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2006년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98억2,500만원인데 2007년도 세입 예산에 지난년도 체납수입의 징수목표를 총 체납액의 1%인 9,8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낮게 측정한 사유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구세 체납액은 13억3,1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 체납액이 5억5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8억2,6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9,800만원은 구세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이며, 과년도 구세 체납액 대비 7.4%에 해당됩니다.
현년도 구세 체납액은 금년도 중 상당액이 징수될 전망이며, 남은 기간 또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과년도 수입목표액 1억3,600만원보다 2007년도 목표액이 적은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76페이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 5,715만원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에 있어 179페이지와 이중 등재 되어 있으며, 소계의 금액이 각각 상의한 그 사유와 미 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는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 5,715만원은 전산에러와 담당자 실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179페이지와 이중 등재가 맞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 중
아파트 30동 가격산정 수수료 195만원과다세대 및 연립주택 6동의 가격산정 수수료 27만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22만원으로 계산되는데 5,715만원으로 계산된 것은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액 중 5,715만이 초과 된 것이 아니라 부기기장 이중으로 222만원만이 이중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은 1월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결정?공시하나 1월1일 이후 신축한 공동주택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재산세 등 과표산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대상은 1월1일 이후 신축한 공동주택과,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거주하는 미등기 공동주택과 기타 연중 신축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조사?산정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미공시 공동주택 자료를 발췌 후 한국감정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 의뢰하면 자료를 제공받은 한국감정원에서 가격산정 후 구청에 통보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업무 수수료는 물건조사비로 아파트는 동당 5만원, 연립?다세대주택은 동당 3만원이며, 조사관련 출장비로 시내는 건당 1만5,000원, 시외는 건당 2만5,000원이 지급되며, 지급 근거로는 미공시공동주택가격 시가조사관련 협약서 표준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1681호 및 우리 구 협약서에 의거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