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4회

본회의

제9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9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3호)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261억5,925만원으로 전년도 229억4,942만8,000원에 비해 14%가 증액된 30억9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12억3,006만3,000원으로 전년도 196억1,023만원에 비해 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회계정보과 예산은 38억6,089만2,000원으로 전년도 25억5,741만6,000원에 비해 5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3억8,951만원으로 전년도 3억1,210만6,000원에 비해 24.81%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2억7,486만8,000원으로 전년도 1억6,817만7,000원에 비해 6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4억391만7,000원으로 전년도 3억149만9,000원에 비해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복지제도 시행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와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통해 주민 감동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완벽 추진으로 신뢰받는 선거 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양정동사무소 신축을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전자계약제 도입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특히 계약심사제를 본격 시행하여 원가분석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복지사업 등 생산적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지방세 홍보강화로 체납발생을 사전차단 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다양한 세원발굴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체납세금 ARS 납부제도 시행과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 발송 등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긴급민원 우선처리제와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시행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소 지도 강화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먹는 물 체계적 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위생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담긴 북구의 미래와 구정 경쟁력 확보를 통한 최고의 울산 북구를 위해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 전액이 삭감 없이 원안 통과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지원 근거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또는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이라든지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의료, 통신, 전투시설 등입니다.
현재 강동 신현동에 있는 육군 제7765부대 2대대는 우리 구 관내 예비군대원 1만6,000여명이 훈련하고,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 교육장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통신 및 전산장비 구입비와 안보교육관 음향시설 및 조명기기 설치비를 지원하여 향토방위와 전투력 향상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현재의 후생복지 제도는 직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부여하고,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및 방법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 개개인이 부여 받은 복지 점수 내에서 온라인 또는 복지카드로 복지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한 후 정산처리 하는 방식입니다.
수혜대상은 청경을 포함한 전 직원과 구 의원이며, 앞으로 수혜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원별 지급액 산정기준은 최대 900점까지 가능하며, 모든 직원들에게 기본 300점과 근속기간 최고 300점, 부양가족 최고 300점을 부여하였으며,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은 공무원재직기간, 가족수당지급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평균점수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0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점에 1,000원씩 해서 1인당 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2억9,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는 내년도는 금년보다 200점이 많은 1,100점을 복지 점수로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도 맞춤형 복지제도와 별도로 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점차 직원들의 수혜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타 구청도 내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는 직원들에게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를 확대하여 향후 4~5년 내에 전 직원이 안목을 넓힐 수 있는 해외견학을 실시함으로써 구정발전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관련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지금 까지 예비군 관리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비군을 2003년도부터 매년 지원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비군에 매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참여예산제가 생기면서 참여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통합방위위원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동 신현동에 있는 것은 군부대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육장입니다.
주민이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국방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물론 국방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향토 방위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도 예비군 지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당초예산은 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총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토방위작전 무전기 구입 10대에 350만원, 부대 운영에 따른 전산용품 구입비에 1,700만원, 안보교육장이 있는데 그 곳 천장의 조명시설과 앰프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앰프시설비로 1,52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군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전기도 있을 것이고 사격장에 지금까지 조명시설이 안 돼 있었으면 사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간사격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비군 훈련장은 연암동에 있다가 옮긴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시설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 주는 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향토예비군이 무전기 없이, 창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무전기는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시기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구남에 있는 군부대는 창설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안 됐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연암동에 있다가 …
윤임지 의원
시설이 안 돼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고 다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시설은 돼 있는데 조명자체가 어두워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 것은 현재 예비군보다 현역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 군부대 예산도 충분히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군부대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향토예비군은 …
윤임지 의원
복지문제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고 장비구입 아닙니까?
장비는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후생비나 복지문제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총무과장 조계현 당초에 5,000만원이 지원 됐는데 그 중에는 식당 조경이라든지 식당 배수로, 복개, 진입로 포장 등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장비 지원이나 군부대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시설부분에 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예비군들의 복리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면 당연히 해 줘야겠지만 시설과 장비구입은 안 맞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인가 군부대 위문품 전달차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2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대대장님이 일전에 교체가 됐는데 부산으로 가신 그 대대장님이 일부러 저에게 예비군 교육장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물론 국방부에서 예산이 전액 지원되고 국방부 예산으로 시설도 하고 장비도 구입해야겠지만, 국방부 예산이 한계가 있는 만큼 그 예산으로는 충당이 다 안 되고 해서 북구청에도 지원 요청을 하고 동구청에도 지원 요청을 한 실정입니다.
실제 향토예비군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보면 마당 포장도 안 돼 있고 진입로도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만 오면 흙탕물 묻은 진흙 발로 식당에 들어가니까 식당도 지저분해지고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이 부분을 시정해 줬으면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시설에 대한 부분이어서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장비 일부 교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줌으로써 군부대 사기도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설이나 장비 구입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부의장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국방부 지원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예산을 놔두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중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1-6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조성 관련해서 한마음 연수대회를 올해도 실시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실시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직원들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금년에 1박2일간 고령, 설악산, 남해 등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일부 직원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잘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디에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직원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세 군데를 선정해서 선호도 조사에 신청한 그대로 갔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6년도에는 8,700만원의 예산으로 580명 중 130명은 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엄청나게 증액이 됐던데, 올해까지는 1인당 15만원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25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간은 동일할 텐데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금년에도 예산을 25만원 편성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1박2일로 갔습니다.
실제 한마음연수를 하다보면 1박2일은 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박3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올해는 1박2일이었는데 내년에는 2박3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간은 실제 2박3일도 짧지요.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데, 예산이 없는상태에서 이렇게 50~60% 가까이 증액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금년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시행된 주5일제 근무 때문에 체육대회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체육대회는 예산이 7,8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대신 연수 가는 부분을 1박1일 정도 늘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체육대회는 왜 안 하느냐면 주5일 근무로 평일은 하지 못하고 토?일요일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토?일요일은 안 나오려고 하고, 평일에 하는 교육은 가겠다는 것이지요.
직원들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부터 바꿔야 될 부분이고.
총무국장 권혁진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따라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설악산 쪽으로 택해서 1박2일로 하고 남해 갯벌체험이라든지 고령 문화체험도 하고 골고루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지리 산 종주 등반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갈 경우에는 1박2일로는 모자라거든요.
2박3일로 해서 갔다 오니까 예산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6쪽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고 싶은데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소요예산에 보고서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보고서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보고서는 각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갔다 오면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놨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해외 갔다 온 연수보고서라고 해서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수가 3가지 종류인데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국제화재단 선진행정 연수는 × 50으로 돼 있는데, 국제화재단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국외여비로 3가지가 돼 있는데 중앙부처 등 개인 업무추진비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에 7,000만원, 국제화재단 주관 선진 행정연수 1,000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중앙부처 등에는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이라든지 인구정책, 노인복지, 환경시설을 견학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의 직원을 보내는 것이고, 해외 선진지 견학은 금년까지 5, 6명이 해외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것은 안 맞다고 해서 변경해서 전체 직원이 4~5년 동안 해외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매년 70명 정도 보내는 것으로 돼 있고, 국제화재단 주관은 밑에 보면 출연료가 있습니다.
출연료는 우리가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출연료로 750만원을 부담하면 계획이 내려옵니다.
선진문화 행정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현지 교통비와 항공료를 50% 지원합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출연금이 한정적일 텐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출연한 만큼 해외에 갑니다.
류인목 의원
증액을 하게 되면 국제화재단 주관 선진행정 연수도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은 상관이 없고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이 750만원인 것을 1,500만원으로 늘리면 선진행정 연수를 곱절로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아니고 출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법에 나와 있는데 인구 10만과 30만 사이의 지방자치단체장은 750만원을 부담하라고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뽑아보니까 그나마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으로, 다른 여행사라든가 자치행정연구원 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양하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중앙부처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최대한 직원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
총무국장 권혁진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임의로 부담을 늘리는 대신 이쪽으로 연수를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류인목 의원
예.
총무국장 권혁진
그런 것은 아니고 부담액은 일정기준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 돈을 국제화재단에서는 전액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데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은 재단 대로 해외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런 경비로 쓰고 또 우리가 공무로 해외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로 간다면 거기에 있는 우리 국제화재단 사무실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이라든지 간단한 여행 가이드라든지 관공서를 방문할 것 같으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데가 바로 국제화재단입니다.
류인목 의원
의회 연수 시에도 그 사이트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 프로그램이 여행사가 기획하거나 자치행정연구원보다는 확실히 알차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대입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비로 가더라도 여기의 도움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총무국장 권혁진
꼭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쪽의 직원들이 틈이 나면 그런 편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배낭여행의 장점도 상당히 많은데 꼭 폐기를 했어야 했는가, 여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기 전에 사전 지식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가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특히 안내하거나 기획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본인들이 다 찾아서 하는 것이 배낭여행의 장점이라고 보는데 맞춤형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합의만 된다면 맞춤형으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는 형식적인 프로그램,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그나마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낭여행의 장점도 못 살리고 타성에 젖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을 간지가 4,5년 정도 되는데 첫해 시행할 때는 신청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경쟁이 되어서 정기조회 때 발표를 해서 발표 잘한 팀을 선정해서 보내고 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배낭여행을 신청하라고 해당부서에 공문을 내니까 신청 팀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배낭여행은 잘못됐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지양을 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전 직원이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가를 독단적으로 안 했을 것이고 이유가 비용이 적게 지원돼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금년에는 배낭여행보다 구정발전의 시책 우수자를 6명 보냈는데, 예산을 1인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유럽으로 갔는데 1인당 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부담부분도 직원들에게 작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71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1,280만원이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업무가 있는데, 지출과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중심이고, 조사하는 과정이나 피해 보상에 관한 예산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이 사업은 우리는 접수만 하고 조사는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71건이 접수됐습니다.
조사 완료된 것이 91건이고, 중앙위원회 심의 중인 것이 41건, 완료된 것이 39건입니다.
조사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내년에 3차 접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접수를 하고 심의는 중앙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되면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1인당 최고 2,000만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 직원들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똑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피해보상이나 진상규명하는 예산보다 이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증액 됐습니까?
작년에 4,770만원이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다 증액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울산광역시에서 기준액을 통보합니다.
나머지 기관운영비나 정원가산금, 직책급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 놨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산추경에 반납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라는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건 쓰기 나름이라고 보고 작년 것만 대비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도 예산편성지침을 봤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타 구?군과 비교해 보면 중구, 남구는 단체장이 5,300만원, 부단체장은 3,7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단체장이 4,770만원, 부단체장이 3,33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타 기관보다 북구가 가진 이미지가 그나마 젊고 그런 의미에서 불요불급한 비용은 줄여가는 것이 북구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일괄 몇 %씩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중에 묻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경조사비로 나간 적이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모 기자가 말하기를 경조사비를 내게 되면 축의금 같은 경우는 1만원씩 내 주는데, 환입된 것이 있습니까?
경조사비 5만원을 내면 1만원씩 돌려주잖아요.
환입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착복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5만원을 주고 1만원을 받는다면 적 은 액수가 아닙니다. 20% 정도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굳이 그렇게까지 따지자면 돈으로 주는 집도 있지만 식사를 제공하는 집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돈으로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 때 지적했으면 말거리가 되겠다 싶었는데 공금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투명하게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투명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니까 볼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5만원을 주면 1만원을 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안 받도록 하겠지만 받게 되면 세입으로 잡든지 조치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타 지역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 울산은 대중화 돼 있습니다.
무조건 부조하면 1만원을 돌려줍니다.
이건 공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모 기자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느냐고 묻던데, 공금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따지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은 대부분 돈도 주고 점심도 대접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울산은 거의 봉투를 준다고 봐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제대로 썼는지, 투명하게 썼는지, 투명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투명한지 압니까?
제대로 썼다는 것은 안 봤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투명하게 썼다는 것은 자료공개를 안 하고 계시니까 도저히 인정이 안 되지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순간에 투명하게 썼는지 확인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83페이지, 외빈초청 여비에 주빈하고 수행원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주빈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군?구 단체협의라든지 네트워크단체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초청을 합니다.
여기에 단체장이 있는데, 단체장은 주빈이라 하고 비서는 수행원으로 표시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빈이 15명씩이나 올 일이 있습니까, 해외가 아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단체장 급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단체장 등 포함해서 주빈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윤임지 의원
2만원씩 오른 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작년에 주빈은 5만원, 수행원은 3만원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수행원이 5만원이고 주빈이 7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빈, 수행원은 별도로 해서 차등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작년 예산보다 2만원씩 오른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2만원씩 인상시킨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민간경상보조에 행정동우회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각 구?군?시에 공무원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동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44명 정도 있는데, 공직생활을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자에게 우리 구 주요시책이라든지 또는 행정경험을 자문하고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0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타 구?군은 편성이 다 돼 있고, 주요시책을 하다 보면 자문을 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 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놨잖아요.
이건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재작년에 300만원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줬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의전동우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윤임지 의원
작년에도 총무과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추경에 편성됐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동우회가 몇 년도부터 만들어 졌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때부터 계속 300만원씩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2005년도에 한 번만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만들어진 시기는 2002년인데 지원금은 2005년에 나갔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문석주 의원
모임은 자주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두 달 내지 석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참석했는데, 44명 중에 20명, 25명 정도 참석해서 시책에 대해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정의 여러 가지 업무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토론도 하는데, 퇴직자 모임에서 구정업무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도 나오면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지원을 해서 혜택을 줌으로써 반영해야지,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의 노하우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2년에 구성해서 2005년에 편성해 줬고, 올해도 해 줬는데, 지원해 주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도서 구입비는 해마다 전문서적을 구입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토목이나 건축은 해마다 법령이 바뀝니다.
또 직원한테도 교양서적 등이 꼭 필요합니다.
해마다 1,000만원 정도 구입해서 옛날 책은 보관하고 추가적으로 구입합니다.
윤임지 의원
바뀌는 자료에 대해서 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거의 없습니다.
책은 서점에서 사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건축법이나 토목에 관계되는 법이 바뀌면 중앙에서 법만 바꾸지 거기에 대한 해설집이나 관계법령을 수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면 우리가 구입하고, 또 전문서적이 단가가 비쌉니다.
매년 1,000만원 해 봐야 책을 500~600권 정도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윤임지 의원
총무과에서 필요한 서적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전 실?과에다 필요합니다.
1,000만원을 확보하면 분기별로 구입하는데 해당 실?과에 통보합니다.
전문서적이나 직원 교육 책자가 필요하면 도서목록하고 출판사를 제출하면 제출한 대로 구입해 줍니다.
5층에 있는 행정자료관에 보관해 두면 직원들이 올라와서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류인목 의원
84페이지, 또 디지털 카메라를 사네요.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세 대 있는데, 세 대 중에 두 대는 2003년1월에 구입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아시다시피 2,3년만 쓰면 컴퓨터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총무과에는 진짜 카메라가 없습니다.
전에 있던 것은 회계정보과로 넘어 가고 그래서 한 대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EPSON PC 3100Z는 잘 모르겠는데, 케녹스는 500만 화소여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쓸 수 있는 것이 한 대 인데 …
류인목 의원
’03년에 구입한 500만 화소 같으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알집이나, 구청에서는 빵집을 쓰던데, 그것은 어지간하면 다 읽어지던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한 대는 부속실에 있고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2003년에 구입한 것은 오래돼서 쓰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는 구입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장실에서 보통 행사를 나가면 기획홍보실에서 무조건 전문 기술자가 따라 나가는 것이고 …
총무과장 조계현
구청장님이 관내 순찰 할 때 주민건의 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직접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행비서가 카메라에 담아 와서 해당 실?과에 잘못됐으니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 대가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세 대가 있는데, 두 대는 오래돼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케녹스 #1 기종을 알거든요.
500만 화소 같으면 아직까지 화질이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급으로 샀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못쓰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계현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불편합니다.
윤임지 의원
의원들이 카메라나 물품구입에 지적하는 것은 실?과에서 그만큼 일은 안 하면서 신제품만 사려고 하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샀지요.
이 기종은 MP3까지 되는데 음악 들어가면서 일하려고 한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EPSON PC 3100Z 가격을 보면 케녹스보다 구입단가가 훨씬 높은데 못씁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카메라 세 대가 있는데 어디에 쓴다, 용량은 어떻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번에 비정수물품을 감사 때 조사해 봤는데, 카메라가 부지기수 입니다.
폐기할건 하라고 했는데, 각 실?국?동까지 하면 구입가로는 1억원에 가깝습니다. 이런데서 아껴서 주민들 숙원사업에 쓰십시오.
당직실 텔레비전은 어떤 기종을 삽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 있는 것은 다른 데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디서 빌렸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타 과 개인 것을 빌려서 갔다 놨습니다.
당직실에서 거의 12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텔레비전 한 대 정도는 사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영희 의원
86페이지, 별정직에 6급상당 10호봉이 있는데, 호봉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면 1호봉을 주고 30년이 되면 30호봉을 주는데, 그 기준입니다.
이영희 의원
작년 당초예산에는 6급상당 7호봉인데, 한 해만에 10호봉으로 올라갔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다고 류인목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평균을 직급별로 조사합니다.
6급이 평균 몇 호봉이다, 7급이 평균 몇 호봉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작년보다 호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6급이 30호봉이나 나옵니까?
평균이 그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6급 2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평균치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기능직입니다.
류인목 의원
기능직 6급 정도 되면 평균이 30호봉 나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그보다 훨씬 더 되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보통 기능직에서 6급하려면 30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평균 잡아서 행정직은요?
총무과장 조계현
24호봉 돼 있습니다.
군 경력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제 경력은 21년 정도 봐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여성은요?
총무과장 조계현
여성은 군 경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것만 반영합니다.
윤임지 의원
86페이지,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구청이 생기고 세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마스터카드로 했는데 이 카드는 아무나 가지고 있으면 체크한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문으로 인식하면 전산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면 월말 계산해서 매월 1일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떤 부서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있고, 어떤 부서는 작년 예산보다 낮아진 곳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권혁진
인원조정이 있었던 부서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시간외근무수당은 38시간으로 똑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똑같이 하는데 불만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물론 있겠지요.
예를 들어 사업부서는 38시간보다 더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적게 가져가면 더 가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38시간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지요.
제가 금년에 파악해 보니까 카드로 할 때보다 실제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져갑니다. 대부분 일하는 만큼 다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개최돼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94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4명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2명이 퇴직해서 내년에는 2명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원 4명 중에 2명이 퇴직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환경미화원이 해마다 평균 4명 정도 퇴직합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4명분을 반영했는데, 4명이 퇴직을 안 해서 내년에는 2명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류인목 의원
퇴직금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꼭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는 방법, 기업체처럼 보험이나 연금형태로 또는 적립을 시키는 방식은 현 제도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현 제도로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연금을 매달 적립시키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상용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중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합니다.
윤임지 의원
일시사역인부가 지난해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단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104페이지, 재해부조금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공무원들이 재해로 인해 집이 파손됐을 때, 완전히 파손되면 자기 본봉의 6배를 주게 돼 있고, 1/2 정도 파손되면 4배, 2/3 정도 파손되면 2배를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배 정도로 보고 4배를 계산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10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 9군데 있는데, 운영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소속이 경찰서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지원금은 어떤 근거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총 예산에 반영되면 기본급으로 50%를 주고, 인구수 20%, 대원수 20%, 동 면적 10%해서 100% 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거기에 급식비도자기 급식비 총 금액의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갔으면 관리가 돼야 되고 …
총무과장 조계현
자율방범대는 주민을 위한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자율방범대도 일종의 사회단체의 한 부분으로 봐집니다.
다른 단체들은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여기는 유독 예산만 주고 어떻게 운영 되는지 조차 파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자율방범대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편성은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점검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율방범대 인원이 늘면 예산도 늘어나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북구청의 총액은 늘어나지 않지만 대원수가 늘어난다든지, 인구수가 늘어나면 운영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얼마 전 중구에서도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인원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허위로 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동 인원은 100명밖에 안 된다면 130, 14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해서 예산을 더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구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집행부 답변에서도 일정부분 시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할 때 대원수하고 맞는지, 실제로 사람을 보고 체크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도 점검할 때 충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점검해서 대원수를 속였다면 내년도예산을 줄 때 감해 준다든지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나갔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직원들하고 동행해서 실제로 잘하는지, 또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따른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항을 점검합니다.
윤임지 의원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자율방범대가 옛날 파출소 형식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지구대 형식으로 돼 있어서 취약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나름대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취약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의 문제보다 경찰서에서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밤에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관리는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 활동은 하는데 직장인이라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하고 있고, 울주군에서는 파출소 형식으로 하던 것을 지구대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파출소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에서도 지구대 형식을 파출소 형식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민의 노래 제작비가 올라와 있는데, 울산 시민의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몇 번 들어봤는데 가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우리 구가 생긴지 1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단위의 구가 59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구민의 노래가 있는 곳이 25군데입니다.
울산에는 남구에 있는데, 활용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정례조회라든지 구 단위 주요행사시에 구민 노래를 한다, 해 보니까 처음에는 서먹서먹해도 자주 이런 행사를 하니까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여론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의전행사에도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데, 단상에 서서 밑을 보면 짜증내시는 분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짧게짧게 했으면, 진짜 그만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구민의 노래까지 제창한다면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깎아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노래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고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례도 단순화시키고, 행사가 주가 되어야지 의전에만 매몰돼 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런 부분은 구민의 여론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의전행사를 짧게 하는 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구민의 노래까지 부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이 노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줘야 되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디로 줍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전국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 구민의 노래를 만드는데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잘 만들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곡가나 작사가 등 전국 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전국 자치구 중에 구민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곳이 25곳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59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25개 자치단체가 구민의 노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윤임지 의원
108페이지,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이 있는데, 각각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새마을은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 바르게는 완전히 내려갔고, 민주평통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자기 단체의 목적에 맞는지, 또는 이 단체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더 편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된 부분을 우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성격하고 안 맞아서 세 개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새마을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삭감했고, 바르게도 기초질서에 대한 부분도 안 맞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운영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운영비는 조례상에 그 사업의 50% 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바르게는 작년도 편성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운영비는 같이 맞춰 줘야지요.
민주평통의 통일염원화합 축구대회는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하나씩 정리해도 되지만 사무실운영비는 …
총무과장 조계현
이 부분은 조례상에 운영비를 50% …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
윤임지 의원
새마을의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바르게는 작년보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민주평통은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그대로 두고 …
총무과장 조계현
삭감된 이유는 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질서에 대한 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운영비도 삭감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무실 운영비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운영비도 자동으로 삭감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 수준에서 어떤 단체는 예산이 올라가고, 어떤 단체는 완전히 내려가고, 또 어떤 단체는 작년 수준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사업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업이 한두 개 정도 줄여졌다고 해서 운영비도 이렇게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사업비 금액이 크면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크게 줄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새마을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큰 것이 2개가 채택되니까 거기에 곱하기 1을 해 준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내라고 했지, 50%에 맞추라고 조례에 제정돼 있지는 않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대부분 사업비를 50% 에 맞춰 옵니다.
류인목 의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운영비는 자기들이 충당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면 금액이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메꾸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당연히 자기들이 충당해야지요.
저도 시민사회에 다니지만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영비는 아예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민주평통 통일기행이나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든지 바르게 전국대회참석자 실비보상은 그 단체의 전국 행사인데,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주고 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이중편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교육여비 보상금에 대해서 새마을이나 평통 등 각종 교육을 가고 행사에 참석하면 실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실비는 보조금에 편성이 안돼 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는 교육을 가면 실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회단체가 있는 행사에 가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예를 들어 전국대회에 참석한다면 최소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관리되잖아요.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쨌든 자체 행사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라면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해당 단체에 사업을 넣어서 같이 심의를 받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2008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계장이 사업비와 교육경비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못한다는데, 예산지침하고 맞도록, 만약 교육여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고 불가능하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도 운영비는 50% 미만으로 쓸 수 있고, 사업비의 50%를 지급하잖아요.
결국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체사업이 전국대회도 있을 것이고 전국수련도 있을 텐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편성 지침하고 내부 규정을 보고 만약 편성할 수 있으면 금년은 안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 민주평통은 사업도 별로 없는데, 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바르게는 사무국 운영비가 작년보다 너무 적게 편성돼 있는데, 다른 단체의 수준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준다면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줄어들면 예산도 …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그때 설명할 때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거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109페이지,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진상관련 사무용품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신고하면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용지, 복사용지 등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번 위원회에서 하던 진상보고 대회에 갔었는데, 울산은 인원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대한 홍보나 우편발송에 대한 비용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상접수를 받겠다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지, 20박스씩 이렇게까지 …
총무과장 조계현
일반수용비로 예를 들어 복사용지가 남고 우편료가 모자란다면 같은 목이기 때문에 복사용지 대를 우편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116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경비의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청경을 포함한 전 직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근직은요?
총무과장 조계현
상근직은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임금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협상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추경에 편성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상근직은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소급적용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단협 때 합의되면 1월1일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쓰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단협이 내년 8월30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협 할 때 소급해야 될지 아니면 8월30일 이후로 적용해야 될지, 제가 볼 때 소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월별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년에 총 80만원이라면 1월에 8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내가 8월에 쓴다면 80만원을 쓸 수 있습니까?
한 달에 10만원이라고 예정했을 때요.
총무과장 조계현
적립하면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8월부터 개시하면 소급을 안 한다면 4,5개월 정도 형태로요.
단협이 끝이 안 났으니까 확정할 필요는 없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단협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복지카드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월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 60만원이면 당해연도 안에 60만원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예산책정 자체를 월별로 하는 것이지, 쓰는 것을 월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 어린이 집 운영 예산이 동결인데, 어린이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정원이 22명인데 현재2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19명, 일반인이 4명인데 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포함 사업비인데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동결시키고, 그러나 호봉수가 있습니다.
호봉수대로 주고 사업비는 예를 들어 필요 없는 사업비가 있으면 절약하고 인건비는 호봉수대로 줄 계획입니다.
연말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지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에 대한 신뢰도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의회에서 집행하고 난 후에 관련된 집행내역을 확인요청 할 때 확인을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개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각종 업무추진비가 총무과만 하더라도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 성격이라서 거의 시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소모성 예산이고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요구를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집행해야 되고 또 당당하게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집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투명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인정하시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인정합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한 자료 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사이트에 공개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저도 사이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가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느 것을 썼는지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매회 클릭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하신다면 업무추진비 성격도 같이 공개를 하는 것이 투명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하고 금액만 표시해 놨는데, 시책인지, 정원가산금인지를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부분의 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100% 이상 인상이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임대료로서 국유재산 임대료의 경우는 금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12월 현재 366건을 대부하여 5,5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8,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공시지가 상승분과 세입추계 분석표에 의한 요율, 그리고 내년부터 대부계약시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을 병행하고 있어 입찰로 인한 임대료가 수의계약시 보다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경작지와 주거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주차장 등은 일반경쟁입찰로 대부를 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는 금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현재 201건을 대부하여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작년 11월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하천부지 138필지가 용폐되어 저희과로 이관되었고, 공시지가 상승분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의실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금년도에 1,000만원을 세입 예상하여 12월 현재 210회를 대여 하였으며, 사용료 1,7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대회의실 사용료 수입으로 예상한 사유는 우리 구청 대회의실의 경우는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확보로 타 구청에 비하여 방문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지속적으로 대부 신청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현재 이미 내년 4,5월경까지 예약이 많이 되어 있고, 예식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외에 야간에도 각종 단체 행사 등이 많이 예약되어 점차적으로 대회의실 사용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차량선박비 소요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2003년 44대, 1억3,606만8,000원, 2004년 49대, 1억6,541만2,000원, 2005년 49대, 1억7,192만2,000원, 2006년 10월말 기준 45대, 1억9,833만4,000원의 차량유지보수비가 지출되었음에도 2007년 관용차량 46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을 3억1,82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차량선박비 계상액은 3억1,8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일반정비비와 수리비 그리고 유류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일반정비비의 경우는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차량유지비 단가 산정표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유류비의 경우는 2007년 당초예산 편성 단위단가표에 의거 휘발유 단가는 ℓ당 1,560원, 경유는 1,340원을 기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올해보다 9,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에 비하여 휘발유 단가가 ℓ당 90원, 경유가 170원 인상되어 유류비 인상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금년도 25대에서 내년도에는 27대로 늘어나므로 차량 노후화로 인한 일반정비 회수와 소수리 회수 등의 차량수리 회수가 금년보다는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p149 사이버 외국어 교육 컨텐츠 임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외국어 교실운영은 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우리 직원에게 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방법은 사이버 외국어교육 전문업체에 1년간 컨텐츠를 임대 계약을 하여 매월 본인이 신청한 1~2정도 강좌에 한하여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300명 정도 신청을 받아 무료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종류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초급, 중급, 고급 수준별로 교육 강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어는 발음, 청취, 회화, 문법, 독해, 토익, 최신의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말하기 등 다양한 강좌를 서비스 할 계획이며, 중국어와 일어는 수준별 회화 중심으로 교육 강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유료사이트는 개인적으로 수강을 할 때는 월 4만 이상의 수강비가 소요되나 우리 구가 직접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월 300명을 수강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3,600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5,500원 정도 저렴한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열린 교육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울산관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구 주민에게 자긍심이 고취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임대료 사용료 수입 건에 대해 다음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아마 조례가 한 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사용단가 인상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저희 과에서 조례 올린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회의실을 평일 근무시간에 임대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근무시간에는 대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청에 각종 회의라든지 예상치 못한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대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거의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주간계획이든 이런 것을 세워서 할 수 있고, 다른 회의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리는 시설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것을 것 같습니다.
임대 수입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근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익사업이 아닌 부분은 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관변단체 행사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에 다시 세입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평성 차원에서 징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직원들 정기적인 교육이나 회의, 예상되는 월중 행사는 계획이 나옵니다만, 근무시간에 해 준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청소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이 업무시간에 나가서 제공해 줘야 되는, 본연의 업무 외에 해 줘야 되는 불편스러움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기껏해야 스위치 몇 번 올려 주고, 책상배열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봐집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이버 외국어교실 운영을 위탁 주겠다는 것인데, 월별로 수강생 인원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월별로 300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위탁 체결할 때 인원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컨텐츠만 만들어서 접속만 하면 누구나 24시간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당초예산 편성할 때 3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많으면 월정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300명정도 계상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컨텐츠에 접속하는 회원수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5개 구?군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수강생이 신청을 할지 그런 것도 예측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1단계로 300명 정도를 잡아서 한번 해 보자,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기 해 주는 것,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자, 해서 내년도에는 3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300명이라면 3월부터 개강을 하면 한 달씩 수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회원이 10개월 계속 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1, 2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하는데, 3개월 과정이 있다고 하면 3개월 계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뚜렷하게 어떻게 300명을 모아서 정규학교 과정 모양으로 입학해서 수료할 때까지 그 인원을 한정해서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효율적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업체에서는 컨텐츠만 만들어 제공하면 되거든요.
회원가입은 처음에 받을 것이고 회원들이 온라인 회원이 되는 것인데,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매월 수강료는 200만원씩 줘야 되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그런데 어학교육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단 시일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한 각오가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하지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예술회관에도 외국어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류인목 의원
초급 중급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강좌를 할 때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소한 그것이 베이스로 깔려서 분석을 해 보고, 물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 호응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분석해 보고 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문화예술회관에 외국어 강좌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안을 만든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올해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화교육 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촉진 조례에 근거를 해서 …
류인목 의원
조례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유사한 강좌가 있는 것을 체크를 했으면, 거기서 흘러 넘쳐 나오는 정도 같으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실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이 …
총무국장 권혁진
물론 문화예술회관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수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한정되는 것이지 …
이은영 의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에서도 이런 영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거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요.
이것은 집에서 24시간 …
이은영 의원
아는데요. 얘기의 요점은 어느 정도의 수요자가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제기이시잖아요.
류인목 의원
특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는 들어 와서 직접 시간 내에 참석해서 수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을 놓고 보자면 학원을 가느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이죠.
성인이면 아무래도 자율성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조금의 기대 효과가 나겠지만, 그런 예측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을 잡을 때 유사한 것이 없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주민들한테는 사실 그런 것은 안 했지만,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은 총무 부서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근무시간 외에 수강을 하면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내년부터는 이 교육으로 대체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저녁 시간을 쪼개서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
류인목 의원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학교가 굳이 있을 필요 없이 전부 온라인 으로 수업하면 되죠.
폐교하면 되는 것인데, 그 논리는 너무 비약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너무 최초, 최초에 매몰돼서 신규사업들이 너무 최초에 다 꼽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신중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시작은 하되 용두사미처럼 가는 정책들은 없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혹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또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이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상당히 후순위에 밀려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43번 항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만큼 당겨져서 정책이 결정되는지, 주민들도 그렇게 호응이 안 좋다는 겁니다.
호응이 폭발적인 것 같았으면 참여예산제에서도 상당히 선순위로 올라올 것인데, 43위 정도 같으면 이것은 폐기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런데 구청 직원들은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혜자들이 수혜를 가중적으로 받을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런 서비스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어떻게 구청 직원들한테 자꾸 포커스를 맞춥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구청 직원도 포함이 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 이용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최초로 해 본다고 하니까 의지는 높이 평가하는데요.
1년에 2,000만원 예산을 써서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공부가 얼마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데, 평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총무국장 권혁진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시책인 만큼 일개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류인목 의원
접속률은 300명 회원 중에서 꾸준하게 누계로 잡을 수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여기서 다 관리하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누차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 신축은, 나름대로 신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오래 된 곳은 청사를 새로 짓고 해야 되는 데, 또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한테도 …
3동을 한 번 보십시오.
문화 공간을 하면서 지원 받았고, 부지도 무상 지원한 부분인데, 땅으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8개 동 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세대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동 직 원들도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은 정말 열악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이 열악합니다.
위에 3층, 신축해 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인데, 지하1층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겁니다.
아무 필요성 없고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되어 있고, 2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 있는 것도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없지만 추경에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실제 심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문석주 의원
동사무소도 그렇고 주민들도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거든요.
예산 부족이라고 어느 정도 답변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지어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준공된 효문동사무소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문동사무소도 종전에 있던 동사무소 면적과 지금 완충녹지시설 부분에 법 저촉을 받아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2층으로 짓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종전에 있던 동사무소나 지금 새로 증?개축한 사무소 면적이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효문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3층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3층으로 신축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효문동사무소의 경우 사실은 면적이 협소합니다.
또 농소3동,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동에도 사실은 장소가 협소한데, 어느 정도 신축이 된 부분은 새로운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동이 5개 동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단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효문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될 동사무소를 놔두고, 협소하다고 해서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에 우선 증축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다른 데는 상당히 투입이 됩니다.
3동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땅도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3층 위에 한 층 더 만든다고 해서 예산 얼마 안 들 겁니다.
옥상에 회의실 하나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 들어갑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가건물 지어도 충분할 것이고, 회의실 하나 넣어 달라고 그만큼 간곡히 했는데도, 주민들이라든지 동사무소 동장님이 건의했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따지자면 양정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투입됩니까?
지금 인구가 3만2,000명입니다.
다른 동사무소 인구의 몇 배 되는 곳도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저희가 양정동사무소에 그렇게 큰 면적을 확보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아니지요. 아는데, 그러니까 3동에는 실제 구 예산이 얼마 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한 층 정도는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앞으로 오래된 강동동이라든지 농소1동도 그렇고 그런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어졌지만 불과 몇 년 상간에 예측하지 못했고 기부채납 …
원래대로 갔으면 이렇게 안 지어졌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장소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지어졌을 때 문제점이 있었고,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바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그러면 3동은 곧 분동해야 될 위기까지 오면서 정말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
총무국장 권혁진
문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농소3동에 어느 정도 고충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직답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카메라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무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구청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 160대가 넘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카메라 대수가 몇 대이고,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비정수물품인데 그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문제가 있는 것에 공감을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일체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각 실?과로 떠넘기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수로만 단순비교하면 카메라 160대는 직원들로 나누면 3명당 1대씩 갖는 꼴입니다.
카메라 백화점 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면서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짜리 까지 있는데, 너무 무차별하게 카메라 구입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만원 정도의 카메라 구입이 각 과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비정수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카메라가 있으면 필요한 곳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카메라가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선을 넘어 서고 있는데, 계속 좋은 것을 찾다보면 자꾸 사게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안 쓰고 처박아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관부서가 점검을 한번 하고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지 않는가, 점검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전반에 걸쳐서 상태 조사를 한번 하고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신규 구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낭비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구입을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차량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도 별로 봤을 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물론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을 것이고 차량 대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량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재산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차량에 대해서 하루에 숫자 파악은 다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부서에 기사분이 7명입니다. 45대 중에서 우리 과 기사 7명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의 배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차를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각 실?과에서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7대이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운행합니다.
수리비, 보험료 이런 등등은 저희 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다 지급이 되고, 차량은 사실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실제로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차량유지 보수비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관리라든지, 현장이라도 한 번 제대로 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사실 차량 45대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1명은 있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재산관리담당계에 있는데, 차가 사고가 났다든지,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45대의 차량관리나 차량유지비, 차량사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회계정보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방만한 예산 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수비리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량관리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관리전환을 해서 각 실?과장 책임 하에 차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차량관리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차량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감사를 하면서 차량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쭉 해 왔습니다만, 물론 차량은 관리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겠지만, 차를 사서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개인 소유의 차량인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기사 분은 17,8명 입니다.
기사들이 직접 차를 1대씩 담당을 하고 있으면 차량수비리가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총무과에서 배차 받아가는 차량 외에 각 실?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공익요원부터 공공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각 실?과별로 차량을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면 나름대로 관리책임도 따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회계정보과에서 차량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차는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해당부서의 책임 하에 사고가 났으면 사고 난 원인과 차량 수리에 대한 것도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이 부분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물품관리조례도 개정을 했다시피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
조례가 개정된 만큼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 관리전환을 해서 수리는 물론 모든 차량관리 책임을 실?과장한테 전환하도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차량선박비 라고 하면 일단 이름 자체가 좀 헷갈립니다.
차량유지비라고 하면 쉬울 것을 차량선박비에서 차량하고 선박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선박은 없어요.
차량선박유지비라고 하든지 명칭을 바꿔 주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계산식에서 예를 들어서 683만원×1대 이렇게 하면 일반정비비, 수리비, 유류비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한 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볼게요.
승용대형 1만㎞, 1만㎞는 1년에 타는 평균 ㎞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만㎞ 타는데 456만원×1대, 여기에는 수리비도 들어가 있고 경정비에 대한 필요한 비용도 들어가 있고 유류도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유류비만 계산을 따져보면 휘발유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가 얼마냐 하면 225만원입니다.
ℓ당 7㎞ 탄다고 보고 계산했을 때 225만원이면 1만㎞ 탑니다.
지금 1만㎞ 이상이라고 했는데 465만원이면 기름값 225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220만원은 일상적인 정비비와 수리비가 50%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의장님이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뭉퉁거려서 예산을 쓸데없이 방만하게 잡아놓고, 낭비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일상적인 경정비는 얼마 들지 않아요.
차량이 10년째 됐다하더라도 엔진오일 교환하고, 10만㎞ 타면 타임벨트, 각종 오일류, 벨트류 교환하고 타이어 교환하고,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고를 안 내면 전혀 수리비가 안 들어가죠.
그러고 나면 사실 유류비인데, 유류비가 220만원이면 1만㎞ 타는데, 2만㎞ 타야 유류비가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 계산 없이 대충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유지 하는데 있어서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운행일지는 담당 실?과에서 과장에게 유류수불까지 전부 일지가 있어서 담당과장한테 매일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그 일지를 보고 계산식을 낸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요구에도 답변을 했지만,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
사실 차량수리비는 참 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에 행청자치부에서 차량 ㏄ 종류를 구분해서 여기는 수리비가 연간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기준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또 유류비는 당초예산 편성 단위단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산식을 나중에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자계약제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전산으로 다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현재 저희 과에서 는 계약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찰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도입해서 시범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곳도 있고 또 중앙정부 쪽에서는 계약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물품구매는 조달청에서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물품구매는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 제도는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것은 공사입니다. 공사입찰은 지금 낙찰 받은 사람이 구청에 와서 계약을 하고 갑니다.
이 계약도 낙찰 받은 사람이 구청에 오지 않고 전산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서 작성을 전자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공사 입찰 할 때 전자입찰로 하고 있는데, 같은 업체가 연속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자입찰로 하면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시스템 방식에 의해서 그대로 낙찰자가 몇 %에 낙찰됐다고 되기 때문에 …
문석주 의원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전자입찰로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 같은 업체가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여튼 복권 식으로 그렇게 …
문석주 의원
제가 훑어 봤는데 다른 과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유달리 그 과에만 그런 것이 많아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2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127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상환에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금액은 똑같은데, 이자의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원금이 상환되면 원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31페이지, 내년에는 수기로 회계경리장부를 작성 안 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회계장부 구입 10권을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저희과는 각 실?과에 대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보고서도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는 폐기를 하고 저희과만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계약심의위원 수당 10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계약심의위원 수당은 「지방재정법」에 올해 처음으로 지방계약심의위원이 위촉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능은 3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각종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 예산이라든지 계약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올해 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이 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각종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제도화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심의위원들은 이미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위촉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하고, 참여예산제가 이런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 부분들은 기능이 좀 틀립니다.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입니다.
박병석 의원
공사결정이 나고 나면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30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 되겠느냐는 것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계약심사제와는 별개의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나라장터(G2B) 이용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나라장터(G2B) 이용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각종 조사부분에 대해서 전자로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계약을 전부다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장터(G2B)에 들어가서 하는 입찰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나라장터(G2B)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조달청 사이트 이름입니다.
윤임지 의원
공사입찰하고 용역입찰, 물품입찰에 대해서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공사입찰은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고, 용역은 500만원 이상, 물품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상입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동차보험료 46대의 소유주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소유주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소유주는 북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청장이 아니고 북구청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보험료의 계약 날짜가 각각 틀립니까, 아니면 같은 날짜로 돼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차 구입을 할 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박병석 의원
류인목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개인 가정에서도 차량이 두 대 내지 세 대가 있으면 차량을 구입한 때는 다 틀리지만 보험료 납입 시점을 맞추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할증요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관용차량은 보험료 자체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관용과 가정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보험설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면 보험납입기를 같은 날짜로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신차를 구입하면 구입할 당시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가입은 다르게 하는데, 납입기는 같은 날짜로 맞추고 요금을 다르게 한 번만 적용하면 다음부터는 계속 같은 날로 되거든요.
류인목 의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보험을 승계하는 케이스로 해지를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처분을 안 하게 되니까 …
대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던 차는 바로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바로 조치를 하면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같은 차로 같은 cc급이면 자차의 추가분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옛날 차를 몇 달간 보관하다가, 그냥 보관만 하면 운행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걸 보니까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폐차를 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 관련법규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 관리전환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차가 만약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냅니다.
개인차처럼 금방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금액입니까, 예상금액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상금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를 해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설계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가 설계에 들어가서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계약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청사 몇 군데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 것을 보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한데 대해서 상여금 4개월 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에 상여금 나가는 4개월을 합치면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공부분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지시니까 적정임금까지 고려해서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최저단가를 인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설계부분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수의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실제로 위탁업체에도 지도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45페이지 사무비품 구입에 책상, 의자, 이동식서랍이 전부다 30개씩 되어 있는데, 한 과가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것은 ’97년 북구청 개청 당시에 책?걸상을 구입해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자 180개를 구입하려고 조달청에 의뢰 해 놓았고, 30개 부분은 인원증원 또 예상치 못하게 의자가 파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0개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사무비품 구입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내구연한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맞습니다.
책상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파손될 부분도 아니고, 의자는 바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대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교체 의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구입을 해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구입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놔뒀다가 실?과에서 사용하다가 직원의 의자가 파손됐다면, 1대가 파손되었으면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30대를 다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실?과에 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책상 30개를 파악해서 전체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30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려면 책?
걸상이 상당히 많지요.
윤임지 의원
조금 전에 책상은 교체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책상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예산은 왜 잡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책상을 구입해야 됩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인원수에 대한 예상과 파손 분에 대한 교체 수량을 예상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4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5,000만원인데, 세부항목별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0.065%로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구입비용에 요율을 곱한 금액인데 행자부의 조달가격에 의해서 한 산식입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행자부에서 이 품목에 대해서 0.065%, 행자부에서 요율로 정해져서 옵니다.
이것은 전 구?군에 …
박병석 의원
이 비용이 위탁업체에 주는 수수료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150페이지 0.08도 마찬가지 요율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것은 행자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요율은 전년도 기준예산편성의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도 위탁유지 보수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것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심사제에 기대를 해도 될 품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10월부터 모든 물품 공사계약은 전부 계약심사제에서 심의를 해야만 경리계에서 계약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심의를 하는 담당의 얼굴이 노래지는 것 같은데 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152페이지, 보건소를 포함해서 구청에 쓰는 PC, 프린터 유지 보수비가 0.03으로 나와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그 뒤에 동사무소하고 도서관 PC, 프린터는 0.08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0.03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전산부서 직원들이 고장장애에 대해서 부품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큰 고장으로 인한 것 외에, 작은 것은 전산계 직원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동사무소하고 도서관은 우리 직원들로는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체관리는 안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인원부족도 있거니와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보건소하고는 고장이 나면 저희 전산부서의 직원들이 직접 가서 부품만 사와서 수리를 하고, 동사무소와 도서관은 거리 관계와 또 적은 인원으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 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탁을 주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계약관계에서 % 수가 적고 많고 하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구청의 PC가 올해 0.05%였지요?
좀 낮게 기재가 되긴 했는데 동사무소의 경우는 0.08로 그대로 유지 한다는 것이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업체에 이윤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53페이지 임차료인데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료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분야, 재정분야, 인사행정분야, 건축행정분야, 시?군?구 고도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줬습니다.
올해 10월에 저희 구에도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행자부에서 전액 국비가 안 되고, 국비 몇 %, 구?군도 몇 %를 부담하라고 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5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라고 계약을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업체가 정부 투자기관이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정부 투자기관이 아니고 일반 업체입니다.
박병석 의원
광역시?도에서 출자해서 …
거기는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예산은 오히려 거꾸로 돼 있네요.
국비가 7대3 정도로 돼야 되는데 구비를 훨씬 많이 부담시키는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구?군에서 편리하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하라고 해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 행자부가 앞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자부를 중심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니까 모든 자료를 공유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부시책으로 정부가 전자정부를 만들어가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정부가 돈을 내도록 계속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업무용 컴퓨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해서 폐기처분 안 하고 사용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대수가 15대, 200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186대, 2003년도 구입해서 쓰는 것이 67대입니다.
내구연한은 3년이지만 4년이 지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272대입니다.
272대를 다 교체해야 되지만 예산관계상 최소한 60대 정도는, 어쨌든 연차별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4년이 지난 272대 컴퓨터 전체는 교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60대 정도는 교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때 자료요청에는 2001년의 것이 15대가 아니고 대수가 틀리는데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같은 숫자가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자료가 집에 있는데 15대가 아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1년도 것이 15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에게 준 자료의 컴퓨터 대수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15대가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5대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총괄로 보신 것 아닙니까?
앞에 숫자는 69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총괄이 아니고 컴퓨터 본체 …
그리고 올해 컴퓨터 교체 한 것이 2002년도의 것이 182대인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의 것이 15대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정보관리담당 개별설명 중)
그러면 2001년도의 것이 15대나 있는데 굳이 2002년도의 것 186대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래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2002년도 것만 해도 186대입니다.
예산이 안 되는 관계로 …
이영희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2001년도의 것이 15대나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셔야지 2002년도의 것을 그렇게 교체하면 되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000년도 것이 4대이고 2001년도 것이 15대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60대를, 그러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 것은 폐기처분이 됩니다.
이영희 의원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60대를 구입하면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본체는 폐기 처분을 할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올해 예산에 올라와서 교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폐기처분이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06년도 교체대상에서 왜 제외가 되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체를 교체대상으로 해서 다 구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희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01년도의 것과 2000년도의 것을 놔두고 2002년도 것을 교체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많이 갔던 부분인데, 그때의 컴퓨터기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의 것이 15대가 아니었거든요.
숫자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전의 것이 19대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02년도 것을 교체한 이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똑같은 시기에 구입을 했더라도 전체 직원들이 쓰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먼저 고장이 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년 정도 돼서 완전히 망가져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컴퓨터도 나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유지 보수비도 매달 지급이 되는데 1년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아무리 예지만 1년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가정에서 컴퓨터를 쓰는 것과 구청에서 쓰는 것은 좀 틀립니다.
가정에서는 한두 시간 사용하지만 저희 구청의 경우는 담당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사용시간이 길다보면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02년도 컴퓨터가 남아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186대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 중 내년도에 교체대상인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내년도에 할 것은 4년이 경과된 2003년도 것까지 계산을 하면 272대가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내년도 교체대상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교체대상인데 사실은 우리 구가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 60대 정도는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60대를 반영 시켰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를 들어서 교체대상이 200대라 치고 내년 예산에는 60대를 교체한다고 하셨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컴퓨터에 대해서는 업무가 마비된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니지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비가 되거나 고장이 잦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구연한이,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뿐만 아니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폐기처분을 안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성능이 좋아 전혀 수리를 안 하고도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영희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있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물품이 나올 때 내구연한을 정한 이유는 컴퓨터의 경우는 3년 정도만 되면 수명이 다 되었고, 안에 있는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품비용이 어찌 보면 컴퓨터 구입비보다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품목별로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은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보안프로그램도 2,0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보안프로그램은 windows 98에서는 전혀 방어를 못해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windows98이 깔려 있는 것이 몇 대 정도 남아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000년도 4대하고 2001년도 15대, 2002년도 186대 해서 총 205대입니다.
류인목 의원
2003년부터 프로그램을 XP로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안프로그램과 제대로 궁합이 맞으려면 2002년 것까지는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정보분야, 통신분야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반영해서 교체를 즉시에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꾸 삭감조치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 것이 XP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보니까 2002년도의 것입니다.
의회에 있는 컴퓨터와 비슷한 시기에 구입해서 보니까, XP가 그때부터 보급이 됐는데 그때는 문서나 이런 것 때문에 XP를 못썼을 것 같고 …
보안상의 문제가 치명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쓸만한 것은 좀더 써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159페이지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는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야외에서 청장님이 참석하는 주민들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야외 행사용 장비를 한 번도 구입을 안 했고, 재작년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식목일행사라든지 야외 행사 때 사용했는데, 북구청이 처음 생길 때 시에서 사용하던 것을 관리전환 받아서 10년 넘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도 구입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보관련, 통신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매년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꼭 야외 행사용 장비는 구입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실내에서 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큰 행사 말고는,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많은 금액을 주고 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장비를 구입하면 한 2,3백명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이벤트를 안 부르고, 저희들 방송장비를 가지고 우리 통신계 직원들이 나가서 설치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비용 가지고 스피커하고 앰프장치가 가능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크게 좋은 것은 못하지만 구 단위로 하는 큰 행사 말고 2,3백명이 하는 행사에는 이벤트를 안 부르고 장비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
의장 류재건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작은 행사에는 이벤트를 안 부르고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좋은 것을 하려면, 사실은 이벤트사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는 그런 장비는 3,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한 번 쓰고 그냥 놔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는 것인데 중간 정도로 괜찮은 것을 구입해서 기간을 길게 사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절대적으로 예산부분 때문입니다.
이영희 의원
이렇게 사용하다가 만약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어서 또 교체해야 된다면 이중 돈 아닙니까?
처음에 구입하실 때 투자를 하시더라도 괜찮은 것을 구입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안 하시든가.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영희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좋은 앰프 3,4천만원 정도 …
이영희 의원
너무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로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대규모 큰 행사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의 장비라도 구입해서 사용해야겠다는 심정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물품을 구입할 때 최소한 10년은 바라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야외 행사는 전부다 이벤트사에서 하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금까지는 저희들에게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장비를 관리전환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북구 예산으로 야외 행사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