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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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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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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36호) ○기획홍보실 ○도시경제국 2.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7호) 3.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8호) 4.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9호) 5.울산광역시북구분양가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35호)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사일정에 잡혀 있었으나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이 추가상정 되었고,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기획홍보실 심의순서를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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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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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2007년도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방침은 국?시비보조금 정리 및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를 기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추경 883억474만9,000원 대비 38억4,250만9,000원이 증액된 921억4,725만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억9,473만1,000원이 증액된 913억8,83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222만2,000원이 감액된 7억5,892만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8억8,85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특별교부세가 6억원, 조정교부금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4억3,26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 관련 등 2회추경 이후, 내시 변경으로 총 9억7,35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직원 기본급, 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10억6,510만원이 삭감되었고, 환경미화원의 휴일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2억7,299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1,630만원이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및 2006년도 사업완료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6억1,494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6억7,51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8억7,113만8,000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정리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양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0억5,400만원,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비 5억원, 상안어린이 공원 조성 5억원, ‘에위니아’ 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6억1,462만원, 종합복지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11억원 등 2006년도 사업완료분을 삭감정리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을 포함하여 38억40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15억4,559만원이 증액된 24억 7,333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 분야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222만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5,222만5,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정리 및 마무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지역현안사업 등 필수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 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북구의회의 건승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총 5억4,343만8,000원 중에 3억3,300만원이 감액된 5억7,643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1,800만원 삭감하였고 30페이지, 인터넷신문 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설명회 책자 등 해서 570만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참여예산연구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3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의회법무관리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수당을 14만원을 감액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210만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을 84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손해배상금에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5억4,500만원 계상하여 총 예비비 규모는 2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착오가 있는 부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1억3,4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840만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정소식지는 2003년1월부터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를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소식지를 잠정중단 했다가 9월부터 다시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회추경에 48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제작형태의 변경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내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종전의 방식대로 발간하기로 함에 따라 부득이 결산추경에 1,800만원을 삭감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개편 관련입니다.
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3년도 1월부터 인터넷 전자신문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정활동이나 의정활동 또 각종 문화행사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반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을 구축한지 4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고, 또 전자신문에 기사거리와 사진 용량이 너무 많아서 업그레이드 등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성을 개편하고자 8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부분 2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9페이지,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구정소식지가 올해 선거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 2,520만원 편성했다가 또 모자란다고 추경에 요구한 부분인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다면 애당초 선거가 있는 줄 알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문석주 의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게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런 한 가지를 보더라도 …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 선거가 있는 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앞으로 편성할 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면을 증편하려다가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
선거가 있는 것은 감안이 된 사항이고, 발행 형태를 바꾸려고 하다가 포기한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유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것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면 수는 늘리고 부수는 줄인 것으로 해 놨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007년도 예산에는 월 2,000부를 발행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 발행하면 발행 부수는 5,000부 이상 1만부 가까이 발행하는 것으로 다소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에 보면 2,000부로 내려와 있고요. 작년에 3만부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최소한 구정소식지라고 하면 일정부분 공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은 발행부수는 유지를 하고 면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다 내셨거든요.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생각대로 …
그것을 체크 안 했으면 분기마다 하나씩 나가는 소식지를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런 의견들은 수렴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내용이든 면이든 부수든 늘리면 좋겠지만, 구의 사정상 그렇지 못하니까 인구도 늘어나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면수를 늘리기를 원했는데 기획홍보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의 요인이 된 겁니다.
설명도 제대로 없고요.
이것을 추경하면서 면수를 늘리겠다고 구상하셨는데, 일언반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정소식지이지만 의회도 주민들을 대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도 이런 것을 하면서 진짜 의회와 협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를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발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신문형에서 32면의 책자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2,000부 발행을 했습니다만, 좀 전에 3만부까지는 도저히 예산사정상 발행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서 5,000부에서 1만부 정도로 발행을 해서 분기 1회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사실 비교를 해 보고 있거든요.
책자형은 종이 질부터 달라지는데 사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정소식지라고 하면 신문의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자주 나가고, 많이 나가고 그런 상을 의원들은 갖고 있는데, 고급화되고 소량화 된다, 그런 것은 최소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고 해야죠.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이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구정소식지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북구의 사정과 북구에 대한 알림입니다.
그것을 주민들도 원할 것이고 당연히 구정소식지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물론 꼭 이것이 아니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소식지인데, 이렇게 갔을 경우에 주민들은 소식이 이미 다 지난 이후에 …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 소식지를 해 보니까 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여론수렴이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북구 행정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의원님과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0페이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이 결과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안 굴러갔고, 진짜 잡음조차도 구해 볼 의지가 없어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조차도 거의 안 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안들을 2007년도에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 집행잔액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8년도에는 참여예산제를 포기하시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참여예산 제도를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50만원으로 다소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운영수당도 2007년도에는 98만원으로 다소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책자 등 감액했던 부분은 2005년도에 기 교육도 실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참여위원들의 문제보다 더 많이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
이런 것을 자꾸 감액시켜 나가는데 제대로 될리가 있겠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연구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참여예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자문도 받고 …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참여예산제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내년 예산서를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어떻든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여러 가지 권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자기들이 결정하게 하고는 그 권한을 자꾸 축소시켜 간다는 겁니다.
집행한 결과가 예산편성 해 준 것조차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참여예산에 관한 문제는 지역토론회의 운영부터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한정된 재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정에 집어넣을 것인지의 고민은 예산편성과 같이 비례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일본 연수를 갔을 때 미쯔비시백화점 앞에 보니까 동경 시내의 가로등 디자인을 어떤 스타일로 할까에 대해 벽보를 붙여 놓고 거기에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고,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똑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자꾸 개발해 나가야지, 예산도 줄여가고 독선적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어떤 스타일을 주민들이 원할 것인가, 이런 것을 더 개발하고 예산을 늘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줄여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 류재건
실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 본 결과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한정된 재원으로 지난번에 동별로 취합된 지역토론회의 의견들도 정상적으로 다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라든지, 또 한정된 자원으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나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2페이지, 손해배상금 150만원 삭감됐는데, 집행된 35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손해배상금이 두 건인데, 종합사회복지관 대문에 어린이가 가다가 부딪친 모양입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집행했고, 또 환경미화원청소차량 사고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집행됐고 해서 두 건이 집행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이 가해 차량이 됐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쳐서 거기에 일부 …
박병석 의원
그런 경우에는 공상처리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상대방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소송에 따른 패소금을 지급 했고, 이 부분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가 가다가 부딪혔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소홀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쌍방이 다 부주의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위탁운영 하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것도 소가 제기돼서 조정권고안이 100만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으로 어떻든 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위탁하는 곳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운영 주체인 위탁 사업자에게 책임을 일부 묻고, 또 건물의 원 소유주인 구청에 책임을 물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이기는 하네요.
문석주 의원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부 관리주체인 북구청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관리소홀로 인한 것은 당연히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대문에 부딪친 것으로 알았는데, 대문하고 골목 사이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무엇에 부딪쳤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민사소송 들어온 건인데 철 구조물에 아이가 받혔답니다.
받혀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 두 건 다 민사소송의 결과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전체다 소송의 결과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비비가 24억원 정도 발생됐는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예비비를 당해연도에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서 내년도 세입재원으로 됩니다만, 또 결산 결과에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합니다만, 결산추경의 시점에서는 좀 다소 예산편성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 3회추경인데 2회추경 때 예비비가 제법 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2회추경 때 예비비가 있었는데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편성 운용이 이렇게 계속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이월이 되면 매년 비슷하게 그 돈은 집행을 안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에 소방도로 1-10호선은 2,3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부족해서 막 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2회추경 때라도 예비비를 최대한 사업비로 돌리더라도 결산추경 때 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예비비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또 그다음 해에 이만큼 또 계속 예비비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은데, 최소한 2회추경에서 예비비를 최대한 털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비비 기정예산이 9억2,7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집행하고 7억4,000만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각종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38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결산시점이 정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편성은 좀 곤란해서 추가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소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 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103억 315만4,000원에서 19억1,694만2,000원이 증액된 122억2,00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170억5,823만6,000원에서 25억7,531만6,000원이 증액된 196억3,3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유인물 175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3,182만9,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23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3,505만9,000원 증액된 31억7,39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 5억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 보조금 3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약과 동력분무기 구입,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지급, 태풍 “나비” 피해복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708만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4억9,614만4,000원 증액된 54억7,07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유인물 187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5,207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자동차 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237만4,000원을 감액하여 5억5,45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유인물 19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440만원, 천곡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1억5,000만원, 종합복지회관 진입로개설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1억원, 지방1급하천(동천) 편입부지 보상 시보조금 3억원 등 기정예산대비 19억9,702만7,000원 증액된 49억8,5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천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소하천정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6,674만원을 감하고, 지방1급하천(동천) 편입부지 보상 보조사업 3억원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6억1,462만7,000원, 천곡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5,000만원, 종합복지회관 진입로 개설비 11억원, 양정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22억5,788만5,000원 증액된 78억4,15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유인물 211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5,842만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시미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 장비유지비 집행잔액 등 2,185만원을 감액하여 1억1,03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유인물 219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회수금 2,882만8,000원 증액과
국?시비보조사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 보조,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등 9,748만7,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6,865만9,000원 감액하여 28억6,58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정관리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9,641만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수산분야의 적조방제 자재구입 480만원을 감하고, 어촌정주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분야의 가축전염병 살처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사업인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지방비 부담금 1,739만4,000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3,860만6,000원이 감액된 44억2,61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유인물 23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574만원이 증액된 2,26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방위 교육용 실습자재 구입 등 1,589만원을 증액하고,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7,954만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6,365만8,000원 증액된 5억6,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9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로, 우리 국 특별회계는 경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 303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368만원 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276만8,000원 감소 등 기정예산대비 5,222만5,000원 감액된 6억6,17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1억1,516만9,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294만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5,222만5,000원 감액된 6억6,17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총 28건으로 금액은 41억7,147만원으로 그중 도시녹지과는 상안동 신답들 서쪽 농로포장공사 등 7건에 7억3,020만원이며, 건설과는 종합복지회관 진입로개설 등
17건에 32억2,423만5,000원이며, 생명산업과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등 2건에 1억203만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해예방 및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1건에 1억원이며, 경제교통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공사 보조사업 1건에 1,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도시녹지과장 김덕룡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1동 1공원화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상안동 353번지 일원에 4,580㎡ 규모로 조경, 유이, 운동, 기타시설인 조합놀이대 등 7종과 느티나무 외 15종 1만 본을 설치하여 어린이 및 주민들에게 안락한 쉼터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주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16일에 상안 어린이공원 입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린이 안전시설 및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8월4일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에서 총 8점의 유물이 채집되었으며,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주거지 등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시행 전 반드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분포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9월27일에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통보했습니다.
10월27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0월31일에 상안 어린이공원 주민 1차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11월2일에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잔여지 및 이의신청지의 매입과 주민과 어린이 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12월15일에 기본구상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15일에 문화재 입회조사(시굴조사) 용역에 착수해서 12월29일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급대상자 12명에 금액은 9억2,957만7,9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보상이 완료된 자는 7명으로 금액은 1억5,179만9,660원입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1월 중에 실시설계 확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3월중 실시계획 고시와 4월 중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5월 중 공원조성 공사를 발주해서 9월 말에 공원조성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5억원 외에 2006년 1회추경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합쳐서 총 10억원을 기 확보 하였으나, 금회 5억원이 증가된 것은 대로와 상업지역 인근 등으로 인해서 토지보상금 감정평가 결과 당초 계획한 토지보상비 6억5,000만원보다 2억7,957만7,940원이 증가한 9억2,957만7,940원으로 토지매입 보상비가 증가되어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767만원, 공람공고 신문개재 광고료 115만5,000원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67만5,000원, 감정평가수수료 297만4,400원,
토지보상비 1억5,179만9,66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7,460만4,000여원이 집행 됐습니다.
향후 잔액의 집행계획은 토지보상비 7억7,777만8,280원과 문화재 시굴조사 828만3,000원, 공원조성 공사비 5억원, 실시설계 용역비 1,470만7,000원, 농지전용 부담금 2,462만7,660원은 2007년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중 공사비와 농지전용 부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지출 중이거나 원인행위 된 사업이며, 2007년9월까지 그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경제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제2회추경 국장님 직책급업무추진비 삭감과정에서 2006년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무과 변경을 감안하지 않은데서 일부 발생한 35만원 건입니다.
국장 직책급업무추진비 2개월분 7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고, 2006년7월10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5만원을 지출하고 금번에 35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된 경위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은 하반기에 채용?운용하면서 인건비는 금년 당초예산에 12월분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한 각 내역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촌 배수장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촌 배수장은 2005년2월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시 종합건설본부로 배수장시설물이 인수됐습니다.
그 이후 종합건설본부에서 2005년4월에 시설물 인계요청을 우리 구에 하였으나 명촌 배수장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도심지 도로변 침수예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시설물 보완 후 인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 보완 후 시설물을 인계받아 유지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설물이 보완되지 않아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금회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당초예산의 일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동천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천편입부지 보상은 2002년부터 보상하여 현재까지 35필지에 면적은 4만8,291㎡이며, 지급된 보상비는 10억9,005만7,000원입니다.
잔여필지는 12필지에 추정금액은 7억원 정도입니다.
보상비 전액은 시비보조금으로 받아 연차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일반운영비 과다 편성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교재는 행정자치부에서 법령 개정된 자료가 교육일정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아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교재를 프린트해서 복사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재를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에 대해서는 총 2회 개최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롯데마트에서 1회만 개최했습니다.
위원수당이 민간인이 5명인데 3명만 참석해서 집행이 덜 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용 특수장비 임차예산 집행은 철거할 시설물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손수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게시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정 목표문구 변경 건에 대해서는 총 102건에 대하여 정비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98개소의 보수정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 견적의 낙찰로 공사시행을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파트관리자 교육을 위한 외래강사초빙 수당 미집행에 대해서는 2005년도 말에 공동주택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먼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공사나 감리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에게 직접 우리 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도 하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외래강사를 초빙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심사숙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생명산업과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어촌 정주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결산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2007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보조사업 116억원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용역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결산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비보조 사업비는 1,160억원이 아니고 1억1,600만원입니다.
인쇄하면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어물항 방사제 설치용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보조로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2007년도 어물항 방사제 설치비 1억1,6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받아오면서 내년도에 우리에게 있는 어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로 8,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관내의 어항이 국가어항을 합해서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중에 정자항과 당사항을 제외한 8개소 어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에위니아’ 때나 너울피해 때도 방문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8개의 어항 자체가 시설이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어항도 있습니다.
특히 화암부락의 경우는 어항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8개 어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증설이 필요한지 또 폐지가 필요한 한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항 기금계획 계획수립 용역 자체가 어촌 어항법상 법령상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어항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입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24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행사운영비를 예산편성 때에는 재난대비 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훈련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대비훈련은 매년 3월에서 5월 중에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 중에 1개 구?군만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월29일부터 3월31일에 걸쳐서 2박3일간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는 남구에 소재한 석유화학단지의 화재진압 훈련으로 인해 그 곳으로 장소가 선정되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소방방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선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여타 구?군은 소방훈련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연초에는 어느 구?군이 실제 훈련지로 선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훈련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훈련경비를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83페이지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련된 예산인데 물론 부지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또 공사비도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지요.
원래 소기의 목적은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어른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의 내용을 보면 어른시설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내부방침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것은 아니고 조건부 가결된 사항입니다.
금년 5월16일에 상안 어린이공원 입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 안전시설 및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내부 방침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상안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금액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1월 당시에는 탁상 감정을 했는데 2004년1월에는 2월에 ㎡당 약 13만원 정도로 했고, 2006년11월2일에 현지 조사시에는 ㎡당 16만원 정도 됐고, 공시지가 변동 선을 살펴보면 2004년1월에 약 2만8,900원 정도 됐고, 올 1월달 기준해서 약 3만8,600원 정도로 됐습니다.
1, 2차 주민들 건의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여쭸던 것은 아니고 보상비에 대해서 물었던 것인데, 실제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인근이 상업지역입니다.
옆에 20m 도로가 있고 까르푸 등해서 상업지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2004년도 당시에 추정했던 가격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평당으로 치면 1,300평 정도잖아요.
1,300평에 10억원이라면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주변이 상업지역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린이공원 내의 부지들은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감정을 할 때 3곳에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전반적인 요인이 많이 생겼고, 물론 공시지가도 전체적으로 감안이 되지만 보통 공공목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약 1.5배에서 2배 정도로 산정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1.5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이 아니라 그 자체는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가 풀렸거나 계획이 있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 감안되어야 될 문제인데, 아무리 주변이 상업지역이더라도 그 부지 자체는 그린벨트인데, 상당히 높게 감안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감정내용을 살펴보니까 토지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근 유사지역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에 의한 시점 수준과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 인근보상선례 및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께서 질의한 요지는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가가 상승 되었는지, 구에서 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상이 많이 되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저희들의 당초 생각보다도 약간 높게 상승이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서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지주들이 공동으로 나름대로 가격을 높인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공시지가나 감정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이은영의원의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님,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이은영 의원
예. 포함이 되고요.
어린이공원을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토지보상비가 중기지방재정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사비보다 오히려 토지보상비 때문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린이공원의 크기에 비해 평수가 너무 작고, 또 너무 작은 것에 비해서 토지보상비는 너무 비싸고 이런 것에 대해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인근에 잔여지 매수를 1,007㎡ 정도 했고, 이의신청 된 것 중에서 묘지 215㎡를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2005년도에 도시계획변경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당초예산이 10억원 책정됐고, 그 중에 4억9,700만원을 편성했었고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2년이 지나가도록 대형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부지 밀고 나무 심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넣으면 되는 것인데, 사실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이지요.
당시에 감정가격은 ㎡당 13만원이었는데 올 11월에 재감정하니까 16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추진하면 부지보상비 등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데 공원하나 만드는데 3년이나 걸리잖아요.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이잖아요.
2004년도에 계획된 것이고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점은 이후에 시정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박병석의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농림수산과장을 할 때 상안 어린이공원을 제일 먼저 추진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당초에 5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농소3동사무소 옆의 부지를 일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완충녹지이고까 나머지는 그린벨트입니다.
완충녹지를 시에서 도저히 풀 수 없다고 해서 몇 번이나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고 도시과를 찾아가서 의논을 했지만,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부지문제로 1,2년을 끌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끌어진 것이지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농소3동에 공원이 전혀 없다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 뒤편에 하려다가 완충녹지로 인해서 무산되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 자리로 선정을 했는데, 10억원 중에 2/3가 보상비로 나가는데 거기에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지역으로 묶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이런 감정가가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약 1,400평에 이렇게 많은 보상비가 나오면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감정가는 공무원이 매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작년부터 지가가 올랐고, 주변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토지감정사 2군데에서 평균을 내서 보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1/3 가격도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해당행위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른데 보상가가 나가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어차피 추진하는 것은 3동지역으로 현재는 공원이 없는데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작지만, 실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데 …
부지는 협소한데 토지보상에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시설비는 재정의 열악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감정평가기관이 3군데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보상은 인근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개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원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보상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시설비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5,6월 정도에 같은 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이 매매된 가격을 보면 45만원, 40만원에 매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평가한 결과를 보면 90몇 만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상업지역으로 갑자기 발전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감정평가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별로 땅을 살 때는 40만원에서 45만원에 사던 땅이 갑자기 9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사비와 보상가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등등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2004년1월에 약 13만원 정도 했고 11월에 16만원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변동된 것이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상향조정이 됐다,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은 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2004년도 1월이니까,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감정평가기관에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잡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3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과 저희들 기관에서 선정하는 데하고 해서 3군데를 했습니다.
크게 대동소이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생명산업과장님의 설명에 대한 확인인데요.
여기에서 당초 2005년도에 10억원을 잡을 때는 최초에 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곳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잡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변경된 것을 검토해서 10억원으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때 6억5,000만원이 보상비용으로 책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른 것이지요.
주수생 과장님이 했을 당시의 1년을 빼고라도 2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때 6억5,000만원은 현재 있는 1,200평인가 1,100평 그 정도의 부지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감정 받은 것이 6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완료된 것이 2005년12월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에 입안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행도면이 고시된 것이 5월25일입니다.
박병석 의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예산낭비적 소요 요인이 발생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공사나 소방도로나 아니면 하천에 관련된 부지보상이 필요한 공사들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부지 보상가격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도로가 획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농소3동에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어렵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은 충분히 고마워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성과의 문제입니다.
공원이 없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제의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을 지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주민의견수렴까지 2차에 걸쳐서 하면서 빨리 진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217페이지 기타보상금 아파트 관리교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부탁드린바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되기 전이라도 북구 구민 15만 중에서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사람이 6,70%가 될 것입니다.
대형아파트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아파트는 자체관리가, 나름대로 입대위가 구성돼 있고 부녀회가 구성돼 있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세대로 따졌을 때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300세대 미만은 거의 자체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위탁관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위탁관리 회사가 공금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지만, 자체관리 하는 데는 입대위도 구성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의 공동 위험사례가 북구에도 몇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분기별로 관리소장이라든지 자치회장이라든지 부녀회를 불러놓고 외래 강사를 초빙하든지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제 열악한 아파트는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여건도 안 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소규모 아파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하는 것은 72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주로 발코니 구조변경이나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 규약은 자체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72개 단지 중에서 관리규약을 체결한 곳은 7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위의 법이나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이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내려와 있고, 자체관리는 어차피 그 아파트에 대한 규약인데 그것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대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 주시면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와 분양이 공존하는 곳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24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제 8,200만원,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8,2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에 신청할 때 경작면적을 더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니까 조금 적었습니다.
예상 측정한 면적보다 적어서 삭감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제 경작면적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뻥튀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뻥튀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환산했는데, 임대를 준 논이 있다든지 휴경농지가 있다든지 밭으로 전환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한미FTA 관련해서 살아남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결국 명분은 그것이잖아요.
산소를 생산하고 환경오염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다고 해 주는 것인데 쌀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 때문에 산을 가진 사람도 보상해 줘야 되고, 밭 가진 사람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현재는 쌀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장기적으로는 다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장기적으로는 밭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결국은 쌀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가져가고 나라의 농업경제, 즉 1차산업 단위가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옛날에는 식량생산 조정제라고 해서 휴경할 때 보전해 주던 제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사를 지어야 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225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하고 영유아 도우미사업하고 이것이 국비사업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비사업인데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국비자체를 신청하지 않고 삭감된 것이잖아요.
국비 자체가 삭감된 형태가 아니라서 그렇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영유아의 경우는 연간 2명을 잡았고 농업여성 일손돕기는 5명으로 잡았는데, 영유아는 1명이 지원해서 30만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촌여성 일손돕기는 그린벨트 내 지역이다 보니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국비사업을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손돕기는 올해 처음 시행됐고 …
이은영 의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유아자녀 양육비하고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가도우미사업입니다.
이은영 의원
2005년과 2006년의 실적을 보면 실제 농촌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배치된 형태가 아니냐고 문제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영유아자녀 교육비를 실제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인구 중 필요로 하는 곳에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가로 다시 환수하는 것이, 실제로 신청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매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
구 자체적인 것 같으면 1명이나 2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겠는데, 의존재원으로 뭉퉁거려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
이은영 의원
국가가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속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은영 의원
계속 매년 이럴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볼 때 어느 특정된 예들 들어 울산 북구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를 보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실적이 많은 곳은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없는 데는 필요한 예산으로 쓰게 해야지, 국가예산도 효율성이 있는 문제이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전 구로 이 사업이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바꾸든지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보조사업은 사업목적을 마음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230페이지 농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1,200만원 정도 남겼는데 신청이 없어서 입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조금 전에도 이은영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
류인목 의원
이것도 GB 지원사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5명을 계획했는데 1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일손돕기라고 했는데 대상이 어린이를 가진 사람만 해당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는 가정은 제외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231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1억1,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국비가 내려온 것이 1억1,600만원입니다.
의장 류재건
앞으로 강동권이나 정자항에 이 사업 외에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8,000만원은 8개 어항을 다 포함해서 하는 용역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따른 용역을 또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1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용역을 줘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발주를 하고, 8,000만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8개 어항에 대해서 시설보수나 확장, 아까 말씀드린 화암부락의 경우는 어항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했는데, 이런 어항을 임의대로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항을 관리할 사항이고, 2007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 하는 주전하고 강동에 조류의 영향으로 몽돌의 변화에 대한 것도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어항에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용역사업 내용 중에 지난번에 너울성파도 때문에 현장 갔을 때가 화암부락입니까?
외부 방파제인 1자 방파제 길이가 짧아서 파도가 어항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전복된 곳이 당사입니까?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당사는 제외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당사는 시 어항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정자어항과 당사항을 제외한 저희들이 관리하는 8개 항에 대해서만 용역 발주를 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세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200만원을 세입에서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난 연도의 것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회수 추정합니다.
징수활동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납부하는 것이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9,200만원 정도를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실적이 떨어져서 6,0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대상자가 준 것은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
류인목 의원
단속 건수가 추정될 것 아닙니까?
단속건수는 추정치만큼 했는데 돈을 안 낸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속건수가 줄어들었다면 실제로 소기의 목적을 못하는 것이고, 돈을 안 낸다는 것은 불가항력인데 단속건수는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단속은 평상시에 하는 것과 같이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단속을 그 만큼 덜 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단속은 매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세입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9,200여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징수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제도상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납부쪽 그것이 발생해서 …
문석주 의원
주?정차 위반에 대해 10건을 발송했는데 5건만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100건 잡아놨는데 위반을 적게 해서 50건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아무래도 전자가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벌점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과태료도 나중에 벌점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행정기관에서 하는 과태료는 벌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다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간 내에 내면 벌점이 있고 기간을 넘겨서 내면 벌점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적발했을 때 그것이 적용되는데, 행정에도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넘겨서 내는 수도 있거든요.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찰에서 날아오는 과태료를 안 내면 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끊는 것은 형법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과태료는 체납을 하더라도 과징금이 더 붙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나중에 자기 소유로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거네요.
윤임지 의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넘겨서 내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면담을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 의원
과거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면 주?정차위반으로 압류가 5개 구?군에 다 돼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군데서 가능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남구에 압류된 건에 대해서 북구에서 해지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전체적으로 압류한 곳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압류해지는 압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5개 구?군을 다 다녀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297페이지 아까도 설명이 있었는데 비전임계약 공무원의 인건비를 당초에 1년치를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이것은 2006년도에 비전임계약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사실 채용해서 운용한 것이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박병석 의원
시점상의 문제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채용되고 7월1일부터 운영하지 못한다면 2회추경 때도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2회추경에 저희들이 못했던 것이 인력가동과 동시에 바로 삭감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7월28일에 2회추경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
류인목 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 몇 푼이라도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주차장특별회계도 구비가 없어서 시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2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1회추경에도 이미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3회추경까지 가져오고 그럽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어렵게 예산확보를 했는데 …
의장 류재건
과장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당초예산과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충분히 예견이 되는 사항인데, 관련 예산운영에 미비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는 안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려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측된 사항이 나오면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재원이 안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2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셨고, 중식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공익요원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95명 정도로 잡았는데 86명으로 9명분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인데, 공익요원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삭감 요인이 나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2회추경 하기 전에 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공익요원배정이 연간 계획대로 인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수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삭감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장 류재건
몇 명 신청을 요구해서 올리면 절반은 배치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분기별로 요구를 해도 요구하는 만큼 안 내려옵니다.
이영희 의원
건설과 204페이지 하수도뚜껑 및 각종 자재구입에 원형과 사각형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와 2007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1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2006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2007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현재 하수구뚜껑 192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상당히 오래 돼서 올해 교체된 수량 자체가 20개에서 30개 사이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자재 자체는 내년에 하수도 보수공사 할 때 자재비로 쓰고 오래된 것은 들어내기 위해서 예산에 꼭 필요한 100만원 정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많이 소요될 것을 예측해서 했는데 딱 필요한 부분에 1개씩만 사용하고 오래된 것은 하수도 보수공사 때 뚜껑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필요한 자재만 사다보니까 재고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하수도뚜껑은 당초에 한두 개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규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면 주문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영희의원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12시24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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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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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을 확정할 때, 사실은 오늘 다루게 되는 조례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회기상정 이전에 의회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회기 확정이 되고 난후 지난주에 급하게 안으로 상정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차피 이 조례는 금년도 12월31일까지 감면시한을 알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면 의회에서도 이러한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이 부분은 시로부터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지난 10월31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의 표준안이 늦게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5개 구?군이 시의 표준안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쟁기념사업회의 감면혜택을 삭제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표준안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10월31일자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5개 구?군과 시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는 세 가지로 주차전용건축물부지, 전쟁기념사업회,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재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울산에서 이뤄진 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없애자고 협의해서 없앴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존에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한 대상이 없는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차장전용건물 및 토지, 주차장전용건물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북구에도 주차빌딩이 안 생길 것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금까지는 울산 전역에 이런 주차전용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해서 …
류인목 의원
구 올림푸스백화점 지금은 상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주차 빌딩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것은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니고 …
류인목 의원
주차전용건물이라 하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영업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토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토지도 토지 지목이 28개 있는데, 그 중에 주차장용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용지로 해서 영업용으로 주차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목이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봐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박병석 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류인목 의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사유지가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늘려가야 될 입장인데 감면혜택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런데 국공유지는 국공유로써 당연 감면이 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주차난이 심각한데다가 주차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사설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숨통을 터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런데 대형할인마트나 대형 주차장으로 건물을 건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마는 그것은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빌딩을 세웠을 경우 감면해 주는 사항이 아직까지 울산에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를 듭시다. 까르푸의 경우 전용면적을 다 갖추고도 실제로 부족해서 주차 빌딩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감면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존에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 부분은 전용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방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판매시설에 따른 부속주차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현대백화점의 경우를 보면 원래 백화점이 있던 주차면적이 건축면적에 들어갔는데 부족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료화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옆에 주차시설을 또 만들었잖아요.
총무국장 권혁진
그 말씀은 맞는데 지방세과장이 설명했듯이 최근 몇 년 동안 울산시 관내에 전용주차장 건물이 들어선 예가 전혀 없었고, 그런 주차장전용 건물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5개 구?군의 실무과장들이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대백화점은 자기들이 상업화를 위해서 했지만 시간당 얼마가 되지 않으면 비용을 받잖아요.
그것은 해석의 나름이라고 봐지는데 북구도 그런 백화점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물론 이것이 한시적인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감면조례를 내년에 개정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맞겠고,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이번에 개정된 조례도 적용시한이 2009년 말까지로 해서 3년간을 적용시한으로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까지 진행이 없다보니까 사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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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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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의 정의가 포교나 정치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인터넷에 찾아보고 출력을 해 왔는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란 라틴어로 컬쳐(cultur)라고 파생된 단어입니다.
‘지식과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문화’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문화란 폭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류인목 의원
저도 시범조례나 조회를 해 봤습니다.
과에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온 자료는 제한하고 있는 것만 가져왔는데, 저는 거꾸로 제한하지 않는 것만 찾아 봤습니다.
우리가 포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관장이 일정부분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제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굳이 여기에 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제품의 선전?판매 등을 꼭 넣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여러 시?도를 보고 참고를 했는데, 우리 울산은 울산광역시를 보고 참고로 했습니다.
종교의 포교 관계가 안 되는 곳은 부산하고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만든 것은 울산광역시를 보고 삽입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디든 한 군데는 숨통을 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몇 개 안 되는 문화회관 중에서 종교적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 기준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접수될 때 순간순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나 경남 등 통념상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이 울산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큰 집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정치관련, 노동조합관련 식으로 …
류인목 의원
제 느낌은 이것을 빙자해서 노동집회, 어쨌든 신노사문화와 연결이 되는 노동집회의 제한이 목적이 아닌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집회도 사실은 문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집회를 허가 하고 있고 법으로써 통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집회라도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술상을 두고 술을 먹는 것도 술 문화입니다.
류인목 의원
밥 먹는 것도 문화이고 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러니까 예술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내용에 의해서 같이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노동집회는 길바닥에서만 하라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류인목 의원
노동집회를 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사치스러우니까 길바닥에서 만 하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박병석 의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집회에서 노동자들의 문화행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노동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도 일종의 집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화행사도 대관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현재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여러 노동단체에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종 문화행사 회의를 하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회의는 상관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묻는 것이 노동단체가 문화행사를 매년 많이 하잖아요.
노동문화제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런 행사를 목적으로 대관을 요청해도허가가 안된다고 하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시성이나 노동집회 등 언제 모임을 하면 그 당시 대관할 때마다 대충 판단이 됩니다.
뭣 때문에 모이는지 목적을 묻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포교라든지 정치적인 목적, 노동집회, 상품선전 등은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술과 문화라는 것을 한때는 기독교 문화가 중세의 문화뿐만 아니라 예술까지도 거의 다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규제하거나 하는 권한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류인목 의원
가격인상도 보통 30% 정도 일괄인상이 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분류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합니까?
공연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피아노도 조율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바꾼 것이고, 영세한 단체에서 공연을 준비하면 비용부담이 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북구는 대부분 학원이 주로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학원이 이런 행사를 치러내기에는 영세하다고 봐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술회관을 2003년9월에 개관했는데, 처음에는 왜 올릴 수 없었느냐 하면 예술회관을 짓고 혹시 사람들이 너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울산광역시예술회관도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자체를 낮게 책정 했습니다.
그때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북구가 낮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금액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중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올리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으로, 뒤에 표를 보면 중간선으로밖에 사용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상해서도 중간 정도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갑자기 너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올렸을 때 평균이 중간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순수한 공연장만 29% 올렸는데, 전체는 38% 정도 됩니다.
토?일요일 가산율도 적용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주로 토?일요일에 대관신청을 많이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 38% 적용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게 해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중간쯤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현재 제일 낮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올린 수준이 대구나 부산 등 구 단위와 거의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실에 맞게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상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 기준치 이하이고 중간인데, 또 사용을 많이 하던 영세단체 등에는 부담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5월1일부터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나라 문화나 예술이 후원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거의 도산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관공서마저도 사용료를 자꾸 올림으로써 문화가 진행되기 보다는, 설립목적이 국비부 터해서 구비가 들어가서 짓는 이유가 진흥하자고 지은 것입니다.
일정부분 문화회관의 고유목적이 아닌데 부수적으로 하는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수입이 올라온 것을 그쪽으로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받는다는 것은 관에서 행사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례상 안 받도록 …
류인목 의원
그런 것도 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조례상 원래 …
류인목 의원
그럼 조례를 개정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일단 감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도 감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료는 외부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학원 등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는 감면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야외공연장을 무료로 쓰고 있는데, 연간 통계가 나올 텐데 주로 어떤 대상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돈은 안 내지만 허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주로 학생들이 페스티벌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일부 야외공연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년들 페스티벌 하는데도 돈을 꼭 매겨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학교에서 정식 공문이 오면 감면대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합니까?
공식적으로 교장이 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관에서 청소년 관련된 것을 주관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돈 받는 것은 없고 감면대상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 관이 모든 걸 공짜는 없고 유료로 한다는 분위기를 굳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저도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매겨야 되느냐, 그리고 올해 100만원을 들여서 보수했는데도 바닥이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보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것인지, 전체 개정할 때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정도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주위에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볼 때는 야외공연장이 방음이라든지 관람석의 문제 등 설계가 많이 잘못 됐습니다.
깊이가 더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타 야외공연장에 비해서 음도 많이 흘러나가도록 설계가 잘못돼 있습니다.
돈을 받을 경우에는 욕 얻어먹기 딱 좋은 시설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런 장치 등을 완벽하게 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야외공연장에 쓰레기 문제도 있고, 전기도 당겨서 씁니다.
또 라이터가 밝아서 전기료가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공연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엄청 비싼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술회관은 아니지만 조명관계의 전기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쓰레기문제, 전기사용료, 또 바닥 자체가 3년이나 되니까 부식되기 때문에 교체관계 등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류인목 의원
야외공연장은 구청 생길 때 지은 것 아닙니까?
3년 아닙니다.
그 정도면 보수비가 충분히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계신데 구청 생길 때 생겼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기료가 제일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평균 어느 정도 행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건수는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는 못하고 페스티벌 정도하는데, 봄 아니면 가을에 합니다.
윤임지 의원
야외공연장으로써는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이 드뭅니다.
전기료나 청소비,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이 정도의 요금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2만원, 3만원 정도면 …
요즘 레스토랑에 가면 젊은 아이들이 차 마시지 나이 많은 사람이 갑니까?
돈 이것 가지고 받니 안 받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영희 의원
인원에 상관없이 한 번 사용하는데 이 가격이면 기본유지비는 있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구청에 입장할 때 입장료 받으시지요. 전기도 켜주는데요.
이은영 의원
아까 조례에 대해서 굳이 노동집회를 넣은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성집회나 문화집회, 보수단체의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열거된 것 외에는 …
집회는 아니지요.
이은영 의원
집회라는 이름이 붙이기 나름일 텐데, 꼭 노동집회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아니면 모든 집회라고 하든가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우리 조례통념상, 근본적으로 타시?도도 봤지만 가까이 있는 울산시 관계에 …
이은영 의원
그럼 모든 집회라고 하시든가요. 말이 안 맞잖아요.
여성집회는 가능하고 노동집회는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집회는 안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노동집회라고 하지 말고 모든 집회라고 해야지요.
보수단체도 많아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단체들의 집회,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면 모든 집회라고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서두에 ‘각종’이란 말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그럼 각종 집회라고 하든가 요.
노동이란 말을 왜 붙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각종 정치적인 목적, 각종 노동집회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각종 노동집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각종 여성집회의 종류, 각종 문화집회의 종류, 이렇게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맨 앞에 표기만 하면 전체 …
이은영 의원
그럼 각종 집회라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집회를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자체가 개정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가 전체 통념상 흐름 특히 …
이은영 의원
모든 주민이라고 표현해야 될 자리에 모든 노동자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집회 이야기지요.
이은영 의원
그럼 집회라고 하시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각종 노동집회입니다.
이은영 의원
종교도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는 문화이고요.
박병석 의원
중요한 것은 현재 구청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이 문구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각종 노동단체가 소위 말하는 공익성을 저해하는 시위 형태의 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각종 노동단체가 순수한 자기들끼리의 친목이나 행사를 위한 문화축제나 문화행사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청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건 노동자들 집회로 봐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문화행사도 집회로 보면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구의 15만 주민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노동단체가 문화행사를 하는데 신청했다, 어차피 그분들도 돈 내고 하는데 똑같은 북구 주민인데 단지 노동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집회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을 저해하는 집회 …
박병석 의원
일종의 시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시위성이 아닌 일반 문화행사는 허용이 된다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나 이 부분은 조례이기 때문에 문구로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지만 과장님이 평생 이 과에만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해석을 여기에 달아 놓으실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익성을 저해하는 집회는 거의 다 조례에서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규제 자체가 공익성을 지양하는 것이지 …
류인목 의원
4번항이 5번항으로 옮겨지잖아요. 그것을 얘기한다면 4번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번항이 그대로 넘어가는데요.
그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5번항에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조항으로 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위에 이 관계를 넣어놓고 …
류인목 의원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5번항의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별도이고, 제한하겠다는 것은 계획 부분 부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공익성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5번항이 다루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4번항이 각종 집회나 선전판매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은 이렇게 해 놓고,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저해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공익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것은 5번항에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번항을 자꾸 4번항에 대입 시킵니까?
그리고 ‘각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까?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많은 공익성 중에 위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해 놓고, 5번항에 순수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번항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조례는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구로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위에는 구체적인 문구이고 밑에는 공익성을 저해하는 집회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1,2,3,4번 항이 각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익상 저해하는 행위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가령 노동집회 시위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공익에 와서 문제가 되면 공익에 부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꼭 공익에 맞다, 안 맞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만약 학원이 사용한다고 보면 학원 개별의 목적이지 공익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공익이란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당히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익의 저해입니다.
우리관이 해를 끼치는 사항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이고 …
이은영 의원
그것을 반대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저해한다는 개념과 공익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애매모호하다고요.
용어조차도 각종 노동집회라고 굳이 넣은 의도가 애매모호한 것이잖아요. 모든 집회도 아니고요.
류인목 의원
이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이 가령 국민들이 혈세로 운영하는 북구청이 어떤 일에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데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똑바로 쓰라고 데모하 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익을 저해한다고 해석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건 대관료 사용이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겨울에 추우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익성을 저해하면 안 되지요.
이은영 의원
그게 공익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집회는 법에 실내집회와 실외집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경우가 다른 것이 전체 주민들이 북구 행정에 관해서 못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한데, 저희들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도 대관을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 주는 것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류인목 의원
세금을 똑바로 쓰라고 집회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지 왜 반대가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면 모르겠지만, 기껏 해 봐야 대회의실이 200석 규모밖에 안 되는데 4,5백 명이 모이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대관신청 을 하지 않잖아요.
행정에 와서 행정이 한 일에 대해 시위하러 왔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우리가 안내해서라도 모셔서 의견을 듣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행사를 신청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상품판매 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고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노동집회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품의 판매, 상업적 행위만 제한조건으로 넣으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솔직한 얘기로 노동집회도 계획적인 집회를 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북구 전체 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상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이지, 만약 집회의 문제가 되면 …
류인목 의원
집회전체를 제한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집회 전체를 제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순수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공연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공연목적과 안 맞으면 못하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집회 전체를 제한해야지요.
노동집회만 제한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맨 앞에 각종이라고 서두에 넣어 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각종 노동집회의 종류를 말씀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해 볼까요?
금속노조의 집회, 택시조합 집회, 각종 노동집회입니다.
노동집회라고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그러면 각종 여성집회, 각종문화집회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술 같으면 할 수도 있겠지요.
박병석 의원
문화예술회관안에 대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글자 그대로 문화행사와 예술행위가 아닌 개인 단체들이 자체적인 총회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대학도 폐기를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노동자들의 집회만 허용을 안 한다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무관한 단체들이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장소가 호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한다면 막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진짜 문화행사하고 예술행사만 허가를 해 주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표기를 안 해도 노동자 집회를, 공익상 부당한 집회를 신청하는데 해 줄 이유도 없고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한다면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만, 같은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시각에 따라서 달리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협의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판단과 관리의 의무를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서예반이나 매주 거기에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15개 강좌쯤 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은 요금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제10조제4호【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돼 있는데, ‘노동집회’를 삭제하고 ‘정치적인 목적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집회’를 삭제한 내용으로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별도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요금과 내용에 대해서 따로 내면 …
박병석 의원
성격상 동시에 안을 받아서 물으면 문제가, 이건 조례내용에 대한 문제이고, 나중에 제출한 동의안을 먼저 물어서 통과되면 제 안은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따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과 요금은 따로 물어야 나중에 묻는 안에 대한 의견이 묵살되지 않지요.
의장 류재건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앞의 야외공연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 내용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 누구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굳이 노동자들의 집회만 명시한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어차피 노동집회를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위라든지 구청에서 볼 때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제5호에 있는 공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대관신청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집회를 굳이 넣는 것은 다른 여타 집회를 허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글자 4자는 빼도 대관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병석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윤임지 의원
예. 문화예술회관이 원래 목적대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노동집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라고 해 놓고 확인하니까 야외공연장까지도 문화예술회관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집회행사가 꽤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쪽의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노동집회만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동집회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도 다 제한한다면 모르지만, 또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집회만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박병석의원의 안에 찬성을 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셨고, 거기에 따른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4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인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예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하는 안입니다.
시설 사용료에 옛날처럼 야외공연장을 아예 넣지 않는 안이 되겠지요.
이 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이 야외공연장을 무료로 사용하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류인목의원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주 이용층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입니다.
구청의 설립목적이 서비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자유롭게 비용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을 받고 쓰기에는 시설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외공연장으로써의 높이나 깊이, 또는 방음 장치 등이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무료로 하는 안을 냅니다.
의장 류재건
이 안에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윤임지 의원
이 부분은 토론을 했고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원안이 가결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요금과 별개로 해서 …
윤임지 의원
요금도 수정안을 냈는데,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면 원안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원안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표결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찬성발언이 필요합니다. 반대발언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찬성발언을 신청합니다.
제가 찬성발언을 하는 이유가 일단 금방 확인된 사실이 현재 야외공연장이 북구문화예술회관을 만들 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의 시설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조례가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허용범위에 별개의 시설이 됩니다.
2층 대회의실을 대관하듯이 별개의 건입니다.
이 조례에 포함해서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야외공연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2만원, 3만원, 야간에는 5만원인데 청소년들이 자기들 문화행사 하는데 2,3만원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구청이 무료로 못 준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만큼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임지 의원
잠깐만요.
모든 행사를 하면 행사비가 많이 들지 사용료 2,3만원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청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구나 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다 받습니다.
유독 북구만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가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부분이라도 우리도 받을 것은 받고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 시설할 때는 구청 시설할 때와 문화예술회관 시설할 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처음 만들 때 야외공연장도 북구문화 예술회관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별표2에 사용료기준 …
류인목 의원
별표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문화예술회관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제12조제2항입니다.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재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재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수정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재수정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윤임지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은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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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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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봤을 때 광고에 따르는 수익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자체가 너무 얇다는 사용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쓰레기봉투는 제작업체에 의뢰해 조달요청해서 제작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제작을 하면 시험성적서가 나오는데, 시험성적서에 합격해야 납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크게 재질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듣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제작한 것도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오히려 시험성적 결과 가 더 좋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의뢰 할 때 철저히 시험성적서를 보고 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가정용 5ℓ가 33.3%가 인상됐고, 반면에 영업용은 20ℓ가 20%, 50ℓ는 19.2%, 100ℓ는 18.4% 하향조정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 종량제 봉투가격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중구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 가이드라인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군간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이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구 수준으로 인상하니까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런 것은 다른 구하고 맞출 필요도 없고, 불법쓰레기 투기는 가정용이 많지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단 저희들이 중구 수준으로 인상해서 통일을 해야 시민들이 쓸 때도 5ℓ든, 20ℓ든 통일된 가격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가정집에는 가정쓰레기가 나오는 것이고, 영업집에는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가정집은 올라가고 영업집은 하향조정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대부분 파악해 보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20ℓ짜리입니다.
이영희 의원
5ℓ를 만들거나 10ℓ를 만들거나 제작과정에서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보통 보면 적은 양의 봉투가격이 높거든요. 무슨 물건이든지 그렇지 싶습니다.
만약에 봉투 컬러가 바뀌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봉투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조례 부칙 조항에 나와 있는데, 종전에 제작해서 유통되고 있는 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단, 색상을 바꾼 것은 종전봉투와 현재의 봉투를 구분해 줘야 나중에 전에 쓰던 종량제 봉투가 다 소진되고 나면 혼란이 없고, 또 그린색으로 바꾼 것은 청결 환경문제로 하다보니까 그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구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는 다른 구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안 됩니다.
의장 류재건
일상생활에서 보면 봉투가 상당히 민감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5개 구?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앞으로는 의장님 말씀대로 5개 구?군이 통일되고 어디에 가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울산시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울산권 내의 5개 구?군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노력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만약에 공유가 된다면 가격이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울주군 봉투가 싸다고 거기에 가서 사오면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게 된 후에 그것이 승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로 울주군에 살다가 북구로 이사를 오든 어디로 가든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북구에 살다가 다른 구로 이사 갈 때 사용하던 봉투가 10장이나 20장이 남으면 판매소에 가져가면 반납을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로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배출자부담원칙은 공감하고, 주민들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구 재정을 봐서도 그렇고 배출자부담원칙이 맞는데, 우려하는 것은 여태까지 5개 구?군이 합의했지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이것 또한 실제 지켜질까 우려가 됩니다.
울주군은 예산이 많다고 배짱 내밀고 있을 경우 주민들의 질타는 또 북구청으로 오거나 저희들한테 쏟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종량제봉투를 저희들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 공공성을 띤 요금의 인상률에 비하면 오히려 종량제봉투 가격이 현실적으로 그런 비율에는 아주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를 시켜야 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출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인구가 15만명인데 15만명을 계산할 때 1년 내내 인구 1인당 쓰고 있는 봉투가격이 현재 1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하고 나면 1인당 1만2,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인상률은 33.3%, 20% 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가정용 20ℓ가 100원 인상됩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10ℓ는 60원 인상됩니다. 그래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주민들은 단돈 10원이라도 다른 구보다 비싸면 따지고 민감합니다. 인상률이 33%면 엄청나게 올랐는데 다른 구보다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
가계에는 1년 해 봐야 1만원 부담하고 한 달에 서너 장 쓴다고 보면 별 것 아닌데, 실제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특히 공동주택 쪽에는 계약할 때 공동수집 용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주민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위탁업체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가정용은 다른 구에 비해서 인상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가정용은 5ℓ부터 100ℓ까지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전체 울산시에서 똑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1차적으로 중구 수준으로 맞추고 또 다른 구에서도 중구 수준으로 맞추고, 이렇게 하다보면 몇 년 뒤에는 울산시에서 전체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구 수준으로 …
아까 ℓ별로 왜 편차가 생기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에서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가정용이 33.3%가 올랐다면 주민들 여론이 안 좋을 겁니다.
영업용은 반면에 평균치 하향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원안가결이 되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감량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발생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감량화정책으로 일반쓰레기는 재활용 분리하는 정책이 내년도에 동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다소 주민들이 왜 봉투가격 퍼센티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고 할 수 있지만, 구가 청소행정에 수지 분석 적자가 한해 25억원씩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설명 드리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대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냉장고, TV 등 페기물이 나오면, 현재 4개 위탁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그 위탁업체가 조례 별표에 나와 있듯이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에 맞춰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임도나 하천변에 보면 냉장고, 세탁기, 침대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요금이 ℓ당 8,000원, 6,000원, 4,000인데 이것을 아끼려고 불법적으로 버리는데, 이것을 싣고 가려면 기름값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산에 가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무거운 냉장고를 그 먼 곳까지 싣고 와서 산에 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 1만원 아깝고 4,000원 아까워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임지 의원
행정에서 어떤 장소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임도나 하천변에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오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도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재활용분리 교육도 하고, 내년에는 무단투기 분야에 기동상설 단속반을 구성합니다.
각 청소전방지휘소 별로 1개 단속반으로 해서, 그러면 3개 단속반이 되는데 차량으로 순회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분야에 같이 연결되겠지만 사전에 저희들도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돈 몇 천원 아끼려다가 기름 값이 더 든다는 식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단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적발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안 버리거나 홍보가 철저히 돼서 버리지 않는 것 외에는 근절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내년이라도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인상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재활용분리가 잘 되면 자원이 되는데, 왜 냉장고는 중고상이나 고물상에 가면 돈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EPR이라고 생산자가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냉장고를 쓰다가 삼성냉장고로 바꾸면 삼성에서는 분명히 회수를 다 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인 LG 냉장고를 샀다면 안 가져가겠지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일정한 부분에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놓도록 하고 행정에서 회사에다가 여기에 몇 대가 나와 있으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전화만 하면 집으로 바로 차가 옵니다.
윤임지 의원
개개인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분야는 EPR제도를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냉장고 같은 것은 그렇게 되지만, 소파라든지 카페트 같은 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회수해 가는 사람이 다시 소각장에 소각료를 주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자한테 5,000원이나 8,000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재활용이 안 되는 분야는 회수해 가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몰라서 버린다는 것은 현실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22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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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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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공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이것 또한 공개 자체를 요구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공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개가 됐을 경우에 다음 회기 심의시에는 말을 많이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의장 류재건
만약에 공개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다른데 자문해 봤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를 했을 때 위원님 이름은 삭제를 하고 내용만 공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안 하게 되면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해당사자나 기타 일반 사람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경우에 청구가 들어 오면 일반 행정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공개를 허용할 때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다시 재소집해서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공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구속력은 안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굳이 비공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 같은 것은 사실 잘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토지 실거래가로 하고 있으니까 구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그것을 100%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비공식적으로 했을 때 분양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 당사자간에 세무서 관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파장이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공개한다는 것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오히려 비공개로 하면 …
지금 이 조례안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이때까지 공론화가 안 됐고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까지 회의를 공개 안 한다면 이 조례안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사전에 지식 있는 분들이나 그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현시가에 얼마라든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비공개로 하면 책임성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분양가는 현실에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분양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하기 전에 사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라든지, 실제로 분양공고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저희들이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비밀사항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제3자가 이 내용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뜻입니다.
분양가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내용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모아파트 사업승인이 평당 얼마에 결정이 났다고 분양가 조정 금액이 정해지면 왜 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도 높게 나왔느냐, 그러다보면 내용을 파악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회의석상에서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당사자의 출석요구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내에는 공동주택이 16층 이상 짓는 아파트단지가 천곡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6층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도시계획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 중밀도 이상으로 하는 가로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로망을 폐도 한다든지, 층수를 고층화하기 위해서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땅 매매 거래와 관계없이 사업주체 측에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교핑을 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가로망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공공용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입주자한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분양금액은 상당히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도상으로 지금 토지거래 가격하고 실제 분양하는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정은 이 분양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어느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는 식으로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문석주 의원
어차피 이것은 서민층을 겨냥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올바르게 발언했다면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
현실보다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건축비 계산을 해서 현재보다 낮게 발언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서민들이나 구민들한테는 칭찬을 듣지, 나쁘게 발언한 것은 사업자 측에서 …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지으면서 배심원제를 도입했는데, 방법은 좋았단 말입니다.
결국 회의록도 전부 비공개 되다 보니까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해 놓고는 누가 어떻게 발언해서 저렇게 됐는지 공개가 안 되고, 배심원제의 명단도 공개 안 되고 있고, 설치하는데 다 찬성해 놓고는 현재 무책임하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
그 사람들은 책임성을 갖고 말을 해야 되고, 주민 입장에 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조례가 의결되어 통과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이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분양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 그것 또한 힘들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한 문제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 물론 위원회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몇 명 이상이 돼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한다고 하시던데 또 내부적으로 사업주와, 사업주는 분양하는 분입니다.
사업주 측과 분양받을 측을 봤을 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측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단합됐을 경우에 너무 턱없이 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현재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주택사업주체 측이나 분양받는 입주예정자 측에서나 동히 분양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안 하겠느냐,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양면성도 있습니다.
제 소관에서 전부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개발 문제하고 또 분양가를 지나치게 통제를 했을 경우 민간사업 투자가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 시민이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수긍할 수 있는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분양가가 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할 때는 층수가 올라갈 경우에 그만큼 용적률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하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통제기능장치를 마련해서 했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나 행정 내부적으로 볼 때 충분한 설득과 공인력을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분양가 조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 역시도 바라는 바인데, 우려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찬성하지만, 기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과 입주 예정자들의 반감을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안 나게 하는 부분을 조율하지만 …
이 부분에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법적 구속력은 안 갖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에 중간 역할을 해서, 북구만 하더라도 700만원대 750만원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분양가가 가열이 되고 서민층의 집 마련에 희망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인데, 이 제도 자체는 정말 고무적이고 저도 역시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이 조례가 공포 돼서 운영 됐을 경우에 분양가를 사업주체가 수긍을 안 했을 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분양가조정위원회에서도 분양가격에 대해서 일반 상거래라든지 여러 기타 등등을 총 망라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일반 사업주체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자도 그 분양금액에 우리가 행정조정을 요청했을 경우에 아마 수용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 이 조례가 잘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업주나 입주자나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문위원 검토 중에 대전지법의 판결이 있는 사례도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어떤 힘이 없다면 한번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거든요.
또 세월이 흐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일반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 신청이 오면 사업비 전체총액 구성란에 대지비나 건축비, 도로기간 시설비,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설계비, 감리비 기타 등등 금액이 산정되어서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광역시나 구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까 열거해 드린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절차는 모릅니다. 검증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사항에 불필요한 민원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가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 사업주체 측에다가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정식으로 사업계획 신청할 때 금액과 실제로 건축사가 계약한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쳐서 검증했을 경우에 충분히 분양가에 대한 가격이 공인 받을 수 있는 검증가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나쁜 쪽으로 안 되고, 건전하고 올바른 분양가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만약에 어느 지구에 모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사업승인을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300세대 이하는 구에서 하고, 준공검사와 분양 신청은 해당 구에서 다 하는데, 그러면 분양조정위원회는 어느 시점에 구성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분양가위원회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공포가 되면 바로 여러 기관 쪽에 위원 선임 요청을 해서 구성을 하고, 다른 임대주택분양조정위원회 하듯이 양측에 대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 2년으로 해서 상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라도 분양공고 승인 신청하는 것은 전부다 이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분양공고를 승인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어느 아파트 분양공고 승인을 할 때는 위원이 달라지고, 어느 아파트 위원회 할 때는 또 재구성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임기 동안은 위원이 변동이 없고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위원회가 열려서 분양가격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와 아울러 저희들이 공개를 꺼리는 것이 뭐냐하면 계속 위원이 이런 업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다른 비리 형태도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건설과장 서인보 지방세과장 서강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권희자 차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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