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건 관련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인 디지털카메라 4대 구입 건에 대한 설명도 동시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봉투값이 10ℓ에 250원 하는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적발된 불법투기자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잘 배출해 오다가 어쩌다 한번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방법이나 단속방법을 한 가지 방식이 아닌 법보다 입체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번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경고판이 없다, 설치를 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자 하며, 실제 설치하고 나면 그 설치지역에는 쓰레기투기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경고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완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매번 종량제봉투에 잘 배출하다가 어쩌다 한 번 정도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무단투기 경고판을 보면 다시는 버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투기 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기동감시전담반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확대하는 등 투기자를 끝까지 색출해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대 중에서 2대는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청소 전방지휘소에서 사용 중인 카메라는 심지어 청소감독의 개인 소유인 필름카메라를 사용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름카메라는 불법 증거물이 정확히 찍혔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 전체 필름을 다 써야만 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시행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증거물 확보 채취를 위해서 카메라 4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10월 시범적으로 개최한 환경 나눔장터가 아직 까지는 개인 신청자가 적고 또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는 관 주도형으로 한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분기 1회를 목표로 나눔장터 문화를 정착시킨 후에 점차적으로 개최 주기를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최주기 확대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 감안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여성단체나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나눔장터 개장을 위한 현수막, 천막제작, 천막임대, 현수막제작비 이런 데 사용되는 돈이고 1회당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눔장터 성공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회 장터 운영 평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또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박한 장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런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도깨비시장처럼 반짝 사고 팔고, 또 어느 장소에 언제 어디에 가면 그런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더라는 인식이 북구에 정착되어서 심지어는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구의 나눔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