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효문공단 개발과 관련해서 율동부락이 토지공사와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나옴에 따라 효문공단 개발이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율동부락이 효문공단 개발에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시와 저희 구에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모색하다가 국가건설교통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면서 등급을 9개 등급을 나눴었는데 율동부락이 그 당시 9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을 못함에 따라서 기존 율동부락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한테 상당한 민원을 제기 받았습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국가공단지역 내로 돼있는 율동마을을 공단지역에서 제척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함에 따라서 사유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
현재 광역시에서 국가공단 제척 용역과 도시계획을 일반 중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못 하더라도 율동부락 주민들 재산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작성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중’으로 해야 함에도 ‘완결’로 처리한 것은 부주의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