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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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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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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2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심의해 온 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세입예산은 181억3,895만3,000원에서 12억889만9,000원을 증액하여193억4,78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0억4,551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12억378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2억4,93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44만1,000원에서 의료급여기금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 411만원을 증액하여 총 9,8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1억4,474만3,000원에서 27억4,951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278억9,42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44만1,000원에서 511만원이 감액되어 9,8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과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3,151만9,000원에서 8,605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1,7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125페이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한전지원금 6,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6페이지고용촉진훈련사업 내시 변경으로 국비 160만원, 시비 40만원 총 2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태풍 ‘나비’ 때 달천농공단지 법면보수공사로 국비보조금 2,60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억9,932만원에서 총 1,035만원이 증액되어 5억6,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129~에서 130페이지까지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비 등 일반운영비 668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태풍 ‘나비’ 때 무너진 달천농공단지 법면보수공사 국비보조금 2,607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31에서~132페이지까지 호계공설시장 천장텍스 설치공사 집행 잔액 50만원, 어린이대체에너지시설 현장답사 기념품 제작비 등 544만2,000원과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국?시비보조금 200만원은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159억562만2,000원에서 총 10억7,919만8,000원이 증액되어 169억8,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139페이지 세외수입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잉여금 9,605만원, 장애인생활시설 2004년도 운영보조금 시설반환금 2,447만4,000원 총 1억2,052만4,000원이 증액되고, 140에서~148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사업 내시 확정 등으로 국비 6억5,443만8,000원, 시비 3억423만6,000원 증액으로 총 9억5,86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89억5,451만8,000원에서 12억511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 201억5,96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이며, 증감 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151에서~152페이지 사업추진 사유 미발생으로 홍보팸플릿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152에서~154페이지 장애인 관련 예산 12억8,961만3,000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5에서~1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및 자원봉사시범학교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억4,343만2,000원과 노인복지기금 조성 기금전출금 9,60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7에서~15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공부방운영 일시사역인부임 51만3,000원을 증액하고, 사생실기대회 행사보조 500만원, 경로의 달 기념 경로잔치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9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노인, 아동, 소년?소녀, 저소득 모?부자가정 관련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억2,87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에서~167페이지 재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노인 주?단기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9억6,96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7에서~16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과 장애인전담시설 신축 및 실비전문요양시설인 장수마을 장비비, 실비요양시설인 선은실비요양원 장비비 7억4,73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내시 변경으로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장애인생활시설 2004년 운영보조금 시설 집행잔액으로 국비 257만1,000원과 시비 2,150만4,000원 총 2,4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4,649만1,000원에서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성립전예산 시비 300만원이 증액되어 2억4,9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억5,088만5,000원에서 총 2,246만4,000원이 감액되어 4억2,84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먼저 불용액이 예상되는 식품명예감시원 단속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50만원과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자 등 실비보상금 146만4,000원을 감액하고,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81페이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에서~183페이지 다음은 환경감시원 활동 및 합동점검 참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과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생태환경 체험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하고,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조성공사 집행잔액 2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분뇨, 정화조처리비 징수교부금 90만원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먼저 예산서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6,218만원에서 총3,523만9,000원이 증액되어 15억9,74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수해쓰레기 처리복구 성립전예산 국비 2,550만원, 전국체전 대비 가로변, 경기장 등 인부사역비 등 성립전예산 시비 97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1억8,002만원에서 총 15억5,651만9,000원이 증액되어67억3,6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193~에서 194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 등에 따른 일용인부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전국체전 대비 가로변, 경기장 등 인부사역비 성립전예산 273만9,000원 증액 및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와 이면도로 청소 및 화단관리 인부임 등 905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5~196페이지 폐기물투기단속 현장보존용 필름구입 및 인화료 집행잔액 등으로 일반운영비 1,02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일제대청소 참가자 간식구입비 집행잔액 50만7,000원을 감액하고, 197~198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등 생활폐기물 처리 성립전예산 등 시비 일반운영비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 제작 집행잔액 1,000만원, 공급대행료 집행잔액 6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차량 구입 집행잔액 75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199페이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원재활용 현장교육 및 어린이 환경교실 참석자 기념품 구입비 360만원과 자원재활용 주민현장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84만2,000원, 1회용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폐형광등 운송용 파레트 구입 등으로 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일반운영비 360만원, 재활용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성립전예산 시비보조금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대행료 집행잔액 1,05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1억원을 증액하고, 2005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구 전출금 10억원, 2006년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에서 204페이지 도시미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31만원과 120민원기동대 민원처리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 참가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200만원과 120기동대 순찰차량 구입비 20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융자 후 남은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4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와 연계하여 411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검토의견으로 돼 있는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의 당초 취지와 목적은 우리 관내 우량업소라든지 서비스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41개소였고 올해 목표는 60개소로 했었는데, 현재 54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항 규정에 의해서 종량제봉투 교부목적이 자율적인 물가 안정 유도 등 취지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에서 대상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지급하는 교통카드하고 우량업소 표창패라든지,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의 4/4분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빨리 사업 시행을 해야 지금처럼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할 때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먼저 158페이지에 사생실기대회 행사보조금 관련 건입니다.
본 건이 원래는 5월에 계획이 잡혀 있다가 11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사생실기대회 집행부가 바뀌고 교체가 됐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의논한 결과 새 집행부가 11월이나 12월 중에 하는 것은 애들에게 너무 춥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고 해서, 올해는 단체 사정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학교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경로의 달 기념 경로잔치건은 11월에 우리 구 자체 행사로 하려고 했으나 지역경제과와 같은 사유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전담시설 신축비는 공개모집으로 2명이 일단 신청을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서 방침을 받은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중도금 치르고 나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를 확보하고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재산상 손실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비하고 실비요양시설 장비비입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비 3억원은 일단 명시이월로 변경을 하는데, 그 내역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물리치료기구나 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요양시설 장비비 1억6,000만원은 선은 쪽인데, 현재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위생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36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자료 조사원 인건비 21만원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원하고 전산입력 인건비 1,893만9,000원을 금년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중 2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미처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연도폐쇄기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참여자 간식제공 및 행사실비 150만4,000원은 이번 추경에 146만4,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 자연보호활성화 기여자 포상금 59만원은 자연보호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구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성화를 위해서 자연보호포스터를 모집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걸린다고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미처 반납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연도폐쇄기에 59만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에 물품취득비 159만2,000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96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 매연측정기를 1,500만원 주고 구입하고, 생태환경 체험교육장에 교육을 위해서 빔프로젝트라든지 온풍기, 책?걸상을 전체 구입하고 난 잔액이 159만2,000원 남았는데, 계상 이후에 카메라를 1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항도 연도폐쇄기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사회복지과 167페이지, 이것이 장애아 어린이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장애전담보육시설입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은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
이재경 의원
아니,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보육위원 12명이 심의한 결과 A라는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 선정된 사업자가 중도금까지 치르고 마지막 잔금을 못 치른 상태였습니다.
이재경 의원
1차 심사에서 당선된 사람이 반구동 사람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땅이 정상적으로 구입된 땅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이재경 의원
그런 것도 모르고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이분에게 주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역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신청자가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이재경 의원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이재경 의원
그러면 심의할 때 이 서류가 처음부터 부적격한 것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땅도 구입을 안 하고 가짜 서류를 넣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 자격으로는 중도금까지 치르고 마지막 잔금 관계는 공증서류를 붙여서 하게 돼 있고, 부지 기부채납 예정서만 있어도 됩니다.
이재경 의원
부지 예정서류를 만들어 넣었는데, 그분을 일순위로 만들어 줌으로써 이것을 마지막까지 …
부지 허가는 받았지만 그 부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돼서 이것이 포기가 돼 버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장애아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빨리 포기를 시키고 차순위한테 넘겨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순위한테 넘겨줄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임박하다 보니까 일단 반납하게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문제점이 발생되면 일순위한테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치를 해서 차순위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10일인가 정도에 늦게 포기각서를 받았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개 구에 1년에 보육시설 하나 오기 힘 드는 것을 놓쳐 버렸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 구에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린이라든지 사회복지학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판에 이 좋은 기회가 온 것도 놓쳐버리고, 이것은 과장님도 신경을 덜 썼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요건은 부지가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돼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보육사업이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요건을 많이 완화해서 일단 부지동의서만 있어도 신청 자격이 되고,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서류가 다 보완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기각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는 마지막 토지대금에 대해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긴 겁니다.
평당 가격을 3,4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계속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지연됐고 결국 결말을 못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하고 시청에서도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처음에 심의할 때는 서류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순위를 줬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이재경 의원
그때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냐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후에 자금을 못 줘서 끝끝내 일순위가 포기하게 됐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일순위를 정리를 하고, 제가 알기로 차순위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어린이보육시설이 온 것 같으면 차순위한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이 시에 회의가 있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경제사회국장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경 의원
예. 좋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퇴장)
의장 하인규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재경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운 장애아보육시설을 반납하게 됐잖아요.
지금 받지는 않았지만 돈을 반납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시비 쪽은 …
이재경 의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북구에 장애아보육시설이 하나 생길 수 있었는데,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단 말입니다.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이것은 신경을 덜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기준을 어디에 잣대를 두고 했습니까?
심의에서 일순위가 선정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에 보면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이 유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부지를 선정하려면 부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느냐, 아니면 이걸 임대를 할 것이냐 …
임대는 불가능하지요?
이재경 의원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당초에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지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을 동의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어떤 동의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부지 마지막 확보하는 것 말씀입니까?
의장 하인규
이것은 논란의 소지도 충분히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심의부터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경 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심의했던 자료, 신축에 따르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에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하게 된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한 이후에, 12월 말쯤 돼서 임시회를 소집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거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저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내로도 좋고 내일도 좋으니까 그에 대해 심사자료하고 지금까지 했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두 번 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처음에 한번 했다가 다시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있어서 …
의장 하인규
처음에 1차로 했던 것하고 2차로 했던 것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위생과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켜 놓은 것은 집행 시기가 언제쯤인데 이렇게 추경에 누락을 시켰나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어느 건을 말씀하십니까?
류인목 의원
세 건 다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은 연중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결산추경에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374페이지 150만4,000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세 건은 결산추경에 계상이 안 되고 연도폐쇄기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집행시기를 말씀해 주셔야 …
돈이 얼마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반영시키려는 노력조차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2/4분기 정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부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이것은 전체 4/4분기까지 쭉 집행을 해 온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부다 4/4분기까지 집행을 해 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면 2,500만원 정도 절감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4년도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시설 운영보조금 시설반환금 2,447만4,000원을 반납 못 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내용을 인지한 시점이 8월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잘못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바로 시로 달려가서 이번 추경에 국?시비 전체를 반납 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중간 과정을 다 얘기하면 저나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시면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흐름은 결산을 할 때 태연하고 메아리에서 운영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전체 다 마감을 하고 난 이후 우리 담당자가 작년에 직장 내 여러 가지 소용돌이 때문에 올 연초부터 업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는 추진해야 된다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 본인이 8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대무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왜 이것을 반납받지 않느냐, 고지서 줘서 반납하게 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건을 다 인지하고, 제가 그때 휴가기간 중이었는데, 휴가 가서 이것을 보고받고 시로 달려가서 합의를 다 봤습니다.
어차피 개인적으로 유용된 것은 아니고 업무착오니까 시에서도 국?시비 반납 받는 것으로 조치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데 돈을 지출했으면 정산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물론 변경될 수도 있는데, 지출해서 운영비가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의장 하인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돈을 100만원 지출해서 90만원 쓰고 10만원이 남았으면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의장 하인규
그 당연한 기본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기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까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문제되는 내용이나 어떤 질의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계장이 받든지 과장이 받든지, 반드시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 원칙을 안 지켜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하여튼 이것은 페이지 넘어가면서 다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지 별로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장애전담시설 신축비 2억8,700만원이 아까 그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맞습니다. 아까 그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아닙니다. 아직 돈이 다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기정예산으로 편성할 때 사업 신청해서 넣은 것이고 …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장애전담시설을 신축하려고 심의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의장 하인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추경예산서 올라오면서 국?시비반환금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산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이 앞에 다 될 뻔 했는데 이것을 제출하는 시점하고, 우리 추경안은 12월이고, 그 시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좀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에서 1년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에 지나간 겁니다마는 어린이사생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애들이 가장 왕성하게 밖에서 활동하기 쉽고 좋은 계절에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11월, 12월까지 넘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 되겠어요?
지금 이것은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경로잔치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네들이 밖에 나와서 행사를 하려면 포근하고 아늑하게 할 수 있는 계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1/4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집행될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는단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라고요.
정말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부지 선정할 때부터 이미 문제가 제기돼 있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외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구에 해야 되겠다 싶으면 최소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라도 해야지, 그것이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좀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사회복지과는 따로 하고 …
류인목 의원
따로 할 것 없이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재근 의원
의원들의 지적도 있지만 전 체적으로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의장 하인규
앞에 질의했던 내용을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류인목의원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렇게 합시다. 설명을 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일단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로 미뤘다가 의논해서 다시 한 번 합시다.
김재근 의원
신청하는데 대해서는 기준이 미달된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업자가 자기가 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했다가 사업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전용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
늦은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실수가 있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의도적이든 고의든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든,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사업자도 그 땅에 대해 최대한 잔금 치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6명이 공동소유자인데 한 사람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까지 했는데 결국 안 된 겁니다.
의장 하인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 시다.
류인목 의원
국비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 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수렴했기 때문에 …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안 내려오기로 결정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은 추후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전담시설 신축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편성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상찬
아마 가내시를 보고 내려올 것이라고 편성해 놓고 11월 중에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이 거의 취소가 되니까, 이 돈을 신청자가 안 받겠다고 해 놓으니까 중앙에서도 안 내려줘서 이번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국비는 세입하고 다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재건 의원
전문위원은 편의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원칙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의장 하인규
사업포기는 언제 했고,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11월16일입니다.
예산편성은 12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편성 해 놓고 그 쪽에 서 포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기간 동안 잘 추진돼 왔으니까요.
의장 하인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99페이지, 어린이 환경교실 참석자 기념품은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재활용 노트 주는 것도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사는 자체를 전부다 하지 말라고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경로수당이나 기 사업계획 되어있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나 별 다른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선관위에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사업이고 그것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규제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예를 들어 난방비를 지급하는데 계속 해 왔던 보조사업이란 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능하고 자체사업은 못한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전체 국?시?도에 보면 계획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질의를 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류재건 의원
제가 얼마 전에 질의를 한번 해 봤는데, 신규사업은 안 되고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은 괜찮다, 예를 들어 동에 체육대회를 하면 선관위에 협의를 많이 하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오던 체육대회는 자기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1,2년 전부터 하던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것인데 …
과장님이 너무 예민하게 여기에 따른 사항만 가지고 질의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뭔가 묘미를 살려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가 교육을 받으러 오면 요구르트 한 병이라도 줘야 되는데, 요구르트 한 병도 사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얼마 전에 생활체육회장배 쟁탈 조기축구대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포상이 있잖아요.
물론 시상자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 자체사업인데, 그런 행위도 결국 못하는 거죠. 그것이나 이것이나 별 다를 게 없잖아요.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환경교실 같으면 자원재활용센터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것은 다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참석자 기념품을 줄 것 같으면 시설장한테 위탁하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재활용선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의장 하인규
민간위탁 줘서 하면 되잖아요.
어린이날 행사도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를 들어 선관위에서 규제를 하는데 집행했을 경우 선관위에서 적발해서 지도조치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장한테 합니다.
의장 하인규
올해는 예산집행을 공직선거를 핑계 대는 것인지, 어떻든 그런 내용으로 예산집행을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 부분이 미숙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인 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이 있는데, 어린이 날 행사, 여성주간 행사, 한 부모가정 캠프 이것도 다 구청에서 돈 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주체를 달리 하면 공직선거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을 안 해 놓고, 못해서 안 한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인지, 공직선거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김재근 의원
내년에 5대 지방선거, 내후년에 대통령선거,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 등 계속 공직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2005년8월4일 강화가 됐는데,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소속 직원이나 선거 구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화 되었습니다.
앞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60일 전’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념품은 곤란하고 예를 들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해서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김재근 의원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우선하는데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선거법을 적용해 버리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체육이나 문화 관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데이터 분석이나 수요조사를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산선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장애전담시설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분석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현 상황에서도 장애전담시설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또 이 사업을 덜컥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고민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의 이동성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맞더라고요.
시설의 입소문, 자기들끼리 입소문을 통해서 울산에 계신 분이 언양으로 가기도 하고 언양에 계신 분들이 울산으로 오기도 하고, 가깝다고 해서 꼭 선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시설 신청을 하거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시설이 기본적으로 지어졌을 때 과연 유지되고 경영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일반 주민들한테 님비로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것은 님비현상 극복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우선적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에 수요 분석부터 해서 이 시설이 들어가면 과연 경영이 될 것이고 운영이 될 것이냐, 하나가 들어서면 또 다른 시설에 경영 악화가 생길 것이란 말이죠.
기 어렵게 자리 잡고 있는 장애전담시설 조차도 경영 압박을 주는 시설 같으면 냉철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인 것을 심의하면서 사업에 따른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때로는 당초에 계획을 했지만 현실을 봤을 때 안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려면 잡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담당자와 밑에 직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직원 간에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늦게 발견되고 또 이 사업자체가 여러 모로 역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업무에 대한 검토와 직원 간에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 편성했는데, 50%밖에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것도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계 때문입니다.
남구에서 질의를 했는데 보내면 안 된다는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에 120기동대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홍보활동을 좀더 해서 주민들한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사회복지과는 공선법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강화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11월과 12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며칠 됐습니까?
11월25일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올라올 때는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삭감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저희들이 처음에는 상급자한테 구두로 보고해서 방침을 받아서 12월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에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그 단체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구두로 했습니다만 자기들 내부적으로 의논한 결과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결정이 난 겁니다.
류인목 의원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북구사립유치원연합회입니다.
류인목 의원
다음부터는 그 행사 주지 마세요.
그것도 처리 못할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그런 것은 …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번 실수한 것은 그냥 해지될 사항이 아니라 그 사업은 폐기를 하십시오.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 194페이지, 토요일 휴일수당이 있는데, 4명이 언제부터 근무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오래됐습니다.
280일 이상해서 이번에 타결 본 그 사항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휴일수당이 다른 곳은 17일인데, 여기는 왜 12일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타결을 8월에 봤기 때문에 …
의장 하인규
10월말에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10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면도로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끝났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다시 추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더불어 사는 희망의 북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제2회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73억4,793만원에서 62억2,323만원이 증액된 135억7,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167억5,429만9,000원에서 68억7,893만4,000원이 증액된 236억3,32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유인물 211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위임수수료 7,464만2,000원, 이화중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7,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1,160만5,000원이 증액된 12억8,89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GB 관련 보조사업비 464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반납비 7,417만9,000원 등 18억2,30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유인물 227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10억2,935만7,000원, 태풍 ‘나비’ 보조금 26억1,072만8,000원 등 전체65억3,62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오수관로 수해복구 시설비2,255만5,000원과 태풍 ‘나비’ 수해복구공사비 34억866만9,000원 등 총 101억8,2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으로 유인물 249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우스 난방시설사업 보조금 회수 3,353만6,000원과 어린이공원 정비 특별교부금 5,219만4,000원 등 전체 51억1,04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녹지공원관리 인부임 336만9,000원과 태풍 ‘나비’ 수산행정 분야 보조사업 7억287만5,000원 등 총 105억2,47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유인물 285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태풍 ‘나비’ 재해 주택복구 보조금 1,200만원 등 전체 3,80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60만원 등 총 7,85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유인물 297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 비상시설 유지 및 장비구입 보조금 84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47만3,000원이 증액된 1,50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유류대 574만4,000원과 근무요원 보상금 5,492만2,000원 등 총 4억4,17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1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로 우리국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강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1,039만2,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억8,900만원 등 총 5억8,2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양정 제2공영 주차장설치 유보로 4억2,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6억3,506만9,000원이 감액된 5억8,2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0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입니다.
총 75건으로 금액은 102억7,954만8,000원으로 그중 도시교통과는 염포동 불무천하천 정비공사 등 6건에 11억2,484만6,000원이며, 건설과는 농소 소로1-1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32건에 59억1,703만2,000원이며, 농림수산과는 강동해안 조경시설물 복구공사 등 37건에 32억3,767만원 입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비는 주로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이 원만히 돼서 내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은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도시교통과장 조충래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수 추계를 못 잡은 부분은 과장으로서 시인을 합니다.
과태료수입이 1억8,000만원 감액이 됨으로해서 상당히 세수 차질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양정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4억2,000만원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음은 건설과장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보안등 관리프로그램 개발비가 당초에 3,5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2,948만원이고, 나머지 552만원을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검토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서 작성할시 누락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도로정비 중기임차 집행잔액 558만7,000원은 하반기 폭설에 따른 장비임차 관계로 삭감조치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도로보수용 콤팩타 구입 등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74만4,000원에 대해서는 소액으로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보안등 2,500만원을 추경시 추가 편성한 사항은 태풍 ‘나비’로 인해서 가로?보안등 182점을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일부 사용했습니다만 부족분 2,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다음은 농림수산과장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4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 228만원은 강동해안 조명공사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시설은 우리 과에서 하고 건설과로 2005년10월5일자로 업무를 이관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전기요금을 추경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데, 현재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적조발생관련 경비는 472만5,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태풍에 대비한 응급복구 레미콘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472만5,000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해안어선 인양 크레인과 태풍 응급복구 레미콘 임차비인데 미반납이 472만5,000원입니다만, 실제는 풍랑주의보가 와서 사용하고 7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음은 재난관리과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재난관리과장 구일우입니다.
제1회 추경에 양정동 비상급수시설 정수사업비를 500만원 집행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양정체육공원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2005년5월12일날 설치되었습니다.
현재의 음용수보다 다소 양질의 음용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수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만 현재 화봉공원에 설치된 자화수방식의 정수시설과 필터를 사용한 역삼투압방식의 시험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정체육공원의 자화수시스템 방식은 양정체육공원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추후에 역삼투압방식으로 양정체육공원에 정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어서 페이지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길 때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234페이지, 공공요금제세에 보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반납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시에서 아직 이관이 다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명촌배수장은 올 초에 광역시에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매입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하고 사무 인수인계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여러 여건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촌배수장이 당초에 일반용 배수장이 아니고 농업용수 배수장이기 때문에 현재 배수장 기능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또 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보강과 또 일반 배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한 후에 저희들이 인수받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도 내년에 별도의 시설보강 공사를 한 후에 우리 구하고 인수인계를 재협의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건 의원
절충을 너무 오래하다 보면 우수기와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우수기에는 임시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광역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34페이지, 호계 수동마을 외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태풍 ‘나비’때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나비’ 때 약 4,000만원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완료하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확인해 보고 한 군데라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으면 집행잔액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양정동은 일단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민원이 들어올 때 만 처리하는 방식이 얼마나 안이한 행정편의적 집행입니까?
하수도가 불과 몇 개 됩니까?
동에 부탁해서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 좀 해 달라는 정도로 해서 …
하수도 준설사업이 집행잔액을 남길 형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하수구나 일반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부터 먼저 우선으로 만들고 집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민 건의사항이나 조사를 해보면 집행잔액이 오버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 집행하기로 하고 일단 준설이나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것부터 …
류인목 의원
과장님, 호계 수동마을이나 양정동이나 어떻든 부기과목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전용이 가능한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인목 의원
약 1,800만원 정도의 사업물량을 현장조사해서 문제가 없을 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상태에서는 내년 우수기 때까지 준설작업을 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거든요.
과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호계 수동마을은 4개로 추정해서 …
류인목 의원
호계 수동마을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1,800만원 정도 같으면 준설차 몇 대 정도의 물량입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한 부분도 처리가 안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하수도정비 관계는 시설물유지보수를 합니다.
준설관계나 이런 사업은 준설비에서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준설비 예산은 어느 목에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당초예산에 하수도 준설비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태풍 ‘나비’ 때 하수도가 막힌 그 예산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으면 2차추경이 됐든, 전용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끝났다고 다음에 ‘대책없음’이라고 하고 마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태풍 ‘나비’는 예비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림수산과에 묻겠습니다.
적조 발생 시기가 겨울에 발생합니까?
태화강 같은 경우도 녹조가 문제되기도 하던데, 추경에 미반영 해야 될 사유가 추정이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적조는 대부분 여름철입니다.
류인목 의원
태화강 같은 경우는 11월경에도 발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혹 그것 때문에 추경에 미반영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통상적으로 하절기에 발생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 안 했다는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적조도 11월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그 가능성이 없다면 이것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상이 변화하고 환경오염이 심해서 11월에도 태화강에 녹조가 일어 나는데, 이런 가능성이 없다면 진짜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달달 끌어 모아서 하는데 해당과에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공무원들이 통계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일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산 추계가 잘못됨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겠다,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참 어렵게 따온 시비를 반납해야 되고, 내년 사업계획에도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양정, 염포권에 심각한 주차문제가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 부분은 북구의 한 가지 실험의 예로서 자리잡기를 사실 큰 기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소방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외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은 어디로 간데 없고 다행히 재개발지구로 정리가 됐으니까 재개발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도시교통과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정책 수립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특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양정?염포권은 양정?염포권대로 특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효문, 명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 노력들은 이 하나의 예산 추계가 잘못 됨으로 해서 다 삐걱거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파장이 그렇게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당분간은 안 되겠지만, 또 제가 차기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북구청이 책임을 지고 양정?염포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대로, 또는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심각하게 …
실제로 그 동네에 가면 차 댈 곳도 없고 가기 싫다는 동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7페이지, GB지역에 피복비는 언제 사 줄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이번에 방한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겨울 다 지나가는데 지금 구입해서 어떡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국비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면 …
의장 하인규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추경하면서 GB 관련 공무원 옷사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GB 관련해서 280만원 국비보조금이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결산추경 때 잡은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하든지 1회추경에 해서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국비보조금사업이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221페이지, 국?시비 반환금 개발제한구역은 일을 어떻게 하셔야 되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2003년도 총 집행액이 18건에 15억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연말 돼서 입찰한 후 집행잔액입니다.
의장 하인규
가능하면 국?시비는 구에서 거의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의장 하인규
269페이지, 송정저수지 송수관 복구공사가 있는데, 혹시 구획정리 구역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지금은 아니고 송정저수지에서 동천강 흐르는 곳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뭄 때 송정저수지 수량이 모자랄 때는 동천강에서 퍼 올리는 송수관로입니다.
의장 하인규
구획정리와는 관계없는 지역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의장 하인규
279페이지, 산사태피해복구공사는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태풍 ‘나비’로 인한 국비사업인데 동대산 임도 일부하고 매봉재에 주민들이 훌라후프 돌리는 부분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당사,어물 세 곳입니다.
산사태는 여기 말고도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당사, 어물 두 군데, 산하 쪽 한 군데, 염포 일부 한 곳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우수기가 되면 또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히 파악해서, GB지역과는 또 다르니까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GB 감시요원, 산불감시요원 등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 우수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건축과장 박기봉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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