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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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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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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7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호) ○기획홍보실,보건소,의회사무과 ○총무국(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33페이지, 신문스크랩 조식 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정으로 23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실에 따르는 조식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아침에 …
류인목 의원
문화공보과 예산에 230일치 조식비 2인분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연중 운영하다보니까 추가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6시30분쯤 되면 직원이 나와서 주요 신문에 대한 스크랩을 …
류인목 의원
출근을 안 하는 날도 나와서 스크랩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건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230일이면 출근일수가 충분한데, 기정도 명기하지 않고 예산올 올립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종전에 문화공보 과 소관 예산은 삭감시키고 새롭게 편성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공보과에 있던 부서는 어디로 갑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문화체육과로 …
류인목의원님, 164페이지에 2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표기가 안돼 있어서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기획홍보실 소관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급량비에서 삭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급량비와 같은 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뭉텅거려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초예산 197페이지에 보면 …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은 확인했고요. 감한 것을 추경예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체 묶어서 감액했기 때문에, 부기별로 일일이 표시를 하지 않고 감액해서 부기표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해졌다고 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조식비 를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해서 기자실의 스크랩비용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민한 사항은 부기라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구정홍보 화보집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민선3기가 되면서 홍보책자를 약1,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정의 제반운영 사항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문화재, 관광지, 의회의 활동사항 등을 포함해서, 제가 들고 있는 책자가 114 페이지 짜리입니다.
100페이지 이상으로 해서 1,000부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제작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이 책자는 종전의 구정 화보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신 구정소식지 희망북구 관계는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으로 구정소식지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문화공보과 소관 2,520만원을 감액시키고 5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구정소식지도 다른 선진 시에 있는 구와 같이 32면짜리로 해서 책자형으로 새롭게 발간할 목적으로 편성으로 했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3만부 16면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32면으로 책자형으로 구정사항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기자실 부품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홍보실 내에 의자 2개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고, 또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취재활동은 물론 여타 부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취재활동 지원에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구정의 올바른 시책의 홍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브리핑 룸이 설치돼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활용계획은 3층 회계정보과 옆에 5,6평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쪽에 설치할 예정이고, 이번에 설치하는 브리핑 룸은 종전의 폐쇄된 기자실 공간이 아니고 완전 개방형으로 열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들도 행정이 언론에 대하는 접근방식도 구정과 함께라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또 홍보 수단의 채널로 언론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자료에 보면 중구와 동구는 2평 규모로 청 내에 사무실을 칸막이로 설치돼 있고, 울주군과 남구는 20,30평 규모로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정현안 사항에 대해서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임지 의원
공무원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결국 종전의 권언 유착의 상징이었다, 또는 종전에 폐쇄된 기자실이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각 신문사마다 출입기자들이 북구청만 전담하고 있지는 않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동구와 같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공무원 노조 사무실도 못 주는 청사의 사정인데, 직원들한테도 사무실 배치를 못해 주는 사정이면서도 기자실을 주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장으로 …
류인목 의원
문제는 홍보 권언유착의 문제가 폐단을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 노조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자실입니다.
물론 법외 노조이기는 하지만 있는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언방구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실력행사를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행정도 바뀌고 또 언론도 과거 기자의 형태나 습성이 과거와 같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정이나 시책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언론의 기능에서 무게감을 주는 것은 감시기능이나 비판하는 기능이 주가 된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와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취재는 충분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취재는 얼마든지 협조를 하고, 보도자료도 종전의 우리 구를 출입했던 기자 등을 통해서 50곳에 홍보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지금 사무실에 와보시면 에어컨 작동도 잘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환경이 불미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나중에 따로 토의를 하겠지만 노조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공약 중에도 신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도 내 놓고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있는 사실을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합법조직인 비정규직 노조사무실도 청사가 좁다는 이유로 해서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강북교육청 자리로 내 몰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통과 되는 순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고, 언론노동조합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기자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구청장님하고 대표부가 대화를 했고, 일정이 촉박해서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부 구청장님실에서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상황실을 이번에 회계정보과가 들어오면서 1m정도 줄였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좁습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라도 제공하고자 뜻을 낸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기자실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 350만원에 냉장고, TV, 책상, 의자 등등 이런 것 외에도 실제 정수기 등 차도 마실 테고 신문도 보실 테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 내에서도 별도로 차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차라든지 살 때 더 사서 제공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 의원
기획홍보실에서 취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과 기자실에서 상주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주할 경우에 예를 들면 차를 마시고 난 컵을 기자들이 직접 씻고 가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컵을 하나라도 씻고 신문을 정리하는 뒷정리는 공무원들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또한 들고, 애써 기자실을 폐쇄했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공무원들에게 왜 직접 업무분담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취재를 하는 곳에서 불편함이 있다하지만 실제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기자실이 있거나 기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취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구청장이든 누구든 요청해서 기자들과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자실을 만들어서 상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업무특성상 예산업무와 감사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무실 내에 그러한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도 생각을 좀 바꾸셔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93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자실에 대한 비품을 구입하라는 내용은 없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브리핑 폼이나 프레스센터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 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올바른 구청과 언론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기자 당사자들이 북구청에 상주할 필요가 있고, 또 구정홍보나 취재에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공간을 임대하고 필요한 집기나 소모품 등을 해당 언론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쓰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 홍보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 북구는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공간이 협소해서 직원들 사무실로도 부족해서 확장하려는 형편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도 없는 예산을 300만원 이상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지침상 매뉴얼 표기 여부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면서 일일이 세부사항까지 명시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소요되든 일반 행정에 소요 되든 전체적인 항목에 또는 매뉴얼에 기록을 다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취득비에 어떠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것이지, 세부적인 매뉴얼까지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어떤 곳에 쓰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실을 만들기 위해서 쓰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매뉴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행정의 한 부분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문제는 회의장 밖에도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노조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기자실의 폐단 때문에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과 4년이 남짓 지났는데 그때 문제가 돼서 폐지했던 기자실을 복원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노동조합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 개인적으로 봐도 현재도 4년 동안 충분히 기획홍보실의 한 공간을 이용해서 구정의 업무를 나름대로 홍보해 왔고 취재에 별 애로사항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이 서두에 보고했던 내용 속에, 기자실을 더 축소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말은 종전에 회계정보과 옆에 선거상황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정보과가 옮겨옴으로써 사무실이 협소해서 종전의 선거상황실을 1m 정도 회계정보과에서 선거상황실 쪽으로 더 확장을 시키고 기존공간인 브리핑 할 공간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5,6평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공간이 4평 남짓 된다고 하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5,6평 된다고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듣기로는 4평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기자들이 쓰는 공간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같이 사용해서 문제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자들이 저희 청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아니라 북구청하고 현대자동차, 아니면 북구청하고 중부경찰서로 같이 사용하는 기자들이지요?
전담 기자가 아니고 몇 곳을 담당하는 기자들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네다섯 시간 정도 취재를 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의원님, 이 사항은 시간도 좀 있으니까 현장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야기만 들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충 보셨으니까 현장도 보고 상황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절하게 기자실 현황을 사진도 찍어서 배포해 주셨는데, 중구하고 동구는 사무실 내에 있고 평수도 2평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4개 자치구 현황을 같이 주시면 참고할 텐데, 남구 등 넓고 잘 돼 있는 곳만 사진을 찍으셨는데 의도가 곱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2평짜리 중구, 동구도 같이 사진을 첨부해서 현실이 이렇다 라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중구, 동구도 칸막이가 설치 돼서 별도의 공간입니다.
류인목 의원
3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만원이 감 됐는데, 그럼 결국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시책추진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과별로 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종전의 문화공보과에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5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450만원 중에 250만원을 재편성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배정하고 250만원을 …
류인목 의원
250만원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공보 비용으로 쓸 것이라는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공보과에서 감하고 이쪽으로 온 내용이 공보 비용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홍보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과거에 기정액이 기획감사실 인원이 더 많을 때도 400만원으로 편성 돼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집행을 55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
류인목 의원
문화공보과 예산이 시책추진비가 다른 과보다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공보기능이 기획홍보실로 추가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외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제2회 추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류재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자동차 보험료가 2,000cc급에서 2,500cc급으로 늘어나는 차액에 대한 것이지요?
새 차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차는 폐차할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남은 잔액 그대로 보험승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차액 예산편성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별도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보험승계가 자동으로 되는 차종인데, 그 차액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자차가 들어가 있으면 그 차액만큼 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대로 다 올려서는 곤란하지요.
사무과장 이상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존 차량이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 신차를 구입했을 때는 기존 보험에 승계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별도로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무과장 이상헌
예, 저희들은 폐차를 시키고 새로운 기종에 의한 보험금액을 새로 가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보험료가 싸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할증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 전체에서 적용을 받는데, 법인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액이 날 수 있는 것은 자차보험료 부분인데, 제가 봐도 25만원은 자차보험료 차액밖에 안 될 것 같은데, 25만원으로 편성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석주 의원
보험이 20만원밖에 안 됩니까?
차액분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분기별로 내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1년입니다.
보통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연 2회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연 1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25만원을 편성해 봐야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내구연한도 10년이 지나고 해서 차 값이 얼마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담당자한테 확인만 해 보면 알 텐데, 예산을 기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5만원 편성해 봐야 자차 차액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디지털 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일반적으로는 의원님들 나가시는데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찍을 수는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개인용도로 조그마한 것을 구입해서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활동 할 때 기록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메모리 칩하고 해서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1년분을 한꺼번에 내시면 10% 할인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사무과장 이상헌
관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회의실 마이크 교체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마이크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바꾸시겠다고 하니까 굳이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단지 현재 사용하는 마이크설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재활용 계획은 없습니다만, 마이크 시스템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구입하면서 비용도 상당한 부분이 음향 간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콘트롤러하고 콘덴서 마이크를 교체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 마이크는 자산에서 폐기합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을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견실도 있고 하니까 활용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가급적이면 이 설비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일단 산출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표본으로 뽑았는데, 이것보다 가격이 낮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무실 전용으로 큰 것은 기 구입된 것이 83만원짜리도 있고, 또 의장님실에 있는 것은 43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사무실에 제 자리 옆에 있는 것이 38만원 정도로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모든 물품이 조달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격 상태를 봐가면서 조달단가도 보고, 일반 시중가격이 더 낮으면 일반구입도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다양하기도 한데 10만원 20만원대의 문서세단기도 질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생각을 많이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서세단기가 용량크기는 파워가 중요합니다.
저도 세단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A4용지 5장 이상 들어가면 힘이 부하가 걸리는 세단기가 많습니다.
구입할 때 탱크가 큰 것보다는 한꺼번에 얼마만큼의 용지를 많이 먹을 수 있는지를 따져서, 돈도 돈이지만 사 놓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예산을 떠나서 범위 내에서 힘이 좋은 것으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내용부터 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예산 심의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검토보고 내용 중에 309페이지에 런닝머신 구입비 600만이 올라가 있는데, ‘런닝머신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에는 지금 4대의 런닝머신이 있고, 1대는 체력진단실에서 체력진단을 할 때 쓰는 런닝머신 입니다.
그런데 4대의 런닝머신은 3년 정도 됐는데, 체련단련실 이용자가 하루에 보통 80명에서 많게는 12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품목이 런닝머신이다 보니까 거의 줄을 서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분 이상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안내 문구까지 써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 과열이 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구까지 서 붙이고 주민들한테 다른 운동도 많이 권유를 하는데도 이것이 자꾸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납니다.
평상시 고장률이 30% 내지 50%로 한 대 내지 두 대는 항상 고장이 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들한테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왜 빨리 빨리 편성되지 못하느냐, 더구나 체력단련실 이용비가 1만원인데, 그 돈 받으면서 왜 런닝머신을 안 사주느냐는 민원에 저희가 많이 시달렸고,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도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닝머신 외에 사이클도 고장이 잘 나는 편이라서 런닝머신하고 사이클 정도 보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돼서 원래 원 예산에 올려야 되지만 그때 여러 가지 사정상 올리지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백신 구입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이쪽으로 옮긴 후에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백신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백신종류가 좀 많아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상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부분들은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방 백신은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것도 부족합니다.
약이 품절이 되거나 저희가 구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약이 품절 됐습니다.’ 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구가 경주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경주 쪽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왜 우리는 접종을 안 해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저희 구비로 충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넉넉한 구입비가 안 됩니다.
윤임지 의원
백신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 의원
밑에 체력단련실은 한 달에 1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세입으로 이미 편성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체력단련실을 하다보니까 런닝머신 등 여타 기구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좀 융 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용을 많이 하면 기구는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1만씩 안 받는 것 같으면 별개인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구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하가 걸리다보면 결국 보건소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기가 고장 났으면 고쳐주든지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새로 구입을 해 주든지,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1만원씩 받는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세입이 또 여기에 지출되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신속하게 주민편의를 봐서라도 이용자에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체력단련실 이용료와 주사료는 세입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지방세과로 잡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즉각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 회계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예산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
뭐 당연히 돈을 내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몰랐듯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방자치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근 조근 설명을 하시고, 불만들을 줄여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 의원
런닝머신 5대가 있다고 했는데,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일단 고장난 것들은 최대한 고쳐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600만원이면 몇 대로 생각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5대 있고 2대 정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뽑아본 가격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100여만원이나 70만원 정도도 있지만 단련실용 그러니까 휘트니스 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모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루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체력단련실은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런닝머신은 저처럼 몸이 날씬한 사람은 상관없는데, 너무 굵은 사람들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량을 생각하셔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는 취급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명도 오래 가고 잔고장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구입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번에는 필히 신경을 쓰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잘 알아보고 모르는 것 있으면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이 31억원이고 1회 추경에서 약 3억원 정도 편성했었고, 2회 추경에 3,8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집행내용은 지난번 보고 때도 잠깐 봤었는데, 집행액이 당초예산대비 11억원 정도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7월 중순이 넘어 서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굳이 하반기에 집행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이 되고도 아직 결산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반기에 결재 자체도 바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하고 추후에 결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진행에는 거의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사업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몰려있는 부분은 예방접종 중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이 후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어차피 가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균형은 맞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가 예산만 보기에는 총35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1억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전반기 사업을 거의 안한 것처럼 비쳐져서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국고보조금에서 수익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예산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11월경에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할 용의가 있다면 주겠다는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원래 가내시라는 것은 100% 꼭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가내시 내려온 돈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알고 계획을 다 짰는데,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30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약품 구입 300만원 있고,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방문보건약품 구입은 어차피 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은 입원하지 않고 집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방문보건을 하면서 저소득층에 약품이나 물품지원을 합니다.
또 방문보건 대상자 분들이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을 간병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수급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병원비는 공짜인데, 최근에는 식대 같은 것도 일부 보험에 편성이 됐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바늘 등 자기부담이 있는데 방문보건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병석 의원
예방접종사업에서 약품구입으로 인플루엔자와 B형간염을 추경에 확인을 했는데, 이 정도면 북구가 수요자들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는 물량입니까?
과거에도 보면 특히 아이들하고 면역성이 약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백신 주사 맞으러 가면 다 떨어져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예방 접종한 현실이 많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정말 괴로웠던 것이 작년까지 4,000원 정도 하던 인플루엔자 백신이 예산이 다 끝나고 난 최근 며칠 전에 예상단가가 두 배가 오른 8,300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도 부족했고, 해마다 부족을 겪었지만 올해는 턱없이 부족한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는 되지만 보건소의 주업무가 사실 보건 업무에 치중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봐지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워낙 많이 펼치고 계셔서 다 파악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백신이 떨어져 일반 병원에 가는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예방접종 백신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임의로 전체 액수를 가지고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 부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라, 이렇게 국비가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내부에서 예를 들어 예방접종에 이만한 액수를 쓰라, 거기에서 약품값은 얼마를 쓰고 인건비는 얼마를 쓰라, 이렇게 거의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결국은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자체사업들을 일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부분에 집중 투자할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 예산으로는 몇 명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원래 계산하기로는 1만8,000여명 정도 계산을 했는데, 단가가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면 반 이하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매년 보건소에 와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수요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관내에서 수요는 해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게 2만명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 시작하는 시기나 그 해 접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예상입니다만 백신 값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늘 것 같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작년까지 1만5,000원 했지만, 올해는 분명히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보건소로 필수적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된 것이 이것밖에 없고 저희가 해마다 일반 개인병원에물량이 많이 딸릴 때는 보건소가 오히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부족했고,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한 탓에 크게 부족하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나름대로 대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독감예방접종 백신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봤는데, 몇 종류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원래 인플루엔자 백신자체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 따라서 다르고,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백신의 주성분은 같은 데 그것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보존함유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존료가 적게 들어가고, 보존료가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은 수입완제품으로 쓰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원료를 들여와서 각 제약회사에 나누어 줘서 그 원료로 포장을 합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독감 바이러스가 실제로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발표를 하던데, 그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백신을 만들어 접종을 하는데 해마다 백신이 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해마다는 아니고 백신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세형이라고 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달라지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해마다 쓰고요.
그 다음에 그 형이 몇 년에 한번 크게 달라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영 의원
독감예방 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리는 이유가 바이러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독감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실제 수요를 절반 이상 감당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기도한데, 실제 여기에 대한 홍보가 같이 돼야 되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데 대한 고민이나 홍보내용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기 때문에 같이 …
독감예방 접종만 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독감예방 접종 자체가 전체 독감을 예방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도 계속 독감에 걸리는 경우들이 허다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같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모든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방접종 우선 권장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하고 나머지 분들이 맞게 되는데, 사실 나머지 분들에게 ‘맞지 않아야 된다.’ ‘맞지 말아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권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모든 독감을 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 우선 예방접종대상자가 맞아야 하지만, 최대한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맞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독감을 예방할 수 없다는 홍보는 하지만, 그래서 맞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은영 의원
맞지 말아라고 홍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항상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
독감예방이 예방접종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감기 예방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정확한 과학적 용어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도에서 독감 철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모스키토존(정화조 방충망) 제작비가 있는데, 모기 번식기가 몇 월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5월부터 방역이 들어가고 장마가 지나면 가장 무성하게 번식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단가가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3,800원입니다.
의장 류재건
저도 이것을 봤는데 위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다 잘 됐는데, 플라스틱으로 되다 보니까 햇빛에 바래서 얼마 못쓰고 위에 망가지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교체를 하다 보니까 2,3년 정도 지나면 플라스틱이 많이 부식이 됩니다. 안에 스텐레스 자체도 안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워낙 독하기 때문에 …
안에 방충망 자체도 스텐레스 17종으로 했지만, 그것 자체도 2,3년이면 부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에 것만 너무 오래 가고 밑에 것은 부식이 되면 어차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특허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허수입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특허를 받았고, 올해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가 될지는 올 연말 정산이 끝나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허를 공유하면서 개당 판매 수익이 얼마라는 것을 결정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결정을 했습니다.
10만개까지는 20%, 30만개까지는 30%, 50만개 넘어 가면 50%로 결정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많이 파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감사합니다.
류인목 의원
비만클리닉 자조모임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비만클리닉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알콜센터도 자조모임를 만드는 데, 그러니까 같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동종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룹에서 활동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모여 있으라고 하면 잘 안모이거든요.
예를 들면 모임 한번 할 때 약간의 간식이라든지,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보상금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분들이 자조모임을 하는 날 차비와 간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309페이지, 치매진단비 지원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수시로 경로당이나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기본 치매진단용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합니다.
거기에서 치매가 의심이 될 때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때 드는 비용이 1인당 약 5만원 조금 더 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 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과별 순서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303억8,196만7,000원 보다 7억5,201만4,000원이 증액된 311억3,39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45페이지, 총무과는 성인의 기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1페이지, 회계정보과는 국?공유재산 손실보상금 1억1,000만원과 관용차량 저공해 장비 설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시비보조금 1억1,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페이지, 지방세과는 재산세 증가요인 발생으로 인한 반영분 6억원,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4,000만원 포함해서 총 7억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48억6,028만7,000원 보다 5,761만원이 증액된 249억1,789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총무과는 4억1,092만원이 감액된 21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잔액 4억5,700만원, 7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분 관련예산 6,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비정규직 노조와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에 따른 임금인상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회계정보과는 4억893만원이 증액된 20억2,26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내구연수 경과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비 1억6,0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6,000만원, 보조사업인 관용차량 저공해 장비설치비 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지방세과는 330만원이 증액된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지방세 과징업무추진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민원지적과는 1,500만원이 증액된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1,000만원,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93페이지, 환경위생과는 4,400만원이 증액된 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식수시설물 개선을 위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등 2,00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 신설에 따른 제반경비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2006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동분과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였고, 세출은 7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부서 통?폐합에 따른 관련예산 조정,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등 필수?법적 경비만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별 순서에 의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한 이후에 했으면 합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오전에 하던 대로 과별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담당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은영 의원
질문을 하다보면 각 과를 넘어서 4개 과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다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
의장 류재건
총무과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과 별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왜 삭감이 많이 되었느냐, 또 하나는 58페이지, 상근인력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침에 보면 준비 및 실시경비하고 소청, 소송경비, 보조원경비 등 10억2,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이 됐고, 또 보전비용이 있습니다.
선거 보전일을 보면 득표율이 10% 미만 일 때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10~14%는 50%를 가져가고, 15% 이상은 100%를 가져가도록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 규정이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비정규직하고 스물여섯 차례에 걸쳐 4개 구와 시가 합동으로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협상 결과가 나왔는데 전에는 구?군별로 단가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협상한 결과 단가가 일치가 됐습니다.
합의한 결과 금년보다 15.7% 인상되었고, 당초에 협상할 때는 2005년10월부터 협상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억6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합의는 5개 구?군이 다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공동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합의서 문안은 작성이 안 됐는데 잠정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비정규직 노조는 단일노조인데, 5개 구?군과 시가 포함된 단일노조입니다.
의장 류재건
5개 구?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이 안 맞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각 구?군별로 협의사항이 안 맞아서 스물여섯 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기타 수당 등 구?군마다 다 틀려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끝났으니까 거의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인건비 소급지원분 추경 설명 자료에 복리후생에 교통비가 있지요?
교통비에 5,000원×실 근무일수인데, 실 근무일수는 한 달에 며칠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20일 정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5,000원 기준은 버스입니까, 택시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편성 지침상에 공무원에 한해서는 일일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2005년에는 월 5만원 기준이 돼 있는데, 금년에는 5,000원×실 근무 일수니까 10만원이네요.
100% 인상됐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이영희 의원
명절휴가비도 100% 인상됐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공무원단체 담당이 배포한 자료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또 인원수도 차이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상근직이 38명이 있는데, 공무원단체에서 담당한 인원이 32명이고, 2명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4명은 주?정차단속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제교통 과에서 담당해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1억2,600만원인데 32명 분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과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32명만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오전에 비정규직 노조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6월까지 상용직화 해 주기로 한 단체협상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조계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지만, 상근직 정원이 113명입니다.
단협 할 때 3명을 추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더 늘이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단협이 2005년9월30일 체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상용직 채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 이후로 1명도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 1명만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이후가 아니고 그 당시에 1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 당시에는 4명을 추가로 6월말까지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1명에 대해서만 해 줬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근 직을 늘이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있습니다.
상근직도 현재 113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더 사역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근직에 대해서 승인 요청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안 해 봤습니다.
구두로 해 봤는데 행자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현 인원 내에서 하라는 …
류인목 의원
단협 사항이라는 것은 형사 고발건이잖아요.
구정 업무보고 사항으로 봐서도 어쨌든 신노사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구청 자체부터 계속 분란이나 단협 위반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업장에 지도를 할 수 있겠으며 중지를 할 명분이 있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행자부에 요청해 봤지만 안 되더라는 이야기와 말로만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법령상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이해가 아니라 단협 위반이면 고발대상이잖아요?
구청장이 꼭 노동부에 고발이 돼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
류인목 의원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말씀드리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협을 해도 …
류인목 의원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이 됩니까?
지금 인센티브로써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령’이지 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비정규직의 승인을 받으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승인의 내용이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서 어떤 적용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법령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에 어떤 법과 어떤 법령에 위반이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침이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 뜻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상근직을 …
류인목 의원
승인요청도 안 해 보셨다면서요?
어쨌든 비정규직하고 단협 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남기고 그쪽에 제시를 해야 이해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그렇게 해 버리고,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은 그쪽 노조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총무과장 조계현
류인목 의원
예산하고 관계가 덜 됩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파업이 없고 갈등이 없는 노사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청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타 사업장의 파업도 자제하자고 하고 노동조합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와도 마찰이 돼 있고 비정규직 자치단체 노조하고도 마찰이 돼 있죠. 이러면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의장 류재건
다 됐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현재 T/O가 113명인데, 정규인원 대비 비례로 기준이 있는가본데, 단 협에는 6월말까지 상용직으로 채용하기로 해놓고 T/O에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그럼 상용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3명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편성도 안돼 있습니다.
113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만 3명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 일용 재료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8월31일까지는 재료비로 편성돼 있고, 그 이후에는 추경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 재료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8월3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다른 방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상용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단협상에서 6명을 상용직으로 하기로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을 다른 형태로 하겠다는 것은 단협을 위반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상근직은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의 정원이 113명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은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더 받아야 됩니다.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은영 의원
어려워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회의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다는 쪽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고, 행자부 승인을 득해야 만 나머지 인원을 충당한다는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근직과 관련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배제돼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치 노조에서는 단협 으로 체결돼 있다, 그러니까 상근인력이 안 되고 있는 3명에 대해서 7월부터는 상근직 으로 전환이 됐어야 된다, 그런데 전환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류인목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단협을 체결했으면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의 원칙을 보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따라야 되지 않는 가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단협위반으로 행정관청에 민원이나 고소 고발이 따라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것하고, 사후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토론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서두에 말씀드렸던 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취지가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류인목의원이 질의하면서 방법에 대해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이 예산과 연동되니까 예산으로 뭉쳐서 질의를 드리자면 상근직 으로 전환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협이라 는 것을 체결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에서 보면 예산편성을 임금 인상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일부사역 노임으로 따로 돼 있다고 하니까, 단협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님, 일시사역으로 편성돼 있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일시사역이 8월말까지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3명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8월31일까지는 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한 문제잖아요.
류인목 의원
8월31일까지 물론 단협을 이미 어기고 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비정규직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기본적으로 서로 교섭의 대상인 분들이 실제로 8월31일 이후에는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단협 내용을 보면 고용에 대해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용직 T/O가 발생할 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방과 후 공부방이나 자원봉사센터를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기본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재료비라도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예산에 그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8월31일까지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상근직 정원이 책정돼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
류인목 의원
재료비라도 최소한 편성해 놓고 차후를 모색해야지, 재료비조차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 예산은 아니긴 합니다만, 재료비도 과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8월말까지는 일시사역인부로 돼 있고, 이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방과 후 공부를 폐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 3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과 준하는 정도의 예산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물론 자구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구조잖아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음 추경이나 의회 승인을 받기까지는 불가피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체불하거나 이런 상황으로밖에는 못 몰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8월31일까지 임기가 완료됐을 경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일단 비정규직에 보면 …
의장 류재건
아니요. 왜 정확하게 하자고 하냐하면 원칙에 없는 것을 맞추어서 하려는 것 같은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재료비는 원칙상 예산편성 지침상에 300일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답변을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조계현
상근직 3명에 대해서는 300일 이상 사역하면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대로 다 편성을 했습니까?
280일로 재료비 올라온 것은 뭡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80일 일시사역인부임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는 원칙을 지키겠다, 한 사람의 일자리가 달린 자리인데도 그렇게 소홀하게 얘기를 합니까?
당초예산에는 8월까지 280일 재료비를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류인목 의원
편한 대로 자의적인 해석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 금년부터 방침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300일 이상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다.
금년부터 지킬 것입니다.
300일 이상 편성되면 비정규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료비에서는 300일 이상은 절대로 편성을 안 합니다.
그건 꼭 지키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80일이고요.
최소한 그 기준에 접하는 재료비는 편성돼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류인목 의원
구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총무과가 노사관계 담당이지만, 기본적으로 구정의 기본적인 지표와 각 부서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물론 집행부가 바뀌긴 했지만 거기에 맞으면 이 추경은 새 집행부가 와서 편성하는 추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사관계가 구청부터 안정이 돼 져야 다른 곳에 가서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주제넘게 남의 회사 파업하는데 중재하겠다고, 그런 일이 구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체장이라도 고발된다면 북구 위신이 뭐가 됩니까?
분명히 고발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박병석 의원
3명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담당해야 될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8월말 이후에 예산이 없다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민간위탁 부분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8월말 이전에 윤리적으로 가능한가를 따져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벌써 7월말인데 8월말까지만 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8월말 이전에 민간위탁에 그 사람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한달 안에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능하지 못하면 8월31일 이후에 그분들의 노임이 어느 파트에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8월31일 임금이 끊어지면 예산은 없고 위탁으로 선정하다가 두 달이 지나갔다면, 두 달 동안은 자동으로 정리해고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우려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똑같은 얘기인데 8월말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계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 단협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고, 3명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3명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어떨까요, 정리해고 아닐까요?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방식이거든요.
8월31일 이후는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단협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도 없고 단협도 지켜지지 않고 8월31일 이후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결정을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렇다는 것은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3명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재료비에 한해서는 300일 이상을 편성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8월말까지라고 쳐도 300일에 미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달 동안 민간위탁이 완료가 되겠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올 연말까지 예산편성 해 놓고 민간위탁으로 가면 결산추경할 때 감하면 되지요.
그러나 편성돼 있지 않는 것과 편성돼 있다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엄연히 단협에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는 단협사항이 있고요.
과연 북구청이 실제로 신임 구청장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또 업무보고도 그렇게 한 상황에서 진짜 정책들이나 예산에 따라가는 것을 보면 예산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산의 문제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물론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것은 총무과 소속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불능하다면 약속은 왜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비정규직하고 단협을 2005년7월에 했는데, 단협 이후에 다른 건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킨 것이 이 부분입니다.
행자부 승인사항이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 지킨 부분이지, 그 외에 단협에 대해서 는 100%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협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의무사항인데 행자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자치 노조를 설득하려면 이런 근거로써, 행자부의 승인요청을 했지만 승인이 안 낫다는 근거라도 보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말로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하면 누가 믿어 줍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의장 류재건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속에 류인목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성 있게 적극적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런 상황을 상급기관에 요청하니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안 된다든가 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질타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고발한다면 구청장님이 고발될 상황의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하지 않고 합의하고 잘 만들어 서 나아가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고발되는 상황을 접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함께 논의하자는 것인데 별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도 교섭을 수도 없이해 보지만, 실제로 사용자를 고발하는 정도까지 가면 노사는 파행입니다.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태를 왜 자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노조와 회사 간을 중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몇 번 지적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웃겠습니까?
지네도 못하면서 주제 넘는다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최소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임 구청장이 들어와서 실제로 편성을 하고 의지를 가졌다면 최소한 거기에 뒷받침되는 정책들을 각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뒷받침 해 줘야 됩니다.
강석구 구청장 공약 중에서 최우선에 선 것이 신노사문화 창단이던데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하고는 기자실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 침묵 시위하게 만들고, 비정규직 노조와는 단협사항 위반으로 걸려 있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소한 집행부가 책임성 있게 추진하려면 예산서를 거둬가서 수정안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정리를 해 보면 예산은 8월31일 이후에는 확보돼 있지 않고, 어쨌든 3명의 고용승계를 책임지고 할 생각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은 잘 안 되면 해고 할 수도 있고, 잘 되면 고용승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고용승계 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되는 소요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3명의 인건비가 없어서 부득이 해고 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 원만히 합의될 때까지 3명에 대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 지침상에 재료비는 300일 이상 사역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추가로는 못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고용승계가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 의원하고 동의가 안 됩니다.
아까 기자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서를 제가 들고 있는데, 지침서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의 기자실을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 진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3명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설사 지침에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의지로써 또는 이미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노동조합과 합의할 때 까지 3명의 임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실 350만원 정도를,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집행부의 권한으로 해석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의 문제 아닙니까?
기자들이야 월급 받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 이분들은 당장 8월31일 이후에 밥그릇이 날아가는데 어느 것이 더 절실합니까?
논란하기는 싫지만 무책임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의원이 질문하면 어떤 형태로든 노동조합과는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단협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단협을 번복하는 합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합의를 하고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3명에 대한 임금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다른 방향이 있으면 …
박병석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 주셔야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든지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면서 편성해 주겠다는 답변은 하기가 곤란하고, 검토해서 고용승계가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가령 이 예산서에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은 다 삭감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전체 다 삭감할까요?
총무과장 조계현
재료비 임금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과장으로서 따로 월급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박병석의원처럼 차후에 대해 문제를 명확하게 하자고 할 때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비는 어디에 보조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북구어르신복지회관이 있는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교육을 하는데 따른 국비를 보조받습니다.
거기에 교재비나 강사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문석주 의원
복지회관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어르신복지회관에서 합니다.
문석주 의원
총무과가 아니고 복지서비 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자체가 행정자치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민간위탁으로 어르신회관으로 돌려줘서 거기에서 합니다.
문석주 의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보전비용을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전비용을 별도로 반영합니다.
실제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서 남았고, 전체 유권자의 10% 미만으로 득표했을 때는 보전비를 하나도 안 줍니다.
10~14%는 50% 주고, 15%이상은 100% 주도록 이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예산편성지침상은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보면 다 안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영희 의원
55페이지, 주민자치대학운영이 증감이 많이 됐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주민자치대학이 주민자치단에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저희 과는 7월1일자로 출생한 과이므로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손실보상금은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 사업이고, 명촌동 마을회관 25평과 진장동 마을회관 46평이 편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건물분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관 두 동이 편입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관용차량이 총 60대인데 환경부에서 관용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경유차에 대해서 LPG엔진개조 대상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구청에 있는 관용차 21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소요 금액에서 반이 지원되고 시비에서 반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컴퓨터구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원래 3년이고 프린트는 5년인데 저희 구에서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났는데도 437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성능이라든지 부품 단종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본체를 150대 우선 교체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차별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트 구입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구입해서 동하고 복지서비스과하고 구입해서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7월1일자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계정보과가 출생한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표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온비드 입찰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비드는 전자입찰 프로그램 이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재산하고 시 구유재산에 전산으로 입찰수수료, 낙찰수수료,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입찰수수 료나 낙찰수수료가 지급이 안 됐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7월1일부터는 유료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 수수료하고 낙찰수수료를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하고 산화촉매장치, 저 공(LPG) 엔진개조 부분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운행 차 저공해화 사업을 하면서 매연여과장치나 산화촉매장치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매연여과장치는 약 700만원이고, LPG개조 차량이 소형차에도 불구하고 약 416만원입니다.
실제로 감가상각 제외하고 나면 차 값하고 같이 갈 것 같은데 꼭 여기에 LPG개조라든가 이렇게만 비용을 쓰야 되고, 내구연한에 근접해 있는 차는 폐차하고 차라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순수하게 운행하고 있는 차만 개조 허가가 가능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환경부에서 내려온 대상차량 중량이 3.5톤 이상인데, 연식은 ‘99~2004년 사이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3.5톤 미만은 연식 ‘99~2002년 사이에 차량이 해당된다고 환경부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60대 차량 중에 해당되는 차량이 21대 입니다.
류인목 의원
디젤차를 개조한다고 했는데, 416만원 같으면 엔진자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엔진을 교체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보다는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백여만원이면 될 텐데, 대상 차종이 있는 것은 다 대상으로 해서 넣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대상차량은 휘발유차는 아니고, 경유차량 중에 LPG로 엔진을 개조해도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차량은 경유차량 중에서 해당되는 차입니다.
휘발유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의장 류재건
디젤차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디젤차 중에서 환경부에서 연식이 ‘99~2004년 사이에 몇 톤 이상 차량은 해당이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용차량 60대 중에서 21대만 해당됩니다.
의장 류재건
21대가 권고사항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경유차가 공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해차량을 LPG 차로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환경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휘발유보다 유독물질이 적다고 판단하는 추세인데, 디젤 쪽으로만 투자를 하든지, 차라리 적게 투자하고도 개조할 수 있는 휘발유보다 LPG가 훨씬 청정연료인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디젤보다 더 나오게 되면 …
다른 쪽으로는 전혀 안 되고 디젤에 한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컴퓨터구입이 프린트기 포함하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조달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가격 대비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160몇 대 정도 구입하게 되는데, 조달청 말고도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문 컴퓨터 메이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D/C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꽤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조달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난번에 류인목의원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달 구입하는 것보다 일반 경쟁입찰로 시 중가에서 구입하면 조달청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싸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구입하고자하는 제품을 지정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가격이 싸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하려는 것은 사양, 물품, 또 하루하루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시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싸게 할 수 있지만 A/S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조달청이 예를 들어 가장 최신 기종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달청에 납품되는 물건들이 일반 시중의 전문 업체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조달청이 아니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 대량 구입하는데 시중에서 컴퓨터 업체가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대량구매가 되면 그에 따르는 업체에서 서비스로 예를 들어 구청 내 컴퓨터에 신제품인 스피커를 무상으로 서비스한다든지 하는 것이 충분히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 학교에 컴퓨터실을 새로 만들면서 조달청으로 할까 공개입찰을 할까 하다가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업체에서 서비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 굳이 같은 기종의 같은 성능이라면 가격을 저렴한 곳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지난번에도 류인목 의원이 지적했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조달가격이 현 시중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발령을 받아서 회계정보과에 오셨기 때문에 의구심이라든지 이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믿고 정부에서 공인하는 조달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연히 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A/S도 더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시중가격하고 조달가격하고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시든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라도 의구심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전산담당한테 지적하고 나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품의 차이인데, 전산담당이 조달단가하고 인터넷가격 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로 나오는 것을 비교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최저가보다 15만원 정도 조달단가가 싼 것을 확인했는데, 왜 부품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전산망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10시간 이상을 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하고는 품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했고, 가격검색을 봤는데 모델명으로 들어가 보니까 최저가가 97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조달단가는 82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꼭 일반 시중의 공개입찰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72페이지, 온비드 입찰수수료와 낙찰수수료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입찰건수가 많고 낙찰건수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건수가 100회와 150회가 다르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 구입이 있습니다.
구청이 중앙난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이 따로 필요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온비드 입찰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상해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잡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100회를 입찰했으면 100회가 낙찰되는 것이 100% 아닙니까?
그런데 150%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금액이 다른 차액인데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입찰하는 데는 한 번하는데 5,000원인데 낙찰에는 설명을 드리면 …
류인목 의원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볼펜을 세 자루 산다고 했을 때 한 건의 입찰수수료가 붙고, 낙찰수수료는 볼펜 한 자루마다 붙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재산관리 하는 부서에서 국?공유지 대부매각 관계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경리부서에서 입찰하는 것은 한 번 하는데 2만원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입찰 사항으로 낙찰수수료는 낙찰금액이 50만원 미만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은 2만원이고, 건수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은 5만원이고,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10만원입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0만원, 10억원 이상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간에 1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분해서 낙찰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못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질문의 요지는 입찰수수료는 100회이고 낙찰수수료는 150회라서 어떻게 낙찰회수가 많으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리고 에어컨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에어컨을 안 켭니다.
이럴 때 3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상당히 덥습니다.
3층 소회의실 때문에 에어컨을 구청 전체에 켤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켜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켠다고 하더라도 오후 4시 이후에는 절전을 위해서 끕니다.
끄고 난 뒤에 회의를 할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덮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북구청이 이렇게돈이 없나, 이런 날은 에어컨을 좀 켜지’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한 대 사서 오늘 같은 날은 키려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공무원들이 회의하는 날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와서 회의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이해는 되는데 잘못하면 앞으로 각 과별로 계속 에어컨이 추가로 들어 올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 수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실?과에 구입하는 것은 안 되고, 대회의실에는 예식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있고, 소회의실에도 에어 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예산이 적은 관계로 구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대회의실은 중앙난방식이 아니고 별도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런데 사무실도 여름에 많이 안 더우면 에어컨 돌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안 켜는데, 3층 소회의실은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9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불부합지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인데 이것은 빨리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확보해서 관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사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개인적인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면적 차이 부분에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부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개발부담금이 옛날에는 좀 시행이 됐는데, 2001년도에 일시적으로 중단돼서 올해 새롭게 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개발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구획정리라든지, 지목변경사업이라든지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개발사업 준공 후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원가산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 의뢰수수료를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전문적인 기관 즉 말하자면 건교부에 지정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정확한 원가산출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가 오히려 적 게 편성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2,0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재 총 간이급수시설이 43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으로 1,900만원 들여서 5개소에 이미 보수를 한 바가 있고, 나머지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번에 2,000만원 해 주시면 3,000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면 부족하지만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보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입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운행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의 정지상태에서의 측정방법은 오존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측정이 아주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태의 특출 배출특성이 반영되지 않아서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질소산화물의 직접 규제가 가능하고,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의 부하검사를 실시해서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를 선별 관리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역별로 상수도 보급이 아직 되지 않은 지역도 많은데, 이런 것은 물론 주민들하고 지역별로 안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시급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협의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장마로 인해서 물 수치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98페이지, 이번 추경에 7만9,000원 올린 것이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관내 주유소에 있는 36개소에 대해서 시비가 186만원 지원됐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나 필수품을 저희들이 사서 차로 운반해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남은 잔액이 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만 올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욕심으로서는 1억원 정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이렇게 밖에 올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해마다 태풍이나 가뭄이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고, 태풍이 왔을 때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상수도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그린벨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북구에 간이상수도가 43군데 있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
이것은 고장이 안 나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현재 43곳에서 1개 추가돼서 44개가 되는데, 강동에 13개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도도 일부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쓰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
시설이 ’78년도, ’79년도, ’80년도에 설치된 것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관 자체가 대부분 현재는 별 이상이 없어도 곧 사고가 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를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해 어전 같은 경우에도 가뭄에 물이 없어서 물차로 수송한 사례가 있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97페이지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울산광역시북구환경기본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친환경적인 전략개발 및 분야별 환경개선아이템을 도출하는 제도로서 법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용역을 줘서 현재 2,000만원 중에서 전체 계약금은 1,757만원이고, 선금으로 520만원 지출되어 있고, 기간은 금년 말까지 용역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 잔액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 전체 집행액이 실제로 30%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을 새로 맡으셔서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전체 기정예산 대비 상반기 사업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특히 환경지도 같은 경우에 약 1억9,000만원 예산중에 6,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신천구획정리 내에 성인오락실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 당시에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반기 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집중적으로 단속이 안 됐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 업무를 파악 중에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게임장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만 하면, 조건만 되면 다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소지역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등록도 등록이지만 철저한 감시활동이나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95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있는데, 아까 총 43개인데 1개 추가돼서 44군데라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지정은 43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보수공사가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현재 4군데 하려고 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동만 하더라도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있고, 어제 아마 참여예산심의를 하고 있을 텐데 집계가 되면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급한데는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5군데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9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봉합엽서 제작에 사전 안내문이 2만8,800건이 있는데, 북구에 총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5만5,000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차가 2만4,000대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반송분 20%를 계산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 2만8,800건 정도입니다.
문석주 의원
디젤차량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이것은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휘발유차, 디젤차, 중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만 되는 데, 이것은 배출가스니까 전 차량이 다 해당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건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의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더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상근인력에 대한 사후관리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급대상 지역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방세과장 서강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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