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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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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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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9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기금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4.제9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6.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3.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4.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조례안(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6.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2006년8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9월1일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9월4일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5일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석주의원 발의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1일부터 9월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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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3대 의회 김재근의원을 대신해 문석주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3대 의회 김재근의원,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3대 의회 김재근의원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165억4,716만4,580원, 세입결산액은 1,182억2,658만1,080원, 세출결산액은 912억8,732만820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269억3,926만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72억5,821만9,780원, 세출결산액은 905억9,203만4,26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억6,836만1,300원, 세출결산액은 6억9,528만6,56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225억1,536만370원 중 수납액이 1,182억2,658만1,080원, 미수납액이 42억 8,877만9,29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6.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65억4,716만4,580원 중 지출액이 912억8,732만820원이며, 이월액은 총 117건에 211억6,652만9,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가 양정동사무소 건립 등 12건에 43억 3,288만6,400원, 명시이월비가 효문동사무소 건립 등 92건에 149억5,992만2,470원, 사고이월비가 선은실비요양원 신축공사 등 13건에 18억7,372만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0억9,331만4,54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무려 41.9%가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은 총 4억9,656만1,62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000만원, 특별회계가 4억656만 1,620원이며, 채무는 총 56억8,829만2,380원으로써, 이는 대부분이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5개로써 전년도 대비 21%가 감소한 5억 2,254만8,560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의 공금예금으로 269억3,926만260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924억5,771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941억1,923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1.8%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1%가 높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1,259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1,84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완성이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유예 37.8%, 거소불명 20.8%, 무재산 15%, 고질적체납 1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7%, 기타 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납액을 살펴보면 금고출납명세서상의 출납액과 결산서상에 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는 복식부기 정착 지원보조금으로 2005년도에 금고에 입금되었으나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시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어 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24억5,771만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31억3,898만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55억9,669만9,00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9%인 8,170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한 7,670만원 등 목간 전용이 3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0.67%인 6억1,635만3,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외인력관리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937만3,000원으로써 태풍 “나비”로 인한 도로 붕괴에 따른 응급복구 및 하수구 배수암거공사 등 6건에 9억5,944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 액이 11억4,992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결정 한 금액 중 8억5,200만2,000원을 지출하고 1억644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4%에 해당하는 905억9,203만4,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11억5,652만9,000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효문동사무소 건립 등 15억5,238만6,000원 등 91건 149억 4,992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선은실비 요양원 신축공사 4억3,686만원 등 13건에 18억7,37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양정동사무소 건립비 5억원 등 12건에 43억3,288만6,400원 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민원에 따른 착공지연, 토지사용 동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 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는 38억4,813만6,000원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 9억6,836만1,000원은 예산액의 100.9%로써 1,789만7,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거의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6억788만7,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4.6%를 차지하며, 그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0.2%, 고질적 체납이 10.9%, 무재산이 6.4%, 기타 1.6%, 거소불명이 0.8% 순 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0.1%로써 전년도 64.8%에 비하여 4.7% 낮아진 것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3.2%로 전년도 57.5%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률이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5억3,684만7,000원이었으나 수납액은 6,696만원으로 수납률이 12.5%에 불과합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과태료 수입이라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 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검토결과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잔액예치가 보통예금에 되어 있어 이자수익 발생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높은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채 등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금번 검사시 재차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이러한 점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재근 전의원님, 김선익, 서상길 검사위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병석의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북구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하면서 첫 마음을 가다듬었던 날이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이 말은 정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심은 주민들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의 공약이고, 당선인사이고, 두 달여 전에 본회의장에서 했던 선서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 중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한미 FTA라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관련 산업, 그리고 농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북구 주민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IMF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은 차가운 현실로 내몰아 졌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 찬반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알려낼 의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전문가들을 모시고 FTA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의회로부터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제9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장 선거후 본회의장에서 류재건 의장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걱정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회 등 의원들이 나서서 지역의 발전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주민들을 위해 연구하는 북구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 에 관하여 -
둘째,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노조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된 정치적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말 중에는 올림픽, 월드컵개최국, OECD가입국, 무역교역 세계 12위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발전의 뒤안길에 있는 노동관련 수치를 보면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이래 비준대상 협약 100개 가운데 20개만을 체결했습니다.
노동기구 회원국(177개국)의 협약체결 평균 4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개에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얼마 전 이웃도시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대해 △공무원 단결권 보장(5급 이상과 소방관 결사의 자유 보장)을 비롯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제3자 지원 처벌 규정 삭제 △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행사가 열리고 있는 특히, 노동기구의 총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 15일까지 자진철수와 그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의 인정, 그리고 대화와 신뢰입니다.
구청에 있는 한 식구끼리 “행정대집행”등 무서운 글귀가 담긴 서류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구정에 힘을 쏟고 있는 강석구 북구청장님의 첫 맹세, 즉 공약 중에 “신노사문화건설”이 있습니다.
그 공약에는 노와 사의 대립적 관계를 해결 할 실마리를 내놓겠다는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청 집행부가 공무원노조에게 보인 신뢰의 수준은 아쉽게도 30분간의 만남과 무서운 계고장이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가 상생 없이 파국으로만 치닫는 행자부의 지침에 휩쓸리지 말고 엄연한 실체인 공무원노조와 열려진 관계 속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신노사문화건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북구청 안에도 비정규직으로서 하루하루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과, 이들의 안정된 지위보장을 위해 집행부와 관련 부서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4.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9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조례안(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안건
6.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심의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북구의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5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회사무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의정활동 205-03 의정활동 관외여비입니다.
전체예산은 1,054만8,000원에서 741만1,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3만6,940원입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12회에 222만1,55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특별연수를 세 번 했는데 519만5,54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은 현대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서 설악산에 2월14일부터 2월16일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주관으로 5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제주도에 연수를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자체연수로써 구례에 10월6일부터 10월7일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205-05 예산은 3,840만원인데, 여기에서 2,857만830원을 집행하고 982만9,1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회의 개최시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 식사 건으로 1,306만9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15회에 566만1,5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방폐장 관련 업무추진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물품구입은 주로 차 재료로 20회에 603만6,910원 정도 되고, 기타로 의원님들 축구대회 등 해서 381만1,520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의회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구 활동이나 수반하는 책 구매,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을 할 때는 책 구매 같은 경우는 사무과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가 없느냐, 구매할 자료가 없느냐 해서 정기적으로 예산현황을 봐가면서 의원들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중이 안 할 말로 언론에 공개되면 공통운영비가 식사대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아니면 예산현황을 알기가 힘이 드니까 특히 이런 비용들은, 예산잔액이 남았을 때는 연말쯤 의원들마다 필요한 자료들이나 책자를 구매하는 쪽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에 어떤 돌발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회기 중이나 이런 때는 조금 예측하기가 힘이 들어서 요청하기가 힘 드는데, 올해도 결산추경을 앞두고 비용이 추정될 것인데, 책을 좀 사보고 싶어도 예산사정이 어떤지 우려가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무과에서 체크를 해서 지금 목록을 안 받아 봤습니다만 자료구입이나 이런 곳에는 전혀 예산이 안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산활용의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사무과가 주도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집행부가 의논해서 …
박병석의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부하는 의원 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어느 시점에 했으면 되겠다는 것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 의회사무과로 오셔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2006년 1월에 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에는 안 계셨네요?
사무과장 이상헌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결산을 하면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대해서 내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내역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협의체에 지출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경에 100만원까지 해서 2006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출했는데 …
사무과장 이상헌
예. 2006년도에는 4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30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2005년도 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왜 자료를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그쪽 협의체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좀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얻게 되면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료를 받게 되면 공개해서 보게 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결산을 하면서 내역을 전혀 보지 않고 결산을 했다는 것은 …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저희들은 일단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받는 의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왜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집행할 때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집행결과를 저희들한테 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부담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미리 지급하게 되면 …
이은영 의원
과장님,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모든 예산이 내역을 첨부해서 결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역을 받지 않는다고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또 받는다고 하는 것이, 또 받지 않을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
이은영 의원
그러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 기관들이 같은 관심사인데, 저희들이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뜻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에 아직 한 곳에도 제공되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부담하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이 부분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해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법적인 지침이나 근거에 없는 것을 임의로 편성을 하고, 협조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제가 아직 관련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파악을 해본 결과 예산편성지침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의체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세금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장단협의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 지는데, 당연히 결산심사 이전에는 300만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이 협의체부담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무과장 이상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300만원에 대해서 개별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전부다 한꺼번에 받아서 같이 쓰기 때문에 유독 어떤 특정한 기관에만 보여준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공개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으로 다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산심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인데, 전혀 그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 곱하기 전국 시 ?군?구하면 돈이 도대체 얼마 입니까?
그 내용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보고 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
사무과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좀더 깊이 있게 관계 법령을 연찬해서 요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안을 내서, 안을 낸다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전체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을 할 때 저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뿐만 아니라 2006년 집행을 하는 내역들을 보더라도 실제 의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 되는 내용의 집행이 별로 없고 식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실무, 이런 내용 중심이어서 이것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회사무과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편성을 할 때 각 의원들뿐만 아니라 편성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2007년부터는 의원님들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장단협의체 성원인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국의장단협의체 결산에 대한 부분을 성원인 의장님한테도 지금 보고가 없습니까?
의장 류재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의장단협의체예산인데 성원한테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몇 %를 아마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
류인목 의원
기본적인 회의 성원의 문제일 수도, 그런데서 좀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요.
의장님이 정보공개 요청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
의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군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
북구에서 쟁점이 됐기 때문에 성원인 사람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장단협의체에 협의를 해 보겠다고요.
류인목 의원
정보공개 요청은 결의나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원하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 지거든요?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의지만 묻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아니, 의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고 …
박병석 의원
의장단협의체라는 것이 법적인 기구입니까, 아니면 임의기구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일반 단체와 유사한 행정자치부에 단체로 등록을 한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군?구 단체장협의체나 의장단협의체는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강제성을 띤 협의기구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기 위한 임의적인 단체로 규정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실 분담금의 성격이라고 하면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당연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의무적으로 분담금 형태가 납부된다고 하면 …
저희들은 아까 사무과장님 말씀대로 분담금으로 300만원이 갔으면 간 것으로 끝난다고 저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법적인 기구가 아니고 임의적인 단체성격이라고 하면 사실 예산편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활한 의장단 업무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정도의 보고가 되어야 된다, 특히 의장단협의체에서 매년 결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산 자료가 최소한 우리가 사후에라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협의체가 법적인 기구라면 당연히 법적인 분담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분담금 형태로 주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기구가 아니고 자생기구라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을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면 당연히 2,3백만원에 대한 결산이 사후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들이 …
저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결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33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중에 100여만원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인데, 의회사무과에 작년에 중요한 시책업무추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의원님들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에 선출직 의원님들이 대표로 가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시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의회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도 집행을 했었고요.
박병석 의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실제로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통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통업무추진비로 쓰도 되는 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썼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판단할 때 의정활동에 관련된 일상적 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공통업무추진비가 충분히 있고, 작년도에 집행 잔액을 보더라도 공통업무추진비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충분히 남아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600만원 편성하고, 편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목 선정을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시책 없이 시책업무추진비를 90% 정도 썼다는 것은 목 선정에 있어서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업무추진비로 쓰도 되는 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의원님들 전체가 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공통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맞고, 특수하게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최소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려고 하면 작년에 방폐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유치라든지 그러한 시책을 의회 차원에서 뭔가 유치하거나 또는 반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같이 일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쓰여 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질의 드렸는데,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축구시합 하는데 쓰는 것 같더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김광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사무과장 이상헌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의원 이영희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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