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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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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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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도시건설국 -건축과 -재난관리과 2.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제202호)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반갑습니다.
금년 1월 정기인사로 발령 받은 박성근입니다.
평소 우리 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효문공단 내 율동마을 주거환경개선 요구를 했는데, 처리내용에 ‘완결’로 돼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북구청에서 효문공단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당초에 여러 모로 계획을 많이 했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공단 내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능합니다.
류재건 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이 주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관리계획 관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 하게 되면 제반사항인 법적 절차는 다 밟아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당초 율동마을이 국가공단 내 포함돼 있었던 마을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에 따른 협의 절차에 의해 보상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제척 시킨 마을입니다.
시에서 협의할 때는 보상을 떠나서 율동마을은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승낙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두 차례 건의를 한 바 그 자체는 아예 사업이 안 된다고 시에서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지난주에 시에 가서 확인하니까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겠다고 했을 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또 지적사항에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현재로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구사항에 대해 확인을 한 이후에 이런 답이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효문공단 개발과 관련해서 율동부락이 토지공사와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나옴에 따라 효문공단 개발이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율동부락이 효문공단 개발에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시와 저희 구에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모색하다가 국가건설교통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면서 등급을 9개 등급을 나눴었는데 율동부락이 그 당시 9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을 못함에 따라서 기존 율동부락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한테 상당한 민원을 제기 받았습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국가공단지역 내로 돼있는 율동마을을 공단지역에서 제척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함에 따라서 사유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
현재 광역시에서 국가공단 제척 용역과 도시계획을 일반 중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못 하더라도 율동부락 주민들 재산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작성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중’으로 해야 함에도 ‘완결’로 처리한 것은 부주의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이 업무 자체가 시와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지난번에 도시국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쉽게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공단에 편입시켜 달라면 시켜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포함시켜서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 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연계해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율동부락 주민들은 효문 국가 공단으로 인한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재산권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아니면 주거지역으로써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달천 그린카운티 입주민 불편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류재건의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류를 만들 때도 고민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에서 음식물감량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되는 내용을 건축과에서 받아 안고 이후에 300세대 이하가 될지, 아니면 이상 같으면 시에서 허가가 날 텐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 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건축비 분양가 공개를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 어디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비 단가가 안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사업승인을 할 때는 개략적인 총 공사비가 산출되는데, 일반공사 발주 할 때의 내역 관계는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사업주최하고 시공사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출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분양가 공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 확보도 어렵고 실제로 사업주최 측에서도 외부 노출을 하지도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허가 들어 올 때 철근은 어떤 것을 쓰고 시멘트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설계서 상에 표기는 개략적으로 되는데, 공사설계서 원가계산을 하고 원가계산에 대한 단위를 산출 한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양식서 상에 보면 총괄 총 공사비가 나오고, 아니면 건축공사비 얼마라는 식으로 개략적인 사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나오는 평당 얼마씩 환산해서 하는 식으로 개념을 잡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돼서 분양가 공개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 북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자치구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산출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비를 산출해 내는 것은 직원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이 일반적으로 건축회사에서는 300만원 정도 이야기하지만 분양되는 가격은 750만원, 6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어차피 하지도 못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단위에서 최대한 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건축허가 들어 올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해서 주민들이 더 높은 단가를 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 관계는 의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계속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건립과 입주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공사민원이 자칫 잘못하면 구청으로 튈 것 같아서 확인도 몇 가지 하 고, 앞으로 구청으로 민원이 안 튀도록 …
신천에서 매곡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관리주최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구청입니까, 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광역시입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본도로는 어느 정도를 관리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20m 미만입니다.
김재근 의원
20m 미만인데 왜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현재 개설된 것은 편도 1차선이지만 도시계획 가로망선상에서는 20m 초과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재근 의원
12월30일부로 도로사용허가를 시공업소인 유연산업개발(주)에 허가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차량이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푸르지오하고 공사관련 업체인 유연산업개발하고 구청하고 간담회 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김재근 의원
거기에 보면 “신천초등학교 통학로는 학생 통행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다, 필요할 때는 행정지원을 계획하겠다.”고 돼 있고, 마지막에 보면 “우?오수 관로매설 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 허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지장이 없도록 직선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굴착심의 허가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허가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일련의 행위들은 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우 푸르지오 쪽으로 우리 구청이 협조해 주는 것처럼 비쳐지면 구청으로 화살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법적으로 공사 와 관련해서 초과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게 겪는 고통들은 크거든요.
차량이 다니는데 매연하나 내지 않고 먼지하나 발생시키지 않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차량 25톤이 다니면 소음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주민들이 그 차량을 보면서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물론 지금까지 그러지도 않았지만 공사업체에 대한 배려보다는 우선 주거하고 있는 주민을 배려하는 고민을 해서 업체가 최소한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4-13페이지, 환경친화적 공공건축물설계라고 돼 있는데, 설계 공모를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만원 단위 이상이면 설계부터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돼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나 친환경적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모제라든지 들어갔을 때 추가 배점을 주지 않는 경우 당선 가능성이 효율이나 공사비가 떨어질 텐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이 관계를 왜 주요 업무계획에 넣었느냐 하면 민간에서 시공하는 것은 행정 궤도에서 벗어난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이라도 옥상 조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설계공모도 하고 설계납품도 받아서 공사비가 부분적으로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 일반 민간인한테 홍보에 대한 효과도 증대될 것이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과업만 주고 그것으로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농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차피 도로확장 부지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가 유해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면 친환경 소재인 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대로 지어 보는 구상을 할 텐데 소재부터가 다르다면 설계공모에 있는 과업도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근거가 전혀 없이 도시건설국 의지만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규칙이나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하신 조례나 규칙, 규정은 저희한테 없더라도 설계공모를 할 때 설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과업지시서상에 부기를 표기합니다.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설계심사 할 때 도 과업지시서가 반영이 됐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치를 별도로 안 하더라도 과업지시서상에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태까지는 시행한 것이 없지만 2006년부터는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차피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적정 단가인가 하는 부분도 분석이 돼야 되겠지만, 친환경적이 되든 자연 채광이 되든 여러 가지 보조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 상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총무국하고 도시건설국하고 업무조정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규칙이 됐든 조례로 됐든 일정부분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공공건축물로 시행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정착단계의 시점이 되면 제도를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울산 삼산 구암문구사에 가면 빗물저수조부터 시작해서 자연생태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오셔서 이후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권장사항으로 요구할 부분하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 설계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글로써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이후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1월11일자 송정동장에서 재난관리과정으로 발령 받은 강걸수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한해(旱害)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해로 구분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제가 알기로는 정도에 따라서 재해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 겨울에 비가 안 와서 어전부락 같은 곳은 물이 없어서 소방차로 물을 수송했는데, 이런 것은 재해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라든지 다녀보지를 못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일단 관련부서인 농림수산과를 통해서 1차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도 정도를 벗어나면 재해업무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윤임지 의원
예를 들어 여름에 날씨가 가물어서 식수가 부족했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세운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주무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가뭄이 있었는데, 구역이 적고 세대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재난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 100세대에서 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물 공급이 안 됐을 때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할 때도 재난이 되기 때문에 재해 재난관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통상적으로 단일과가 아닌 복합과가 연관될 때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접수받고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서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어전마을에 올 초에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나 농작물 관계는 농림수산과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과에서 직접처리하기 때문에 재난관리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는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최대한 복수과 정도가 동원이 될 때 재난 관리과에서 통상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비상급수시설을 전문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 8개 시설에 대해서 담당하고 저하고 시설 용역업체하고 살펴봤습니다.
수도꼭지라든지 점검해 봤는데, 우리 관내는 대부분 시설이 양호했습니다.
시설한 지도 오래 되지 않았고 1차적으로 제가 와서는 시설도 확인할 겸 살펴봤는데, 2회 정도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가 없든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동 산107번지에 가서 수도꼭지가 몇 개가 작동되고 있는지, 수도꼭지 파손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시설장비가 큰 기계는 공무원들이 작동을 못 해서 용역을 줘서 …
류인목 의원
수도꼭지 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업체에서 수도꼭지 등 항상 차에 싣고 현장에 갑니다.
류인목 의원
월 2회 하는데 제가 볼 때 수도꼭지 파손된 것을 본 지가 겨울에 두 달은 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도 월 2회 나간다니까 믿음이 안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비상급수시설이 약 20개소 되는데, 규모가 큰 시설은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소규모 시설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보수하는 형편입니다.
류인목 의원
월 2회 점검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
류인목 의원
점검내용이 어떤 겁니까?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점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꼭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터가 작동하는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점검 내역 중에서 수도꼭지를 점검 할 텐데, 월 2회라고 돼 있는데 수도꼭지 작동도 한번 안 해 보고 지나갑니까?
손잡이 깨진 것, 작동 안 되는 것이 다섯 꼭지 중에서 2개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몇 달 동안 전혀 체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방위급수시설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재난관리과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약수터나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급식시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계통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지하수를 굴착해서 비상시 민방위급수시설에 한해서만 점검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지적하는 산107번지도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용역을 주고 있다면 용역업체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구청에서 해야 된다면 바로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갔다 온지 일주일쯤 됐는데 …
류인목 의원
양정동 산107번지가 포함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됩니다.
류인목 의원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떴는데, 그 전까지는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수업체가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점검하러 나가는데 몇 달 동안 방치돼 있다는 것은 제대로 점검이 안됐다는 것이니까 감독을 강화하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 바로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5-17페이지, 특수시책에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기대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인원이 250여명이 되는데 동별로 8개동을 계산할 때 30여명 정도 됩니다.
‘홈페이지 공고 및 구정소식지, 주민만남의 날 등들 통해서 홍보하겠다.’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의 관심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평소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침도 있을 텐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될 때 모집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의장 하인규
민방위훈련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대피훈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하면 그런 대피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거기에 해당된다면 강동하고 농소2동은 그 내용이 포함돼야 될 지역으로 봐지기 때문에 업무계획서에 분명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5시14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하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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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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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법이나 조례로서 강제해야 될 정도의 주민자치 의식이 바닥이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서글픕니다.
저도 동의 의원으로서 눈이 오거나 재해 재난이 왔을 때 지역에 방재활동을 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만 있고 참여가 없다는데 대해서 서글픔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앞에 물이 철철 넘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막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인력이 없어서 푸대를 갖다 드릴 테니까 좀 쌓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왜 내가 하느냐 정도를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주민들한테도 있다고 사실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면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조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손해배상 할 부분을 전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대부분 조례준칙에 따른 것이고, 제7조3항은 별도로 추가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손해배상이나 벌칙사항은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조문화된 명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설 제빙 책임 범위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책임범위나 이런 것은 구체화시키지 않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순수하게 제설작업에 대한 책임한계만 있는 사항이지, 그것을 안 했을 때 불이익 돌아가는 사항은 …
류인목 의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상식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뭔가의 조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법령에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
여태까지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 조례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제설에 따른 책임만 있지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 주민들한테 부가하는 사항은 …
류인목 의원
과태료 부분이 아니라, 가령 자기 집 앞에서 의무조항을 시행 안 했을 때, 낙상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바닥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지금 이 법령상에는 없지만 민법상으로 하게 되면 건물주가 민법상에 소의 대상자가 됩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판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지금 법령이 없더라도 일정부분에 책임이 지자체든 건물주가 됐든 그런 판례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저희들이 현재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는 폭설이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자연적인 재해 개념으로 손상이나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개인으로 해서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되면 조문상에 제설책임자가 지정이 되고, 구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쟁점사항이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리를 합시다.
실제 조례안을 보면 구역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눈이 오고 난 이후에 종료시간을 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현재대로 조례를 정해 놨을 때는 모든 책임을 행정에서 안고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혹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문을 받아보고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이 행정과 건물주 또는 임대인들이 질 수 있는 법에 대한 후속조치,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고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기 집 앞에 눈 치우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행정에만 떠넘기고 공무원 숫자 많다고 불만만 하는 지방자치 형태는 바뀌어야 된다고 늘 주장은 해 오고 있지만, 손해배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한번쯤 더 숙고하고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읽어 보시면 조항끼리 상충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의무와 책임을 떠나서라도 조례내부에 여러 가지 조항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다루는 것이 효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어떻게 됐든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의회 의원들도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본회의장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질의 토론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안을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건축과장 박성근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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