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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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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91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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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7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호)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복지서비스과,문화체육과,환경미화과)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경제교통과,건설과,건축주택과,생명산업과,재난관리과)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순서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 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제4대 원구성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데 대해서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7월1일부로 남구와 북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시범 설치한데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성립전예산 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가구가 당초 80가구에서 118가구로 늘어남에 따라 지원비로 1,962만원을 증액하였고, 321페이지, 농소2동사무소의 방수공사 및 타일?텍스 등 보수공사비로 1,700만원, 8개동의 복지상담실 설치비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복지서비스과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2005년 대비 각각 5%와 10%씩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증액 예산이 이번에 추가 내시되어 장애인복지사업비에 1억6,075만8,000원과 노인복지사업비에 1억9,581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증액내시에 따라 9,000만원을 편성했고, 숲속어린이집 증축과 개?보수공사에 5,999만원 증액된 반면, 변경내시에 따라 99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원연암 경로당 외 5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부족분 5,000만을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강좌 강좌수가 100강좌에서 110강좌로 증가함에 따라 수강료가 4,400만원 증액되었고, 160페이지, 공공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립비 9억2,800만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화봉송 행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40회 처용문화제 북구 홍보관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170페이지, 문화예술강좌 강사료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3개 운동장(농소,양정,효문)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7회 구민 한마음생활체육대회 동별 지원금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중산동 다목적미니구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억8,000만원 증액하였고, 174페이지, 북구 공공중앙도서관 건립비로 13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전국소년체전대비 경기장 주변청소비 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학술용역비와 기술지원협약 용역비로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로 3,335만1,000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33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1명)의 인건비와 여비 1,335만1,000원을 편성했고, 334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요양비 지급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 국?시비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주민 여망에부응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액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은 당초 80가구에서 118개 가구로 38가구가 증가되었고, 당초 유가인상으로 리터당 900원이 950원으로 상향조정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13페이지, 다른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던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국은 바뀌었지만 옛날 국에서 감하고 오는 예산 맞습니까?
어느 과에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경제사회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나머지 업무추진비 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옛날 같으면 경제사회국 자체가 이동돼서, 업무가 일부 이양되잖아요. 그래서 부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조직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명칭만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무과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주무과가 도시경제국 으로 넘어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전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경제국 예산을 나머지를 활용하고, 이 부분은 경제사회국의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으로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105페이지, 특별교부세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7월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국이 북구와 남구에서 시범운영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행자부의 인센티브입니다.
문석주 의원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센티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차원에서 전체를 총 망라한 것이 도시경제국으로 가고, 여기는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국이 바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1억6,000만원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복지상담실을 신설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구 청사 안에 2개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전체 1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8개 동 상담실에 6,000만원입니다.
동 상담실 집기구입은 5,400만원으로 동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복지서비스과하고 저희 과에 상담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400만원입니다.
의장 류재건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설명과 농소2동 예산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시설비 8,004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소2동이 2001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전에 2,3층은 문화의 집을 증축하면서 일부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를 안 하고 바로 올리다보니까 벽면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방수공사 1,000만원은 동 청사 옥상하고 중대본부 옥상, 외벽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입니다.
그리고 3층 문화사랑방하고 영화관람실 벽면에 비가 많이 차서 곰팡이 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수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느냐는 뉘앙스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하자보증 기간이 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동사무소 본체 건물에 대해서는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 재산관리 쪽에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면을 안 보면서 이야기하기가 답답한데, 2층 문화의 집에 옛날에도 그 이전부터 비가 샌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증?개축을 했으면 그쪽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증기간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건물은 그것대로 기간이 있을 테고, 증?개축한 부분이 이미 누수가 되고 비가 새는 것을 체크했으면 당연히 그때 조치를 취하고 하자보증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뤘다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문화의 집 보증금으로 일부 하자금액은 있는데, 그 부분은 방음이나 시설에 대한 하자보증금이고,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전혀 해당이 안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천장이 균열된 부분입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옥상에 방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진단은 방수처리를 하면 건물의 누수현상은 해소된다고 받았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 옥상에 누수현상이 생겼다면 부실공사로 봐야 됩니다.
요즘은 장비나 재료가 얼마나 좋습니까?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옥상에 누수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납득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물 본체에 콘크리트 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누수 되는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은 방수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물을 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0년간 하자 보수는 기둥의 균열이나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부분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물을 지을 때 균열이라고 얘기하면, 지붕은 무너져도 상관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
류인목 의원
비가 새는 것이 왜 중대한 문제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농소2동사무소가 건립된 지 5년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현장확인도 다 했는데 옥상에 보증기간이 골조나 봉, 여러 가지가 10년이 맞는데 옥상층도 건물 지탱에 문제가 되면 하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이 거론됐었는데, 특히나 관공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한 것은 문제점이 가장 크고, 꼭 3년 이후에 일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동안 뭐했는지, 아까 문화의 집 3층에 벽면 누수가 올해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 썩은 마당이고, 이렇게 관공서 건물이 섞어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청구를 안 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업체가 어떻게 시공했는지 시공자체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증축한데서 옥상 방수 부분은 충분히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이 누수현상을 확인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가 가장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저도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비가 오니까 물동이를 5군데 정도 놓고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자보수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공사가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바로 잡아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물을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은 어디 어디가 증액돼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농소2?3동입니다.
류인목 의원
2?3동만 별도로 추가로 계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문화의 집 때문에 프로그램을 계속 타 동보다는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농소2?3동에서는 809만원인데, 구체적으로는 농소3동이 203만원이고 농소2동이 660만원입니다.
증액이 되는 부분은 동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표회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평균 프로그램이 8개 동에 7개 정도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10개 정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강사수당이 증액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 말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합쳐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개별 운영하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농소2?3동에 일부 프로그램은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몇 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이 국비지원이 없어지면서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 합치든가 명확하게 성격을 구분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대로 가든지 제대로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섞여있어서 혼재 돼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기상으로도 보고된 것은 강사수당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는 수당이라고 올려놓고 답변은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과목을 자체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강사가 별도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충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사료가 증액된 경우입니다.
이은영 의원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개수를 늘려서 강사수당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발표회만을 위한 강사수당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증가되는 원인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334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기초수급자 1,2종에 대해서 전동스쿼터, 전동휠체어 등 구입비이고, 수급자의료급여 사업비 2,000만원은 수급자 2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족분 환급금 입니다.
의장 류재건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부족분에 대한 내용은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담당자가 과장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20페이지, 주민불편사업 처리사업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과에서 직제가 변경되기 전에 120기동대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오면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120기동대가 도로파손 부분이나 보수하는 부분이 환경미화과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신설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과목이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은, 그러니까 회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종합장사시설 설치부담금은 복지서비스과로 이전되기 때문에 감하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는데, 업무조정 할 때 굳이 필요합니까?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과목 하나인데, 꼭 이렇게 감하고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어지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일은 여기에 가 있지만 예산서는 우리가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서가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국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출부분이 회계 개정별로 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면 혼란이 생깁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장사업무에 대해서 이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따라 왔을 텐데 옛날에는 그전 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지서비스과로 이관되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옛날에도 사회복지과 일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2개 과로 갈라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보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출부분에서 금액이 한 과목만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되는데, 사회복지과 부분도 섞여있고 복지서비스과 부분도 섞여 있을 경우 두 과가 포함해서 쓰기 때문에 지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옛날에 장사시설 담당도 사회복지과 일이었잖아요. 복지서비스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일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굳이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일은 그대로 두고 복지과 예산도 그대로 두고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서비스과에 있는 업무를 지출하려면 예산을 변경을 안 해 주면 주민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과에 가서 합의를 받고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연도폐기가 끝나고 나서 결산정리를 하면 실?과 별로 의회에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생활지원과는 자치지원단 성격하고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옛날 과 편제로 보면요.
그리고 장사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복지서비스과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감해지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결산하고 과 단위의 업무처리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정합니다.
류인목 의원
특히 종합장사시설설치 부담금 예산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 복지서비스과 일이었고 또 지금 주 업무가 복지서비스과 일이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된 예산 자체부터도 이해가 안 되고, 감하고 다시 저쪽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복지서비스과로 명칭이 바뀌면 그 예산을 기획홍보실로 반납해야 됩니다.
과 자체가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복지서비스과로 바뀌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반납해서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른 과로 갔을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그 돈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반납해야 다른 과에서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결산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문제의 책임성도 사업을 했던 주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과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과가 몇 개 과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 과는 예산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당초예산서만큼 커져야 되지요.
보건소, 동,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부터 해서 지방세과, 이름이 안 바뀐 과 빼고는 전부다 예산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안 했잖아요.
지금 김경재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예산서 분량이 당초예산서만큼 커져야 되는데 그 논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데, 일 성격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서비스과로 주고 받고 하는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예산처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21페이지, 무료학습 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저께 업무보고도 드렸다시피 공무원 학습도우미가 5,6학년 21명에 대해서 학습교재를 사 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학습도우미 21명에 대한 교재 값입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 예산액 중에 현재 집행액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적게 쓰여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다른 파트를 보면 약 절반에서 40% 정도 집행이 다 됐는데, 주민자치 파트는 1억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집 행액은 2,60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하반기에 집행액을 미룬 내용은 집행시기미도래가 많습니다.
내용이 주로 통장자녀 장학금, 주민등록 발 급비 지원, 주민등록, 인감, 소모품 구입은 내년에 구입할 예산을 올 연말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소모품이고, 우수 동 평가 등은 연말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역개발비 8,000만원이 잡혔다가 다 썼는데, 하반기에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동장이 주민숙원 사업비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 자체 업무를 가져오다 보니까 받은 것인데, 각 동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동에 내려간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상반기에 동에서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123~125페이지에 걸쳐서 반환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반환금 중에는 국고보조반환금이 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 그 비율대로 집행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집행비율이 50대50, 60대40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국비가 50% 내려왔는데 우리가 50%를 확보해서 다 써야 만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40% 밖에 확보를 못해서 40%만 집행하면 국비부분은 무조건 40%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비가 없어서 시비보조금 나머지를 올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런 부분도 있고, 50대50을 다 확보해도 예산집행상 100% 그러니까 딱 0원까지 떨어지게는 못 씁니다.
그런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나 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이 상의 돈이라면 수급자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고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인원은 1,707명인데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 80% 도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집행하고 도중에 사망이나 타지로 전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반납요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그대로 하나요.
시비만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강사수당인데 …
류인목 의원
대부분 받을 때 하고, 폐강되는 경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구비하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계인데 매칭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집행이 비율대로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차액 같으면 동별로 애시당초 우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농소2동과 3동은 없어서 난리라면서 집행잔액이 …
결국 매칭펀드 형태 같으면 예산도 2배 정도로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0만원이라면 강좌가 세 강좌 정도해서 몇 달씩 운영이 될 텐데 …
의장 류재건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각 동별로 보면 돈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동도 많은데, 비율에 따른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을 볼 때는 당연히 집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구비 50%, 시비 50%인데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시비를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50%를 같이 확보했음에도 이쪽에는 각 동별로 시간당, 일별, 이렇게 강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8개 동에 잔액이 전체 취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각 동별로 자체센터 강사 잔액이 남았다면 그 잔액을 모아서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납이 아니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회계연도 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자금이, 지금 이런 부분은 전체 동에서 취합하면 보통 12월20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을 취합하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불과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일단 시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반납하는 것이 꼭 추경에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추경에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회계가 1년 단위 독립회계 형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초예산은 9월부터 편성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추경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윤임지 의원
추경에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차질이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 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종합장사시설 설치 부담금 1억9,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담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합장사시설 설치 계획이 되면서 2002년 11월에 광역시장님과 구청장님 군수님이 합의한 사항으로서 그 당시 당초예산 규모 1%씩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시는 100억원을 부담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인 5억6,000만원이 북구 부담금입니다.
부담 횟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걸쳐서 분할 부담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0%인 1억6,800만원을 이미 부담하였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35%인 1억9,600만원을 부담하는 예산금액입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국고보조금은 작년도에 136억원 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31억원을 지출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잔액 금액이 실제로 3억5,800만원이라면 우리 구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만, 보조내시 내려온 136억원에 대한 잔액이라고 봤을 때는 큰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면 잔액은 해당부서에 집행결과를 보고해서 상급기관에서 반납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보조금은 집행할 때, 복지서비스과 보조금은 구비부담금보다는 국비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본 사업을 반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요구할 때 조금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자치단체의 계획에도 없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요구도 안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이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예를 들면 수급자가 10세대였는데 한 사람이 이사 가게 되면 지급할 사람이 없어서 남는 사례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도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이 다음 추경에라도 반납하라는 보조반납지시가 내려오면 또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진해서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 정산서류를 시나 보건복지부나 여성복지부로 보내면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해 보고 ‘잔액 얼마를 반납하시오.’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복지서비스과 예산은 과 신설 변경으로 해서 전액 예산에 편성된 사안이고, 좀 전에 설명 드린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47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경로당 개보수비를 당초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가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전 동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많은 경로당이 다 손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여기는 진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예산만해도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1억2,400만원 나오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1억원 정도면 우선 급한 경로당 보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집행도 못하고 5,000만원을 추가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사업은 부서운영 신설로 해서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반,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6개월치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경우 운영비가 전액 시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은 이해를 하고, 위치도 꿈쟁이 공부방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전액 삭감입니까?
전세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운영비도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추정이 되는 데, 삭감을 한 것이 시비가 안 내려오면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해서 3개소에 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아동지원센터 국비로 8개 지역에 전액 국비 지원이 있어서 당초에 시비는 삭감이 되고, 구비 부담도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비 전액지원이 언제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운영비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에 시?구비도 있고, 국비도 같이 포함되면 그 정도의 지원을 더하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러니까 국비가 전액 내려오고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
지원불가 내시가 내려오니까 시비 내려온 것은 감 시키고 …
류인목 의원
복지서비스과는 기계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맞춰서 50:5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복지서비스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풍족하냐면 턱도 없습니다.
사실 전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돈이 풍족하면 아이들 간식이라도 더 사주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과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이 수혜자란 말입니다.
그것도 아동들이 …
그런데 시비 안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도 여차 없이 다 잘라 버리면, 이런 마인드로 예산을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시비 안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현황을 고찰해 보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구비는 좀 남겨두고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생각으로 가져가야지, 시비 안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구비까지 같이 동반 삭감하는 이런 기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복지서비스과의 존치 이유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3개소 운영 형태로 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변경이 돼서 국가사업으로 8개소에 전액 국비로 다 내려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전세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운영비 자체도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면서 가내시에 의해 시비와 구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과나 국의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제가 가서 현황을 보면 실제로 대부분 푸드뱅크, 남은 음식물로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마인드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시비만 삭감하고 구비는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삭감을 능사로 본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 시비지원이 삭감되는데 구비를 거기에 두고 그 사업에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내용인데, 실제로 보조사업이 국?시비가 삭감되면 자체 구 예산도 삭감을 시키고 …
류인목 의원
그 마인드를 바꿔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반영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 비율이 개소당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이 도출됐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 것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도 하고 증액도 하겠다는 개념이 벌써 잡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는 예산이 풍족해서 지원을 더 해 주느냐는 마인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아이들 간식도 남은 음식인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것들로 간식을 채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45페이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있고, 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립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한 주, 이 주 정도의 시설 이고 단기보호시설은 3개월 이상이고, 장기는 연간 계속 있는 분들로 분류를 합니다.
이영희 의원
보통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주일 이내에 며칠간 시설을 이용해서 보호를 한다든지, 쉽게 생각하면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노인분이 계시는 분들은 이 시설에 5일 정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가족이 있으신데 위탁을 하면 금액은 받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법적 금액을 받습니다.
문석주 의원
140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설치 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6,800만원 부담했고, 올해 1억9,600만원 부담한다고 했는데, 혹시 삼동면 에 하고 있는 하늘공원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도 아직 안하고 있고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는 예산도 적은데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단체장들이 합의한 내용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단체장님들이 합의한 서류는 구청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2002년도에 광역시장님, 구청장님, 군수님들이 동구청에 모여서 시에서 100억원 부담할테니까 자치구에서는 당초예산 규모의 1%씩 부담을 하자, 그래서 합의된 사안으로서 2005년도에 벌써 1억6,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했습니다만 처음 예산에 계상할 때 구 의원님들이충분한 확인이나 검토가 있었지 않않겠나,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무실에 가서 협의된 서류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근거서류도 없이 어떻게 예산도 없는데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사도 하지 않는데 지출하는데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기관장 협의한 사항하고 같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제 총무과부터 계속 여러 가지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 아까 지역아동센터 예산과도 이어집니다.
결국 8개 동에 국비가 지원되는 운영비와 연계가 되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닌, 형식은 위탁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나 이런 기능들은 전부다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언급을 할까 싶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방과후 공부방,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인건비는 재료비로 복지서비스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임금에 대한 성격이 8월말까지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공부방 운영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류인목 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의 교사 인건비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도 다같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교사에 대한 부분도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전체적으로 남아 있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공부방은 저희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지원센터의 공부방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센터업무하고는 공부방지원하고는 개념 자체를 별개로 봅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부방이 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공부방을 하나 운영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제 소견으로는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8개 공부방을 사실 어디인지 다 알고도 있고, 가 보기도 했습니다.
양정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양정초등학교의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걸쳐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의 질이 가장 높습니다. 지원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질이 높은 것입니다.
다른 데는 교사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잘 관찰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런 자격 있는 교사를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이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냥 지역에서 뜻있는 독지가들의 수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수준은 그저 그냥 돌봐주는 정도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선생님이 사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향해야 되는 바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관찰하고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돌봐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쪽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중에 붕 떠버리고, 업무조정을 하면서 일의 주관이 없어져 버렸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엊그제 업무상황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하고 각종 다른 운영, 중복되는 부분을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9월 이후라야 의회가 개의되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149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5,7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원 넘게 반납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해당 항목 별로 예산을 얼마 받아서 얼마를 쓰고 반납해야 되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천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거나 지급할 수급대상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남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온 것을 가지고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지급할 단위에게 최대한 예산을 다 집행하려는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급기준이 있는데, 돈이 10억원이 내려오든 5억원이 내려오든 간에 선발기준에 따라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북구에 무한정 있으면 다 지급이 되는데, 못 미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내려와도 집행이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47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비 9,900만원 감액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402-01 민간자본보조를 그 위에 시설부대비 401-01로 보조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를 당초에는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14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숲속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이 아니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것이 잘못돼서 당초 보조내시 내려올 때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내려 왔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국공립 숲속어린이집 증축공사와 개보수공사에 쓰도록 …
류인목 의원
그런데 액수도 안 맞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국비하고 시비가 금액은 변경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것은 착오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민간보조으로 잘못…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제로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국비 내려올 때 사업이확정이 안 되고 보조내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고 운영비에 얼마 주겠다고 되면, 개보수 할 위치가 생기면 사업을 다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어서 숲속어린이집이 증축하고 개보수가 나오는데, 숲속어린이집 증축공사는 보육실 확장공사를 하고, 개보수는 비상계단이 없어서 비상계산을 설치하고, 누수 예방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류인목 의원
현장 설계자와 제가 현장도 봤는데 가내시 액수하고 차이도 있고, 이해가 안가서 나중에 담당한테 보고를 따로 받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4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정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디 에 몇 군데 얼마 들었는지, 앞으로 5,000만원이 확보되면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해서 경로당 전체를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하려고 보니까 열 몇 군데 정도 되는데 1억3,000만원으로 금액이 과다해서 5,000만원으로는 어느 경로당에 어디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13군데는 어디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개보수하는 경로당은 거의 다 옛날 새마을사업 때 지은 경로당이 많습니다.
중고를 고치게 되면 어차피 중고이니까 해다마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지, 1년에 경로당 하나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어렵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도 중요하겠지만, 신축하는 쪽으로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99개입니다.
문석주 의원
공동시설 즉 아파트 경로당도 다 포함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개보수비에 아파트 경로당도 포함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윤임지 의원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부분적으로 운영비 정도, 전반적인 시설은 가급적이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가능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170페이지 북구여성합창단 추진 관계를 설명 드리면 합창단 구성수가 49명입니다.
매주 금요일 15시에 예술회관에서 연습을 합니다.
추경예산 관계입니다.
기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원 해서 전체 1,000만원입니다.
전체비용을 살펴보면 편곡비가 150만원 정도 들고 초청성악인 200만원 정도, 연주관련 T셔츠 250만원 정도, 초청연주 출연료관계, 객원 단원 출연료, 각종 홍보물 관련해서 얼마, 현수막 관계해서 전체 비용을 봐서는 꽤 듭니다.
예를 들면 합창단 단원복을 한다고 할 때는 몇천만원 듭니다.
이번에 일반비용이라도 조금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너무 적어서 타구에도 분석해 봤는데, 500만원을 더 얹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합창단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15만명이 되면 구가도 사실 있어야 되고, 결국 구가를 하려면 합창단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73페이지 지하계단 보수비가 올라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신발이 물에 젖으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안하면 어린이들이 뛰어 다니니까 신발에 물이 묻으면 위험해서 방지턱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가격 알아보시고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단 밑 부분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습니다.
박병석 의원
167페이지 처용문화제 북구 홍보관 설치 1,000만원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왕 할 것이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느닷없이 2차 추경에1,000만원으로 홍보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홍보관은 문수경기장 호반에 5개 구?군 홍보관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용문화제 때 4,5일간 각 구별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비도 보태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처용문화축제는 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북구는 쇠부리축제로 처용문화제를 대치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
여기는 불참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거기에 계속 참석하고 있으면서 쇠부리 축제를 대표로 …
어차피 힘의 역학관계가 들어가는데, 처용이라는 것이 결국 남구 쪽인데 또 고래축제도 하고 있고 대표축제를 남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울산은 쇠부리축제가 오히려 더 근접해 있다고 보고, 그런 것 같으면 자꾸 안티를 놔서 제대로 안 되도록 하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울산시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그런 판단도 필요한 것 아니냐, 구청에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참여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쇠부리축제가 언제 처용문화제를 대체해서 한번 올라서 보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지 않아도 홍보관 관계는 북구는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시에 이야기하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다고 해서 …
류인목 의원
안 해도 좋다면 하지 말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러면 중구 남구 는 홍보관이 있는데, 북구만 텅 비어 있으면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우리는 문화축제 자체를 쇠부리축제로 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처용축제 보다는 쇠부리축제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표 축제로 우리 것을 가져가자고 주장할 때는 처용문화제를 당연히 보이콧 하면서 해야지요.
거기에는 계속 참석하고 있으면서 설득이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박병석 의원
172페이지 중산동 다목적미니구장 조성이 당초에 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진행정도가 어디 까지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중산동 다목적 구장은 원래 공원이 있는데, 원래 이 예산에 시설비로 국비가 1억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문화제 관계 때문에 아예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시설비만 달랑 1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면 5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5,000만원 국비를 보낼 수는 없다, 일단 땅을 사서 예산이 편성되면 풋살경기장을 짓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지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부지는 살 수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억5,000만원이면 부지매입이 가능하고, 풋살경기장도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억5,000만원 국비는 순수한 시설비로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1억8,000만원만 편성되면 토지구입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억8,000만원만 투자하면 중산동에 땅을 구입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답변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산동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효문운동장 뒤쪽에 해 놓고, 이쪽에 옮겼다고 답변을 해 놓고 ‘완료’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경기장을 중산동에 할 때 자그마한 것이지만 지역주민과의 약속은 해당 지역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쪽 아이들이 효문운동장까지 오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 힘들잖아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굉장히 섭섭한 것이 많은 데, 이런 운동장을 할 때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한 켠에 처음에 약속했던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예산으로는 한다, 안 한다 의회에서 말씀드리면 속기도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것은 풋살구장인데 우리가 볼 때는 300평 규모입니다.
화봉동에 풋살구장이 있는데, 그런 형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1억5,000만원이고 땅 300평에 1억8,000만원인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대게 규모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규모로 본다면, 효문구장 뒤에 있는 것을 보면 큰 평수는 아닌데 애초에 추경을 잡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업무보고 때는 중산동에 약속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기로 했다가 유적 관계로 효문동으로 갔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그 대신 그 자리에 체육공원을 짓기로 하고 1억5,000만원 편성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지요.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림수산과 추진할 때 그 위에 공원부지 내에 매장문화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일단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1억5,000만원 시설비로 가져온 것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북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내역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국비가 내려와 있는 사항, 그리고 중기재정에 있는 부분들이 본 예산에 안 잡히면 추경예산에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소1동 국민체육센터는, 아까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은 국비를 반납 안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30억원이 내려와 있는 국비가 몇 년 후면 반납을 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전혀 행정에서는 관심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30억원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류상 체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국비관계, 체육관계, 기금관계는 당신들이 구에서 땅을 일단 사면 거기에 대해서 시도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고, 국비체결도 자체구에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주는 것이지 아니면 …
박병석 의원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의지가 왜 없었느냐를 부의장님이 묻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의지가 전혀 없었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구비를 편성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라도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어째서 국비 반납을 안 하려고 부지매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돈이 내려 왔든 안 내려 왔든 내년 6월이면 국비가 반납된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수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원 한장이라도 예산에 편성한 적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올해 당초예산에 15억원 편성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내년 6월까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되더라도 지금까지 추경에 올린 사례가 없습니까?
올린 일이 있었거든요.
3대 때 있었는데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결산추경인데 중요한 사업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결산추경에는 신규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삭감이라는 말씀은 자체적으로 계수조정하면서 집행부 내에서 없어졌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답변하시면 안 맞죠.
의회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다.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안 올라오고 집행부 내에서 조정돼서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이죠.
의장 류재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처럼 봐지고, 부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고 했는데, 현재 다목적구장에 대한 부지매입을 봤을 때 어느 것이 과연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학술용역 및 기술지원 협약 용역비 2,1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2005년7월7일 준공 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발생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는데, 예를 들면 2005년10월에 광역시의 소각장 정기보수로 인해 반입이 불가한 상태가 벌어져서 그 당시 발생하는 전량을 자체 시설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과다 투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냄새가 발생하였고, 금년 5월17일경에 심한 악취가 발생해서 주변 아파트까지 민원이 많이 제기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6년6월에 시설점검 개?보수를 1억400만원 들여서 업체 부담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였고, 2006년5월에는 환경관련 연구기관 기술자문 및 악취방지 시설 설비업체들이 자체 진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며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초에는 개?보수하고 나서 5톤, 10톤, 15톤 식으로 해서 8월경에는 25톤 정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투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따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취나 환경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환경개선을 위해서 드는 돈도 다른 설비보다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 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냄새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기적으로 냄새를 포집하고 분석해서 공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도 부흥하고 과학적인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보기 위해서 추경 때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냄새인데, 앞으로 음식물이 제가 볼 때는 현재보다도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이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현재로써는 단순히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데 따른 용역인데,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고민했던 사항이 용역을 실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도 되면서 부담이 생깁니다.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의 지원을 받아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되고 나서 만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요?
어쨌든 문제는 심각하게 냄새가 난다, 안 난다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악취가 심하게 난다, 또 인근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조건에서 투입 양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8,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2건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상으로 또는 개량화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은 냄새가 조금만 나도 예를 들어 지역이 화훼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퇴비나 토양냄새가 나도 일단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 시설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냄새의 양이 보통 농로로 갈 때 퇴비 정도의 냄새 느낌을 받아도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냄새의 수치를 개량화해서 과학적으로 근거를 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어떤 시설이 있으면 냄새가 100%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허용기준이 있는데 초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항을 기준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30조2항에 보면【악취도 2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05년9월에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한번 측정을 해본 결과 부지경계지역의 악취농도가 평균 1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따지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2항의 2도 이하의 규정에는 들어가지만,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규정이 2도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 시설가동 중 악취가 심할 때는 기준을 넘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이 기계적으로 딱 측정해서 정밀하게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직접관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후각으로 어느 정도 냄새가 난다, 통계적으로 수치를 측정하는 기능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희석 배수를 측정해서 예를 들어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허용 기준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기계에 넣어서 계속 희석시켜 가면서 냄새가 안 날 때까지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희석시켜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난번에 정기점검 개?보수 전에 측정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측정할 때 배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희석배수가 500이하이면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기점검 개?보수전에 측정하니까 수치상 140이 나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500이하면 정상인데 140이 나왔으면 극히 정상이란 얘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법상 기준치를 따졌을 때 인체에 느끼는 기준으로는 정상인데, 후각적으로는 냄새가 들어오니까 몇 분이 딱 지나가면 괜찮은데 장기간이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치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더라도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악취가 발생하는데, 평균치로 따져보니까 이런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서 학교나 아파트로 날아가면 냄새가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심했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환경문제를 개선하자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용역, 학술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매일 상주는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든가 해서 시간대 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냄새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냄새를 측정합니다.
기준치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든 냄새가 나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간다는 것을 개 량화 형태로 측정해서, 물론 실질적으로 법의 기준치에는 안 되지만 주민들한테 감으로 해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도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개?보수라든가 예를 들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공무원들끼리 아무리 난다, 안 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현재 주민들이 냄새에, 아까도 기준치가 500인데 140이 나왔다고 했는데, 날 때는 나고 안 날 때는 안 난다 말입니다.
그럼 안 날 때는 가동을 안 할 때인지, 날 때는 가동할 때 인지, 가동은 계속해 봤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냄새가 나는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하면서 2005년10월에 울산광역시 소각장 정기보수로 인해서 반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자체 시설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용량이 오버해서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냄새가 심했고, 올해 5월에는 바이오필터라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준치를 훨씬 초과 했겠지요.
박병석 의원
용역을 2건 하려는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냄새가 심해서 일상 생활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주민들이 냄새가 심해서 못 살겠다 라는 단순화된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냄새가 심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증명된 것은 없고,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니까 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개선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
2,100만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기술지원협약 용역으로 1년간 조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철거해야지요.
만약 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돈을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 들여서 한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철거를 해야 될 것일지, 존속해도 가능할 것인지를 데이터화 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현재 과학으로 냄새가 반경 몇 ㎞ 이내에 나는가, 안 나는가를 개량 수치화 할 수 있느냐를 물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가능합니다.
울산시 대기보전과에서도 악취를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아주 세밀하게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것이 몇 도다, 법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몇 도다 하는 정도의 세밀한 것은 아니지만 냄새 측정은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 개선 학술용역 및 기술지원 협약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에서 나오는 개선방법이나 운영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개선하면 그 이후에는 절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두 번 다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현재 기계설비가 1일 30톤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초과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체 25톤 이상은 못 넘어야 된다든가, 그리고 정기적으로 2년 단위로 보수해야 만이 지금과 같은 현상을 유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개선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설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를 들어 학술용역이 끝나면 학술용역 기관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대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이 정말 투명하게, 예를 들어 악취발생 게이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민원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그때 잠재우고 또 발생하면 잠재우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의 방법에서 행정의 지도 감독으로써는 도저히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문제이니까 환경 전문기관이 신중하게 계절별, 일자별,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포집해서 연구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연구해서 결과에 따라서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선택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끝나서 시행 했을 때 100% 잡히느냐, 장담은 사실상 못합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안타까운데 용역을 계속 줄 수도 있죠. 돈 있으면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대안을 찾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과연 용역을 준다고 해서 대안이 나올까, 의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음식물 찌꺼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지렁이가 먹어서 없애 치우는 건데, 냄새가 안 나면 거짓말이잖아요.
아파트에서도 음식물을 하루만 둬도 집안에 냄새가 꽉 차는데, 냄새가 안 나면 비정상인데 과연 용역을 준다고 해서 과학적인 대안이 나오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수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보고사항만 나올 텐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월 내역을 갖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갈 때는 하루 65톤씩 들어갔습니다.
10월24일에는 61톤, 거의 용량의 2배씩 들어갔으니까 냄새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금년 5월에는 최고 많이 들어 간 것이 27톤입니다.
30톤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1, 12, 1, 2, 3, 4월에는 30톤 40톤씩 들어간 날짜가 많아요.
5월에는 27톤이 최고인데도 심하게 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용역을 해서 학술보고서가 나온다고 한들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설의 처리용량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가 명쾌하게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돈 버리고 또 어차피 용역이 끝나고 전문가들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겠지요.
고치고 필터 등 교환해서 돈을 또 추가로 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나면 그래도 어차피 이 문제는 깔끔하게 되지 않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만 쓰고 대안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발생 양을 보면 2005년10월에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31.81톤이고, 그런데 실제로 공휴일 빼고 처리일수 기준하면 37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자체 시설에서 처리를 많이 했고, 위탁처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여서 2006년1월에는 76%를 자체 처리하고, 5월에는 55%를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10월 이후에 냄새가 심했다는 말씀은 그때 바이오필터가 오버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장이지요.
그래서 기능 저하로 인해서 냄새가 심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래도 현재 보다는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개선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설비 자체의 최고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은 북구의 음식물찌꺼기 수거량이 배 정도 초과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 넘어가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어차피 이 시설을 민원을 무릎 쓰고 지은 이유는 친환경적으로 발생된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자는 것인데, 30톤이 한계이기 때문에 추가 되는 양은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불과 2,3년 지나면 북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두 배 이상을 초과할 가능성이 짙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각종 민원과 예산이 들어가고 위탁은 위탁대로 이만큼 이상의 물량을 위탁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애초에 취지인 친환경적인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문제는 왜 시설을 용량 30톤 정도 처리시설을 했느냐, 당초에 60톤이나 100톤 정도로 거대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2001년에 시설을 계획할 때 발생양 추계를 그 당시의 인구사항이나 여건을 통해 잡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완공됐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아무리 논해봤자 해답이 나오지 않고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실시를 하듯이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하듯이 용기를 해서 제안하면 음식물도 분리해서 처리되면 감량화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 양산시는 종량제를 실시해서 지금의 발생양보다 30%를 줄였습니다.
부산시 금정구도 20%를 줄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이런 감량화 대책을 한 번 시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하루 30톤 이상을 넘지 않고 감량화시키고, 또 넘는 물량은 중구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오버쇼크한 바이오필터를 분석을 해 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문제는 정기점검 보수를 하기 전에 2006년5월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환경관련 연구기관 기술자 문 및 악취방지시설설비 업체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는데 울산대에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씨이테크하고 세 개 기관의 기술자문 및 진단결과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필터 오버쇼크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바이오필터라는 것이 업체 사장한테 물어보고 냄새 성분 중에서도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가 일단 가정에서의 음식 냄새하고는 다르다는 느낌, 저도 민원 있을 때마다 현장을 가보고 냄새의 성분이라든가 국지성이기도하고 한시성이기도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체크해 보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뭘 잡을 것인가, 뭘 개선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세정탑이라는 것은 저밀도의 오염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고, 고밀도는 바이오필터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포집된 공기들 중에서 바이오필터가 잡아내지 못하는 성분은 어떤 것인가 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이 나와져야 화학적 처리방식이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출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방치된 바이오필터는 너무 시간이 지나서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바이오필터가 미생물 쪽이다 보니까 바이오필터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한 과정이나 무슨 냄새를 걸러주는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냄새는 잡는데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시작돼서 무슨 냄새까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조차도 하나도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오버쇼크로 인한 것을 인정한다면 바이오필터가 거르지 못하는 부분이 미생물이 다 죽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면 답답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한 것을 공무원 아닌 전문가들에게 기술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걱정 부분들도 돈이 들지만 용역을 줌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용역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거듭 말씀드리면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말 데이터가 있느냐고 지적하셨듯이, 용역을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찾아보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나간 것을 분석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3개 자문기관에 바이오필터 오버쇼크일 것이라고 추정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그런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그때 시설 개?보수 점검할 때 바이오필터를 교체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정상 가동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10톤 미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용량으로 봤을 때는 적은 용량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한다면 용역업체를 제대로 선별해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용역을 주면 대학 연구단체나 일반 민간단체든 자기들이 대충 보고서 한권 내고 나름대로 대안내고 끝납니다.
그래서 대안대로 해 보고 안 되면 용역업체에 책임도 없고, 대체로 용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과 또 가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업체를 탐색해서 전 세계적으로 냄새에 대해 내 노라 하는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물색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된다면 과정 안에 1차, 2차로 중간 보고 형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시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반입돼서 처리과정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37일 걸립니다.
윤임지 의원
음식물이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지요.
그렇다면 반입돼서 37일 동안 공장 내에 음식물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냄새가 나기 마련이고, 전문요원을 쓰셨는데 지금까지 설비하는 업체가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자체 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친환경 쪽으로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기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바로 태우거나 처리하면 냄새가 날 일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문제가 된 것이고, 많은 인센티브도 농소2동 지역에 지금까지 줘 왔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계 자체가 잘못됐으면 기계자체를 바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문제는 당초 의원님 말씀대로 태우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은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고냉각을 시키거나 바로 연소시키거나 압축해서 할 방법이 없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당초에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을 했고 위탁을 줬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용역은 이 부분까지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 용역은 현재의 이런 상황을 진단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해 볼 방법은 없느냐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임지 의원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단어를 썼는데, 벌써 1년도 안돼서 기준치를 넘는 양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세월이 가면 몇 배로 양은 많아지고, 계획성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37일간 음식물이 들어있다면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관계를 통해 검토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당분간 현 체제에서 검토해서를 다르게 변화시켜야 된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용역은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계자체가 안 되는데 돈 들여서 학술적으로 몇 자 써서 대안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금 필요 없다면 현 상태에서는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윤임지 의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계를 바꿔야지요.
류인목 의원
기계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는 그냥 부숙장치 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기계적 장치로 해서 올려 보내는 것이고,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간이 37일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가면 갈 수 록 냄새가 나고, 37일간의 처리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냄새는 증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다양한 처리방식이 있는데 소각방식도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에 국물이 많고, 염분이 섞이다 보니까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돼서 2차 오염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
윤임지 의원
그건 그때 다른 대안이 나오면 처리할 문제이고, 현재 이 과정만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냄새가 나는 것은 각오를 했고요.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미리 안 나도록 해야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필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것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용역을 줬을 때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은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도 없고 용역 결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류인목 의원
빈그릇 운동하고 홍보물 배출 예산인데, 지난번에 빈그릇 서명운동 하는 것을 보고 기금을 통해서 국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성금도 내고 서약식도 했는데, 유인물을 보면서 빠진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보통 가정으로 축소를 해 버리게 되는 것이 있던데, 실제로 남은 음식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업소입니다.
업소에 대한 대책을 빈그릇 운동에 추가를 꼭 해 주시고, 거기에는 주요한 내용이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돼 져야 된다, 문제는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를 안 남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그나마 남는 것도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발생을 시키고 처리하고, 두 가지 일을 행정이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는데 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마저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 일이 성공 하겠는가 라는 부분에 회의가 들고,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대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되고, 중점적으로 할 것은 가정보다 오히려 업소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8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8대를 수시로 옮기기도 하고 집중해서 한 동에 설치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현재 8대 위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2대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투기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이동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전 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제에만 예산을 들일 문제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8개 동 중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남겨두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 동에만 계속 옮겨 가면서 할 것이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동에 옮겨서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어떤지 반응을 봐가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동이 심하다면 심한 곳은 놔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탄력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감시카메라를 판독해서 적발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모니터가 됩니다.
저희과 화면에 바로 나타나고, 만약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 과에 앉아서 버튼을 눌리고 방송을 하면 현장으로 바로 방송이 나갑니다. 촬영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카메라가 위치한 두 군데는 여전히 쓰레기 불법투기가 돼 있던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계속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포착해서 인적사항을 찾아서 고발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쓰레기 한번 버려서 과태료 10만씩 받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은영 의원
쓰레기로 인해 주변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 가는 길을 막고 있기도 하고, 또 계속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흘러내리고 하는 과정들이 불편을 주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를 따지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 중에 수단으로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저녁에 매복근무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를 이용해서 증거를 포착하고 이용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더 있다면 지금 감시카메라 1대 60만원 정도 하는데, 더 구입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버리는 사람은 증거를 찾아내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녹화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녹화는 안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근무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할 사람은 없지요. 야밤이나 새벽 일찍 버릴 텐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대라는 것이지요.
새벽 12시나 1시쯤에 버리면 문제가 없으니까 버리게 되고, 안 걸리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녹화를 하든지.
문석주 의원
녹화가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정정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24시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분석하면 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전산망이 적어도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처럼 용역을 같이 주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감시카메라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분석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인 낮에 버리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은영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감시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계속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못 하게 하는 취지가 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사례나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박병석 의원
이은영의원 말씀은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투기가 된다는 것은 카메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0건에 1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지역은 늘 불법 투기하는 지역이니까 카메라가 설치되고 나면 투기를 안 돼야 되는데,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도 계속 투기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된 기록을 분석해서 버린 사람을 추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증거를 포착해서 고발도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90페이지,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삭감이 아니고 필히 선진지 견학을 해서 선진국에는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005년에 행정혁신사례 발표가 행정자치부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배심 원제를 선택하고 환경적으로 했다고 해서 상사업비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가 1억원 정도 받았는데 환경개선을 위해 다른데 쓰고, 일부는 국외여비를 편성해서 해외견학도 해보자는 취지로 올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대폭 발생하고 시끄러운 와중에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대신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지원협약 용역 쪽으로 돌려쓰자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의도에서 삭감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눈치 보기밖에 안 되는 행정이라고 봐지고, 소신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과 아니면 지역대책위도 좋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그냥 해외견학이 아니고 우리와 유사한 친환경적인 음식물시설을 처리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쪽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하에 기술적인 검토나 자문을 받고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저 같으면 용역보다는 그런 유사한 나라가 있는지, 국내에는 몇 군데 갔다 왔지만 대안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쪽에 예산을 쓰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 눈이 무서워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셨다니까 안타깝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원들이 꼭 갈 필요는 없고 예산을 올려놨다가 삭감한 이유가 민원도 많고 시끄러운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삭감했다니까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욕을 먹더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가서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야지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을 그 나라에서 하고 있다면 해외에 갔다 와서 욕 한번 먹고 냄새 안 나게 벤치마킹해서 리모델링하면 훨씬 효과는 좋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북구의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이번 추경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8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자르고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비인 용역비도 계상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점검카드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점검일지와 운영일지가 있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순서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 도헌 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의 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89억9,205만1,000원에서 13억1,110만3,000원이 증액된 103억315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127억8,385만6,000원에서 42억7,438만원이 증액된170억5,823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유인물 201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징수 위임수수료 3,732만1,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9,9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8,410만1,000원 증액된 31억3,88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녹지작업단 10명 퇴직금 정산으로 3,773만3,000원, 도시공원시설 보수 1억원, 농로포장공사 등 주민지원사업 7억4,581만8,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10억9,613만3,000원 증액된 49억7,4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유인물 22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1,861만4,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1,159만원 증액된 4억5,2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염포양정 중?고교생 장학금88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1,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6,602만5,000원 증액된 5억5,68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유인물 237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828만1,000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지방교부세 5억1,618만3,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6억2,997만1,000원 증액된 29억8,83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 재해위험지 공사 8,000만원,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공사 2억5,000만원, 원동교 보수공사 2억3,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303만3,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4억6,677만8,000원 증액된 55억8,36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유인물 253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5,842만5,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현수막 게시대 등 구정목표 문구변경 2,840만원,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 3,726만7,000원 감액 등 기정예산대비 1,196만6,000원 감액된 1억3,22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유인물 263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국고보조금 573만9,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2,244만1,000원 증액된 29억3,45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농?도 한마당축제 5,000만원, 갓안마을 용수로설치공사 9,000만원, 해양산업 폐기물수거 1,800만원, 축사 환경개선용 휀 구입지원 2,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4억830만원 증액된 44억6,27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유인물 285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1,692만7,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수방자재 P?P포대 구입 500만원, 풍수해 피해지역 재해 지도제작 3,000만원, 재해?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3,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8,611만원 증액된 6억3,2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1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로 우리국 경제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금 3,300만원, 기정예산대비 6,300만원 증액된 7억1,40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위반 단속사진 입력용 컴퓨터 구입 400만원, 예비비 4,390만3,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6,300만원 증액된 7억1,40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은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비확보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지역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도시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 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도시녹지과장 김덕룡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두 가지인데 도시공원시설 보수관련 사항하고, 양묘장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시설 보수 관계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 전체적으로 관내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공원이 10개소 정도 있는데, 현재 민원접수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민원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종합놀이대 등 훼손, 공원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노후 훼손으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시설보수관련 해서 예산 확보를 2억원 했는데, 올해는 최소 경비로 해서 1억원 정도 편성해서 제반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시설물조사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관련 사항으로 비닐교체공사인데 진장동 864번지 완충녹지지역에 3,000평 정도 임대를 해서 운영되고 있고 주요 시설물은 비닐하우스 1동하고 삼목장 1동이 있습니다.
주요 재배물은 국화, 야생화, 삼목류, 장미, 수목 등등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비닐은 2년 정도 시기를 두고 교체를 하는데, 교체시기가 10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돼서 비가 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양묘장에서 운영 되고 있는 부분은 10월과 11월 한 달 정도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국화 전시회도 여기서 출품작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도시공원 시설보수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회의시간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데 염포산 정상에 팔각정이 있는데, 완공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비가 새서 안에 다 썩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수가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염포산 팔각정은 이번에 비로 인해서 일부 패였는데, 별도 로 썩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설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준공은 2004년도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주민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비가 새서 엉망이라고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통 한옥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운대라든지 다른 데하고 유사합니다. 썩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202페이지 세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이 3억9,900만원 세입이 있는데, 이 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보면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있는 시설비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농로포장 외에는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국비 70% 지원이 되고 지방비 30%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100억원 정도,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해서 2007년도에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간이상수도라든지 달천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도 친환경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번 추경에는 포장공사만 주로 배치를 하신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것 정비도 있고 배수로라든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교량 등 요소요소에 저희들이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 버리면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다든지, 어려운 곳에 구석구석 찾아서 사업비를 건교부에 올리고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윤임지 의원
표석설치비는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경계지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표석은 이번에 변경된 지역만 하는데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GB 표석이, 바로 집 뒤에도 GB가 있어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가보니까 없던데, 훼손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의 표석 예산만 이만큼 들어갑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현재 대상하고 있는 것이 연차별로 해서 200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인 30개소 정도 하고, 특히 강동이라든지 집단취락지역 …
류인목 의원
질문에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변경지역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 다 들어갑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체 지역이 포함됩니다.
류인목 의원
206페이지 공원안내 입간판교체는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 입간판을 교체하겠다는데, 어떤 법 개정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안내 입간판인데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도시 공원 내에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직제가 변경됐습니다.
전체 1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노후 돼서 신규로 교체해야 될 곳이 12개소 됩니다. 그리고 7개소는 자체 수정만 하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12개 노후화 된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그렇게 계획하고, 나머지 7개소는 약간 변경만 하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법 개정에 따라 금지행위 부분에 의해서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의아심이 드는 데, 상식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집행하고 수십 만원 수백 만원 정도 남으면 이해가 되는데, 수천 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환금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오히려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제 질문이 좀 헷갈리기는 한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다른 과에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보조비나 교부세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사업은 대게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 외에는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보조금을 받아서 발주하고 집행한 잔액은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해서 남은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 하나하나 각 개별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 발주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 예산이 없으니까 오해가 있는데, 구비를 적게 책정해 놓고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형태는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서이동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편성된 것도 있고 이런 과정에 여차여차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2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새로운 사업들이 더러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피복비 등 내용을 보면 예산원칙에 상당히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상적 성격의 경비들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고, 그것도 1차도 아닌 2차 추경 때 경상적경비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알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경상적경비는 대게 7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 말고 피복비라든지, 감된 곳이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왜냐하면 도시녹지과는 산림계와 공원계가 생명산업과에 있던 것이 직제가 오면서 일용인부라든지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영희 의원
206페이지 공원내 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기정에 20만원×10개소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100만원×10개소입니다.
갑자기 금액이 많이 솟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당초예산 편성액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금회 800만원 해서 전체 1,000만원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1,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공원내 화장실 유지관리비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현재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인부를 2명 고용해서 상시관리하고, 여기에 있는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변기라든지 수도공급, 바닥 타일, 출입문, 기타 등등 시설물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파손되고 망실되는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세출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10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구 매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남화력발전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금액이 1,861만4,000원입니다.
현재 남구, 동구, 북구가 반경 5㎞ 이내 인데 법상으로 반경 5㎞ 이내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면적기준과 인구기준, 발전소 소재지 등으로 해서 배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소재지인 남구가 8,200만원으로 제일 많고 북구는 1,86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 내에 걸치는 지역이 양정, 염포 지역으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각각 1/2이 염포, 양정 900만원 정도 해서 들어갑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예산서에 있는데 관내 경로당을 위한 족욕기 지원이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동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사무소에 도서기증, 염포동에 옛날 산불 난 지역에 나무심기 지원, 양정 염포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쏠라프로젝트 건에 대한 것은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지역하고 청사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은 하지 않고 일괄 발주하면 거기에 맞게 공개입찰하면 적정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된 가격으로 시공하고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27페이지 관내 경로당 족욕기 구입이 있는데, 양정 염포 경로당 숫자를 다 세어 봐도 10군데가 안 되는데 2대씩×5 하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10개소가 아니고 10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10개소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건설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시료채취 분석비 3,000만원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강수로 인하여 동천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하천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유지관리상 하천정비를 위하여 골재분석을 통해 하천정비 추진방향을 수립하고자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료채취비 1,800만원은 동천골재분석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시료채취비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동천 30개소에 천공테스트를 실시하여 공당 5~10m 사이에 분포된 모래, 자갈, 입도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료분석비 1,200만원은 채취한 후 분석을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서울 서초구)에 분석의뢰하여 체가름, 밀도, 입도, 비중, 단위중량 등을 분석후 KS골재기준평가에 따라 사용될 골재를 평가 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전기요금을 포함해 가로?보안등 유지관련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은 현재 총 6,103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2006년 확보한 예산이 1억1,800만원 정도 됩니다.
6월까지 집행된 것이 8,38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2,699만원 정도 남아 있어 9월부터는 유지보수가 어려워 금번에 8,31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 총 3억6,500만원중에 소요된 전기요금이 2억2,100만원 정도되고 잔액이 1억4,400만원 입니다.
향후 이관 받을 가로등과 추가로 설치할 등수를 감안하여 8,8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비 7,2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으로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가로등 보수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비 3,400만원은 올해 20등을 신규로 설치완료 하였고, 현재 보안등 설치요청에 대한 민원이 70등 접수 되었으며 향후 추가 설치요청이 예상되어 58등 설치분에 대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매수청구대상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2년부터 매수청구를 접수하여, 현재까지 총 12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매수키로 결정한 사항은 총 10건으로, 3건은 2005년 당초예산 확보하여 매수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7건은 예산액이 7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미확보로 현재 보상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매수된 7건의 총 보상비는 7억8,100만원으로 이중 법적 매수기간이 도래된, 이 법적 매수기간은 매수결정이 되고부터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될 법적사항이 있습니다.
도래된 호계동, 신천동, 염포동 3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총 소요예산이 3억9,000만원정도 이 3억9000만원 안에는 건물을 철거하고나면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3억9,000만원이고 아울러 관련 법률 상 매수청구 신청 후 미매수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토록 하고 있어, 만약 금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미불용지 보상지급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관련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재까지 미불용지로 접수되어 보상금 지급의 신청한 필지는 18필지이며 2005년도에 이전 접수된 미불용지가 13필지 정도 됩니다.
추정보상액이 3억원 정도 됩니다.
미불용지는 대부분 도로로써 내역을 보면 미포정자간 도로개설공사 8필지, 태연재활원 진입개설공사 3필지, 메아리진입로 개설공사 1필지입니다.
해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요청 민원이 매년 접수되고 있으나 2003년부터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미불용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데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소송제기도 우려됨으로 이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금회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 대책도 없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바람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과 관련해서 처음 우리가 구청에서 질의를 할 때 시와 행자부와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결국 구비로 하네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상당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건수가 10건 밖에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정해서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도 구청 예산 사정을 보면 매수 청구를 하라는 소리도 적극 못하겠고 참 많이 그렇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거니 했는데,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구에서 다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 버렸는데, 꾸준하게 연차별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들어오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매수 결정이 되고 나면 2년 이내에 저희들이 …
류인목 의원
2년인데 예산편성해서 안 되면 건축허가 내줘야 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했는데 2003년과 2004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류인목 의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처럼 양심적으로 하는 데가 다른 구?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인 염포로의 경우는 잠식하고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송을 걸으라고 하는데 부당이득 10년치를 보상하기 때문에 10년치 보상금 받아서 변호사 비용 대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움직이시던데 자꾸 구의원인 저에게 무슨 빽이나 있는 것처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던데, 지금 이 경우는 청구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
저희들이 구 전체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
류인목 의원
물론 염포로 같은 경우는 북구사업이 아니라서 시에다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 때문에 사전에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접수 받은 부분만, 여태까지는 구 재정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된 부분에, 2003년부터 들어온 부분에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구에서 미불용지량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천 재해위험지 공사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하천 재해위험지는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소하천이나 2급 하천은 별도로 수해지원을 안 받고는 자체적으로 복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민가나 농경지 유실이 심한 부분은 자체 구비로 해서 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하천 50곳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급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태풍 ‘에위니아’ 때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8,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안 나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구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동천시료채취 분석비가 3,000만원인데, 분석을 해서 특별하게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공사를 하는데 활용이 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동천 골재 부분인데 동천강은 잔골재가 모래종류입니다.
모래 종류는 분석을 해서 입도나 비중에 따라서 사용처가 달라집니다.
일단 분석을 통해서 골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천에 하상정비라든지 둔치 해 놓은 자체가 나중에 새롭게 제방위주로 보강공사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 발생된 양을 골재로서 효용가치가 있고 판매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 세입을 잡기 위한, 하나의 골재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초작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동천강이 상당히 많이 유실되어 있는데, 이후에 복구공사도 해야 될 텐데, 자체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골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곳에서 골재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서 수거되는 골재를 쓰야 되는데, 분석을 안 하더라도 쓰고 남은 모래나 자갈에 대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런데 입도 분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골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판단이 돼야 저희들이 골재에 대한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동천제방 보강공사를 하면서도 잉여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조사가 되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0군데서 시료를 채취한다는 것인데, 동천강 총 연장길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적당한 간격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분석한다는 이야기인데 …
건설과장 서인보
일단은 골재자체를 분석을 해 봐야 지금 동천 전체가 모래이지만 같은 질의 모래는 아니기 때문에 모래 양도 분석해야 되고 골재가 쓸 수 있는 것인지, 못 쓰는 것인지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채취를 해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시험기준에 의해 시험을 하면 시험 가치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것을 해야 나중에 골재를 판매할 경우 에 사가는 사람들도 맞아야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천강 전체를 다 파내는 것은 아닌데, 구간별로 필요한 곳에만 채취를 할 텐데 공사도 하기 전에 가상해서 30군데를 샘풀로 책정해서 조사한들 나중에 어차피 공사에 들어가면 해당 부분에서 채취를 할 텐데, 그러면 쌓아놓고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분석을 3,000만원씩 들여서 해놓는다고 한들 나중에 판매나, 제가 볼 때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작업을 하고 나서 모아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판매가치가 있는지 또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런데 공사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태화강하고 동천 하류에 광역시에서 준설하고 있는데 그 준설을 전부다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천에 하상이 워낙 많이 퇴적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재질 자체가 모래인지, 아니면 일반 토사인지, 아니면 자갈 성격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동천강 모래 채취를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석해서 완전히 뻘이라고 결론이 나면 하상준설을 안 하시는 계획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죠. 그것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니까 그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하는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기적으로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골재는 팔 수 있으니까 재질만 좋으면 그만큼 구 세입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4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가로등 관리는 구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관리는 저희들이 하면서 수선은 8개 동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수선은 전문업체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위탁을 하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단가계약을 해서 연초에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합니다.
문석주 의원
제때 제때 교체가 안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건설과장 서인보
우리 구는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구민들이 저희들한테 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면 업체에서 자동적으로 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료채취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통 입찰로 하게 되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류인목 의원
입찰하면 돈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자기들이 분석해서 입찰하지 않을 까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런데 입찰을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뭉텅거려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별로 재질상 단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입찰하는 사람들의 담합행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 가격을 못 받을 여지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우리 자체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모래면 모래, 자갈이면 자갈 이런 골재 분석이 돼야 입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자전거시설 해외견학에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교부세 종류가 분권교부세입니다.
류인목 의원
분권교부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상사업비 성격으로 3명을 보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2006년도는 까르푸에서 시작해서 공항 쪽으로 물량만큼 사업비 범위 내에서 2.5㎞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245페이지 가로등 성립전예산은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성립전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산업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지만 그 안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은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별도로 보조금이 구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내용은 아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염포로 하고 산업로 하고 시 관리 구역의 가로등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역에 전체 다 일괄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동점멸시스템 통신비용은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타임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서인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통신비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기료라고 하면 예산부기가 이해가 되는데, 통신비용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타임을 작동하기 위한 전기세로 생각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골재채취 시료분석을 다른 하천도 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시료분석을 하고 준설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일단 골재는 전부다 분석은 해야 됩니다.
질을 알아야 나중에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골재를 만약 판매를 할 경우에는 분석을 다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다 분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만약에 판매를 할 경우에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류재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입찰하는 분들은 그것을 보고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골재 자료가 있어야만 평가가 되기 때문에 …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입찰과 매입하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을 인정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해 줍니다.
그것은 공인검증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의장 류재건
재차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 득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직제개편 되기 전에 전자 부서에 있는 사업비인데, 도시미관담당이 건축주택과로 넘어오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체가 2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재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계획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넘어오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는 광고대행 업체 행사를 가끔 해 줍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게시대하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일괄 계약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23개 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씩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55페이지, 재료비하고 시설비를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자재비에 대해서는 전자 부서에 있을 때 120기동대하고 도시미관을 같이 관리 했습니다.
그런데 120기동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시설비는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업무가 일정 부분은 다른 부서로 가면서 삭감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담당 부서가 경제사회국에 있을 때 120기동대하고 같이 도시미관담당이 있었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120기동대는 놔두고 도시미관담당만 저희 국에 오다 보니까 120기동대 전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는 되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예산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삭감해서 사업이 줄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남는 금액은 기 집행한 금액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산업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구사항 중에 천연염색사업 재료비 지원 300만원과 구입비2,0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사업 재료비 지원 관계는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문화가 많이 소멸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연염색은 감나무 잎으로 옷감에 천연염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에 여성으로 구성된 생활개선회가 있어서 그 회원들 중에서 전통 천연염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매년 천연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300만원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환경개선용 휀구입 지원 2,000만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가축 질병 등 여러 가지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이웃의 민원도 발생되지만 모기, 파리로 인해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휀 1개에 20만원해서 25개 농가에 대해서 10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25개 농가는 관내 농가 전체다 해당 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배 농가만입니다.
축산 작목반에서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가축 축사 즉 규모화 돼 있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오히려 영세업체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1,2마리는 지원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화 되고 어려운 축산농가를 말합니다. 약 30두 이상 정도입니다.
문석주 의원
오히려 20두 농가가 더 영세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규모가 적다보면 자체 분뇨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모화 된 곳에 지원합니다.
박병석 의원
일정 부분 규모화 된 농가는 작목반에 포함돼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271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양산업폐기물 수거에 1,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해양산업폐기물 수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확하게 수거되는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또 수거한 부분을 다른 폐기시설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대수가 정확해야 되고 개근을 합니다. 그리고 입회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리는데 바다에서 수거해서 다시 폐기물 수집소에 가면 돈을 줘야 되니까 수거한 비용은 챙기고, 그래서 불법투기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위탁업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은영 의원
입회를 누가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우리 직원이 합니다.
류인목 의원
271페이지, 적조방제 자재구입이 작년까지는 황토 살포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액화산소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안돼 있지요?
방식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바다에는 황토를 뿌립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액화산소는 양식장이 네 군데 있는데, 넙치 한 군데 있고 전복치패양식장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할 경우 황토 388두를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다에 뿌리고, 더 심할 경우에는 양식장에 피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서 구비하고 있는 황토로 충분히 되는 것이고, 황토살포에 대한 것도 그대로 하면서 양식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 의원
그럼 황토를 살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배를 빌리는 임차 료 등 이런 비용은 안 들어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황토 재고만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 적조가 발생하면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일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예비비는 예측이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편성해 놓고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2차 추경에는 아직 예산안조차 도 안 올렸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계가 되잖아요.
적조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예산자체를 안 올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적조가 안 오는 바람에 금년에는 2차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는 강수량이 많고 해서 육지에 있는 미생물들이 많이 떠내려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조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안 해도 상관없으면, 우리는 삭감 기능밖에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적조를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면서 그 비용은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윤임지 의원
279페이지, 과오납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당초 화훼 농가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당초에 1억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설치 과정에서 형사건이 발생해서 구속되고 해서 소각로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금액에 대해 회수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합니다.
류인목 의원
272페이지, 부루셀라 검사용 우형기 구입이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축산법이 바뀌면서 부루셀라병이 계속 나타나는데 저울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개인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축산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울을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 무게를 다는 저울입니다.
류인목 의원
말이 어렵습니다.
저울하면 될 것을, 그러면 직접 부루셀라하 고 연관되는 것은 없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보상하고 관련됩니다.
류인목 의원
몇 ㎞ 짜리를 묻었다, 가격이 얼마가 추정될 것이라는 것을 달기 위한 저울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 의원
일반인이 봤을 때 저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어를 쉽게 좀 써 주십시오.
농?도 한마당 축제에 대해 며칠 전에도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을 지적했었는데, 26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기획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유통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년 전 1회 때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3,000만원이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달라진 내용이 2,500만원×2,000명만 나와 있어서 어떤 행사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예산서만 보고는 모르겠는데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 하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산편성 산출근거인 5,000만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2004년도에 농?도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농업인 단체나 농협 등에서 여러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사실상 행사비는 6,000만원 이상이 들었는데 3,000만원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최소한 5,000만원은 돼야 행사가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날 1회 때 기억을 더듬어봤는데, 축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보다는 아파트와 판로에 도움이 되는 계약체결 부분, 또는 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이 있을 텐데 매장의 소개라든지 이런 품목을 어디서 생산하고 있다는 소개의 장이 되면 될 텐데,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보다는 부스를 설치해서 북구에서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고 또 홍보가 돼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하루 보내는데 치중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사기앙양도 필요하지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축제의 기억이 있습니다.
액수도 그때는 이 정도는 지원을 안 해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농협이나 농업경영인 연합회나 행사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농?도 한마당이라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도 해야 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준비도 소홀했고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로점은 축제가 2,3일 정도 하면서 가져오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소비가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루 축제가 되다 보니까 농산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시라든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봄꽃축제나 전시회는 일주일씩 하니까 전시회 주변에 농산물을 직접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축제 자리에 가면 먹고 즐기고 위로하는 잔치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짓고 그런데 와서 한번 신나게 놀고 위로의 성격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뿐이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유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장소의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사람이모이기 쉬운 공간에 대한 부분, 축제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좁더라도 아파트 등 접근성이 좋은 곳을 정해서 찾아가는, 즉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 가령 명촌에는 공한지가 많이 있으니까 아파트 주부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을 쉽게 택해서 선전도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형식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몇 만 명이 모이는데 아파트 주변에서 하면 소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몇 만 명 안 모입니다.
추정도 2,000명인데, 저도 하루 종일 있었는데 몇 만 명이 모일 행사가 되지 않고, 도시민들이 한가하지도 않고 농민축제에 그렇게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이 안 생겨지는 행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하루 잔치로 머물고 있으니까 애시당초 농?도 한마음 축제라고 기획한 부분에 목적에 1,2가 있다면 1은 해당이 되는데 2는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으로 도시민들도 찾도록 홍보도 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재난관리과장 강 걸수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재해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당직실하고 재해관련 시스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직실에 있는 재해관련 시스템은 국가안전 정보 시스템 즉 영어로 MDMS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기상정보, 강우량, 일기예보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000만원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은 업무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별도 창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송정 저수지가 터졌다면 건설과 직원이PDA라는 전산장비를 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바로 뜨고,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렸습니다.
의장 류재건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3,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따져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PDA가 저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지금 없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한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 10개 정도 구입하면 500만원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2,500만원해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예산으로 PDA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재해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인데, 말씀을 들어보면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서 공무원이 상황을 보고 PDA로 전송입력을 하면 구 홈페이지로 내용이 뜨고, 그래서 구민들이 빠르게 재난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사하게 북구전자신문, 문화예술회관, 권역별 도서관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PDA는 업무와 직접 연계하고, 직접적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지, 또는 재해가 났다면 재해 피해 주민이 바로 입력시켜서 어느 지점에 재해가 발생됐다는 것도 바로 접수받을 수 있고, 내일 비가 몇 ㎜까지 온다는 것 등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많은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일일이 체크하기도 어려운데도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각종 온라인 민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방을 통해서 그 정도의 정보라면 현재 있는 구청 홈피를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별도로 창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구 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재난업무를 보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전 이상범 구청장께서도 태풍 ‘나비’가 왔을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때는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반주민들도 자기 지역의 위급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올리고 구에서는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그 부분이 주 쟁점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사고 이후가 아니고 사고가 우려될 때 긴급상황시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류인목 의원
민원지적과에도 측량과 관련 PDA가 있는데, 이것과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민원지적과에 있는 PDA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구입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점이 기록되니까 거의 비슷한 기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정보체계가 틀려서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PDA라면 인공위성하고 통신을 할 수 있어야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이왕이면 장비가격이 얼마 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비적 성격,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로 많이 쓸 것 같고, 장비가격이 많다면 시스템을 연구해 보면 같은 시스템을 연결하는 장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 선택을 할 것 같으면 호환성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산이 편성되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86페이지, 용역비가 있는데 풍수해 피해지역 재해지도 제작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용역으로 줘야 됩니까?
용역을 주어 본들 어차피 모든 정보는 저희 구청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지도가 만들어질 텐데,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연장근무를 이용하든 휴일을 이용해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지역 재해지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정확성이나 내용 쪽에서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폐해가 공무원들 전문성 부족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일반화 돼 있고 관례화 돼 있거든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용역주면 끝나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2005년1월21일자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으로 지역내 풍수해 특성 및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 대비 절감대책 등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법상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상에 계획한 수립을 전부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침수 시기나 비가 단계별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침수가 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큰 지도를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지도에 표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재해를 검토할 때도 활용하고, 재해 발생시에 염두해 두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지도가 일반지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여러 분석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성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피해지역 재해지도는 결국은 용역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장기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지도가 가능한 건데, 그 자료는 우리 관내 지도를 만드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필요한 것은 다 주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들여서 자료나 정보는 우리가 다 제공하는데, 용역업체에서는 모든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서 데이터화하고 우리가 한 눈에 보기 쉽게 자료화하는 것뿐인데, 그런 용역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공무원도 어느 정도 노하우는 갖고 있지만 전문성, 그러니까 대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정도는 무리가 따르고, 단순한 침수 예정을 그리는 도면 이 아니고 지난해 자연재해 때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안에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해 법이 제정 공포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전체적인 전문기관하고 타 기관하고 협의하려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용역비가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남구하고 울주군은 재정이 좋으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고, 저희하고 중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침수가 많이 되고 더더구나 중소기업체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재해영향평가나 재난에 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재해지역은 뻔하고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와서 하더라도 도움이 되느냐는 쪽인데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오면 어디가 최고 재해위험지역이 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다 라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총괄도처럼 막연하게 부정확하지만 도면상에 침수지역별로 컬러링 해서 색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도시관리계획총괄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정밀성을 가지고 있는 도면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업무보고용으로 침수가 대충 이 지역에 이 정도 범위에 된다든지 하는 성격하고는 차원을 달리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럼 재해가 있을 때 큰 혜택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하다못해 저희들 관내 소하천이 많이 있는데, 침수 최고 우려 지역하고 하천 개수사업이나 우리 계획이 수립 돼 있는 하수기본계획상에 하는 것이 등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효문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재해위험 지구로 선정하고 광역시에서 2005년에 일부 배수 공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침수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재해위험지구 해제까지 했습니다만, 이번에 명촌촌 일부 제방이 붕괴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수 유입량이 바로 태화강이나 동천강으로 100%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침수가 재발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라든지 기초 자료를 가지고 광역시에 재차 하수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해 달라든지, 근본적인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고 다각적으로 많은 정보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86페이지에 재해비상근무자 급량비가 있는데,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당초에 재해비상 근무자 예산을 250만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50만원밖에 못 잡아서 추가로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재해라면 태풍뿐만 아니라 요즘은 눈도 많이 옵니다.
50일간 잡고 한 끼 5,000원해서 하루에 10명 잡아서 2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재해근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기존 50만원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285페이지, OE-30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저지대로써 강동해변 일대하고 효문역 주변 뒤 마을하고 양정지구라고 염포로 일대하고, 염포지구 염포 현대주유소 일대 4개소입니다.
비가 300㎜정도 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건설과장 서인보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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