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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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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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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3호)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165억4,71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2억2,658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65억4,71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2억8,73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69억3,92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9억5,992만원, 사고이월 18억7,372만원, 계속비이월 43억3,28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673만원 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55억9,66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2억5,821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55억9,66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5억9,20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66억6,61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9억4,992만원, 사고이월 18억7,372만원, 계속비이월 43억3,28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4,799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을 차감한 각종사업비 집행잔액 19억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8억원, 예비비 불용액 11억원, 초과세입 17억원 등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9억5,04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6,836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억5,04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9,52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7,30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5,873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각종사업비 잔액 2,000만원, 예비비 불용액 2억1,000만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000만원, 초과세입금 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중 총무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23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주요투자사업 또는 주요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금액보다 적게 집행된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46페이지, 전산개발비인 보존문서목록 정리 프로그램 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12월에 회계정보과 정보관리에서 도입된 구 전자결재 자료관 전산시스템과 중복되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 47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 4억3,160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749만6,000원은 예산편성 기준과 실제 지급금액과 차액이 발생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수당 1억6,162만5,000원은 명예퇴직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당초 예산편성 기준액보다 명예퇴직이 적었고 또 시간외근무 수당도 예산편성 기준보다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255만2,000원과 교통보조비 648만8,000원은 직원 육아수당이라든지 출산휴가, 직원교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연가보상비 7,673만4,000원은 근무 직원중 시 전출 퇴직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연가보상비가 12월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산정이 어려워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인부임 1억5,282만3,000원은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699만원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육아휴가자와 출산휴가자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48페이지, 일반운영비 488만원은 공무원건강진단을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항목 외에 위암이나 간암 등 특정암 검진시에 50%를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검진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또 국내여비 601만7,000원은 당초 직원전문교육기관을 무상교육원으로 지정하였으나 울산대학교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3,202만6,000원은 당초예산 편성기준과 실제 지급금액과 차액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724만8,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직원재해부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재해 직원이 없어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 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97만8,000원은 민주평통,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 참석교육여비와 민주평통 회의수당, 안보시찰비, 새마을 및 바르게협의회 정신교육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20만3,000원은 현재 생명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우수농산품 학교급식비지원비로서 2005년도에 호계초등학교 외 2개교를 우수농산품 급식지원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해당 학교에서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페이지 별로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 제가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연금부담금 기준과표, 이것이 인건비 편성 예상금액이 된다, 그래서 향후부터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결산추경 때 정확한 판단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기준과표와 인건비 편성의 관계, 지금 이 말씀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넘어 와서 제가 볼 때 연금부담금을 더 많이 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봉급액의 8.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8.5%이고 본인부담금 8.5% 해서 16% 부담을 하는데, 최종 결산할 때는 총 직원한테 봉급액의 8.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액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연금부담액이 많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은 정확하게 8.5% 부담을 했고, 또 국민건강보험료도 예산편성기준상에는 봉급액에 2.13%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봉급액이 많이 편성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봉급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2.13%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차액금액인데 당초에 어떻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5급은 10호봉에 편성한다, 또 6급은 20호봉에 편성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봉급을 집행하다 보면 기준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편성 기본지침은 예산 기본지침 이것 외에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 지침서는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라고 해 놨는데, 북구청에서 의 직급평균 호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것이 자치단체별로 평균 호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침서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북구청의 평균호봉을 지침으로 하는데, 아침에 전문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검증된 자료를 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대입하면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데 평균을 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직원이 계속 구청에만 근무하면 되는데, 시로 간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또 호봉이 승급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
류인목 의원
호봉은 1년에 한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중에서도 인사지침에 의해서 시로 가는 직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면 실제로 봉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보통 한두 차례 추경이 생길 수가 있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이 북구청 나름대로 평균호봉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호봉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인사의 시스템이 어떤가하면 시청에서 진급을 해서 구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진급할 케이스 정도 되면 진급을 해서 시청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평균호봉보다도 떨어지는 경우의 수는 많지만, 올라가는 경우 의 수는 흔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의 평균호봉의 기준을 갖다대면 예산이 남았으면 남았지, 모자라지는 않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직급 호봉을 전체 직급별로 평균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약속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총무과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실?과까지 합치면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비가 제로입니다.
전체 북구의 상이 흔들릴 정도인데, 여기서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추경에서 5억9,000만원, 결산에서 4억3,000만원해서 총 10억원이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그냥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집행잔액이 5억2,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할 때 기준호봉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적게 편성도 되는데 2007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평균 호봉을 조사를 해서, 직급별로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박병석의원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결산추경에서 4억3,000만원을 떨어 버리지 않음으로써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부담금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런 성격의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자기 급여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봉급이라든지 12월에 집행되는 연가보상금, 또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은 실제로 12월에 퇴직이 생길지 안 생길지 …
류인목 의원
그런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같으면 1억원 미만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추정액의 경우는 …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지금 4억원 정도 남는 예산 중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개인 개인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각종 연금부담금은 결산을 해서 …
류인목 의원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추경때 이 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도폐쇄기간 내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12월까지 총 봉급하고 지급된 금액을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총 나누기 얼마인지, 연금부담금은 8.5%, 건강보험료는 2.13% 부담해서 정확하게 납부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결산추경에 4억3,000만원이 남아 있어도 연금부담금의 추가분 손실분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손실분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가 영 엉터리인데 …
총무과장 조계현
손실분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는 인건비를 결산추경에서 안 떨고 집행잔액으로 4억원 이상 넘어 오면서 실제로 연금부담액이 늘어났다고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것은 자료하고 대비해서 …
박병석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제가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인건비 결산추경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금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월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혀 결산추경과 집행잔액은 무관하다, 그러니까 연금부담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근거를 자료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말에 직급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불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월별 건수만 보내 왔습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집행잔액이 왜 발생하는가, 어떤 일에 쓰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엿 먹으라고, 이정도 많이 쓰니까, 이런 정도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로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에게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과와 보조기관 즉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등과 통상적인 업무추진 및 조직운영, 주요시책홍보라든지 대민활동에 소요 되는 제반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즉 구의회,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타 자치단체와 업무협조, 유대강화 등을 위해서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직원경조사비라든지, 생일축하경비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주요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제반경비를 말합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동사무소 등에서 민원인을 위한 음료수, 간식구입비 등 조직에 운영되는 제반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동사무소에서 집행합니다.
기타 기관운영이라든지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비는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경비 성격과 사용 목적대로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700여건 지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2006년도에는 제대로 짚어보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뭐 외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 낼래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자료를 보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
이은영 의원
월로 계산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34건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7백 몇 건이면, 7백 몇 건을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2005년도에 집행된 것이 690건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690건 이라 해도 장수로 기껏 석장이면 되겠는데, 그것을 건수별로 보내주니까, 어떻든 감사 때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자료는 진짜 짜증나는 자료거든요.
제대로 좀 챙겨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다른 과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월별로 건수 전체가 다 올라와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총무과는 1월에 ○○식사 외 34건, 2월에 ○○식사 외 27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건수가 너무 많아서 하루 평균 두세 건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건수 하나하나를 다 주셔야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좀 의아하시기도 하고 해서 …
전부다 방송을 보고 계실 것이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2차정례회 때 하다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들이 사실은 예산으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사실 4년을 해 보니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결산을 제대로 함으로써 정책에 좀 반영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4년을 경험해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1차정례회 때 배치를 하는 것이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 예산으로 이어져서 정책으로 순항구조로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료의원들한테 제안을 해 봤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실 당원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올해 당해연도는 아니지만 2005년도를 되짚어 봄으로써 2007년도에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제대로 회기를 운영해 보자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제안했다시피 인건비의 경우는 여기서 지적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2007년도에는 바로 반영이 일정부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에 지적하듯이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세무담당, 예산담당, 의회직원들은 특정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평통하고 미집행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평통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2005년도에는 민주평통이 안보시찰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했는데 좀 남게 되었고, 또 안보시찰을 안 했습니다.
안보시찰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안 해서 주로 그런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작년도에 금강산 안보시찰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안보시찰을 가도 예를 들어 당초인원이 10명인데 5명밖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5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운영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자율방범대는 9군데 있는데 기본금이 67만5,000원 나가고 인구 20%, 면적 10%, 대원수 2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자율방범대는 각 동별로 구민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데 기본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
총무과장 조계현
총 9개 중에 정액금을 67만5,000원으로 매달 주고 …
문석주 의원
분기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줍니다. 죄송합니다.
문석주 의원
각 동별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동별로 나갑니다.
문석주 의원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인데, 남을 이
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구의 20%, 면적의 10%, 대원수의 20% 로 기준을 두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기준으로 편성을 안 하고 대원 수라든지, 인구 수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안 맞다고 봐야죠.
문석주 의원
동에 10명이 구성되어 있을 때도 있고 …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와 면적을 비례해서 준다는 것인데 나가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제교류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대폭 줄였는데, 그래서 6,500만원 정도만 썼는데, 국제교류를 당초예산보다 억단위 이상을 줄인 이유하고, 여기에 집행된 6,500만원 정도의 국제교류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국제교류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제교류사업에는 별로 쓴 것이 없고, 직원들 해외연수비로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는 배낭여행이 10명이 갔고 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단 10명이 갔고, 주로 해외연수비로 사용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2년 전에 중국 장춘시 녹원구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사실 자매결연이 안 돼서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됐었고, 다시 그 이후에 농소2동에서 화훼단지 난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 아팝카시에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아팝카시와 자매결연 추진하는 사업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중국 장춘시 녹원구하고 자매결연까지 추진했는데,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장춘시하고 울산시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 장춘시가 되어 있으니까 녹원구도 한번 해라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11월27일 북구청에서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장춘시 자매결연도시와 10주년 기념행사를 시와 병행해서 2004년7월5일 자매결연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현재 서류상으로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녹원구의 교류협력 목적은 기업체유치라든지, 인력수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교류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실제 문화라든지 체육부터 교류를 하고 나중에 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에는 농소 화훼 수출전진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매결연까지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아팝카시 인구가 3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청하고는 자매결연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되고, 우호교류협력 차원에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팝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2005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향서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조계현
의향서까지 교환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향서를 교환했다는 것은 자매결연의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아팝카시가 과연 북구하고 자매결연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농소화훼단지 수출전진기지가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북구 15만 인구하고 아팝카시 3만명 정도의 국제교류 자매결연 대상으로 조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애초에 이 작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취지는 농산물수출, 그러니까 화훼단지에서 수출하는 난 전진기지를 그쪽에 만들고 놨고, 예산도 들어가고 있던데 수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팝카시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3만명 되는 작은 도시를 굳이 미국까지 비행기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의향서 체결하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총무과장 조계현
이번에도 시비를 5억5,000만원 정도 생명산업과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의원들도 아팝카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우호협력도시로서 화훼단지가 있으니까 서로 방문하면서 교류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선되고 나서 임시회 업무보고 중에 아팝카시 자매결연 문제가 이야기됐었는데,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중국 장춘시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고, 그래서 호접난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팝카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이 틀립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때그때 이렇게 의회 의원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임기응변식이고, 대충대충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윤임지 의원
정확히 답변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인구 3만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문석주 의원
집행부 답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안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또 인구 3만명이라서 …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 추진할 때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자매결연은 인구라든지 문화, 예술 등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하고 아팝카시는 국제자매도시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에 따라서는 매년 질의사항과 또 아팝카시를 방문했을 때의 입장,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뭔가가 의아심을 남길 수 있도록 자꾸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우리가 아팝카시를 방문했을 때 북구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의회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정확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호접난으로 인해서 북구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맥을 짚어서 북구와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팝카시만 국한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몇 년 끌어 오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아닐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의회도 혼선이 없는 것이지, 계속 답변이 그렇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줘서 못한다, 또한 거기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실정이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혼선이 오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아팝카시에 대한 진단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제교류라는 것이 국내에서 그냥 자매결연 맺기도 하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목표와 과제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서 어느 나라하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적 요소이거든요.
주먹구구식 행정인데 최소한 국제적 교류를 맺는다,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그 나라와, 그 도시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친해지면 우리에게 무슨 유형의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얻을 것이 뭔가를 과제로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장춘시하고도 처음에 맹목적으로 했다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안 맞으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미국하고 한다고 전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미국 아팝카시하고 굳이 자매 결연을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다른 이유를 대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미국 아팝카시하고 자매결연을 재차 추진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국제간에 자매결연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의장님과 박병석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다음부터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교류 상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미국 아팝카시나 중국 녹원구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의원님과 여러 상의를 해서 국제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 이 부분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장춘시와 아팝카시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고민해 봅시다.
박병석 의원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질의를 자꾸 드리는데, 아팝카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호접난 수출증대입니다.
물론 소관이 생명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든 국제교류는 총무과 소관인데, 그러면 과별로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애초에 아팝카시에 가게 된 배경은 농소2동 화훼단지에서 만들어지는 호접난을 미국 아팝카시에 수출을 많이 하자,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자는 취지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답변은 자매결연 목적이 전혀 농산물수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진기지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호접난 수출이 적자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자매결연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소관이 생명산업과하고 총무국하고 다르다보니까 서로 관련해서 연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이 그렇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자매결연이 아니라도 우호교류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이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도시와의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챙기고자 하는 실익이 있어야 자매결연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상 아팝카시하고 북구하고는 시세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고, 호접난을 수출함으로서 앞으로 얼마나 큰 실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미지수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관련과하고 면밀한 협의를 거치고 좀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인사관리가 총무과 담당이 맞지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여성정책사업 중에서 당초예산 등 살펴봐도 여성사업이 없던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는 지원부서라서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관련된 교육을 보낸다든지 하는 부서이지, 실제로 여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무과에서도 여성과 관련한 여성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성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반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서 편성을 하면서 문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동호회가 있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동호회를 꾸려서 할 경우에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가족부 시책사업 중 하나가 여성공무원들 직급을 5급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건 인사부분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는 여자 사무관이 없습니다.
6급에서 5급을 신설하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은영 의원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
5급 이상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잖아요.
여기에 여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고급 공무원들을 결정라인에서 가능한 많은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자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2002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 2003년에 북구에 여성공무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로 발령이 난 이후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여성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울산광역시는 평균 6,7년 정도 걸립니다.
이은영 의원
평균 6,7년이 넘은 여성공무원도 계십니다.
거기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있어서 정년이 2년 차이 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울산광역시 단위는 그런데 구?군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급 승진은 각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고, 물론 저희들도 5급사무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5급 여성사무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있을 때 최대한 배려하려고 합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여성공무원을 진급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느 누구도 특정 여성공무원을 진급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진급한다는 얘기는 막말로 북구에 여성이 절반입니다.
결정권 라인의 모든 인원 중에 한 명도 없고 0%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의 준비나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거기에 따라서 북 구청이 개청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어떤 직원은 광역시로, 어떤 직원은 북구청으로, 각 구?군으로 분배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배치된 구가 있고 경력이 일천한 공무원이 배치된 구청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으면 경력이 짧은 공무원이 많이 배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은영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무관이 이십 여명 있지만 여성간부공무원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지를 모으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간부양성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공무원 숫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뿐만 아니라 7급공무원 속에서도 전체 여성공무원들이 진급한다는 것은 여성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부분도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라인의 여성공무원들이 있음으로서 여성정책이 실현되고 여성정책의 사업이 잡히고, 그래서 실제로 북구의 여성들에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는가의 문제가 바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도 하고 소수 남기도 하는데 여비는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여비가 100% 집행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또 선지급인지 아니면 후지급인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2005년에는 여비가 1인당 평균 10일 정도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출장갈 일이 많은데 실제로 출장 가는 것보다 수령액이 적습니다.
2005년에는 토요일이 있어서 한달에 보통 15일 정도 갔는데 여비 예산은 10일 정도로밖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1일부터 30일까지 가고 여비는 그 다음달 초에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때그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끊어서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본인계좌로 입금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현금으로 줄 때도 있고 계좌로도 지급되는데, 주로 현금을 많이 줍니다.
류인목 의원
노무관리 부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5년 카드사용 내역을 관리해서 통계를 뽑아봤는데, 비정규직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공식적으로 자리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비정규직이 단체협약 한 것이 2005년9월30일에 됐기 때문에 2005년에는 단체교섭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카드사용 한 것을 뽑아보니까 16건입니다.
비정규직노조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식사도 하고 자리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니까 딱 한 번 했다고 했습니다.
16차례 카드사용 내역 중에서 된장찌개로 식사 한 번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관련한 타이틀은 또 많습니다.
비정규직관련 유관협의회, 노동자권리센터찬반투표에 따른 업무식사 여비 등 비정규직을 빙자해서 간부들 식사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정작 비정규직하고 밥 먹은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집행된 내역 16건 중에 비정규직 하고 식사를 한번 했다는 것은 비정규직 임원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실?과별로 있고 또 일용직도 비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실?과별로 비정규직과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사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지적을 하고 싶은지는 대강 아실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업무협의 식사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정작 비정규직하고 자리를 맞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무관리라는 것은 과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화가 될 수 있는 투자, 금액의 투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너무 빈약한 정책을 여실히 보여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발견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됐든 공무원노조가 됐든 물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대화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안 나오더라도 대화하는 것이 최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개선하시고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상근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청경도 있고, 환경미화원, 일용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상대로 해서 구청장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나 계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담당계장도 있지만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정도로 해서 집행부가 만족감을 느끼면 철로하고 똑같이 평행선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식사 관계는 업무상 연관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직원들하고 밤늦게 기관운영 업무추진을 합니다.
주로 과장이나 국장님, 예를 들어 무룡예술 제를 했다면 직원들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구청장님께서 직원들과 식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무적으로 관계해서 많은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적으로 자료를 1,2차추경 하고 결산서를 보면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만 하더라도 실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쓰기 위해서 남긴 것이거든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금추계를 했다는 것인데, 물론 지침서도 봤습니다.
우리 구처럼 예산이 부족한, 가용예산이 연 50억원도 안 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치구에서 인건비 10억원을 남긴다는 것은 가용예산의 20%를 허비하는 것이지요. 인건비를 제대로 추계한다면 10억원을 남기는 것 중에 절반만 절감하면 5억원인데, 이 돈이면 웬만한 사업 몇 군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동네 포장 한 군데 정도는 합니다.
부탁드리는데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엊그제도 조례 만들 때 늦게까지 논란했잖아요.
공무원 인원을 늘려서 계약심사제를 도입하겠다, 사실 그런 노력보다 이런데서 절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예산절감이 아니고, 정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고민들이 인사관리를 보면서 하 나도 안 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과 총무과장이 당초에 발언했던 내용은 정리가 되는대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2005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200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결산서 21~2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징수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이것은 지방세와 달라 본인의 임대신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임대료가 이월된다는 것은 징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향후 의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건수는 379건이며, 임대료로 8,800만2,47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006년2월28일을 기준하여 7,676만5,320원을 수납하였으나 체납자에 대하여 직접 방문 및 납부 독촉을 통하여 2006년9월1일 현재 969만1,810원을 추가 징수하여 총 8,645만7,13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54만5,340원으로 징수율은 98.2% 입니다.
체납자의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재 매각 승인된 국유재산으로 매매계약 체결 시 체납액을 일시에 완납키로 한 것이 3건에 102만8,030원으로 이 부분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체납건수 2건에 51만7,310원에 대해서도 납부 독려를 위해 개별 방문 및 수시 전화를 통하여 조속히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204건을 임대하여 5,294만8,21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2006년도9월1일을 기준하여 5,051만,990원을 수납하여 현재 1건에 243만7,22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자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에 행불이었던 대부자를 현재 찾은 상태로서 지난 9월13일 1차 만남을 가졌고, 9월말 경에 체납액 해소를 위해 2차 만남을 가질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도 곧 해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개별 원인분석을 함은 물론 체납액 징수반을 자체 편성하겠으며, 직원의 직접 방문 및 수시 전화 독려를 통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유 재산을 조회하여 가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함은 물론 체납의 원인 조사결과 결손 처분의 대상은 결손 처리하고 아울러,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부계약 체결시에 체납액을 완납한 후 대부 계약을 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층 대회의실 주말 예식장 사용료 징수 부분의 미수납액 46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료의 경우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신청시 고지를 하고 15일간 납부기간을 줌으로써 일부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된 5건 46만4,000원은 2006년9월 현재 100% 완징하였고 현재는 미수납된 금액이 없습니다.
향후 대회의실 사용 신청시에는 사용 전일까지는 필히 사용료가 납부되도록 조치하여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 3,494만9,000원을 부과하여 23.3%인 814만2,000원을 징수하고 2,680만7,000원을 미수납으로 이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국유재산 변상금은 총 2,482만7,420원을 부과하여 결산 당시에는 23.3%인 814만2,000원을 징수 하였으나, 2006년9월1일 기준으로 1,746만8,000원을 추가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50%입니다.
미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분납으로 납기 미도래가 11건에 799만2,910원이며 매각 승인된 국유재산으로 매매계약 체결시에 체납액을 완납키로 한 것이 2건에 252만7,550원으로 이 부분은 조만간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독촉중인 체납액이 총 4건에 696만760원으로 계속하여 직원의 체납자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 및 독려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1,012만1,970원을 부과하여 이월된 금액 893만8,78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방문과 납부 독려를 통하여 2006년9월 현재 100%를 징수한 상태로 체납액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중 2004년도분 119만4,000원 중 2만5,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으나, 2003년도분, 2002년도분, 2001년도분, 2000년도 이전의 징수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대한 향후 미납금 징수 계획과 체납자의 유형별 원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방안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체납액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자체 편성한 징수반의 체납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한 후 가압류 등 행정 조치는 물론 원인분석 결과 결손처분 대상은 결손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부를 작성하여 담당자 교체시에도 세부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대부계약 체결시에 체납액의 완납 후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매각 승인된 국유재산으로 계약 체결시에 완납키로 한 것이 4건에 263만540원으로 이 부분은 조만간 완납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승계불능이 4건에 29만1,450원 행불이 2건에 38만6,510원, 고질 체납자가 45건에 1,495만7,880원으로 행불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 추적과 징수반 편성 운영을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도 2004년도 공유재산 변상금 25만7,000원 1건 징수 실적뿐인 상태이므로 체납자 유형별 설명과 향후 징수계획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있어서 결산 당시에는 1건에 25만7,000원을 징수 하였으나, 2006년9월 현재로는 체납자 납부 독려를 통하여 48만8,000원을 징수한 상태이며, 현재 체납되어 있는 9건에 1,620만750원에 대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납기 미도래가 2건에 59만6,380원이며, 고질체납자가 7건에 1,560만4,370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촉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체납자별 원인 분석과 자체 징수반 운영, 결손 처분 등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41페이지, 통신관리 수용비 594만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에서 129만8,540원, 통신관련 각종 장비 수리유지비 등에서 464만2,410원의 집 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화요금일 경우 사용횟수와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 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출금액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통신장비 수리비 잔액은 시기와 관계없이 고장이 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연말까지 예산을 남겨둘 수밖에 없어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5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내 계속비사업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3년~2006년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 20억2만7,000원 중 2003년도에 5억원은 예산확보 후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편성된 5억원은 양정동사무소 신축 사업비 건으로 2002년11월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5년6월까지 부지선정 문제로 인하여 다소 지연이 되었으며, 신축 예정지는 상수도북부사업소 부지입니다.
당초 상수도북부사업소 부지 중 동사무소 신축부지는 500평이나, 잔여부지 578평에 대해서도 북구청에서 추가 매각토록 2005년10월28일 부지 매각에 따른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조건부 의결 되었습니다.
2006년7월21일 상수도사업본부와 양정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우선 매입 협의를 하였고, 2006년8월28일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를 방문하여 실무책임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매각 조건으로 동사무소 부지 500평을 우선 분할 매각할시 잔여지 578평에 대한 가치 하락분 보전 요구가 있어 2006년9월4일 잔여지 가치 하락분 보전 요구에 따른 보전 확약을 통보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최종 매각여부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의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6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1월경 신축부지 500평을 우선 매입하고, 2월에 실시설계 및 3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 내에는 준공을 하여 양정동 주민들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청이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준 주소가 몇 번지인지 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죄송합니다.
지번은 알고 있지만 …
류인목 의원
구 지번밖에 모르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 의원
회계정보과에서 새로 발주하는 공식 공문이라든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많지요?
총무과에 확인하니까 회계정보과 쪽이 아 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던데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우리 과에서 생산해서 밖으로 나가는 문서는 많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질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민원지적과에 지적하겠습니다.
저도 주소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주소지에 대해 다음에 지적을 하겠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뜬금없는 질의를 해봐야 답변 자료를 못 만드실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3페이지, 세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8억원이 편성돼 있고, 1차추경에서 74억원, 결산추경에서 다시 7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가능한 지 어떻게 가능한 지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과별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의 업무공유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방송을 봅니다만, 계획에 대한 부분은 공유가 되는데 시도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 문제가 봉착이 되는 부분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정동 동사무소 문제가 연관되는데, 잔여부지 578평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올해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신청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정동 전체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상수도본부지역 정도만 제척이 되고 나머지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건설과에 복개천을 자연생태 환경으로 복원하라는 시의 업무에서 공청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잔여부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이, 잔여부지를 한꺼번에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면서요.
재산관리계하고 경제교통과에서 전혀 업무조정이 안 됐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양 정동 동사무소가 잔여부지로써 매입할 예정에 있는 것과 공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578평은 주차장특별회계 형태로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2005년에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 해서 반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상수도사업본부에500평을 분할매각 해달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야기가 됐는데 회시가 왔습니다.
시에서 매각결정을 578평 해줄 때 북구청 에서 동사무소부지 500평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라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차장으로는 매각을 못 해준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매입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제가 속기록도 보고, 일괄매각하라고 지시했던 분이 지금 구청장님이기도 하고 전 시의원이기도 했는데, 돈도 없는 구청에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듯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든 매입자의 이야기이지, 그것을 왜 파는 쪽에서 …
단서조항에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양정?염포동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경제교통과에서 시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차장용지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불가능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할 때 그때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기록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전혀 단서조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올 초에 저희들한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선 500평은 분할매각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온 사항이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제인가 경제교통과장은 그런 내용의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일괄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지한 내용을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다시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의장 류재건
과장님, 우리가 공문을 보낸 내용하고 시에서 회신 온 내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대회의실 주말 예식장 사용료, 국?공유재산 변상금하고 징수가 됐다고 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징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회의실 예식장 사용료 46만4,000원은 100%징수가 됐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과년도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를 하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해서 재계약을 하러 오는데, 그 당시 대부료가 체납됐으면 징수를 하고 난 뒤에 대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 과년도 체납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체납세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징수가 안 되면 1년, 2년 세월이 가고 나면 행불도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전출하다 보면 세금도 받기 어려운데,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를 할 경우에는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완징을 안 하면 재 대부계약은 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부료를 완징할 수 있지, 아니면 대부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대부를 할 경우에는 대부료가 계속 체납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1월부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현재 미수납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를 계속해 왔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챙기십시오.
전문위원 박민수
예.
이은영 의원
56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으로 효문동 사업에 용역을 주신 것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당초에 효문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효문동사무소가 있는 곳의 앞이 완충녹지입니다.
시에서 완충녹지를 해제를 해야 동사무소를 3층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문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를 당초에 올려서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3층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완충녹지는 해제할 수 없다, 그런데 완충녹지가 해제가 안 되면 효문동사무소는 신축이 안 되고 2층으로 증?개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효문동사무소는 증?개축을 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용역비를 사용한 금액은 작년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 투표를 경주시에서 실시했습니다.
북구 주민들 700명, 경주시 주민들 700명을 상대로 울산리서치연구소에 용역을 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4년말 공유재산이 약 43,000㎡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도로개설이라든지 할 때 보상관계, 보상을 주고 나면 도로를 개설할 때 매입한 부분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등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매입했을 경우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는 주로 토지분입니까, 아니면 건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물로 표기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 의원
혹시 도로개설 후에 생기는 17평 이하라든가 기준을 잊어버렸는데, 매수청구 되는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투리땅이 되지요.
땅 모양이 제대로 안 생겨서 도로를 물고 그대로 생기는 땅이라든가 이런 땅은 구청에서 매수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국?공유지에 보면 잡종재산도 있고, 행정재산,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중앙부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임야, 도로, 하천 부분은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땅이 마름모꼴로 생겼으면 도로가 지나가면 자투리땅이 남을 텐데, 그 땅을 그대로 두면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매수청구하게 되면 매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매입하고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장부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평수가 좀 크면 대부를 신청하는데, 평수가 작을 경우에 대부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땅들은 안고 있어도 구청에서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감정을 하면 현저하게 가격이 내려갈 텐데 필요한 재산가치, 가령 연접해 있는 가구에서는 이 땅이 제값을 발휘할 땅이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안고 있어도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이익이 되는 쪽에 돌려주는 것도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연접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매각을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부 매각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용재산이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세입을 늘려서 어떤 사업이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조사해서 사러 오는 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세일즈를 하러 나가더라도 혹시 살 의향이 없는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효문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관련돼서 집행하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사용한 부분은 울산리서치에 경주 방사성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완충녹지해제가 불가하다고 해서 용역을 못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애초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쓴 사업 내역을 보면 방폐장 사업은 없는데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작년에 부기는 총무과에 있었는데, 그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울산리서치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결산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2차추경 결산에서 보면 여전히 효문동사무소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플러스 돼 있지 않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용역비가 당초에3,000만원인데요.
이은영 의원
결산추경에서 2,000만원 감하고 970만원은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3,000만원을 당초에 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계상했다가 완충녹지 해제가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못 주고, 2,053만원은 삭감하고 947만원은 경주 방폐장과 관계한 금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효문동사무소 지적고시에 대한 사업은 전체 폐기를 했고, 이 사업은 내용을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 의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용역비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예상을 못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경주시에서 방폐장 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결산추경에 보면 효 문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용역에 감해서 1,000만원 가까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
이은영 의원
방폐장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편성하셔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돈은 다르게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당시 주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용역비는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리고 할 상황이 못 되었고, 또 용역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정보관리에서 자료관 시스템구축 장비구입이 있는데, 회계정보관리 소관이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떤 장비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당초예산에서 1억4,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가 기록원에서 문서로 생산된, 지금은 종이 없는 문서로 하고 있는데, 지하 문서고에 가면 과년도 종이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미지저장 장치라고 해서 종이에 된 문서를 기계를 구입해서, 종이문서가 없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정보원에서 기계를 구입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4,800만원이라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문서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문서가 1년짜리가 있고 3년, 5년, 영구문서가 있는데,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하에 있는 문서전체를 용역을 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필요는 하지만 시기상조다, 또 기계만 구입하면 방치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에도 다른 구?군에는 이 기계를 도입해서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 종이문서를 이미지저장 장치하려는 구?군은 한 군데도 없고 기계만 구입해서예산만 낭비했는데, 저희들은 기계구입을 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산추경은 3억9,400만원 잡아놨다가 1억4,800만원 삭감하고 2억4,600만원은 잡혀 있습니다.
구입 안 하셨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집행한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외국어 및 의회 홈페이지 개편한데 2,400만원 들어가 있고, 지식관리시스템에 1,4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센서 구입 1,5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보존해야 될 문서는 전산관리가 안 되고 책으로 다 돼 있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언젠가는 전산화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는 마이크로필림화 해서 중요한 문서는 전산으로 다 돼 있고, 이 부분은 일반문서에 대해서 이미지를 저장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평가를 매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재경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1년에 한번씩 시달됩니다. 또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승인을 득합니다.
박병석 의원
재산평가를 매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해서 평균금액으로 삼기 때문에, 감정을 다 하려면 예산도 수반돼야 될 상황입니다.
박병석 의원
234페이지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전년도 말 기준과 2005년도 말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약 5,600억원 정도가 우리 재산에 증가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각종 공사로 인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은 지가로 산정돼야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재산목록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뒷장에 보면 대지, 전, 답, 임야 기타해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평가를 할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와 금년도로 나누어서 재산 감정을 한 것 같은데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을 매년 감정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공시지가 가격은 매년 지적부서에서 전 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이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감정은 하지 않고, 거기에서 개별지가가 산정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237페이지, 물품관리가 있는데 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각 부서별로 비품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구입할 때는 각 실?과별로 비품대장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물품관리비품 대장이 있는데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정수물품관리만 보고돼 있는데 비정수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다른 실?과에서 냉장고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정수물품 승인을 요구합니다.
우리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경우에는 정수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1년에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정기재물조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승인이 안 된 비정수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비정수물품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비정수물품 관리대장을 각실?과?소?동별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방세과장 서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무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윤임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결산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중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결산서 2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한 4,240만원의 사유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및 3호의 규정에 의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938건에 대해서 3,360만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산자 55건에 대해서 724만5,000원과 행방불명자 28건에 대해서 155만원2,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54페이지는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 116만8,000원의 과다 집행잔액 불용처리 건은 작년 연말 실시 예정이었던 고액체납자 및 기업체 세무담당자와의 간담회가 납세자 및 기업체의 사정으로 취소되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당초예산의 시상금으로 편성한 440만원과 1회추경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한 315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체납세 징수를 확산시키기 위해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총무과에 22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건설과에 2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2005년1월10일 제정됨에 따라 1차추경에 포상금조로 315만원을 편성하여 과년도 체납세 징수자 57명에게 243만7,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71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체납 1년차 체납세 징수에는 징수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잔액이 17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당초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출 프로그램유지관리비로 170만원을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법령개정과 공동주택가격선정 의뢰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전산시스템 무료지원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임대료부터 해서 부기과목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세외수입을 취급하는 것은 공금의 이자수입과 증지수입 두 가지만 취급하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징수도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나중에 집계만 지방세에서 과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정리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들쭉날쭉 하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세외수입관리가 그나마 잘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과는 50%미만인 부서도 꽤 있던데, 기법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거나 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과가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체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 확인이나 주민전산이나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상호간에 협조를 해서 조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1년에 두 번씩 각 실?과의 세입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국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과가 교육부서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산세 고지서 올라 왔습니까?
왜냐하면 북구청 주소를 무엇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고지서에 북구청 연암동 1004-1번지로 보냈는지, 새주소부여사업으로 해서 보냈는지 확인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오면 확인을 하고, 혹시 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에 주소가 몇 번지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산업로 1010번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이것이 공유가 안 되고 있던데, 의회에서도 기구표를 확인하니까 옛날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성과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민원지적과에 따지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도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게 있어서 확인해 볼 생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것은 프로그램에 한번만 조정하면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프로그램에 조정해 놓으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2005년도에 완료된 사업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
지방세과장 서강수
전국적으로 새주소를 일부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직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병기 정도는 하는 것이 맞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행불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체납자 중에 행불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행불자는 가족을 통해서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체납자, 아까 결손처분도 나왔습니다만 행불자가 5년 동안 계속 행불되고 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행불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불자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기타 자동차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이은영 의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결론은 1차추경 시기가 매년 일반연도보다 빨리 진행이 됨으로써 1차추경에 편성이 안 되고 결산추경에서 편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결산추경에서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머지 돈들이 제대로 계획하고 추계해서 되는 것 보다는 12월에 결산추경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어서 굉장히 일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돈이 잉여금인데, 잉여금은 경리부서에서 잉여금 결산을 해서 저희 과로 넘어 오면 보통 2월 말에 결산을 하면 1회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세수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 결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38억원 편성했고, 1차추경에서 74억원으로 편성했고 결산추경에서 76억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결산추경에서까지 편성이 될 이유가 없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고, 그 이유가 1차추경 예산에서 편성할 수 없었던 돈들이 결산으로 간 것 같은데 집계가 늦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차추경이 5월이면 4월 정도에 집계를 냈을 텐데 2월에 회계연도 폐쇄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집계가 몇 달씩 걸립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회계 파트에 경리부서에서 결산 관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1차추경 때 전액을 결산합니다만 작년에 결산추경에 일부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질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되면 결국 나머지 2억원에 대한 돈은 결산추경 12월에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1년 사업을 계획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12월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2억원에 대한 돈을 계상하기가,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6월 전에, 1차추경 전에 끝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결산 관련해서 2월 중에 결산이 깨끗이 끝나면 전액 결산추경에 갈 것 없이 1차추경에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만, 작년 결산추경에 일부 있는 것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산 관계는 저희과 하고 조금 관계가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총 집계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회계정보과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질의를 회계정보과에 했더니 지방세에서 담당한다고 넘기시더라고요.
총괄 집계는 여기서 하고, 편성은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세출의 결산은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죠?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남아 있는 금액이 최소한 1차추경이 5월이면 연도폐쇄를 하고 난 뒤 3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3개월이면 1원짜리 하나라도 남는 것이 다 확인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전년도 12월 결산추경 이후에 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 왔다고 하면 그렇다하더라도 1차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1차추경에 빠져 있다가 2차추경, 결산에 왔거든요.
결론은 2년 동안 돈이 묶여 있었다는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서강수
앞으로는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5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업무추진비는 실?과의 규모에 따라 얼마를 편성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 편성합니다.
이영희 의원
실?과의 규모라는 것은 인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진비를 보면 부서운영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 당초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1년간 시책을 펴는데 필요한비용으로서 25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를 1회했고, 금고가 상당히 많은데 금고운영위원들하고 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3회에 133만2,000원을 지출하고, 연말에 고액납세자하고 기업체 세무담당자들을 불러서 세정을 위해서 협조해준 그분들에게 노고를 위로하고 각종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연말에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에 개인적으로도 바쁘고 기업체 회계담당자도 연말에 정리절차가 많이 있어서 이런 모임이 불가하다고 해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116만6,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국장님, 지방세과는 돈은 이만큼 많이 받도록 일을 시키면서 250만원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올해는 연말까지 안가고 당겨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제일 많이 힘들고 다른 외부 사람들과 일처리를 위해서 신경전을 가장 많이 벌일 수 있는 부서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자치단체와 결손처리 안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유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다른 성공 사례가 있으면 같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은 2004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세외수입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미수납에 관련해서 입니다.
2005년도 미수납액이 36억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보다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약 4억원 정도 미수납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감사문제사항으로 지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고질적체납자도 마찬가지만, 미수납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도 많고 세외수입도 많은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1년에 몇 차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도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체납관리담당이 있는데, 남자직원만 편성해서 능동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납기후 납부라 해서 2개월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2개월 동안 납부를 안 하면 체납액고지서, 독촉장이 됩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이면에 ‘체납액을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경고성 문구를 넣어서 체납액고지서를 발부해서 일부를 징수하고, 또 체납액고지서를 발부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후순위든지 말든지 일단은 압류를 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을 압류함과 동시에 아까 기동성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야간으로 해서 하고 있고, 체납자 중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 직장 조회를 해서 봉급을 압류하는 활동, 그 다음에 각종 금융기관에 예금을 조회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좀 안 좋은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복식부기정착지원보조금 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의는 결산검사의견서에 회계사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수납액이 금고 출납 명세서상에 출납액하고 결산서상에 출납액 차이가 400만원이라고 지적되어 있고, 이 400만원은 복식부기 정착지원보조금이 2005년도에 금고로 들어 왔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산을 세울 때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방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과에서 지방세 세수를 추계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가 아니고 일반경비 또는 보조금 또는 세외수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경비는 각 실?과에서 세입 부분을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추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입금된 부분을 잡지 못했다면 세출로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셨는지 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의견서입니다.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경우 에 인원수 파악이 관건인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보면 관할 세무서나 노동부 등 관련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유관기관과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종업원할사업소세 납부 대상은 봉급을 타는 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종업원이받는 급여에 0.5%를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체에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기업체에서 혹시 발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기업체가 약 600여개 되는데 3년 단위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세무감사를 하고, 여타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3년으로 나누어서 1년에 120개 내지 150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업소세 누락이나 각종 세금누락을 적발해서 우리가 추징하는 실정에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누락된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과표담당이 기업체직원을 위한 세무행정책자를 발급했습니다.
기업체 직원을 모아서 전체 교육을 시키고 또 각 기업체마다 세무책자를 교부를 해서 누락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도 보면 관할세무서하고,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세무서가 제일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를 비교하자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다른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종업원들은 사실 신고를 잘 안 하면 파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원수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려면 세무서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기업체 직원 중에 일용직도 봉급을 타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까지 합해서 종업원 봉급의0.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서하고 저희들은 어떤 기업의 형태라든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공문상으로 요청하면 잘 응해주고 있고, 세무서에서도 구청에 재산조회라든지 각종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유대와 협력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영 의원
의견서 17쪽에 그 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종합 총평을 해서 나온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호적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호적담당 한상길
민원호적담당 한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민원지적과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호적담당: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민원호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호적담당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호적담당 한상길
민원지적과 2005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개발부담금 5억4,695만4,000원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95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체납원인은 체납액 대부분이 광역시 개청전 울주군에서 부과하여 우리구로 이관된 것으로 사업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거소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향후 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은 관련법 절차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6년 3월말 현재 개발부담금 3억8,491만3,000원과 과태료 400만원을 결손처분 완료하였고, 2006년6월5일 과태료 2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민원호적담당 수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민원지적과에서 하신 사업 중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인건비에서든 사업내용에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호적담당 한상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관련 분야는 지적담당이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류재건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 신영규
지적담당 신영규입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은 우리 구가 2002년부터 2004년도 말까지 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도로명 부여사업은 현재는 지번체계로 해서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6년9월8일 법이 통과되어 6개월 이후에는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효과는 현재 주소 체계는 일제 잔재 하에 쓰는 지번별 주소로서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주소체제를 전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9월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북구 주민들과 전체 주소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고 계십니까?
지적담당 신영규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는 양이 많이 적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호적이라든지 현재 쓰고 있는 주소체제를 전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제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법으로 언제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지적담당 신영규
2006년9월8일 통과되어 6개월 이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지적담당 신영규
산업로 1010호입니다.
류인목 의원
담당이야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신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하다보면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이다, 호적이나 이런 것도 다 바꾸게 될 것 아닙니까?
지적담당 신영규
예. 바꾸기 전까지는 현재 쓰고 있는 주소체제로 사용을 하고 언젠가는 단시일 내에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 작업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몇 개 부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최소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주소를 병기를 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전 예열작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예. 법이 발효된 지 아직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앞으로는 관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나 모든 공문서 상에 신지번을 전부 병기하고 또 구정소식지라든지 구에서 발행되는 모든 발행물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알고 이 체제에 적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구 지번하고 병기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홍보에 주력해서 혼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류재건
저렇게 되려면 첫째 관에서 먼저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일반인이 구청에 가서 현재 주소가 바꼈는데 전 주소를 대면 바로 이 번지가 안 나옵니까?
지적담당 신영규
나옵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구 번지를 대면 신 번지가 나오고, 신 번지를 대면 구 번지가 나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호적담당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환경위생과장 정순상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평소 환경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해서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발생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중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오수처리 과태료 부분에 있어 당해연도 및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오수처리 과태료 부과액은 총 1,750만원입니다.
그중 기 납부액은 450만원이고 2006년3월에100만원을 납부하여 현재 미수액은 7건에1,200만원입니다.
그중 2건 200만원은 재산압류 조치하였고, 1,000만원은 재산조회 중으로 압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분 체납액은 총 65건에 8,780만원입니다.
그중 1건 250만원은 기 납부하였으며 남은 체납액은 64건에 8,530만원으로 그중 33건4,210만원은 압류조치 하였고, 31건 4,320만원에 대해서는 재차 재산조회 등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10만원과 7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35만3,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10만원은 환경지도 과목 일반운영비 예산액 5,453만3,000중 환경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구입, 오염물질검사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집행잔액이며, 7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35만3,000원은 예산액 2,500만원 중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연간 처리비용 2,364만6,000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페이지 기금결산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고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사업이란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정하여진 사업으로써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등 여러 가지가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쓰레기봉투지원, 맛있는 음식점 홍보용 책자제작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확보 차원에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정기예탁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이 좋은데,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 식품진흥기금적립금 운영은 보통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다만, 보관방법이 보통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연말에 기금결산과 다음연도의 지출계획을 고려하여 예치기간을 12월31일 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연말 예금잔고 증명상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1월2일에 은행의 이율을 비교 검토하여 환매채 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하셨지요?
그 사업비가 1,100만원 정도 되던데, 이 사업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분석은 못 했지만 식품진흥법상에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국민영양 향상이라든지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다른 돈으로 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눈에 특별히 보이지는 않아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은영 의원
2006년도에 사업을 편성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로부터 기금이 없어서 자체기금 1,000만원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이은영 의원
이 사업은 진행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이은영 의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적을수록 좋은데, 음식물 종량제로도 시범운영을 해서 넘어갈 텐데, 사업안의 방법들을 보니까 단속, 신고, 보상의 사업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말고 자발적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사업방식을 새롭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전과 이후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주로 반찬수 줄이기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 안의 환경위생과 이지요?
제가 볼 때는 총무국에 왜 이 과가 들어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총무국 소관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지난 7월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국 체제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위생과가 총무국에 와 있는 것도 그렇지만, 경제 분야가 도시경제국에 가 있는 분야도 있고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면 조직을 손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잘못된 편제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총무국과 환경위생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냥 소속돼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우리 구청은 국이 3개밖에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사성을 찾아서 잘 못돼 있는 부분, 또 이해가 선뜻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에 조직개편 하려면 어차피 있어야 되네요?
총무국장 권혁진
예.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면 조직개편은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조직개편이 있다면 해당국으로 가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배치가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현재 상부의 지침상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그야말로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만, 지원과 관련된 업무만 맡기도록 해놨기 때문에 환경위생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맡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도시경제국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총무국에 온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생태환경체험교육장 조성공사에 2,79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구 강북교육청 자리에 172평인데 환경운동현합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든지 교육도 자기들이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장소하고 물건만 제공해 주 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제로 운영은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씩 나가기는 하지만 …
의장 류재건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설이라든지 돌아가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 강북교육청 건물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만들어 놓고 생태환경체험이 되고 있는지 감독이나 평가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확인해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환경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에 자연보호세미나나 등반대회를 전체적으로 행사를 안 하셨던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환경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하고 3만9,000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중에서 자연보호세미나하고 등반대회 사업을 안 했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 당시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사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처음에는 계획했다가 여건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환경지도에 보면 환경감시원활동을 사업예산으로 당초에 370만원을 편성했다가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말 결산추경에서 300만원 정도면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인데, 환경감시원 활동은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환경감시원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십 몇 명 되는데, 주로 두서너 명밖에 참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발생건수가 저조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청에 소음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1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1대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비싼 것은 비싸지만, 현재 작년에 보니까 45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6년도에 1대 더 늘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류인목 의원
음식물쓰레기감량을 위한 음식문화사업에 대해 이은영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감량용 용기와 포스터를 어떻게 배포했고 사업을 실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감량용기를 저희 과에서 준적은 없고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
류인목 의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봉투를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제가 알기로는 환 경미화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5년도에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로 반찬수준으로 집중돼 있다는데, 그것은 음식점의 일정부분 상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흔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이 푸짐한데, 정갈하다기보다는 푸짐한데 오히려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저희들도 외식을 해보지만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자연스럽게 싸가지고 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는 오히려 환 경미화과사업으로 더 적당하다고 봐지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작년에도 계속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문제가 자원화시설문제라든가 남은 음식물처리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으면 시책사업으로라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2005년에 반짝하고 2006년에는 빼버린 사업들인데.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저희 과에서 일단 환경미화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식품위생법하고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
류인목 의원
합동으로 해도 좋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내는 찜 종류를 좋아해서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젓가락 몇 번 가고 음식이 남아서 싸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싸 주세요.” 라는 소리가 선뜻 안 나와 지든데.
안 할 말로 메뉴판에 “남은 음식물을 싸 드립니다.” 라는 포스터라도 있었으면 과감하게 “싸 주세요.” 이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쪽으로 이야기가 돼져야 하느냐 하면 당신네들이 남긴 음식물쓰레기를 당신네들이 가져가 주는 것이 우리 식당에도 도움이 된다는 쪽에 홍보가 돼져야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남은 음식을 “싸 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와질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남은 음식물이 나오는 경우는 감량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량제라든지 어쨌든 조금이라도 감량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5년에 했던 사업이 연속성을 못 가지고 2006년에 폐기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과에서 담당하든 남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올해는 예산으로 반영이 돼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용 음식감량도 감량이지만, 일반음식점에서의 감량에도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주면 쭈뼛할지 모르겠지만 용기들 단가가 그렇게 안 비싼 것으로 책정됩니다.
용기까지 넣어서 준다면 몇 개가 되더라도 서로 싸가는 분위기가 안착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데 …
류인목 의원
쓰레기봉투는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은영 의원
당초예산서 365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물 사주기 봉투제작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을 다 드시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성들은 싸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여성들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종이가방 식으로 돼 있던데 거기에 담아 주더라고요.
북구 마크도 있고 남은 음식물해서 담아 주는 팩이 있던데, 그것을 제작한 비용 같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음식점에서 배출량이 상당히 되니까 환경미화과에서 사업이 적정하다면 그쪽으로 대치하시고, 반면 음식점과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음식점에 대한 통제력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가 더 적합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정책들은 환경미화과의 몫만이 아니고 북구청 전체가 나서서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것이 북구 전체의 정책이 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2006년에 폐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착 되도록 내년 정책에는 연결시켜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에 공중화장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세식과 구분해서 8개와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고정식 10개, 이동식 6개로 16개입니다.
이은영 의원
공중화장실에 드는 전기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청소까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장애인업체와 계약해서 8,700만원 정도 들고, 공공요금은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충 뽑아보니까 1억4,500만원 정도 되던데, 개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용역계약을 준 데 대해서는 당초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1억원 정도 잡고 있고, 나머지 4,000만원은 공공요금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환경정비, 청소, 휴지 등 여러 가지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동식화장실을 2,3개 설치했다가 끝나면 철거해 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에서 전기, 수도와 같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료가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강동에 있는 음수대 등 동대산에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합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고압선에서 직접 당겨 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한전으로 12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민간위탁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결산에서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던데, 화장실의 비품, 특히 화장지가 제일 관건인데 공중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거의 없거든요.
계약할 때 화장지도 민간위탁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서 넣어야 되는데 …
그러면 결산에서 2,4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안 넣는 것인지 관리를 안 해서 안 넣는 것인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강동에 하절기 때 6,7군데 가 봤는데 화장지가 있기는 있던데요.
박병석 의원
주로 공원화장실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박병석 의원
공중화장실 중에 공원을 제외한 유원지만 관리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이영희 의원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신 남은 음식물 싸가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식당 사업장마다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닐이나 용기에 하면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데, 포스터를 한 장씩 걸면 마음 적으로 요구하기가 쉽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제가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희 의원
비닐이나 용기에 담는 것보다 포스터를 식당마다 하나씩 붙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를 들어 포스터도 붙이고 그런 용기도 제작해서 …
이영희 의원
북구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하나 정도로만 걸어 놓으셔도 일반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영희의원 말씀은 포스터만 구에서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나 가방, 팩은 부담이 생기니까 포스터는 식당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남은 음식물 싸달라고 많이 요구합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집에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꼭 싸가지고 옵니다.
의장 류재건
제일 관건이 세입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고민입니다.
압류조치도 한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압류조치를 했을 때 얼마나 납부가 되는지, 압류도 종류가 많잖아요.
계속 압류를 해놓을 것인지 아니면 순위결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매년 의회에서도 고민도 되고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하는 말로 압류가 제일 늦게 이루어지는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법에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저희 과에 오수처리 과태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지만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압류할 것은 하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 압류를 다 합니다.
나중에 사고 팔 때 자동적으로 내게 돼 있고, 그것 말고 건물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적은 인력에 매일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방법을 공유하든가 해서 현실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6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집행 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당초 자연보호활성화 기여자 포상금 20만원하고, 자연보호 포스터 시상해서 39만원을 시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법령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5년 당시는 선거법 저촉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생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따르는 각 실?과?소별 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방세과장 서강수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민원호적담당 한상길 지적담당 신영규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희경 김정희 구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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