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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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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3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당초예산안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25억6,116만3,000원에서 46억 183만5,000원이 증액된 371억6,299만8,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25억2,216만3,000원에서 45억4,703만5,000원이 증액된 370억6,919만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900만원에서 5,480만원이 증액된 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123억8,230만9,000원에서 61억5,660만6,000원이 감액된 62억2,570만3,000원으로, 복지서비스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100억7,666만원에서 110억5,673만3,000원이 증액된 211억3,339만3,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의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2006. 7. 1일자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가 분리됨에 따라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여성아동 예산을 복지서비스과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48억6,059만5,000원에서 7,868만원이 감액된 47억 8,191만5,000원으로, 주요 감액원인은 문화관광의 일반운영비, 기박산성 의병축제, 공공도서실 민간위탁금, 비정규학교 지원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52억259만9,000원에서 2억7,441만2,000원이 감액된 49억2,818만7,000원으로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마대 제작비,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대금 보상금, 음식물자원화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480만원이 증액된 9,38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복지대상자 조사?책정,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능력 배양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고령화사회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시설 인프라 구축,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및 여성권익 신장,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기획공연?전시 개최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친환경 도시, 생활속의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속 전개 등으로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 세항별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수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사회자 보상금 50만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작품 발표회를 하는데, 올해는 MBC 리포터를 초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행사지원은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2006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2005년에는 편성했습니다.
5개 구?군이 동일하게 사회복지의 날에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정보 공유나 친목 도모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15만 돌파 개념행사인데, 11월 말 현재 인구가 14만8,390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15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전출자나 전입자 중에서 15만 명에 해당되는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15만 명에 해당되면 기념패 지급과 꽃다발을 드리고, 전입자 중에서는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울산시티투어 이용권, 또 출생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15만원, 그리고 돌미역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 행사지원용 물품은 전체 18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밥그릇은 400개, 접시는 1,300개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 경로잔치에 6번 정도 대여해 줬는데, 파손 보충분입니다.
파손된 부분을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이 당초 80가구에서 130가구로 50가구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요구를 하셨습니다.
2006년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부양 의무자가 120%에서 130%로 소득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갭이 생겨서 이 부분에 많은 인원이 늘어났고, 부양의무자 범위를 2촌에서 1촌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가시에 부양의무자가 없었는데, 일단 분가시 부양의무자가 2촌에서 1촌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혜택이 더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근거는「의료급여법」제13조에 보면【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한테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1종은 100% 지원을 하고, 의료 2종은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는 20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7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할 때 관객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예상인원보다 적게 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300명 정도 왔는데, 처음에는 많이 저조했지만 후반에 많이 와서 목적대로 …
윤임지 의원
끝날 때까지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사회자 지원하는데 50만원이 들어 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우리 구청에도 유능한 사회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사회를 보는데 50만원씩 주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진행이 …
윤임지 의원
직원들이 안 하고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내년도부터는 다시 …
윤임지 의원
지난번 할 때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유능한 사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윤임지 의원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
검토보고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4,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식은 무슨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식은 지원하는 종류가 다양해서 그렇게 …
문석주 의원
표기방법을 ‘ 외’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그때그때 해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단 가내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구비만 확보한다면 이런 부분은 몇 명으로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식으로 편성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발생되면 국?시비로 100% 다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장애인 보장구 같으면 휠체어나 의족은 전부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보청기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문석주 의원
올해는 몇 명 예상해서 이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올해는 43명을 예상했고 작년에는 47명입니다.
문석주 의원
기존에 했던 사람은 안 되고, 신규로 발생되는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의족 같은 경우 청소년들은 자라면서 자주 바꾸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중 수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자가 사고로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가능한’ 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일부 보완에 대해서 입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80명을 목표로 했다가 43명 지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추상했던 것 보다는 기계가 고가여서 그런가요.
인원수는 목표치보다 줄었는데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장애인이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 스쿠터를 많이 구입하면 …
이 인원도 추산인원 입니다.
예를 들어 금액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스쿠터를 많이 구입하면 이 인원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은 돈에 사람을 맞춰나가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보장구가 고가의 것이 들어가면 20명이 할 것도 10명밖에 못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고소득자 같으면 본인이 할 수 있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예산이 충분히 남으면 검토하겠는데, 신규에 지원하는 보장구도 완전히 지원을 다 못합니다.
병원에서 진단해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의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장애자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발생되면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의료급여법」제13조에【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이은영 의원
1-11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사업이 작년에 어느 부서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환경미화과에 있다가 또 자치지원단에 있다가 일부는 그렇게 넘어 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치지원단하고 환경미화과에서 같이 넘어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치지원단에 있다가 또 환경미화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소규모 주민사업은 어떤 내용을 처리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민불편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4,000만원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소모품은 자재 값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하면 레미콘 일부분으로 주로 자재 대이고, 2006년에 시설비로 사업한 것은 연암동 외 1개소 하수구 매설공사, 대안동 마을 안길 포장공사 부분 등입니다.
윤임지 의원
120기동대에 대해 조금 전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하수구라든지 도로포장, 농로포장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고, 120기동대는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다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불편사항처리사업비로 …
윤임지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120기동대 명분을 달고 해야지, 일반 사업들을 이 사업에 하는 것은 잘못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구간이 예를 들어 100m 할 것을, 실제로는 120m 된다면, 20m가 빠져 있는 부분을 포장을 못하든지 안전난간휀스 등 빠진 경우는 120기동대가 부분 부분 보완 보충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해야지, 120기동대는 전기가 고장 났으면 전기를 고치고, 재해 때 조금씩 피해 난 곳을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급할 때 쓰는 것인데, 가령 어전 임도라든지 차가 갑자기 못 다닐 정도로 됐을 때 예산을 못 잡고 하면 그때 긴급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부분도 이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 곳에 쓰는 예산을 잡아줘야지, 같은 사업 부서에서 일하다가 남은 자투리까지 120기동대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어차피 이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잡아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예산은 재해 때나 급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말고, 120기동대의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급할 때 써야 되는 돈은 급할 때 써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20기동대는 현장에 매일 출장 순회하면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일에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고, 금액은 100만원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하수구가 파손됐는데 파손자한테 회수하기 전에 보수해야 될 때 투입합니다.
윤임지 의원
이 예산이 몇 십 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설계 없이 하는 것 …
문석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긴급을 요해서 주민들이 신고했는데 처리가 안 돼서 다시 사업부서에 연락을 하는 등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120기동대로 추진하고 있던데, 제가 8월에 신고 접수했는데 아직도 사업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보행자 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하면서 안 하고 있고, 120기동대가 있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사업부서로 넘겨주고 여기서는 작으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예산이 없다고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작은 보수라도 설계는 들어갑니다.
윤임지 의원
자체설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단돈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까지 소요된다고 보는데 …
의장 류재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마다 많이 있겠지만, 120기동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야말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헬스교실 책임보험 가입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6년에도 가입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별도 부기과목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체크를 못했는데 …
이은영 의원
헬스교실만 특별히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런닝머신 부분에서 부상을 많이 입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30만원에 3개소면 1개소에 10만원이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책임보험인데 상해보험에 1년간 가입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30만원 같으면 보험료가 너무 적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작년에도 이 예산 그대로 가입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3개월 마다 사람은 물론 전원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바뀔 것이고, 1년에 4번 바뀌는데 기계와 관련해서 보험을 넣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치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상은 이 보험에 해당됩니다.
의장 류재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내에서 예를 들어 런닝머신을 한다든지 여러 기구를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부상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의장 류재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3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47페이지, 현수막 비용을 대부분 6만원으로 편성했던데, 현 시가는 6만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만5,000원, 4만원이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현수막사용 비용이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각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전에는 5만원, 7만원도 있고, 올해는 6만원으로 통일했던데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예산계에서 연초에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구청 내 예산계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것 같은데, 남구 장애인재활 작업장에서 현수막을 만들고 있지요.
저희들도 현수막을 만들어 보면 일반적인 현수막 가격은 4만원입니다.
현수막은 1회용인데 너무 과대한 비용을 주고 고급스러운 현수막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구청 내에서 일괄적으로 6만원으로 정리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좀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부분은 1년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5만원도 집행할 수 있고 그것보다 적은 예를 들어 3층 소회의실처럼 작은 곳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 이 부분은 각 실?과별로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3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중?소해서 규격별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할 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되는데, 소형 현수막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2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출품작이 달라진 동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류인목 의원
거의 대동소이 합디다.
몇 년째 그대로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에 사람이 달라지기를 하나 대상자가 달라지나, 그리고 프로그램이 달라지나, 매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정동도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해서 요가, 요가도 내용만 조금씩 다르게 해서 몇 개식 출품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작품 발표회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들 얘기 속에서도 해마다 작품 발표회를 해서 올해는 몇 년째 되는데, 이전에는 가족이나 주변이 같이 오는 형태로 해서 발표회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해가 거듭 할수록 발표하는 사람들만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 감사하면서도 프로그램 분석을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자치센터가 아닙니다.
내용도 작년에도 똑같고, 재작년에도 똑같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매년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상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1년 연중으로 합니까, 아니면 작품 발표회 가지고 포상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치센터는 연중 운영 실적에 따라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류인목 의원
획기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작품 발표회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성격하고 맞는지, 우리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문화, 생활체육,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 가니까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발표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의 생활이니까 발표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자치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이라서 감 나라, 배 나라 하기에는 힘들지만,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작년에 1동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30만원이라도 줬습니다.
그 프로그램까지 삭제되니까 강사료가 지원되는 수월한 것만 자꾸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2차에서 3차산업으로 이전돼 가는 과정인데, 서비스업의 시장을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왜곡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원어민 강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설학원의 역영역입니다.
물론 저가로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의 부분이어서 일정부분 학원의 영역, 기초적인 부분만 행정에서 제공하지 고급의 기능을 굳이 우리가 도입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해도 되고 학원에서 해도 되는데, 자치기능이나 사회복지적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해가고, 편하고 지원되는 것만 선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 발표회도 제가 5년째 보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가야 되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오는데, 작년에 본 것을 또 보러 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는 다 봤던 내용 이어서 끝까지 안 남아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 동 프로그램까지만 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야 되고, 작품 발표회 형태의 부분이 아닌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동에도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이 저 프로그램에도 가고, 요일마다 걸러 가면서 약 5,60명이 프로그램을 전부 섭렵하고 계세요.
참여 인원도 제한적인데다가 수혜자도 고만고만하고, 이런 것 같으면 구청에서 담당이 면밀하게 수강자들부터 분석해서 맞는지 판단할 때가 됐다, 발전이 없잖아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으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작품 발표회부터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체가 제가 보기에 수강료 지원을 중단하면 지탱할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프로그램에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기간이 있을 것이고, 또 초?중?고급으로 나누어서 회원을 모집하고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초급반을 수려하면 중급반으로, 고급반으로 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한 개인이 같은 프로그램 반복해서 할 수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여가선용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것인데, 굳이 거기에서 전문가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를 만들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일정부분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가를 초?중?고급반을 운영하는데 3개 반을 다 수려했다면, 그 회원은 회원으로 받아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른 신규회원을 모집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신규 회원이 확보가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은 폐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들도 돈 주니까 시간 떼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회원 확보에 노력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질을 고급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거기에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회원 확보가 안 되고 예산은 지원되니까 같은 내용을 매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표회 할 때 작년에 했던 내용 또 하고 그 전에 했던 것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학원의 개념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순수 기능은 퇴색돼 가고 학원의 기능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프로화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류인목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자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자는 쪽으로 해서 한두 시간 하는데 50만원입니다.
똑같은 프로에 자기 식구들이 관람하러 오는 것 외에는 일반인들이 오는 것은 …
올해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초청해서 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돼야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도 각 자치단체에 운영의 묘를 기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내용입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해당부서에서 동으로 재원을 줄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은 타 도시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님도 지금까지 해 오는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본질의 취지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지금하고 있는 것을 순회하듯이 돌리는 것입니다.
송정동에 에어로빅을 한다면 효문동은 고전무용을 한다든지 해서 신선한 프로그램을 계속 순회하듯이 할 수 있으면 자치센터의 기능이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좋은 의견입니다.
각 동별로 위원장이라든지 전국 박람회에 자꾸 보내는 이유도 일단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는 부분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변화를 하려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기 확보해 둔 투자조차도 끊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다 지원해 주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 항상 실패할 확률도 더 있고, 또 어렵고, 지원도 안 되는데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합니까?
일정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하러 어려운 길을 찾습니까?
이은영 의원
제기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따지면 두 가지의 문제가 같이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작품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문제의식과 또 연동해서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포함되어서 특화사업들이 진행되고 주민자치 기능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류인목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을 제고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제고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또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작품 발표회입니다.
초급단계의 사람들이 1년에 네 번 모집되는데 그러고 나면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이후에 동아리라든지 중급, 고급으로 자신들이 돈을 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급인 사람이 3개월 배워서 작품 발표회에 낼 수 없으니까 이 동아리들이 거의 작품에 참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농소2?3동은 풍물패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동아리로 자신의 활동들, 영역들을 풍물패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급이 아니고 고급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돈을 내서 다른 풍물을 배우러 가기도 합니다.
이건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초급반이 발표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발표회를 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아리에서 계속 발표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계속 같은 사람들이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급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청 전체가 주도하는 발표회를 하다보니까 동아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잘된 것을 내보내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발표회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제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참가하는 사람들조차도 고급반의 사람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변사람과 가족 외에는 많이 오지 않는 형태, 주민들 속에서 발표회가 ‘아, 이런 활동들을 하는 구나,’ 하는 의식들이 함께 공유되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급반에서 발표할 수 있는 동으로 돌려줘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비가 7,300만원인데 예를 들어 농소2동은 프로그램 수가 12가지가 넘지요?
프로그램을 많이 열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 그리고 농소1동은 3가지 밖에 없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상업화돼 가는 구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강사료 수당을 계속 지원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잡하고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강사료를 지원받기 위해 여러 가지 종목을 개강해 놓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나 성과나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활동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이 강사한테 수당으로 보태주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나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검토 했습니다.
과도한 동에는 엄청 많이 운영하고, 면적이 좁아서 적게 하는 곳은 4,5군데인데,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곳은 필요한 재원을 자체조달 하는 것으로 상한선을 그어서 유도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체 조달을 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회원들 스스로 회비를 내고 강사료를 충당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자치위원이 내는 운영비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강사수당까지 전부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성화 돼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고 참여도가 높은 것들을 전체 8개 동에 프로그램을 1번부터 줄을 세우면 번호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매월 수강하는 인원이나 회원에 가입한 수 등 실적들을 보고 데이터가 나오면 상한선을 정해서,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정 기준에 들어가면 강사료를 지원한다든지 구체적, 객관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동에서 앞으로 없애야 될 프로그램, 앞으로 없애면 문제가 될 프로그램은 동에서 자체로 판단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상한선은 몇 개, 하한선은 몇 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강사료만 지원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200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작은 동아리라든지 공간만 허락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지원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3,4명 모여서 좋은 일 하겠다면 공간을 빌려줘야지요.
회의를 하겠다면 주민자치센터의 큰 역할 중 하나가 공간들을 이용하라고 둔 것인데, 자꾸 관에서 지원해 주는 학 원적 개념의 프로그램을 양산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공간을 공익적 사업에 쓰겠다면 내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설립의 목적에 맞게끔 써 줘야 됩니다.
학원의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또 저가이다 보니까 사업자체도 왜곡이 돼 가는 형국입니다.
옛날에 그 많던 컴퓨터학원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없습니다.
강사들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가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
요가학원은 수강료를 10만원 이상 받을 것입니다.
사업이 전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이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굴뚝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퇴출해 갈 것이고, 일자리는 서비스업 쪽에서 밖에는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곡하는데 행정이 선두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로서는 싸게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받아야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체를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활용해서 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249페이지, 120기동대 일용인부임 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관용차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1만원으로 했습니다. 관용차량을 이용 안 하면 2만원입니다.
윤임지 의원
256페이지, 5개 단체에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곳도 있고 삭감이 많이 됐는데, 운영비가 대한상의군경회 울산북구지회에 있는데 운영비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3개 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군경회라든지 단체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5개 단체가 국토대청결운동, 전적지순례행사 등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통상 보훈5단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 성격보다는 예를 들면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분 중에 연세가 제일 적은 분이 75세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사업성격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노인위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연말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는 다른 단체는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 편성은 153만원인데, 내년에는 160만원입니다. 다른 곳에는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회원수에 따라서 심사를 할 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4개 단체는 위로연 개최가 삭감됐는데, 유독 상의군경회에만 위로연 행사비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몰군경유족회의 경우에는 130명입니다. 그런데 상의군경회는 198명입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5개 단체 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회원을 감안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 단체는 회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맞습니다.
5개 단체가 다 마찬가지로 …
지금 6.25참전용사는 계속 줄어들고요.
나머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의 경우에는 회원이 일부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세월이 가면 6.25참전용사는 없어질 단체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상의군경회의 경우에는 군에서 부상을 입으면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회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회원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가 공식명칭이었던가요?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입니다.
류인목 의원
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의 차이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무공수훈자회는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고, 6.25참전은 단순히 참전만 해도 회원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에 참전유공자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분리됐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안에 무공수훈자회가 같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개 겹칠 수 있는가 하면, 상이군경회 들어 갈 수 있죠. 거기서 훈장 받으면 무공수훈자회에 들어갈 수 있죠.
6.25 때 부상을 당하시거나 훈장을 받았으면 무공유공자회에 들어갈 수 있죠.
또 대한노인회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회원 수의 부풀림이 대부분 일 것이라는 겁니다.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에 겸임이 되는데요. 아무데도 안 나가십니다.
너무 중복이 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인데, 사실은 4개 단체에 다 갈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최소한 현황이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돈만 덜렁 주고 마는 형태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80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닌데, 유의원이 지적했듯이 5개 단체에 거의 다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운영비 따로 이고 충혼탑 참배하는 것도 해마다 잡혀 있습니다.
전부다 두 개 내지 세 개 다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각 단체별로 운영비가 나가고 똑같이 5개 단체에 보조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삭감하고 어떤 부분은 증액하고, 이런 것은 과에서 노력을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이중으로 되는 것은 …
예를 들어 충혼탑 참배 같으면 5개 단체에 다 충혼탑 참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줘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박병석 의원
보훈5단체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기도 하고 권력이 굉장히 센 단체이거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사실 운영비를 따 내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국토청결운동, 전적지 순례행사, 연말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 충혼탑 참배행사 등 똑같은 행사를 몇 개씩 하는데, 사실 운영비 때문에 이런 행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운영비를 좀더 줘라, 명목을 자꾸 만들어서 눈감고 아웅하지 말고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올려주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사에 굳이 연연하지 않고 운영비로 어떻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려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보면 현재 조례상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보훈5단체만큼은 특화를 시켜달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제일 문제가 이분들은 사업비를 확보하지만 실제 생산에 투입하는 재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는 운영비가 없는데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조례에 단서 부분을 보훈5단체만은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 구?군 중에 저희 구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그렇죠.
그러니까 50%로 제한하다보니까 억지로 사업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애시당초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운영비 자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다가, 엉뚱하게 합의를 이루다보니까 50%로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보훈5단체는 정부보조금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4년도까지는 정부에 보조단체로 규정이 됐다가 지금 폐지가 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부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나중에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59페이지,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는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서 계속 자원봉사를 하도록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자원봉사자 교육전문요원으로 도우미를 채용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원봉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소양교육을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면 자기 형편에 맞게끔 배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것은 일단 배치가 되면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 밑에 자원봉사 수요공급D/B구축 도우미 1,7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원봉사 수요 공급 D/B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시설이나 스스로 등록한 사람만 운용하던 것을 울산시 관내 전체를 체계적으로 D/B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문석주 의원
정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류인목 의원
267페이지, 자활기관 처우개선수당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활후견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처우개선수당입니다.
류인목 의원
직원이 보통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7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떤 부분을 처우개선 해 주라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물가상승률이 3%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운영비를 인상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운영비는 국비가 수반되지만 처우개선수당은 시?구비로 지원합니다.
류인목 의원
순수하게 운영비로 쓰면 안 되고 종사자들 처우개선에만 국한돼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반장수당은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안 나갑니다.
류인목 의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를 들어 7급이 5년 이상 되면 6급 대우수당을 받습니다.
류인목 의원
총무과에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649페이지,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대행료는 농소3동 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649페이지, 농소2동 민원전용 부설주차장 임차료가 160만원 12개월 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공시지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전체 부설주차장이597평인데, 구 예산으로는 매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 임차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보통 6평으로 나누면 100대 정도의 규모로 봐야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부분은 사유지인데 3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면만 쓰도록 하는 것 같으면 주인이 임차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인접해서 편리성은 있겠는데, 160만원 같으면 2,0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이란 말이죠.
물론 프로그램 숫자가 많아서 내방객들이 사실 많을 텐데, 중산동 문화의 집도 가져가면 일정부분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공한지라든지 국?공유지 같은 경우나 장기적으로 대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국?공유지를 인근에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여기는 장기적인 개념으로는 계약해지를 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아쉽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문석주 의원
오수처리시설위탁료도 3동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농소3동의 경우는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위탁처리비입니다.
현재 농소3동은 이 부분을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농소2동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동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농소2동은 그것보다 더 늦게 했는데, 지금 현재 관로를 깔고 있거든요. 지금 깔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침에 농소3동은 확인을 했고요.
농소2동은 기존 마을에서 오수관로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연결했다고 합니다.
문석주 의원
관로로 해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동천강으로 그냥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 내용은 …
문석주 의원
35만원이면 비쌉니다. 아파트 전체 관을 해도 월 40만원인데 …
의장 류재건
과장님,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매달 오수처리비 33만원 나가고 있는데, 2007년도에 전체 하수처리용역비가 상향 된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더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쌍용 쪽에는 관로 연결을 다 했거든요. 동사무소도 연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650페이지, 농소2동사무소 건물유지비는 문화의 집 개념하고 다 포함을 한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1동이 농소2동보다 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의장 류재건
효문동과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신축건물은 건물유지비가 낮고, 건물 연수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
염포나 양정은 건물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건물유지비는 어떤 식으로 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건물유지비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도색이나 간단한 수리 …
윤임지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사무소마다 다 들어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지을 동사무소도 …
양정에 짓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것인데 농소1동도 마찬가지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강동도 들어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데 시설을 했다가 다시 뜯게 되면 아까운데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신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가 신축이 되고 나면 이 예산은 다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6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범 동 1개동을 선정해서 초?중학생하고 주민 희망자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1주일에 주중 또는 주말에 2시간 정도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한 달에 8시간 강의하고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경우에는 영어 교육 붐이 일어나면서 하게 되면 초?중학교 자녀들이 지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시범 동이기 때문에 동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또는 30명 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모집방법이나 동 지정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직 구체적으로 방법까지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 회의소집을 해서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653페이지, 반장수당이 없기 때문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을 통장활동보상금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산편성지침 예산과목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만 반장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없앤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반장은 명예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편성지침에도 있는데 명예직으로 하는 자체가 잘못됐지요.
반장을 통장 하부조직으로 동에서 활용을 다 하면서 분기별로 2만원 주던 것도 없애버리고 …
아파트에서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할 이유도 없고, 통장들이 다 알아서 해라, 반장은 아파트 별로 다 틀리게 주민자치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거둬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면 절대 따라주지도 말고,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도 있는데 북구만 없앤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가 통장수당지급조례를 가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65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계산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3만원은 과목당이고 8회에 12월입니다.
박병석 의원
과목당 3만원씩 한 동에 4종목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8회는 한 달에 8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80%라는 것은 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실비로 자부담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금액만 내려주면 자치위원회에서 조정을 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3만원은 평균입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 예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개 동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프로그램 하는 곳은 더 갈 것이고, 3개 프로그램 하는 곳은 안 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669페이지, 대불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2종은 우리가 8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20% 자부담을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환수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400만원으로 예산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6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일단 1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동의 세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방세과에 잡힙니다.
박병석 의원
252페이지, 대표협의체위원회하고 실무협의체위원회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대표협의체는 기관의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이고, 실무협의체는 업무적으로 실무자입니다.
대표협의체는 17명인데 위원장은 김광오 부구청장님이고, 설진아 동국대교수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의원님 중에 문석주의원님과 이은영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도 17명인데 위원장은 박설학 메아리복지원 사무국장이고, 나머지는 숲속어린이 집 원장이라든지 실제로 업무를 하는 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무슨 대표협의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사회복지실무협의체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대표협의체는 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박병석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수치가 북구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인구가 유입되고 임대아파트가 효문과 호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병석 의원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가지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참고로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1년에 2,30명 늘어 난다고 보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지금 북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수급자는 1,000세대에 일반수급자가 1,719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실무협의체의 경우 지난번 행감자료에도 보면 2005년 예산하고 2006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실무협의체의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서 목간 전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실무협의체의 예산이 훨씬 적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가 훨씬 회의가 많고, T/F팀 운영이라든지 실무협의체에서 거의 다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부분은 편성을 하면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같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5개 단체는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돈을 줘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확실히 계수조정 하기 전에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부분은 이 사업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의회에서는 조정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됐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복지서비스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 이민자 한글교실 강사료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 구 관내 결혼이민자 여성은 현재 170여명이며, 2권역으로 나누어 교육생 10명당 강사 1명을 배치하여 1일 2시간씩 주 2회 농소1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기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글교실 운영으로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구축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 나은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한국요리, 명절체험 등 문화체험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모?부자가정은 146세대에 391명이며, 2006년도에는 11월12일에 북구 모?부자가정 어머니후원회에서 한부모 가족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석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총 30세대 76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30% 정도였고, 행사경비는 575만4,000원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내용은 교육 및 경주월드 체험, 레크리에이션, 한가족 한마음 대잔치 등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가족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한 다수의 한부모 가정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연중사업으로 후원하고 있는 모?부자가정 어머니후원회가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회원들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00만원, 과태료가 1건당 10만원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50건 정도밖에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단속을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단속을 정기적으로 월 2회 정도로 우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계도, 유도 단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에 적발돼 오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적발 의뢰를 많이 해 옵니다.
2002년부터 2006년11월까지 207건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118건이 납부 되었고, 현재 89건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압류를 90% 정도 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5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부과시킬 건수와 앞으로 적발돼서 의뢰되는 건수를 합해서 500만원 정도로 세입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영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 강동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자 주차장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부적으로 어느 구역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 집계를 낸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전체 건수가 그렇습니다.
부과한 건수가 2006년도에는 25건입니다.
2002년부터 전체 집계한 숫자가 207건입니다.
어느 지역에 몇 건 몇 건까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
박병석 의원
해변가의 공영주차장은 전혀 단속을 안 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해변가의 공영주차장에도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강동 공영주차장까지는 저희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구청 청사, 마트 등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단속을 관공서 건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런 위주로 했고, 장애인단체에서 단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서 한편으로는 세수를 확보해도 되는 것이 민간단체, 쉽게 말하면 홈에버(HOME EVER)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데에서도 단속을 하는 법적근거가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권을 관리인들에게 위임해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식으로 협조를 부탁해서 하도록 해 봅시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단속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가는 편이고, 일반 운전자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잘 안 댑니다.
너무 복잡해서 잠시 어쩔 수 없이 대는 경우이고 대부분이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해변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물차들이 장애인주차용으로 라인을 그어놓은 곳에 대각선으로 세워 놓는 차량도 있고, 화장실 앞에도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마차가 1년 내내 영업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장애인 주차장만은 복지서비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지역에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도 나왔는데,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가 모?부자가정세대에 대한 캠프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모?부자가정세대 캠프라면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있던 한부모 여성캠프 사업이 없어졌던데, 그것을 빼고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는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으로는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체에다 계획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단체가 진행을 하든지 대상이 모?부자세대라는 것과 한부모 여성세대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행복담은 우리가족캠프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한부모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여성권익 증진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부모여성 가족캠프를 없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없애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없앴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성권익 증진사업과 행복담은 가족캠프하고, 없어졌다기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
이은영 의원
몇 년간에 걸친 여성권익 증진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마다 한두 개씩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없어졌어요.
여성정책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왜 이렇게 해마다 여성사업을 줄이고 계십니까?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조사업이고 여성권익 증진사업은 여성단체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지원 신청을 할 때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경예산에는 권익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110개소는 등록이 된 경로당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현재 저희들 경로당은 100개소입니다.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파트가 새로 증축될 것을 예측해서 110개로 했는데, 현재는 100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10만원을 지원할, 작년까지는 7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구에서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난방비는 70만원에서 98만원까지 8단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33㎡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 130㎡ 이상일 때는 98만원으로 면적에 따라서 8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차등 지급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는 뜻입니까?
80만원 90만원 선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한 8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희 의원
연간 1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연간 2회 지원을 하는데 가을과 겨울에 합니다.
이영희 의원
총 합쳐서 8,90만원 정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연간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이나 난방비로는 턱도 없을 텐데, 난방비라 하면 원래는 3월까지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3월 4월까지는, 어떤 방에는 5월까지도 연료비를 쓰는 곳이 있고 …
이영희 의원
그런데 그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연간 80만원 정도 되니까 경유를 쓸 경우 1드럼에 20만원이라고 본다면 4번 정도는 넣을 수 있거든요.
4번 정도이면 경로당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또 도시가스를 넣은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여유가 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웃동네에서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경로당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구에서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6,000만원이 더 인상 되었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작년에는 100개소였는데 10개소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개소인데 110개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운영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상향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3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100개소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30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6,000만원이 더 인상 됐다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300만원하고 난방비 80만원에 10개소가 더 있으니까 그것 8,000만원하고 그러면 …
이영희 의원
현재는 100개소밖에 없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10개소를 더 넣었다면서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비 지원도 받고 지금이 연말인데 내년도에 경로당이 신축 또는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110개소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100개에서 더 이상 안 생기면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규설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의 설명에 의해 대강 가닥을 잡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추상치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시설 확충 2개소 말입니까?
류인목 의원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2007년도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대비 시설확충 2개소는 엘림과 울산YMCA 등 두 단체에서, 엘림에서는 지상 2층에 15억원 정도로 수용인원을 60명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하나는 울산YMCA에서 5층 증축을 해서 3억8,000만원으로 수용인원은 1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요양시설을 내년 에 신축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YMCA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아스포츠단 옆에 있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 옆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다 노인요양시설을 또 짓는다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소규모 요양시설입니다.
류인목 의원
100명인데 소규모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00명인데 여기는 재가가 80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곧 시행계획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직까지 주변의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엘림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엘림이라면 상안 들어가는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뒤쪽입니다.
류인목 의원
YMCA가 처음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서기는 했는데 민원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지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집이 들어서고 나면 못 짓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8페이지 아동급식지원 700명, 이것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동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매일 석식 제공으로 200여명, 올해 204명의 석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학교에 안 가는 토?일요일, 학교도 주 5일제가 되어서 둘째 주와 넷째 주는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갑니다.
학교 안 가는 날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을 지금 현재 210명 정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인데 이것도, 현재 도시락 배달과 급식지원이 420~430명 정도 되는데 7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 동기는 여름방학이라든지, 행여나 국?시비를 지원 해 줄 때 미리 조금 과하게 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석주 의원
평일과 방학 때의 인원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동일한데 현재 교육청에서 통보한 명단에 의하면 아동급식 대상자가 7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해도 아동들이 도시락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급을 못하고 원하는 학생에게만 하는데, 40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700명 정도입니다.
문석주 의원
급식비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평일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토?일요일과 방학 때 만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북구아동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활동은 하면서 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는 급식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
문석주 의원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며칠 전에 울산공항지점에서 입니까.
나름대로 성금기부를 하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층으로 보호대상자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보호대상자에게만 지원이 되고 보호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아버지가 바쁜 것을 핑계로, 또 이혼으로 인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거기에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 부자세대에도 저희들이 학비하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부모가 있으면서도 전혀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부분도 많은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부모가 있으면서 자식이 무단가출해서 보호가 요망되지 아니한 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우리 관에 와서 상담을 해서 위탁이라든지 기타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부모를 만나보고, 저소득 일원의 아이들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300페이지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를 올해는 경주에 갔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어떻던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는 직접 가지 못하고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같이 가서 행사를 했는데,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북구 모?부자가정 어머니후원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실제로 세대는 30세대로 적은 세대지만 76명이라는 인원이 참석해서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가족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의 일체감도 조성하고, 또 회원들 간에 더욱 친해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명확하게 합시다.
그 사업은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세대 가정사업이고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여성한부모 가족캠프는 사업 자체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추진을 모?부자가정 어머니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모?부자가정 어머니후원회에서 사업을 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한부모 가족캠프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하신다고 하셨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에는 모자 가정에 대해서만 사업을 했고, 지금은 모?부자로 확대를 하는 상황인데, 작년의 성과를 발표하시는 것은 모자캠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아니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 의원
같은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올리신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사업제목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모자에 있는 것을 모자, 부자를 합쳐서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관리를 모?부자세대, 모자세대, 옛날에는 명칭이 모자세대로 후원회 이름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부자가정으로 통칭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모자세대만 모이게 할 수도 없고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모?부자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더 사업량을 늘려서 하시고, 여성한부모사업은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편성해 왔던 것이고, 여성정책사업으로 시에서 권장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없앴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던 것이고, 내용이 엄연히 다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사업은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없애려 고 해서 없앤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
이은영 의원
다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랄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윤임지 의원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을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00쪽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실시한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의 구체적 내용이 한부모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과 무관하게 차상위가족이라든지 그런 대상으로 한 것인지, 대상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모?부자세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물었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검토를 해서 …
류인목 의원
올해 했다는 것은 모자가정후원회에서 하는 그것이고, 모?부자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작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작년에 한 실적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
이은영 의원
실적이 아니고 행복담은 한가족 캠프는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없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작년 실적은 없고 신규 실적인데,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했던 사업하고 내년 사업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보호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러면서 정착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 내용이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관리단체가 명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여성사업 목에 넣어서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
어디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여성주관 행사하고 양성평등교육, 가정폭력상담소 등등 여성정책사업 지원 목에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성정책사업 하고 엄연하게 잘라서, 세항에 따라서 무 자르듯 자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추경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여성사업 목에 엄연히 있던 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면서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7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84페이지, 장수수당을 2만원으로 계속 몇 년째 동결하고 있는데, 계속 지적을 합니다마는 장수수당 대상 연령을 80세까지로 떨어뜨리도록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조례상 90세 이상 월 2만원으로 돼 있어서, 일단 당초예산에 월 2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해 두고, 조례는 또 의회의 승인 사항이고, 다른 단체라든지 재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 후에 예산요구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2만원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는 보이는 것이지요.
연령을 낮출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최초에 장수수당을 만들 때만 해도 전국 최초로 자치구가 시행을 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 돼 있고요.
울산시에서도 이제는 85세로 해서 내년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의원들이 질의해서 답변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뒤쳐져 가고 있으니까 먼저 한만큼 처음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빨리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역시 내년에도 2만원으로 해서 90세로 묶어두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원님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2006년도 결산심의 때 제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이 요구된 상태였고 지금도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안이 요구된 상태였고, 제가 7월말에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다보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검토하는 시간이 나름대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80세 같으면 우리도 맞춰야 되지, 우리가 85세라고 해 놓고 조례는 80세로 하면 또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이라 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제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장수수당이 현재는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나이를 더 낮춰도 지원이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83페이지 경로당 방염처리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20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경로당 방염처리는 화재 인명피해 방지에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2004년5월29일 이전에 건축한 건물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29일까지 방염설치를 하라.】는 소방서로부터 독촉 업무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경기도 지역의 노유자시설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방염처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5월29일까지 해야 되는데 우선 20개소를 정한 것은 경로당 100개 중에 구 소유 시설이 20개소입니다.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5월29일까지 방염처리를 하라고 계속 독촉과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염처리가 예산에 계상이 되면 우선 20개소에 대해서 방염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8개 동에 총 파악된 것이100개인데 기부채납이라든지 구에서 시설한 것은 20개소이지만 나머지 부분이 문제거든요.
구 소유는 어차피 예산대로 다 하지만 나머지 80개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력이 부족해서 하기 힘든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소방법까지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산이 너무 과다 하다보니까 우선 20개소에 대해서 하고, 공동으로 아파트관리로 돼 있는 것이 45개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이 55개입니다.
55개 중에 20개소는 우리 구 소유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마을이나 개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공동으로 하도록 계도를 하고, 일반으로 돼 있는 곳은 우리 구 소유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방염처리를 무작위로, 100개소를 다 방염처리 하려면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상 중부소방서담당과장의 이야기로는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00개소를 다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그 많은 돈에 대해서 다 하기도 어렵고, 계도할 때까지 하고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든지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수용인원이 3,40명으로 많다든지, 실제로 조그마한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5,6명에서 10명 정도가 놀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20개소에 대한 방염처리부터 하고 재정이 되면 다시 파악을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큰 아파트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자연부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염처리하는 방법은 도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전문업체에 방염처리하는 전문 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우리 부서에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겠다고 예산만 편성돼서 시공을 하게 되면, 또 방염처리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리고 법에 2004년5월29일 이전 건축물에 한해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즉 말하면 2004년5월29일 이후 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방염처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준공을 낼 때 방염처리 부분을 소방서에서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04년5월29일 이전 건물에 한해서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20개소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저희들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돼 있는 부분은 복지서비스과가 신설 되다보니까 세항이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86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가 무슨 의미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제 수급자인 어르신들은 요양시설에 오면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줍니다.
차상위계층 즉 수급자가 아닌 노인들에게는 지금까지 도와준 사례가 없습니다.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인데 월 20만원 정도, 쉬운 말로 하면 쿠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도우미에게 진료를 받았다면 얼마 얼마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시행방법이라든지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박병석 의원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 중증노인입니다.
박병석 의원
대체로 그분들이 한정된 금액 내에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필요한 소모품을 사거나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럴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래를 한다든지 안마 도움을 받는다든지. ○박병석의원 유료 도우미라는 것입니까?
예. 도우미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수급자가 어르신들로 중증장애인들은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면 무료인데, 차상위계층은 실제로 수급자는 안 되고, 그 위에 계층에 계신 분들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인데, 현재 계획은 4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시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을 보면 40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요양시설하고 실비요양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문요양시설은 명성에 전문요양시설이 정원 6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밑에 실비요양시설도 명성입니다.
박병석 의원
새로 지은 건물 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전문요양시설은 즉 말하자면 환자입니다.
중증장애인들 장애로서의 환자, 뇌졸중 기타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분을 요양하는 시설이고, 실비요양시설은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자식이 없다든지 또는 부모를 보호할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병석 의원
건강상 이상이 없어도 유료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근본적으로는 걸을 수 있는 분은 실비요양원으로 가야 되고, 전문요양원은 장애인 쪽에 속하는 환자입니다.
뇌졸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전문요양시설에는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56~57명이 수용돼 있고, 현재 실비요양원은 정원이 50명인데 금년 10월 말에 준공이 돼서 현재 7명 정도가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실비요양원에 입소를 원하시면 보증금 250만원을 납부하셔야 되고, 월 43만7,000원을 수용시설에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
전문요양시설에는 수급자 외에 일반인이 입소를 할 때 월 7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실비라고 지칭하는 것은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환자의 질이 경증이냐 중증이냐가 아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비에는 중증, 경증이 관계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의미로 실비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중증, 경증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288페이지에 경로당기능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경로당기능 활성화사업은 경로당에 올해도 온열기 8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물건 납품은 안 됐습니다마는 경로당 별로 연간 시비보조로 해서, 내년에도 경로당 5개소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영희 의원
2006년도에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온열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2007년도에는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007년도는 아직까지 무엇을 살 것인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든지 어르신들 지회라든지 복지회관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열기가 더 필요하면 온열기로 …
온열기는 누워서 자기 혼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인데, 경로당에 하나씩 놔두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이영희 의원
사업의 의미는 좋은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편성만 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쭉, 올해는 온열기도 사고 그전 해에는 다른 기구도 사고 했는데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온열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있고 또 경로당 별로 수용인원이 많은데, 기구를 연차적으로 경로당 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는 8개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5개밖에 안 되니까 실태 조사를 해 보고,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인지도 검토를 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기구를 사서 내려줍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금액만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5개소에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200만원 정도 되면 시비를 반납 안 하고 5개인데 7개를 사서, 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안 남기고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5개소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경로당 10개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를 사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기구를 사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의 온열기구가 아직까지 경로당에 전달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올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필요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금 계약의뢰를 해서 …
박병석 의원
돈을 놔두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당초예산에 시비 보조금이었는데, 재정이 안 돼서 돈이 교부가 안 되어서 다소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송정 효성삼환 경로당에 나이 많은 사람이 도배를 안 해서 승강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왔다는데, 경로당 같은 것은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 줘야지요. 올해도 시비 예산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활성화 사업 말입니까?
윤임지 의원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윤임지 의원
시비가 지금까지 안 내려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가을부터 해서 빨리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제 내려와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 것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영희 의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시비 구비가 같이 돼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오면 …
돈이 교부가 되어야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은 해 놓고 돈이 입금되면 세입부서에 …
윤임지 의원
올해 것은 시에서 언제 돈이 내려왔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돈이 내려오자 마자 품의를 내고 계약을 해서 …
계약을 하고 납품하는데도 저희들이 입찰하고 이러니까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나이 많으신 분들이 10월 11월 12월 어떤 데는 10월부터 필요할 텐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번 결산 때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다가 안 내려 온다든지, 국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다가 안 내려 와서 구비를 결산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삭감하지 말고 시비나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구비는 쓰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을 해 가면 안 되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그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
류인목 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인드 문제라고 보는데 기계적으로 1대1 50% 50% 이러는데, 이런 것은 구비만 확보돼 있다면 먼저 집행하고, 시비가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회계상에 문제가 크게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항별로 저희들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
류인목 의원
내년 같으면 시기적으로 늦게 지급을 해 준다든가 안 된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할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 예산 과목 산출을 시비도 안 내려오는데 다른데 남은 돈으로 구비를 집행한 사례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외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결산할 때 질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이런 것은 있지요.
100만원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50만원밖에 없어서 반쯤 짓다가 몇 년 세월을 보내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500만원 중에서 250만원 밖에 없다면 250만원으로 몇 개 경로당에만 사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구비와 시비까지 확보돼야 될 예산하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몇 개 경로당을 선정해 놓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입을 시키시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국?시비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 시책사업인데 구비부담률을 당초에 계획으로 내릴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국가에서 추진할 것이니까 구비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오.’ 이렇게 계획이 내려옵니다.
국비보조금이 안 내려오는데 구비만 가지고 하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사기 위해서는 국비가 없어도 살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의 전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실제로 국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로만은 어려운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짜리 같으면 우리 구비가 75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는 살 수가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을 굳이 기계적으로, 만약에 온열기를 하나 사면 국비 150만원 가져오고 구비 150만원을 가져 와서 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의장 류재건
289페이지 노인대학운영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대학운영비는 동광교회하고 노인지회, 신천경로대학, 염포노인대학 등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동광교회하고 노인지회에만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실제로 신천경로당하고 염포노인대학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더 지원할 계획으로, 4개소로 해서 400만원씩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종교시설에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단체는 3군데가 교회이고 노인지회에서 1곳에 하고 있고, 교회지만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여가선용 등 대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는 안입니다.
문석주 의원
4개소가 어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동광교회, 북구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고, 신천경로대학, 염포노인대학입니다.
동광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120명정도 하고 있고, 노인지회에서는 60여명, 신천경로대학에는 100여명, 염포노인대학에도 100여명 정도로 어르신들이 대학을 다니십니다.
의장 류재건
노인지회 1군데, 동광교회, 신천경로당, 염포교회 이렇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윤임지 의원
그럼 결국 동광교회만 지원을 해 줬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동광교회하고 노인지회 두 군데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천경로대학하고 염포 노인대학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는, 실제로 이 많은 분들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부담은 많지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노인대학을 교회 등에서 할 수 있다면 절에도 마찬가지로 …
북구에 교회가 몇 군데입니까.
많은데 거기도 다 하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대학 운영이 실질적으로 4곳 이외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시설이 있어야 하고 교회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나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찰이 큰 곳, 도솔암 같은 데는 충분하거든요.
또 교회들도 하려고만 한다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경우 안 해 줄 수도 없고,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까지 동광교회나 노인지회 두 곳에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신천경로대학하고 염포노인대학도 운영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약간의 보조금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부서의 판단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 수준에서 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나 사찰들도 하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여기는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최소한 1년 이상 운영하는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석주 의원
인원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특별히 규정된 인원은 없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상태로 대학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영희 의원
동광교회의 경우는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004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영희 의원
부의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동광교회 같은 경우는 종교집단인데, 부의장님의 말씀을 응용하자면 종교집단인 사찰의 경우나 다른 교회, 성당 같은 데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1년 정도 운영하는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
이영희 의원
파악을 한다지만 일반 운영도 아니고 교회라면 종교집단인데, 종교집단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쪽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명칭만 동광교회, 신천?염포교회이고, 또 운영도 교회에서 한다지만 그 안에서 하는 어르신들의 대학 프로그램이나 일상생활은 교회와는 무관합니다.
이영희 의원
무관은 하지만 그 자체에서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집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의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무작위로 지원을 해 달라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어르신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북구의 경우에는 이런이런 곳으로 한정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을 오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합니다.
졸업식까지도 하고, 졸업식 때 청장님께 초청장도 보내고, 며칠 전에 염포 노인대학에는 졸업식도 하고 사각모자도 씌워 주시고 아주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윤임지 의원
동광교회에 가 보니까 진짜 대단하게 잘 하더라고요.
농소3동 어르신들도 와서 하고 있고, 노인들이 상당히 많던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나중에 교회마다 사찰마다 다 해 달라고 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점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90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조금 개선해서 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 내려 온 첨부서류에 보면 관리자를 2명 정도 배치하고, 도우미를 6명 정도 확보해서 독거노인들에게 1일 4시간, 월 2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월 60만원 정도 도우미에게 보상금을 주고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이 시달되기 전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1일 도우미를 하는데 월 60만원 정도 도우미에게 보상금을 주고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는, 직접 가서 독거노인에 한해서 빨래도 해 주고 김치도 담가주고 방 청소도해 주는 등 사무실에 2명 정도의 관리자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도우미 6명 정도를 확보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박병석 의원
관리자 2명이라는 것은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관리자는 운영요원 중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든,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일시적이지만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91페이지 전문요양시설 신축비는 어디 것입니까?
명성 것인가요, YMCA 것인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엘림 사회복지재단의 것입니다.
요양시설이고, 밑에 소규모요양시설 증축이 YMCA입니다.
3억8,8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이.
류인목 의원
시설이 달라집니까?
재가하고 이러다보면 이것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네요.
비용이 3억8,800만원 같으면, 땅은 YMCA에서 사 놓은 것 같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5층에 증축합니다.
류인목 의원
어디 이야기입니까?
명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진장 명촌입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는 2층까지 밖에 없는데 3층을 더 올린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금 4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2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까지 있는데 3층을 더 올려서 5층으로 증축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나머지 증축부분은 자부담이고, 실제로 5층에만 3억8,800만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소규모 요양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다 하고 간 사업입니다.
박병석 의원
2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장애인들을 도와주신 분들과 장애인들 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대회이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 가족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체육대회도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64만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도 작년 대비 86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292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설치 부담금은 언제까지 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종합장사시설 설치 부담금 1억9,600만원은 2007년도에 부담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총 5억6,000만원인데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부담합니다.
류인목 의원
29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 시스템 기능보강사업은 기계 매입하고 증축을 하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증축은 아니고 보호작업장에 비누, 칫솔 기계정비하고 마당 …
류인목 의원
비누 기계는 사야 될 것이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감정해서 현재 있는 라인의 기계를 매입하고 …
류인목 의원
칫솔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칫솔도 …
류인목 의원
설치 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 들여서 그것을 공장 안에 놔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제가 현장에 또 한번 가 봤는데 설치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조금 애석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
류인목 의원
애시당초에 2층화장실 하고 휴게실을 다 뜯어서 한다고 3,0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칫솔기계도 안 들어오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금도 2층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데 …
처음에 검토할 때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었고 …
류인목 의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비누를 생산해서 완제품이 되었을 때 보관할 장소가, 지금 현재는 2층에 보관하고 있는데 납품양이 많을 경우 적재할 장소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칫솔보다는 비누가 중량이 더 나가잖아요.
비누를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을 보관할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
사무실을 2층에 놔 주는 것이 맞고, 우선 임시방편이지만 창고로 쓸 것 같으면 컨테이너는 창고로 활용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의구심도 가지게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를 과장님과 전문가들이 잘 하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칫솔이 중량이 적게 나가니까 오히려 2층으로 가고 비누는 1층에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포장을 해서 쌓아둘 수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당초에는 칫솔이 거기에 가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층에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원장님의 욕심인지 1층에 지어줄 수 없느냐고 해서 용적률 적용을 봤을 때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현재 예산은 주차장 옆에 공터 포장 안 된 곳의 땅을 확보해서 그것까지 할 예산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전년도의 3,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호작업장에 승합공사하고 …
류인목 의원
휴게실 철거비로 들어갔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철거비하고.
박병석 의원
2개가 똑같잖아요.
700만원짜리 기능보강사업하고 밑에 4억원짜리가 있는데, 4억원짜리는 칫솔설비를 매입하는 비용인 것 같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은 또 다릅니다.
그 위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말이지요?
박병석 의원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은 보호작업장에 사무기기 지원사업이고, 어울림보호작업장 하고 두 곳에 사무기기 지원계획으로 시비보조금이 7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두 가지가 다른 시설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거기는 보호작업장 하고 어울림보호작업장 하고 2개 시설에 사무기기 지원계획이고, 밑에는 기능보강사업이고 다음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그 밑에 것은 장애인복지센터 주간장기보호시설에 장애인 특수교구 구입비로 보강사업비 시비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들이 다 틀립니다.
299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00만원과 뒤쪽 302페이지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민간경상보조로 299페이지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가 2006년1월4일에 신고를 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연간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에 1년 이상 운영실적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가 호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시비보조금 지원을 아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때까지 운영비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담건수도 4,5백 건 정도를 10월말까지 처리를 하고 있고 해서 운영비 정도로 3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1년이 넘어가면 여기도 심의해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2,3월에라도 국?시비보조가 내려와서 지원이 되면 300만원은 나중에 삭감조치를 하고, 지원이 안 되면 약간의 운영비 정도는 매월 조금씩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요보호세대는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세대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어려운 애들을 다 묶어서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밑반찬 제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 예를 들어서 모?부자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관내의 요보호세대에 대해서는 밑반찬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99페이지 결혼 이민자 한글교실 강사료를 보면 주간 2개소를 운영한다면, 주간 2시간 정도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산술공식은 4시간으로 해 놨는데 2시간 정도 배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실제로 저도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지만 이 정도로는 문화접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신규 특수시책으로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회체험활동이라든지 음식 만드는 것까지 해서 위탁운영을 해 보려고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우선 구 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자 해서 한글교실을 제일 먼저 하게 된 동기입니다.
농소권과 효문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170명 정도 됩니다마는 일단 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받아서 농소권하고 양정, 염포까지는 효문권으로 해서 우선 1일 2시간해서 주 2회에 걸쳐서 한글교실을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 식을 보면 1일 2시간으로 하면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4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4시간 돼 있으면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시간씩 2시간씩하면 …
류인목 의원
주간 2회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4시간이면 되잖아요.
48÷4로 1주를 하면 1년치란 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년치가 아니고 7개월 동안입니다.
류인목 의원
7개월 동안만 운영해서 뭘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7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한글교실에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산술공식을 잘못 계산 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류인목 의원
1명이 아니고 2명이 하는 것으로 산술공식을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보면 12달을 운영하는데 한 군데만 운영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7개월 운영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저희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해 보지만 이것을 관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한글만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접촉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만 되지, 한글을 배우려면 애들과 같이 배워도 되는데 문화가 익숙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래서 한글교실하고 음식 만들기, 예절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보려니까 사업비가 몇 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상 방침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선 한글이라도 1차적으로 7개월 동안 해 보자는 내용으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00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를 올린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 구청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올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통과된 사항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하고 처음에 이야기됐던 모?부자가정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올해의 실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행복담은 우리가족캠프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시행해 보겠다고 신규사업 계획이 올라온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동발달계좌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동발달계좌지원도 신규로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세대지원을 위해서 18세까지,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중지가 됩니다.
18세 되기 전까지 정기적금을 넣을 경우에 국가와 개인이 1대1로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사업도 어떻게 실시한다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안 내려와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이다, 10살 때 정기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도가 6만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10만원짜리를 들면 5만원은 국가가 5만원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5만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신규시책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6만원을 지원받으려면 최대 12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8세 이후가 되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자는 사업입니다.
상한선이 현재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올 때 6만원으로 정해져서 저희들 예산에 35명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도 세부 시행계획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류인목 의원
연간 금액이 18만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은 1만8,000원이 채 안 되는 1만5,000원정도가 들어가겠네요.
월로 따지면 1만 몇 천원 들어가는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 산식이 내려와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월 6만원까지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예산이 턱없겠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35명이 다 가입을 한다면 …
류인목 의원
산술식이 몇 건인데요.
6만원 같으면 최대치를 잡아놓고 3명 해 놓지.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 산식도 내려온 산식을 그대로 했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오니까 우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몇 세부터 18세미만까지 해당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302페이지 소년소녀 탈락세대 자립비는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소년소녀 탈락세대 자립비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소년소녀세대는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탈락이 됩니다.
자동탈락 되는 소년소녀세대에게는 한 세대당 500만원씩 자립비를 지원해 줍니다.
밑에 소년소녀 대학진학비는 대학교에 가면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소년소녀가 대학진학을 하면 보호세대에도 탈락이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자립비 주고 대학진학비를 준다는 말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303페이지 중간 하단쯤에 보시면 평가인증지원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시설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별로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참고적으로 저희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보리수하고 농소어린이 집 등 2개소입니다.
그리고 신청 중인 것이 12개소로 현재 신청해 주고 있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설장과 종사자에게 연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매년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연 5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1회입니까, 아니면 매년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매년 50만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30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8개소가 지금 각 동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은 동별이라기보다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고 한번 말씀드릴까요?
문석주 의원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호계 느티나무, 꿈쟁이 공부방, 신천 공부방, 양정 느티나무, 이화 지역아동센터, 염포 공부방, 하늘아이 지역보호센터, 소망 공부방 그렇게 8개소입니다.
문석주 의원
상당히 많은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씩 평가를 해 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매월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정산을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185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인데 진짜 어려운 이웃입니다.
저녁 석식 급식비지원을 해 주는 곳에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밑에 수능공부방 운영비는 마음친구 수능공부방이라고 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인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여기는 어디 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거기는 복지회관 안에 수능공부방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평수에 따라서 인원을 한정하고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30평이면 몇 명, 40평이면 몇 명으로 인원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구청이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설규정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30평에 30명 규정이라면 동네아이들이 맞벌이 세대도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32명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오기 전까지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보호활동을 나름대로 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2명이 밥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규정이나 수용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묵인하고 무한정으로 인원이 와 있어서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묵인하기에는 규정이 있으니까 …
이은영 의원
물론 그렇긴 한데,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그렇고 수능공부방도 그런데 여기의 학생들이 주로 저소득층자녀 대상입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소득층입니다.
문석주 의원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학원에도 못가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맞벌이 부부가 돼서 돌보지 못하는 수급자입니다.
문석주 의원
맞벌이 세대라고 다 되는지 생계가 정말 힘든 가정인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수능공부방에 가보면 전체가 185명 어떨 때는 200명 정도가 수용이 되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수능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기 자식같이 돌보지 않으면, 또 학력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생만 전담해서 가르치면 되는데, 얘들은 학원에 못 가지 않습니까.
문석주 의원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 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를 월 200만원씩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박병석 의원
법률로 정해져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복지서비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김용순 류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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