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36조와「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258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72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28건으로써 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5페이지 공통사항 중『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처리 철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그 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 개선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후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위탁?용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구청과 관련된 위탁?용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체에 위탁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시 반드시 반영하고, 위탁?용역업체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 특정인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 원인행위 이상으로 사용한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본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며, 사용내역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는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넷째, 6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사전보도로 인한 부당한 의회압력 배제』입니다.
각종 주요정책 입안을 위한 조례제정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조율을 거치지 않고 미리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마치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의회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7페이지『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06년8월2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총괄부서도 지정되지 않는 등 그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기간제의 무기근로자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처리고충담당 지정,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 저임금 근로자의 예산 노무단가 인상,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등의 문제에 대해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여섯째, 8페이지 총무과 소관『정확한 인건비 추계』입니다.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매년 이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관련 징계와 결원으로 예산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15억원은 너무 많은 집행 잔액으로 상당한 문제이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9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화시설 점검』입니다.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선정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들이 점검해 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1위라는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화분방치, 점등문제, 스위치 문제, 소화기 위치표시 문제, 화장실 수온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1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먹는 물 관리 강화』입니다.
약수터와 간이상수도 관리실태를 보면 각종 먹는 물 주위에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곳, 수질검사 성적서가 없는 곳, 기간이 경과된 수질검사 성적서가 붙어 있는 곳, 폐쇄가 제대로 안된 약수터, 간이상수도 물탱크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등 문제가 많으므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1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청소년체육활동장 관리 철저』입니다.
청소년활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야간에 폭죽사용, 앰프사용, 음주가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육활동장 접수시 사용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청서에도 주의사항을 명시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1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불법쓰레기투기 단속카메라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단속카메라 운영시 한 방향으로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시로 방향을 바꾸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쓰레기불법투기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한 번째, 14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불무천 하천정비구간 안전조치 강구』입니다. 불무천 하천정비시 설치한 난간대 사이가 넓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원상떼빌아파트 바로 뒤편 하천 끝부분에는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수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15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실제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이용해 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으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장소가 적절한 위치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관리상태도 불량하므로 파악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생명산업과 소관『농?도 한마당 축제 개선』입니다.
이번 축제의 경우 농민과 어민만이 참여한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습니다.
도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날짜를 금요일로 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개최장소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작아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므로 이 축제와 관련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첫째, 18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여성을 위한 정책수립 반영』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각종 통계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일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비율도 23%로 매우 낮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여성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여성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여성정책 15개 시책추진이 원활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둘째, 19페이지 총무과 소관『학교신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달천 아이파크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부지에 문화재 문제로 학교를 건립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입주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공업체,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카메라 관리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전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는 163대로 취득가액이 9,000만원 정도로 직원 3명당 1대 정도입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용연수 경과된 것, 고장 난 것 등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 각 실?과?소?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일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2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자원화시설은 가동되므로 냄새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용역결과에 대해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시 주민들에게도 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5개 구?군 단체장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광역화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교통지도단속요원 계약해지 관련』입니다.
올해 7월부터 교통지도단속요원으로 13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무인카메라와 이동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인해 올해 말 13명 전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2007년 새로이 7명을 모집하는 계획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합니다.
기존 13명의 경우 단속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그동안 단속에 따른 노하우를 어느 정도 습득하였을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정한 실적평가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속원 중 일부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25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천곡아남아파트 분양 관련』입니다.
구에서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임대법에 따라 분양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입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에서 분양회사와 입주민 사이의 중재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분양회사가 분양 철회시 입주민들 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2007년1월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