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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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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9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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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7호) 3.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호) 4.울산광역시북구구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8호) 5.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9호) 6.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호) 7.울산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제11호) 8.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의안번호제4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7.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구청장 제출) 8.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호)(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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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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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남구청은 계가 폐지되고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시행처가 세 곳이라고 돼 있는데,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초자치단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2003년에 실시하다가 담당은 없어지고, 계원 두 사람이 경리계에 합류해서, 지금은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올려달라고, 7일날 결과가 끝나고 나서 수정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료요구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공약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겠다,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2년 조금 넘게 운영하다가 기능을 경리계로 통합해도 가능하겠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서 경리계 기능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세 명의 문제가 쟁점이 돼 있는 사안인데,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세 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이 비정규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 냐에서 출발했고, 몇몇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정규직에서도 옥상옥이다, 감시기능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나는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규직에서도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은 의외라고 생각했고, 또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정원 요청을 오랫동안 해놓고도 인원을 못 받아서 애태우는데, 간접 부서의 비율은 자꾸 높여가고 이런 기능만 늘려 가는데 대해서는 공무원 전체에서도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몇 사람의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각 부서의 기초조사부터 제대로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차라리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이 있지 않겠는가, 정말 필요하다면 경리 계에 계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경리계에 인원을 더 충원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그런 방식으로 결국 귀결이 났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단순한 계약심사 팀의 신설도입 목적은 물품구매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바쁜 업무 일상으로 인해서 폭넓게 시장조사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견적처리를 해서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고 철저한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품의를 내고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재는 품의를 내서 경리계로 가면 경리계에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가 5,000만원 까지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요청하는데, 5,000만원 이하도 수십 건,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것 보다는 더 많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또 본 사례는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더 가속화해서 팀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류인목의원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세 명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구정의 주요한 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하신 사업부서의 인원 증원요청은 하지 않고 계약심사팀을 구성하느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업부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분담을 요구하고 또 업무 때문에 서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보건과장 5급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치수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기구가 조정이 필요할시에 총괄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공무원노조에 의견을 묻는 형태로 글을 올려놓고 댓글이 10여건이 올라왔는데, 1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원 처우개선에 쓰여진 다니 적극 찬성한다.”는 이 1건 외에 9건 이상이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실시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들 전체 의견 수렴의 과정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간과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 중에서 전체 사기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옥상옥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든 아니든 사업부서의 감성인 것 같습니다.
정원에 미치는 영향이 비정규직한테도 나름대로 차별감과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왜 팀을 없애고 경리계에 담당을 배치했는가 하는 부분까지 분석해서, 원래 목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남이 실수한 것은 더 이상 답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리계에 증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찾아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신 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해서는 신노사문화라든지 강동권 해안개발, 해외 자매결연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상옥의 문제는 세 명이 증원되는 데에 따른 직급간 격차를 1억3,000만원 정도를 보면서 절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5억원 정도로 본다면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댓글 문제는 저도 댓글을 다 읽어보고 충분히 봤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의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은 입법예고의 기간을 거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론화해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그 계가 없어진 것은 업무가 3년 동안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 취임과 함께 경리팀으로 흡수된 것으로 봐집니다.
울산광역시도 당초 인원보다는 6명으로 확대해서 행정과 토목, 건축 등 여러 가지 전산직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제일 답답한 것이 광역시와 북구청과의 관계에서, 광역시에서 6명이나 있다면 시장조사에 대한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구청에서 왜 공유를 못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북구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선이나 울산광역시에서 구매하는 선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에 인원을 1,2명 정도 배치하고 울산광역시의 자료나 기법을 충분히 받아서 공유한다면 굳이 계 신설까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도 담당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5%로 일괄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역기능도 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의 그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굳이 계 신설을 통하지 않더라도 1,2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해 줌으로 써 광역시의 구매선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물량도 많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는 정원이 45명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각 구?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원가분석팀을 가동해서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두 안이 연동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계약심사팀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인데, 최소한 그러려면 공무원 수를 늘리는 문제는 단순하게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2005년, 2006년 상반기에 관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공사건수와 용역물품 구매 건수만 나와 있지,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가 검토 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공무원 수를 늘려서 우리 구에서 계약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있어야 근거를 가지고 “아, 진짜 이러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세밀하게 계약심사를 해서 원가를 줄여 보자.”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했던 수백 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비용이 추가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비용이 구체적으로 추가된 근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원가분석을 통해서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시행에 앞서서 시장조사라든지 품셈, 품셈단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원가분석을 통하려고 하는 것이지, 방금 이야기하신 초과된 비용의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북구 청에서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대충 품셈표만 보고 계약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측면에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라면 청내에 감사팀도 있으니까 특정한 부기든 과든 아니면 계든 가장 계약을 많이 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청장의 공약이니까 해 보자, 아니면 광역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정도의 발상이었다면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분석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토목이라든지 건축, 물품구매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러한 부분의 보완적 자료로써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물품구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지 않고 표준품셈이나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철저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계약심사팀을 운영했을 때 역기능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정이 또 구청장님 의지라든지, 전 직원이 합심이 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순기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역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의 실천의지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공무원들 본인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이 직접 시장조사를 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론 계약심사팀의 순기능 또한 있지만 공무원들 전반에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
토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자도 있고 또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심사팀을 제대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자신의 전문성을 능가하는 전문팀을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토목팀들 하고 길에 나가봤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했는데도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공무원들을 아무리 좋은 팀으로, 월등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부서를 제외하고 전문성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순기능이 그것 아닙니까?
일정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예산을 절감하자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전반의 공무원에 대한 사기와 실제로 예산이 절감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좀더 되고 예비 운영이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계약심사팀의 직원은 가능하면 업무의 경륜과 해박한 업무처리능력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조달청의 단가도 철저한 품셈단가 또는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역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운영했을 때 원가절감에 따른, 아니면 인원을 한 부서에 일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심사팀을 운영했을 때 원가절감에 따르는 문제점을 대두시켜 봤을 때, 현재 의회에서 늘 우려하는 부분이 가격이 왜 이렇게 상승됐느냐, 외부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답변이 “조달청 가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라든지, 금액을 볼 때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 그리고 이은영의원이 지적하신 역기능에 대한 물론 당장 이렇게 했을 때 하루 아침에 원만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시행착오는 있다고 봐집니다.
준비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까지 조달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갈 것인지, 그리고 외부에 대한 것도 참고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일축시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다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 분야, 또는 토목분야, 건축분야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 보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조달청 품셈표인지 표준품셈표인지 모르겠지만, 제공하는 곳이 한국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는 자료가 이미 과장돼 있는 자료를 넣는데, 밑에서 어떻게든 이 자료를 대입시킨다면 답은 과장된 결론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조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조달이나 이런 운영의 방식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에 있어서 진짜 탈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원가절감이란 것은 실제로 공염불일 것이다, 정부차원, 그러니까 조달청부터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 전직 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는데, 남구청도 구청장이 바뀌어서 계 폐지가 아니라, 일정부분 시장물가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서 계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여쭤봐서 제가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이건 담당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일반부서 전체 계약담당이 기본적으로 교육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국별로 구매담당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의장 류재건
건수라는 것은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남구라면 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얼마의 기준을 잡아서 했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또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 취지는 원가절감입니다.
원가절감에 따른 지적을 제일 많이 다룬 분이 류인목의원인데, 조달가격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일축시켜서 외부에서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원가절감 시스템을 도입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절감은 당연히 해야지요.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계 신설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이 있지 않느냐, 대구광역시는 계약심사팀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2년5개월 정도 운영했다가 폐지해서 다시 계 형태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울산광역시에도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시장조사나 원가분석을 할 필요 없이 울산광역시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광역시와 북구청이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발 더 나가자면 기본적으로 계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각 국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 공유가 돼 져야 되는 것이지, 한 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
북구청 인사정책을 보면 평균적으로 2년을 못 갑니다.
그 사람의 노하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문가에 더 접근합니다.
그것도 자문을 구해야 되는 역기능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울산광역시 계약심사팀 을 활용한다면 계 신설을 통하지 않고 충분히 원가절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연계돼 가는 것이 내년에 실시되는 총액임금제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북구 인구가 15만으로 됐을 때 인원증설이나 과 신설을 볼 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저질렀던 실수를 넘어서고 또 다른 시도로 이것보다 더 절감할 방법이 없겠는가, 또는 어떻게 공유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고민들이 북구청에 녹아 있기를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울산광역시와 북구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금까지 사업해 왔던 분야에 대한 내용과 또 계약심사팀을 적용했을 때 우리 구청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는 계약심사팀이 구성되면 기존 조달청 단가도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사실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경우는 미군 부대 약 30여만 평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수도 약 10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이 약 1천억원 정도로 우리 구와 유사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건수의 문제는 금액은 계약심사팀이 구성되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많으면 금액을 상향시킬 수도 있고 또 건수가 적으면 적은데 까지, 그건 나중에 계약심사팀 구성 이후에 팀에서 새롭게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시와 별도의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광역시는 시 나름대로 업무처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만 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품셈표라든지 자료가 공유될 것입니다.
대부분 시장조사의 형태를 가질 것 같으면 조사결과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에 북구청에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정도의 업무체계가 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대구광역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단위에서 기능을 못 가지기 때문에 긍정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광역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북 구청이 또 가지는 것은 중복 투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양에 대한 부분도 그것을 토대로 한다면 대폭 줄어들고, 거기에서 줄어들면 경 리계에 한 명 정도 더 배치한다면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광역시 자료를 상당히 준용하고.
굳이 계 신설까지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의 문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계 신설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시적으로 원가절감을 하겠다는 쪽에 공약을 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경제성, 인원에 대한 원가절감도 원가절감이라고 보고요.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기술이 아니냐, 최소한 인원을 두 사람 늘릴 것을 한 명만 늘인다면 1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네요.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짜야지, 사람만 보낸다고 …
하고 있는 일을 한 번 더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단위가 대구광역시 정도의 자료를 준용한다면 어패가 있겠지만, 울산광역시가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자료를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절감 차원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북구의 사업예산들이 전문성 없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보완이 좀더 돼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자체 용역은 안 하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자체 용역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공사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가 나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에 따른 용역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윤임지 의원
설계도 자체설계는 거의 없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거의 자체설계입니다.
윤임지 의원
만약 보완이 된다면 용역이라든지 설계까지 해서 용역설계가 다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용역설계 부분도 기술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수십 건의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서는 일일이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업할 때 설계를 집행부에서 몇 % 정도 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수해복구 공사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일반사업에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교량은 시 도로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설계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일반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록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편성을 하는데 이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용역이나 설계가 자체 부서에서 된다면 인원을 충원해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물론 용역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기술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금액이 다소 적은 설계는 대부분 기술직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용역하고 설계가 다 가능하다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어 줘야만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이나 설계가 이 부서에서 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직원이 저도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설계를 하나 하는데 있어서 공사금액에 따라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인력문제 등이 있을 텐데, 단지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원가절감에 따르는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러려면 내부적으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은 새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설계용역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기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범위가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구도 체계를 잡아서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가분석 계약심사팀에서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의 역량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거기에서 설계를 직접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토목직 1명이 들어가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듣기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절감에 대한 취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원가를 절감하자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가절감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무원 각자 개인의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원가절감을 인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원 3명을 추가로 증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공무원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게 되면 1억3,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1억3,000만원을 인건비로 추가편성 하지 않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일단 계약심사팀을 도입하기 이전에 우선 시행해 볼만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국별 태스크포스라든지, 그 분야에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은 해당국에 있는 실무자들이라고 봐집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관례나 관성에 젖어서 또는 타성에 젖어서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조달청에 있는 표라든지 아니면, 이미 과거에 가격이 매겨져 있는 품셈표만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쉽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이 우선 돼야 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도 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면서 원가절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시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의 원가, 즉 물품구매 등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계약했는지 기록에 남기고, 사후에 감사팀에서 주기적으로 제대로 시장조사를 했는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수시로 감사하면서 계몽과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행해 보고 그렇게 해도 원가절감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가절감팀에서 전문적으로 절감해 보자는 순서가 있어야만 의원들도 이해가 되고, 정말 원가를 줄이기 위한 순수성이 보여 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새로 당선되시고 나서 불과 3개월 지났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들이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원가절감의 순수성보다는 구청장이 새로 오시면서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새로운 의지로, 또 저희들도 계약심사팀에서 절감예산을 복식부기나 공무원 복리후생비에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저한 시장조사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의 폭주 등으로 인해서 완벽한 원가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소 거품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은 5,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 제도를 하고, 또 일반적인 용역구매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서류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인원을 증원해서 원가절감 하기 위한 수순으로 직원들의 교육이나 또는 계약실명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시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태스크포스팀을 말씀하셨는데, 동구의 경우는 별도로 구정현안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다른 업무는 전담을 시키지 않고 구정현안만 전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정원 내에서 운영함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들은 세 가지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은 계약심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판단할 때 실제로 원가절감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저희가 제안한 것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원가절감에 의도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가절감에 대한 의지야 누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의 환경에 의해서 일일이 완벽하게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는 업무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결재라인을 봤는데 담당과장 국장을 다 건너뛰고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과장 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놓칠 수 있는 부분에 체크할 기능이 사실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조달단가 컴퓨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자료를 대입시켜 본 것은 보통 인터넷에서 가격비교사이트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토목직이나 행정직 두 사람 정도가 일을 하면서 내용에 대한 간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살 때 82만원짜리 동종의 CPU가 듀얼코어 정도로 생각하고 이 가격대 같으면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60만원대인데, 왜 82만원까지 나오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사실 제가 했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너메이드라고 해서 판매망에서 요구하는 부품들을 써달라는 것을 사실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부품을 저가로 쓰면서 충분하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과 돼 져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를 짚어 보고 싶고요.
건수로써 이야기를 해놨는데, 물품구매는 약 700건 정도, 공사는 200건 정도해 놨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700건이 많아 보이지만 일 량을 보면 훨씬 공사 쪽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엮여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팀 제로 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둔 것은 조직의 독립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계정보과 내에 두기로 했고, 거기에서 팀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결재라인을 좀 간소화했습니다.
일반 결재와 같이 너무 결재가 계속 이어지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간소화 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소화 하면서 제기했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도 십분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다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담당에서 부구청장, 구청장 라인으로 가게 되면 직속기관이라는 명칭과 결재라인의 생략성 때문에 이것이 옥상옥의 개념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운영의 문제는 팀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해서 …
지금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렬의 문제는 우선 행정6급, 행정7급, 토목을 운영해 보고, 향후에 행정수요에 따라서 직렬을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
지금 현황에 보시면 아까 이야기하신 건축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품구매가 700건이면 상식적으로 물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축토목 쪽에 200건인데 일량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건축 하나를 분석하자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10억원짜리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최소한 곱하기 10 내지 20은 더 들어가야 될 일 량이라고 생각돼 지는데, 이것이 인원 배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전체 안 자체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 놓고 뭘 보완하겠다는 것보다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 직렬 하나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좀더 고민을 해서 안을 올리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박병석의원이 제안했던 계약실명제라든지, 울산광역시의 계약심사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안을 만드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손치더라도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의 심사방법은 일률적으로 절감률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에 무리가 따르고 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사 부분은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북구가 공사하는 주 내용이 수해복구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수해복구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4년 2005년 수해복구 중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합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자체적으로 수해 복구공사를 우리 설계팀에 의해서 기술진들이 다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지난해에 예를 들어 수해를 당했다면 올 3,4월까지 길게 되는 경우도 설계로 인한 탓도 있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와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수해복구에 따르는 용역이든 설계를 자체에서 했느냐는 부분에 답변하신 내용은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던 답변입니다.
이은영의원은 당초 설계부터 해서 모든 것을 우리 자체에서 했느냐는 말씀이지요?
이은영 의원
아까 답변을 부의장님 질의하셨을 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저희들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장 류재건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 대해 실장님 답변은 우리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수해 입은 이후에 설계를 해서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 라고 이야기는 …
이은영 의원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도 자체설계는 많지 않고 거의 다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까지도 다 용역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어떻든 원가절감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사실 세 명의 인원을 증원하면 안 그래도 열악한데 1억3,000여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를 굳이 늘리지 않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안을 제가 내고 있거든요.
진짜 원가절감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그런 것들을 시행해봄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지도 비교도 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좀 사고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방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릴 것이 없어요.
방침이니까 그냥 인원 증원해서 원가계약심사팀을 해야 된다, 이것밖에는 사실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이 조례 만드는 것, 사실 언제든지 조례 상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연말에 정례회도 있고 내년 당초나 임시회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충분하게 직렬 문제부터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좋은 안들이 제가 볼 때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시행해 보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정말 의지가 있다는 것을 …
다음에 안이 올라오면 의원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사실 질의한 내용이 틀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 전문분야에 직원을 충당한다고 하면 그 부서는 또 공간이 비거든요. 사업부서에는 사실상 일손이 딸리는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책임성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류인목의원이 질의했듯이 조직운영은 구청장 직속으로 둔다는 것도 말은 맞는 것이고, 조직의 독립성도 말이 맞는데, 신속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과장, 국장은 자리에 거의 있는데, 결재라인을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담당 과장, 국장이 책임성이라는 것도 결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좀 보완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의원님,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독립성의 문제 또는 책임성의 문제 등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직운영이 개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광역시에 계약심사담당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행정5급 1명, 토목6급 1명, 건축 7급 2명, 전기 1급, 전산 1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직렬 문제도 좀 심각하다, 최소한 건축 쪽에는 2명씩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량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안을 부결을 시키든 심의보류를 시키든 아니면 취하를 하든 우리가 설득될 수 있고, 진짜 계 신설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절감을 통한 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직렬, 결재라인, 계 신설에 대한 이견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진짜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납득할 수 있게끔 안을 상정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토론을 했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번 회기 마지막 날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류재건
현재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은 원가절감에 따르는 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따로 두지 말고 그냥 있는 부서에서 좀더 충당시켜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고, 토론 끝에 결재라인 자체가 완전한 독립성보다도 직속라인으로 써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오히려 투명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팀 제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직속라인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책임성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계약심사제를 해 나가는데 뭔가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구애받지 않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먼저 듣고 부의장님 발언한데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다 자체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소액공사 1,0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대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실 수해복구공사는 1,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가 수억원 내지 수천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계속 자체 설계를 하신다고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죄송합니다.
윤임지 의원
실장님, 그런 것은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질의하는 사람은 바보로 만드는 것밖에 더됩니까?
근거 없이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거의 다 한다.’ …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질의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답변은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정확히 해 주셔야지,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질의를 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
의장 류재건
답변을 좀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재선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팀이 구성이 되면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팀 결재에 관한 부분을 더 이상 답변하는 것보다는 팀 구성과 같이 보고 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 총 량에 대해서 울산광역시하고 비교를 했는데, 광역시는 5급 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술직이거든요.
직렬에 대한 문제도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올해 정원조례안과 연계돼 가는 사항이니까 이것까지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정안을 오늘 심의보류를 하고 마지막 날 다루게 된다면 안을 취소해서 수정안을 제시를 하든지, 이렇게 돼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부결을 시켜주고 다시 검토를 하라고 직렬에 대한 부분이나 결재라인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입을 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 구청장님 임기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나의 방법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공약실천을 위해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까 저도 공약을 일부러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계약심사팀을 운영을 해야만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를 해 봤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신임 구청장님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겠다는데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취지에는 전혀 반하는 것은 아닌데, 실천 단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더 검토안을, 편하다고 이것을 그냥 실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 토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계약심사제를 이행해 나갔을 때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결재라인이라든지,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장, 국장 라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까?
류인목 의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박병석의원도 저도 처음 이야기했지만, 이 팀을 안 꾸리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안이나 …
최선안이라고 아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이 팀이 공약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손치더라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을 취소하고 팀을 안 꾸리고도 계약심사제를 실행하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서 답을 도저히 못 찾겠다면 다시 안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회기가 아니라도 다른 회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는 결재라인의 문제라든지 직렬의 문제는 좀더 고민되어져야 된다, 벤치마킹한 다른 곳과 비교를 해봐도 이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데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팀 신설을 안 하고 경리부서에 인원 충원이나 울산광역시 계약심사팀의 자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원가절감이 되는 것이라는 안입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류인목의원님은 다시 이 안을 백지화 시키고 새로 …
류인목 의원
심의보류하고 수정안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깨끗하게 부결을 해서 다시 연구를 하든지 …
윤임지 의원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이 팀을 운영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운영 쪽에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자리를 많이 비우지 과장, 국장은 거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운영에 대한 것만 수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토의를 했는데 더 심도 있게 의원들 간에 의논을 해보고 수정할 것은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1항과 2항은 연계가 되는데, 거기에는 직렬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7급 1명, 토목직 1명으로 직렬이 표기가 되는데, 그것까지 사실 다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직 1명을 빼내 와서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다루기가 갑갑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우리가 수정안으로 직렬을 건축직으로, 행정직으로 돌려놔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책임을 담보 못하는 부분이라서 안을 더 검토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팀 문제도 같이 거론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직렬의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인사발령하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여기서 다 거론하실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2항의 경우는 정원조례에 직렬이 표기가 안 되나요?
그것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 정원만 숫자 표시가 되지, 직렬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저희들이 보완 자료로 낸 것입니다.
총 정원만 다음 안에는 표시가 됩니다.
윤임지 의원
이 팀을 운영하려면 외부에서 직급에 맞는 인사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차출 식으로 할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자체에서 직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3명 증원은 어디에서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3명 증원되는 인원은 9급 인원을 보충을 합니다.
그 차액이 아까 말씀드린 1억3,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급의 문제와 결재선의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의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 그렇게 됐을 경우에 …
류인목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입장을 말씀렸습니다.
팀 개설을 안 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증원을 안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면 더 검토해서 다시 안을 올렸으면 좋겠다, 검토 자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
하나가 잘못돼 지니까 계속 이어져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다 보니까 잘못돼 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의원님들의 토론등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원가절감이고, 그 이면에는 이때까지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때까지 사업을 보면 밖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데, 밖에서 하는 사업과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팀 운영은 제 나름대로 봤을 때도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보면 광역시 계약심사팀과 연계하고, 하지만 과연 그 부서에서 계약심사팀을 운영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시행될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각 회사에서도 보면 부서가 개인의 업무에 추가됐을 때는 반대하고 인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도 계약심사팀을 운영해서 투명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저 역시도 좋은 입장으로 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류인목의원님이나나 박병석의원님, 윤임지 부의장님께서도 직계라인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
저도 우려하는 것이 각 부서안의 갈등도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 대처를 어떻게 하겠으며,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달청 품셈하고 표준품셈 가격이 실제 밖에 가격하고 차이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그 가격변동은 어느 시점에 한번씩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조달청 가격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밖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건물을 지을 때도 집행부에서 했을 때와 가격차이가 왜 그렇게 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가격 차이 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도 없지만, 조달물품도 수시로 물가변동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수시로 변동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 투명성이 없을 때는 계약심사팀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원가절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밖에서 하는 사업과 집행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에 대해 원가절감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가격에 조달청이나 표준품셈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안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계약심사팀이 도입이 되면 조달청품셈 가격도 깨뜨리고, 충분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도 문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계약심사팀이 만들어져서 원가분석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더라도 표준품셈이나 조달청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기준으로 하는 데 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하고도 다소 관련이 있습니다만, 조달청 가격도 때에 따라서는 비쌀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감사가 되는데, 표준품셈보다 가격이 더 낮으면 더 낮게 구매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부서에서 기본원가를 분석하고용역을 줄 때도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할 텐데, 계약심사제 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표준품셈을 기본으로 해서 할 텐데요. 그렇다면 표준품셈이나 조달청품셈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문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원가절감이 가능 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수차례 이야기 드리지만 조달청 가격도 다른 철저한 시장조사에 의해서 가격이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 가격과 다른 시장조사 또 인터넷조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원가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의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도 했습니다만 결과도 없고, 다음날 미루자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담당의 직급과 직렬이 행정 6급과 행정 7급이 있는데, 이것은 그야 말로 전문성이 필요한데 직렬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검토해서 마지막 날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 따라서 대안이 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직렬 조정에 관한 문제는 인사발령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는 것은 토목이나 사업관계인데, 그렇다면 행정직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
진급시키려는 그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병석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
박병석 의원
마무리 발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은 원가절감이 아니고 오히려 원가를 낭비하겠다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집행부 입장을 들어본 바로는 원가절감 의지보다는 원가를 낭비하겠다는 요소가 더 많아요.
실제 1억3,3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원가절감으로 인한 만들어진 예산이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원가절감 팀을 만들어서 원가절감 하겠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공무원들 후생복리비로 쓰겠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추가재원 부담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수익자부담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 인원 없이 자체적인 개혁이나 혁신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원가절감액만큼 해당 공무원들에게 후생복리비로 주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라고 봐집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도 되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하기 쉽게 사람 늘려서, 원가절감 일정부분 되겠죠.
그래서 그것 된들, 그것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후생복리주면 결국은 1억3,000여만원이라는 인건비만 증액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비만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이 조례안을 철회하실 의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민선 3기가 출범하고 청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광역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좀더 체계화, 구체화해서 현실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책임성과 뭔가 주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기업에 투자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남길 것이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계약제에 따라서 나름대로 의원들 각자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다 설명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계약심사 기준액이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100만원 이상인데, 북구청에서 연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건수가 밑에 제시한 그 건수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투자를 해야 이익도 창출되는데 1억3,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투입되면 총 공사비에 10%만 하더라도 이 정도 나올 것이고, 향후 이것도 변동이 있을 텐데 2007년도에는 과연 얼마정도 되며, 공사발주도 이만큼 투자해서 1억원짜리를 10번 쪼개면 1,000만원짜리 만들 것이고, 그것은 집행부의 소관이라고 보지만 이부분에 하나 하나 투명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정말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총 공사비가 만약 연간 1억원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1억3,000만원 투자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1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 갔을 때 10%만 남아도 1억원 남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 금액에 관해서는 계약심사팀이 운영되면 금액조정은 다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2005년도에는 현황에 보시면 건수가 좀 많고 2006년은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또 6월말로 기준으로 해서 전체 건수가 226건입니다.
거기에 공사에 관한 것이 77건, 용역이 34건, 물품구매가 115건 해서 전체 230여건에 달합니다. 전체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계약팀의 신설 목적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떠나서 자체에서 원가절감으로 인한 장?단점과 계약팀을 신설했을 때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계약심사제의 장점은 다소 폭넓게 시장조사를 안 하는 부분을 좀더 폭넓게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 이상만 감사를 합니다만 5,000만원 이하도 계약심사팀을 통해서 원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또 좋은 제도로서 타 자치광역단체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체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은 자체에서 하면 아무래도 지금 경리팀은 …
사실 직원 몇 명이 저녁에 보통 9시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경리팀이 가장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공약이니, 내년도 업무보고니,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챙기느라 사실 손이 굉장히 바쁜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자체팀으로 하면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경리업무는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실장님 하신 말씀 중에 수정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는 자치구는 없고, 서울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광역시 예산은 수조원대이고 35명이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만 하더라도 1억7,000만원 예산으로 볼 때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가지고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아예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 좀 제대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고민을 좀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부의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임지 의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고 또 아까 직렬문제도 답변이 없는데,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합시다.
이은영 의원
의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류재건
그럽시다.
중식을 위하여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 의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거쳤다고 봅니다.
담당직렬을 행정6급 1명, 7급 1명인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부 기술직으로 대치하고 결재라인을 과장, 국장까지만 포함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기술직이 2명입니까?
윤임지 의원
그러니까 건축 1명, 토목 1명, 아니면 토목을 2명으로 하든지 전부다 기술직으로 대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은 과장, 국장까지만 하는 것으로 냅니다.
의장 류재건
개정안에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직렬은 구청장님이 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맞습니다.
정원만 협의되면 …
전문위원 박민수
직렬은 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 류재건
결재라인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 문제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칙에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나옵니다.
윤임지 의원
의회에서 요구하면 삽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까?
의장 류재건
건의는 올릴 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규칙사항을 조례안으로 당겨 올려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명시해서 내려 보내줘도 권한 침해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지도 모르겠는데, 규칙에서 다루는 부분을 조례안으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정원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규칙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권한에 대한 문제는 쟁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삽입해 줘야 과장이나 국장의 책임성이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회 뜻이 그렇다는 것을 최대한 수용해서 나중에 직렬을 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급까지 해서 기술직으로 모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윤임지 의원
결재라인만요.
직렬은 3명 다 전부 기술직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행정직이 2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문제는 이 조례가 요구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조례라든지 다른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특화해서 넣기가 곤란하다는 점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당기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계약심사팀만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것이 조례안을 보면 특별하게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집행부가 실제로 가시적인 항을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끌어다가 다시 한 번 규칙부분을 전체적으로 당겨서 다 같이 명시해 줘야 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전문위원 박민수
직급은 규칙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권한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정원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데,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수정건의안을 냈을 때 구청장님이 받아주면 할 수 있고, 만약 안 받아준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고 지금까지 계속 토론하고 있는 부분이 책임성과 현실에 맞는 원가절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의장 류재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안번호 제6호를 다루는데, 어쨌든 조례이기 때문에 2개의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6호 조례에서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6호 조례는 총무국 분장 사무에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하고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결을 시켜주든 부결을 시켜주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무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이고, 다음 조례에서 인원을 증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요구사항을 따로 논의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 자체로 이 사무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병석의원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를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맞고, 단지 다음 조례안에서 정원을 467명에서 470명으로 할 것인지, 직급별에 관한 문제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여놨지만, 그것은 규칙에 규정한 사항으로 의회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부의장이 낸 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
우리는 단지 건의사항으로만 표기할 수밖에 없지요?
류인목 의원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규칙에 있는 사항을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기는 하겠지만,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끌어당기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부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철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안에서 다루도록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윤임지 의원
정원조례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된다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정원조례 심의에 들어가야 맞지요?
이 안이 안 되면서 정원조례가 됩니까?
문제는 6호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7호 정원조례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6호 조례를 안으로 정리하고 7호 조례에 가서는 얼마든지 부의장님말씀을 이의제기 하면서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6호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정원조례 주요내용이 집행부에서는 3명 증가인데, 행정 6급 1명, 7급 1명, 토목 7급 1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볼 때 부적절해서 이 안을 폐기시키면 6호 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다음에 7호 안만 따로 성안을 해서 조례로 제출하겠지요.
그런데 6호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7호 안도 자동적으로 통과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오전에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한 건씩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럴 수도 있고 축조 의미로 한 안 한 안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해서 6호, 7호 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안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의장 류재건
전체적인 통과는 나열시켜서 다 된다면 일괄적으로 통과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빠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과는 못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6호, 7호를 접목시켜야 됩니다.
6호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7호 안 자체가 같이 묶어가야 되는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
류인목 의원
경우의 수는 다르다고 봅니다.
6호 안이 통과 되고 7호 안이 부결된다면 현 정원 중에서 계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안 늘리고 신설할 수 있고, 이런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는데, 꼭 100%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집행부의 안을 보면 연결이 돼 있습니다.
3명을 늘려서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런데 6호 안이 통과되고 7호 안이 부결된다면 다른데서 인원을 빼서 이 계를 신설할 수는 있지요. 그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검토해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고 이런 경우의 수를 몇 가지 검토해봤는데, 꼭 100%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각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런 계가 필요하다면 현 인원에서 정리하라고 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요.
가능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오전 내내 심의한부분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는 별도로 각각 제출돼 있지만 연관성이 있는 같은 안건입니다.
의장 류재건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의안번호로 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은 오전에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구설치를 별도로 하지 않고 태스크포스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전 내내 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계 신설을 반대합니다.
의장 류재건
10시부터 지금까지 토론을 충분히 거쳤다고 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 류재건의장,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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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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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총 공사금액이 181억원인데, 이 중에 10% 절감 내지는 5%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상해서 8억원 정도 예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신 취지는 작년도에 공사를 실제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10% 정도의 절감이라면 18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신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울산시하고 서울특별시 추계가 약 10% 정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말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오전에 6호 안을 다룰 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 관내 공사나 물품구입이나 용역 중에 실제로 자료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건수가 있었는가, 또는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나서 했었느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추상해서 금액이나 절감액을 즉 시한다면 결국은 열심히 일을 안 한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제가 우리 동료직원들을 모독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으로 계약팀을 운영하면 약 10% 정도의 절약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물론 추상적인 것도 따르지만 약 10%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절감하면 이 정도가 되고, 5% 정도 절감하면 이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추계를 정확히 내서 한 자료는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경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5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경리계에서 1명을 이쪽으로 전환하면 경리계 업무가 일정부분 덜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경리계 직원 1명을 축소하고 3명을 구성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경리계에서 계약심사팀을 구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계 신설은 이미 통과 됐으니까 경리계 인원을 1명 줄여서 4명으로 하고, 그러니까 정원을 2명으로 하고 경리계 1명의 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경리계에서 제대로 못하는 것이니까, 시장조사나 원가분석에 대한 부분은 업무에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의 증가를 최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경리계 인원을 1명 축소하고 보태서 3명을 만드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구청 사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경리계에서 전자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산화 돼 있지만, 그 외 경리서류는 수기로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 하는 것도 경리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다면 철저한 직무분석이 뒤따른 후에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6호 안을 보류하고 깊이 연구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상당한 부분에 경리계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도저히 못 따라가서 이 계를 증설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능이 일정부분 경리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3명이 보충되면서 경리계 업무의 부하를 일정부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원 증원을 억제하고, 인건비도 예산절감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경리계하고 계약 심사팀하고 관련을 자꾸 지으시는데, 경리 계는 계약업무를 전담하는 팀인데, 그 팀에게 다시 심사를 맡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경리계에서 사람을 빼 온다고 했지 그 심사를 맡긴다고 했습니까?
자꾸 말씀을 곡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인원만 차출하는 것입니다.
경리계 5명의 인원 중에서 4명으로 하고 이 계가 신설되도록 통과가 됐습니다.
일이 좀 줄어드니까 경리계에서 1명을 축소하고 이 계에 1명을 더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께서 인원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생각은 기존 경리계 업무에서도 과중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류인목의원은 인원절감이 결국은 원가절감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회계정보과장이 경리팀 운영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유의원님께서 경리계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줄여서 계약심사팀에 두면 안 되겠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기획홍보실장께서 인원을 5명이라고 했지만 서무 1명을 빼면 4명입니다.
현재 4명을 가지고도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명을 더 뺀다면 더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심사를 계가 분리돼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심사를 하더라도 현재 인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거기에 1명을 더 뺀다면, 사실은 경리업무가 시 같은 경우는 계약부서가 따로 있고 지출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적은 일이나 많은 일이나 인원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회계부서 안에도 계약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지출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초창기에 출범할 때는 경리부서하고 계약부서, 지출부서가 별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오는 과정에서 인원을 줄이자, 예산을 절감하자는 사유로 인해서 현재 경리부서가 용도부서하고 경리부서를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구청 내에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간에 저녁에 밤늦게 일하는 직원들은 경리부서입니다.
류인목 의원
도저히 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 의원
답변 중에 계약심사 기능을 수행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 의원
계약심사 기능이 일정부분 경리계에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일의 부하가 줄어들 것도, 계약심사계가 생김으로써 줄어들 것도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팀이 구성이 된다고 해도 업무 경감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석 의원
어차피 6호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자체 인원으로 계약심사팀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인원을 증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6호 안이 통과된 마당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역시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약 15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울산광역시는 얼마쯤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약 2조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예산은 1,000억원을 전후합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 계약심사팀은 5명이고, 서울광역시의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광역시가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자치구에서 굳이 3명씩 공무원을 증원해 가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인원의 증원 없이 얼마든지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제 의견이 묵살당한 것 같은데 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 자치구에서 굳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과연 원가절감의 올바른 길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실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계 신설을 위해서 는 필요한 인원이 최소 3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예산도 1,000억원 정도 에서 3명이 운영해 왔고, 박의원께서 계속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혁신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선두주자로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질의의 요지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서 굳이 인원 증원을 해 가면서까지 계약심사팀을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처럼 수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5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북구 진짜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인원 증원하고 인건비 주고 나면 가용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인원의 증원이 없이 자체 인원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는 측면이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해는 됩니다.
담당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이 3명이고 또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경우도 행정 6급, 7급, 토목 7급의 업무가 각각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 정도는 돼야 계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은영 의원
3명을 증원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전문위원께서 10%~5% 내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절감액은 무엇보다 계약심사담당의 의지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얼마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이 되면 인건비 못지않게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은영 의원
몇 %를 목표로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 구는 연간 1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하반기에는 5억원 정도로 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사업량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낼 수 없지만 연간 10억원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중요하고 원가를 아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자칫 명분 때문에 강제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논란한 가운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인원이 늘어났을 때, 그래서 내년 정례회 때 얼마나 절감했느냐고 반드시 질의가 있을 것이고 책임소재를 따질 것입니다.
그러면 논란 끝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절감하지 않아야 될 곳에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물품이 들어와야 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 10%로 해놨다가 …
실제로 그렇게 절감을 안 해야 되는 것을 강제로 절감하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분명히 발생됩니다.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불량이 들어올 수 있고 저급한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를 깎아서 공사를 했는데 3년 안에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돼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 오히려 예산낭비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공사부분에 일률적 삭감부분에 대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남구청을 볼 때 원가절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입하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뭘 기준으로 몇 %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기 에서 못 박아 놓고 진짜 절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적으로 짚어갈 것입니다.
그 수치에 뭐를 대입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선언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원가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기준도 없이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령 올해 컴퓨터 1대를 100만원 주고 샀는데, 예산절감을 하려면 내년에 90만원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물가상승 요인이 생길 것이고 또 기종도 바뀔 텐데,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예산절감을 10% 했다는 것인지 상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최고로 빨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구입하지 말고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하든지 통합해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도 종전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복사용지를 일례로 조달구입을 하면 1,650원인데 물론 종이의 질에 따라서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조달구입을 하는 것 보다 싸게, 그리고 비싸게 각 부서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입찰로 구입을 시도하니까 조달구입 한 것보다 더 싸게 들어 왔습니다.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무용품, 볼펜, 등 이런 부분도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현행까지는 견적을 두 군데, 세 군데만 받아오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시내에서부터 북구에 있는 문구점을 큰 곳, 작은 곳을 다 받아보니까 볼펜 한 자루도 1,000원 하는 곳이 있고 1,100원도 있고 800원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많이 쓰는 사무용품인 펜부터 자까지 어느 문구점에는 100원짜리가 80원 하더라 하는 최저 단가를 정해서 각 부서별로 내려줬습니다.
거기에서 최소 4,5% 정도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견적이 싸게 들어 왔습니다.
일례를 들면 한번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절대 한 군데 가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 시장조사를 해 보고, 특히 살림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심하던데 옷을 살 때도 몇 군데를 둘러서 구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예 시장을 안 따라 가는데, 물론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예산절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대비, 올해대비, 아니면 내년의 개선효과 10%를 이야기한다면 거기에기준이 뭐 뭐가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컴퓨터를 82만원짜리 삼성의 듀오 기종을 샀는데 비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쯤 되면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느냐, 전자제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예산절감 10%를 이야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애매해서 어떤어떤 기준을 통해서 몇 % 절감하겠다는 것이 근거가 되면 그 근거를 통해서 관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제가 볼 때는 5% 다, 10%다 라고 명확히 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전시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한다면 경리계장 밑에서 계약심사 하는 직원이 2명 이 있고, 그런데 계약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은 계약심사 도입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계약심사는 독립성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야지, 경리부서안에서 경리계장이 일을 독촉할 경우에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공사를 빨리 안 하느냐고 할 경우에, 계약심사가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고 경리계장 밑에서 일을 하다보면 …
그 부분에 대해 10%, 5% 라는 것은 명확하게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부서가 신설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계상된 부분은 시장조사를 해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근본취지이지, 5%, 10%를 공사금액에서 아예 절감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1년 전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하고 비교해 볼 때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의 비교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한 예산절감, 즉 자연스럽게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기준치가 전자제품에는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구매했던 물품, 즉 전자제품은 한 달 후에 신 모델이 나오고 하면 2,30만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장난입니다.
어떤 근거로 예산절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제대로 체크하고 …
아, 이 부서가 있음으로써 긍정적인 순기능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그런 기준이나 목표의식도 없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께서는 질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보니까 전자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자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의 얘기는 예산의 절감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기획홍보실장은 연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절감을 하겠다는 제시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질의에 반복되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산정이나 사업의 규모,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준치를 두고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구청장 취임한 이후에 쉽게 말하면, 물품 구매에 따른 시도를 지금과는 다르게 한번 하셨다지만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치라든지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구매를 하는데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경리부서에서는 공사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이 없습니다.
토목공사 할 때 토목직 공무원이 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용역은 외부에서 했습니다.
설계에 따른 심사를 할 직원들이 경리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경리부서에서는 계약이나 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만 따져서 발주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 계약부서에서 그 내용 안에 조달물품 말고 일반물품이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 말씀처럼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들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까지 얘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또 회의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질의 대신 부탁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 조례를 올리면서 참 고민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물가를 반영하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표준품셈이라든지 조달품셈 또는 물가정보지들을 활용한 이 부서가 생기기 전에 계약률과 계약액, 그리고 이 부서가 생기고 나서의 계약률과 계약액에 대해서 개량화해서 좀 객관적인 기대효과를 나중에 제출해 주실 것을 …
누가 보더라도 물가가 반영되고 임금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라도 객관성있게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개량화 된 공식들을 토의를 통해서라도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 5% 라는 것이 진짜 뜬구름잡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기준에 대한 고민 들, 벤치마킹을 하러 가셨으면 뭘 기준으로 이렇게 5% 10% 절감됐다고 하느냐고 당연히 물어 봤어야죠.
그것까지도 조사안하고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의장 류재건
실장님, 류인목의원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장 류재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현실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행정 6급은 그냥 두고 건축직 7급 1명하고 토목직 7급 1명, 행정직은 건축직으로 바꾸는 안을 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개정되는 안은 2조 본문에서 정원수만 늘리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직렬에 대한 수를 명시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능합니다. 별표가 있거든요. 별표가 조례로서 붙임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붙임이 되니까 여기에 조정해서 인원을 명시해 주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류인목 의원
예.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수정안이 나왔는데 행정 6급 1명, 건축 7급 1명, 토목직 7급 1명,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석주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류재건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원문에는 개정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467명을 470명으로 하고, 별표조항에 건축직 1명 하고 토목직 1명하고 행정직 6급 이렇게만 증원되면 아까 부의장님이 수정하신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조례안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반대합니다.
의장 류재건
반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 류재건의장, 윤임지부의장,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반대 3표, 찬성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장,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한 번안동의를 신청합니다.
앞서 의결한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가 아니라 규칙의 별표로써 착오가 발생한 의결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을 신청합니다.
의장 류재건
부의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찬성한 의원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지금 번안동의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까지 몇 시간 동안 정리 했는데 원안으로 다시 바꾸자는 것입니까?
의장 류재건
이 번안동의안 자체가 실질적인 별표, 류인목의원님이 설명하신 규칙에 따르는 부분이 저희들이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의장님이 수정안을 내다보니까 문제가 조금 …
의사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안동의 하는 것은 아까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동의한다면 바꾼다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안 바꾼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찬성하는 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그런데 번안동의는 다시 표결할 때는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찬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아까 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근거에 대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박민수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가결할 때 찬성하신 분들이 다시 바꾸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의를 물어서 찬성하신 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한다면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다시 또 가결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번안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 가결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류재건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 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 류재건의장, 윤임지부의장,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 : 한미 FTA 토론회 관련 주 체로 인해 거수에 불참)
반대 의원 2명, 찬성 의원 4명이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따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시32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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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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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동장에게도 임명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임용권이 아니고 사무를 위임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동장은 임명권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장에게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신규임용이나 파면 등은 종전대로 구청장이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과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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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
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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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 조례, 울산광역시북구포상조례가 있는데 그것과 차별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때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일부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창안제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구정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포상조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포상조례는 포괄적인 사항만 들어 있지, 저희들은 창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에서도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0건 이내로 제도창안을 접수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창안을 구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일부 구민들만 이런 조례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전체 15만 구민 전부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과정이 잘못되면 일부 구민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정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만약에 통과되면 홍보 방식을 인터넷이나 홍보지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통?반장 조직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일선에 있는 구민들에게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조례의 취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까지 포상에 따른 것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참여가 부족하다고 봐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포상금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빈약하다, 참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요구할 때 다소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창안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창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창안을 제안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홍보가 제대로 돼야 참여가 되는데, 박의원 지적대로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통?반장을 통해서 제대로 구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15시48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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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
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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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자치구의 회계공무원들의 재정보증을 서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종전에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있었고, 지방재정법에 있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시키고 행자부령으로 행자부장관이 이것을 하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재정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의장 류재건
10호)(구청장 제출)
15시55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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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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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섯 가지 서류는 다 똑같이 800원으로 통일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전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이쪽에 묶어서 수수료를 1,000원과 1,500원 받는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 수수료는 전에는 북구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수수료를 1,000원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한 곳에 묶어서 하고 도시계획조례 24조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컬러발급 또는 도면 첨부시 한 필지 1,500원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면 1,000원을 받는데, 컬러도면을 이면에 첨부하면 1,500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이것은 당초에도 서류를 발급하면 진행되어 왔던 사항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전에도 흑백으로 도면을 첨부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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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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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상으로는 부담금의 세부내용에 대한 것은 없는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세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몇 제곱미터에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부과대상 200㎡이상 대상 건축물 허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가격이라든지 건축물 가중치 등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가 1년에 한번씩 고시하는 건축비용에 따른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평당 얼마가 아니고 관련 산출 근거에 의해서 다 틀리겠네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건축물 용도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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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영구보존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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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공청회나 설명회 과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처음에 초안을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고 난 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원래 사업 내용이 보건특성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이슈를 내려주고, 그 내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틀은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형태, 조사 등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아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된 공청회든 설명회든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안’과 또 다르게 수립되고 난 이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어떻게 몇 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계획이 수립 되고 난 이후에는 심의위원회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
사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100% 이대로 간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지역주민의 요 구도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가능합니다.
2010년까지 현재 입장에서 정리해 본 계획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하지 못했고, 해마다 건강증진실천위원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그때 사업 계획이나 방향을 한번씩 심의를 받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의견을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집중돼 있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의료 쪽에 갖고 있는 요구도 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외에도 사업을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형태조사,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가, 보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점인지 그런 부분을 주로 분석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반영 정도는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데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나 욕구도 있지만, 예산이나 수행 인력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예산이나 수행인력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의 반영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반영 정도가 거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반영은 다 됐는데 단지 중점사업을 주민들의 요구를 100%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점사업은 주민들 요구순위인 1순위로 바로 넣을 수는 없었지만 사업세부 내역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적어 도 당해사업이 아니고 4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적어도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루어야 되고, 다시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간의 계획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설명회가 되지 않고, 실제로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의견을 재수렴 하는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향후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난 뒤에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문제가 아니고 홍보이지 않습니까?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 부분에 부주의하게 일을 진행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의 거치기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과정 없이 사업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청회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운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있지만 만약 주민들 의견이나 어떤 부분들을 수렴해서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을 다시 시행하도록 방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설명은 잘 됐습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협의를 거쳐서 물론 거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나름대로 사전에 파악이 되고 홍보도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공청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미숙이나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점사업을 선정할 때는 설문조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의견수렴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의식 없이 이 계획안을 작성 진행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요구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해서 하는 필요도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필요성을 중요시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접목시켜서 예산과 이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고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공식적인 과정을 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좀더 주의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는 그런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북구의 보건서비스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공청회를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설명회를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의 다 “예산이 없어서”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청회를 하는데도 예산이 들고 설명회를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회람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띄워서 보건소만이 아니라 보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유해서 멘토를 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 작업들을 하시면 많은 의견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보건소는 아무리 의견을 주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금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공청회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했으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사업에서는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일정부분 해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류재건
제가 볼 때는 이 책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또 보건서비스에 대한 나름대로 장시간 동안 고민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만, 아쉽다면 전자에 미비했던 사안들이 여기에 몇 %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한 계획을 지금까지 세워 왔고, 앞으로도 2010년까지 계획했던 대로 반영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볼 때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사업에 기본틀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말씀하신 시간적 여유, 예산문제가 반영되기 힘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못 했고 설문지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문지를 받았으며 또 설문지 내용과 전체 취합한 내용,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도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서면제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 의원
실제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한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였는데, 집행부에서는 한 것은 뭐였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고 당연히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인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 목표를 보면 적절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4년간의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북 구에는 가임기 여성도 32% 정도 되지만 특히 노인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3페이지에도 보면 노인에 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검토했으면 좋겠고, 뒤쪽에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설문조사 결과가 자료에 들어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문지 결과를 보면 북구 주민들의 의식이나 건강상태, 요구조건이 한 눈에 보여서 좋았을 텐데 빠졌기 때문에 이은영의원도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내년에는 수정이나 변경 없이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4년 단위로 큰 틀을 정해놓고 해마다 그 해에 세부항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타임스케줄과 예산을 다시 짜게 됩니다.
해마다 사업계획은 다시 나옵니다.
이 계획안이 큰 틀이지만 이 틀에서 그때그때 요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수정이 됩니다.
물론 최대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충실이 이행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제 책자를 받고 앞부분만 봤지 설문조사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안 봤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설문조사에 울산광역시 시민건강조사가 있고, 맨 뒷장에는 짧게 나와 있는데 중점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중점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의 방향 설정이었다면, 앞의 시민건강 조사는 관내에 있는, 울산시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의식이나 개인들의 행동, 형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심의하면서 하루아침에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
제가 소장님을 뵙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보완해서 현실에 맞춰서 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소장님이 신경 써서 현 사업을 하는데,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노력은 인정하지만 차례를 보면 어떤 사업에 편중을 해서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구강보건사업은 광대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반면 박병석의원이 지적했듯이 노인문제라든지 또 전염병 등은 거의 없다시피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여기에 없는 것은 아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세우는 것은 전체 지침에 의거해서 그 틀에 맞게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중점사항으로 부각되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비중 자체가 적고 크고,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좀 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노인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져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고령자를 위한 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업에서 중점사업이나 핵심사업에서약간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젊은 세대라든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사업의 비중정도를 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희석된 듯한 느낌은 드는데, 보건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소외계층하고 노인계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없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66페이지, 산출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산출목표로 잡는 것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몇 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임의로 명수를 구 하기 보다는 예산에 맞는 규모로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지원인원 100명이라는 것은 예산이 2억6,950만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명수, 그러니까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업을 예상하고 잡은 숫자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지원 인원이 1년 동안 예산이 아니고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설정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재정이 열악하지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방세과장 서강수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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