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5회

본회의

제95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95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7년 02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40호) 2.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7호) 3.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6호) 4.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4호) 5.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5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40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40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은신 류재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40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최근에 문화체육과에서 도시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기억 하십니까?
근린공원이나 공원녹지를 얼마나 갉아먹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녹지과 소관이라 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남의 과 사업을 다 갉아먹고 있으면서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류인목 의원
화봉공원, 상방공원, 명촌,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여기, 계속 문화체육과 사업이 도시녹지를 훼손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편하고 가기 쉽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울산광역시는 도시녹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2007년도 지표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북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 거듭돼 있는 도시녹지조차 훼손해서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대안을 세워줘야 됩니다.
녹지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개념도 있지만 공기를 정화하고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도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연달아 공공도서관, 화봉 경로당, 명촌 문화의 집, 국민체육센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갉아먹는 것만 해도 평수가 적지 않습니다.
벌칙을 패널트 킥을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충 알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부지 내에는 사업 부지로 돼 있는데, 북구는 다른 구하고 틀립니다만, 동대산부터 시작해서 산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녹지조성을 더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류인목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른 녹지사업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과에 지적해 봐야 소 귀에 경읽기겠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책이나 시책이 모순을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까먹고 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해 놓고 구청 청사에 불을 밝힌다는 정책을 계속 내는데, 그러면 아예 도심녹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든가, 이런 개념이 서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벌충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구정조정위원회 차원 정도나 구청장의 수준에서는 판단이 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훼손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라면 도심에 있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체 대안도 같이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도심녹지에 대한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된다, 훼손한 만큼 대책을 수립하는데 물론 총무국장님한테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구정조정위원회에 건의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예. 옳은 지적이지만 이런 시설이 필요도 하고, 또 구 재정 여건상 이런 지역이 아니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30억원이 금년이 아니면 다시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쉬운 대로 여기에 계획했고, 차후에 대체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들 반상회나 통정회, 자치위원회 그리고 얼마 전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언급해서 농소1동 주민들과 이해를 높였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식적으로 구청장님도 직접 찾아가셨고, 1월25일 통정회 회의 때 주민자치위원장도 참석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농소1동 유지들이 있는 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통정회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사실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노력을 해 왔는데 문제는 돈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면 본인들도 고개를 흔듭니다.
“과연 어려움이 있구나” 제가 숙지를 몇 번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반상회나 통정회, 자치위원회 외에 하신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개별적으로 제가 바로 이야기는 못하고 물어보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농소1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있을 때 좀 해 주지”라고 물었을 때 제가설명 해야지, 안 묻는데 설명하면 좀 이상합니다.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주민들한테는 돈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박병석의원이나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주민들이나 각 단체에서 의아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르는 당부 드릴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월25일 통정회 회의할 때 국장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윤임지 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고충은 민원을 받는 것은 의원들입니다.
지금 진정까지 넣을 정도의 민원이 있었고, 자치위원장이 이것 때문에 사퇴까지 했습니다.
과연 지역구 의원으로서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실상 나로서는 두 번 다시 거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응어리져 있는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충분하게, 그날도 구청장 순회 방문시에도 인센티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그것을 못하면 다른 것이라도 줘서 달래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인 박병석의원이 농소1동에 가서 얼굴 들고 어떻게 얘기 하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지역구 의원하고는 입장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농소1동에서 신천동으로 갔으니 이해해 달라, 그 대신 이것이라도 해 주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나올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농소1동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고, 아까 얘 기처럼 진정까지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사퇴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은영 의원
이 문제는 구청에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계획했다가 안 돼서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없다가도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등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건 따져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상회나 통정회,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생조직들도 있고 관변단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느 하나의 행정과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론은 어떻게 가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관행들이 지속되면 어떤 사업이든 어떤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행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관행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두 의원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자치위원장이 사퇴하는 과정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장 류재건
앞으로 큰 사업도 중요하고 주변 사업 등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행정의 편의보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야만 해당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이런 이유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도움도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전에 심도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민원들은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한테 논 둑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전화해서 얘기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 달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하나 조차도 그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신천동에 간 이점만 얘기하고 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주민들이 무슨 얘기까지 나온 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도 농소1동에 일주일 동안 다녔는데,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박의원이나 저나 농소1동에 가서 그것 대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다는 얘기라도 한마디 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해서 북구청이 30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인데 너무 급하게 한 것 아니냐, 어디를 가도 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 문제되는 것이 토지보상비나 접근성 등의 문제 같으면 애시당초 그런 부분을 지적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으면 문제점이 안 나왔을 것 아니냐, 특히 자연부락은 더 합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가는 것도 말썽이 많은데, 동에서 동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농소2동 사람들은 좋아 하겠지만 농소1동 주민들은 …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해야 2차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로 해서 통과시켜 줄 부분이 그런 부분에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한테 질타를 받고 있고 왜 유치돼 있는 것도, “차려 놓은 밥그릇도 못 떠먹고 뺏기느냐,”는 실정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예. 이 사업이 당초 계획 단계에서 남구하고 동구, 북구가 경쟁적으로 먼저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안 거치고 호계동 쪽으로 한 모양입니다.
30억원이란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신천 근린 공원안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 이해를 구하지 않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총 6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총 6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 의원)
원안에 기권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총 6명 재석의원 중 기권의원 : 이은영 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부록에 실음)
----------------------------------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실장님, 운영비를 50%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일단 운영비를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다고 조례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사업이 다소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사업은 정산을 하든, 실제로 단체들이 사회사업이 됐든 지역개발 사업이 됐든 억지춘향이라도 하게 되는 역할도 일정부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볼 때는 단체의 고유의 목적 사업에 다소 어긋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물론 심의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굳이 고쳐야 될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의 운영비를 쓸 수 없다는 조례 때문에 사업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는 부분들을 반대로 사업을 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또 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이 조례를 바꾸는 문제가 아닐 텐데, 이 조항을 없앴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의 경우 회원들이 고령화되고 노쇠 되어서 외부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단체가 설치된 목적대로 지원하고 또 사업에 맞도록 지도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단순히 저희들이 접근했다기보다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사회단체 의견 수렴시에 충분한 요구가 있었고, 또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시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돼야 되겠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내역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지요.
두 가지를 물은 것에 대해 첫 번째는 4개 단체의 경우에 사업이 거의 동일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50%를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자는 것이고, 이 조례를 바꾸는 경우에 있어서는 4개 단체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다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4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4개 단체가 조례가 바뀌고 나면 사업비를 쓰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50%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잘 쓰도록 할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노력이나 이런 것들 없이 조례만 바꾸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4개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불합리한 점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만 특별히 지원액을 정해 놓음으로 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사회단체활동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우리 구만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이은영 의원
다른 구에도 50%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
이은영 의원
이것을 없앴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에 개정하기 위해서 50%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가 본말이 상당히 왜곡돼서 전도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국민운동단체와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지급할 수도 있는 조그마한 것이 주가 돼서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운영을 위한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최소한의 양보선이 50% 이내 까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을 세팅해 놓고 거기에 사업을 부풀려서 하는 방식의 심의가 계속 되는 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비에 지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까지 집행해 온 것이잖아요. 뒤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됩니다.
원래 의원발의 할 때 입법취지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전체 다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느 단체이든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끼이니까 합의를 본 것이 50%인데, 이것이 또 왜곡이 돼서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억지로 만드는 것,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감히 삭감 해야지요.
그래서 부족분은 자생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말을 전도시켜 놓고 운영비를 지원시켜 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무리수가 있는 것이지, 왜곡이 돼도 심하게 되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대원칙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제거를 하겠다, 이것은 어떤 발상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윤임지 의원
이 규정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보훈5단체도 요구가 들어왔고, 그 외 평통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운영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목적 외 사업을 부풀리거나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는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업비를 못 쓰게 되면 반납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사업비를 반납하기 이전에 류인목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무한정 지원되는 것은 아닐 테고, 일단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되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심의기능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자체 운영비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사회단체보조금예산편성의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경비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 자치단체별 기준내역은 산정서식에 의해서 직전 연도, 당초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를 산정해서 반영하고, 자치단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산식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해 냅니다.
그리고 주요예산편성 대상 단체는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해서 돼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사업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위원회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9명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또 위원회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공무원 1/3 이상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은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은 전체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일 것 같고, 자체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등 4개 단체하고, 보훈단체 4개, 여기가 해당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세부적인 운영비 기준은 …
의장 류재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지만 협의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돼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단체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경비 등 분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내역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
운영비 예산편성에 세부사업 계획에는 들어가지만 …
류인목 의원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기준이 전혀 안돼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일반 운영비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부 경비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자산취득비 경비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새마을은 해 주고 바르게는 안 해 주고, 또는 유공자협회는 해 주고 상이군경연합회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기준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 운영비의 지급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공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 정도 수준의 기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심의할 것이고, 또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인건비 중 100%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기준들이 세워지고 나서의 문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들 간에 위화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회원 숫자가 적은데 예산이 더 갔다는 소리도 많이 듣게 되는데 공평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부서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러한 운영비의 세부적인 지급기준도 정 확히 각 부서별로 계획 수립이 …
일단 일반운영비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부경비가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느낍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상적경 비,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카드로 결제하고 있지요.
그건 지방재정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훈령으로 내려 왔습니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기준에 의해서 카드로 사용하도록 사회단체에 권고도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 그 사항들을 점검해서 대부분이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카드기준이나 지급기준을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타 구는 일일이 파악을 못 했지만 지난해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구보다는 앞서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도 지난해 사회단체,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하신 바가 있어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한 번 실태도 점검하고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해당부서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카드화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적응이나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윤임지 의원
보훈5단체 예산편성하고 보조금 나가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보훈5단체는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몇 차례 의원님들도 방문했고 또 예산부서, 해당부서에 오셔서 운영비 지원을 요구 했습니다.
운영비 때문에 다른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부분도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열립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편성하기 전에 열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까지 개정해 주면 지금은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올해는 작년도 기준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나갈 것이고, 이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자체 운영비지급 기준을 구청 자체 내에서 가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준을 조례의 수준까지 당겨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 또 50% 지급 제한의 부분 때문에 오히려 노인단체나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될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굳이 이 조례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일정부분 가닥을 잡아서 해 주면 내년 진행에는 별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 올 추경에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넣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까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보고,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렇게라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50% 제한 선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한 조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 전체를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50%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위일보 한 조례라고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조례인데, 과거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역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전혀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옛날에 사무실 운영만 하는 단체들이 그나마 사업이라도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풍토는 조성돼 졌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급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별로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을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 당시에 사업들이 특성에 따라서 신청되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공통적인 지급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는 좀더 검토돼 져야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운영비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 하잖아요. 전부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 다르고 바르게 다르고 보훈단체가 다 다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틀을 기본적으로 구청이 가지고 있으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감의 부분은 각각 단체가 부담하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지급기준을 올해부터 마련해서운영비 지원에 적정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당장 올해 예산집행에 전혀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거꾸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다룰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심의보류나 부결을 시켜 놓고 좀더 고민을 해 보자, 아니면 안 처리를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08년 예산을 다루는데 굳이 지금까지 고민을 안 했던 것을 단시간 내에 고민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각 단체마다 와서 부탁을 했다는데 저는 단 한 건도 못 받아 봤습니다.
그 단체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만나 봤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실장님, 전반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방금 이야기 하신 부분들을 올해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받기 이전에 구청에서 지급기준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각 부서로 하여금 틀에 맞추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조금 전 실장님 답변 중에 단체가 의회에도 찾아오고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
윤임지 의원
어떤 부분을 의회에 와서 보고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운영비 부분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로 돼 있는 것을 개정해 달라는 얘기들은 해당부서로부터 요구도 있었고, 또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접근해 왔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의해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더라, 그래서 개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처럼 잘못 들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증액된 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제 입장을 놓고 얘기하자면 평통에 간사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하면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꼭 안 할 사업들도 억지로 넣어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필요한 예산이 증액편성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운영비 보조금이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심의를 하다보면 삭감을 하고 조정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운영비 조정을 안 해야 되는데 최소한 운영비도 못 주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특히 노인이나 노약자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조례에 운영비 50%라는 명분이 없으면 최소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는 동일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업비를 그 단체에 안 맞기기 위해서 없애고 예산을 줄이다 보면 자동적으로 운영비는 낮춰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아니냐 …
류인목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본말이 전도 됐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곁가지인데 본가지가 되고, 사업은 뒷전으로 가고 운영비만 받아 가겠다는 단체에 왜 보조를 해 줍니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그렇다면 보훈5단체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안 하면 되지요.
문석주 의원
그러면 결국은 노인들은 하지 말고 젊은층만 지원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안 해도 됩니다.
노인들은 보훈5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사업은 없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50% 넘지 못하는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최소한 어느 단체이든 활동하는 부분을 참작해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
이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노인회관이나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제기가 많이 되고 최소한 인건비도 못 준다는 식으로 건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 규정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운영비는 최소한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운영비 부분은 11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적정하게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근원적으로 사회단체가 왜 필요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정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단체가 대행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일을 어디 단체는 해야 되고, 어디 단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청이 할 수 없는 일, 인력의 한계, 재원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원칙적으로 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모형태를 통해서 가장 할 수 있는 단체가 공모해서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단체가 무슨 사무실을 운영하든 우리 구청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말이 전도돼서 거꾸로 온 것입니다.
단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그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끼 맞춰서 일거리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왜 곡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이 행정적으로서는 인력의 한계, 재원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사회단체가 대행하게끔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기본취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기획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해서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 단체 중에서 하고 싶은 단체에서 공모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닌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새마을은 이런 장점이 있네, 바르게는 이런 장점이 있네, 평통은 이런 장점이 있네, 이것을 분석해서 구청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호도해서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되는 몇 개 단체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세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전부를 지원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법령의 근거는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이미 4개 단체, 5개 단체는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으로 세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본줄기가 되고, 사업은 안 해도 되고 운영비만 받아 가겠다는 발상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 류재건
실장님, 유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뭔지 알겠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때문에 여타 사업이나 기존 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고 운영비를 위한 목적으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의 결과나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고 지원할 수 없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반대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장 류재건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다고 해서 …
윤임지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을 내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류인목의원의 심의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6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 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
의원,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표결권에 대한 문제이지요?
구정조정에 주로 부의되는 안건이 부서간에 서로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대부분 부의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총무나 다른 과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붙여 달라고 보통 요구를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주로 구정조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각종 기금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하는데, 쉽게 안건 제출 부서장이 위원이 됨으로 해서 혹시 이해 당사자가 안건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나 이슈가 되는 부분을 못 봤었는데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안건제출, 제안설명하는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실제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의견을 개진한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단점을 다 같이 포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상황 설명만 하고 표결권이 없고 토론 과정에 못 들어가면서 사실은 전문직인 식견이 없으신 분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조금은 더 늘어난다고 봐지는데,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해 당사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8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120즉시민원처리사무 분장부서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무과로 이관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3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증원을 할 때 국?과별로 필요한 정원에 대한 요청이나 의견수렴을 안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금 올라온 안은 대부분 신규사무 증가로 인해서 수년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부서에서 요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외에는 별도로 직원들의 의견은 전체다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요구하는 숫자는 이것보다 더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나 최소한 실무부서와 직렬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북구청이 과거 행정의 폐해인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의 방식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
사실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 증원에 대해서 띄워 봤더니만 의견수렴이 거의 안 됐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원하는 방식이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수년전부터 요구해 왔다고 할 정도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증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증원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봐도 무관하겠다. 그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사실 타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실제 그 업무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부서 내의 고충이라든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식적으로 게시판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은 없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입법예고 하는 정도로 해서 의견수렴이 됐다,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너무 안이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정원에 대한 문제는 하위직 고위직 할 것 없이 자기 과에 인원을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너무 간부공무원 위주로 만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원을 7명 안 하고라도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언로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일방적으로 과장 몇 분, 국장 몇 분 말만 듣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정리해 버리고 나면 밑에 공무원은 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해당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규사무 증가나 행정수요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입법 예고시에 증원 인원에 대한 소요경비도 같이 실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공보에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물론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인력 자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구에서 올해 인원을 얼마만큼 증원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계획은 올해 수요 요청된 것은 업무 증가로 인해 7명을 요구하고, 또 하반기에 공공도서관 신설에 따른 2007년도 인력수급 계획은 1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올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부터 해서 계속 업무가 늘어날 것이고, 류인목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기획홍보실에서 보는 관점과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실?과의 요청이라든지 정원에 따르는 충분한 협의도 했겠지만 부서간에 얼마 안 돼서 다시 제자리 걸음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도 신중성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부서간에 사전 계획과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조직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행정수요의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조직이 100% 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신규사무나 각종 시책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인터넷상으로나 직원들 의견을 보면 이번에 조직진단이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 안 됐다고 도출되고 있고, 실제 인력운용을 청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것이고, 단기간에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계획안이 얼마나 소요됐으며, 몇 명이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들이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부서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직무분석 자료를 각 부서로부터 현황을 받고, 또 각 부서에서 업무 과중에 따라 청장님께 부서에서 방침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별정직으로 1호차 기사를 채용하는데, 꼭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별정직 비서요원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격무이고 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 또 저녁 늦게 수행해야 되는 문제 또 업무 피로 누적 등이 있습니다.
사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수차례 개인적으로는 전부다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표면화 하지는 못해도 직원들의 고충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또 지난번 민선1기 2기를 거치면서 직원들이 내부규율을 정해서 A라는 직원이 2년간 하고 또 B라는 직원이 2년간 하고 이렇게 순번제로 해서 대응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든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가 많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도 해 오고 고충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나중에 구청장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 부분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필요할 때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채용했다가 구청장 이 기사나 비서를 퇴직 명령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임기가 만료되면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됩니다.
문석주 의원
본인 스스로 안 나갔을 경우에는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별정6급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각 부서에서 인원증원 요구가 왔을 때 기획홍보실에서 검토를 해 보고 올립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를 들어 새주소부여사업에 지적직, 행정직, 건축직 등 부서에서는 3명을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력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감안해서 지적 7급 1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충분한 검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칩니다.
윤임지 의원
검토보고에 보면 하수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돼서 건설과에 업무가 축소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에서 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일부 업무가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관은 됐는데, 사실 치수 업무가 타구에 비해 하천이 많아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6급 1명을 조정할 때 복식부기 업무하고 농소1동 도서관업무, 노인복지담당 3명이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6급 정원을 1명 줄이던 차에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또 총괄적인 재난에 관한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보는 관계로 해서 그때 조직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치수하고 하수하고 건설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윤임지 의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수를 보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수는 보지 않고 …
윤임지 의원
하수업무를 재난관리과로 이관한 것은 인원만 가져간 것 뿐이네요?
여기에 보면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업무량이 축소됐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재난관리과로 이관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의 업무중에 재해 대책이나 또는 자연 재해에 관한 업무 일부가 그쪽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수계 또는 치수계의 고유 업무는 그대로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검토의견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라고 해 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기획홍보실에서는 부서에서 인원증원 계획이 올라 왔을 때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하수와 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돼야지.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상당히 하천 수가 많습니다.
현재 8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치수업무에 4명, 하수업무에 2.5명, 지하수 업무에 1명 해서 전체 치수와 하수업무 등에 다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수업무에 인원이 증원되면 자체조정을 거치겠습니다만, 하수업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애당초 하천이 많고 하수업무가 많으면 하수계를 없애서는 안 되지요.
없애 놓고 또 증원을 한다네.
그런 사실을 아는 것 같으면 하수계를 없어서 되는가요. 안 되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빼는 것 아닙니까?
언제 편성이 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초에 하수, 치수 업무가 통합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와서 인원을 증원한다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때 저희들 사정을 이야기 드리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복식부기업무, 농소1동 도서관, 노인복지담당이 신설되면서 또한 재해관련 업무가 재해에 수해복구 등 관련 업무가 일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는 등 다소 조직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사실 조직은 직급별로 인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6급이 그때 당시 관리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른 급한 부서에 우선 충당을 하고 하수와 치수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
윤임지 의원
내 이야기는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실장님이 관내에 하수와 치수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그 업무를 알고 있으면서 일부를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인원 증원해서 하수업무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1년도 못 내다보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지요.
하수업무가 없어서는 안 되고 치수 관계가 복잡한 것은 알지요.
문석주 의원
공인노무사를 7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데, 실제 노사협력 업무라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
또 지난해에 북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꼭 채용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공인노무사 부분은 광역시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습니다만,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공무원노조라든지 비정규직노조 특히 북구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를 방문하면서 노무상담 또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인부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행정조직에 공인노무사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그분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공인노무사는 노사분규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국가 정책 또는 국가의 시책 또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내하고, 특히 구민들의 창업이나 소규모 자본으로 개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넓게 구민들하고 노무상담이 …
노사업무 또는 산재라든지 고용보험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상담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문석주 의원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공인노무사가 위촉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연히 노사정위원회에 위촉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위촉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임 ‘다급’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1호차 기사를 별정직을 채용하는데 내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력관리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실제로 별정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계약직이라든지 다른 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올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하면 임기동안 같이 수행을 하고 또 임기가 만료되면 같이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자치단체장이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 수와 구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현재 보건소를 포함해서 별정직은 2명입니다.
전체 정원 대비 2% 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전체 정원의 2%까지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자치단체장이 채용한 인원은 보건소 1명하고, 구청장 비서실해서 2명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3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3명인데,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입법예고를 20일간이나 했는데 의견수렴이 없었거든요.
저도 사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려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기가 좀 난해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주민 접촉도를 높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대부분의 조례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주민의견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견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 된 내용을 잘 몰라서 의견을 못 붙이는 것인지 사실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원이 증원 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추가 재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행정수요가 늘지 않았는데 증원 조례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제대로만 홍보가 되면 제일 먼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봐지는데,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은 주민 접촉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조직 내에는 공보가 있는데 공보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광역시를 비롯해서 전 구?군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공보를 발행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해서 입법예고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홈페이지 내에서 입법예고 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화면 열고 이것을 찾으려면 진짜 머리 써서 찾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물론 공보를 발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전달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려가지는 못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법예고를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진실성보다는 법적인 의미,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간을 거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박병석의원님, 정리를 좀 합시다.
박병석의원 질의 내용은 지금까지 입법예고 하는 절차라든지 또 공보에 제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또 당연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려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보를 봐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홈페이지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실 입법예고는 들어가기가 저희들도 힘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더 힘이 들지 않겠나,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볼 수 있는 제도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사실 박병석의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과 정원 관리를 하면서 사실 조직내부에 관한 사항들을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직과 정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공보에 예를 들어 남구의 경우는 양궁준비단을 구성한다고 공보가 와서 보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공무원들의 관심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다소 좀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라고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을 보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정원을 감하거나 추가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침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에게 이런 공간의 기회를 더 제공해서 여론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정원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예고도 법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맞는 것이죠.
지침을 위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침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조심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행정수요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인구가 15만명이 넘었다든지 아니면 지역이 넓어졌다거나 그런 행정수요가 있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런 행정적 수요가 그대로란 말이죠.
물론 증원 내용 중에는 일부 업무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 현재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북구의 행정수요는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증원은 7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주민의견 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침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번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 작업을 하면서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제출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행정수요가 변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데, 사실 광역시 승격 당시에 410여명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행정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인구도 아시다시피 많이 증원되고, 특히우리 구는 행정수요가 여러 가지 산적되어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다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하는 부분은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분적으로 많은 행정수요가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전 과에 걸쳐서 제대로 된 직무분석을 하고, 각 과별 여론수렴 과정이나 토론과정을 거쳐서 정말 제대로 된 증원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의견수렴을 했더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제대로 된 직무분석 그리고 공무원 내부의견 개진, 토론과정을 거쳤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어떻든 행정수요가 늘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결정하신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북구에 500여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의기소침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불만과 일 할 의욕을 꺾어 버리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리플 달린 내용들을 읽어 보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수요 전 과에 관련된 인원증원이 됐을 때 정말 업무에 더 협조를 하고 대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무시하거나 생략하고 축소했기 때문에 인원증원을 통해서 효율이 극대화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머지 여러 공무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해 하고 있고, 일 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익명을 사용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
박병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오픈해서 이것을 토론하고 설득하는 기회가 있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내부의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들의 고충은 오래전부터 토로해 온 내용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분석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로부터 직무분석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와 남구청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대기발령한 경우가 이번에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북구에는 분석을 하셨다면 혹시 전부다 자기 할당량이 충분한가, 혹시 일거리가 없는 부서는 없는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북구청에도 일거리가 없어서 대기발령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에서 보정정원 30명을 포함해서 472명으로 현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확대 양상이 있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양정, 염포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 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많은 인력을 요구했습니다만, 다 들어 주지 못하고 아주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사실 조직을 진단하고 인력 소요를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하거나 자체 진단을 통해서 인력진단을 과거에 한 경험도 있고 또 울주군에서는 지난해 말에 약 6,000만원 이상 들여서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이야기 드린 직렬의 문제, 또는 부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향후에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또 2008년까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와 여러 가지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돼서 최적에 최소의 규모로 인력이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운전직 기사가 몇 명이고, 그 기사들의 업무분장이 풀로 차 있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체 차량 중에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6대이고, 부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16대입니다.
46대 중에 청소차량 18대를 포함해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 12대인데, 12대를 회계정보과에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명 중에는 차량을 전체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직원 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1명을 빼고 6명 중에 또 1호차 외에 통근버스 기사 등 해서 3,4명이 제외되면 실제로 부서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배차를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인력은 3명 정도 됩니다.
3명이 부서의 환경위생 업무 여러 가지 지도단속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석의원 3명의 운전직 공무원들이 현재 일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루 일과 중에 실제로 운전을 하는 근무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3명의 인원이 전체 약 10여대의 차량을 운행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차를 직접 운행함으로 해서 한 달에 한두 건 교통사고가 발생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에도 아침에 업무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인력이 이차 저차 운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소형, 중형 접촉사고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고가 현재 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운전직 공무원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보면 1호차 운전을 기피한다, 그것이 별정직 기사 8급을 채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던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이미 임용된 이상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의 관용차량은 운전하기를 꺼려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별정직으로 별도로 8급을 채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 낭비적 요소가 짙다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들의 일이 부하가 걸리거나 그렇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지금 내용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관용차들은 대부분 해당 과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출장도 마찬가지로 담당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운전직 공무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구청장의 차를 야간이나 주말에 모는 것이 싫으니까 별정직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없고,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별정직 8급 운전직 채용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운전직 시작은 기능직 10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기능직 10급과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운전을 정말 천직으로 알고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서 운전하던 분들에 대한 형평성과 또 그분들이 받는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 별정직 채용은 8급으로 하고, 자기는 몇 년 전부터 10급으로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금 1호차 운전하시는 분이 현재 9급14호봉입니다.
사실 예산의 측면에서도 약 1,000만원 정도가 별정직이 적게 소요가 됩니다.
또 자꾸 신규 채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어차피 하반기에 공공도서관이 개관되고 도서관 인력으로 하반기에 1명을 충원합니다만, 당장 4월8일부터 도서관을 …
우리 구청 내에 문예회관에 있는 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어차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현재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운전직 공무원들은 기능 10급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별정직이라고 해서 8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있어서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껏 10급부터 해서 운전을 열심히 하고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들에게 위화감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는 줄 잘 서서 8급부터 시작하고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 내부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물론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수많은 파트에 수많은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데, 고충이 있는 업무분장은 앞으로 나는 하기 싫다고 하면 제외시키고 별정직으로 다 채용해 줄 거예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다 돌릴 겁니까?
그것은 동의 할 수가 없는 문제지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싫다고 하면 다 빼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별정직은 별정직 나름대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고, 사실 옛날하고는 좀 달라서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분이 밤늦게 또는 쉬는 …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 다는 수용할 수 없지만, 어떻든 특수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다소 민원을 수용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보면 의회 의장님도 관용차가 있어요.
의장님 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은 힘들지 않고 쉬운 업무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박병석 의원
예.
14시22분 회의중지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멈췄는데, 공무원 노조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당혹스러운 문구가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떠돈 이야기 같은데 “북구를 떠나기만 해도 영전”이라는 소리가 있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물론 처우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사시스템이나 조직 관리에 대해서 일정부분 만족을 못하는 공무원이 상당수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이번 인력증원이 직원들 사기 전체를 떨어뜨린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물론 직렬간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이 되겠지만, 실제로 별정직이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겠는가, 노무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조직이나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며칠 전부터도 총액인건비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쯤 검토해서 증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 아니다는 논쟁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실장님이나 공무원 노조가 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총액인건비제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로서 계속 조직을 줄여라, 또는 국민들이나 주민들 정서 자체가 공무원들은 할 일 없이 철밥통이라는 정서에 꼽혀 있는 이상은 계속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을 보니까 참여정부에 와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이 기사로 해서 시리즈로 다뤄져 있습디다.
IMF 회복하는 수준이고 대부분 교원이나 이런데 배정이 많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공공부분부터 구조조정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라는 것은 또는 공무원들 조직 직렬에서 이질감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비서실장이나 보건소장은 그렇지만, 해 오지 않던 단순 운전직조차도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계약직 노무사가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해당부서에서도 새로운 업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서 적응할 것으로 봐집니다.
공무원 노무사의 업무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일반 공무원하고 다른 점이 있겠지만, 잘 적응할 것으로 업무분장이나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무슨 근거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발언만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잘 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인데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것은 일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일들을 시키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과 이 사람과의 융화를 시험해 보지도 않고 섣불리 잘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병석 의원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의 업무분장을 어디까지로 확충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됩니다만, 중소기업체 노무상담, 공무원노조 문제, 비정규직노조 부분, 다음에 비정규직 포함해서 일용까지 노조에 대한 문제, 특히 구민에 대한 노무상담이나 서비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국가의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또는 시책의 안내 등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 구청에는 3명의 고문변호사가 제도가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전시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것은 공인노무사 세 분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인노무사가 할 역할이라는 것이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굳이 공인노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정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계약직 공인노무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을 한 명 증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조차도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역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노사 협력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자 1명의 공인노무사를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북구 관내의 노사관계를 일거에 말끔하게 신노사문화, 노사협력의 문화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당장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노사가 상생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겠고, 시의 경우는 비전임직으로 해서 연간 2,000만원의 예산으로 ‘나’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체결로 인해서 공무원합법노조라든지 또는 비정규직과의 교섭, 타결 또는 노무에 관련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업체에 노무상담도 추가해서, 타 시?도의 경우는 노무사를 채용해서 공무원노조, 비정규직노조에 전담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기업체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 목적이 다른 달천농공단지나 중소기업에 대한 노무상담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 노무관리가 우선입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기업체 노무상담을 하고 그 외에 부과되는 업무가 공무원노조업무라든지 …
류인목 의원
아니요.
전혀 다르게 보여 지고, 시청 공무원노조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거기에서는 기업체 부분은 없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셨다면 당연히 공무원담당인 총무과에 위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위장은 아니고 일단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무상담을 하고, 부과되는 업무는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노무담당의 인원을 감하고 노무사를 세우는 것은 인정 하겠지만, 공무원단체담당에 세 명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직렬이나 이런 것은 조정을 안 하고 사람만 배치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북구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실제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고 노무업무를 직접 보는 곳은 현대자동차하고 하청업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전부 자문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노무상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행정 내부적인 업무도 부과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류인목 의원
실장님,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이해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악법으로까지 치고는 있지만 “제3자 개입 금지법”이라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노사 관계는 노사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식이고 권고할 만한 방식입니다.
노와 사의 가운데에서 중재입장을 한다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최소한 피해자 의 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입하기가 힘듭니다.
싸움을 중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우리가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요청이 있고 계속 흘러 넘쳐가는 일 같으면 분명하게 그 일을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까지 노사관계를 해결해 달라고 북구 청에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 일을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총무과 직렬부터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공무원단체담당이나 여기부터 일 조정을 하시고 안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문제라든가 비정규직노조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과도하게 다른 기업체에 감나라 팥나라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내부문제부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마찰의 여지를 안고 가면서 다른 기업에 대해서 “당신네들 노사간에 잘해 보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 너나 잘 하세요.” 라는 비아 냥을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의 상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혼선까지 오는데,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직을 하나 없애고 전문가를 배치하든지 그게 훨씬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면이 이런 식으로 가면 치우치는 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 봐 왔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우리 내부의 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문제부터 선행되지 않고 다른 기업체에 조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당신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개입한다는 비아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현안적인 문제는 노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모범 답안입니다.
왜 요청도 없는데 굳이 개입을 하려고 합니까?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빠른 길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유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인노무사가 어떤 사건의 해결을 하는 기능보다는 시책의 홍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서 자금의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노무사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중립적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또 노나 사측에 편향돼서 일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노무사의 생명이라고 보고, 좋은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겠느냐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급여를 누가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용역을 주는 것도 첨예하게 발주처가 어디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 같으면 차라리 공무원단체담당은 손을 떼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는 중립성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공무원단체담당은 개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는 사측 편을 요구하고, 밖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요구하는데 내가 노무사라도로 어디 입장에 서야 될지 어지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밖의 일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단체담당에서는 사측 입장에 서야 되는데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미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사람인데, 한 가지 칼로 두 가지를 하려니까 둘 다 안 되는 룰을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무원담당을 전담하게 하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상담을 전담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그냥 형식뿐인 것 같으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가장 표본일 것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800여개업체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고, 그 이외에 부과되는 업무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사가 공동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인노무사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또 상세한 업무분장은 채용되면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820여개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공인노무사가 없어서,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창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달천공단이든 매곡지방산업단지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곤란을 겪는 자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납품관계라든지 원청과 하청과의 납품단가 문제가 그 기업주의 입장이나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더 큽니다.
노무사가 없어서 노사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기업을 못하는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원 7명을 증원하면서 2억3,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 되잖아요.
공인노무사 계약7급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얼마든지 행정에서 800여개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더라도 충분히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7급 계약직 노무사를 쓴다고 하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큰 효율성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입법예고에 예산을 덧붙였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을 해 왔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인원만 증되고 감되는 내용만 있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것만 빼고 할 리는 없고 명시를 했는데 오류로 됐는지 확인 …
박병석 의원
첨부를 했으면 인건비 상계내용이 홈페이지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한 입법예고 하나 하고, 규칙안 입법예고 두 가지 있는 것을 출력해 왔습니다.
아무런 첨부된 내용이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공보에는 내용이 있는데, 오류인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울주군 다음으로 북구에 자동차를 토대로 해서 800여개 중소기업체가 난립돼 있는데, 이제까지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그 일로 해서 기업체 성장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에 일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면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을 돌면서 또 찾아가서 민원인을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올바르게 정책을 입안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주고, 그리고 계약직이 들어오는데 채용방법하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채용방법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운전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2년을 한다든지, 현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 법안에 의해서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려면 결국 2년이 되기 전에 계속 다른 공인노무사로 계약해야 되는 문제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
실무자들이 생각기에는 우선 계약기간을 1년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보고,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고 재계약 하는 쪽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문석주 의원
만약 1년을 계약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쉽게 말해 일을 잘 하면 연장되지만, 일이 없고 시간만 떼운다면 계약해지가 될 텐데 그분이 그대로 해지가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성과 창출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선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인노무사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채용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윤임지 의원
800여개 중소기업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대기업은 노사관계가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안 해도 해결될 것이고, 중소기업은 중재역할을 안 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면 취업규칙이나 임금수준 등이 현행법상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
류인목 의원
노무사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지원하시겠다고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기업하기 좋은데 어떻게 탄압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800여개 업체 중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에 미달하는 조건을 갖춘 곳이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수가 취업규칙이나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얼마 전에 취업규칙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내 놓고 있는 것이 실제 현황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노무사 같으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런 현황도 파악을 못하시고 공무원 노무사를 어디에 투입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부당해고 문제라든지 또는 단체협약 등 근본적인 노사 문제는 기존 노무사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체 노사상담 지원시책을 펼쳐나가서 필요하면 연결도 시키고 여러 가지 중재역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키라고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공무원에 편입되는 순간에 노무사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양식을 보면 위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무가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그런 일들을 배치를 하실 것입니까?
제가 조사한 위반업체에 대해서 노무사에 게 갔다 드리면 다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 류재건
기업이 달천공단 외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당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
류인목 의원
그래서 노사간, 노동과 자본 간에 대부분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3자, 그러니까 관이든 어디든 개입해서 별 로 좋을 게 없는 부분이 원점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만 해도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 범법적 요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꽤 됩니다.
그것을 노무사한테 가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알고 노무사가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안 됩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만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와 사간에는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실장님, 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는 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장 류재건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표결처리 하기 전에 이 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장 류재건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이 안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7명에 대한 정원조례안을 받고 나서 공무원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 과의 직무 분석이나 또는 해당 실?과별 공무원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현재 기사직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8급 기사를 채용하는 문제나 금방 쟁점이 됐던 계약직 7급 공인노무사 채용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북구 재정 여건상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장 류재건
반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재건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 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