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결산서 21~2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징수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이것은 지방세와 달라 본인의 임대신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임대료가 이월된다는 것은 징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향후 의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건수는 379건이며, 임대료로 8,800만2,47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006년2월28일을 기준하여 7,676만5,320원을 수납하였으나 체납자에 대하여 직접 방문 및 납부 독촉을 통하여 2006년9월1일 현재 969만1,810원을 추가 징수하여 총 8,645만7,13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54만5,340원으로 징수율은 98.2% 입니다.
체납자의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재 매각 승인된 국유재산으로 매매계약 체결 시 체납액을 일시에 완납키로 한 것이 3건에 102만8,030원으로 이 부분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체납건수 2건에 51만7,310원에 대해서도 납부 독려를 위해 개별 방문 및 수시 전화를 통하여 조속히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204건을 임대하여 5,294만8,21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2006년도9월1일을 기준하여 5,051만,990원을 수납하여 현재 1건에 243만7,22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자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에 행불이었던 대부자를 현재 찾은 상태로서 지난 9월13일 1차 만남을 가졌고, 9월말 경에 체납액 해소를 위해 2차 만남을 가질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도 곧 해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개별 원인분석을 함은 물론 체납액 징수반을 자체 편성하겠으며, 직원의 직접 방문 및 수시 전화 독려를 통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유 재산을 조회하여 가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함은 물론 체납의 원인 조사결과 결손 처분의 대상은 결손 처리하고 아울러,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부계약 체결시에 체납액을 완납한 후 대부 계약을 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층 대회의실 주말 예식장 사용료 징수 부분의 미수납액 46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료의 경우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신청시 고지를 하고 15일간 납부기간을 줌으로써 일부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된 5건 46만4,000원은 2006년9월 현재 100% 완징하였고 현재는 미수납된 금액이 없습니다.
향후 대회의실 사용 신청시에는 사용 전일까지는 필히 사용료가 납부되도록 조치하여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 3,494만9,000원을 부과하여 23.3%인 814만2,000원을 징수하고 2,680만7,000원을 미수납으로 이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국유재산 변상금은 총 2,482만7,420원을 부과하여 결산 당시에는 23.3%인 814만2,000원을 징수 하였으나, 2006년9월1일 기준으로 1,746만8,000원을 추가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50%입니다.
미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분납으로 납기 미도래가 11건에 799만2,910원이며 매각 승인된 국유재산으로 매매계약 체결시에 체납액을 완납키로 한 것이 2건에 252만7,550원으로 이 부분은 조만간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독촉중인 체납액이 총 4건에 696만760원으로 계속하여 직원의 체납자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 및 독려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1,012만1,970원을 부과하여 이월된 금액 893만8,78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방문과 납부 독려를 통하여 2006년9월 현재 100%를 징수한 상태로 체납액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중 2004년도분 119만4,000원 중 2만5,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으나, 2003년도분, 2002년도분, 2001년도분, 2000년도 이전의 징수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대한 향후 미납금 징수 계획과 체납자의 유형별 원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방안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체납액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자체 편성한 징수반의 체납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한 후 가압류 등 행정 조치는 물론 원인분석 결과 결손처분 대상은 결손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부를 작성하여 담당자 교체시에도 세부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대부계약 체결시에 체납액의 완납 후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매각 승인된 국유재산으로 계약 체결시에 완납키로 한 것이 4건에 263만540원으로 이 부분은 조만간 완납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승계불능이 4건에 29만1,450원 행불이 2건에 38만6,510원, 고질 체납자가 45건에 1,495만7,880원으로 행불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 추적과 징수반 편성 운영을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도 2004년도 공유재산 변상금 25만7,000원 1건 징수 실적뿐인 상태이므로 체납자 유형별 설명과 향후 징수계획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있어서 결산 당시에는 1건에 25만7,000원을 징수 하였으나, 2006년9월 현재로는 체납자 납부 독려를 통하여 48만8,000원을 징수한 상태이며, 현재 체납되어 있는 9건에 1,620만750원에 대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납기 미도래가 2건에 59만6,380원이며, 고질체납자가 7건에 1,560만4,370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촉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체납자별 원인 분석과 자체 징수반 운영, 결손 처분 등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41페이지, 통신관리 수용비 594만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에서 129만8,540원, 통신관련 각종 장비 수리유지비 등에서 464만2,410원의 집 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화요금일 경우 사용횟수와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 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출금액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통신장비 수리비 잔액은 시기와 관계없이 고장이 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연말까지 예산을 남겨둘 수밖에 없어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5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내 계속비사업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3년~2006년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 20억2만7,000원 중 2003년도에 5억원은 예산확보 후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편성된 5억원은 양정동사무소 신축 사업비 건으로 2002년11월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5년6월까지 부지선정 문제로 인하여 다소 지연이 되었으며, 신축 예정지는 상수도북부사업소 부지입니다.
당초 상수도북부사업소 부지 중 동사무소 신축부지는 500평이나, 잔여부지 578평에 대해서도 북구청에서 추가 매각토록 2005년10월28일 부지 매각에 따른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조건부 의결 되었습니다.
2006년7월21일 상수도사업본부와 양정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우선 매입 협의를 하였고, 2006년8월28일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를 방문하여 실무책임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매각 조건으로 동사무소 부지 500평을 우선 분할 매각할시 잔여지 578평에 대한 가치 하락분 보전 요구가 있어 2006년9월4일 잔여지 가치 하락분 보전 요구에 따른 보전 확약을 통보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최종 매각여부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의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6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1월경 신축부지 500평을 우선 매입하고, 2월에 실시설계 및 3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 내에는 준공을 하여 양정동 주민들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