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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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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제34호) 3.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3호) ○종합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이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clr 제18조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이은영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청이 여성정책을 확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였습니다. 지역구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하면 지나가던 여성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귀담아 듣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수많은 남성후보들 사이에 여성후보라는 것이 신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려나하는 희망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희망과 마음을 안고 저는 당선이 되어 여성의원으로서 활동을 6개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제도 덕분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울산도 여성 시의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구의회도 1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여성정치 참여의 비율을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구청이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여성정책을 확대하라는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치구로 보면 정책 결정의 최고라고 하는 북구의회에서 여성이어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모습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저도 그러고자 노력하였으나 육아를 책임지는 역할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쫓기듯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이라는 제가 이런 실정인데 뜻을 가지고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 그리고 전업주부는 오죽 하겠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이들 사교육비라도 벌고자, 어려운 경제에 남편의 월급으로는 안 되기에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도 있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여성 가장도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파트타임에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보내고, 야간보육시설이 부족해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아이를 맡기는 실정입니다.
여성공무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이 없다면 여기 저기 누군가에게 맡기고 출근을 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여성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정책을 하자면 기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별분리 통계입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영역, 모든 국, 과, 소에서 여성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평등이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는 1975년 유엔에서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면서 각 나라마다 정부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였고, 1995년9월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기본시책을 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에 북구청은 15개 여성기본시책을 보고하고 집행함에 있어 법과 정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 실적을 취합해 보았더니 여성정책 시행계획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 후 시설과 야간보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 자체 보육예산이 0%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노인을 위한 사업에서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수사업에서 남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한부모사업 등 매년 여성정책 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을 담당할 과나 계 신설을 요구하고 싶지만, 실정이 있으므로 여성정책 총괄부서를 두어 모든 국, 과, 실, 소에서 여성정책 집행을 관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취합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별분리 통계를 하여 여성정책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립보육 시설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연장보육과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노동환경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복지서비스과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성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평등을 목소리 높여 외쳐도 여성들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로 정책으로 평등하게 만들어도 여성은 육아와 가사노동을 안고 똑같은 출발선에 서있다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정책이 필요합니다.
북구청장님의 시정연설 2007년 정책계획에서도 여성정책은 없습니다.
2007년 예산에서도 여성정책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구청은 여성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의원을 대표해서 문석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운영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친애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36조와「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258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72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28건으로써 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5페이지 공통사항 중『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처리 철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그 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 개선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후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위탁?용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구청과 관련된 위탁?용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체에 위탁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시 반드시 반영하고, 위탁?용역업체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 특정인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 원인행위 이상으로 사용한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본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며, 사용내역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는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넷째, 6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사전보도로 인한 부당한 의회압력 배제』입니다.
각종 주요정책 입안을 위한 조례제정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조율을 거치지 않고 미리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마치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의회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7페이지『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06년8월2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총괄부서도 지정되지 않는 등 그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기간제의 무기근로자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처리고충담당 지정,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 저임금 근로자의 예산 노무단가 인상,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등의 문제에 대해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여섯째, 8페이지 총무과 소관『정확한 인건비 추계』입니다.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매년 이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관련 징계와 결원으로 예산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15억원은 너무 많은 집행 잔액으로 상당한 문제이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9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화시설 점검』입니다.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선정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들이 점검해 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1위라는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화분방치, 점등문제, 스위치 문제, 소화기 위치표시 문제, 화장실 수온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1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먹는 물 관리 강화』입니다.
약수터와 간이상수도 관리실태를 보면 각종 먹는 물 주위에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곳, 수질검사 성적서가 없는 곳, 기간이 경과된 수질검사 성적서가 붙어 있는 곳, 폐쇄가 제대로 안된 약수터, 간이상수도 물탱크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등 문제가 많으므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1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청소년체육활동장 관리 철저』입니다.
청소년활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야간에 폭죽사용, 앰프사용, 음주가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육활동장 접수시 사용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청서에도 주의사항을 명시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1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불법쓰레기투기 단속카메라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단속카메라 운영시 한 방향으로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시로 방향을 바꾸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쓰레기불법투기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한 번째, 14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불무천 하천정비구간 안전조치 강구』입니다. 불무천 하천정비시 설치한 난간대 사이가 넓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원상떼빌아파트 바로 뒤편 하천 끝부분에는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수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15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실제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이용해 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으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장소가 적절한 위치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관리상태도 불량하므로 파악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생명산업과 소관『농?도 한마당 축제 개선』입니다.
이번 축제의 경우 농민과 어민만이 참여한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습니다.
도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날짜를 금요일로 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개최장소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작아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므로 이 축제와 관련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첫째, 18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여성을 위한 정책수립 반영』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각종 통계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일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비율도 23%로 매우 낮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여성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여성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여성정책 15개 시책추진이 원활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둘째, 19페이지 총무과 소관『학교신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달천 아이파크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부지에 문화재 문제로 학교를 건립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입주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공업체,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카메라 관리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전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는 163대로 취득가액이 9,000만원 정도로 직원 3명당 1대 정도입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용연수 경과된 것, 고장 난 것 등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 각 실?과?소?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일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2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자원화시설은 가동되므로 냄새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용역결과에 대해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시 주민들에게도 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5개 구?군 단체장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광역화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교통지도단속요원 계약해지 관련』입니다.
올해 7월부터 교통지도단속요원으로 13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무인카메라와 이동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인해 올해 말 13명 전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2007년 새로이 7명을 모집하는 계획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합니다.
기존 13명의 경우 단속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그동안 단속에 따른 노하우를 어느 정도 습득하였을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정한 실적평가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속원 중 일부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25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천곡아남아파트 분양 관련』입니다.
구에서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임대법에 따라 분양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입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에서 분양회사와 입주민 사이의 중재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분양회사가 분양 철회시 입주민들 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2007년1월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하면서 우리 북구의회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 임기 때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보여주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온전히 표현되어야 하고 또한 그 성과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게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자료제출에 대해 처음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제출하겠다고 허위증언을 하였고 이후에는 제출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집행부에 대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지출액은 815만원, 지출처는 호계동 273-14번지 송탄부대찌개 등 44곳, 지출목적은 계약심사제 추진업무 협의식사 등 44건’입니다.
그리고 대상인원 전체 명단은 구청장 외 415명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이 신이 아닌 이상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잠시 돌이켜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 곳곳을 돌며 현장실사를 하였고, 관련 자료를 연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작성을 했었고, 집행부에서 보낸 자료를 보느라 밤이 늦도록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의원님들의 의지를 꺾었을 뿐 아니라, 의회의 권한 중 행정 감시권을 송두리째 묵살하는 행위를 현 집행부는 저질렀습니다.
둘째,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는 집행부의 돌출 보도입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은 가득 찼는데 비가 안 온다.” 는 말이지요.
현 정부의 말만 가득 차고 실체는 공허한 것을 꼬집는 말이겠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인지하지 못하고, 대상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구청장 주요시책 사업에 있어서 말의 향연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셋째,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진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절차에 있어서 성숙된 민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 치수나 기호도 파악하지 않고 유명상표 제품이니 무조건 입어서 몸을 옷에 맞춰라!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일까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팽개치는 행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컨디션이 매우 좋고 기록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하던 마라톤선수가 1㎞를 뛰고 오버페이스로 주저앉는다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의회생활 5개월여 만에 북구청 정책의 화려한 시작과 무책임한 말로까지 보게 돼서 가슴이 아픕니다.
13인의 미소로 북구의 선진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전하고 자화자찬했던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의 계약해지와 더불어 인원감축을 보면서 주민들은 북구행정을 과연 신뢰하겠습니까?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화 되었던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정확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보고서에 대안 및 개선 대책이 나올 것이며 북구행 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들어가는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엄정한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를 상대로 맺었던 약속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 표결을 통해 채택여부를 물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 의회는 가감 없는 평가를 하고,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여 북구 주민 모두가 수혜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의원이 저를 포함한 4명이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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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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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안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8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올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안심의결과 의견서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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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 의안심의
결과 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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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예산심의결과 보고서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류인목의원 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서를 듣고 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친애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인목의원 입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13일 동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울산광역시북구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7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류재건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소?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50억8,745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43억1,848만2,000원, 특별회계는 7억6,897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억6,572만1,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1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1,747만9,000원, 특별회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기관장의 기관업무추진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총액대비 10%정도를 삭감하였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도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획홍보실의 랜드마크 제정 용역비 3,300만원, 구정화보집 제작 등 홍보관련 일반운영비 1,382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총무과의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3,570만원, 구민의 노래 제작비 2,000만원, 직원한마음한뜻되기 위탁교육비 5,850만원, 문화체육과의 제3회 쇠부리문화제 개최비 1,000만원, 박상진의사 추모사업비 1,050만원, 제5회 정자해변 영화축제비 1,000만원, 경제교통과의 국제도시방문단 여비 900만원 등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는 경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110억6,572만1,000원이 증액된 850억8,745만2,000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5억7,600만원, 세외수입 13억4,079만6,000원, 지방교부세 500만원, 조정교부금 87억8,397만원, 보조금 41억1,953만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지난년도 수입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민의 복지?문화생활 요구증가로 구의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국?공유재산 등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수입 현실화로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경기 과열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의 여지가 많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특별교부금?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10억6,572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대비 42억9,62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도 전년도 대비 20억96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체사업의 확대 및 예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상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차량선박비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10% 정도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를 함에 있어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 당초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전례 답습 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바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의회에서 지적한 예산문제에 대하여 올해에도 큰 개선 없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위원회 수당이 편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음에도 사업내용의 비실효성, 빈약성, 전시성행사, 그리고 운영비를 많이 배정받기 위한 사회단체 고유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편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문제가 되는 최소 금액만을 삭감하여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참조하여 각종 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랜드마크 제정 용역비,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 구정소식지 발행, 주요시책 광고료 등으로 구정홍보에 대한 방향, 구체적 목적이 결여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회성 홍보가 아닌 우리 구가 홍보해야 할 방향과 목적 등에 대하여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재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시고,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전 의원을 대표하여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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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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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1월27일부터 23일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김광오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류영호 홍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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