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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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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2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공무원노조파업징계최소화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201호) 2.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촉구결의안(김대영의원 외 2명 발의) 2.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배부된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5.11.25~2005.12.27(33일간)
----------------------------------
안건
1.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촉구결의안(김대영의원 외 2명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대영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26일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호「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는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단 하루만의 파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가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된 과도한 징계양정에 의하여 무더기 징계를 내리려는 의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울산광역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고, 울산시민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 결의문 -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지난 2004년10월26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우리 의회는 그 순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것이 진정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욕구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형식적인 법의 잣대로만 처벌에 앞장서려 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자性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의회는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명분을 위하여 단 하루만의 파업에 대하여 울산시가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과도한 징계양정에 의하여 무더기 징계를 내리려는 의도를 ‘새를 잡기 위하여 대포를 쏘는 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의 파업은 현실적인 법 아래에서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지만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엄청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에 동참하여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려 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따른 처벌이 용두사미로 처리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음을 상기할 때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대의를 위해 참여한 그들을 전자보다 가혹하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임을 울산시가 인식해 주길 바란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만들기보다 시와 구?군간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공직사회의 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울산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하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올바르게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징계의 중요한 잣대로 삼길 바란다.
하나, 울산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고, 울산시민을 위해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
하나, 특히 지도부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사익이 아닌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공익에 희생되지 않도록 징계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2005. 12. 27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김대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김대영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파업 징계최소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0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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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종합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건은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6일 동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대표의원이신 류재건 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8호로 제출되어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935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26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6,2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보다 84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중 1건에 2억97만원이 삭감된 933억2,00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태풍 ‘나비’ 피해복구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삭감예산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고, 또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각종 세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이 취소, 변경되는 경우 조차도 불용액을 삭감하지 않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호계 수동마을 외 하수도정비사업 등 시설비의 경우 발생한 집행잔액을 금회 추경시 반납처리하기보다는 관내 하수도정비사업 대상지를 추가 파악하여 집행잔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관내 하수도정비에 지출하는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내년 5월에 시행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올해 편성된 예산 중 기타보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사업계획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축소 또는 취소되는 등 전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면 사업추진 방법을 변경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기 조사된 3개소에 대한 완벽한 복구공사와 아울러 GB단속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을 활용하여 관련 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전 방위적인 피해지 조사 후 내년 우수기를 대비한 최소한의 피해복구가 되어 제2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사업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일부 실?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라며,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할 경우 정산을 정확히 하여 1회추경시 반납할 수 있도록 전 실?과?소에서는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아전담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결국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2회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 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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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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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무려 33일 동안 쉼없이 회의를 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의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5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을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병술년은 우리 북구가 한 차원 더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북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만 구민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 김광오 총무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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