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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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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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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3호) ?기획홍보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결산서 38페이지 기획관리 중 기타보상금 210만원이 우수논문 및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으로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수연구논문 제안자 100만원과 구정발전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40페이지 병무관리 중 일반운영비 273만6,0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입니다.
소송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접수되지 않은데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는 소가 접수되면 소송착수금이나 인지대 등 관련해서 지출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4페이지 공보관리 자산물품취득비 4,412만원중 44.3%인 1,952만4,000원만 지출하여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총 예산 4,412만원 중 홍보관 PDP TV 및 카메라렌즈 등으로 1,952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구정 주요홍보자료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편집할 수 있는 편집실을 만들어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청사 내에 공간 확보가 어려웠으며, 또한 자료를 편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부득이 2,459만6,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각목명세서 14페이지 예비비 편성에 있어 당초예산의 1%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념상 1%를 계상 하는데 21억937만3,000원으로 세 배 정도 되는 2.9%를 편성하고는 태풍 “나비” 복구비 등에 9억5,944만8,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4.5%인 11억4,992만5,000원이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은 738억8,800여만원으로 1.1%인 8억3,400여만원을 예비비로 예산 요구를 했으나 의회의 의결시에 세출 예산의 삭감으로 19억9,400만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5월27일 제1회추경시에 14억7,800여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의회 의결시 또 삭감액을 예비비로 추가편성 하는 바람에 15억10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27일 결산추경시에 세출예산을 감 편성함으로써 예비비가 21억9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태풍 “나비” 피해 복구비에 9억5,900여만원을 사용하고 11억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불용액으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2006년도 당초예산의 급격한 세입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말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감 편성하여 증가된 것으로 결산추경시에는 시기상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38페이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액 미집행이 남아 있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10만원은 우수논문제안자 및 구정발전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보상금이었습니다만 5?31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액 미집행된 내용입니다. 선거법으로 인해서 선심성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선거법이 언제 바뀌었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005년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봤을 때선거 날짜는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예측 못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39페이지, 시설비가 3억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북구는 신흥도시로서 상당히 시설할 곳이 많은데 불용액을 약2,300만원으로 이월시켜 놓은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방치하고, 지금도 현장에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가보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
과연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지 의심스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뭘 했는지 큰 건수만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넘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난해 포괄사업비 시설비는 3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3억원중에 원인행위는 2억9,700만원을 했습니다. 거의 3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23건의 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일부가 절감되는 바람에 2억7,7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은 20건이 완공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감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2억9,700만원을 예산 사용키로 했으나 계약과정에서 일부 절감예산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2,000여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절감은 잘했다고 보는데 절감한 만큼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난해 12월29일까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연도가 거의 다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일이 그것까지 다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3건은 올해 완료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나머지 3건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3건은 어디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39쪽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2,3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결산추경에 보시면 자체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남은 금액을 삭감한 내용들을 보면 2,800만원, 14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결산에서 또 이렇게 2,300만원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좀 전에 문석주의원님 설명과 거의 같은 질의입니다.
3억원의 포괄사업비 중에 2억9,7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2,200만원은 경리부서에서 절감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추경에서 2,8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 부분은 7월 직제개편에 따라서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과에서 진행해 오다가 직제개편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
전문위원,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과를 …
전문위원 박민수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하고, 내일부터는 국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페이지별로 해 놨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이 질의을 하더라도 과가 변경되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입장인데,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홍보실과 보건소 두 개과 외에는 자료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이해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공보관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700만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결산서 40페이지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40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기획홍보실에서 그대로 예산관리를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원들이 4대 보험중에 2대 보험밖에 안 들어가고 있지요?
이것이 산재보험을 대치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이 관리는 기획홍보실에서 그대로 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윤임지 의원
연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해마다 다릅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55억원 정도해서 추경까지 하면 약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예비비 21억원에서 반 정도의 금액이 남았는데,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태풍 “나비”가 원만한 복구가 됐다고 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태풍 “나비” 때 약 10억원 정도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실장님 보고에 삭감된 내용이 포함되어서 예비비 편성이 많이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1차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예비비를 남겨 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사업들을 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4.5% 남겼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54.5%는 남겨 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비비를 8억3,400만원 요구해서 나머지 11억5,9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예산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예비비로 재편성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삭감된 내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예비비로 남겨 두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편성하고 1회추경 때 전체 19억원 중에 5억원 정도 사용을 하고, 의회 의결은 1회추경에 15억원이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문제는 우리가 연 가용재원이 연 55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9월이고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11억원의 예산을 남겨놓고,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말씀하시는 부분은 …
의장 류재건
2006년도 예산 대비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너무 앞서서 하다 보니까 2006년도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 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겠다고 가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부의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비비가 남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올해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윤임지 의원
아까 착각을 좀 했는데 올해도 10월이 다 됐는데, 55억원 가용재원에 9억원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가 있는데도 9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액의 약 1% 정도로 본다면 9억원 정도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이 …
윤임지 의원
5억원만 남겨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장 류재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비비로 인해서 불용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실제 성격은 일반회계의 1%인데, 여기는 세 배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삭감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예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한다는 결론이지요.
편성해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렇게 따지면 정확한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면 의회에서도 이 정도의 삭감이라는 결과가 안 나올 것이고, 또 예비비 역시 이만큼 증액되지 않을 텐데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년간 예비비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잘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 예산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40페이지, 작년도에 의회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송무비용이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집행이 됐다고 봐지는데, 소송건이 9건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5건 정도는 승소한다고 봤고, 네 건 정도는 패소한다고 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도에 소송 건이 있었는지 집행잔액을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다면 어떤 건이 승소 했는지, 패소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소송 관계는 언제 소가 제기될지 모르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송제기 된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이 많은 건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005년도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4건, 계류중인 사건이 4건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9건 중에 승소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체 승소 1건, 패소 1건 해서 2건입니다.
박병석 의원
9건은 소송이 진행된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9건 중에 행정소송 은 소취하가 1건 있고, 민사는 전체 2건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확정 중에 승소 1건, 패소 1건 입니다.
박병석 의원
단순 계산해 봐도 의회법무관리의 집행잔액이 실제로 의원상해부담금 840만원을 빼고 나면 27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소송에 따른 비용을 3,000만원 정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 건수가 그렇게 안됐다면 집행잔액이 270만원 이상 남아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예산에는 일반 다른 예산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송무비용과 관련되어 지출된 고문변호사 수당이야 당연히 나갔을 것이고, 소송위임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패소사건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 현장검증감정료, 증인여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무비용 중에 2회추경에 400만원 감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은 자료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산추경에 400만원 삭감해서 2,690여만원 정도 됐는데, 이 소송건수가 다 진행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소송건수가 아까 물었을 때 9건이 진행이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270여만원 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참석수당은 7만원 × 2명해서 14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열은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김대영 의원님이 출근하시다가 접촉사고가 있어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부결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43페이지입니다.
의장님, 공보관리 안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류재건
예.
이은영 의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요구한 것이 오늘 10시에 올라와서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결산을 하는데 결산자료가 오늘 올라오는 것은 검토를 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자료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이은영 의원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자료가 모두 올라와 있고 구청장님 결재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의회로부터 받아서 실?과에 보내서 다시 또 담당 부서에 회의를 거치고 해서 자료작성은 25건 중 1건 외에 24건은 작성이 완료 됐습니다.
완료돼서 오전중에 결재만 받으면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건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실?과에 겹치고 또 분량이 많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오늘 주신 자료에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급식비가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 없이 쭉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급식비는 저희들이 관내 식당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대중음식점에 안할 말로 대 놓고 먹는다, 이런 개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중국집이라든지 일반대중음식점을 정해 놓고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면서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카드로 일괄결재하고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카드는 제때 할 때도 있고, 요즘은 결재를 바로바로 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님, 잠깐만요.
질의할 내용이 아직 많지요?
이은영 의원
예. 많은데 …
의장 류재건
정리해서 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휴식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홍보계로 넘어와 있는 기획홍보실 자료 집행내역과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홍보계 업무가 넘어 와서, 즉 자료는 문화체육과에 있고 결산은 홍보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해서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집행액은 999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문화체육과 업무여서 함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서관 간담회나 시립무용단 작가기획 간담회 등 함께 포괄돼 있기는 하지만 전체 금액의 대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도서관 간담회를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기는 하지만 시립무용단 기획공연 참가자 만찬이 2건, 그외 모든 업무가 기자와 간담회 후 만찬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중에는 명예기자와의 간담회라든지 또는 홍보위원과의 간담회, 그외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간담회가 다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은영 의원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이라든지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 49건 중에서 문화체육과가 9건을 제외한 나머지 40건 모두를 기자회견 후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자회견과 기자와의 간담회는 엄연히 구분돼야 될 내용인데,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간담회 속에서도 홍보를 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자와의 간담회 후에 오찬 시간을 겸해서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자회견 일수까지 자료를 뽑아서 본다면 대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으면 의례적으로 만찬회를 하거나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예산편성과 집행할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향후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 키폰교환 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통신관리로 옮겨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4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자료관과 관련해서 편집실을 구축하려다가 못 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편집실 공간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편집실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구정 동영상 촬영편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계획했던 사항들은 구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편집 또 저희들이 특집으로 계획했던 테마기획, 예를 들어 무룡산 헌수운동이라든지 월간기획 촬영으로 월1회 정도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구정시책 사업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지역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2005년에 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지적도 속기록을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집행을 못하고 남겼는데,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집행을 했었어야지요. 그만큼 잘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
집행할 공간이 15평이 안 되더라도 가져 갔었어야 됐고, 실제로 거기의 예정 인력은 상용인부임으로 추계를 해서 넣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전문 인력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획을 세울 때 어제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의욕만 앞서기 보다는 현실을 대입해 보는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내용은 없고 덜렁 던져주는 자료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는 일을 추진하다 보면 계속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기억이 조금 납니다만, 이 예산의 삭감 여부를 가지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치열하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결국 그만큼 하겠다고 해놓고 집행을 못했다니까 많이 답답하네요.
집행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해주시고, 개선할 점이나 향후는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든가 계획이 잡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도 아침에 지난해 구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을 추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담당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1세기도 영상미디어시대라고 보고 구정의 각 방송사, 언론사에 폭넓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약 5,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장소, 시스템을 갖추는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삭감 불용처리 된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계획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또 인건비로 인한 문제로 보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을 수반했으면 분명한 공간은 두고 예산을 확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혁신분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부담금을 매년 300만원씩 내고 있지요?
올해는 올라서 400만원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올해는 400만원이고 지난해까지는 3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각종 협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협회 의결사항이고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학회라든지 또는 도시계획학회에서 내는 회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미 앞에서 전국 시?구의회 의장단 협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임의적인 단체입니다.
임의적인 단체에 자치단체에서 협의체 부담금을 의장단 협의회나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법적인 근거 없이 똑같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단 협의회에 확인해본 결과 결산이 저희 구에서 되지 않는, 그냥 300만원만 주고 나면 끝인 것으로 돼 있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도 결산을 안 하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기구라면 당연히 부담금을 법에 따라서 내면 되는데, 이것은 임의적인 협의체 차원의 단체입니다.
여기에 구민의 세금으로 매년 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쓴 곳에서 결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건설학회 또는 도시계획학회 등 여러 가지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소 결산의 부분도 뒤따르겠지만 결국 행정정보의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만, 역시 자치단체의 정보교환이나 행정공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결산이 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산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임의협의체, 금방 말씀하신대로 정보공유나 행정공유로 인해서 협의체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면 마땅히 구청장이나 의장의 직무판공비에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전국 교장단협의회가 있는데, 그 예산은 별도 예산을 빼지 않고 교장판공비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견주어 볼 때 임의적인 단체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따로 빼서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적 소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정식으로 검토를 해서 직무판공비에서 부담금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2007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부담금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201에 일반수용비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행자부에서 요구했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대신 부담금에 대한 결산은 꼭 요구를 해서 그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모인 돈인데 어떻게 쓰여 지는지, 최소한 우리 구에서 내는 부담금에 대해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자료를 내년부터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혁신분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거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초에는 경비로 1,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2004년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005년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혁신사례의 발굴이 없고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혁신분권은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3,400만원 정도 잡았다가 1,000만원 삭감하고 2,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혁신분권 역할은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업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혁신분권 파트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동요해서 혁신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판단되는데, 2,400만원의 예산 가지고도 다 쓰지 못하고 특히 혁신과제가 없어서 박람회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혁신에 관한 부분은 다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새로운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또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9월 중에 직원들 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10월에는 혁신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행자부장관님을 모시고 혁신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혁신분권 박람회가 전국대회는 열리는데, 우리가 출품을 하지 못해서 못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북구가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 진보도시로 정평이 나있는데 이런데 뒤쳐진다는 것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구 이미지나 젊은 도시로 써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계획인데, 출품조차도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연차적으로 계속 열리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고 11월 중에 박람회는 열립니다.
류인목 의원
어디에서 열립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립니다.
박병석 의원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을 듣고 예비비편성 비율 액이 왜 높은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로 요청도 했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비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과거 2년은 4% 이상 편성했고, 작년도에 3%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1%만 편성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나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고 추경 때 예산삭감 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면서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작년도 1차추경 때14억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됐고, 결산추경에서 일정부분 삭감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비비가 3년간의 금액을 보니까 25억, 26원, 21억원을 편성해서 매년도 예상치 못한 피해인 풍수피해나 자연재해에 사용하는 것이 10억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0억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매년 다음해에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적 소요가 있다고 보고, 예산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1차추경 때 작년처럼 14억원을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추경 때 예산편성 할 때 의회가 편성권이 없으니까 실제로 본 예산심의 때 삭감된 부분만큼은 추경에 올릴 때 사전에 의회와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크고 작은 예를 들자면 당장 경로당이나 노인정 보수 요구가 아우성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10억원 정도면 필요한 곳곳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심사 때 예산이 삭감돼서 남아 있는 부분은 다음 추경 전에 의회와 논의해서 집행부에서 미리 예상치 못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합의하고 나서 추경에 반영시키면 충분히 10억원 정도를 당해에 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3년치 자료를 보면 의회에 올라오면 삭감시키고, 삭감시킨 돈이 다시 예비비로 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지만 또 삭감되고 해서 매년 10억원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을 통해서 예비비가 쓸데없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당해연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2005년 결산추경시에도 일반세출 예산을 많이 감하고 예비비를 증가시킨 사유는 금년에 어차피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예비비의 잉여재원을 당초예산에 세입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답변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다음 연도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남겨 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예상치 못한 재해나 재난이 왔을 때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껴서 모아놔야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예비비를 모아 놓는다면 문제가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결산추경 때 잉여예산이나 불용예산이 예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삭감시키면 어차피 이듬해에는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예비비의 금액은 남겨둡니다.
예비비의 법정한도 1% 정도는 남겨 두고 그 나머지 재원으로 저희들이 익년도에 세입재원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세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연말에 결산에서 예비비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비비를 가지고 1차추경에서는 …
원래 당초예산 잡을 때 1% 정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가잖아요. 그 예비비는 원래 계획이 없던 예비비니까 1차추경 때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연히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3년치 예비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억원 이상을 쓴 적이 없고 대부분 십 몇 억원씩 다 넘어갔습니다.
집행부에서 1차추경이나 2차추경까지라도 삭감된 부분을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올려야 됐다고 생각하고, 올리기 이전에 가능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
사실 의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것이 경로당입니다. 곳곳에 가면 보수해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와 보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편성했던 예비비보다 추가된즉 다시 말하면 삭감시킨 예산은 1차추경 이나 2차추경 때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에서 내년도로 넘기지 말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결산추경까지 안 가고 매해 추경마다 쓰는데, 의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도 예비비 잉여자원에 대해서 차기 세출예산 편성시에 기본금액만 남겨두고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2003년에 25억원이 편성됐었고, 2004년에 26억원, 2005년에 21억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보면 2003년에는 6억원 정도도 안 썼고, 2004년에는 7억원 정도 썼고, 2005년에는 10억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삭감된 내용이 예비비로 다 들어가면서 20억원 이상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산까지 갔다가 불용액으로, 물론 집행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어차피 예비비인데 남겨놨다가 보태 쓰자는 취지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원님께서 마지막 자료를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저희들이 추경때마다 예비비를 삭감하고 익년도에 다음추경 때 세입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원래 예비비가 1% 정도 올라왔는데, 심의하다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라서 삭감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21억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삭감되면서 21억원 만큼 늘어났는데, 이 예비비는 원래 계획했던 예비비가 아니니까 1차추경 때 삭감된 예산만큼 예비비를 의회와 논의해서 지역의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추경에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해는 되는데, 물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정된 자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기본예비비 외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들이 심의를 몇 며 칠하면서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편성권이 있으면 삭감된 만큼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의회는 편성권이 없으니까 삭감만 하면 예비비로 다 넘어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요. 어차피 그 돈을 모아놨다가 내년으로 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면 …
그래서 삭감된 금액은 최소한 1차추경에서 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때 의회와 협의가 된다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각 자치단체장과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2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그 다음 4항에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장】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의장 부담금 얘기할 때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 류재건
법령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해서 편성할 수 있다면, 부담금을 이제까지 내왔으면 결산에서 그 내역을 공적으로 받아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의회사무과에서 한번도 결산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은 구청장 부담금과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 돈에 대해 잘 쓰고 못 쓰고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못 보더라도 결산조차도 그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 중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다 해 주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협의체를 의회사무과에서 같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무실이 따로 있고 공무원이 과장급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담금 300만원이 아니라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로 사용될 것이고, 공무원 파견근무이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같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 돈이고 이것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지, 일개 한 구의회에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질의한다든지 지금까지 해온 내용에 대해서 …
지금까지 2대나 3대 때까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나 자료를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150만원은 중앙에서 쓰고, 나머지 150만원은 울산 의장단 협의회에서 쓴다고 했는데, 그 150만원 조차도 내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울산 구?군의 의장단이 총 5명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부의장도 포함됩니다.
이듬해 결산보고시에 자료를 2005년도 분은 하인규 전 의장님이 참석해서 받았는데 미제출 했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아니요.
하인규 전 의장님이 미제출한 부분들은 의회에 분명히 비서가 있었을 것이고, 의회 사무과에 제출해서 내역을 결산해야지요.
검토보고가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자료 자체가 미제출 됐으니까 확인이 안 되지요.
이은영 의원
비서가 그 일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인규 전 의장님이 제출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의장단 협의회 회장이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인규 전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쪽으로 자료를 안 줬다는 것입니까?
의장 류재건
하인규 전 의장님이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인규 전 의장님이 자료를 미제출 했다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요구를 한 것이 확실합니까?
류인목 의원
어디에서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입니까?
의장단 협의체 회장이 제출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하인규 전 의장이 이쪽으로 자료를 안 넘겨줬다는 것인지 …
의사담당 김용근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찾아서 주실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하인규 전 의장님이 받으셨다면 못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의사담당 김용근
예. 챙겨놓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장단 총회가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회 자료집에 사용내역이 다 공개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직접 비서와 같이 받아서 제출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각 의회별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질의할 때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답변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의원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은 어쨌든 법령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담금을 내는데, 의장단 협의체 안에서는 매년 결산을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해당 과, 그러니까 구청장 같으면 기획홍보실이고, 의장님 같으면 의회사무과가 될 텐데, 거기에서 결산심사 할 때 챙겼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의장단 총회에서는 이 결산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 서류를 챙겨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하인규 전 의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었습니다.
2월에 정기총회 때 결산에 관한 안내책자를 받아왔는데, 사무실을 정리하느라고 책자를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 달라고 하니까 부정적인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
그때 책자는 다 받았습니다.
2004년분을 이은영의원님한테 드렸는데, 결과 내용은 그 정도 수준으로 공표한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핵심은 사용내역을 제대로 썼는가 못 썼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사 무과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결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의장님이 받아오셨을 때 챙겼어야 되는데 …
이은영 의원
하인규 전 의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1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결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앞으로는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보건행정에 보내주시는 많은 성원과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의장님, 답변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보건소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획홍보실은 10시에 받았고, 보건소는 받지 못했는데 자료가 계속 안 올라오면 이후에라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
의장 류재건
소장님, 자료요구한 부분이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료요구 된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가 제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류재건
사전에 전달이 안 된 모양이네요?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행정계장님, 자료 안 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진도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것이 없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
이은영의원님, 확인할 때까지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양해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보고, 이후에 다른 과 할 때라도 …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기획홍보실에 확인해서 하는 도중이라도 절충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은영 의원
지금 제 판단으로는 보건소에 공문이 안 갔고, 준비를 안 하셨고, 구청장 결재 선에도 안 가 있는 상황 같거든요.
며칠 걸릴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이병희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씀하신 그 자료들이 전부 행정사무감사때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이 되는 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내역을 뽑아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연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 때는 2006년을 중점으로 하고 자료요구는 2005년도이고 …
의장 류재건
일단 그 부분은 올라오는 대로 다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결산서 123페이지 직원수당 예산현액 대비 5.8%인 1,462만1,000원,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대비 9.7%인 1,995만4,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직원수당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방식이 직원 수에 일정률을 곱하는 요율에 비례해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특성이 대다수 젊은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수당이나 학비수당에서 굉장히 적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출요율 방식은 일정한데 비해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이 중간층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학비수당이 적었고 가족수당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아직 미혼인 경우가 많다보니까 가족수당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요율에 의해서 산출되고 나가는 비율은 그 요율에 맞지 않다보니까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수당에서 1,131만4,000원 자녀학비수당에서 320만3,000원 등 1,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995만4,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산출한 내용이 차량청사관리비 및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나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실제로 사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출장 갈 때 대부분 자기 차량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차량선반유지비에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량비에서 377만원 정도 그 외 제세공과금에서 688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제세공과금이 절감된 가장 큰 원인은 2005년도에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가동함으로 해서 난방비가 많이 절감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1,995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용역비 2,750만원 편성하여 1,850만원의 명시이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0만원 명시이월은 보건소 기초조사, 그러니까 저희 지역사회의 기초조사용역비 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9월에 통계청에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600세대에 대해서는 통계청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통계자료를 조금 더 보완하면 통계청의 정확한 승인을 얻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세대수를 좀 늘리려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다보니까 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시에도 어차피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 하에 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세대수를 800여세대로 늘리면서 사업을 올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6년6월30일에 805세대를 조사를 완료해서 지금 데이터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정리돼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서 어제 심의 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 데이터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결산서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49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주요 사용된 부분이 금연클리닉인데,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성공자에 대한 상품비용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성공자들에 대해서 상품이나 어떤 것을 물건으로 주기보다는 교육을 주로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스켈링이라든지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10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건강증진사업하고 행사에서 남은 돈이 19만원 정도해서 1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은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 내용으로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수백만원이 남은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복잡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사업내용당 40만원, 10만원, 50만원 이렇게 남은 잔액들이 모아져서 236만원이라는 집행잔액으로 합계가 된 것입니다. 내용은 주로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에서 174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고, 건강증진사업에서 16만원 정도, 단위사업별로 약 46만원해서 236만원 잔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오전과 같이 동일하게 검토보고서를 보고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보건소 직원 숫자를 직렬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직렬별로는 정확하게 …
류인목 의원
인사이동이 잦은 편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요.
1차추경 이전에 이미 예견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대입을 시켜 보면 집행잔액을 1,400만원씩이나 안 남겨도 될 충분한 예측이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반납이나 이런데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추경 때 충분히 감액 편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 이상을 허비하는 예산과 돈이 일천몇백만원 밖에 되지는 않지만, 특히 보건소는 행정직이 제대로 챙겨서 …
보건소장이 예산에 대해 전문적으로 꿰고 있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어느 보건소장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에서 제대로 챙겨서 감액할 것은 과감하게 …
인사이동이 적고, 사실 당초예산에서도 이렇게 편성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결산심사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2차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충분히 떨어 버릴 수 있는 금액을, 1,400만원, 피 같은 세금을 1년 이상 묶어 놓는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은 용서 못하는 것이지요.
좀 제대로 예측이 된다면 바로 삭감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행정계장님, 보건소의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의 역할도 있고, 행정계장님이 담당자로서 할 역할이 있는데,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인사이동 자체가 보건소에는 잦은 것도 아니고 거의 한정된 인력 속에서 지금까지 해 오는데, 인건비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담당을 안 하셨지요?
보건행정담당 김진도
예.
의장 류재건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소장님, 그 부분은 각별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된 것인데 인건비에서 수당이 1,400만원 전용돼서 기본급하고 연가보상비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2005년도 10월에 신규인력이 증원 됐습니다.
비어 있던 T/O 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신규채용이 됐고, 청사관리기계직이 없었는데 청사관리기계직 1명하고 2명의 인력이 10월에 보강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전용된 것입니다.
신규인력비로 3개월분 급여입니다.
류인목 의원
격려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2005년도에도 청사에 태양열온수기가 들어 갔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하반기에 들어 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절감액이 그 정도 나오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온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온수비의 상당부분이 난방비 였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겨울에 난방비가 안 들어간 원인이 가장 크지 않았을 까, 그 다음에 작년부터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절전운동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복도에 불도 잘 안 켜고 해서 더 많이 절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소모성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노력에 대해서는 피 같은 세금을 아껴 쓰신다는 것에 많이 치하를 하고 싶고요. 태양열온수기 시스템에 대한 통계를 한번 잡아서 구청에서도 문제점, 내역을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학계에다가 통계의 지표로서 제출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절감효과가 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되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25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전용이 좀 많네요.
125쪽에도 행사실비보상비 240만원이 전용되어 들어왔고, 기타보상금이 전용으로 440만원이 빠져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 전용이 이렇게 꼭 필요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금연클리닉이라든지 행사비용을 처음에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하고 향후에 …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내려주고 지침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약간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조금씩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직접 사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전용이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장 류재건
명시이월 설명하실 때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예산을 잡기는 600세대로 예산을 잡았던 것이고, 나중에 805세대를 했습니다. 200세대 정도를 늘렸습니다.
의장 류재건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의 건강행태조사, 지역의유병률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는 용역을 줄 때 600세대 이상 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 승인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전체 5,000세대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 보건소가 같이 이것을 해서 울산시 통계자료를 갖는데, 통계청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가 됐습니다.
기왕이면 통계청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를 맞추자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방법이 세대수를 늘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던 중에 마침 시에서 도 2007년부터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서 부족한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는 800세대로 늘리고 인구대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는 5,000세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데 800세대로 늘리는 이유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류인목 의원
올해 예산하고 사실 이어지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1,850만원이 이월 됐는데 아까 시비보조를 억 단위로 받은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5개 구?군 포함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분석하고 하는 돈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서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잔액은 55만6,000원인데, 결산추경예산서에 보면 체력진단실 운영비 비용이 12월이면 1년인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전액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체력단련실 운영비는 기계라든지 수리비를 말하는 것이고, 물품을 다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단련실에 예산 255만원에서 소모한 비용,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의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랬을 때 소모된 비용이 61만원이고 남은 돈은 194만원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체력진단실 운영비는 …
보건소장 이병희
체력진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 값이나 수리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계가 비교적 새 것이라서 수리를 사실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은 반납이 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체력진단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런닝머신은 1년 이상 방치됐다고 효문동사무소에서 그랬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방치가 된 것은 부품이 없어서 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
류인목 의원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을 안주셔서 구입을 못했고요.
고장난 것은 수리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품이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품이 없어서 예산은 남아있지만 도저히 못한다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는 것인데 결국 중소기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부도가 나면 부품이나 A/S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종 선택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장비가 고가더라도 여러 사람이 쓰고 또 워낙 부하가 걸리는 제품들이니까 중소기업 제품도 부도가 안 나면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만 제품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형으로 좋은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2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관련해서 결산추경에 보시면 일본뇌염 예방접종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일본뇌염을 학교에 단체접종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단체접종은 지양하라,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체접종은 시행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접종 나가는 것을 안 하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5년도 일본뇌염 접종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약이 없어서 하기 어려웠던 해인데, 그런데 이것이 약이 없어서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부분 부분 중간에 약이 약간 소진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약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거의 떨어지는 시기 없이 접종을 했습니다.
2004년도까지 저희가 나가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약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학교로 단체접종을 나가지 않고 보건소에서만 했기 때문에 약이 조금 …
이은영 의원
그런데 약이 없어서 그 이후에 약이 추가로 가능한가라고 물었을 때 약이 추가로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서 …
일본뇌염이 보통 5,6월 정도 까지 맞는데, 그것도 좀 늦은 편인데, 3월에 약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접종을 계속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125페이지 용역비가 실제 보면 2,750만원인데 명시이월 1,850만원으로 시하고 추가로 해서 805세대 했는데, 용역비가 건강실천조사평가, 건강증진사업, 영양개선사업에 투입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용역비하고 또 저희 자체사업 용역비는 차이가 있는데요.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207-01에 있는 용역비는 지표조사하고 영?유아영양개선사업을 위한 지표조사 두 가지로 2,700만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어제 보고한 2007년 보건의료계획작성에 어느 만큼 반영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거의 그 자료가, 그러니까 전국적인 자료와 저희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거의 100% 활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에 따라서는 신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제외를 했지만, 신뢰도가 높은 자료들은 거의 활용을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만큼 반영됐다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실제 혈세를 들여서 용역은 그만큼 하면서 기초자료에 반영이 안 된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25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결산추경에서 보시면 예방접종 부작용환자보상금, 비만예방치료강사수당, 배살 줄이기 성적우수자 시상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부작용 환자 접수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의심될 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일단은 접종하고 문제가 있다싶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연락이 왔을 때 환자 면 담을 제가 하고 나서 환자한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상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열이 난다든지, 약간 부었다 가라앉는 가벼운 정도일 때는 보상을 받을 만한 것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실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1,2건씩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었고, 비만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보상금은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 파트 일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꼭 어 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희 운동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저희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보상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고 현실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도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하는 경우로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 같은 경우도 자체 강사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는 굳이 외부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타당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실제 추경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사업은 당초에는 굉장히 많이 잡아놓고 전혀는 아니지만 많은 사업들이 시행조차 도 하지 않고 다 삭감된 예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나 이런 것이 평소에 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방접종 부작용은 증명을 보건소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증명은 보건소가 하지 는 않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가 있으면 저희가 그 환자분한테 가까운 소아과나 종합병원이든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받으시기를 원하면 받으시고, 그 사이에 저희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 판별팀이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팀으로 이상반응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진료자료와 환자 면담을 하고 그쪽에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은영 의원
126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보시면 100만원 가량의 잔액이 남았고, 실제로 결산추경을 보시면 청사관리청소용역이800만원 가량 삭감됐거든요.
예산을 조정하셨는데 청사관리청소용역은 인건비 중심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청사관리는 북구지체장애인협의회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고 용역을 주면서 용역부분을 다시 조절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예산 3,600만원을 잡고 지장협하고 청사 청소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청사가 새 것이기 때문에 전체 왁스작업이라든지 횟수를 약간 줄였고, 외부창문청소 부분도 1년에 몇 차례를 하느냐에 따라 약간 관리비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세입자체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집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
그래서 왁스칠도 조금 횟수를 줄였고, 창 청소나 이런 부분도 줄이고, 그런데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추계를 해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할 일이기는 하지만 추계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890만원이면 1,000만원 가까운 돈인데요.
산모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데 지원이 갈 수 있는 부분들로써, 충분히 예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추계를 가능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사업 특징의 한 가지가 주로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일정부분 내려주고, 국비에 시나 구에서 일정부분 더 해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영?유아사업이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 외에는 거의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이쪽에서 떼서 저쪽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줄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에서 국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 구비가 다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했는데 소아백혈병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소아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는데 돈을 못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국비 얼마정도 지원하겠다는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실제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액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후반기 들어서 만약에 지원 환자가 늘어나면 시에 다시 국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주고요.
사업이 아무래도 좀 축소가 되면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박병석 의원
관내에서는 소아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 …
보건소장 이병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소 체력진단실에 따른 런닝머신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달 1만원씩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수리는 해결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했지 않겠나,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진단실에 따르는 런닝머신은 부속이 없어서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진단실 런닝머신은 고장이 안 났고, 단련실에 있는 런닝머신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부속이 없어서 단종품이라 수리를 …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의 보고사항하고 현재 결산 검사에 따르는 답변이 틀린단 말입니다.
그때는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속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용하는 분들에게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1만원씩 받는 세입을 거기에 바로 전용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구 수입으로 잡히고 거기에서 다시 …
의장 류재건
기구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불편사항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답변이 그때는 거기에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부속이 없어서 교체를 못했다고 답변하니까 업무보고 때의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틀리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의미하는 것하고 의원님께서 의미하시는 것하고 교체의 의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새 제품교체 의미였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사무과장 이상헌 보건행정담당 김진도 의사담당 김용근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유호순 김순분 차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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