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입부분의 징수율이 7.9%로 매우 저조한 편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부분 징수결정액은 6,359만2,850원인데 그중에서 징수액이 2,783만8,720원으로 미납액이 3,575만4,130원이 됩니다
체납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용료 2,288만7,000원과 과태료 5건에 758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2건에 628만7,000원이 되는데, 그중 사용료인 농업목적외사용료 1,323만2,000원은 체납자 일부가 사망하거나 잘못 부과된 금액이 있어 일제 정비를 한 결과 금년 8월말 현재 237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료 865만5,000원은 신명해수탕의 부도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건 758만원은 가축전염예방법 과태료로 그 내용은 돼지콜레라 항체반응이 80%미만이 발생할 때는 25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미표시로 8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2건 628만7,000원은 수출국화 예냉차량 지원보조금 미회수금 576만2,000원과 수산자원조성부담금 525만원이 미 납부된 상태입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촉구와 방문을 통한 독려로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34건 중 명시이월 30건과 사고이월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월사업 대부분 작년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이 29건에 19억200만원을 집행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에 6억원으로 국비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 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추진 사업은 3건에 2,000만원인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폐비닐교환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 입간판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내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96만원중에 934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7.8%인 360만6,000원을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등록은 한우개량 기반구축과 수입육우와 구분할 수 있도록 혈통을 등록하는 사업으로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 소 부루세라 살처분 및 축산농가의 가임암소 사육두수 감축으로 당초 사업계획량 1,460두 대비 710두가 등록하여 부득이 369만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4억1,321만원 중 2억9,626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3%인 1억1,694만6,000원을 불용액 처리된 부분은 사업별로 불용액은 FTA체결에 따라서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120만원, 화훼류수출진기지 물류비지원 4,151만8,000원, 수출촉진자금 3,334만9,000원,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 3,087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방치되어 있거나 작목전환을 위해 폐원하고자 하는 과수원 1ha당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 2.6ha 대비 1.2ha 폐원하여 1,12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화훼류수출전진기지물류비는 호접난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포장재비, 통관비용, 항공료 등)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수출전진기지확충사업(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 3,000평) 준공되고, 국내 재배품종도 미국 현지 바이어의 기호에 맞는 신품종으로 갱신하여 내년도 수출물량을 최대한 확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접난 수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출촉진자금지원은 지역내 생산되는 배를 미국, 대만 등에 수출에 소요되는(포장재, 통관비용, 선박료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수출국(미국)의 테러대비 식물검역 강화로 하역지연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와 수출가격이 낮아, 사실상 지금 배 5㎏당 약 1만2,000원입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적어 당초계획 100톤 대비 38.5톤이 수출되어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은 도시근교에 시설하우스 단지를 조성하여 신선한 채소류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4농가에 7.2ha의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농가의 토지 지주와의 임대문제(임대기간 5년 이상)로 인한 사업포기와 사업면적 축소로 인해 12농가에 6.1ha 추진하여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