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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3회

본회의

제93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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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0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울산광역시북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8호) 3.울산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9호) 4.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호) 1.울산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7호)

부의된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구청장 제출) 1.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구청장 제출)
11시2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4건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7호를 제일 뒤로 보내고 의안번호 제18호부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호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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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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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다 들어가야 되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예.
류인목 의원
이 법령에 의해서 최근 5년간 청구된 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구청 내에 개폐 청구에 대한 청구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그때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해보니까 서명 받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한테까지 배포를 해도 겨우 5만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0이라는 숫자가 만만한 숫자가 아닌 것 같고, 최근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아침에 공부를 해 볼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기사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서 수를 조금 더 하향조정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1/50인 최저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1/50에서 1/20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해놨지만, 울산 5개 구?군이 공히1/40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구청이 1/50로 통과됐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1/4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듣기로는 1/50로 통과됐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저보다도 정보가 더 없으십니까.
의장 류재건
5개 구?군이 협의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잠정적으로 협의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 구 인구수로 비교해 보면,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로 하면 1/40이면 몇 명을 연서 받아야 됩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19세 이상 주민수가 10만379명으로 2,51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50이나 1/40이나 별로 차이가 …
박병석 의원
우리 구로 보면 500명 차이 네요.
류인목 의원
제가 직접 해보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적사항이 명기가 돼야 되니까, 개인의 이익이나 이렇게 수반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써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워낙 반향이 좋은데도 서명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로 올라오는 청구권이니까 완화하는 것이 직접 정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을 정치 참여로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좋은 말씀입니다.
박병석 의원
질의는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울산시 5개 구?군이 일정부분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1/40 정도로 하자고 했다고 해서 이해는 충분히 됐습니다.
우리 구 인구로 볼 때 1/40이나 1/50이나 5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위법에서 최소치가 1/50부터 1/20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으면,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1/50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1/40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전문위원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내신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서 1/50 이상 1/20 이하로 돼 있으면 1/50로 해도 된다는 검토의견을 내 주시는 것이 지역 주민과 의회를 보좌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의 해석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방금 동구청에서 조례 안이 통과됐는데, 안은 1/40로 올라갔는데 심의 과정에서 1/45로 수정의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를 보면 1/50에서 1/20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수를 너무 낮추어 놔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유 수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0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부분은 구?군에서도 협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북구가 가진 특성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연세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들의 탈정치화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북구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현상들이 타시?군?구에 비해서 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북구는 타자치구보다 하향시켜 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게 돼 있고, 다른 방법인 청원을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정치든 정치의 형태는 직접 정치 형태에 가깝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져서 규제치는 법령의 허용치 중에서 최소치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물론 유의원님 말씀도 이해되지만, 너무 통로를 넓혀 두면 특정 이익을 위해서 또 특정 집단을 위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신분이 들어가는데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자기 이름 석자를 내 주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서명도 수시로 받아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는 서명들은 그나마 받기가 수월한데,「학교급식 지원 조례」청구권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지가 다 들어가니까 취지는 진짜 공감하는데도 서명해 주기를 꺼려하는 현상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현상들이 타구?군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지난번 「학교급식 조례」청구시에는 당시 법상으로는 2,500명만 받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4,500명까지 받는다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광역시는 5만명을 맞추는데 제법 오래 걸렸습니다.
4,500명을 받는데도 약 한달을 풀로 채워서 작업을 했고, 직접 서명을 받으면서 바로 수혜자인 학부모들도 거의 찬성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찬성하시는 분들을 통해서까지 접수를 받았는데도 광역시 전체에서 5만명을 이야기 했는데, 4,500명을 받는데도 풀로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익 집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안을 다루기 때문에 충분한 제어장치는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다룰 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물론 청원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직접 정치 제도의 문호를 많이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북구는 젊은 도시,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고 탈정치화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총무국장 권혁진「학교급식
조례」같이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조례 같으면 좋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이외의 극히 일부에만 국한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좁히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발의와 관련된 조례는 악용될 소지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들이, 발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수렴이 안 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발의되는 것이 제대로 잘 수용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악용 될 여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서 학교급식조차도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의 주민발의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지 않는다든지, 의회에서 부결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소지는 별 여지가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조례 내용에 주민들이 쉽게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50이 아니라 더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크게 논란을 벌일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현재 15만명이 안 됩니다.
상위법에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폭을 늘려놨는데, 저희는 근사치도 아니고 겨우 15만명을 바라보는 적은 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인구가 급작스럽게 40만명 내지 50만명으로 늘지 않는다고 보면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청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현재로 보면 500명에서 1,000명 사이 정도의 인구를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1/40, 1/50이냐는 것은 크게 가로막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토론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님, 이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류인목 의원
1/50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부터도 접해 봤는데, 북구 같으면 젊은 도시답게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치를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5개 구?군에서 …
류인목 의원
그건 동구청에서 이미 깨졌습니다.
1/45로 통과가 됐다니까요.
그것도 문제인 것이 집행부끼리 짜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굳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류재건
표현이 그러면 안 되고요. 각 구?군에서도 서로 협의를 하겠지요.
류인목의원님, 특별한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데요?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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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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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과거에 법적근거가 없을 때도 동해남부선 설로 확장할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한 바가 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교부 주관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국장님이 직접 참석 하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저는 하지 않고 전 김진영의원님하고 담당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담당과장은 없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류인목 의원
과정이 참 어려워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의외로 해결이 돼서 …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양성화하고 제대로 하면 갈등의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참석은 안 하셨지만 과정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동해남부선 복선화철도 및 이설사업은 건교부 주관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효문공단의 입주 기업체하고 동해남부선 철도를 통과하는 인근지역의 주민대표 그러니까 김진영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공단을 조성하는 산자부해서 전체 약 15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약 4,5차례 협의한 결과 현재 동해남부선 철도를 이설하는 당초의 기본계획보다 선형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절차와 과정에서 해결한 것은 알고 있는데, 과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됐던 것으로 압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그 조정 과정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일 갈등이 심화된 것은 지금 국도31호선 근처의 기업체였습니다.
그 기업체에서는 철도가 이설될 경우 진동 때문에 제품 생산에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중소기업협의회 울산상공회의소 측에서도 당초 계획안을 반대했습니다.
현재 효문역에서 연암천 쪽으로 올라가는 당초 계획을 부분적으로 유원산업 쪽으로 이설해서, 유원산업 쪽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100% 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북구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북구만 하더라도 7개의 아파트가 이런 입장에 있고, 현재 도산된 곳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또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하려는데 대해서는 …
어차피 주민들은 구청과 협의를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2,3차의 시점이 다 돼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필요하다고봅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앞서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상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아파트단지 별로 필요시에만 구성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아파트 민원 해소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께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법적인 권한이나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박병석 의원
그런 상황에서 쌍방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는 것인데, 중재안을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중재안 정도로 해서 적당히 타협안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결국 그 위원회의 기능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단순 민원을 접한 사항하고, 조례안 제3조의 위원구성과 관련해서 또 주민측에서도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안 갖는다고 할지언정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행정하고 민원을 떠나 제3의 위원이 위촉됐을 경우 그분들도 제3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기능상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분양전환 가격이 있는데, 임대주택법에 보면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대주택법이 더 우선해서 규정대로 진행될 텐데 여기에서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이 당초에 평창이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때 그 당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해 주겠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최인 평창에서는 법적인 분양금액의 산출기준에 따라서 분양금액을 정하겠다고 해서 입주자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들어 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산출하는 그러니까 입주자 측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금액하고, 사업주최 측에서 산정하는 분양가 금액하고 2개를 산출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4조 기능에서 사항이라는 것은 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면 평창1차를 보면 임대위 측에서는 현재 분양가의 70% 이상은 안 된다, 70% 주는 것도 많다, 그런데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는 현 시세가의 80%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차이가 있는데, 위원회가 가동한다면 중간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서 이 정도로 서로 간에 합의하라는 안을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조정기능입니다.
의장 류재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단지 쌍방간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저희 구가 구성을 안 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법적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민원을 들어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7쪽에 보면 비용부담하고 8쪽에 수당이 있는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다른 조례라든지 법에서 보면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실제 분쟁을 제소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양쪽을 조정해서 부담하지만 어쨌든 양쪽을 다 부담시키고 있는 중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파트마다 이러저러한 분쟁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또 1개의 위원회가 아니라 아파트마다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로 넣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조례안 제13조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아파트를 감정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 입주자 측하고 사업주최 측에서 한 것이 불합리하다면 거기에서 토의한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안 갖기 때문에 쌍방간에 협의를 통해서 비용부담을 하는 사항이고, 안 제15조 수당과 관련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를 주민 측하고 공무원, 사업주최 측이 아닌 제3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위원을 위촉했을 때는 위원 수당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이나 사업주최 측에서 추천한 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체 아파트의 20%가 임대아파트라면, 만약 모두 다 설치된다면 9개의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9개의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9개 위원회에 수당을 다 지불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다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긴다면 9개 위원회이고, 또 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문제 등 한 아파트에서도 여러 차례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다르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라 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주로 쟁점화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제일 크기 때문에 위원회를 자주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다른 일반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거론되는 곳이 평창3차아파트가 제일 문제입니다.
당초에 지금 입주자하고 사업주최 측인 평창하고 초창기에 이면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초에 그분들과 면담하다 보니까 사업주최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격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해서 해결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어떻게 형성되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극단적으로 일반 민원을 행정청에 넣는 것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임의대로 구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법에서 입주자 대표자 측하고 사업자 측하고 별도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예산상의 관리변경, 하자보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라’나 ‘마’ 항목에 보면 분쟁이라는 자체가 그 항목은 제외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분쟁이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위원회 기능을 보면 예산상에 대해 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일 쟁점화가 되는 것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제4조6호까지의 사항은 법적으로 이런이런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위원회의 기능은 분쟁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명시해 놨습니다.
윤임지 의원
뒤에 보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서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분쟁결과를 수용하고 안 하고는 조례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윤임지 의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위원회 기능에 보면 관리비나 하자보수, 부대시설 등,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는 예산상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갈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공동주택지원조례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사한테 위탁관리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에 대한 사항이지, 아파트 자체 내 유지 보수차원에서 구청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역할과 법령은 별개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주민들 편리에 부합될 수 있는 바람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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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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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28조에【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등】은 어떤 부분에 개정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위탁관리는 허용돼 있던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위탁관리를 허용해서 하고 있는데 벽보지정게시판은 조례에 조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내 벽보지정게시판을 추가해서 위탁관리함으로써 도시환경이 한결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시장을 다니면서 벽보를 보니까 대부분 전세계약서가 붙어 있던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앞에 섀시(chassis)로 문을 만들어 놓은 곳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옆의 전봇대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만약 위탁관리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고 붙이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돈은 안 받더라도 지금 …
류인목 의원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가 광역시 차원에도 있고 북구 지부에도 있습니다.
지부에 단순히 관리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비용 없이 관리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대신에 옥외광고물협회 차원에서 도 무허가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업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없는데, 울산광역시 전체는 약 4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보따리 장사하듯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영업권 확보 차원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 지정게시판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대상이 다른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아닙니다.
도로 노상에 지정게시판이 전체 6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설치도 저희들 구에서 비용을 부담한 부분도 있고, 광고협회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광고협회지부에서는 예를 들면 게시 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현수막 걸이 대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설치하지만 운영이나 노끈처리 하는 것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 무허가로 해서 자기네들이 검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상권보호 차원에서도 저희 구하고 협의가 돼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수막게시판은 이해를 하고 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오히려 폭주를 해서 대부분 거리로 밀려나오는 상태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게시판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들어간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도 감사 때 지적하려고 사진을 스크랩 해놓고 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로상에 있는 예를 들면 중구청은 중구지부에서 거의 하면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면, 그 위에 상시 광고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착하고 홍보를 하는데, 반대편에는 행정기간을 홍보하고 반대편에는 자기네들 광고를 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이지, 별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상황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주로 벽보광고는 영화포스터 붙어 있고, 그건 또 허가 없이는 못 붙인다고 돼 있고,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전세 및 매매광고, 개인주택의 광고가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구조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도 안 되고 차라리 없었으면 낫겠다, 그렇게 되면 전봇대에 붙이겠지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를 안 하는데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일반 구민이 전세라든지 생활권에 대해서 부착하는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한국옥외광고협회 울산광역시지부와 의논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잠깐만요. 금방 답변 중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지정 북구게시판에 붙일 때 현수막처럼 돈을 지불하고 붙이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일반 구민이 하는 것 말고 상업성을 띠고 있는 것은 중구청 에서 하듯이 우리도 타구에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충분히 …
유지 관리하는 것도 보상을 받으면서 게시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민이일반적으로 전세라든지 매매계약서를 붙이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준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내용과, 어떻게 보면 구속력을 갖겠다는 것인데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지만 한국옥외광고협회 울산광역시지부하고 위탁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성광고를 하는 사항은 현재는 50매당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 구민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시해서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상한선에 대한 제한을 계약서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게시판에 영화포스터 등 상업성광고는 게재를 못한다고 실제로 명시가 돼 있습디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아무도 없으니까 붙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덧붙이고 덧붙이다 보니까 무절제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북구에서 관리하는 벽보판이 맞는가 라는 정도의 느낌이 오는데, 최소한 주민들의 이익을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업성광고를 면에 몇 % 이상은 못하게끔 제한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게시면 유효면적에 대해 내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상에 명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렇게 됐을 경우 어차피 위탁관리 하는 업체에서는 …
제일 중요한 것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지원에 대한 금액으로 상업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불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제도적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가시적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게시대 유효면적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성광고와 일반 주민이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것이 없으면 일반적인 부분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곳에나 붙일 수밖에는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현재는 인력이나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만 해 놓고 유지 관리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면 통제 기능도 생기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측에서도 자기네들의 이익은 안 되지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실 경비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체 게시대 면적 중에 일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도록 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렇게 하려면, 물론 중구는 얼마나 정착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구와 우리 북구는 성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실하고 국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 얼마나 맞아 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아예 게시판에 상업성 부분과 주민이 활용하는 부분을 구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것과 관련해서 유효 면적 중에 구획을 정한다든지, 민간위탁 할 때 충분히 명시해서 민간위탁자도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구민들도 불이익이 안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항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하면서 우리 구민이 불이익이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상업성광고도 붙어 있고, 또 붙인데 덧붙이고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데, 관리만 잘한다면 잘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이 체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영희 의원
일단은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관리는 안 되겠습니까?
의장 류재건
구에서 나름대로 게시대라 든지 설치해 온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이면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관리의 문제, 또 위탁했을 때 의회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부담을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올려놓고 또 국장님의 설명과 앞으로 계획을 볼 때는 포장이 잘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현실하고 얼마나 맞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탁할 때 내부적으로 상세히 검토하도록 해서 관리에 불합리함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게시판 면적에 따라서 상업성광고는 반을 준다든가, 2/3를 준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광고물을 부착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정해서 위탁을 하시면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구획을 정하든지 …
이영희 의원
게시판 면적에 따라서 정해서 하시면 구분이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좋은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벽보게시판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반대적인 현상이 지정게시판, 벽보게시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두 장이 아니라 북구 관내 전체의 게시판을 다 활용한다고도 했을 때, 그 수수료를 안 내기 위해서 선전 벽보를 지정게시판이 아닌 일단 담벼락이나 전봇대에 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광역시 중에 북구 만큼 벽보로 해서 거리가 깨끗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인원은 적지만 매일 순찰하면서 수거해 오고, 또 불법으로 붙였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붙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도 구청이지만, 한국옥외광고협회 울산광역시지부의 인력도 같이 해서 합동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도가 생기면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기능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은 돈을 지불하고 지정게시판에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달고 싶다고 신청하면 약 한달 이상 걸리거든요.
벽보게시판은 순기능도 있지만 결국은 상업성이 들어가면 떼거나 불법으로 붙이는 모든 부분들을 관공서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업체조차도 나서서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벽보 한 장을 붙이기 위해서 몇 달간 기다려야 되는 꼴이 현수막처럼 될까봐 고민스럽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짚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정벽보게시판은 관리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반대내용과 관련해서는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타 지역에 붙이는 우려도 있고, 게시대 자체를 이때까지는 통제를 안 하다가 자율로 했을 경우에 면적이 축소됨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소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도로변에 게시대를 확장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도로변에는 가급적이면 보행자만 다니는 곳이 돼야지, 도로상에 게시대가 중심을 차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시대 개수 증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앞?뒷면에 우리 구민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개의치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개선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의견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저는 현장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의견대로라면 북구청 안에도 게시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물이 붙어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아파트 단지 내하고 옥외광고물하고는 직접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물론 그런데요. 그런 사정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뒷면은 광고판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던데, 대부분 벽보광고물은 A4정도의 크기로 쓰니까 칸을 지르면 20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앞면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정벽보판이 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입체적으로 도로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뒷면을 활용하고 현재의 면을 최소한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판이 뒷면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절반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면을 활용하고, 뒤에는 또 붙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광고의 효과는 광고장소가 좋은 곳에, 잘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많이 하잖아요?
류인목 의원
밀려 나오니까 뒤에도 붙여놨더라고요.
전세 구함이 있어서 전화해 보면 “집 나갔습니다.” 가 태반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떼도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우려스러운 점만 인지하시고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당장 걱정되는 것은 벽보게시판조차 위탁운영 했을 때, 지금은 그런대로 자체적인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주게 되면 실제로 상업성 광고는 거기에 붙이겠지만, 나머지 대다수 각종 단체의 행사나 광고하는 팜플렛은 수수료를 안 내기 위해서 곳곳에 붙일 텐데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결국 구청에서는 직원들을 시켜서 제거하러 다녀야 되고, 그러면 업무량도 늘어날 것 같고, 또 몰래 불법으로 붙이고 또 그것을 제거하러 다니는 숨바꼭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정할 때 최대한 부담의 범위를 줄여야 될 것 같고, 수수료가 부담스러우면 안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이 아닌 곳에 붙일게 뻔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위탁업체의 돈벌이 장사가 안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수막은 덜한데 벽보까지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우려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충분히 검토해서 무리수가 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보면 특히 옥외게시판보다도 공동주택에 현관문, 출입문에 상업성광고가 엄청납니다.
그 부분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넣지만 실제 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고발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행정 측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현재는 옥외광고물 적용을 안 받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거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느 아파트 할 것 없이 가장 문제입니다.
오히려 옥외보다도 더 난립되고, 아침에 나가면 현관문에 엄청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관계 법령을 찾아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아파트자치위원회에 협의돼 있는 아파트가 있던데요?
예를 들어 검인을 받아서 붙이는 것하고, 또 개인이 구에 얘기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자치회에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박병석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잘못하면 밀려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크게는 북구의 전체 옥외광고이지만, 작게는 아파트 각 통로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수료를 얼마씩 주고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안 내기 위해서 출입구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장 류재건
외부로 빠질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공공 영역은 고발이 가능한 것이지요?
나이트클럽에서 붙인다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벌금매기는 체제가 있으니까 …
박병석 의원
중요한 것은 나이트클럽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지요.
상업성광고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할 텐데, 돈 없이 조그만 단체에서 안내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이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업성이 아닌 부분은 통제를 안 하고, 벽보게시판에 가 보면 세 겹 네 겹 붙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가 붙여 놓은 것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도 대부분 벽보게시판 안에서만 싸우지 밖으로는 안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면적을 최소화 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벽보게시판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투자한다면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미관을 생각한다면 최소화하고 또 공공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사익이잖아요.
단체, 개인의 일이고요.
박병석 의원
저는 생각이 틀린데 예를 들어 상업성광고는 신문 사이에 넣어서 보내면 되지요.
그런데 광고게시판에 붙는 광고는 돈을 벌기 위한 광고보다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조그마한 모임에서 행사를 알리기 위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나이트클럽 광고는 몇 개 없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광고가 많은데, 그것이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또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와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또 의회가 바라는 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처음부터 100%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한 번 시행해서 잘못된 부분, 아니면 수정할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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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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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 이하 국?실장님까지 출석을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먼저 하고,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출석에 따르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가 4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새로 취임한 강석구 청장님 이하 산하에서 여러모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나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오는 것 같다, 그리고 물론 타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북구가 젊은 구이고 여러 가지 어떤 일에 앞장서서 해 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너무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경비에 따르는 지원에 관한 언론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회에서 조금 의아해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까지,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입법예고한 사안이 3%로 전부다 알고 있었고, 현재 1.5%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매끄럽지 못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집행부에서도 3%나 1.5%에 대해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에 따라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북구 구정 발전을 위해 류재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애착을 가지고 구정에 정책제안과 협조를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경비조례에 관해서는 북구의 재정이 다소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도시 북구 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일부 남구나 특정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조례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내부의 안도 확정되기 전에 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알고 보도되고, 의회에 늦게 협의하고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 예고시에 구세 부담 3% 정도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5%로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약 9,000여만원의 구비를 급식비나 일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경우 약 2억7,0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충분한 사업성에 맞게 늘려감으로 해서 북구지역이 교육도시로써,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써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시책과 또 구정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많은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조례 심의를 하면서 특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조례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구청장님 이하 실?국?소장님을 출석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입법예고 될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세 3%로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저도 확인을 했고,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인데 입법예고가 끝난 상황에서 주민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구청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법령을 할 당시에 충분히 해당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조례를 처음에 입법예고 한 같은 당사자인 구청에서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입법예고한 3%를 1.5%로 조정한 부분을 의회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충분히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1.5%로 조정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충분히 검토하고 3% 정도로 하자고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느닷없이 주민들의 의견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로 수정돼서 안이 저희들한테 올라왔고, 또 그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또 문제는 해당 국장님도 3%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점들이 돌출되면서 오늘 아침 에 저희들이 10시에 회의를 속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여분 정도 회의속개를 하지 못하고 의원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인데, 어떻게 해서 구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호 해당 실?국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강석구
교육경비조례 입법 당시에는 3% 정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내년에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단계적로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지역학교나 교육계에서 왜 3%로 정해 놓고 1%밖에 예산을 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구 재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든지, 재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1.5%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부분이라면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예산으로 볼 때 이미 그것이 예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논의해서 3%로 입법예고하기는 부담스럽다, 1%든 1.5%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출발하자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돼 집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일단 3% 정도 하겠다고 입법예고 하고 나서 덜컥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 우리 구비로 볼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그런 충분한 고민과 논의들이 부족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서 충분히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사실은 구청의 독자적인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미 의회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공문이 왔고,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구에서 재원을 좀 보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봅니다.
구에도 이런 교육청에 관련된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보면 3%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례 입법예고를 할 때 고민 없이 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일단 ‘그냥 해 줄게.’ 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총무국장 권혁진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에도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듯이 같은 집행기관 내이지만 별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절차와 조례규칙 심의를 하는 절차가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3% 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3%까지 생각했습니다만,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3%라면 구세에 5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너무 열악한 재정에 비해서 심한 것이 아닌가 해서 1.5%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기간이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10월16일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는 엊그제 조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1.5%로 조정해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구청장 강석구
그전에 표준안을 성립할 당시에 이런 안을 수립 계획하면서 의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한테 총무과장이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의장 류재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견과 예측을 가지고 임했고, 의회 의원님들은 3%라는 이 자체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조례안을 입법하고 난 이후에, 다 절차가 끝난 이후에 이 자체를 가지고 의회에 올라왔을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3%로 해 놓고 1.5%는 뭐냐, 1.5%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예산 수반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먼저 의원님들이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고 곤욕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
그러나 절차에 대한 문제가 뭔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강석구
앞으로 주요정책 결정이나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 관련 또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좀더 일찍이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의회의 활동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라든지 구청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특히 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은 주도면밀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위원회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어떤 절차를 밝아서 주도면밀하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하는 사례들이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서부터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인데, 8월28일자로 입법예고를 하면서 이 법안과 조례를 어떤 전문기관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 이 입법예고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강석구
이 조례는 관련 상위법령과 기획홍보실 의회법무계 실무자들이 초안을 작성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거기에서 주도면밀함이 많이 떨어졌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 단체와 여러 기관들에서 환영의 성명 또한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견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에 있어서 3%, 1.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어디에 더 조목조목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데서 전반적으로 각 실?국?소가 함께 문제를 계획함에 있어서 전문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수렴해서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위반됐을 때는 조례를 제정을 못합니다.
상위법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벗어나서는 조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홈페이지라든지, 또 교육청에 사전에 조례 통과하고 난 뒤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사전 검토 없이 한 것은 집행부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입법예고에 관해서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보면 제4장 국민의 입법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1항에도 보면 【법령안 주관 기관장은 관계 기관장의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 3항에는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에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입법예고가 위반되지 않는지,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3%에서 1.5% 라는 것은 수치상 별 것 아니겠지만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 온 것은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입법예고 했던 금액보다 부담금액이 늘어났다든지 하면 중요한 변경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반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보고 다시 공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줄어들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왜 줄였느냐, 오히려 10%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강석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3%나 1.5%로 정하는 것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나 1.5%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교육기관이나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한선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의회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지, 3%의 금액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조례이고,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액을 당장 거기에 3%나 1.5%를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사항이 변경됐는데 무시하고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
저는 숫자 변경의 중요성을 떠나 시급한 것이 여러 가지 조례지만 가장 큰 변동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사항으로 안 여기고 다시 의회 승인 절차가 있다, 이것만으로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내용에 보면 ‘입법예고 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조례규칙 심의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나 그런 것이 발견될 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렸을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도 의결권이 있는데 의결한 것을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시나 다른 곳에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 만약에 조례규칙에 1.5%는 잘못됐다, 그럴 때는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또는 법 문항을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옳으냐 유권해석의 문제라고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촛점은 집행부가 과연 의회에 대해서 진짜 존중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대대적으로 신문지상에 3%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광고를 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1.5%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집행부의 자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적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고, 청장님도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지, 그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산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권한 내에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추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의 그 문제는 충분히 법적으로 저도 검토를 어제부터 단편적으로 한 법령만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게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발단이 된 부분은 집행부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집행을 해 가면서부터 발생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제 사건 이후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청장님부터 실?국?소장님까지 오시게 한 내용은 그 문제가 아니라 너무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공감대를 못 가지고 독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도 입법예고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설치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북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장들은 민주노총 사업장입니다.
민주노총 사업장들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런데 여론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저 한건주의식,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우리 대문이 그만큼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는 것은 어떻게든 한번 튀어 보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자꾸 비쳐지고, 그것이 의회에 자극을 일정부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
그리고 3%에서 1.5%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제가 생길 때까지 입법예고에 1.5% 로 되어 있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로 그대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공유나 고민이 전혀 안 녹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더 되는 겁니다.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오늘 다루어질 안을 어제까지 누구는 1.5%로 입법예고가 됐다, 아니다 분명히 나는 3%로 봤다, 안이 올라온 것도 3%다, 아니다 1.5%다, 이렇게 혼선을 가질 정도로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좀 짚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구청장 강석구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차피 조례 심의라는 공간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 구청장님께서도 청장님 재직 이전에 시의회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사실 교육경비보조는 구보다는 시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훨씬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법으로 정해진 교육 예산 외에 시장의 재량으로, 지금 우리가 심의하듯이 시세의 일부를 특별히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어떻든 자치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앞서 나가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지지합니다.
다만, 충분히 고민한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5개 구?군이 중구를 빼고 동시에 다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요.
10월부터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남구, 울주군, 동구가 시행조례를 만들었거나 조례 준비 중에 있고, 중구만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교육환경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발상에서 와야 되는데, 아까도 의원님이 지적 했지만 한탕주의, 소위 인기영합주의 또는 언론에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것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먼저 이러한 협조 공문이 왔고, 그것을 근거로 5개 구?군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너무 인기영합에 몰두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해야 되고 바람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렇게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또는 3%로 한 것도 충분한 고민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협조 공문온대로, 거기에도 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이후에 구 행정을 하시면서 충분히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강석구
참고로 시에서는 담배소비세의 50%로 기억하고 있는데 1,250억원 정도를 교육청에 매년 보조를 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자녀식비보조 등 복지차원의 보조를 27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1년에 1,300억원 정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추가교육경비라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 인기에 영합한다든지, 언론에 치우치는 그러한 정책은 펼치지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에 중요한 지원을 하겠다,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구민들이 돈을 준다는데도 의견수렴에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3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고, 의견수렴에는 거의 ‘의견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통상 원만한 조례, 상식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이번 공동주택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관련단체에서 의견제시가 있어서 일부 반영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받고, 또 지금 현재 조례 의견수렴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많은 고민 속에서 1.5%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가고, 또한 북구의 교육수준이 남구나 이런 지역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만 이, 또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 제정을 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조례는 조례를 제정하지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 절차를 밝을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실상 제정이 된다고만 하면 3%가 아니라 10%도 가능한 좋은 일들이지만 재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됐는데, 사실상 오늘 조례안 전체를 보면 의견수렴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든 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대 의회 때부터 의견수렴에는 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의견수렴에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만큼 관심 없는 쪽으로 되는 것이고, 뭔가 홍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강석구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저희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것도 입법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풍토가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전에 공무원노조와도 그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공무원노조도 집행부에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의견반대 할 때 입법예고기간에는 한마디도 안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가령 노사정위원회 설치조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단위노조에서도 충분하게 의견들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구정에 조금 더 접근해 있으니까 그 정보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들어오기만 피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교육청이라든지, 연관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어떻게 어떻게 내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고 인터넷상에 입법예고가 되는 중에서도 충분하게 주민들 간에도 토의가 되는 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빨리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강석구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오늘 민주노총 사무국장님하고 잠시 협의를 했습니다.
신뢰도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걱정도 하시던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북구지역 내에 중소기업이나 또는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구에서 앞으로 근로노사위원센터나 구에서 나가서 이런 노무예방, 노사예방차원에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조례와 무관합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동에는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한마디도 보고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강석구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담당국으로부터 보고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
구청장 강석구
예. 지역 긴급현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맞추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나 질타에 대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서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님 이하실?국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든 북구 주민을 위한 길이라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더 이상 질타의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의원님과 집행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및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입법예고 전에 상위법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고 물었을 때, 상위법에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무자들끼리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안에 두 가지를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각급 학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급 학교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특수학교 등등,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답게 다른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일반적인 의견들만 수렴하는 형태, 내지는 실무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면 당연히 입법예고 이전에는 다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윤임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입법예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입법예고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각급학교라는 것은 유치원까지 포함합니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하는데, 그 내용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지적사항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교합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례 심의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조례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결국 주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그 규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도 필요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에 대해 앞으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은영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직결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1.5%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은 어떻고, 규정은 어떻고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정해 봐야 됩니다.
내년에 만약 예를 들어서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1.5%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어떻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일선 학교장들이 구청에 접수할 것 아닙니까.
우리 학교에 이런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돈이 없는데 심의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 기준을 두는데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예산반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범위와 기준과 사업내용이 정리가 되면 내년에 바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4조에 보면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5%】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류인목 의원
당해연도라고 하면 언제를 지칭하는 겁니까?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을 …
총무과장 조계현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올해 결산추경입니다.
그것을 ‘당해연도’라고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기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구세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편성하려면 기준이 금년 말에 결산추경이 안 되면 2005년도 결산을 할 수는 있지요.
류인목 의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져야 되는데, 당해연도라는 것은 법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2006년으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받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추정 세금액 보다 덜 걷혔을 경우에는 조례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명쾌하게 ‘전년도 결산추경 기준’이라고 법령 문항을 조정해 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안 되겠느냐, 조례위반 할 사유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류인목 의원
당해연도라는 것이 쟁점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걸자면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경우의 수에는 조례에 대해 위배가 될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문구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
총무국장 권혁진
‘당해 회계연도’라고 표시한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 전망을 합니다.
세입전망액에 대한 구세의 3% 이내, 이런 뜻으로 …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면 가령 전망액 보다도 세입이 덜 들어와 버리면 결국 마지막으로 따지고 보면 구세의 몇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위반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과감하게 1.5% 풀로 해 놓는다고 하고, 세입이 전망액수 보다도 적게 걷혔을 경우에는 조례위반을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세수전망액을 250억원을 추정했는데 2006년도에 세가 걷힌 것이 230억원이나 200억원 정도 밖에 안 걷혔다, 그런데 우리가 1.5% 편성해 놓으면 이것은 조례위반이죠.
의장 류재건
1.5% 편성이 아니고 1.5% 이내 …
류인목 의원
1.5% 이내이니까 1.49% 정도까지 해 놨으면 50억원 정도 갭이 생기면 당연히 예산이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버린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박민수
의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네요.
당초예산 세입에서 해 버리니까 1회, 2회 추경을 하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조정이 되거든요.
류인목 의원
세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구세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경우의 수를 놓고 아니다, 맞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명쾌하게 위반의 소지가 없게끔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류인목의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 방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리거든요.
상반되는데, 국장님은 당해연도를 2007년도 예산 수입의 세수로 한다고 말씀을 했고, 과장님은 2006년도 결산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현재 두 분이 상반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제가 당해연도라고 하는 말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전년도 구세의 결산검사’ 라는 그 말을 넣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결산검사가 금년에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9월에 1차정례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결산검사 기준으로 하고, 그것 해 봐야 차이가 얼마나지는 않을 겁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전년도를 넣어야만 착오 없이 할 수 있겠네.
‘전년도’를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이은영 의원
4조에 보면 상한선은 1.5%로 하셨는데, 하한선은 없고 예산허용 범위 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집행하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허용 범위 안이라는 부분이 가지는 애매모호함이 있어서, 어떤 뜻으로 쓰였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표시는 1.5% 예산허용범위 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구세 1.5%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한선이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 각호해서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우선순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와 무관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무관합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이 구청장에게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너무 많이 준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5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호에 보면 【기타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뜻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부위원장의 권한이 있는데, 또 9조 심의사항 중에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해서 이것이 너무 …
사실 구 예산을 집행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부구청장이고, 그런데 구청장을 특화시켜서 너무 구청장 임의대로, 구청장 마음에 드는 것 ‘이것 하나 해라’ 라고 하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권한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정도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고 또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임의대로 1항부터 6항까지 넣은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령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청장님에게 부여하는 사항을 다해 야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사가 더 많습니다.
5명이고, 구청장님에게 부여한 사업도 외부인사들이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재정이 어느 정도 넉넉하면 덜 걱정이 되는데, 지역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다른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부분은 ‘당해연도’ 부분을 ‘전년도’ 로 삽입을 시키고 …
류인목 의원
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의원 2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까지 포함하면 공무원들의 비중이 사실 높거든요.
상당히 경비가 탄력성이라고 하나, 어떻게 보면 경비 자체를 너무 주민들하고 또는 학부모들하고 동떨어진 예산 집행이 일어 날 수 있는 구조의 위원회다, 이런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구의 공무원으로 국장급 공무원 세 분이 들어 가셔야 되는데, 또 부구청장은 당연직이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네 사람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이것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의장 류재건
아까도 우려했던 사항들이 사실 장?단점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조례를 만약에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교육청에 대한 재원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지 않느냐, 역으로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교육청에 예속되는,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경우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 초과는 안하더라도 1.5% 항상 지원을 해 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재정을 감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그 부분에 충분하게 별도 목적외 사용금지 부분이라든지, 보조금에 제안사유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추정되는 것이 2억5,000만원 정도의 세수 규모를 감당 못할 정도의 경우의 수는 특별하게 보조사업의 제한 3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안 줘도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숫자로부터 풍부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보조사업의 제한이라든지 또 보조금 취소의 조항이라든지 목적 외 사업금지 등 군데군데 못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해주는 것을 우리 구청 의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네 사람 다 오셔야 되는데 이것은 해 주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우리구청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소리인지, 그렇게 봐집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류인목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장급 세 분을 다 넣은 이유가 학교에 지원하려면 거의 국에 해당 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을 두 분으로 했을 경우에 타국의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누가 설명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급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과 무관하게 학교급식지원비는 계속 그 금액으로 일정하게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포함해서 …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포함할지 안할지,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우리가 …
박병석 의원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따로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잡혀가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전 검토와 협의될 사항과 또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분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나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주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1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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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2일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가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좀더 상세히 챙겨 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무과장 조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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