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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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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1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제34호) 2.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22호) -양정동사무소건립 3.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23호) -진장,명촌동문화센터건립 4.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24호) -중산동문화센터건립 5.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호) 6.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2호)(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3호)(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4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
의장 류재건
34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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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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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나열된 순서대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나열된 순서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식품진흥기금의 수익금기타 부분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과징금 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아서 40%는 시에 주고, 60%는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은 이 식품기금 자본 마련은 위반업소 적발을 많이 하면 재원이 많고, 그렇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주로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자발생률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 외에는 자금 마련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출연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출계획 부분에 모범음식점 표시판 교체가 있는데, 100개 업체 전체 다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작년에는 100개소 에 하다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현재 8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18개소와 기존 간판을 단 것 중에서도 낡고 험한 것은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에는 100개를 다 올려 놨는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못 본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특별히 훼손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서를 아직 공부할 여유가 없어서 못 봤는데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에다가 처리비용을 줄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도 지원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우리 구청 전체가 같이 발 벗고 나서서 호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기금도 앞으로는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이 질의하신 모범음식점은 물론 훼손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표지판 부착시키는 것을 봤을 때 식당이 대중화 되어 있고 또 신축 건물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규모 식당에 이런 표시가 붙은 곳이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주로 큰 곳입니다. 신청을 하면 식품지부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꼭 대형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모범이 될 만한 곳은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향토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 차림을 봤을 때 신토불이 음식으로 굉장히 식단도 잘 해 나오는 곳에는 홍보가 덜 되고, 대부분이 대형화 쪽에 많이 치우치는데 그런 부분들도 대형화보다 조그마한 곳이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크고 보기 좋은 곳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곳도 가능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음식축제지원 사업은 업소에 직접 돈을 줘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음식점에 직접 줍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업소에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올해에도 50만원씩 4개 업소에 줬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문수구장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다 나와서 합니다.
이은영 의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특별하게 선정기준은 없고 해마다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을 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24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증감에 2억1,687만5,000원은 예치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각종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저소득장학기금이 2006년1월1일 통합되면서 전체 출연금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차액이 나는 것은 200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되는 전출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1월1일 전체 기금을 조례가 시행 되면서 출연금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조례가 2006년1월1일 시행되면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금을 한번에 다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000만원을 출연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2억1,600만원 나는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2005년도에 2억3,687만5,000원이고 2006년도에 2,000만원 출연해서 마이너스 2억1,6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년도 예산에 대한 차액분이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이은영 의원
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행사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노인복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기 위해서 복지기금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기금 사용이 있던데 이것이 실제로 목적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복지 자금의용도에서 노인교실, 노인문제상담소, 북구지회운영 및 행사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이은영 의원
제 생각에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기는 할 텐데 규칙 전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조례에도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일단 고민을 좀 해 봅시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융자금 29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융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융자금이 있는데, 현재 금리가 얼마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융자금은 통상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고, 이자는 3%입니다.
류인목 의원
원금상환수익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수되는 율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 회수는 전반적으로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보증인 세우기도 사실 녹녹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보증으로 하다보니까 체납을 하고 사망하고 이렇게 악성채무로 남아서 기금운용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인보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안고 있습니다.
신용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같이 동반 추락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령을 꼭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가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또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수준에서 비슷하게 될 것인데, 같이 동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인보증은 지양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인보증이 아니더라도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고질채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 8명으로 3,138만원인데, 주로 보면 사망했다든지 행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보증인을 세운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0년도 이후에는 보증을 섰고, 그전에는 신용대출 정도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복지부의 지침이 강화되어서 보증을 세우다 보니까 이 이후에는 일부가 들어오는데, 그전에 대부한 분들은 사망이나 행불이 많습니다.
윤임지 의원
개인 한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000만원입니다.
윤임지 의원
24페이지 잡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자금 분야에서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자활공동체가 해체가 되면서 그 수익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자활공동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해체되고 저희들이 받는 것이 음식물수거하고 재활용 비누, 옷 판매 이런 부분이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해체가 됐습니다.
그때 수익이 남은 것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분들은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어 있고, 일부는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에 감사를 하기 전에 자활후견기관을 체크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활후견기관의 원래 취지, 설립목적은 자활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그때 과에서 어떤 문제까지 발견이 됐느냐 하면 이직을 하신 분, 자원후견기관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신 분에 대한 통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체크를 했었는데, 이분들도 정확하게 공동체 마을이 해체가 되면 그분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가셨는가, 또는 제대로 삶을 지탱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리를 지금 안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자활후견기관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4명은, 올해부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자활후견기관이 우수자활기관으로 선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적들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의 건전성이라든지 북구 전체에 자활사업 분야를 추진하는 목적이라든지, 수익성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이지, 후견기관이 잘했다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북구가 받은 것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이 받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활후견기관이 받은 것이 아니고 ‘북구’ 기관이 받은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기금이 4가지가 있는데 전년도 이월을 보면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중산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인센티브에 포함되어 사용하지 않고 이월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조례에 의해서 당시에 출연금을 15억원 출연하고 2005년도 2006년도는 음식물처리 수수료의 20/100을 적립하고, 2007년도부터는 10/100을 적립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금액입니다.
문석주 의원
올해 출연금은 5,400만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007년도 출연추계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출연금을 대비해 놨는데 5,444만6,000원하고 전년도 예산이 6억9,327만7,000원은 전년도 대비니까 2005년도 출연금 5억원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빼면 1억9,327만7,000원은 2006년도 음식물처리 수수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9,327만7,000원 원하고 대비를 하니까, 전년도만 단순히 비교하니까 6억3,800만원이 적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석주 의원
수입의 출연금은 순수하게 음식물 반입에서 주는, 인센티브 지원되는 금액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이만큼 반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반입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류인목 의원
20억원을 기금조성 하게 되어 있었는데, 15억원밖에 자금이 없어서 출연을 해 놓고 작년에 5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20억원을 채운 것하고, 작년에는 또 20/100이고 지금은 10/100이고 …
문석주 의원
2006년도에도 20/100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006년도는 20/100이고, 2007년도는 10/100입니다.
5,444만6,000원은 10/100을 적용한 추계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박병석 의원
10/100으로 줄어서 5,400만원인데, 20/100으로 출연했을 때 2억원 가까이 출연이 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1/4정도로 감소했으니까 결국은 수익성이 약화됐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20/100으로 했을 때 1억9,300만원에서 …
이것은 2005년도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따져봐야 알겠죠.
박병석 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복합악취 측정검사료가 있는데, 10만원×3개소×1회×6월이 있는데 이것이 학술용역의 일부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별개입니다.
문석주 의원
3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세정탑하고 바이오필터하고 부지경계선 3개소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해 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문석주 의원
부지안 경계선에만 하지 말고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악취가 상당히 나니까 결국 주민들은 그 장소에 가면 냄새가 안 나고 바깥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데, 결국 부지경계선 보다는 바깥에도 몇 군데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올해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예산 없이 할 겁니다.
이은영 의원
학술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 계약 심사를 다 해서 경리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학술용역기간이 6개월인데, 이렇게 똑같이 중복되는 일을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학술용역과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별개인데 거의 중복되는 일 아닙니까?
학술용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악취에 대한 측정이 주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실제로 악취가 나는 곳은 사방팔방입니다.
3개소라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장소일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끈질기게 요구해 왔고, 학술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 부지경계선 바깥지역에 측정하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측정이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면 진행하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올해도 측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측정할 것이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말은 3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 수수료를 주고 측정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기간이 끝나고 측정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학술용역 6개월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고 6개월 이후에 다시 하겠다면 3개소에 대한 부분이 아까 문석주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효율성의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지점이고,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실제 개수를 늘리거나 장소와 방향과 층별에 대한 부분 등 다방면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으려면 제대로 된 방식과 내용들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은 학술용역 할 때는 아마 전문기관에서 다양하게 측정을 할 것입니다.
학술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예비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3개소에 선정해 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학술용역은 학술용역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측정을 하는 것인데, 1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3개소 장소라는 것은 실제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바이오필터나 세정탑에서 나오는 악취가 산화를 통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법적인 측정 기준이 부지경계선과 바이오필터하고 세정탑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배출된 악취가 공기중에 배출됨으로 해서 악취가 공기와 산화작용을 한다든지 해서 변질된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은 부지경계선을 떠나서 아파트지역에 400m 정도 날아가서 공기하고 희석되면 변질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희석된다는 것은 변질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봐지는데, 아파트에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농도가 높을 것이고요.
희석이 되고 난 뒤의 측정치는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탑하고 굴뚝에서 직접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이은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이중성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중성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용역하고 별개로 하기 때문에 …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을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3개소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술용역을 했을 경우에 3개소에 설치한 부분은 반영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은 학술용역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평시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6개월 하는데, 1개월에 한 번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학술용역은 학술용역대로 따로 하고,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에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데 학술용역이 끝나고 그때 가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몰라도 이것을 운영한다면 그때 가서 또 책정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문석주 의원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이때까지 주민들하고 이끌어 온 것도 …
지금 주민들은 폐쇄로 가고 여러 가지 몰고 가고 있는데, 학술용역을 빌미로 12월부터 계약해서 내년 4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누누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학술용역 결과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이 끝나고 6개월이라는 것은 …, 위탁계약이 내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학술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12월말까지 가려는 의도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데 학술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자원화시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학술용역이 끝나도 당장 끝나는 시점에 뭔가 변동이 바로 일어날 수는 …
거기에서 새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동안 자원화시설은 운영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학술용역에 악취라든지 모든 것을 전문기관에 맡겨놨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6개월을 한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자원화시설이 금방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검토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음식물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인목 의원
학술용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 됐다면, 어차피 발견됐는데 또 냄새측정은 왜 합니까?
학술용역 결과에 다 나왔는데 …
이은영 의원
3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부지경계선과 바이오필터, 굴뚝하고 세정탑 3개소에 직접 측정을 하면 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악취의 농도가 더 짙을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부지경계선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담장경계선입니다.
이은영 의원
부지경계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은 측정 당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 오는 쪽에서 측정하도록 합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했던 기금에서 사용하는 …
냄새의 자료를 모으고자 했던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신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 냄새가 정말 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에서 편성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은 문제제기가 되었던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3개소에 대한 부분은 바람의 방향과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농도와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선에서 한 곳에만 시간대가 몇 시인지도 모르고 24시간 내내도 아닌 것이, 이것은 데이터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필터라든지 세정탑에서는 그런 농도가 높게 나와서 오히려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지경계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시간대가 다르고 바람 방향이 다르고 냄새 또한 부지경계선에서 나는 것보다 날아가서 암모니아 가스처럼 멀리에서 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냄새 정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경계선 한 곳에서만 한다면 데이터로서 주민협의체를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내용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측정을 할 때 기술적으로 부지경계선에서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서 측정을 하면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런데 바람 부는 쪽에서 측정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도 시간대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나왔지만, 가능하면 냄새가 날 때 즉시 측정을 해 달라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 6개월 과정의 데이터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2시에서 3시에만 계속 측정을 했던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때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이영희 의원
학술용역이 끝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무슨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측정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학술용역이 끝나고 보완조치가 끝나고 냄새가 안 나면 측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냄새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고 있다가 측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측정을 못한다고 하면 더욱더 문제이지요.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끝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한 뒤에 측정검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학술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측정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측정검사가 투입되는 시기가 학술용역이 끝나고 바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한 뒤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학술용역이 끝나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또 설계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또 가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냄새나서 또 측정해 보자고 할 때 예산이 없으면 측정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 기금 전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주민협의체 협의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제안해 오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복합악취 측정에 대한 예산을 써 달라는 주민협의체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예비비에 관해서는 실제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결정을 하지 못해서 아직 돈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는 사용처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삭감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제대로 사용할 것에 대한 데이터 자료로서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48페이지, 기금의 성격상 일반운영비에 목 편성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은데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이것은 자연재해나 재해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도록 잡았습니다.
응급처치나 자연재해에 따른 가스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성격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하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일 텐데, 굳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홍보물 제작한다,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기금의 성격에 부합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조례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
류인목 의원
조례라는 것은 사실은 포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성격 원래의 목적하고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지 기금에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가능한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물이나 이런 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을 특별히 별도로 떼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류인목 의원
일반운영비는 될 수 있으면 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기금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난관련 및 인명구조 보트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1대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체적인 부기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1대 가지고 있는데 오래 됐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 다시 보강을 하고 …
우리가 받아보고 불안하다 싶으면 다시 구입하려고 1,500만원 잡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1대는 대체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지하 민방위상황실에 1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사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큰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검토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명보트의 재질이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고무입니다.
류인목 의원
3,4년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지금 2년 됐는데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교체가 아니고 추가구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보고를 제대로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죄송합니다.
의장 류재건
구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해서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시시각각 변동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훈련과 숙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앞으로 해수욕장 지정한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1대 더 구입해서 전공하는 단체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책임성을 가지고 맡아서 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이지, 담당자 바뀌고 지금 대부분 그런 것이 많은데 …
1년 정도 하다보면 부서 이동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전에 보트와 관련해서 자격을 취득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 와서 한 과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승진하는 바람에 타 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타 과로 발령이 났으면 거기에 대체되는 인원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류인목 의원
이것이 보트운전자격 면허증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우리구청 재난관리과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는데 보트는 왜 삽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전을 안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보트를 울산항 내에 울산수상구조안전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지난해에 태풍의 영향으로 한 사람 인명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 보트를 약 1개월 이상 임차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항내를 수색했는데,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신 보트자격증은 아마 종사하는 직원들은 취득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꼭 그것을 안 하더라도 수상구호안전기관이라든지, 민간이 운영하는 단체에 보트를 대여하고 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보트구입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재난인데, 담당부서에서 대책도 없이 장비만 구입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장비구입 부분은 재난 쪽에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해야지, 여기서 장비구입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문석주 의원
한 대 있는 것은 사용해 봤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한 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동 수상구조대에서 임차를 해서 직접 울산항 내를 1개월 이상 수색하는데 저희들이 임차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안전요원은 나름대로 잠수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기술 이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수한 사람이 전출을 갔다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종사자가 이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한 대를 추가 구입하면 두 대인데, 관리를 1년 동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관련기관에 교육을 보내서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서 재난 관리계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트가 필요한 시기가 거의 여름철인데, 주로 바닷가에서 사고가 나면 인명구조 때문에 보트가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나머지 기간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보트는 고무풍선 처럼 바람을 빼버리면 조그만 하니까 지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이 모터 달린 것 아닙니까?
모터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 맞죠?
제가 볼 때는 보트 한 대가 있는데, 기금으로 1,500만원 들여서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효과 면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울산수상구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재난관련 및 인명구조 보트 및 장비구입이 1,500만원인데, 공기를 넣어서 모터 탈부착식 보트는 가격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1,500만원은 다른 장비구입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포함해서 1,500만원이지, 보트 한 가지만 1,500만원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답변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보트만 생각하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 외에 다른 장비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하셔서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셔서 모터 외에 장비가 몇 종이고 몇 종 속에는 어떤 장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만약에 보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삭감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내역과 단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회의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500만원으로 재난관련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인데, 보트는 200만원 가량한다면 나머지 1,300만원은 무슨 장비를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장 류재건
그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박병석 의원
아니,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박병석 의원
뒤에 계신 분도 전혀 그런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뭘 사겠다는 건지.
재난관리담당 김주한
재난에 필요한 장비를 사야지요.
박병석 의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진짜 너무 하시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윤임지 의원
장비임차료나 응급복구사업비는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안 쓰는 것 맞죠?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예.
윤임지 의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는데 여기 또 편성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일반 홍보물제작은 전부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유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자연재해나 응급복구나 특별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임지 의원
본예산에 이 부분은 편성이 안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기본적인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재해나 응급이나 대형사건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2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1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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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2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애당초 500평으로 했었는데 계획보다 577평을 더 해서 1,077평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상수도사업본부와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추진배경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관공서 건물에 들어 가거나 도로부지에 편입되더라도 개인의 부지인 경우 자투리땅이 필요 없다고 일괄 매입을 하라고 해도 매입을 안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시작이 500평에서 577평이나 더 확장이 되었는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이 땅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500평만 사면 되는데, 서류 뒤편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부지가 진입로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500평을 잘라서 팔게 되면 나머지 500평은 팔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일괄 매입하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있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 공유재산매각 취득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 상수도본부 땅이니까 시 상수도본부가 굳이 보존용지로서 보관할 필요있겠느냐는 질의에 의해서 구청장님과 윤종오의원께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좋은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이 일괄 매각으로 정리가 돼 버린 과정인데 땅이 기형으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500평을 빼 와버리면 나머지 땅은 형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좋은 취지로 추진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의 부담으로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시유지의 경우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양정천 복개천이 향후 계획에 의하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차장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나중에 복개가 해체되고 주차장 용지가 줄어들게 되면 주차장 용지로 전환해서 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부지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박병석 의원
구입비용이 8억원 정도 증가되는데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6억8,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전체 25억원 중에 나머지 부분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8,000만원하고 10억원 확보된 것하고 하면 16억8,000만원은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내지 내년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지 잔여대금의 경우는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잠정적인 합의는 다 됐고 12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51%는 계약할 때 대금을 주고 49%는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도록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12월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공사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막연히 될 것이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자투리땅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계획도 없이 산다 …
류인목 의원
계획은 없는데 거기가 양정생활체육공원과 인접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땅만 많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지금 북구의 8개 동사무소 중에 양정동 부지가 제일 넓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전체 1,077평 전부를 앞으로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어차피 연결된 부지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든 주차장으로 하든 공공의 것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양정동사무소 부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실제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지 500평을 예산으로 확보하고도 더 구입하라고 하니까 577평을 더해서 1,077평인 반면에 3동은 구입할 비용도 없어서 기부채납까지 해 줬는데, 한 층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3층이라고 하는 데도 가보면 지하입니다.
2층만 사용하고 있는 데도 3층이라고 우기고 있고, 3층에 회의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필요 없는 땅 577평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은영 의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맞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하는 반면에 농소3동에도 옥상에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국장님, 사실상 조례안이 통과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땅은 잔여 땅도 매각을 해 주고, 현재 소방도로가 나고 잔여 땅 부지가 있지요.
개인 땅도 앞으로 매각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관이라고 해서 잔여부지를 매각 해 주고, 개인의 땅이라고 해서 소방도로가 나고 나머지 잔여 땅에 대해서, 땅 주인은 사용 가치가 없는데도 매각을 안 해 주잖아요.
앞으로는 전부다 매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권혁진
시유지라고 해서 다 매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북구의 재정사정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임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도로를 냈을 때 잔여 땅에 대해서 땅 주인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류인목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정동사무소 신축부지는 이 땅이 아니면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만 우리가 매각하고 나면 반은 팔수가 없는 땅입니다.
윤임지 의원
개인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도로를 내고 자투리로 20평, 30평 정도 남은 땅은 개인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사용을 할 수 없는 땅이 남아 있는 곳이 허다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석주 의원
맞습니다.
방금 윤임지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1,000평의 땅이 있는데 980평이 들어가고 20평이 남았을 때 필요 없는 땅이라고 매입을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1,000평 중 980평은 도로에 들어가고 20평이 남는 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것은 안 사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해결이 안 되면서 이것은 500평만 사면 되는데 잔여지인 577평을 구입하라니까 더 구입하고 있고, 양정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지어야 하긴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양정동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서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물론 그런 지역도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동사무소 시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편차를 주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짓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효문동사무소의 경우는 부지 자체가 1,000평이 넘을 것입니다.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그 과정을 보십시오.
의회에서도 몇 번이나 지적을 하고 개인적으로 해당의원이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행정에서 밀고 나갔단 말입니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법을 어겨가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결국은 2층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법에도 예외는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개인적인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하는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너무 법테두리 속에서만 하다보니까 기형건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속에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정동의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사실상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만 사면 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어차피 마음을 먹었으면 차질 없이 …
이것도 어찌 보면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동사무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부지배치도를 최대한 한켠으로 돌리고 나머지 577평을 동사무소부지가 아닌, 물론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용도로 빨리 전용을 해서 다른 동에서 느낄 때 이것은 동사무소의 부지경계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도록 잔여부지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든지 경계를 그어놓든지 하십시오.
굳이 공사를 안 하시더라도 주차장으로 부지를 전용해 놓든지 하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저희도 류인목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요구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공원화 하지 않으면 주차장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동이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시간 때는 주차 전쟁이거든요.
주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보면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사실 소방도로도 전혀 안 나 있는 동네이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경계를 그어놓으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재선의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잔여부지 매각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될 것이고, 우리 구의 어느 동이라도 주차장부지가 확보되고 넓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행부나 의회가 부담을 안고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안건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3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진장?명촌동 문화센터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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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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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근린공원부지가 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현재는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조합으로부터 사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어차피 조합에서 시에 기부채납 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승낙만 받으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사용승낙만 시로부터 받으면 부지 비용은 안 들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효문동사무소가 개청한지 불과 한달 남짓 되는데, 권역별로 봤을 때 남쪽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은 되지만, 북구 8개 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직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할 곳도 여러 곳이 남아있습니다.
중기계획에 몇 군데가 들어 있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동사무소를 새로 만들고 문화센터를 따로 세웠을 때 다른 변방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같은 북구에 살면서 한 동에는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 주고 연이어서 문화센터도 새로 지어 주는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강동이나 농소1동, 2동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해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때나 전체 행사 때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주민의 불편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효문동이 10월말 현재 2만9,700명인데 여기에 1만3,3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기존 동사무소하고는 거리가 멀고 각종 편의시설 등이 신개발지구라서 전혀 없고 해서 계속 시의회에도 요구하고 시의원님들에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안 해 주면 준공이 되고 나면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시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구비만 일부를 충당하면 나머지 2/3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근린공원이 총 몇 평입니까?
근린공원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요. 20%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전체가 49호 근린공원인데 들어가다 보면 평창리비에르 입구에 농협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전체는 6,137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종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계되는 법률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면적이 결국 115평 정도로밖에 못 짓습니다.
문석주 의원
문화센터가 들어가면서 진장?명촌 쪽에는 동사무소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출장소도 같이 들어갑니까?
공무원도 파견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문화센터로 했지만, 그 기능에서는 이동출장소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무인발급기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 명이 파견 되어서 근무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은 아직 구상중입니다마는 요일을 정해서 그 쪽에 보건소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파견을 나가서 민원을 접수 받고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효문동사무소 개청식 때 가서 축사를 하시면서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여기가 효문동의 중심 지역이 된다, 진장?명촌지구 개발이 끝나고 나면 효문동이 핵심적인 센터가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소를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건물이 서게 되고 가동을 되게 되면 주민들의 편리성은 좋아지겠지만, 관리 문제부터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1개동에 동사무소를 2개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후에 다른 동에서도 역시 먼 곳에서는 동사무소 말고 이런 시설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우려되긴 합니다마는, 예산을 시에서 시의원이 보조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부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동에는 아직까지 센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곳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의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 되는 것은, 북구의 균형발전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에 반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투자나 계획을 세울 때 변방에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소방도로 이런 것들도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10년 이상 15년씩 금만 그어놓고 개인의 권리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국장님, 총무국에서 1년에 반환하는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윤임지 의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국비는 집행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시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구태여 꼭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의원의 질의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북구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효문동사무소의 자치센터, 한 동에 2개의 문화회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구 전체를 보더라도 문화회관에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분정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 이것이 된다면 한 동에 3개의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이고, 북구에 많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복지시설, 요양시설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일단 시비로 도움을 받아서 짓는다면 구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예산이 올해 몇 % 늘었습니까?
100억원도 안 되는 사업예산으로 해 가는 것 아닙니까?
75억원인가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부분들이 건립이 됐을 때 추후관리는 채권을 발행해서 할 것입니까?
아까 박의원님의 말씀처럼 농소권을 모아서 한 곳에 건립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시의원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한 곳에 2개, 3개를 무조건 건립해야 해야 됩니까.
물론 농소 주민들은 그쪽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동도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지요.
그렇다고 문화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비는 반환하면서 시의원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시비는 추후에도 얼마든지 받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진장?명촌지구에 대한 문화회관 건립문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한 동에 2개 3개가 문제가 아니고 진장? 명촌동의 인구가 약 3만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비해서 국도 7호선을 경계로 해서 효문동사무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봐서 짓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농소권 전체를 보십시오.
이쪽만 다 한다고 반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행정구역상 진장?명촌은 울산광역시 시민 누가 봤을 때도 북구로 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장 류재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구에 대한 부분은 북구의 경우 가급적 많이 유입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진장?명촌지구의 근린공원은 어린이 공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근린공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진장?명촌이 가지는 인구 비례 등등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면적이 120평 정도의 문화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협소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소3동에 비하면 쌍용아진 1,2,3차를 합쳐놓은 크기일 텐데, 분동을 해도 가능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역인데, 문화센터가 115평 정도이면 작거든요.
동사무소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가 아닌 문화센터라면 목적에 따라 굉장히 협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장 류재건
1,2,3층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인구가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어나고 어떤 동은 10만이 넘는 데도 분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도로가 중간을 가로질러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시고, 결국은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동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차후관리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분동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건비보다는 그 편이 쌀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류재건
인건비나 여러 가지 관리비 등을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주민의 편리성을 봤을 때는 불합리하고 인구 밀집도도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평창근린공원뿐만 아니고 상방공원, 화봉 제1공원, 3개 공원의 면적을 줄여서 문화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을 짓고 있습니다.
시책사업 중의 하나는 도심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월하다고 새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물론 예산의 사정일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심녹화사업은 부지를 마련해서 나무를 심고 공원화를 해야 되는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훼손해서 하는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도심 녹화사업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녹지를 계속 늘려나가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줄여 나가는 정책을 연이어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문화센터에 대해서 운영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동사무소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데 찬성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정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완전히 폐쇄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자치 기능 역할을 늘려주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줄 때 책임까지도 그 지역 주민에게 주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후에 운영은 위탁의 형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동사무소의 관할은 아닌 것 같고 구청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운영방안에 대해서 문화회관 건립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위탁을 줄 수도 있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안건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의안번호 제24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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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4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건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400평이 문제가 아니라 가령 중산동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이런 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같이 된다면 그야말로 복지타운 같은, 그쪽 예산까지 합친다면 4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인데, 그 예산과 이 예산을 합쳐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 타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체육, 문화 등이 공유가 되고 관리부분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 경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예산 승인의 문제를 떠나서 적극 검토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합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중산동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여기에 센터를 지을 계획을 세운 시점하고 추진과정과 예산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현재의 문화센터하고 다목적미니구장 풋살경기장은 당초에는 별개였습니다.
당초에 다목적구장은 기적의 도서관 앞 공원 부지 내에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 고분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승인불가로 되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최소면적 300평 정도는 확보돼야 풋살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고, 건폐율이 20%이니까 저희는 문화센터를 500평 이상 확보해야 100평 정도는 건폐율이 나오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도 중산동의 부동산중개업소 등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마는 현재 중산동에는 400평 이상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지전용을 고려했고 공지전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 국비와 시비는 9월에 시의 예산계와 시 문화예술과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석주 의원
애당초 음식물쓰레기장이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인센티브 20억원에 다목적구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고분군 때문에 못하고 효문동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가고 차후로 1억5,000만원이 다목적구장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그것을 주민지원협의체와 상의해서 포함시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 예산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2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별도사업으로 체육시설로 다목적구장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20억원에서 다목적구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20억원은 그대로 있고 …
문석주 의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기금은 별개입니다.
문석주 의원
별개인데 지으면서 20억원을 주고, 별도로 체육시설로 다목적구장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중산동 기적의 도서관 앞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풋살경기장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때문에 결국은 못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산동 구간 내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 당초에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약속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약속한 부분을 안 해 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인센티브는 별개로 20억원을 주고 체육시설로 다목적구장이나 풋살경기장을 해 주기로 했는데 못해 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 같이 편성해서 한다면 …
박병석 의원
문의원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따로 확보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과 연계해서 아파트 앞에 풋살구장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못하게 된 것이지요.
당해연도에 예산으로 잡은 것을 이월시킬 수는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다목적구장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목적구장에 부지매입비로 1억8,000만원 되어 있고, 국비를 시설비로 1억5,000만원 받은 것이 있어서 3억3,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당초에 풋살경기장을 하기로 한 지역은 안 맞아서 결국은 중산동 일원에 풋살경기장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만 주민들을 봐서는 여기에는 다른 것을 넣고 거기는 별도로 해 주길 요구하거든요.
박병석 의원
이 계획은 1,000평 가까이를 사서 문화센터를 세우고 마당을 풋살경기장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애초에 풋살경기장은 지어주기로 약속한 것인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은 언제 세웠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당초에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 놓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기존 동사무소와는 멀고 주민들이 집요하게 이쪽에 문화센터를 요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매곡이라든지 이쪽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지요. 매곡 쪽에 들어가는 아파트단지의 사람들은 농소2동 동사무소가 훨씬 가깝고, 여기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봐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로 6억원이 잡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렇습니다. 6억원은 현재로서는 안 잡혀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해 봅시다.
중산동의 주민들 요구사항은 엄청날 것입니다.
해당 의원님들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 해 온 사항입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부 반영이라도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설득을 해서라도 중산동 문화센터의 경우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절감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100%의 만족은 없다고 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고 먼 사람들은 자기 집 앞으로 더 가까이 오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과 주민들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많이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베풀 수 있으면 최대한 베풀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별개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이 부분을 하려면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인센티브 20억원은 별개로 해 주시길 바라고, 다목적구장은 같이 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제가 주민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와 이 금액은 같이 포함해서 건립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예, 그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주문한 사항과 답변의 내용이 번복이 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해 나가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라는 것이 인센티브와 중산동에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이 공유를 해서라도 제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향이 결국은 대형화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ONE-LINE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의장님의 말씀에 동의 하는 것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매곡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농소2동 동사무소도 새로 지어서 잘되어 있고, 뒤쪽에도 아시다시피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구민 체육센터가 1동에서 2동의 근린공원으로 간단 말입니다.
1,000평 규모에 수영장까지 들어오는 고급 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건물을 세우는 주된 이유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동되어서 중산동 지역주민의 인센티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울 때 23억원을 가지고 세우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억원을 언제까지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쓰는 것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이쪽 지역에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원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설계해서 짓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겠다, 협의해서 우리는 22억원을 안 쓰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같이 하나로 뭉퉁거려서 제대로 된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센터가 어차피 농소2동 근린공원에 1,000평 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특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까 한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약수에 디아채아파트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님, 그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중산동 주민들과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합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일단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들에게 잘못 비쳐졌을 때는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받아들이는 주민들로서는 우리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32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충남 아산에서 개최되는 자활사업 우수기관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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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암동 164필지는 이미 사업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2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에 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여서 질의할 것이 없고, 단지 서류를 만들 때 오?탈자를 제대로 짚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목인데 음식물류폐기물인데 ‘폐’자를 ‘페’자로 오타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 중에는 가끔씩 오?탈자가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조례 제목의 오타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 도 ‘류’자가 빠졌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쓰셔서 오?탈자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큰 제목에서의 오?탈자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장사를 안 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종들이 주로 감량사업장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호에 보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이고 집단급식소는 1일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이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3호의 규정에서 【대규모 점포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유통센터】이런 것 등이 감량의무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2호가 개정되면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법이 바뀜에 따라서 …
류인목 의원
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옮겼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옮기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005년12월30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의 업무로 계속 지도 감독을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해 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법으로 제정되고 상당 부분 혼선이 있으니까 조례로 해서 단위를 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여폭을 준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은 2007년1월1일부터 하기로 부칙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권희자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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