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3대 의회 김재근의원,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3대 의회 김재근의원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165억4,716만4,580원, 세입결산액은 1,182억2,658만1,080원, 세출결산액은 912억8,732만820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269억3,926만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72억5,821만9,780원, 세출결산액은 905억9,203만4,26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억6,836만1,300원, 세출결산액은 6억9,528만6,56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225억1,536만370원 중 수납액이 1,182억2,658만1,080원, 미수납액이 42억 8,877만9,29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6.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65억4,716만4,580원 중 지출액이 912억8,732만820원이며, 이월액은 총 117건에 211억6,652만9,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가 양정동사무소 건립 등 12건에 43억 3,288만6,400원, 명시이월비가 효문동사무소 건립 등 92건에 149억5,992만2,470원, 사고이월비가 선은실비요양원 신축공사 등 13건에 18억7,372만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0억9,331만4,54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무려 41.9%가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은 총 4억9,656만1,62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000만원, 특별회계가 4억656만 1,620원이며, 채무는 총 56억8,829만2,380원으로써, 이는 대부분이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5개로써 전년도 대비 21%가 감소한 5억 2,254만8,560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의 공금예금으로 269억3,926만260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924억5,771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941억1,923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1.8%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1%가 높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1,259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1,84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완성이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유예 37.8%, 거소불명 20.8%, 무재산 15%, 고질적체납 1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7%, 기타 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납액을 살펴보면 금고출납명세서상의 출납액과 결산서상에 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는 복식부기 정착 지원보조금으로 2005년도에 금고에 입금되었으나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시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어 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24억5,771만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31억3,898만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55억9,669만9,00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9%인 8,170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한 7,670만원 등 목간 전용이 3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0.67%인 6억1,635만3,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외인력관리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937만3,000원으로써 태풍 “나비”로 인한 도로 붕괴에 따른 응급복구 및 하수구 배수암거공사 등 6건에 9억5,944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 액이 11억4,992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결정 한 금액 중 8억5,200만2,000원을 지출하고 1억644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4%에 해당하는 905억9,203만4,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11억5,652만9,000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효문동사무소 건립 등 15억5,238만6,000원 등 91건 149억 4,992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선은실비 요양원 신축공사 4억3,686만원 등 13건에 18억7,37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양정동사무소 건립비 5억원 등 12건에 43억3,288만6,400원 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민원에 따른 착공지연, 토지사용 동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 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는 38억4,813만6,000원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 9억6,836만1,000원은 예산액의 100.9%로써 1,789만7,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거의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6억788만7,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4.6%를 차지하며, 그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0.2%, 고질적 체납이 10.9%, 무재산이 6.4%, 기타 1.6%, 거소불명이 0.8% 순 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0.1%로써 전년도 64.8%에 비하여 4.7% 낮아진 것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3.2%로 전년도 57.5%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률이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5억3,684만7,000원이었으나 수납액은 6,696만원으로 수납률이 12.5%에 불과합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과태료 수입이라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 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검토결과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잔액예치가 보통예금에 되어 있어 이자수익 발생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높은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채 등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금번 검사시 재차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이러한 점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재근 전의원님, 김선익, 서상길 검사위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