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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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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0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9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9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의안번호 제16호)(의장 제의)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93회는「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석주 운영위원장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2006년10월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울산 n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등 4건, 문석주의원님 발의로「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지방자치법」제36조 및「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23일부터 10월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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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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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조례 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3.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92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임지의원, 박병석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의안번호 제16호)(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방법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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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회의개시
의장 류재건
지금까지 빠진 것이나 접수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23페이지, 회계정보과에 2006년 수의계약 한 것 전체 다 뽑아 달라는 것이었고, 이것과 별도로 물품용역 500만원 이하 것까지 2006년 수의계약현황 전체를 뽑아 주십시오.
사무직원 장판성
예.
의장 류재건
2대, 3대,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춰서 울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서야 되고, 그중에서 북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 발주할 때 수의계약이라든지 전자입찰, 전자입찰은 큰 것은 없겠지만 수의계약의 경우는 북구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난번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북구에서 구태여 세금내고 사업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 주지 않으면 북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그것이 있겠습니까.
다 다른 곳으로 나가버리고 …
류인목 의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주소까지 확인하려고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누락된 것이 또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자료가 최대한 빨리 올라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장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날짜를 어느 정도로 …
사무직원 장판성
11월1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낼 계획입니다.
앞에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전에 우리가 자료 요청한 서류대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하거나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재요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최대한 전문위원 실에서 우리한테 넘겨 주면, 책자 인쇄 전에 메일로 넣어 주면 우리가 보고, 도표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한 번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
전문위원 박민수
그것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하나하나 결재를 안 받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회계정보과 전체 것을 모아서 과장 결재 받고, 국장 결재 받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라오지, 청장님 결재를 안 받고는 안 올라옵니다.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것은 청장님 결재가 나야 되거든요. 청장님 결재를 한 건 한 건 이렇게는 안 올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별로 올라가고 전체 취합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결재 과정은 그렇다하더라도 의장님이 소통을 좀 해 주시든지 …
의장 류재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지, 그냥 해버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정확한 자료를 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수시로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때그때 또 생각이 날 때는 바로바로 처리하지 마시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면 되니까, 또 따로 불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 바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의회사무과에서도 일하기가 쉽지,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책자로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개선된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해 봐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엑셀이나 작업된 원본을 메일로 받아주면 원가하고 연도만 해서 옮기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그것은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아마 주는 것도 청장님 결재가 나야 될 것 같고, 일찍 받기는 힘들고, 책자보다 2,3일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재나기 전에는 안 될 겁니다.
류인목 의원
늦더라도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엑셀로 그냥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인쇄 책자 말고 메일이라도 서식 그대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년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감사내용을 대충 아실 겁니다.
초선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재선 의원님들이 옆에서 혹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자료요구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자료요구를 어떻게 할지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 해주시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요구는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받자는 것입니까?
의장 류재건
예.
윤임지 의원
지난번에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결산서에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완결’이라고 한 부분도 체크를 해서 같이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것을 모르고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는 것이 어렵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결산승인을 하면서 요구한 것과 달라지거나 내용이 수정되거나 이런 것이 더러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일로 받아서 데이터를 대입시켜서 스크랩을 해보면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
전문위원 박민수
장주사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잖아요.
사무직원 장판성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그것을 오늘 회의마치고 의원님들한테 작년 지적사항을 볼 수 있도록 파일로 보내주세요.
사무직원 장판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속기사,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까?
속기사 허순자
예.
류인목 의원
비공개로 한다고 했는데 왜 속기를 합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회의록은 바깥으로 안 나가고 내부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초선 의원 몇 분이 묻던데, 초선의원님들이 1년간 의정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또 주위에서 민원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
가급적이면 현장을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현장 위주로 저희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렇게 해 드릴테니까 그동안 의문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경험 삼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숙제를 풀 수 있도록 해 드릴테니, 제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현장 검토해야 될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그 기간 내에 시간을 짜서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첨부해서 올라오지요?
사무직원 장판성
그렇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건의사항이나 지적된 사항 등 처리내용이 다 올라올 겁니다.
윤임지 의원
현장확인은 토?일요일은 상당히 바쁜 사람은 전쟁인데, 그날 빼고 일정 없는 날, 평일로 정해서 한번 더 확인을 …
전문위원 박민수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는 7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토?일요일 포함해서 7일로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부의장님 말씀은 회기가 아닌 날에 미리 현장확인 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
의장 류재건
그것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모여서 내일이나 예를 들어 수요일이라도 의논만 된다면 현장에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동구의회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되는 곳에 사전에 현장에 미리 가보고 …
전문위원 박민수
그것도 사실상 감사의 맥락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윤임지 의원
내 이야기는 감사의 목적으로 가지 말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가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나 또 외부의 제3의 눈이 있거든요.
가는 자체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언론이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
박병석 의원
좋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북구는 8일, 9일 하느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의장 류재건
부의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평소 때 5월이나 6월에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당장 행정사무감사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 기간 1주일 내에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에 꼭 이 장소는 가봐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장소에 대한 일정을 우리가 사전에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런 것도 의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자기가 어떤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도 보고 공부를 해 놨는데, 다른 의원이 해 버리면 자기는 이야기할 부분이 적으니까 좀 분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질의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다 해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없다고 …
류인목 의원
충분히 지적하도록 날밤 새가면서 합시다.
지적한 것 또 하면 어떻습니까?
윤임지 의원
내가 이야기하면 부족한 부분은 유의원이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
이영희 의원
그렇게 하시려면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여서 해야 보충질의가 안 되고, 옆에서 반복이 안 되지.
이은영 의원
우리가 상임위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반복이 되더라도 반복을 하다보면 반복 질의가 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서로 보완 되어서 …
윤임지 의원
이 의원이 질의를 하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의원들이 보충을 해주고 …
류인목 의원
그것은 의장님의 회의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돼지고요.
충분히 시간을 배려해주면 했던 이야기 또 하면 어떻습니까?
의장 류재건
감사 때 삼가 했으면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했을 때와 두 개를 가지고 했을 때는 틀리는데, 그런 문제점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질의를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제가 자제를 시키고 …
일주일 내에 다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간에 차단시킬 부분은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시는 부분을 봤을 때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맥을 짚어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좀 무리가 생긴다 싶으면 하루정도 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생명산업과에 누락이 됐는데, 39페이지 14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장판성
예.
윤임지 의원
아까 완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장판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미리 메일로 미리 넣어 주세요.
사무직원 장판성
예.
비공개회의종료
사무직원 장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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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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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수정 안(의안번호 제1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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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의원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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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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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
이은영 의원
잠깐만요. 현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할 조례안들이 아직 안 올라왔던데 …
의장 류재건
현장은 협의를 해서 현장 방문 장소가 있으면 사전에 올려 주시고, 조례 부분은 지난번에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간담회 자료 뒤에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수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장 류재건
수정되는 부분은 3%에서 1.5% 정도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끝내고 의논을 다시 하도록 …
류인목 의원
원안은 결정되는 대로 메일이라도 …
의장 류재건
그것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끝내놓고 다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안이 공식적으로 안 올라온 것이지요?
사무직원 장판성
아닙니다.
나간 자료에는 1.5%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상으로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총무국장 권혁진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사무과장 이상헌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박병석 북구사무과장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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