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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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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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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3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성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전용예산, 이월사업비, 예비비, 기금, 채권현재액,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 469억5,292만6,000원 중에서 382억658만2,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9억6,273만3,000원, 사고이월 6억1,093만7,000원, 계속비 33억5,055만6,000원, 총 79억2,422만6,000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순수 집행잔액은 8억2,21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 767만원을 민간보조사업에서목간 정정하여 집행하였고,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2건으로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사업비 등 총 47억8,660만8,000원 중 39억6,273만3,000원을 집행하고, 39억8,18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은 선은실비요양원 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으나 금년도 8월초 준공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외 계속비 이월사업 10건은 155억3,897만2,000원 중 집행은 1억448만3,000원으로 주민들과의 의견 상충 및 입지지정 지연으로 저조한 상태지만,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 처리량 증가로 인한 11, 12월 부족처리 비용을 예비비에서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초수급자 증가로 5,264만8,000원을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아 5,155만9,000원을 집행하고, 108만9,000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적립금 9,605만1,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까지 1억1,150만2,000원에서, 당해연도 4,945만원을 적립하여 1억1,644만7,000원으로 당해연도 4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1,244만7,000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000만원은 사격부(8명) 창원숙소 전세자금이며,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2억1,550만원, 의료보호기금으로 1,025만7,000원,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으로 1억9,478만원 등 총 4억2,053만7,000원에서 당해연도에 5,685만1,000원이 발생하고, 7,252만6,000원이 기간도래로 소멸하여 현재는 4억656만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현액) 2억8,014만9,000원 중에서 2억6,247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7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근거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과장님들한테 검토의견 설명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기구 개편에 따라서 업무특성상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왕성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이 혼용되어 있어서 해당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지원에 있어서 예비비 신청 집행잔액 1,089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증가도 있겠으나 2005년11월 경에 국?시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집행시기가 이미 늦었고 …
의장 류재건
과장님, 잠깐만요.
박병석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워낙 양쪽에 왔다갔다 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설명순서대로 장애인주차장 과태료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과가 신설되고 서로 바뀌다 보니까 두개 과를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장애인주차장과태료 징수실적이 51.5%로 절반수준에 대하여 미납사유로는 장애인주차장위반과태료는 최하 10만원으로 고액이라 부과 후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독촉장발부 및 납부독려로 과년도 포함하여 현재 총 부과건수 201건에 2,010만원중 113건에 1,13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6.3% 이며 고질체납자 14건에 대하여는 차량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현재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송부 및 납부독려토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지원에 있어 예비비 신청 집행잔액 1,089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수급자 증가도 있겠으나 2005년11월 경에 국?시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임박 …
의장 류재건
과장님, 아니 자꾸 혼돈되게 만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구사항에 따른 자료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애초에 전문위원 검토자료하고 틀리는가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 부분은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내려온 서류하고 금방 전문위원님이 주신 것하고 페이지가 틀립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 3,370만1,000원 중 2,666만3,000원을 집행하고 703만8,000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분권세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 하였으며, 장애인사회복지시설과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요원으로 인원 배정에 의거 16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80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2,011만6,000원은 장애수당 3,400만원 외에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재활보조기구 등의 3억5,9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당초 예산확보시 장애인 숫자가 전입, 전출 신규등록 등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 충분한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억9,536만5,000원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5억원 외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청각장애인 달팽이수술 및 경상보조 등 37억6,6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태연재활원 메아리복지원 등 종사자, 입소자 현황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변경됨으로 당초 충분한 시비 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결산서 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2,011만6,000원, 81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 집행잔액 19억5,046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0만원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수당 20만원 집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영구차 임대료 등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새로 설명하세요.
왜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정확하게 새로 설명해 보세요.
뒤에 담당자, 왜 답변이 그래요.
결산서 보고 설명하는데 왜 왔다갔다 하고 그래요.
담당자, 뒤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 영안실 안치료, 화매장사용료, 납골당 안치료, 이런 부분은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전액 불용처리 했고, 차상위계층 난방비, 기초수급자종량제 구입봉투 등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사용설명에 따라서, 경상적 보조금하고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왜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알아듣고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이지, 자꾸 엉뚱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 8,595만6,000원에 6,527만9000원을 지출하고 …
8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잠깐 혼돈된 것 같은데 이부분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0시42분 회의중지
의장 류재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결산서 81페이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억9,536만5,000원 중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25억원 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청각장애인 달팽이수술 및 경상보조 등 37억6,6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태연재활원, 메아리복지원 등 종사자, 입소자 현황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변경되므로 당초 충분한 시기 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82페이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498만6,000원 중 20만원을 지출하고 478만6,000원이 미집행 되어 불용처리 된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등 사유가 미발 생됨에 따라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067만7,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832만6,000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고, 차상위계층 난방비, 기초수급자 종량제봉투구입비, 음식물구입 교부필증 등 집행잔액 1,236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2,0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2, 83페이지 행사성 실비보상금 301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미집행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자원봉사자 참가행사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 중에 17만6,000원을 집행하고 102만4,000원은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귀가비가 당초 계상돼 있었는데, 행 여자가 적음에 따라서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조사업 분야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5,000원을 편성해서 101만2,000원을 집행한 내용과 가정복지분야 행사 실비 보상금 167만원, 총 4곳에 분산 예산편성해서 133만8,000원만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실비보상금은 당초 전국여성대회에서 행사참가 실비보상금으로 141만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계획이 취소돼서 불용처리 됐고, 전문교육참석 160만원이 교육이 취소 돼서 삭감시켰고, 행여자 부랑인 귀가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등 전액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8,064만원의 집행잔액은 보육시설 104개소 운영비 18억7,000만원 외에 노인주간시설, 단기보호센터, 장애인 지원 등 52억8,6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등 지원대상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국?시비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페이지, 시설비 집행잔액 이 1억565만8,000원과 감리비 7,996만원, 시설부대비 75만6,000원을 전액 미집행한 사유로는 이화경로당 신축사업 예산으로 2004년도 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토록 계획하였으나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이화, 화정마을 주민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06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93만6,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당초 19명이 선발됐는데, 이 중에 4명이 중도 포기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2005년 결산추경에 보면 1,100만원 정도가 삭감됐고, 아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재활보조기구, 기타 등등 이런 예산이 총괄해서 3억5,929만7,000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중간에 국비보조사업은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조금변경 내시가 1년에 네 번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수당이나 국?시비를 어느 정도 추정해서 보조내시를 내려줘서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연말이 되면 집행한 실적을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잔액이 남게 되면 결산할 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예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수당은 61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수당은 이사를 오는 수도 있고, 저희 구에 있다가 이사를 가는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일이라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3억5,900만원에 집행잔액 2,000만원 불용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2월에 결산추경을 하셨는데 12월에도 변경내시가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결산추경하기 전까지 내려옵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추경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고 잔액이 또 남은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조변경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변경내시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추경 이후에도 내려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후에는 확정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집행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면 2006년도 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국?시비를 반납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반납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도 다시 확정돼서 내려올 때까지는 이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82페이지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고,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301-01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또 있습니다.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11월경에 국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확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 호계주공 임대아파트 입주가 개시되면서 수급자 전입가구가 증가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늦게 내시됨에 따라서 우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명이 부족합니다.
내시된 금액이 생각보다 과다하게 내시되다 보니까, 매칭펀드다 보니까 우리도 예비비를 전용을 더 해 놨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7월1일에 개정이 됐고, 입법예고는 벌써 돼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 같으면 내시되기 전에 예산을 추계해서 성립하기는 불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시?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비비 대장을 훑어보니까 지출결정 일자가 12월6일이고 지출일자가 12월20일이고, 결산추경이 12월27일에 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곳에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일정부분 예정이 돼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시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길은 없느냐는 질의를 먼저 드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6일 지출결정을 해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지출한 날짜가 12월20일이 되면 추경과 불과 일주일밖에 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방법론 중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6일에 결정했으면 10일 정도만 돼도 벌써 틈이 20여일 가까이 나니까 보장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조금 일찍 당겨서 지출해 주는데 대한 이해는 되는데, 20일의 지출을 하면서 추경까지는 못 끼어들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생계비가 매달 20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통장으로 바로 송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박병석 의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어저께 질의할 때는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이미 집행된 것이라고 들었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1차추경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데, 내려와서 잡혀 있는 것인지 이미 집행한 것인지, 어저께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쓴 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성립전예산편성은 100%가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본 사업에 대해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 국?시비보조 내시공문과 아울러 보조금이 전액 입금조치 됩니다.
성립전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조금이 구청에 입금돼야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시기라든지 추경까지 갈 기회가 없을 때는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다음 추경 때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은 예산회계법이나 기타 법에 편성, 지출 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성립전예산은 대체적으로 시기를 긴급하게 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 집행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왕왕 봐왔던 일인데 전액 국?시비 같으면 이해되는데, 구비까지 매칭펀드로 하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마지막 행정집행을 하는 구에서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비비를 한정적으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다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예비비를 확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생계비가 12월에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1월말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자치에 보면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되고 이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사업에도 진행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은 1회 진행하고 폐기한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5년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2006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영 의원
2005년에도 사업추진을 못 했고, 2006년에도 안 됐고, 그러면 1회만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2005년도 미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선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당초보다 훨씬 …
류인목 의원
기 편성됐던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셔야지요.
선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서 52페이지, 기타보상금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집행을 하고 1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2006년에는 이 계획이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82,83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영희 의원
79페이지, 사회보장비 예산액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집행잔액이 6억원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또 81페이지에 생활보호에서 예비비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예비비가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사회보장비 집행잔액 6억8,385만7,000원은 사회보장비 예산과목 중에 세세항 전체 집행잔액을 합한 숫자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영희 의원
81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에 예비비가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큰 것은 명시이월 내용도 나오는데,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된 잔액입니다.
이영희 의원
결산보고서에는 명시이월이 안돼 있는데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결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20일이 입금하는 날이라서 예비비에서 편성한 금액을 다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은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굳이 왜 예비비에서 쓰느냐는 질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회보장적 사업이라는 것이 수십 개 과목의 집행잔액 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업예산에 명시이월이 돼서 거기의 2억원하고, 보조사업이 2억1,600만원 등 이런 형태로 잔액이 합산돼서 올라갑니다.
큰 금액은 그렇고 나머지 잔액은 100만원, 300만원 이런 형태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이 아니고 81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에서 예비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82페이지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264만8,000원, 집행잔액이 1,088만8,000원이 있는데, 목으로 엮어 올라가서 앞에 가니까 집행잔액이 많다는 뜻인데, 82페이지 예산액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32억3,100만원, 예비비 5,264만8,000원을 집행했고 오른쪽에 집행잔 액이 1,08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가 장, 관, 항, 목으로 돼 있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보호에는 4,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보면, 예비비에서 5,200만원을 안 가지고 오고 줄일 수도 있지요. 추계만 잘하면.
어차피 12월20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구비 부담이 있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은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부담분에 의해서 예비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아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예비비에서 안 쓰고 편성하면 좋겠지요.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11월말에 내려오면서 12월20일에는 지급을 해야 되고, 2차추경 한 것이 27일이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 결산전이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보고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 결산추경에 보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가 전액 삭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350만원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대로 삭감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집행잔액은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이 사업은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에 대해 제가 설명받기로는 선거 때문에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결산추경에 확인하시고 답변을 정정하십시오.
의장 류재건
확인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공익근무 요원은 서두에 전문위원이 지적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익근무 요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전액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은 저희들이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북구로 발령을 내야 저희들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생활복지시설하고 동사무소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는 인원대로 집행했는데, 많이 집행할 때가 16명 정도, 그런데 제대하고 보충될 때까지 한두 달이 걸려서 13,4명으로 지출할 때가 있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월급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것은 월급인데 민간인한테 월급을 주는 것은 전부다 보상금 과목에 계상합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85페이지, 가정복지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매칭펀드로 이해하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교육 교재비부터 해서 모?부자가정 중학생 교육 교재비, 고등학생 교육 교재비까지 실비가 삭감이 됐던데요.
국?시비에 따라서 구비도 똑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은 일부 남아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굳이 구비까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비가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잡았던 구비는 그대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본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보조금이 없어도 구비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예를 들어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나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구비부담률이 변경되니까 우리 돈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용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합니다.
지금도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제 질의가 바로 그 점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낭비적 예산이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실제로 지역의 굉장히 어려운 모?부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재비로 내려온 것인데, 예를 들어 수혜대상이 줄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수혜대상은 똑같은데 국비나 시비가 줄었다고 따라서 줄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 과목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급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 단계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보면 구비사업은 별로 없고 거의 국비나 시비로 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필요하다면 구비 자체예산으로도 생활보장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국?시비가 있다보니까 당초예산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이나 아이들의 교재비는 굳이 삭감하지 않고 구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데 왜 꼭 삭감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내년도 예산에 국?시비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시비를 꼭 삭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구비가 없어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사장돼 있어서 그 돈이 다른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우리 예산에 그대로 두게 되면 돈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
이은영 의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요구도 할 텐데 특히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최선을 다해서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몇 년 전에도 지적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참 기계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비가 삭감되면 그 액수만큼 연동해서 삭감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과정이더라고요.
부기를 보면 수혜자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탄력성이 없지만, 어차피 수혜자한테 책을 한 권 더 사줄 수 있는 운영의 방식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 편성된 예산을, 사회보장적 예산을 시비가 덜 내려온다고 해서 같이 삭감하는 것이 북구가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진짜 기계적으로 삭감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 같으면 떼를 써서 억지로라도 집행하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다보면 보조사업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국?시?구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국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구비를 지원하려고 했을 때 다른 사업도 연계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의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는 삭감을 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편성해서 …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다음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의논해서 할 수 있지,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의장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간지원 사업비 예산이 1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질의했고, 1억원 정도나 잔액을 남겼는데 시비에서 초?중?고등학생 모?부자가정 교육 교재비가 3,500만원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구비에서 삭감을 안 했으면 모?부자가정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좀더 많은 교육 교재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만약 예산이 없으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산이 1억원이 남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혜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줄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무조건 구비를 보태라고 내려오지만, 돈만 있으면 구비를 더 쓰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84페이지, 301-09에 전국여성대회에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산검토를 하면서 전국여성대회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은영 의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집행이 안 됐다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여성에 대한 사업들이 소년소녀 가장사업이나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업, 수능 공부방, 민간 장애아 부분, 그리고 여성사업이 전반에 걸쳐서 있는데, 이 사업들의 당초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골고루 있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 울산이 여성취업률 꼴찌라는 신문기사를 보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여성들이 취업을 굉장히 요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닌데, 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구에서도 여성취업과 관련된 여성행사나 정책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배치가 되면 전체 여성사업에서 조화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성취업박람회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 소견으로서는 북구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취업박람회를 하려면 울산시전역의 기업체나 또는 여성전체가 모여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시에 이런 분야에 대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박람회도 곧 10월에 합니다만, 거기에 부스 설치하는 것만 해도 시에서 9,8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면 많은 기업체들의 부스가 5,60개 정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구 단위에서는 …
이은영 의원
구 단위에서 여성시책사업 15가지 중에서 여성, 청소년, 청소녀 그리고 직업을 알선하는 형태의 지원 사업을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들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박람회 자체만을 목표로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취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 여성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 전체에 대한 취업정보센터 형태로 해서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계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산서 8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 항목이 전체 이월된 이유가 이화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뭣 때문에 이화경로당이 추진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화경로당 신축은 현재 경로당이 있는 부지에 기부채 납 조건으로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화마을에 주소를 두신 분들하고 화정마을에 주소를 둔 어르신들끼리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돼서 불용 처리했고, 현재는 2004년에 이화경로당 지으려는 부지를 매각해서 이화마을 어르신들하고 화정마을 어르신들이 대금을 서로 나누어서 이화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이화마을주변에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고, 화정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전에 있던 뒤쪽에 부지를 사서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화마을하고 화정마을 부지를 매각해서 반으로 갈라서 하고 있는데, 화정마을은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를 못했고 이화마을은 부지가 확보돼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재정이 여의치 않은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전에는 기부채납도 안 됐는데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못 지어서 불용했습니다.
지금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 구 재정이 현재 추계돼 있는 가용재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0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을 따져보고 가능하면 계상하는데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문석주 의원
중산 쪽에는 어르신들이 갈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더 시급한 지역인데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 공사비가 계상돼 있는데 불용처리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해에 신축한다면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가 한두 건밖에 없으면 검토를 하겠지만 경로당이 100개인데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다시 지어달라고 하고 개?보수해 달라고 해서, 일단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원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재원이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화경로당 어르신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서류는 8월말에 구청 복지서비스과에 제출했습니다.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화경로당 때문에 3대 때에도 상당히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해서 논쟁이 많이 됐고, 지금 다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구청에 오신 것 같은데,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봅시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집행잔 액이 330만원이 남았는데, 결산추경 때도 1,500만원 삭감을 했더라고요?
결산추경이 12월말인데 거의 사람 숫자가 예정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은 대부분 과목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1,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명 정도 결원이 생겨야 집행 전 잔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6년에도 가용예산이 없어서 참여예산제냐 뭐냐 하는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데는 돈이 모여서 가용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증액을 했었던 부분인데 집행잔액을 또 남겼고, 이런 부분에서 동 예산이라서 본청에서 소홀히 다루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관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31페이지, 인건비가 99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살펴봤더니 기본급이더라고요.
기본급이 동에서 추계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산편성에 보면 각 직급마다 기본 호봉이 있습니다.
그 호봉에 대해서 책정을 하다가 예산집행은 실제 호봉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잔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추경에 있지 않습니까?
동 인원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부분은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13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307-05에 각종 행사 국기게양 민간위탁 사업이 있더라고요.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 동에 국기게양만 하고 다니는 민간위탁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이은영 의원
제 상식으로는 공무원이 직 접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국기를 다는 것까지 공무원이 일일이 할 것 같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새벽이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새벽이고 낮이고 구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년도까지는 공무원이 달다가 그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 쪽으로 넘어갔다가 …
공무원들이 국기를 다는 것은 안 좋다고 해서,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부터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작년에 90세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수요대상이 몇 분 정도 되고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만 90세 이상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인원은 총 95명인데 조금씩 유동적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 사업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제가 당시 신문자료 스크랩한 것을 확인하니까 원래 계획은 85세 이상을 계획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는 관계로 90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를 다시 85세로 줄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수수당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90세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80세라도 건강하신 분들도 많고 …
박병석 의원
북구가 노인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또 노인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데, 월 2만원 정도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연령 대를 낮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 역시도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집행부에서 요청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재정으로는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더 지켜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들고 있는 신문이 2005년2월에 나온 신문입니다.
북구청이 언론에 발표하기를 2006년에 85세, 2007년에 80세까지 낮추어서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놓고, 신문에는 생색 한번 내고 안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2004년에 북구장수 수당지급 조례가 제정돼서, 그 당시 지급조례 2조에 보면【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그리고 5조에【매월 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당초 85세 이상부터 하려고 했는데 당해연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90세로 낮추었고, 매년 5년씩 연령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가장 많을 텐데 국?시비 보조금 중에 각종 단체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2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지급기준이 명시돼 있지요?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각 자치단체보조금이 운영비로 지원됨으로 해서 결산하는데, 그때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급기준과 같이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급여명세서 또는 연말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정산하게 되면 계좌입금한 관계라든지 다 점검합니다.
박병석 의원
결산요구 서류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계좌송금까지 확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정산서류를 지급하면 매달 받기 때문에 정산서류가 붙어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133페이지, 사회개발비에 8개동 8,000만원이 배정돼서 각 동별로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 당초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결산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결산평가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장, 구청장 등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언제든지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동장 재량사업비 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5년 결산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주로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동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이쪽과로 결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집행잔액만 받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장들에 대한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1,000만원이면 너무한 것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2차추경에서 상당히 올려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동장들의 포괄사업비가 최소한 1억원 정도는 배정돼야,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실제로 동장이 해 주는 성격은 반대를 하고 자치기능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증액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동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명쾌한 룰에 따라서 어떻게어떻게 결정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개선하는 쪽에는 이야기하는데 박병석의원도 그런 성격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박병석 의원
같은 의견입니다.
동장이 임의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임의로 쓸 수는 없겠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울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결산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유해업소 단속시 청소년과 관련된 과태료가 전체 19건에 2,500만원 됩니다.
’99년과 2001년도에 집중적으로 체납이 많은데, 17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 징수를 하고 2건만 체납 되었습니다.
징수활동을 보면 2005년도에도 재산세 관계 조회를 해서 총 19건 중에 압류를 10건 하고, 9건은 재산이 없어서 추적 중에 있는데, 올해 3월23일 부동산 관련하여 조사해서 압류조치를 일부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납부 독촉장을 한 번 더 발부하고 전화 및 업소를 방문해서 적극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에서는 과년도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해서 300만원밖에 수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작년에는 없습니다. 주로 ’99년과 2001년도 사이로 15건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결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단속을 했는데 징수가 다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지 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또는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않아야 될 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대충 파악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마치고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단속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단속은 관내에 과나 계에서 나가고, 단속하는 청소년 관련하여 단속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지도위원회도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87명씩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저도 거기 위원인데, 일단 계몽만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발된 적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계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과태료 관계는 경찰에서 해서 통보가 오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도 가서 계도를 하고 전혀 적발한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어디에서 적발했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주로 구멍가게에서 술 담배를 학생들에게 팔았는데 자기들끼리 가다가 싸움이 벌어져 문제가 생겨서 파출소에 가다보니까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안 그러면 모르죠.
그리고 구멍가게가 과태료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징수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윤임지 의원
연도 별로 파악된 대장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있으면, 요구를 했으면 지금 가져와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자료제출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보면 잔액이 97만원 정도 남았는데, 추경에 보니까 일용인부는 농소2동, 3동 문화의집 간사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추경에서도 600만원을 삭감했고, 또100만원 가까이 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2명이면 아주 분명한데 어떤 이유로 기본급이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당초에 농소2동, 3동 문화의 집 관계 인부임이 856만1,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 관계가 뒤에 보면 추가로 인건비만 감되고, 가족수당하고 토?일요일 휴일수당, 월차수당하고 …
이은영 의원
기본급에서 800만원 삭감되고, 나머지 수당이 붙어서 총 600만원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지요. 856만1,000원은 순수한 인건비가 감됐고, 나머지는 가족수당 80만원하고 토?일요일 휴일수당이 92만원, 월차수당해서 남은 것은 …
수당이라는 것은 안하면 안주거든요.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기본급 850만원 삭감이고, 나머지 수당에서 더 추가가 되어서 삭감액은 660만원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기본급이 당초예산에 3,642만6,000원에서 850만원 삭감되어서 2,792만6,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등등 붙어서 삭감액은 660만원이거든요.
수당이 아니라 그 기본급이 깍인 이유, 그런데 또 잔액은 있어요.
2명이고 너무나 분명한 숫자인데, 왜 기본급이 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소2동과 3동에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다시 받아서 …
이은영 의원
그런데 이것은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 소관인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예산을 동에 주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62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를 찾아봤더니 효문운동장 하고 생활체육시설 관리인 인건비인데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운영비에서 시설관리비하고 효문운동장 운영비는 또 쓰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건비는 삭감되고 운영비는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인건비 관련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만 아니고 뒷면에도 문화 관련 전반이 있기 때문에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연금지급에 사격팀 퇴직금이 있는데, 사격팀이 운영되는데 퇴직금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퇴직금은 고유저축을 해서 주는 형태일 텐데 교체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퇴직금은 퇴직이 없을 때 다음 연도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한 명 분의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을 해서 저축을 해 놓아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퇴직금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산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매년 편성 했다가 매년 정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그 돈이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퇴직이 없는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또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노동법에 퇴직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퇴직금 4,8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4,600만원 삭감되었는데, 4,600만원이 해마다 묶였다가 다시 삭감되는 반복을 한다는 것은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속 매년 묶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운영하는 사격선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을 다시 찾아보거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계약직 관계는 다른데, 예를 들어 사격부가 해체되는 이유가 생길 때 편성이 안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 줘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계약직 형태는 매년 그 사람이 퇴직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확정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도 뭔가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 돈만큼 적립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없어지더라도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똑같습니다. 적립하면 역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비율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그 비율로 계속 적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에 퇴직 전이고 회사체계 같으면 5,000만원씩 다 편성할 필요 없이 .올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데, 이제 퇴직금도 연금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고민을 해서 예산사장이 적게 되는 방식으로 고민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소3동 도서관 도서적립시스템 2,000만원 삭감됐는데, 기적의 도서관에서 정리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3동에는 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0만원 관계는 시스템 자체가 당초에는 미라클프로그램으로 하려다가 실크로드로 운영을 했습니다.
미라클은 단순해서 도서관 한 곳에만 해당 되는데, 실크로드로 하면서 전체 기적의 도서관, 농소3동, 농소1동에 그 당시에는 각각 2,000만원인줄 알고 얹어 놨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적의 도서관 한 곳에만 하면 전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65페이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계약방식으로 구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도서구입 계약방식은 일단 전체 자료를 출력해서 계약관계는 회계정보과에서 의뢰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공개경쟁입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책 제목만 주면 공개경쟁입찰해서 …
그러면 그것은 책 제목이 정해지잖아요.
출판사 이외에 유통사가 입찰대상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회계정보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우리는 책 제목 관계를 전부다 출력해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지요.
류인목 의원
출판사에서는 우리가 정하는 구색 중에서 못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책이 단간이 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1억원일 때 85%이면 1,500만원이 남는데, 다시 남는 금액에서 또 책을 선정하면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지요.
거기에 또 남는 돈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합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이은영의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정리시스템구축이 사실은 각 동별로 그러니까 권역별도서관에 따로 따로 프로 그램을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통합시스템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산추경에서 떨 것이 아니고 사전에 떨어서 그 예산이 다른 곳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결산에서 떨었다는 이유는 결산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기적의 도서관 하나만 운영을 하다가, 원래 미라클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이 농소3동이 준공됨으로 해서 미라클은 공유가 안 된다고 해서 실크로드로 교체하다보니까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앞전에 했던 미라클은 폐기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약기간이 완료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건립 삭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구비가 2,500만원인데 왜 삭감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삭감된 이유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1억5,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돈이 사실 우리한테 안 내려온 것입니다.
원래 국민체육공단에서 협약체결상 30억원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당시에는 5%인 1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그 돈이 사실상 안 내려와서 감 시킨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산서에 기정으로 1억5,000만원 잡혀있는데, 안 내려온 것이 기정에 잡힐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미리 내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라, 이번에 5%내려 준다.’고 해서 우리가 내시된 것을 편성했는데, 뒤에 돈이 안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내시를 했으면 내시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위에서 구두로 예산편성 할 때 …
서류가 내려오면 늦어서 안 되거든요.
박병석 의원
스포츠센터에서 어떻든 간에 1억5,000만원 내시됐다 하더라도 구비 2,500만원 외에는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최소한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손 치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최소한 구비를 편성을 하고 …
사실 이것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계속비사업으로 해 놓고 전혀 돈은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봐집니다.
이월된 건이 수십 건이 있는데, 계속비이월로 만들어 놓고 예산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해 놨어요. 그런 편성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
의장 류재건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 오다가 …
이 사업을 처음하면서 가내시 되어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예산이 우리만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박병석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계속비사업인데 어떻게 돈도 안 내려오고 예산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보니까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사항이 안 맞아지니까
연결이 안 돼서 …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2,500만원 삭감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내년 6월까지 어떤 형태든 이 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2,500만원 기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2007년도에는 어떤 형태든 방금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구 단독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부족한데요.
어떻든 간에 국비 1억5,000만원을 내시했다는 것은 구에서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국비 30억원을 계약 체결했는데 사실 구에서는 땅을 사야, 따지고 보면 시설비인데 내시하더라도 땅을 사면 바로 내려주겠지요.
지금이라도 땅을 사서 확보가 돼야만 …
30억원은 시설비로 토지를 사라는 돈이 아닙니다. 일단 땅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2005년도 예산에 구비에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죠.
구비에서 편성이 됐으면 국비도 내려왔을 것이고, 시비도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비사업으로 잡아놓고 실제로 설계비 2,500만원 외에는 전혀 구비를 잡을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국비도 30억원 중에 1억5,000만원 먼저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구에서 전혀 의지가 없으니까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현지에 가서 보니까 내년 6월말까지는 땅을 사서 공사를 해야 되고, 땅값은 전혀 반영이 안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고, 사실 지역주민들도 비대위 까지 꾸려져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만약 2005년도에 구에서 땅값 예산을 25억원이 아니라 단 5억원이라고 편성을 해 놨더라면 계속비사업으로 올해도 5억원이 편성되고, 어떻든 사업이 진행되겠지요.
예산을 처음에 잡았더라면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저렇게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없어졌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공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잡으니까 국비도 오히려 먼저 1억5,000만원 주려다가 안 준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을 과에서는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안 올려주고, 예산관계 심의할 때 참여예산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버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의회에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의원들이 작년에 깍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작년 예산서 1차, 2차,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우리한테 와서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깎였다고 하시면, 우리가 깎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저희들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서 상에는 작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스포츠센터를 지을 의욕이 없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물론 예산에 대해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설득 부족으로 일단 순위가 후로 밀렸겠지요.
그런데 우리도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었고, 2006년도에 당초 가용재원이 55억원 정도 되는데, 25억원 올리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일단은 10억원을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가서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된 것도 아니고, 계속비이월이에요.
계속비로 잡았다는 것은 어떻든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계속비라면 10억원 편성할 내용이 안 되면 다만 1억원이라도 편성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제가 문제가 있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놓고 아예 편성조차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원님 말씀 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어떻든 2005년도에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내년 6월말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주기로 국가에서 약속된 만기일인데, 지금 당장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일단 구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등 시행하는 걸음을 떼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뭔가 의지가 있었다면 연차적으로 1억원씩이라고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의지도 안 보이니까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좀더 접근하자면 사전에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은 됐는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돼 왔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윤임지 의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당초예산은 집행부 심의를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발전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30억원은 계약된 상황이고, 한 가지 방편으로 구비에서 설계비 정도는 해서 시행이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내년 6월로 약속된 것을 연장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과에서는 당초예산에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확정돼지 않아서 그 정도만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원래 계획된 농소중학교 뒤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부지확보 예산은 구 예산으로 확보하기 힘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구 여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면 시비를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시비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비 정도만 얹어서 시행에 들어가면 이미 발을 적셔 놨기 때문에 해올 수 있지 않느냐 …
윤임지 의원
시비로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는 안 되는데 검토를 해야지요.
윤임지 의원
2004년도인가, 5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결산추경에 삭감됐지 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윤임지 의원
5억원 편성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해 봤는데 5억원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5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15억원인가, 참여예산제에서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15억원을 못 올린 것은 집행부가 그 이전에 아무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예산제에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30억원 국비를 받아오려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일들이 뭡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내년에 당장 예산을 못 받으면 국비를 못 받는데, 지금도 대책이 없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국장님께서 아주 투명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선 발을 담가 놓으면 공사는 진행된다, 저도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소1동 농소중학교 뒤쪽에 부지매입을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조승수 국회의원 시절에 농소1동 주민들에게 업적으로 홍보됐던 사실입니다.
저도 당시에 들었고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추진계획 설명할 때 이미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농소1동 주민들은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농소1동 농소중학교 뒤쪽에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온다고 다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지을 거라고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실제로 구청장 지역 동순회 간담회 때 주민들이 확인을 했을 때 예산이 없다,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됐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실망과 아울러서 농소1동 주민들은 이 문제 때문에 비상대책위까지 꾸리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답답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것을, 특히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조금씩만 신경을 썼더라면 저는 발을 담갔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고요. 물론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복지센터가 규모는 좀 축소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장소에 국민체육센터 내지는 스포츠센터 건립이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발을 담갔더라면.
이때까지 발을 안 담갔죠.
이제 어떻든 내년 6월말까지 발을 담궈서 계속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하고요.
단지, 농소1동 주민들이 입은 상처와 주민들에게 사실 거짓으로 하게 됐던 그 사항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그것만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원래 당초 2005년도 4월20일날 종합계획을 보면 농소1동만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천근린공원하고 두 군데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두 군데 대상이 되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 신천공원은 공원 자체 계획이 없었다, 뒤에 작년 재작년에 시비가 10억원과 5억원 해서 15억원이 투입되는 바람에 시에서 매입을 해 나갔어요.
그 당시 검토할 때는 돈은 얹어져 있지만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민체육센터가 농소중학교 바로 뒤에 가려고 했는데, 지주가 땅을 안 팔려고 해서 옆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돈만 있는 것 같으면 농소1동이고 어디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30억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 구에 어디가든 돈이 안 드는 곳에 짓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농소1동에 지어야 된다, 농소1동은 돈만 25억원 있으면 당장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구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시에서는 동구에 내려준 시설비만큼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겠다, 동구는 19억원 정도 내려 줬다고 합니다.
시설비만 주지, 땅은 너희가 구입해라, 아니면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 난감합니다.
재정상 부족한데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실무과장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농소1동, 신천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는 안 됐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농소권에만 지어주면 어떻든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도록 바라고 앞에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력이 있었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라도 할 수 있고, 조금씩이라도 편성했으면 지금 이렇게 부담이 안 간단 말입니다.
앞에 집행부에서 과연 의지가 있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지금 현 집행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지만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나만 바로잡겠습니다.
자꾸 검토는 몇 번 했다고 하셨는데, 검토야 여러 군데 할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은 호계동 723-5번지 일원이라고 확정을 짓고, 그것을 근거로 정부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피하시면 안 되죠.
확정됐지 않습니까?
723-5번지, 그렇지 않아요?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박병석 의원
맞잖아요. 맞는 것은 맞다고 하셔야지요.
검토야 여러 군데 했겠지만 여기저기 검토하다가 결국은 723-5번지에 짓겠다, 그래서 ‘돈 주시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기로 약속된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올릴 때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도저히 안나옵니다.
구 가용예산이 50억원도 안 되는데, 작년 6월에 20억원 이상 들어가는 땅을, 지금은 땅값이 올라서 30억원 40억원이라고 하는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주민들 간에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신천공원지역 내에 시유지에다 하면 땅값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가격으로 울산시에 그것도 외상으로 …
이런 형태로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든 북구지역에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박병석의원님 같이 애초에 처음부터 지정된 그 장소에다가 고집을 한다면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미 처음에 30억원을 정부로부터 협약할 때 호계동 여기에 짓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또 그 약속은 이미 주민들에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잡아 놓고, 매년 …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조금씩 잡았더라면 저는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어떻든 구청 입장에서는 30억원을 안 날리기 위해서 어디라도 지어야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계획대로 조금씩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발을 담갔더라면 계획된 장소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검토는 했지만 거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노력을 안 했다라고 의원들에게 보여 지면, 솔직히 노력 안 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의원님들은 가급적이면 당초에 홍보가 되었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에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러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돈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과거를 계속추적해 가려면 지금 와서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든 어떻게 해서든 여기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라도 해 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장 류재건
그래서 박병석의원님,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
제 입장으로 봤을 때도 북구에 이런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사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임지 의원
검토보다는 거의 확정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국민체육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부지가 확보됐든 안 됐든 간에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때 어디라도 땅을 사놔야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5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됐든 안됐든 간에 우리 구비에서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당시 상황이라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맞춰서, 금액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든지 다음에 더 확보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든 그때 5억원이 편성됐다가 삭감됐을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땅값이 현재보다 싼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매입을 해 놨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에 노트북이 230만원 잡혀 있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노트북이 원래 더 많이 줘야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글쎄요.
농소1동, 2동, 3동 도서관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좋은 시설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또한 굉장히 주민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문화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1년에 세 번,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예산이 4회로 잡혀 있던데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다른 정책위원회하고 문화정책위원회와 다르게 할 수 있는 의지들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없어도 열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작년에는 4회 하다가 올해는 2회로 예산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내년에 준공되고 1동도서관이 27일 개관하면 도서관이 세 군데인데, 더 활발하게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분기별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굳이 예산이 아니어도 활발하게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이 있는 만큼 다른 이유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획홍보실로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 이전에 집행은 2005년도에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했던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서관 자원봉사자라든지, 도서관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1년에 100만원 잡아 두시고 4회인가, 10회인가 하겠다고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내역서를 보니까 오히려 기자와의 간담회로, 오찬 기자간담회로 훨씬 더 많이 잡으셨던데 도서관에 관련된 과장님의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을까, 올해 88만원 삭감한 그 사건, 두고두고 안 잊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의지가 좀 부족한 것으로 …
이은영 의원
넘어 가시려고요.(웃음)
박병석 의원
농소1동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도서관에 가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많이 가 봤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지난주에 한번 가 봤는데 사실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건물이…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안에 들어가 보는 순간 사실 실망이 컸습니다.
너무 모서리가 많고 기둥이 많아서 …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었는데, 설계 당시에 감리 단계에서부터 진짜 도서관 건축디자인으로의 활용가치, 그러니까 활용도 면에서 도서관의 미관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활용도인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건축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했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저는 도서관에 수도 없이 갔는데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
저는 아주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
박병석 의원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건물에 비해서 2층에 올라가면 발코니 비슷하게 되어 있고, 서쪽 편에도 넓은 마루발코니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공간들은 사실 활용도가 전혀 없는 공간이거든요.
내부공간을 넓혔더라면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앞으로 외곽 쪽에 필요 없는 공간을 다시 막아서 거기에 벤치나 이런 것들을 놓아서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든 추가경비거든요.
도서관이 바깥에 여유면적이 많으니까 실제로 내부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바깥에, 인터넷 민원도 몇 건 봤는데 사람들이 불편하다, 앉아있을 공간이 전혀 없고 책을 읽다가 잠깐 나오면 자리도 없어서 …
제가 관장님한테 먼저 벤치를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더니 벤치를 놔두면 그 지역이 사실 인근이 전부 영업하는 술집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전부다 거기에 올라와서 벤치가 있으니까 술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깨져 있고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깥에 있는 면적은 전혀 도서관으로서는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막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은 원래 당초 설계 계획상에는 발코니인데, 조경시설 일부하고 휴식공간을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1층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앉아서 쉬려는 사람들이 쉴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2층에 앞에 발코니는 같이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류인목 의원
발코니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들어가는 모양이던데요.
그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앞에 전체를 틔워 놓느냐, 막느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전체 기둥을 세워서 막으면 건물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
류인목 의원
증축이 되어도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못 막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니랍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도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자료준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년 과태료 관계 보고입니다.
2005년에는 8건 징수를 다 했고, 2006년에는 1건에 250만원으로 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화체육과가 뛰고 놀고 함께 하는 사업을 거의 하시기 때문에 축제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주신 자료는 일부이고, 문화체육과에 소속돼 있는 자료도 다 안 올라왔던데요.
그래서 축제 중에 이런 고민이 듭니다.
축제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축제 중에 문화체육과가 여성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전략에 의해서 문화체육과는 여기에 어떻게 공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여성과 관련된 축제가 없더라는 평가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문화제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장애인과 관련된 축제, 축제뿐만 아니라 행사를 할 수 있는 마당, 체육대회 등이 장애인체전 외에는 이런데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축제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자회변에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부모가정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건 사실입니다.
축제 관계를 보면 …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축제 어디에서 얼마를 줄이면 그 축제가 가능하다는 검토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여성에 대한 축제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사항을 축제 전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축제뿐만 아니라 축제와 관련된 민간보조 행사까지도 전반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및 결산 안건에 대하여 환경미화과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에 있어 징수결정금액에 비해서 실제 징수한 실적이 저조한편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시에 체납부분에 대한 연체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대상이 대부분 가정주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재산을 압류할 대상이 없고 또 재산압류에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총 체납건수 208건 중에서 114건을 압류조치하고, 나머지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조회 후 해당 물건압류를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105만8,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이복자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6개월간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924만3,000원은 2005년 세출예산 중에 폐목재 처리비 900만원이 미집행 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폐목재 처리비는 불법투기 된 폐목재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써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07만9,000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6월에 전국체전을 했는데, 그때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생활폐기물 처리비로써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경기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잔액분입니다.
그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8,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시 매립장에 매립 및 소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톤당 비용이 5,000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일용인부임이 병가를 냈을 경우 현대자동차 같으면 6개월 동안 7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분이라고도 해도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정상적인 병가처리가 아니고, 병가처리 기간을 넘어서 결근처리가 6개월 동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근이 6개월 같으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 병가기간을 다 쓰고도 회복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복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돼서 감액이 그만큼 적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답이 됐는데, 추경예산에도 1,5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있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분이 연가사용 후에 병원진단서에 의해서 1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추경에서 충분히 감액편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집행잔액을 남기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옆의 사람이 도와주고 해서 묻혀가기를 바라는데, 계속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니까 도저히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산추경에 1,500만원 정도감액이 됐는데도 또 집행잔액을 1,100만원 남겼는데, 예측이 됐다면 결산추경 때 감액을 같이 했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때까지 그런 예측을 하기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1년을 병가를 냈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년 휴직처리 한 것은 그 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산추경이 12월인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초기에는 병이 어느 정도 나았다가 또 재발됐다가 하는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예측하고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예산들은 찾아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결산추경 때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예산들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내년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아까도 보니까 내년 추계예산 자재사업비가 50억원을 넘나드는 정도의 열악한 사정이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앞으로 예측이 충분한 것은 판단해서 결산추경에 감액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73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 제작비가 있는데, 바코드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나면 판매소에서 판매할 때 바코드를 찍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판매 대행료도 드리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단 바코드를 찍지 않으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붙이는 것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는 한 달에 정액제로 1,000원씩 하는데, 거기에 붙이는 납부필증에 바코드를 찍고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량제봉투 원가는 5원, 10원이던데,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면 드는 비용 때문에 판다고 보는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장에 바코드 비용이 5원이 치인답니다.
2005년에 210만장 정도해서 1,000만원 정도소요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종량제봉투는 다시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세입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수거 할 때 주택에 보면 분리수거통이 있는데, 그 통을 3,000여개를 제작한 제작비는 있는데 판매한 대금은 세입에 잡혀있지 않던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이용하고, 그 당시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한 시책을 지난해에 펴면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아파트나 단독가구에 무상으로 배부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5년에는 무상으로 배부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이은영 의원
2004년, 2003년에는 판매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음식물처리를 자원화시설에 안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맨 첫해는 무상으로 나눠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게에서 샀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처음에 시책을 펼 때는 전부다 무료로 나눠주고, 시책종료 후에는 수거통을 개인부담으로 하고, 아파트에는 중간용기를 구청 부담으로 설치해 주고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5년에는 무상으로 했다는 건가요?
문석주 의원
처음에 할 때 가정집은 무료로 줬고, 아파트에 있는 중간용기는 지금 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동네 구석구석에 세워놓는 큰 수거통이 아니고, 집집마다 내놓는 자주색 수거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통에 대한 제작비는 세출에 잡혀 있는데, 판매한 수익금은 안 잡혀있다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우리가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시책을 추진할 때 그 당시는 무료로 공급해 주고, 개인이 사용하다 부서지고 파손된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은 2002, 2003년 시행초기 때 이야기이고 2005년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2005년에 제작비는 있는데 수익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처음에는 무상으로 제작을 했고, 그 이후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개인이 사서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 하는 지역을 고시합니다.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초기에는 무료로 통을 나눠드리고, 시행한 후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개인이 샀는데, 그것은 구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출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음식물 수거지역이 확장돼서 …
처음에 시행할 때 나가는 제작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중간용기가 있습니다.
파손돼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봉투까지 가뜩이나 5개 구?군에서 북구가 상당히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도 또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통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 안타까운 것이 주부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면서도 그 통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파손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파손을 하는데, 그것도 입주민들이 다 부담해서 수리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반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두면 수거해 갑니다.
문석주 의원
아파트에는 봉투에 담아서 두는 것이 아니고, 봉투에 넣어서 용기에 넣어야 가져갑니다.
가정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두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데, 단독주택에는 봉투를 두면 일일이 가져가지만 아파트에는 기사하고 두 분이 옵니다.
두 분이 와서 올려서 버리는데, 파손도 그 분들이 다하면서 파손된 부분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부담해서 수리합니다.
그러면 주택처럼 아파트에서도 미관상 안 좋지만 봉투에 담아서 바닥에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인건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 하다보니까 냄새가 발생해서 통을 사용하지만,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로 사용해서 묶어두면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는 편의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부담으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구청 예산으로 아파트에 통을 설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통 자체를 없애버리고 구청에서 담아갈 용의가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위탁계약 할 때 본인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된 음식물 통은 본인들이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차로 싣고 가는 과정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대행업체가 네 곳인데, 교육을 할 때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됐으면 자기들이 대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계약조건에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명문화시키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9월1일자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고 시를 하고 2005년11월17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합니다.
편입토지분할측량을 1회해서 2006년5월3일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설계도 상에 어디로 뚫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올라가는 국도에서 그러니까 UN모텔에서 동천강까지 450m인데, 거기에서 전체를 다 못하고 중간부분 245m 까지만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 1차추경에서 4억2,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45m 가량만 확?포장 돼 있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시 특별교부금으로 4억2,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사가 완공된 것은 아니고 부분완공 됐다고 봐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이월돼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전체 확?포장하는 것은 아니네요?
UN모텔에서 둑길 가는데 까지, 사거리까 자 확?포장하는 비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사거리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몇m 정도 남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450m에서 245m를 빼면 205m입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사거리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고, 단지 앞까지만 확장하면 현재 확?포장돼 있는 농로길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UN모텔에서 사거리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좁으니까 그것만 확장하는 예산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76페이지에 보면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사업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당초에 도로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로 결정고시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은영 의원
도로로 고시를 한다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장 류재건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표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고시가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
왜 도로로 안 됐느냐 하면 UN모텔 그 자리에 벽산하고 …
농로로 돼 있어서 사거리 신호체제가 안 됩니다.
중부경찰서에 요구했는데 농로라서 경주 쪽으로 좌회전 신호가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005년9월1일자로 도시계획관리시설도로로 결정을 북구청 고시 2005-43호로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청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도 농로라서 신호등을 못단다고 답변을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는 고시만 돼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돼야만 신호등 설치를 합니다.
문석주 의원
개설이 안 돼도 도로로만 변경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농로로 차가 못 들어 가게 막아야지요?
이은영 의원
왜냐하면 그쪽 길로 해서 공단으로 가는 출?퇴근 차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몇 번 날 뻔 했습니다.
또 이화중학교 바로 옆이어서 삼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위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신호체계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시만 돼 있는 지역은 안 되고, 정상적으로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만 신호체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차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농로로는 음식물쓰레기차도 안 들어가야지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농어민들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자체를 막아야지요.
도로로 빨리 확장하든지.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정리를 합시다.
농로도 길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북구청 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차량진입에 불편이 있어서 농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서 정상적인 도로가 됐을 때, 또는 기부채납이라든지 법적으로 도로로 표기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박병석 의원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중간구간인 245m 를 우선하고 또 2차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450m 중에 245m를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완료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월된 사유가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분할측량 1회 이후에 감정평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 것이라는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 상반기 내에 도로개통이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사항으로 예견된 사항인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이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수용을 하는데, 토지수용을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다면 내년쯤은 개설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데 …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시원치 않은 답변인데, 이 예산이 작년도 1회추경에 잡혀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은 민간인의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현재 그쪽 지역은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지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최소한 세 번은 하고, 하여튼 10회 이상을 해야만 민원인한테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못 샀으니까 강제수용을 해서 해 주겠다는 행정처리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까지 가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5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토지강제 수용하는 행정처리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수용 절차가 끝나고 공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내년 중에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부지매입은 한 건도 안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돼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건설과 에서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 류재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주와 협의만 된다면 가장 빠른 길인데, 그 협의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이 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제수용까지 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 비용에 1억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자료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11월분을 예비비로로 부득이 사용, 음식물처리량 증가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 답변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서 연말에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에 9억304만4,000원을 편성했고, 2005년10월까지 지출액이 8억7,428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11월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028.5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량을 다 수용해서 처리하려면 돈이 부족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쓰레기가 전년도대비 32.5%가 증가했는데, 사유는 2005년1월1일부터 시에서 음식물류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불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렸는데 직?매립 금지 이후에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이 늘어났고, 아파트 단지가 그 뒤로 많이 조성돼서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32.5%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말씀하시는 30% 증가라는 것은 2004년도 대비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럼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럼 1차추경에서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2004년 기준으로 음식물량이 늘었다면 추경에서 올렸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음식물쓰레기 증가율을 공무원이 2004년 대비해서 계산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까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34%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왜 11월분입니까?
12월분은 예산편성을 하셨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1월에 판단한 것이지요.
12월은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보해서 지급될 수 있고, 11월은 추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음식물폐기물은 계속 나오고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측을 못했느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답변이 미흡하고요.
어쨌든 예비비를 쓰는 것은 긴급한 재해재난이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침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2004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예산을 추계를 안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특히 2004년 말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대책위하고 합의됐고 2005년에 공사가 들어간 상황으로 볼 때 2005년 1차추경에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합니다.
1일 발생량이 30톤 전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1회추경에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도 있었는데, 그냥 손놓고 있다가 속된 말로 쓰기 쉬운 예비비로 쓴 결과밖에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당시 판단컨대 는 2005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되고, 그전에는 시에서도 음식물 직?매립을 계속 허용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빨리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6월이나 추경이 있을 때 그것까지 미리, 현재 증가량이 이렇게 되니까 하반기에는 더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못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10월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자료를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자원화시설 가동 이후에는 이 시책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 가는 것입니다.
자원화시설을 가동하기 전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당시는 중구시설에 위탁할 때도, 2004년에 2005년 예산을 잡을 때보다도 반입료가 상당히 인상돼 져서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넉넉하게 2005년 1차추경 때 바로 잡을 계기가 있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지만, 예측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북구 실정을 누구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아셔야 될 분들인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30톤이 초과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민들의 가정까지 전달돼서 음식물 자체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홍보와 앞으로 늘어나는 세대수에 맞추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인식해서 북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각 동에 불법쓰레기를 투입해서 감시카메라가 군데군데 설치돼 있는데,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감시카메라는 실제로 감시카메라 설치의 효과가 위반자를 색출해서 잡는 것보다는 예방적 효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동원해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해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쓰레기 투입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투기 사항이 발생하면 내용물을 수거해서 증거물을 포착하고 잡는 방법, 아니면 야간에 특별 잠복근무를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잡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낮에 수거물을 분해해 보니까 증거물이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증거물을 없애고 버리기 때문에 잡기는 힘들고, 또 야간에 특별단속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주간에도 상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투기 만큼은 다르게 대처해야 되겠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설치해서 아직까지 효과는 하나도 못 냈지 않습니까?
결국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홍보효과, 예방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인화해서 개별적으로 주변에 부착하면 내용물이 안 나와도 충분히 됩니다.
사진인화해서 붙여 놓으면 포상금을 걸든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사진을 빼서 동에도 물어보고 해도 그 주민들이 이웃 주민들인데 실제로 이야기하기 곤란하겠지요.
문석주 의원
선거사범도 고발을 잘 하는데, 거기에 포상금을 걸어 보십시오.
충분히 됩니다.
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북구에 있는 총 카메라를 한 곳으로 집중해서 돌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지금 점검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얼마 전 양정동 전체에 집중 배치했는데 홍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다음 달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총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8대입니다.
제 생각에 내년부터는 감시카메라를 작동하면서 야간 특별단속반도 편성하고, 또 카메라에 찍힌 인물을 통장회의 때 공개도 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금 전출금 15억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환매채로 해서 통장에 입금해서 이자가 제일 높은 이자, 즉 약정이율이 3.6% 이율이 되는 곳에 예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5억원이지만 20억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난 결산까지 15억원이었고 올해까지 20억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 예산은 제가 볼 때 답답한데, 지역 주민들이 그 예산을 수용해야 기금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지고 가라 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정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수용을 안 하면 조례를 바꾸어서 기금을 다른데 운영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한정 계속 둘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당초에 자원화시설이 설립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약속을 했고, 또 조례로써 지원하겠다는 근거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이 있는 한은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박병석 의원
반대로 얘기하면 빨리 받아서 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요즘은 계속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민협의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기금은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
문석주 의원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기금운용 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돼 있고 기금출납원은 환경미화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조례에 전년도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10/100을 적립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원금은 두고 이자하고 기금 불어난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는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묵은 것은 떨쳐버리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해서 과장님도 이제 업무파악이 됐을 테니까 주민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체계를 잡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따른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박유경 권희자 이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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