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2회

본회의

제9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9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6년 09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3호)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경제교통과,건설과,건축주택과,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호) (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호) (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는 먼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15만 구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북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의 2005년 세입결산 총 징수결 정액은 34억8,895만5,240원에서 9억9,467만4,570원을 징수하고 24억9,428만670원을미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81억8,757만9,550원 중 255억2,701만3,380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및 예산이 늦게 편성됨으로 114억8,052만28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8,004만5,89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징수결정액은 13억147만5,000원으로 6억9,338만8,000원을 수납하고2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6억788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7,031만6,000원중 4억3,281만1,000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2억2,750만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결산으로 총 적립금 4억3,532만5,000원 중 1억5,997만3,000원을 지출하고, 2억7,535만2,000원을 현재 예금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의 건에 대한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 심의시 먼저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심사는 도시녹지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녹지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 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반갑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200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공원녹지 일반운영비는 3,427만2,000원으로 이중 2,841만2,410원을 집행하고 585만9,5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양묘장 임대료 당초예산 1,000만원 중 571만원3,620원을 지출하고 428만6,380원이 집행잔액으로써 이는 공시지가 상승률 감안한 재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며, 경계측량 수수료는 매곡 신흥사입구 공유지 도시숲 조성시 경계측량을 계획했으나 현장확인시 당초 아름다운 화장실 선진화 계획에 따른 설치시 경계측량이 기 시행되어 측량이 불필요하여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18억1,176만420원으로 이중 8억7,693만2,340원을 집행하고 8억1,233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억2,249만9,08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중산어린이공원조성 6,154만4,130원, 어린이공원시설공사 149만3,550원, 양묘장 조성공사 3,698만6,400원, 지장목 이식공사 2,247만5,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양묘장 관수작업을 위한 관정개발을 공업용수로 대체한 예산절감액 3,698만6,400원과 도로변 지장목 이식공사 미발생액 2,247만5,000원과 중산어린이공원조성 입찰잔액 6,154만1,130원과 어린이공원시설물 보수공사 계약잔액 149만3,550원을 절약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페이지,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4억3,349만4,000원으로 이중 4억1,633만8,950원을 집행하고 1,715만5,05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5,577만580원, 산불진화대 인건비 7,182만원, 병해충예찰원 인건비 3,060만4,240원, 산림녹지단 인건비 2,954만2,150원, 풀베기 작업 인건비 등 2,954만2,15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2005년도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잦은 우천으로 예상일부터 11일 정도 작업일 수가 줄어 예산이 절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9페이지, 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는 21억3,495만6,000원으로 이중 17억2,708만7,040원을 집행하고 3억4,863만1,000원을 다음연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5,923만7,96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소나무재선충방제 8억5,654만100원, 임도사업 4억4,408만620원, 야계사방사업 등 4억2,646만6,320원을 각종 공사 입찰시 발생한 잔액으로 예산절감된 금액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실?과가 전년도와 바뀌어서 찾아보기가 난감합니다.
의원님들도 안 맞으니까 정리하기가 힘든데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79페이지, 사회보장비 예산액이 193억원에 전년도 이월금액과 예비비가 합쳐져서 216억원이잖아요.
거기에 집행액이 174억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원이란 돈이 남았는데 예비비 5,0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 사항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직제개편이 되다보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문석주 의원
79페이지, 시설비에 다 투자하고 일부 불용액이 1억2,200만원 있는데, 사실 중산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상당히 조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무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원래 설계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당초에 중산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서 …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당초에는 보존하는 상태가 아니고, 공원조성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중앙광장에 녹지조성에 대해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면서 보존하는 유물이 나와서 그 지역에는 다른 일체의 시설물에 대해 설치 불가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광장에 나무식재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다른 형태로 미니다목적구장이라든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던데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명시이월에 이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인지, 중산 동은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은 다르게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추가로 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 문화재와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문화재 관련 때문에 협의한다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두 가지 사업이지요?
미니다목적구장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같은 사업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아닙니다.
당초에 명시이월 시킨 것은 원래 사업비가2004년부터 해서 2005년에는 최종 조성하면서 그 해에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 진행 중에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별도로 당초사업비에 포함도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처음 발주하면 선급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얘기는 압니다.
중산어린이공원 전체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나머지 약속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것을 중산미니다목적구장으로 정리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중산어린이공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당초 설계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다목적구장을 광장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관련 때문에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광장 형태로 조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중산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설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 사업은 완료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현 상태에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10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5년6월15일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토지보상 절차를 거치면서 2002, 2003, 2004, 2005년에 연도별로 집행이 됐습니다.
2002년10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4억5,000만원 해서 약 9억5,000만원 정도 됐다가 2003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2억5,000만원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도시계획실시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문화재 유적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도 앞서 문석주의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조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화재 시굴, 발굴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재청하고 일일이 유기적인 협조과정을 거쳐서 현재 상태로 돼 있습니다.
실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일체의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계절 다양한 수목이라든지 나름대로 단계별로 공원을 집중화 시켜서, 대체로 보면 녹지공간이 울산광역시 전체를 볼 때 구획정리를 하면서 요식적인, 특징이 없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시비라든지 보조신청을 해서 공원을 지역별로 2개씩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도시녹지 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문화재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산어린이공원 내에서는 불가능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당초 주민들과 우리 구가 협의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산어린이공원 내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별도로 주민들한테 시설하는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중산동 주민들과 우리 구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 시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기금조성 한 20억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 부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아니고 미니다목적구장이었는데, 그것이 불가하니까 하다못해 문화재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때 한 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도 조성하면 안 좋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불가하니까 차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때 농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미니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로 들어간 이유가 문화재 때문에 부지선정을 못해서 넘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이건 그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비는 동일한 사업비인데, 공기지연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불가피하게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다음해에 넘어가니까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중산동 미니구장도 어린이공원 내에 하려고 하다가 불가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거기에 말고 다른 부지를 계속 선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사업, 남은 약속 부분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중산동은 문화재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억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이자도 사업비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 돈도 만약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안고 있던데,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맞습니다.
당초 중산어린이공원 내에 조성을 못한 사업이 해당되고, 나머지 당초에 저희 구와 중산동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산동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지역 주민들하고 도시녹지과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해묵은 논쟁이 됐는데, 실제로 부지선정 할 때 문제는 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중산동 고분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문화재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구 자체 에 재정이 충분했으면 충분한 위치를 선정 했었을 텐데 불가피하게 부지가 구유지가 아니고 산림청부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렇게 예견되는 것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표 발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견했던 대로 사업이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진행하면서 다 느꼈다는 것이죠.
돈이 적게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과정 같으면 부지선정 때부터 시작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입지선정 할 때부터 신중히 고민이 돼져서 하면, 조감도라든지 공사하기 위해서 들어 갔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또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구청이 신뢰를 못 받는 과정들이 계속 연달아 가는데, 해당부서에서 예견해서 다른 입지를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를 정한 것은 진짜 일을 잘못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깊이 새기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때는 문화재라든지, 토지이용 상태를 충분히 검토해서 재차 지연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경제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인센티브 20억원과 중산동 어린이공원 내에 조성하려고 했던 인라인스케이트 장이나 다목적구장은 별개의 건이잖아요?
지금 질의 응답하는 와중에 이미 유적지이기 때문에 파내지 못하니까 덮어서 잔디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20억원을 가지고 설치하지 못한 다목적구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억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중산동 주민들하고 우리 구하고 약속한 금액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시설을 어차피 하면 부지선정을 해야 되니까 20억원은 별개이고, 그 사업을 할 때 다목적구장을 할 수 있도록 구비를 다시 확보해서, 어차피 집행한 사업이 아니니까 추가로 확보해서 단일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20억원은 나중에 해당국에 질의를 드리고, 지난 임시회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문화재 유적지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못 만들어서, 효문운동장 위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옮겼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못 지어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답변이 맞는지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효문운동장 내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중산동 어린이 공원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비라도 부기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효문운동장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순수하게 효문운동장에 대한 시설이고, 중산동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효문운동장의 집행잔액을 갖고 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효문운동장을 설계할 때 중산동과 무관하게 설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 임시회 때 답변은 중산동 어린이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립하기로 해놓고 왜 안 했느냐고 했을 때, 이러 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해서 효문운동장에 설치했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주민생활지원국과 확인해 보겠지만 사용하는 자체가 권역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당초 효문운동장을 조성할 때 권역별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농소운동장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효문운동장에서는 축구만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중산동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시설을 효문운동장에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답변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사항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지으면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왜 이행하지 못했느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분명히 설치하기로 했는데 왜 못했느냐고 물으니까 문화재 발굴 때문에 효문동으로 갔다, 그러면 대타로 그만한 대가로 주민들 과 약속한 것이 미니다목적구장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산동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계속질의사항이나 답변이 변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애초에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것은 중산동어린이공원에 시설을 투자하면서 문화재가 나왔다하지만 현재 시설이 너무 조잡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도 일부 있는데, 나무식재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억2,000만원 가까이 불용액으로 이월하지 말고 설치했어야 됩니다.
문화재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설치를 한 부분은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무를 식재할 수 있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못하고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음으로 넘긴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중산동 어린이공원 한 군데만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안 할 말로 문화재청에서 검사 한 번 받고 난 후에 차후에 살짝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마음도 가졌는데, 저희들 관내에 공교롭게도 농소2,3동 쪽에는 거의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차후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파고라 2개, 기존 감나무, 바닥에 점토블록 깔아 놓은 것, 잔디,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시설을 그냥 하려고 한 사항은 아니라고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앞서 이은영의원이 말씀하신 이월사업비는 공원녹지계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박병석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공원을 자주 가는데 아이들이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운동장 고유시설은 못하더라도 현재 잔디밭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배드민턴도 많이 하는데, 휀스를 설치하고 미니골대라든지 놔 주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잔디밭은 평면은 아니지만 곡선형으로 볼 록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공차고 노는데 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고 미니골대라도 넣어주면 아이들이 놀기에는 훨씬 더 좋은 공원시설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법적으로 고분군이 있어서 그런 것조차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예산을 어차피 명시이월 돼 있는데 반납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가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휀스라든지 지상에 있는 것을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골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집행은 현재 2005년 이월사업으로 끝이 난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 당해연도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공원을 조성하는 계가 여럿 있으니까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하고 이은영의원이 계속 중산동 어린이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중산동 어린이공원 사업과 관련해 불가해서 1억5,000만원이 남아 있고, 2회추경에 중산동 다목적미니구장 조성부지 매입비해서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작년에 돼 있으니까 사고이월에서 한 번 더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연도 폐쇄기인 2월28일까지 집행을 못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명시이월을 다음해에 다시 이월하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에 필요한 사항은 일부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라도 시설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0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나 도로주변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남아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체적으로 인력관리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공원에서 구청사 관리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관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관리, 도로변 풀베기, 등산로 관리부분, 산불 예방을 위해서 여러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하면서 작년에 비가 좀 잦았습니다.
이럴 때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역을 중단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원 계획이 해마다 12월1일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 계획돼 있지만 작년은 우천관계로 인해서 산불요인이 감소돼서 4월30일부로 종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지나 공원관리는 주민 불편이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소요소 찾아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관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는데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올해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50명씩 관리했는데 올해는 30명 이내이고, 전체적으로 커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2005년도 사업이지만 그때는 인력이 많아서 등산로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 공원관리도 잘 돼 있었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거쳐 각 의원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실제 등산로도 가보면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천마산, 순금산 일대의 주민들이 약 7,8천 세대가 되는데 등산로에 풀 한포기 벤 적이 없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력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 예산절감 때문인지, 물론 예산 절감도 해야 되지만 무작정 예산절감만 하는 것보다는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곳은 최대한 인력투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올해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인원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등산로 관계는 하반기에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들어온 자료가 있는데 일제히 하반기 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부분은 필요하다면 인력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각 동별로 자생단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광활한 북구 지역을 소수 인력으로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각 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상호 보완해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6월에 문화재 주변지역에 소나무 재 선충 예방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기과목 정도인데, 당초예산서를 보면 산림 병?해충 예찰원이 두 사람밖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이건 목간까지도 전용할 필요도 없이 부기 내 전용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도록 하고, 또 집행잔 액을 남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05년에 재선충 방재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희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으로도 넘어가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울산광역시에서도 그렇고 북구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완전 방재는 아니지만 90% 이상 방재가 됐고 일부 지역만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구별로 광역방재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예찰원에서 정기적으로 훈증처리하고 파쇄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면서 인력이 모자라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인력관리 …
류인목 의원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용도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답변할 때 재선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감액 요인은 비가 자주 와서 산불진화에 대한 예산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재선충까지도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부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받아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2005년에 재선충 방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속적으로 제대로 했다고 자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2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는 성격이고, 소나무 재선충 방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됩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재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이나 벌 등 농사와 관련되는 것이 많아서 항공방재가 불가해서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소나무 재선 충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처리비용에 거의 행정력을 집중하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국가 차원에서 재선충 관련해서 대응방안도 하고 얼마 전에 보도를 봤는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소나무 재선충 확산이 줄었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소나무 재선 충 예방에서 방재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안 하려고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반 여건상 주어진 환경이 다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방법으로밖에 재선충에 대한 행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각 부기과목별 일시사역인부임 지급현황, 산림작업 단이면 작업단, 예찰원이면 예찰원, 산불예 방진화대 인부임 등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어디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확인해 보고,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마치기 전에 질의가 몇 개 남았다고 해서 못 끝낸 것 같은데 정회 시간에 일부 해소했습니다만, 회의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재선충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비가 많이 와서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시간에 자료를 찾아본 결과 사실 그 내용은 전혀 아니고 재선충 감시요원 인건비는 다 쓰여 졌고, 나머지 산불감시요원 인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정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병석의원님 말씀이 있었고, 아까 류인목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앞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인건비 집행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산불유급감시원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선충이나 산림작업단은 100% 집행이 다 됐고, 산불유급감시원하고 녹지관리 부분에 일부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경제교통과장 최효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 고 계시는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서에 의거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부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도시경제국 경제교통과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체납액 발생액의 가장 큰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가산금제도, 벌점제도,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없어 체납자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등록시 체납액 일괄납부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 강하여 체납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공매처분제도가 있으나 과태료 체납액 부분이 대단히 소액으로 공매처분의 행정처분 실익이 매우 적으며, 차량초과 환가가치 없는 차량의 등록말소로 과태료에 의한 차량압류의 실익이 줄어들며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것도 체납액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과태료징수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불가 차량은 대체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및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자 재산조회 후 채권확보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미압류분 체납액, 행불자, 업체부도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향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쏠라프로젝트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미집행잔액으로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1페이지,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을 사실 미흡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미납한 부분에 대한 대책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징수대책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성격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성격으로 체납액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자의 인식변화도 필요하겠지만 행정관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절차는 주소를 파악해서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 문제는 체납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차량이전이라든지 말소해서 무단방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형식적인 설명이지만 이 절차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절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자 주소파악을 한다는데 현재 저희 집으로 몇 번이고 날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2년 정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요청해서 주소까지 파악해서 구청에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까지 저희 집으로 날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주소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찾아서 주소를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 그대로 날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써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최악의 상태는 공매처분 한다는 데, 세수를 거둬들여야 될 것 같으면 공매처분 절차를 밟아야지요.
계속 이렇게 놔 둘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본인들도 지연되고, 납부를 잘 지키는 서민들만 손해보고,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있는 사람들은 전혀 납부할 제도가 없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을 안다면 누가 납부하겠습니까?
단속할 이유도 없지요.
본인이 스스로 납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려지고, 주소 파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특별정리기간도 시와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지역에 있으면서 알리지도 않는 케이스는 사실 없고요. 문제는 한 해 발생되는 체납건수가 여러 가지의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 건수만 해도 작년에 4,000건입니다.
특별과태료 빼고 일반회계 과태료 4,000건, 특별회계 쪽에 건수가 1만4,000건입니다.
그래서 1만8,000세대를 전부다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문을 해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고, 일단 우편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나면 반송된 사람을 대상으로 중점으로 방문해서 확인하고 친인척 관계도 확인하고 탐문도 합니다.
문석주 의원
주소파악은 적은 인력이라고 하지 말고 경찰청에 주소를 의뢰하면 …
개인이 하면 사생활 노출로 문제가 되겠지만 관이 요청하면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공문 하나로 요청을 하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는데 시도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행정기관 간에 협조가 잘되면 좋은데 경찰청 쪽에서는 과태료, 주정차단속은 지자체 쪽에서 다 하라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원래 국민의 치안문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요.
문석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 주소파악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1만8,000세대 방문하는 것을 떠나서 공문서는 유대관계만 되면 충분히 위반자들 주소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주소파악 관계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돼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찰청에서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박병석 의원
11페이지를 보시면 질의가 있단 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1억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 반환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를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세 번째 항목은 결산보고서 10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설명될 것이고요.
박병석 의원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1페이지 가운데와 104페이지보조사업 시설비 …
류인목 의원
태양열 지열 집행잔액 공사입찰 후에 계약단가 차이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것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예산은 1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은 11억9,0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지열에너지는 당초예산이 15억원이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집행이 14억8,400만원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합계가 이 금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비보조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좀더 시설보완이나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요령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언급이 없으시거든요.
반환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보조사업이 70%, 지방비 30%입니다.
법정비율에 따라서 교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104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 1억675만5,000원은 전액이 그 건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운영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총 몇 ㎾ 생산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구청 옥상에 20㎾, 음식물자원화시설에 20㎾ 해서 총 40㎾입니다.
류인목 의원
태양빛의 조도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는데 하절기에 비가 올 때는 전혀 전력생산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최근 데이터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뽑아서 자료로 보겠습니다. 용량은 20㎾이고 날씨에 따라서 16㎾로 됐다가 비가 올 때는 제로가 됐다가, 그런데 누적된 것이 가동 이후부터 북구청사 누적 발전량이 2만8,703.1㎾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7만4,213㎾가 누적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원화시설에서 용량이 더 많이 생산된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제가 소숫점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7,421.3㎾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설치한 후의 누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 의원
설치하고 가동 후 누적된 전기생산량이 나온다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 의원
물론 충전된 것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겠지만 생산량 기준으로 했을 때 한전요금 체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전 가정요금하고 …
류인목 의원
행정에서 보여주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홍보수단으로서 담당부서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검토평가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7억원쯤 모자라게 수납을 했습니다.
53%정도 수납을 했는데 지금 주차단속요원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주부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신문에도 연일 났었는데, 주차단속요원을 늘리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주차단속요원은 약 1인당 연 1,500만원 정도 …
올해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만 작년만 해도 공익요원이 많게는 29명 적게는 21명, 그리고 상용직원이 4명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1,5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부터는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3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주차단속은 엄청나게 건수를 늘리고 수납액을 높여 놓는데, 실제 들어오는 돈은 50%미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한 만큼 실적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금년도부터는 주부주차단속 요원들 옷도 예쁘게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해서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형식적인 앞으로의 대책은, 제가 볼 때 대책이 아니거든요.
건수를 많이 적발한 만큼 제가 볼 때 최소한 7,80%정도는 수금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적발만 많이 하고 돈은 안 받아들이면 진짜 보여주기 위한 행정밖에 안된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단속하면 과태료이기 때문에 안 내도 그만, 차 팔 때 내든지 등록 이전 할 때 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수가 많이 되는데 아니면 경찰력을 동원한다든지, 경찰에서 끊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주차요원을 늘려서 무려 3억원이라는 인건비를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누계를 안 내봤지만 매년 따져보면 별로 수금이 높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전년도 것을 보더라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인원 늘려서 인건비 3억원 들여서 단속실적을 높여놓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결산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기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한 해에 1만8,000건 내지 2만건이 된다 하더라도 관심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
박병석 의원
전년도에 1,500만원 정도 인건비를 들여서 7억원 정도 거뒀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인건비를 3억원들이면 곱하기 몇 배인지 아시죠?
내년도에 실적이 최소한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금액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차단속 목적은 과태료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징수는 물론 철저히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공익요원이 근무했을 때와 현재 주차단속 전문 인력으로 단속을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여성들이 단속했을 때 위반자의 체감도, 느끼는 정도가 틀립니다.
공익요원들은 항상 거기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부과고지를 해도 불복을 하고, 와서 항의하는 것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통관계 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결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계도 목적이라면 나중에 금년도 1년 해보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최소한 과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물론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주차단속요원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3명이 잡혀있고, 인부임이 6,689만9,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1,500만원으로 사람을 4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재료비라고 하지만 …
제대로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무원들도 이제까지는 계속 보고받는 형태로 지나 왔지만, 며칠 진행하는 것 보면서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번 의회에 와서는 의원들이 세밀하게 공부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차후에도 남은 과에서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허위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부의장 윤임지
집행부 답변이 지금까지 보면 설득 내지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과태료미납이 우리 구가 53%인데, 전국적인 상황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울산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50%에서 60%사이 입니다.
이은영 의원
전국적인 상황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박병석 의원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결산추경에 6,300만원인데, 3명이 전담했는데 금년도에는 늘어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공익요원하고 비전임자하고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왜 올해부터 비전임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됐느냐하면, 당초에 공익요원이 군부대에서 행정기관에 배치를 받으면 각자 분야별로 배치계획이 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올해부터는 주차단속요원 공익요원 배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차는 단속해야 되고 해서 검토한 결과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올해부터 1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담당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차계도가 목적입니다.
계도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역시 내에 과태료 부과해서 50% 넘어 가는 구?군은 한두 개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주차징수는 실적이 광역시나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저희들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과태료에 대해서 53%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남은 잔여 달하고 지난해에 있는 체납액하고,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국장님 말씀에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목적이 계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회계에 준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차요원을 13명으로 늘려서 3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물론 추가되는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그 해에 과태료 받아서 그분들 인건비 주고 나면 실제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의미가 …
어떻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북구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모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벌어서 인건비 다 주고 나면 사실 사업할 것이 있겠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따질 일은 아니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박병석 의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차추경과 결산추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추경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양정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해서 4억2,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결산추경에서 4억1,000만원을 감 했던데 무슨 이유인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정동의 경우에 자동차 대공장이 있고, 그쪽지역이 출?퇴근차량 때문에 아침에 출근전쟁이 일어나고 주차 지옥인데, 이런 예산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당초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에 양정지역에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이전계획도 있어서 한번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반납된 금액은 …
시비가 4억2,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부지매입비, 조성비, 주차시설, 부대비용이 드는데, 4억2,000만원이 시비고 당시에 2억8,000만원은 구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은 구비확보가 안 돼서 시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2회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그 지점입니다.
이것이 매칭펀드로 보는 겁니까?
시비가 보조될 때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특별회계,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원이 넘게 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집행잔액이 2억원 이상 넘게 나왔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당초에 광역시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데 구비를 단순하게 예산이 없어서 확보 안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구비 특별회계 있는 것이 …
구비부담금이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 잔액이 그 당시에 하면서 세입 추계를 잘못, 오류가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충분한 세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추경 예산 확보를 함에 따라서 세입추계가 2억원 정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비전임계약직 1억8,000만원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회계 잔액 2억원은 집행을 못하고 사업이 안돼서 시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따로 두는 목적이 아까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물론 강동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양정 동 대공장을 중심으로 인근 주택가 골목이 사실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혼잡합니다.
지역도 양정동에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추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려온 4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업무를 주민의 편에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에서 소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년에 다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영주차장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현재는 저희들도 주차장 관계 때문에 양정지역에 동청사 부지 옆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도 보고 해서 내부적인 방침도 받아 봤습니다만, 시 전체 교통관계특별회계 쪽에 전체 총 예산이 1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보니까 이번에는 저희들 쪽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부지를 하려면 다 사서 하라, 그러니까 양정동 청사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은 임차사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면 토지의 효용도 또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같이 다 매입을 해서 하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으나 시에서 적은 규모의 예산에다가 일단 저희들이 토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은 4억원이 물 건너 간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4억원을 받았으면, 제가 만약 담당자하라면 4억원을 받아서 구비가 자체 추계가 안 되서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양정에 주차장이 안 되면 하다못해 …
강동도 엉망인데 일요일날 도로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이라도 어떻게 해서 구비가 되는 만큼 1억원이면 1억원만큼 해서 …
4억원이 아니라 2억원 정도를 받아서 하다못해 개구리주차장이라도 만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원이 구 입장에서 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4억원은 이미 제가 질의 드려 본 결과 내년도에는 어차피 안 되는 거네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내년에는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과태료에 대한 할증 조항이 있는데 관계법령 어디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과태료는 각 법률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가산금 제도가 없거든요.
류인목 의원
교통위반 딱지는 할증제도가 한 번이 다인데, 예를 들어 3만원짜리 딱지를 끊기면 4만원이 되면, 벌점이 나오는 경우는 일부러 본인이 안가도 되니까 벌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가산금제도가 없다면 당연히 일찍 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3년 후에, 4년 후에 3만원과 지금 3만원의 돈의 값어치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관계법령 어느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다시 풀어 가는 방식, 건의를 하더라도 아니면 법이 면 법개정을 건의를 하든가, 조례 같으면 조례를 할 때 실제로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데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관계법령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과태료 관계는 전국적으로 봉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각종 교통관계법령에 가산금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 볼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사실 답답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교통이라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차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다못해 채무자도 차 없으면 못 다닐 정도로 일반화되고 보편화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생활필수품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 볼 때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민한테 법인식의 준수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정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징수율이 과년도 같은 경우는 3.9%입니다.
이것을 안 내고 있다가 몰아서 나중에 차 팔 때나 내겠다는 겁니다.
저도 의원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해 왔고요. 만약에 중고차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은 통합이 됐는지 모르지만 5개 구?군청 쫓아다닌다고 바빠요.
구?군에 주차위반 딱지가 다 있다 보니까 전부 압류당해서 압류 풀러 다니는 것이 실제 교통위반을 할 정도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령이 위력을 전혀 발휘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위반이 범법행위라는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 같으면 국민들이 주차위반을 해서는 안 되고 …
이것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양정동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전소가 됐습니다.
주차한 사람은 범죄행위를 한 거예요.
남의 재산에 피해행위를 준겁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문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실제 피해를 줬구나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그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람 목숨이 오고 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담당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과장님보고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고민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법령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것까지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담당부서가 5개 구?군이든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청원을 하든,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에 어떤 것을 적용받고 있는지 질의했던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셨다면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교통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스쿨존에 보면 2005년도에 이화중학교에 7,000만원이 2차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화중학교는 7호 국도 산업도로는 가장 위험한 도로로 특히 학교부지 선정부터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겠지만, 어차피 학교가 개교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7,0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보면 글로리아아파트에서 이화중학교, 삼우,백산아파트에서 이화중학교 가는 통학로가 현재 가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인도 없는 부분도 있고, 인도가 있는 곳은 보호망 설치가 군데군데 일부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이 노출되어 다니는 그곳을 예산 7,000만원 들여서 했다는 것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2005년도 사업도 나름대로 얼마 편성되어 잔액이 이월되어 상당히 되어 있는 부분에 올해 역시 동천초등학교와 양정초등학교에 했는데 또 남을 겁니다.
올해 얼마 남아 있는지, 절약해서 남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월할 것이 아니고 남기는 부분만큼 또 위험한 곳은 찾아서 설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화중학교에 대해서 정확한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쿨존 사업하고 이화중학교 산업로에 인도가 없어서 임시로 7,000만원 들여서 인도 설치한 것은 성격이 따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스쿨존은 주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화중학교가 들어서다 보니까 중산리 쪽에 있는 통학생들이 인도가 없는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시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저희들이 최소한 우선에 이쪽이라도 확장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인도설치를 요청하니까 광역시 차원에서 지금 산업로 확장이 곧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것 하나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불가하니까 임시로 현재 설치한 인도만큼 우리한테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지삼거리에서 산업로가 호계까지 확장이 다되면 그때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화중학교 학생들한테 상당히 혜택을 주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든 하든 어떻든, 할 바에 국도 확장공사가 과연 원지삼거리에서 신상안교까지 보상관계가 거의 다 돼서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시 경계까지 …
그것을 기다리면 실제 초등학교에 스쿨존은 맞는데, 올해까지 초등학생이었다가 하루 지나서 중학생이 되면 그런 부분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안전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질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현재 가보면 인도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그 현지를 파악해 봤으면 내 자식이 다닌다고 하면 임시로 땜방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놔 뒀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사실상 부지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사한 부분은 순수하게 용지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하다 보니까 끊겨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은 백번 옳지만 사업비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임시방편의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스쿨존 집행잔액을 타 학교 사용여부 관계는 현재 예산 집행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학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서 학교별로 선정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 되는 대로 광역시 전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다보면 광역시에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시 전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배당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5개를 선정했습니다만 내려오기는 2개 초등학교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개 초등학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전액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100% 반납을 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5개 신청해서 2개 학교에 대해 내려오면 금액으로 내려옵니까, 학교 지정으로 내려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학교 지정에 따른 금액이 내려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3개 학교에 할 수도 있고 2개 학교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올리면 그 금액으로서 3개 학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저희들이 선정해서 요청할 때 어느 학교 정도 되면 어느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에 의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확히 해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가 2개 학교에 5억원 들어가는데 10억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북구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스쿨존을 결정해서 시행하는데 까지 시간이 보통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민원이 발생해서 요청되기 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북구 전체를 살펴보면 위험하지 않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여러 학교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북구는 보통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어린이들이 1년씩 2년씩 기다릴 수밖에 없는, 위험 상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북구 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학교가 위험하고 저 학교가 덜 위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시하고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5년도 3개 학교, 추경에 1개 학교, 2006년도에 2개 학교를 했는데 여전히 학교가 더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협의만이 아니라 예산이 정말 부족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액들을 보면 사업이 집행이 안 되서 남은 돈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돈들이 물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
이쪽은 항상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이쪽은 돈이 남고 등등 이런 부분이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와 그런 것을 같이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광역시도 5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중해서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재원이 넉넉한 남구나 울주군의 경우는 비록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충분하더라도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 광역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다른 투자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구비가 확보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하다못해 이번에 구비가 여력이 있어서 더 많이 해서 그만큼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을, 더 학교를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 대한 현 사항을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 이면 매년 하지만, 한 학교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03페이지 상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6억원이 되는데, 굳이 8,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산편성해서 1억1,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밑에 세세항에 목이 나옵니다.
이영희 의원
나오는데 이월예산액이 26억원인데 이 금액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데 집행잔액이 1억1,400만원이 남았잖아요.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이것을 굳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산편성해서 1억1,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
부의장 윤임지
과장님, 준비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박병석 의원
확인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죄송합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담당들이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25억원 그 해에 썼는데, 작은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 정도 답변도 준비를 안 해 주시면 담당이 뒤에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의장 윤임지
준비하실 동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질의 드리기 전에 사실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4대 의회부터는 북구지역에도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사실 우스운 꼴이지 않습니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려운 질의도 아니고 이월금이 26억원이나 있는데 8,000만원 편성을 더해서 집행잔액이 1억원 남았어요. 의원이 물으면 그 정도 답변도 안 되면서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차추경하고 결산추경,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7,300만원을 예산확보 했다가 1차추경에서 3,400만원을 깎았다가 결산에서 다시 3,400만원을 마저 삭감해서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시설비 부대비에서 총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억4,000만원 중에 1억3,800만원을 썼는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등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잔액이 580만원 쯤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영주차장 예산을 이렇게, 총 7,300만원을 1차추경과 2차추경을 거치면서 다 삭감해서 제로로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공영주차장 등을 하는데 썼다라고 하셔서, 작년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곳이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8,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나머지 목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놔두고, 사업예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6억4,700만원이고 예산액 추가 확보한 것이 7,55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됐느냐하면 보건소까지도 태양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모자란 이 7,000만원은 그것과 관계 없이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로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예산을 발주하고 집행하면서 보건소는 태양열관련 시스템 사업을 안 하게 됐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 남는 것이 1억2,300만원 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8,000만원 확보한 사항이 아니고, 사업을 발주해 놓고 진행을 하면서 보건소에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간단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자료를 찾는다고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주차창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호계구역 내에 철도부지를 물색한 것 같습니다.
그 부지가 철도관련 위반이 돼서 임대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결산추경에 삭감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2차 결산추경에서 떨었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미 1차에서 반 떨고 또 2차에서 반 떨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라면 철도청에서 반 정도 쓰라고 했다가 다시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박병석 의원
당초에 7,300만원 잡았는데 1차에서 3,400만원 떨고, 결산추경에서 남은 3,400만원을 떨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박병석 의원
지금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그것과 별도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 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공영주차장 등을 설치하는데 쓰고 580만원 남았다고 답변을 하셔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작년에 몇 군데 어디에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신규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내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으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조성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
나중에 회의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공영주차장 등 해서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들은 1억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했고, 앞으로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등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2차선에 주차하는 것도 물론 신경을 써 주셔서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부분, 대포차도 파악해 주시고, 장기주차 등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건설과장 서인보입니 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및 결산안에 대하여 건설과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예비비 사용 지출에 대한 건입니다.
본 내용은 제14호 태풍 “나비” 발생에 따라 응급수해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 항구복구 사업을 추진할 사안으로 예비비 확보시 설계된 사업비 금액이 아닌 추정사업비를 근거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사업비의 산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시 설계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므로 87~88% 정도의 낙찰률로 사업자가 선정되므로 설계금액의 12~13% 정도 사업비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원쌍떼빌 배수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쌍떼빌 배수암거 공사는 배수암거 내에 상류로부터 퇴적된 자갈,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로써 하수구 박스 내 자갈 및 토사 등의 정확한 퇴적량 측정이 어려워 가설계에 의한 예비비를 요구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제거 물량의 축소 및 입찰 잔액의 발생에 따른 불용분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총 사업 집행건수는 68건이며, 이중 35건은 완료하고 33건은 이월되어 추진사항으로 현재 24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소방도로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태풍 피해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결산서 71페이지 하수관리 자체사업비 과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된 6,326만5,000원은 성원쌍떼빌 배수암거공사에 따른 잔액 5,493만9,000원과 강동사무소 일원의 하수관 매설공사 외 17건의 집행잔액 83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1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에 일반보상금 45만원 편성과 재해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고 전액 지출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예비비를 전용해서 수해복구비로 하는데 가설계를 통해서 한다지만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추계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비비로 전용해서 가설계를 통할 것 같으면 13,4% 정도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처음에 수해가 났을 때 사업별로 가추정하고 난 다음에 실제 물량을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입찰할 경우에는 현재 입찰방법이 87% 선이기 때문에 설계서가 넘어가서 공사원가 계산을 통해서 입찰이 되고 나면낙찰률이 87% 정도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10%가 남는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평균 낙찰률이 87%이기 때문에 예산은 100%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3%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내부적으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파악이 안 된 것은 상황에 따라서 …
류인목 의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87%의 낙찰률을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일정부분 있을 것이고, 추경을 통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역으로 할 경우에는 원가자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가를 가지고 예가를 매기기 때문에 100원짜리 공사를 설계부터 87%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공사기간이 계속비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묶어 놓고 있는 것도 혈세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규모가 축적되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인데, 계속비사업으로 된다면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서 더 확보할 생각으로 하고, 예산을 낙찰률에 근접한 90% 정도만 확보한다든가 하는 개선방식은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계속비사업은 총액 예산으로 낙찰을 보기 때문에 일부 가능할 지는 몰라도 단일사업인 경우에는 의원님말씀대로 미리 추정해서 10%, 20% 예산을 아껴 쓰는 방법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히 태풍 피해는 대부분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나 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사전조사도 하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성원쌍떼빌 암거토사 매몰된 것하고, 쌍용아진아파트 도로붕괴와 관련해서 는 그 당시에 위험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재차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충해서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예비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설계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 불용 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할 때는 그야말로 건설과 에서 낙찰률에 대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 두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결과는 이월이 됐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아닙니다.
이 두 건은 이월을 안 하고 예비비로 사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구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류인목 의원
재난관리대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대장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성해서 재난관리과로 넘겨주고 난 뒤에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공사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업무 담당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해대장을 자료로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관리법령에 따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결국 건설과에서 작성해서 재난관리과로 갔다가 다시 건설과로 온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재해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앙으로 자동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해대장을 작성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입력도 하고 심사도 받고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마지막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보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3년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주된 이유는 2003년에 태풍 피해가 두 건 있었고, 그 건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사업이 완공이 되거나 진행 중이었던 것이 2005년이고, 대부분 예산이 쓰여 진 때가 2005년이기 때문에 …
수 십 억원의 예산이 동천강에 투여됐는데, 금년에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임시회 회기 중에 현장을 가보니까 호안이나 하천 좌우로 고수부지로 꾸며 놓은 곳이 다 유실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중요하게보고자 했던 자료들은 어제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이 안돼 있어서 제대로 된 질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들을 파악해서 질의도 하고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가지 고 있는 것이 재해대장입니다.
역할이 제가 관계법령도 받아봤는데, 뒤쪽에 계획은 나와 있는데 결과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볼 때는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복구사업추진 현황은 전혀 없는 대장이라서 피해내용하고 계획만 있지, 재해대장에 기록돼 있는 건별 추진현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재해대장은 예고된 것이 아니고 불시에 재해가 나다보니까 급한 것은 현장조사 부분입니다.
전에는 현장조사 기간을 상당히 여유를 두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틀정도 밖에 안 주어 집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재해대장을 작성해서 중앙이나 시의 실사를 거쳐서 복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대장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발생 내역이나 먼저 일어난 현황조사 부분은 충실히 기재돼 있는데, 복구내역이나 사후가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끝까지 다 마치고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보통 이월이 돼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재해대장 말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피해가 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의 현황이 됐다는 히스토리가 한 장에 정리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도 업무처리 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참고해서 향후 재발생이 안 되도록 세밀하게 할 수 있는데 뒤처리가 미비하다 보니까 …
앞으로는 보완해서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술직이라서 인사이동이 적은 것은 감안하더라도 담당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담당부서에서 재해관리대장을 사후에 피해 입은 것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응급복구나 항구복구에 대해 기록을 안 한 것은 과에서 업무상 처리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응급복구나 추진한 사항과 최종 점검 집계표는 대장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처음에 재해가 발생되면 해당부서에서 재해대장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을 하고 그 이후에 재난관리과에서 최종집계를 해서 시 중앙재해에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이나 응급복구라든지 임시복구 한 사항을 재난관리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점 검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시 해당부서에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완결조치 해 달라고 통보합니다.
부서별로 작성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구 전체는 총괄적으로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난관리과가 생기기 전의 자료들은 불충분하다, 그런데 시공을 발주하고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 시행부서에서 관리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자료를 받아와서 하자보수라든지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피해가 유사하게 같은 지역에 일어나는 것은 하자냐 재해냐에 대한 부분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라도 시행부서에서 당연히 사후관리도 해서 보증기간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후조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법령을 지키지 않는 문제입니다.
법을 몰라서 관련법을 달라고 했더니 같이 보내 주셨던데, 재해대장을 기록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적고 큰 2번에 복구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해대장이 굉장히 커서 사진도 싣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피해내용과 복구내용, 복구된 이후에 복구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를 발주했던 현황이나, 누가 담당했고 위치는 어디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재해냐, 아니면 하자냐를 보려고 하더라도 …
대장 뒤쪽을 보면 감독자가 누구이고 설계자가 누구인지, 시공자, 감리자가 누구인지 주요 자재는 무엇인지 기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기재가 하나도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복구 계획까지는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 피해 내용은 어느 정도 되고 복구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든다는 것은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그 피해내용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은 전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잘 못했다는 것보다 이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동안에 재해로 인한 공사를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를 잘 안 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법령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재해보고 말고 다른 보고의 내용을 자료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박병석 의원
보고용으로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재해대장에 그 결과를 총 망라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도 피해 입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작성을 다 합니다.
응급복구 한 사항이나 예산투입 된 사업,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집계는 다 합니다.
다만, 대장정리가 안돼 있고, 우리 구 전체는 재난관리과에서 총 망라해서 실제로 현장점검까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업무관리 부서에 통보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하는 재해대장 관리를 안 했다는 사항이지, 대장관리를 안 함에 따라서 업무전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천강 같은 경우도 동천강 수해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난해하고 올해계속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 사항을 팽개친 것이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문을 구한 사항, 응급복구 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장정리를 안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 2005년에 재해대장 첫 페이지에 보면 시례잠수교 교각침하로 인해서 1억4,000만원 정도의 복구비용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계획, 공사명부터 해서 공사개요, 주요자재, 감독자, 설계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자료가 따로 있겠네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완료를 다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연히 완료한 것인데, 대장을 비치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해대장을 봄으로써 언제 발생됐고, 어떤 피해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소요가 됐고, 복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위해서 재해대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뒤쪽에 복구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다른데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건건 별로는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려는 재해대장 상에는 등재가 안돼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따로 관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재해대장에 빠진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2003년부터 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내용은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복구내용이 따로 정리돼 있으면 재해대장을 출력하듯이 관련된 복구내용도 자료로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박병석 의원
별도로 재해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복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자료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68페이지, 사고이월 중에 염포동 도로사업이 제 기억으로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도로가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다시 그 다음해에 …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처리됐다는 것은 3년씩 이 사업이 보상지연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잡히거나 하는 경우 들이 도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북구 관내 소방도로는 최근 5년 가까이 심지어 2003년까지 준공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토지부분과 지장물이 겹쳐서 협의보상은 힘듭니다.
예산자체도 당초 총 소요 사업비가 처음부터 확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장기소요 됨으로써 일단 보상이 완료돼야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면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 또 재감정이 1년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3,4년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고이월까지 해서 재편성해서 도로공사를 완료하기까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8건 정도 되는데, 2003년도 분이 남아 있습니다. 1개 소방도로가 완료되는 시기는 당해연도에는 힘듭니다.
토지부분은 협의보상를 하다가 토지수용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것이 많아서 가능하지만, 지장물은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가 많이 걸립니다.
이은영 의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끝나도 재편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걸리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도로보상비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로이고 수월하게 1년 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몇 년째 묶여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도로보상이나 전액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부분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소방도로 공사비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무진에서 소방도로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일단 보상이 완료돼야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방도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용해서, 아니면 문제되는 부분부터 보상해서 완료된 부분부터 공사를 하면 지금처럼 이월되든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단축된다고 실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한 개 한 개의 도로가 아니고 전체 도로를 두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예를 들어 북구에 소방도로가 5개라면 5개에 대한 사업비를 단위별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잡아서 거기에서 보상완료 된 부분부터 하면 사업비 확보도 효율적으로 하지 싶어서 검토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재해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류인목 의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해관리기금 사용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올해 재해대책기금 집행한 것이 2,000만원 정도 …
류인목 의원
기금현황은 개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현재 전체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부서간에 조정부분이기도 할 텐데 장비임차료는 충분히 응급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것은 굳이 예산을 편성 안하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저희들 구에는 재해대책기금이 보통세에 대해서 기금을 적 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금 중에 가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30%정도 됩니다.
기금을 전액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쓰고 또 추경해서 예산 확보해서 쓰는 것도 있고,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되면 예산성립 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난관리과 기금 보고 받을 때 다시 한 번 체크하기로 하고, 부서간에융통성이 없어서 교류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15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2005년도 쌍용아진4차아파트 중로2-126 도로에 보면 예비비 3억2,000만원이 태연재활원하고 같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복구하면서 1개월반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 부분인데, 그것을 공사하고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또 도로가 침하됐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발주한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이며, 그 업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재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기존 시행업체에서 하자로 해서 완료된 부분입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도 보면 원래 땅을 승고 시켜서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약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수맥이 흐르는지 몰라도 벽에 항상 물이 있습니다.
또 침하될지 여운이 항상 남아 있어서 4차 주민들도 그렇고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 나비로 붕괴되고 난후에 복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가 침하됐기 때문에 어차피 할 때 예비비로 했으면 두 곳에 했지만 돈이 3억2,000만원 가까이 들어서 한 것 같으면 왜 침하가 됐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나, 어차피 설계하고 긴급하게 했다고 하지만 예비비 쓰고 잔액이월하기 전에, 다 들어갔더라도 원인분석해서 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수공사는 하자보수 명명으로 시공회사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왜 시공회사에 요청해서 시공회사에서 하게 됐느냐 하면 설계상이나 원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대두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시공회사가 공사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밑에 관거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예견되는데 시공회사에 그것을 보강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공사부분만 했느냐, 저희들이 파보니까 우리 공사한 곳에서 원인 제공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관거박스에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도 처음부터 공사를 하면서 예상되는데 바로 공사를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제공은 시공회사가 아니냐, 저희들 억지 비슷하게 해서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인은 밝혔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산추경에 보면 동천생태하천정비공사가 3억5,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넘어온 것을 추경예산에 잡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동천은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동천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천에 대해서는 자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이월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12월중에는 계획이 완료돼서 발주를 시켜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 내로 발주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명시이월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많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울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주택건축과 업무에 대해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도시경제국 경제교통과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5년9월 태풍나비로 인해 주택 피해를 관내에 입었습니다.
침수 8가구, 반파 두 동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기준 근거가 자연재산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복구에 대한 지원이 됐습니다.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세대당 60만원, 주택 반파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보조 3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가구의 주택침수에 대한 지원이 됐습니다.
반파 두 동에 대한 것은 동당 4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파는 복구공사에 따른 총 사업비에 대한 30%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되어 하다 보니까 291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두 동 중에 한 동은 45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는 30%의 공사가 1,500만원이기 때문에 전액 지급되고, 한 동은 528만원으로 공사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30%를 지원하다보니까 158만4,000원으로 정산처리 됐습니다. 그 잔액이 291만6,000원입니다.
이 291만6,000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안이 89페이지와 158페이지에 있는 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아름마을사업은 2005년까지해서 완전히 끝났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류인목 의원
그것 빼고 나면 내년 예산요구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은 인건비 외에는 특이한 예산은 없고, 내년 게시대에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아름마을 예산 빼고 나면 진짜 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문석주 의원
158페이지 주택복구지원에 대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침수는 8가구에 한 집당 60만원 지원했는데, 반파 두 가구에 한 집은 복구비 450만원 나와서 전액 지원됐고, 한 집은 500만원인데 30%해서 15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 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주택피해에 따라 동당 3,0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분담률이 공사에 따른 보조 30%로써 국고가 20%, 지방비가 10%에서 시비가 40%, 구비가 60%, 융자가 60%, 자부담이 30%해서 총 100% 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를 하면서 1,500만원이 들므로 거기에 대해 정산해보니까 30% 보조해서 동당 450만원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니까 전액을 드린 것이고, 한 동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비가 528만원 지출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 분담률 30%를 적용해서 158만4,000원으로 정산처리 된다는 것입니다.
450만원 기 줬는 사업비에 정산 처리한 158만원을 뺀 잔액 291만6,000원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 군비로 분산해서 정산처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의원
89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예산액이 1,200만원이고 집행하시고 난 집행잔액이 29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18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 있으며 굳이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 예비비 180만원은 반파 두 동에 대한 동당 450만원해서 총 900만원 됩니다.
국비가 6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180만원입니다.
이 예비비를 구비로 확보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분에 대한 528만원 정산을 하다니까 58만3,200원이 구비로 잔액으로 정산처리 된 사항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울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는 금년도 직제조정에 의해 당초 농림수산과에서 산림과 공원이 도시녹지과로 편입되면서 생명산업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먼저 세입부분의 징수율이 7.9%로 매우 저조한 편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부분 징수결정액은 6,359만2,850원인데 그중에서 징수액이 2,783만8,720원으로 미납액이 3,575만4,130원이 됩니다
체납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용료 2,288만7,000원과 과태료 5건에 758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2건에 628만7,000원이 되는데, 그중 사용료인 농업목적외사용료 1,323만2,000원은 체납자 일부가 사망하거나 잘못 부과된 금액이 있어 일제 정비를 한 결과 금년 8월말 현재 237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료 865만5,000원은 신명해수탕의 부도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건 758만원은 가축전염예방법 과태료로 그 내용은 돼지콜레라 항체반응이 80%미만이 발생할 때는 25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미표시로 8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2건 628만7,000원은 수출국화 예냉차량 지원보조금 미회수금 576만2,000원과 수산자원조성부담금 525만원이 미 납부된 상태입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촉구와 방문을 통한 독려로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34건 중 명시이월 30건과 사고이월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월사업 대부분 작년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이 29건에 19억200만원을 집행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에 6억원으로 국비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 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추진 사업은 3건에 2,000만원인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폐비닐교환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 입간판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내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96만원중에 934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7.8%인 360만6,000원을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등록은 한우개량 기반구축과 수입육우와 구분할 수 있도록 혈통을 등록하는 사업으로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 소 부루세라 살처분 및 축산농가의 가임암소 사육두수 감축으로 당초 사업계획량 1,460두 대비 710두가 등록하여 부득이 369만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4억1,321만원 중 2억9,626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3%인 1억1,694만6,000원을 불용액 처리된 부분은 사업별로 불용액은 FTA체결에 따라서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120만원, 화훼류수출진기지 물류비지원 4,151만8,000원, 수출촉진자금 3,334만9,000원,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 3,087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방치되어 있거나 작목전환을 위해 폐원하고자 하는 과수원 1ha당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 2.6ha 대비 1.2ha 폐원하여 1,12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화훼류수출전진기지물류비는 호접난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포장재비, 통관비용, 항공료 등)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수출전진기지확충사업(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 3,000평) 준공되고, 국내 재배품종도 미국 현지 바이어의 기호에 맞는 신품종으로 갱신하여 내년도 수출물량을 최대한 확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접난 수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출촉진자금지원은 지역내 생산되는 배를 미국, 대만 등에 수출에 소요되는(포장재, 통관비용, 선박료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수출국(미국)의 테러대비 식물검역 강화로 하역지연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와 수출가격이 낮아, 사실상 지금 배 5㎏당 약 1만2,000원입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적어 당초계획 100톤 대비 38.5톤이 수출되어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은 도시근교에 시설하우스 단지를 조성하여 신선한 채소류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4농가에 7.2ha의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농가의 토지 지주와의 임대문제(임대기간 5년 이상)로 인한 사업포기와 사업면적 축소로 인해 12농가에 6.1ha 추진하여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166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친환경쌀생산단지사업이 있는데, 친환경쌀생산단지가 조성되고 친환경쌀이 브랜드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강동 달골에 친환경쌀 쌀겨펠렛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금년 말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기서는 브랜드 확정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에 는 브랜드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전에는 오리농법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쌀겨펠렛농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쌀 브랜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올 가을에 추수가 되면 브랜드를 결정해서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 바꾼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바꾼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오리농법으로 할 때는 미운오리쌀로 하다가 쌀겨펠렛농법으로 바꾸다보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농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은영 의원
쌀 브랜드가 확정이 안 됐는데도 왜 2005년도에 홍보간판설치비가 책정이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래서 홍보간판을 못 붙였습니다.
이은영 의원
1,000만원이 1년 동안 그냥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확정이 되어야 이 예산을 편성할 텐데 왜 사전에 편성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작년도에 쌀겨펠렛농법을 도입하면서 바로 간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브랜드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무리 보조사업이라도 브랜드가 확정이 되어야 홍보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가의 국보조비로 사업을 서로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반환되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우리는 금년 안으로 만들어서 …
이은영 의원
이번 연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미국 코러스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물류지원비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4,15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 목표가 몇 본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몇% 집행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당초에 수출량을 평년에 15만본 수출을 하는데, 작년에는 6만본 수출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수출량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왜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시설확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하반기에 …
류인목 의원
어떤 사유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시설확장입니다.
류인목 의원
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있는데서 생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비워 놓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전에는 어린 묘를 수출했는데 병묘를 가지고 가서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품종을 좀 입식하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
류인목 의원
제가 FTA 관련해서 농민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도 못나가고 있다고 그러기에.
투자는 계속하는데, 코러스 설립목적이 뭡니까?
자본의 미국수출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설립목적이 농업이 사실상 개방되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화훼단지부터 수출해 보자고 해서 사실상 화훼단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목적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한 본도 수출을 못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은 계속 미국으로 가고, 자본의 해외수출입니까, 농민들 생산품목을 수출해야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수출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한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소비시기가 있고, 거기에서는 코러스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농가가 사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도 경영진들한테 부탁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우려하는 바대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코러스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목적은 외국에다가 그런 기지를 짓는 주목적이 우리나라 농가의 판로를 모색하고 여기서 수출을 하겠다는 그 목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품종을 이입을 한다고 하시는 데 그것은 어디 것을 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알기로는 온시디움이나 일부 품목관계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대만산을 일부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네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 옆에 바로 경기도에서도 기지를 만들어서 결국 마지막으로 귀결점은 개인 농장이 되어 버린 사례가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가령 코러스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코러스 경영에 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고요.
사실상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미국 갔다 왔습니다만 경영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일부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원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경영에 개입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구비까지 포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5,000만원 정도 시설확장비로 시?구비 포함해서 넘어가 있는데 물류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실제로 애시당초 목적했던 바는, 이루어지는 성과는 하나도 없고 해가 갈수록 수출되는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병묘로 가게 되면 단가는 국내에서 더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몇 본 더 가고, 덜 가고가 아니라 이쪽에 농가의 수입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2001년도에 미국 건너가서 금년 말이면 만 5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한강에 돌 주듯이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자, 실제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경영실적을 대충 한번 받아보니까 매출이 10억원이 발생했는데 경영비용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약 8억5,0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3,500
만원, 국내송금비 1억원, 융자상환 1억3,000만원 그러다보니까 수익이 1억5,000만원 발생했는데,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자기들 투자 차익금상환금으로 사용하고 사실상 현재 경영분석결과 크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2,3년간 노력을 더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장래에 배부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겠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5억5,000만원을 줄 때는 11억원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5억5,0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농장 토지구입비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투자가 확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화훼단지의 농가들은 보내준 꽃값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3년 후에는 배부르게 부자로 살자고 하지만 지금 당장 사람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무리한 확장이 지금 과연 가능한가하는 부분에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구색을 다 갖추고 실제로 화훼딜러들이 일괄구매를 원한다는 것도 저는 듣고 왔고, 이런 것을 안 듣고 온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코러스가 살길을 찾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여기 방문한 것은 코러스가 죽든 살든, 투자한 것이 농림수산과 하고 물론 직결이 되겠지만 북구에 있는 화훼단지가 활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바대로 거꾸로 올해는 한 본도 수출을 못하고 있다니까 답답해서 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금년에 수출할 계획량은 10만본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수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증축하는 3,000평을 짓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년에 약 25만본 수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 화훼단지가 25만본 생산을 못하고 부도나게 생겼더라고요.
부도나고 난 뒤에 25만본 가져가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좋은 일시키고 수출한 사람들 알거지가 되는 상황인데, 경영도 물론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형편을 제일 먼저 고려하고 확장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으례히 그만큼 부탁을 해 놨으니까 당신네들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북구에 있는 화훼단지가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으면 올해는 수출 실적이 안 올랐겠느냐 기대를 하고 덜렁덜렁 가보니까 ‘올해는 하나도 못나갔습니다.’ 라고 하고 ‘작년에 나간 꽃값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좀 자주 관리를 하시고요.
3,000평 완공이 언제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짓고 있는데 10월 중순경이면 마칠 겁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 꽃 채우려면 본격적으로 …
요즘도 항공으로 가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 의원
병묘로 나갑니까?
일부 병묘로도 나가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병묘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병묘도 일부 가지고 가고 어린묘도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운송료 보조로 …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다른데 지원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보조방식을 최대한 당겨주고, 우리가 수출을 늘리는 방식도 그렇게 가야 된다, 시설비에 계속 우리가 구비나 시비를 넣을 것이 아니라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묘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 갔을 때 도 지적을 했습니다.
병묘는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오니까 용인을 하는데, 사실상 병묘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내화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묘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수출이 전혀 안 된 사유도 정확해야 되고, 또 이후에 수출이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봤을 때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들어갔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미 들어가야 될 시기도 지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확인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왜냐하면 아니할 말로 미국을 살찌운다든지 …
당장 농가가 쓰러질 위기까지 와 있는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정상적으로 수출이 돼서 농가가,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부도 직전까지위험 수위까지 와 있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봤을 때 당초에 수출 단가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왜 그렇게 단가의 조절이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고 방제사업하고 사업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선충 관계는 산림분야로 농림수산과로 있을 때는 저희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직제개편하면서 도시녹지과로 업무자체가 넘어 갔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제하는 것은 아주 빈약하게 방제를 하고 있고, 재선충 감염목 처리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체 예산 6억원 정도는 재선충 방제 목으로 사업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육림행사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산림청에서 재선충 감염목 처리비용으로 쓰라고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논농업직불제는 무슨 말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것은 농가가 사실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개방이 되다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공익적인 기능을 한다고 해서 진흥지역에는 헥타당 64만원, 비진흥지역에는 5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로 연말이면 지급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이것은 정부에서 농가에 자꾸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정부에서 농가에 보전해주는 성격입니다.
문석주 의원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가뭄대비해서 농수로 개발를 하는데, 북구 관내에 개발해서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전부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체 목록이 나오면 자료로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은영 의원
이 과 사업에서 성 인지적 여성정책 예산편성사업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생명산업과에서 제가 본 여성정책시책사업으로 농가지원도우미사업하고 영유아보호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던데, 그 사업현황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는 못해 봤는데 지난해에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보면 영?유아사업이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시책사업이기는 한데 그래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를 못해 본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영?유아사업이 여성정책사업으로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까지 포괄해서 사업의 성과가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삭감한 이유가 뭔지, 영?유아사업이 실제적으로 농촌의 영?유아지원사업이던데, 우리구에 적절한가,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자료를 안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다 드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하고 영?유아사업이 있는데 농가도우미사업은 농촌에 있는 임신한 여성에게 30일간 3만원 기준해서 80%인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1명이 신청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영?유아사업은 농촌에 보육시설을 이용을 안 하는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원아동수가 7명인데 568만원 지원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만1세까지 월 12만7,000원 지급하고, 만2세는 10만5,000원, 만3~4세는 6만5,000원, 만5세 이상은 13만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농촌 어린이가 적다보니까 지원 아동수가 7명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는 못하고 반회보나 시행할 때는 동으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 동으로 홍보물을 보내면 홍보물이 동 게시판에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에 오는 경우에 그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전 농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동에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전혀 볼 수가 없고, 특히 홍보 방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청 자체가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농가에 대한 도움을 여성정책으로서 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영?유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사업내용에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특색이 있어서 어느 구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농가의 영?유아지원사업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물론 지원되어야 되지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특색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신청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농촌 현실이 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왜 영?유아사업을 여성정책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삭감하실 정도로 …
6,2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6,0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실제로 농가에 맞는 여성정책사업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것이 우리 구청 독단적인 사업 같으면 매년 평균치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북구는 얼마하라는 식으로 예산내시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울산에서 울주군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북구밖에 없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다 내려가는데 GB구역이 없는 곳은 이것이 없고GB구역 있는 곳만 해당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것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
이은영 의원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이 답변을 빨리 그렇게 해 주시면 이은영의원님도 이해가 빨랐을 텐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죄송합니다.
의장 류재건
GB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재난관리과장 강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난관리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박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재해대책기금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그 당시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3억2,644만원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1년 만기(2005.5.9~2006.5.9)일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9월에 예기치 않은 태풍 “나비”로 인하여 응급복구 장비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5년11월29일 중도해지하고 장비대금 1억459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5월9일부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폐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통장은 2개로 보통예금통장 1개와 정기예금통장 1개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통장(연1%)에 금년도 적립금 6,2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9,82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1개는 1년거치 정기예금통장(연3.9%)으로 1억4,000만원(1년간 이자 546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2007년5월9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금조성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태료 240만원에 대한 미 징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수납 240만원은 1996~1999년 사이에 교육훈련 불참자로서 민방위 기본법을 위반한 16명에 대한 과태입니다.
16명 전부가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래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준하여 즉시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총 예산액 2억7,974만8,000원으로써 집행액이 2억6,741만9,860원이고 1,232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익요원을 요즘에는 배정받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1월에 공익요원이 170명이었는데 현재는 97명, 그 당시에는 140명으로 공익이30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차액이 1,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 리겠습니다.
구가 생기고 재난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3년치를 평균치로 해서 1% 정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재해적립금으로 적립돼 오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모아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정기예금 통장에 입금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 “나비”가 와서 그 당 시 장비를 임차한다고 1억459만원을 썼습니다.
그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중도에 해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약했다가 다시 모은 금액이 현재는 1억4,000만원인데 별도로 정기예금에 돼 있고, 이자는 4.9%로 1년에 45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적립금 6,280만원을 포함해서 보통통장에 총 1억9,82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필요하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억원 정도 더 뽑아서 이자가 높은데 다시 예치하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면서유사시에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 통제를 전혀 안 받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조성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금을 들어놨던 것을 해약하면서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손해가 제법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분명히 장비임차료는 예비비로 전환해서 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4억3,000만원 중에 1억5,90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은 재해시설물이 유실된 것이 아니고 2004년12월부터 2005년3월 초순까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성격이 아니고 광역시를 비롯한 4개 구와 1개 군에서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제설장비를 사자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그 당시 베토판 6개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3대 해서 장비구입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라든지 그런 예산의 성격이 아닙니다. 부득이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응급집행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서 썼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장비임차료라고 하셨는데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임차료가 아니고 장비구입비 입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장비임차료도 있고 제설장비 구입비도 있고 또 염화칼슘 구입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때 제설장비 구입한 것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베토판하고 살포기는 계속 씁니다.
윤임지 의원
실용성이 없어 보이던데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지 않습니다.
베토판은 눈이 쌓여서 얼었을 때는 안 되고 눈이 내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세렉스 앞에 부착하는 것인데,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저희들 차에 체인이 다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 수익이 더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현재도 1억4,000만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 이자가 540만원 정도이고, 1억9,000만원은 일반 보통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1억9,000만원도 금액이 어느 정도 크니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자수입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쪽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는 이자가 높은 데로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보통예금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빼 서 쓸 생각입니다.
의장 류재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통장을 1억원씩 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을 해서 예를 들어 3,000만원씩으로 분산하면 통장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자수입하고 또 활용하는데 있어서 방금 재해기금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손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어떤 것이 이자율이 높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최고 높은데 분산해서 얼마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농협에도 보통예금은 이자가 1%인데 3개월 정기예금은 3.3%를 줍니다.
그래서 1억9,000만원을 3개월짜리로 3,000만원씩 나누어서 하면 예를 들어 6,000만원이라면 3개월짜리는 2개 계좌만 해약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 이자가 더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3,4천만원씩 몇 개 구좌를 하면 일반예금은 없애고, 정기예금으로 해도 이자수입이 1% 보다는 3%가 더 많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공익요원 관리도 여기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 의원
농소3동에 공익요원 1명이 7월7일자로 행정보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상 혼자 집에서 생활하면서 80세 노모를 봉양하고 있다가 딱한 사정을 농소3동 동장이 알고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감면신청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소3동에 행정보조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빠진 1명을 집행부에서 보내줄 수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공익요원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동에 배정하는 목적이 민원 때문입니다.
공익요원이 계속 제대를 하고 또 오고 하 기 때문에, 그 분이 신고한 것이 일주일이 안됐을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다시 배정을 받아오면 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배정은 언제쯤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동의 민원사항과 직결돼서 동을 우선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오는 대로 3동에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재난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자체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건설과장 서인보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김복희 류영호 홍효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