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하인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8호로 제출되어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935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26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6,2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보다 84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중 1건에 2억97만원이 삭감된 933억2,00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태풍 ‘나비’ 피해복구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삭감예산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고, 또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각종 세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이 취소, 변경되는 경우 조차도 불용액을 삭감하지 않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호계 수동마을 외 하수도정비사업 등 시설비의 경우 발생한 집행잔액을 금회 추경시 반납처리하기보다는 관내 하수도정비사업 대상지를 추가 파악하여 집행잔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관내 하수도정비에 지출하는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내년 5월에 시행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올해 편성된 예산 중 기타보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사업계획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축소 또는 취소되는 등 전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면 사업추진 방법을 변경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기 조사된 3개소에 대한 완벽한 복구공사와 아울러 GB단속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을 활용하여 관련 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전 방위적인 피해지 조사 후 내년 우수기를 대비한 최소한의 피해복구가 되어 제2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사업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일부 실?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라며,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할 경우 정산을 정확히 하여 1회추경시 반납할 수 있도록 전 실?과?소에서는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아전담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결국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2회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 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