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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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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6호)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류인목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 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루는 등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해보다 기억에 남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당선이후 6개월여 동안의 공직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민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턴가 본 의원의 출근길은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힘차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을 지나 겨울에 이르는 100여 일 동안 로비에 앉아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보면서 의회로 출근하는 본 의원의 가슴은 아픕니다.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고동락을 했던 동료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890년12월27일 오늘은 영국의 우정성 하급직원들이 우정성 장관으로부터 조합승인을 얻어내고 교섭에 성공한 날입니다.
116년 전의 일로써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첫째, 1세기 전 남의 나라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에게 2006년9월22일은 참담한 하루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부정부패추방, 공무원사회 개혁을 외치던 공무원노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로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외쳐왔던 구호였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법단체로 각색해 버리고 노조사무실에서 처참하게 끌어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이루려고 하는 “부정부패 추방, 공직사회개혁,”을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6개월도 지속하지 못하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입니다.
12월 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집행부의 재계약의 의지도 없습니다.
북구청을 믿고 푸른 꿈을 가졌던 13명의 주부들에게 2006년은 짧았고 2007년은 암울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는 막힘없이 강물처럼 흘러야 마침내 대양에 이르러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북구청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산업의 메카, 대한민국 산업 수도, 바로 울산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피땀 흘려 일궈놓은 노동자들에게 행정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백보 양보 하더라도 노동자이기 이전에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구태여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차별성을 둬야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넷째, 북구자원봉사센터의 문제입니다.
구청장과 자치노조간 기관 대 기관으로써 맺었던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근직 전환과 변동사항의 통지의무 위반건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청장 면담이 무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북구청의 행정에는 반 노동자적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노사정구민협의회에 노동자 없이 운영할 생각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2006년을 마무리 하면서 굴절된 노동자 정책에 대해 수정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2007년에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정해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 건에 대하여 12월26일까지 6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류재건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921억4,725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3억8,83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5,892만4,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억4,250만9,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6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변경분, 집행잔액 삭감 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각종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성립전 예산편성,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미리 삭감해야 할 예산이 이제야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과다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총무과 13억원, 보건소 2억원, 동사무소 2억원 등 총 17억원의 예산이 인건비 추계가 잘못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 실제 가용재원은 50~6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너무 과다한 집행잔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이 개발수요와 구민의 요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 적절히 사용된다면 많은 혜택이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추후에는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의 경우 매년 초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시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나 제1?2회 추경도 아닌 제3회 추경에서 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구청사, 보건소, 문예회관, 도서관 등 청사에 대해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모든 부서에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을 금회에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아울러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북구 관광안내도 제작예산 전액 삭감 관련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에 관광안내도 제작 예산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예산으로 의도한 안내도를 제작할 수 없어 금회 추경에 이를 전액 삭감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였다면 지난 두 번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목적, 기대효과, 소요예산액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적극적 사용 관련입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재투입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예산 피복비의 경우 집행잔 액에 대해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피복관련 예산을 집행하여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아파트 관리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예산과 관련 비록 자체에서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소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좀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선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면 선거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의의견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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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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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7일부터 31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당초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5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제공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김광오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창주 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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