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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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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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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1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21세기구정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25호) 2.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6호) 3.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구민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29호) 4.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30호) 5.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1호) 6.울산광역시북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2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구청장 제출)(14시분35) 6.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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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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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총 위원회 개수가 몇 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5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노사정구민협의회하고 이번 건을 설치하면 57개가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균을 내면 연 개최 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2회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번 감사자료에도 올라와 있던데요. 형식뿐인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3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갖추어야 되는 것만 최소화해서 가자, 그리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구정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의안으로 2개의 설치 건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과연 무슨 생각으로, 진짜 전시행정만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세우고 나서 설치를 하는 것이 …
한번쯤 55개의 위원회를 놓고 통?폐합이필요한 위원회, 또는 기능이 유사한 것은 한쪽으로 붙인다든지, 전체 정리 작업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일부 통?폐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폐지를 못하고 또 법령의 제약 때문에 설치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2년 2003년 이후에 미개최한 위원회가 더러 있습디다.
법령의 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완벽하게 또는 정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기능들을 묶어서 한다든지, 구정발전협의회는 부분 부분으로 나름대로 제한이 있을 것이고, 울산광역시북구를 보는 눈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정발전협의회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저 일부 주도층들의 환담회 정도로 전략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심히 됩니다.
구정에 대해 내용을 상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충고나 제안을 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 류재건
실장님, 류인목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안될 경우나 현실하고 안 맞으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 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이은영 의원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내용에【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요정책이라 함은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정 분야가 아니고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이라면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주요정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북구 출범 1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역점시책이라든지 또는 북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정발전에 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라면 각 분야별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명단을 보시면 거의 다 결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구정발전협의회와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의 이름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사람 또한 중복되고 내용도 중복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물론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고 하면 학계라든지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관련 분야가 있지만 울산광역시 정책자문단의 예를 봤을 때 거기에는 66개 분과위원회에 6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업체도 포함됐고 또 충분한 시정의 평가와 비판을 위해서 시민단체위원을 20% 이상 했습니다.
또 시는 여성 의원을 38%로 위촉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방안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 내부 방침을 정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표결하기 이전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 수정안을 제출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제안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안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협의회의 회장 1인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30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6조【3개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3인 이내’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총 30명을 10명으로 줄이고, 3개분과위원회 위원정수가 9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3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제3조 협의회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고, 제6조 위원회 정수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을 3인 이내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렇게 했을 때 …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원안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질의 답변이 끝나서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행부의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고, 의원들끼리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더 받아 주시고, 없으면 제가 제출한 수정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찬반 토론이나 질의 답변을 하고 나중에 표결로 했으면 합니다.
이영희 의원
박병석의원님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집행부와의 이야기는 끝났고, 의원들끼리 조정해서 판단을 하자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 전체의 각 동별로 했을 때 전문성 분야, 형평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구정발전협의회라면 그 지역에 대해 나름대로 알아야 되고 …
저도 30명은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충분히 지역이나 전문성을 볼 때,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포함해서 20명으로 정하면서 3개 분과위원회 9인 이내를 6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을 제대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분한테 질의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또 재수정안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순서가 아닌 것 같아서 끼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원안가결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나 박병석의원이 지적한 내용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부분위원회가 아니고 북구 전체의 발전협의회인데 축소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구정전반에 걸쳐서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원만한 위원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원안가결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순서가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 먼저 물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2수정안을 문석주의원께서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면 물어 주시고 없으면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그쪽으로 찬성 발언을 하시면 되고, 반대발언이 있으면 반대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짚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류재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정발전협의회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사실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자료상으로 53개입니다.
여기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빼고 나면 실제로 20인이 넘어가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 30명을 전체 회의를 한 번 소집하게 되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민간인들은 수당을 지급하지요?
4시간 이내 회의가 되면 7만원, 4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지역의 전문가들이 와서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볼 때 위원회 위원을 30인으로 확정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 지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하려면 4시간 이상의 토론이 필요한데, 30명 중 공무원 몇 분 빼고 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53개 위원회 수당 지급도 쭉 보니까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인원을 증원해서 회의를 굳이 해야 되는가, 저는 구정발전이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의 문제이고 비전의 문제이지, 30명이 아니고 100명 정도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회의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맺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를 들어서 10인 정도의 구정발전협의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은 1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수정안 그대로지요?
박병석 의원
예.
의장 류재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제3조 ‘30인’을 ‘10’인 이내로, 제6조의 ‘9인 이내’를 ‘3인 이내’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석주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문석주 의원
못합니다.
이은영 의원
재청합니다.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기법에 대해 공부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원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끝났고,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서 있다고 했으면 안이 성립된 것이고, 제안설 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을 개의안이라고 하지만 개의안을 내면 제2의 개의안이 문석주의원이 20명으로 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그것도 역시 동의 여부를 물어주시면 됩니다.
문석주의원이 제 안에 대해 동의를 못한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분이 동의하면 안으로 성립이 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제3조의【회장, 부회장 1인을 포함해서 30명】이라고 한 것을 각 동별로 고려해서 ‘20인’으로 수정안을 내고, 제6조【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을 ‘6인 이내’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이 낸 수정안은 제3조 ‘30인’을 ‘20인 이내’로 하고, 제6조 ‘9인 이내’를 ‘6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문석주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없음)
문석주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박병석의원이 낸 수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제3조 30인을 10인 이내로 하고, 제6조 9인을 3인 이내로 한다는데 대해 …
이은영 의원
표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의를 하긴 했지만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도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각종 위원회를 먼저 정비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형태, 또는 통합의 형태로 위원회가 더 심도 있게 고민된 이후에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내 놓고 부족한 분야, 또는 중첩되는 분야 전체를 정리한 이후에 그것을 포괄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인이 됐든, 30인이 됐든 전제 돼야 될 것이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정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필요성에 대한 가부를 떠나서 전제된 이후에 다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윤임지 의원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서면으로 가부 통보를 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리는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정발전협의회라면 전체를 통틀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보고 원안가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안을 내고 찬성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안을 예를 들어 부결하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돼서 …
최소한 조례안은 인정해 주되 인원을 축소해서 효과적인 구정발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인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회의 가 안 되고 토론회 일 수 있습니다.
그런 토론회는 구청장이 얼마든지 수시로 조례에 없이 지역의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다과회, 연찬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여시면 되고, 이것은 조례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30인이라는 숫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10인 정도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발전협의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인 중에 예를 들어 회의 한 번 할 때 10만원이면 300만원의 회의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명이 아니라 100명의 위원들로 만들어서하면 좋지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는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얼마든지 북구 발전을 위해서 비전과 정책을 제시 할 수 있고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인 이내로 하자는 제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번 회의할 때 300만원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안을 가지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이고,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야별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영 의원
분과위원회가 모든 분야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실제로 구청 내에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위원회도 있고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구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수렴하고 정리한다면 오히려 분과위원회를 더 두어서 중복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복의 개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구청에 다양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형태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구정발전과 각 창의와 제안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구정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또 온라인에 그런 의견을 받는 창구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홈페이지도 있고, 북구청 홈페이지 도 있고, 민원접수 창구도 있고 또 오프라인 밑에 민원실 창구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제안이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런 의견보다 좀더 집약해서 어떠한 정책이 있으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북구 전체에 공론화 시키고 여론화 시켜서 그쪽으로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30명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정발전이 안 되는 것이 이런 협의회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통로나 창구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 토론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문석주의원,
윤임지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2명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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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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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부서의 장이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실?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책임소재도 실?과장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물품관리관인 회계정보과장이 구 전체의 물품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이고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해서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정수물품이나 비정수물품에 대한 차별이나 차이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총무국장 권혁진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다 포함됩니다.
류인목 의원
장점도 있겠지만 올해도 비 정수물품 자체 리스트를 감사대상으로 올려놓고 분석하고 있는데, 책임성이 나누어진다는 부분에서 긍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까이에서 관리하니까 세밀하게 관리는 되겠지만, 구청 전체 물품에 대한 리스트나 현황에 대해서는 어둔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물품운용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일의 속성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업무가 관리되던 것과 안 되던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혼선이 물론 조례에 까지 담을 필요는 없지만 주위에서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체적인 관리가 일원화 돼서 각 실?과별로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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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
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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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조례안 4페이지에 구민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시민단체가 울산 시내에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구민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노동자 측의 의견을 혹시 수렴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언론 등 전반적인 정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나름대로 파악하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다소 예민한 문제이지만 노사간의 입장이 틀리다, 노측은 사측의 양보를 원하고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사측은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균형의 접점을 구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4조3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하면 주로 어느 단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관내 제일 큰 현대자동차가 있고, 상급단체로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고, 가입이 안 된 노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입 노조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사실은 강제하는 기능은 없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공론화해서 노사가 협의회의 합의정신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인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고 금속노조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상급단체인데, 그런 각각의 단체가 사실 이 협의회에 들어온다는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도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박병석 의원
왜냐하면 워낙 정부 입장과 노동계 입장이 틀리다보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노사정협의가 안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울산에 특히 북구에 여러 가지 노사간에 비정규직문제부터 해서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 협의회가 잘 협력하고 합의해서 그 합의정신에 따라 과연 노와 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기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노동계간의 입장이 굉장히 폭이 크고 노사정협의회가 사실 안 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이런 노동조합 대표단체들이 과연 이 기구에 참석한다고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우선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부분은 사전 협의를 안 했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하더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미가입 노조의 협조를 구하면 협조를 구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도 현대자동차의 예민한 부분 쪽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가입을 종용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지역의 노사문제를 의논해 보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노사정구민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태까지 저 역시도 근로자였고 각 기업체의 극한 대립으로 봤을 때는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청을 해도 안 오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조에 보면 ‘구민을 대표하는 자’ 라고 되어 있는데, 각 사회시민단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6호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가 있는데 의회의 협의도 구하고 공무원도 …
문석주 의원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지 말고 ‘각 사회시민단체중’ 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조례가 노사정구민협의회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을 대표하는 자’ 라는 것이 너무나 엉뚱한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구민을 대표하는 자’에서 사회단체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은영의원님 지적하시듯이 순수하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현대자동차도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 있는 종사자도 필요하지만 순수하게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 그런 분들도 지역의 화합차원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넣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구민대표로 의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대표로 해 놓으니까 표현상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오히려 늦었다고 보는데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노사의 극한 대립에서 요청할 데는 정치권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구성해서 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아닌 노사정협의회 안은 3대 때 한번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때보다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2002년도에 심의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만 최근에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좀더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 사업장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 의원
지금 노동조합은 오히려 크게 뭉쳐서 더 전국화 되고 규모를 키워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산별노조로 전환이라는 것은 결정권한이 더 상위로 올라가 버리고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지칭하고자 하는 하위정신을 그 회의 구도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오히려더 환경이 나빠진 때에 제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면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북구청이 과연 이런 노사정 중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 구청 내의 노사관계 조차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진짜 안 할 말로 이런 단체들한테 ‘너나 잘 하세요.’ 소리 듣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이런 노사관계 분란이 되는 것을 종식시키고 그 기관이 좀 제대로 노든 사든 인정을 받을 때 사실 견의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비정규직노조, 공무원노조, 환경미화원노조 등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사정구민협의회를 한다는 것이 일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의 마인드의 문제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부정리부터 제대로 하고 가는 그런 행보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취임하자마자 계속 이런 일이 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전력을 쏟지 않고 이런 것만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일단 제목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협의회의 위원장이 북구청장인데, 사실 제목은 노사정구민협의회입니다.
뭔가 좀 언발런스 합니다.
제목이 노사정북구협의회라고 하면 …
어떻든 주도가 관이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노와 사의 갈등을 관이 나서서 중재해서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 위원장을 북구청장이 하는데 이것은 그림만 예쁘게 그려 놓고 속은 사실 전혀 아닌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구청이 이런 중재를 하는 입장에 서 있는가를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뉴스를 탔던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 물리력을 동원해서 문을 빠루(노루발못뽑기)로 때려 부수고 1시간이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들어내고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밑에 계신 걸 잘 아실거예요.
지금 뒤에서 방청하시는 분들, 날마다 보시죠. 보기 안 좋으실 겁니다.
노조사무실 뺏기고 나서 해고자들이 1층 로비에 추운 겨울에 멍석하나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의 문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또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했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교통 단속하는 분들도 내년에 인원을 반 이상으로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환경미화원 문제도 어제인지 아레인지 간부들이 찾아왔어요.
단협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년도에 환경미화 일을 일부 위탁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했는데, 노동조합과 전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이 위탁업무를 주려고 하고 있고, 전환배치 문제도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인원충원도 단협이 되어 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구청이 노사관계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노동자들이나 기업체 사장들을 불러다가 우리 힘 모아서 좀 잘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우리 내부가 지금 엉망인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열어서 잘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이런 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구청 내부적인 문제들을 먼저 정리하고 조례도 올려야 된다는 취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두고 볼 때 울산광역시 특히 북구의 현대자동차, 거기에 1차 하청업체 등의 규모가 사실상 대한민국에 1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먼저 저희들이 이마를 맞대고 노사 평화를 구축하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바로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벽돌 한 장 쌓는 마음, 한걸음 다가서는 마음으로 화합의 문을 열고 조금씩 추진하고 난 다음에는 …
그중에는 최저임금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체불임금도 논의할 수 있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구민들께서도 그런 설득을 시킬 수도 있고 노와 사측 양측에 …
그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 정착되어 나가면 우리 구청 내에 얽힌 문제도 이 자리에서 나중에 같이 또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두고 볼 때 나중에 차츰차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금방 이야기 하신 내용들은 노동법을 벗어나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노동법을 벗어나서 최저임금과 등등을 협의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노동계에서 노동법을 벗어나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노사정구민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까?
하셔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면 모르겠지만, 노동법 내에 엄연히 보장되고 있는 문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도 감독할 문제이지,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노동법 관계는 협의회의 성격이 강제성 구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장 지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3,1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에 있는 것은 권장을 해서 어느 업체가 …
이은영 의원
권장할 일이 아니라 지도감독 해야 될 일들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서 용어를 사용할 때 좀 신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보면 명확한 노동법이라든지 관계 전문 용어는 흔히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는 아까 류인목의원님과 박병석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를 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자꾸 ‘지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금에 대해서 올려라, 낮춰라 이런 중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내에 있는 것이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 벨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재 지방산업단지하고 중소기업체가 집단적으로 있더라도 중소기업 내 단지별로 또 별도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 계속 증가되는 지방산업단지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그것보다 큰 현대자동차도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지역안정에 좀 보탬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의 조례이지 임금에 대해서 순수한 법률 쪽에 있는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의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노사정구민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형성된다는 것은 곧 신뢰형성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에 대한 신뢰, 사용자에 대한 신뢰, 노동자에 대한 신뢰이고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데, 구청에서 이것을 주도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쌓았는가가 그동안의 평가일 텐데, 북구 에 노동자가 15만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자동차만 해도 근로자가 3만3,000명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분들이 다 북구 주민이 아니기는 하겠지만, 올해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에서 노동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예산 중에서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 부분은 별도로 …
이은영 의원
노동문화재라든지 근로자 자녀를 위한 캠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삭감 됐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신뢰를 형성하고, 겨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삭감돼서 올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 기반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것을 만들겠다면 만들어집니까?
노동자 인구가 최소한 10만 아닙니까.
어림잡아서라도.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2003년도부터 온 것이 6,5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는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증액화 되다시피 6,500만원 일정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자체에서 올라갈 때 집행부 내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삭감용어는 안 맞다고 봅니다. 편성이 안 됐다고 해야지.
박병석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구에서는 서울 도봉구를 포함해서4곳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가 14개소인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협의회를 몇 차례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그 자료는 …
박병석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전시행정 말씀을 드렸는데,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만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관이 나서서 지역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 얼마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회가 거의 열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조례만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저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도 한다.’ 결국 이것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조례 하나 만들어지면 울산북구청은 노사관계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 신문에 한번 내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례가 오늘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비정규직노조도 있는데, 사실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이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을 양상하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관련법도 국회에서 개악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조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도 없는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위원 요청도 7호까지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 놓은 것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위원으로 참석하는 구성원을 우리 구 대표가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 것이지, 구에서 행정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 되도록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북구가 지역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청 내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자치단체 비정규노동조합이 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두 개의 노동조합 주체들과 수시로 간담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몇 차례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이 관계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이 부분은 직접적인 담당은 아니지만, 공무원 내의 노사 담당하는 부서에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협의회 구성원들을 위원장급 정도로 상정하고 있는데, 저도 대기업 노조에 임원까지 해 봤습니다만 실제 여의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담보를 해서 합의정신을 지키겠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를 놓고 볼 때 울산공장보다도 오히려 외곽이 규모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공장, 아산공장, 판매, 정비 등 다 합치다 보면 울산공장이 규모가 외곽보다 작습니다.
그런 것을 울산북구에 한정돼서 어떻게 수용을 해 낸다든지, 이런 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합의정신은 사실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금속노조는 산별로 전환하다 보니까 금속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원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실효성을 느끼려면 광역시 정도 또는 국가 정부 차원에서의 노사정위원회는 진짜 다 내놓고 한번 해 보자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의정신을 이끌어 낼 수가 있지만, 구 단위의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은 실제로 그냥 얼굴 안면 트는 인사장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3대 집행부 때도 위원장하고 간담회 같은 것, 노사정위원회가 부결되면서 노조위원장들 간담회는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저도 노동계 쪽 출신이다 보니까 정식회원은 아니지만 가끔 초청받아 가서 이렇게 해 보는데, 그저 환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의제를 놓고 이것을 결정하자, 이런 구조가 사실 될 수가 없죠.
강제를 할 수도 없고요.
위원장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의결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노사간의 만남이 부족해서 다툼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노사간에는 안 보는 것이 차라리 돕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서로 상호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에 …
차라리 어떤 의제를 상정 안하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시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서로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법안 문제 등 예민한 때입니다.
만나서 서로 다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기인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분위기가 무르익고 올해에는 죽든 살든 결판을 안 내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청이 개입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내기가 힘들고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다, 단적으로 형식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맞습니다.
구민이 대표로 한다는 것이 처음이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형식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 인천 쪽과 부평 등 4곳에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 이런 것이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 전시행정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상호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
박병석 의원
전시행정 맞잖아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 다 했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이해 하실 겁니다. 지금 몇 차례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안이 기안되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자료 다 냈어요.
구청에서 이것한다, 저것한다, 사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전시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 자랑을 하려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합니다.’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발목 잡고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안 해 주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인정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의회의 기능에는 심의 의결 기능이 있는데, 이 심의의결을 하기도 전에 이미 구청에서는 발표를 다 합니다.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다 내고 생색 다 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그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불미스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이하 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오늘까지 하시고 내일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전시행정을 펴기 위해서 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위원회라든지 여러 종류별로 해 왔지만 내실이 너무 없다, 포장을 하기 바빴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한번 개최하지 않는 등등 이런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실속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언론 발표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앞으로 대처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이든 서로 사전에 협의와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순서나 사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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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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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주요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공익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적용의 범위와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해나 재해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으로 보고 지원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파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유재산권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도 도출이 될 것 같고, 단지가 가지는 특성을 볼 때 단지를 개방한다든가 하는 사업도 가능하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령 사업명으로 보면 아파트 담장허물기라든가 이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들을 바깥 주민에게도 오픈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 되어지거든요.
이것도 그런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체화되지 않아서 지칭을 하기가 힘든 것 아닌가, 또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허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경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담장허물기에 대해서는 소극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담장허물기도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결국 공동주택지원 조례는 이기주의적으로 봐지는데, 오히려 내놓을 것을 먼저 내놓고 요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로 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법이 여태까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단독주택과 자연부락하고 아파트, 단 아파트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울타리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부담해서 모든 수리와 보수 유지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쪽으로는 놀이터라든지 경로당, 가로등 모든 것을 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세금도 그렇게 되면 분리를 해야 될 텐데도 그렇지 않고 결국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무엇보다도 북구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5월29일에 전면 개정되고 2003년11월30일부터 지자체단체장 하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이 시행하고 있고 동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을 해야 되고, 북구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지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을 떠나서 세금은 동일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있지만 미흡한 것은 추가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점을 찾아서 늦었지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이 조례안 대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업을 신청하는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8,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가로등 하나 보상하는 데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등만 갈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일부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참 애매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당연히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원이 얼마만큼 요구사항에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선별을 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이 공통사항이겠지만 한꺼번에 엄청난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구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잣대도 전혀 안 돼 있는데, 요구사항은 북구 주민으로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똑같은 혜택을 바라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공동주택지원 조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북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 또 5.31선거 이후에 신임 구청장의 지역간담회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뒤늦게 올라 왔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각 아파트에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 정도를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8,000만원이면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을 경우 심의해서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의 아파트에만 8,000만원으로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11번째로 해 줘야겠다는 아파트가 즉 올해 신청했다가 지원이 되지 않은 나머지 대상 아파트를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또 다른 신청이 들어오면 금년도 신청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은 무시되고 내년도에 새롭게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아파트끼리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서 1회에 지원받아서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5년 이내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나머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올해 초반에 확 몰릴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재원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던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보고 한꺼번에 몰리면 내년도에 심의를 해서 8,000만원까지 다 해 주고 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아파트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아파트들은 그 다음 해에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다음 해에 새로 심의를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때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파트끼리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어서 주민들이 화합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위원회 구성에서 처음에는 주택관리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려 했으나 연합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해 달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연합회에 있는 일부 임원을 위촉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북구에는 아파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연합회에 소속이 안 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우리 구에서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와 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떤 아파트는 연합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도 논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에는 72개 단지가 있는데 30개 정도는 연합회가 구성되어있고 나머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종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장 류재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만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주체가 연합회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 대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와 관계없이 조례상에 해 놓은 20세대 이상 5년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석의원님 말씀처럼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한 후 실태조사 한 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도 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위원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 세대들이 다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는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조례가 많듯이 담당부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예산상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내후년에는 몇 억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해 주면 똑같이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각오를 하고 해야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실태조사를 한 후에 각 아파트단지별로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위원회 구성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리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한정을 했을 경우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다못해 20세대의 경우 자체 운영위원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치위원장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순수하게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단지는 이은영의원님의 말씀처럼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지만, 소규모아파트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체에서 대표자만 나오면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20세대 이상이니까 다세대빌라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해당이 되는데, 다만 주택법에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건축법에 의해 허가 받은 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다가구와 다세대가 19세대 미만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공동주택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만 되어 있는데 법에 준해서 20세대라고 했네요.
그리고 주택관리사를 넣었다가 뺀 이유도 주택관리사자격증에 한정하면 관리소장들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면 입대위라든지 나름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네요.
류인목 의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다른 규칙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규칙도 제정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것은 조례가 공포되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병석의원님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세부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에 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봐지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익의 개념보다는 공익의 개념 쪽으로 되는 데를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규칙에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했는데 공무원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 3명을 더 넣었네요.
굳이 11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특별한 이유는 없고 홀수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반 표결을 대비해서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처음에는 공무원을 6명으로 했는데 연합회에서 3명을 감해 달라고 해서 3명을 감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도 공무원이 총 5명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공무원 3명으로 해서 5명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소속공무원을 6명으로 한 것을 연합회에서 3항에 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주택관리사 1명한 것을 3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구청장 제출)(14시분35)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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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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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이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눈이 와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건물주에게 법적인 책임이 가게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그것은 건물주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조항인데, 실제로 눈을 워낙 안 치우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눈이 올 때는 반드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상정할 때는 범위가 넓었는데 자기 집하고 보도가 접한 부분과 보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1m부분만큼은 자기 집 앞이니까 치우자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조례를 근거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친 사람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눈 때문에 그렇게 된 선례는 없는데 빙판길에서 사고가 나서 소송을 거는 사례는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서너 건을 파악해 봤는데 보통 판례가 나기를 8,90%는 본인의 과실이고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있다고 난 판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송 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눈이 왔을 때 넘어졌다고 일반건축주에게 과실을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드물지만 소지는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그건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안 돼 있었고, 이제는 조례가 심의에 통과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의무도 있겠지만 눈이 왔을 때 보행자가 내집 앞을 지나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박병석의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30년 전의 새마을정신은 어디 가고 눈 치우는 것까지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악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이렇게라도 해서 대대적인 홍보로 눈을 치워야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이 적지 않겠습니까.
눈을 안 치우고 그대로 뒀다가는 더 큰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그러면 결국 주민의 피해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2년 전에 북구청이 평생 살면서 얻어먹을 욕을 다 얻어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눈이 와서 교통이 마비되고 전 주민이 마비가 됐을 때 북구청에 제설장비 등이 전혀 없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의 경우도 방송으로 나와서 치우라고 하면 전혀 안 나오면서 안 치웠다고 입대위나 부녀회에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도 조례로 정해놨는데도 안 치워서 사고가 났다고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조항에 보면 80 내지 90%는 본인의 과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10%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이 안아야 된다고 법에서 판정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택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층짜리 빌라의 대지에 붙어있는 보행자도로의 경우 눈을 치워할 사람은 1층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봐야 합니다.
박병석 의원
빌라에 사는 사람 전체의 책임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눈을 치우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 적게 오는 편입니다.
눈이 오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곤혹스럽잖아요.
이런 문제를 안고 각 동에서도 보면 통장 중심으로 단체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도심속에서는 이렇게 제설작업도 하겠지만 제일 답답한 곳은 시골로 노인들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많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대체능력도 없습니다.
시골에 대체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시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집 앞이라고 하면 시골에는 집들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둡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대지경계에서 1m입니다.
윤임지 의원
시골에는 집을 사 놓고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 많은데, 그런 곳은 원소유자를 찾아가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그것은 조례상으로 관리자 점유자로 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조례가 통과되면 구민들에게는 지켜야 할 법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많은 고민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례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니까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 이 영희의원, 박병석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총 7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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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 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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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염포로라든가 명촌배수장은 해마다 상습침수지역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침수 외에는 큰 재해는 없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토사가 붕괴되고 집이 매몰되는 등 인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없는 대신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울산광역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한시적인 재해지구일 텐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재해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아까 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해위험지구에도 무분별하게, 실례로 염포로 주위에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주민들이 승고를 해서 집을 지을 것입니다.
본인이 집을 짓는데 침수를 예측하지 않고 집을 짓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우리가 재해위험지도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봤을 때는 안전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구를 해소시켜 놓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해당지가 명촌동 빼고 양정동의 경우는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건축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재개발이 성공하면 개선이 될 것이고,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개선대책이 수립되면 개선이 될 텐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완전히 묶어서 건축행위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 되면 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침수 흔적도 채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20㎝의 물이 찬다, 30㎝의 물이 찬다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이 지역에 집을 지을 때는 20㎝이상 승고해서 집을 지으라고 조건부로 나가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크게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린벨트처럼 영원히 집을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침수예상 지역이니까 집을 지을 때는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명촌배수장 부근은 배수관로이기 때문에 건축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고 주로 현대자동차 앞 일대가 되겠는데,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신축의 경우나 증축의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집을 짓는데, 건축 행위라 함은 신축, 개축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축의 경우는 대책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구조물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미관상으로 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축의 선에서는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것조차도 못하면 흉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침수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침수대책에 공익만 수반되면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구조물을 바꾸지 않고 승고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염포로를 지나가는 하수관거 폭이 효문천으로 빠지는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인데 개축의 수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신축의 경우는 승고를 한다든가 해서 개선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개축의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노후화 된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서 상당부분 개축을 진행하거나 할 여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고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윤임지 의원
현재는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60%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토지형질변경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재해지구가 선포되면 모든 건축물에는 규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지역과 똑같이 묶이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그것은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을 병행할 시에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할 시에는, 예를 들어 배수대책사업이라 함은 재개발을 하면 그 업장에 배수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그린벨트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윤임지 의원
단순히 국비를 받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그것은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사유재산을 묶기 위해서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사유재산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조건부에 대한 사유재산 제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건축가로부터 저희들에게 의견 조회가 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고,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별도로 안전진단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해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 지대는 5m를 높여서 집을 지으면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보냅니다.
윤임지 의원
어차피 집을 지을 사람은 침수 위험을 벗어나서 설계를 하고 집을 짓지 그대로는 안 짓습니다.
34가구에 30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300여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조건부라는 것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침수나 붕괴부분에 대한 진단을 내서 조건을 줄 텐데, 그 조건에 따라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배수관로는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시에서 2008년도 계획으로 해서 총 13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해위험지구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 기간동안이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1,2년이 문제인데 그때는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승고를 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지, 그 외에 크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건축허가를 득하는 신축의 경우는 제가 거기에 살고 있다손 치고 집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규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단지 거기는 노후건물들이고 또 대부분이 상가건물들입니다.
상가들이 호환이 되면서 신고사항이 됩니까, 15평 미만의 경우 증축을 하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포함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해위험지를 지정할 때도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침수지역으로 선정한 것도 일정부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정한 내용이 엿보이는 것 아닙니까?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조례까지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저도 검토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이 집을 지으면서 위험한 지역에 집을 짓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배수대책이 개선되고 나서 집을 지으면 훨씬 더 안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상정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신축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해야 할 지역인데, 개축을 한다면 사실 구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개축은 뼈대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축을 하고 싶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개축 허가가 날 수가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개인이 배수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배수대책은 어차피 시가 공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겠나 우려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2008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한다면 실례로 반구동, 새치, 효문동 등이 상습 침수지역 이었잖아요.
그런 곳이 지금은 배수장을 설치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개인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권 침해가 맞고 신축하는 것은 새로 집을 짓는데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올립니다.
2008년도에 시가 한다면 차라리 지금 배수장 설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까지 묶어놔 버리면 막말로 넘어진 사람 더 밟는 행위가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조례제정도 좋지만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임지 의원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두 분(의장님과 류인목의원)이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두 분의 판단하에 결정을 짓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포함되는 지역이 양정동인데 그 일대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로가에 있는 상가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은 지형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주위의 공장으로 인해서 배수의 문제가 도출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 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배수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행정적 뒷받침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에 지역 주민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 지역주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행정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없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 유 인목의원)
원안에 기권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기권의원 : 이은영의원
이영희의원)
출석의원 총 7명 중 찬성하는 의원 0명, 반대하시는 의원 5명, 기권하시는 의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 시 됩니다.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김용순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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