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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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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주민생활지원국(문화체육과) ○기획홍보실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2007년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윤임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소1동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농소1동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녀가(烈女家)가 북구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세들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가 동 순시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든 구 문화재로 지정이 되든, 지정이 돼야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지정이 안 됐더라도 구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재로 안 보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어쨌든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3-11페이지, 곧이어 4월부터 축제 시즌이 오지요.
의회에서 건의를 많이 했지만, 통?폐합의 문제, 조금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강구, 올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똑같고 심의위원부터 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최소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회계의 투명성이라도 이번에는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더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소한 지적됐던 회계의 투명성이라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단체로 나가는 경우에 결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넣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위원회로 돈을 전도해 줍니다.
류인목 의원
무엇을 구입하면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체 카드로 결 제화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돈을 전도시켜 줍니다.
5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카드화 하라고 체육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구는 카드화가 상용화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카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조례나 규칙에 근거 없이 투명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조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현재 모든 시스템의 흐름이 카드화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타 구에는 조례에 카드로 사용하게끔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부서에서 공문도 시달 됐습니다.
전체를 카드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북구는 전부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지난번처럼 회계가 형편없이 관리될 가능성은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5만원 이하는 숙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도를 해 버리면 어떻게 사용하든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도 하고 …
류인목 의원
그 이전에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과에서 어떤 축제가 됐든 주관 단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부분은 보조금을 내려줄 때 지시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보조금 나가는 통장에 카드까지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어쨌든 5만원 미만의 예산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될 수 있으면 카드로 합니다.
이은영 의원
3-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두 번째,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지도 교사가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5시간 정도로 근무를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오전 오후구분 없이 하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침에는 생활체육지도자는 3시간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전체 3시간만 하고 안 했습니다.
타 구에도 비교해 보니까 3시간30분 하는 곳도 있고, 4시간이 넘어 가는 곳은 없습니다.
지침에 3시간이니까, 우리는 달리해야 된다고 해서 평균 4시간에서 4시간30분 정도입니다.
이은영 의원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시간대에 대해서는 개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자기 시간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하는데, 전에는 사무실에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재 9명인데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끝나면 개인 시간입니다.
이은영 의원
개별로 생활지도자를 요청할 경우에 근무시간 외 부분은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는 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돈은 시 생체협에서 내려오고, 시 생체협에서 구 생체협으로 바로 계좌입금이 되고, 또 지도자 관계도 임명이 아니고 뽑는데 이것도 자체에서 전부다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근무시간이 여기는 4.5시간인데, 생체협에 문의하니까 하루 근무시간이 7,8시간이고, 이 속에서 요청되는 모든 체육비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체육지도자 9명은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지도자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활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공문을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보내서 …
또 생활지도자 종목이 다 있습니다.
9명 중에 댄스면 댄스,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항이니까 요청하라고 해서 공문을 접수 받아서, 동에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회관 등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 체육동아리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지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주로 체육 써클 쪽에 지도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이 각 동에서 유료로 강사들을 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동에서는 체육지도자 관계를 꺼립니다.
동에서는 요가라든지 댄스, 동에도 기존 요가 선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으니까 쓰도록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사용하는데 꺼리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무료로 하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동에서 판단할 때는 꺼리는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를 주더라도, 자기가 돈을 주면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안 주니까 부담스럽다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편리성보다 특히 북구생체협 지도자들이 두 명 빼고 전부 에어로빅 강사들입니다.
동 간에도 서로 알력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들과 수강생들 간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도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찾아 다녔고, 문화체육과에서 관여는 안 하지만 일부 생체협에 대해서는 관여해야 됩니다.
시에서 지도자들을 모집해서 내려주면 생체협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도자들이 오면 스스로 찾아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못 찾아서 하루 종일 방치되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한 것이 차라리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해 주면 어느 프로그램이든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돼서
동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동별로 할 수 있도록 강행 배분 하는 형태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여할 부분은 아니만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국민생활체육을 확대를 해야 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배를 한다든지 배구대회를 하면 모든 지원금은 생체협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지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는데, 안 거치고 바로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선거법 위반입니다.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있었던 것은 넘어가고, 올해부터라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19페이지, 어린이 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해 놨는데 각각 시행하는 곳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기적의 도서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나머지 도서관에서 특화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없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의 순수한 고유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유아교실에 표현놀이하고, 이 놀이도 5세 6세로 세부화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기적의 도서관은 특화된 도서관이지만 농소1,3동은 특화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어린이 프로그램 관계는 농소2동은 책 비율이 9:1 정도로 어린이 도서가 많고, 농소1동이나 3동은 성인 도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협소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기적의 도서관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운영 자체가 기적의 도서관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권역별 일반 도서관은 글자 그대로 일반 도서관입니다.
류인목 의원
도서관의 흐름이 과거에 열람하고 대출해 가는 기능에서 조금씩 전이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문화나 토론 등 도서관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서관 전체의 움직임을 새로 생긴 도서관에는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책을 매개로 해서 토론회라든가, 비 예산사업으로라도 구성하고 기획해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린이 도서관은 예산사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3동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열람실 기능에 대한 부분은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서 똑같이 답습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토의 과정이라도 먼저 배치가 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 부여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물론 1,3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만 인력이 문제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8시까지 근무하지만 1,3동은 독서실이기 때문에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직원이 어느 정도 배치되면 장소가 좁더라도 적게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건상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재도 문화체육과라 하면 좋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보다 더 못하거든요.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행정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서직은 이런 근무형태로 된다면 365일 내내 10시까지 잔업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제 한 명씩 배치해 놨습니다.
현재로는 말씀은 좋은데 인력이 …
류인목 의원
중부도서관 관장님도 농소1동에 와서 지적한 부분이 열람실을 왜 만들었느냐는 지적도 했었고, 이 문제를 2개 동에서 실패하고 그대로 염포 중앙도서관도 다 실패를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정리가 돼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 노력도 안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하는 부분이 열람실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출입구를 달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도면을 볼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염포도서관도 안 되면 똑같은 형태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열람실 기능이 피해갈 수 없다면 최소한 그 관리는, 사서직들이 굳이 고급인력이 거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출입구 시건장치만 달리해도 주민이 직접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토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열람실을 사서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1명씩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서는 주로 8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돌아가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직렬만 사서 직이지 같은 직원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중앙도서관하고 염포, 양정 부분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영화마당을 운영 하셨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올해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 몇 건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찾아가는 영화 …
박병석 의원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경로당, 마을회관에 7,8월에 공연장 비수기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화를 상영해 준다는 특수시책을 작년에 했었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작년에는 …
박병석 의원
그럼 작년도 이 자료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박병석 의원
그리고 도서관 실버존 운영도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기억하시네요.
양쪽으로 바로 옆에 있는데, 결국 한 건도 안 하셨다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사실은 …
박병석 의원
됐습니다.
실버존 운영을 농소1동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실버존 관련은 당초 특수시책으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복지회관이 있어서 …
사실 실버존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버존으로서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안 옵니다.
연세 많은 사람은 노인회관에 가지, 거기는 잘 안 옵디다.
몇 분이 한 번씩 오는데,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 도서관을 오픈하면서 야심 차게 방도 예쁘게 꾸며 놓고 컴퓨터도 놓고 했는데,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 제가 볼 때는 지역 어른들이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몇 개월 흐른 상태에서 판단하면 인근에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도 있어서 노인들이 이쪽을 운영하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가장 많은 고객이 어린이나 학생들인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용하든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속 노인 공간으로 문이 개방돼 있지만 맨날 비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양단간에 빨리 결단을 내리세요.
실버존을 계속 운영하려면 노인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검토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 찾아가는 영화마당을 운영한다고 특수시책으로 잡아놨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한 건도 안 하고 폐기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수시책을 잡을 때는 현실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잡았으면 최대한 시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공도서관이 금년도 12월까지 연암동에 만들어질 계획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하던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해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금년 4월까지 계약이 만료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금년 4월8일까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4월 이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북구 관내 구석진 곳의 주민들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부층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상 도서관이 권역별로 생기기도 하고, 중앙도서관이 생기기도 하지만 직접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주부들이나 고객층들은 계속 이동도서관을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기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이동도서관이 다니던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나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몇 년 동안 하던 것을 갑자기 끊으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론 수렴과 굳이 중단돼야 된다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폐기는 아니고 일시 중단입니다.
이은영 의원
일시중단을 하신다는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어제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야기한 것이고, 공식 석상에서는 사실 최종적으로 장의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1안, 2안이 올라가야 되면 최종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언제 결정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3월 초에 결심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동도서관 위탁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연 1억원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 정도 사업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현재에서 최대한 변화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단계도 아닌데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의원님들 의견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여기는 올해 1년 사업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잖아요.
도서관은 4월8일자로 계약이 끝나고 이동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놓으셔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
이은영 의원
그런데 4월 이후로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공식적으로 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
이은영 의원
4월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놓으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정확한 방침이 안 섰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안 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산이 확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면 다른 도서관 직원을 차출해서 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위탁으로 운영했는데 사실은 중앙도서관이 생기면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책의 수급문제는 훨씬 더 원활해 진 것이고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공간도 훨씬 커진 것이고, 단지 문제는 버스를 운영하는 인건비인데,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직영으로 하면 비용도 완전히 절감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그대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농소 구장이 개장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가 울산시 중에서는 문화 복지 쪽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자랑할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역별 도서관이라든지 운동장을 타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농소 구장이 사용연도가 많이 경과되면서 인조잔디가 많이 노후 됐다고 운동장을 이용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요시책에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구민 체력증진이 매년 시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농소 구장의 인조잔디를 개?보수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화상도 많이 입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실제로 스포츠 동호인들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고수부지의 일반 흙에서 공 차고 했지만, 이제는 거의 일반 운동장에 안 가시려고 합니다.
잔디구장에 이미 업그레이드 돼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쪽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농소운동장이 노후화 됐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예산도 없는데 문화체육과장이 자꾸 돈을, 여기에 약 5억원 정도 듭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이 돼서 더 오버됐는지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에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다니까 잘 아실 것이고, 당장 어렵더라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다른 동은 있어서 행복한 고민도 많은데, 앞으로 더 생겨야 됩니다.
도시녹지과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달천 운동장에 대해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달천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GB지역 해제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사업부터 해야 됩니다.
도시녹지과에서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금년도에 GB지역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공원지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반기 중에 시에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도시녹지과에서 얘기하실 때는 달천 운동장은 GB구역이라서 남구의 양궁장하고 같이 신청한다고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시가 도시계획변경고시를 하면서 우리 것만 하면 규모가 작아서 상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같이할 때 업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혹시 남구에서 추진이 늦어진다면 북구도 같이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하고 상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GB를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위원회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1만㎡ 이하 같으면 문제 가 없는데, 이상이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시에서 취합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리면 전국에서 올린 것을 위원회에서 취합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달천 구장도 그 속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같이 하면 좋은데 혹시 타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북구는 할 용의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문화공간협의회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기로 하셨는데, 간담회하고 의견 수렴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간담회요?
이은영 의원
그때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든 의견수렴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요.
책을 함께 하고 있는 마을문고이기도 하고, 비디오나 DVD 등 공유프로그램을 도서관이나 문화의 집과 함께 한다든지 전체 공유로 하는 부분과 예산부분,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서 실제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럼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회장한테 그때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회장이 아니라 단체 회원들이 100명 가까이 있으니까 다 모을 필요는 없겠지만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화한 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본적으로 문화공간협의회를 앞으로 구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공간협의회는 구에서 구성한 단체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자생단체인데 아파트별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해 왔잖아요.
그것이 확장돼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놀이도 하고 예체능도 하는데, 지금까지 구에서 예산을 지원했었거든요. 신규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별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설치비만 500만원으로 책 구입비는 평수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당시 문화공간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할 때는 북구에는 도서관이 전무 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공간에 아파트별로 큰 공간을 개조해서 일단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 당시는 도서관이 없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기적의 도서관, 농소1, 3동,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
지금 문화공간 내에는 새로운 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연하지요. 예산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러니까 자체 아파트 내에서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또 다시 거기에 준다면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몇 개 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바자회라든지 등등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간협의회에서 신간을 구입하기 위한 모든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다만 문화공간협의회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그럼 문화공간협의회는 그동안 신간에 한 번도 지원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 할 때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간을 도서관이 생겼다고 해서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과 함께 마을문고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도서나 비디오가 갔다왔다 할 수 있는,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구청의 도리이지, 도서관이 없는 동안 일을 해 왔고 나름대로 문화공간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에게 “이건 아니다.” 라고만 하면 무책임한 소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인데, 큰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뻗쳐나가야 되는데, 작은데서 모여서 큰 도서관으로 만들어 집니다.
북구의 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은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전부다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공간도 같이 해 줘야 되지요.
이은영 의원
그거야 바코드해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금 중앙도서관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는 중앙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거꾸로 가든, 어느 것이 거꾸로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건 개념의 차이입니다.
마을도서관이 먼저 생기고 작은 문고가 먼저 생겨서 큰 도서관이 필요해서 만들 수도 있고, 큰 도서관이 생겨서 마을문고까지 곳곳에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반적으로 책 관계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검토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문화공간협의회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 취지가 자생적으로 아파트별로공간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청의 정책이었어요.
도서관이 없을 때 각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공간을 만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대단위 아파트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협의회라는 큰 조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모임도 합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권역별로 만들어지면서 이 자체를 완전히 하지 마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계속 권장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지금은 순수하게 문고의 역할이 아니고 진짜 글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많은 일을 각 아파트별 문화공간 단체가 아이들과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에게 주민자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구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번 기회에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니 조금 답답합니다.
그때 얘기됐던 사항은 폐기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은영 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기적의 도서관, 농소1,3동의 청소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합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은 우리 과에 있지만 청소 용역관계는 경리팀에서 맡아서 합니다.
모든 용역 관련은 여기에서 심사해서 계약은 경리계에서 총괄합니다.
이영희 의원
도서관 자체 사업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닙니다.
용역을 줍니다.
이영희 의원
기적의 도서관하고 농소1,3동에 인원이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이영희 의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주 40시간이 되겠지요.
이영희 의원
일단 위탁 준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는 못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지시는 할 수 있는데, 복지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더 이상의 관여는 안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영희 의원
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관여를 안 하는 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위탁업체에서 그 사람을 파견 시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회사에서 합니다.
이영희 의원
북구 지역에 청소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여를 해서 인원이 배치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합니다.
이영희 의원
자체 사업에 청소 용역비 금액은 전부다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가고, 위탁을 준 업체가 인부를 사서 청소하는 데는 단가가 낮든 높든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축제 한마당 계획이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언제 됐습니까?
농소중학교 뒤인 723-5번지요.
애초에 국비를 요청할 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박병석 의원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잖아요.
변경한다는 것은 전에 취득 승인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거기가 농소중학교 뒤인 723-5번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농소중학교 뒤에 는 당초에 공유재산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쯤 되는데,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책에는 돼 있는데 700번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 구두로만 얘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백 몇 번지에서 신 천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변경의 건이 아니고 취득승인의 건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니지요.
호계 265-2번지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필지 중에서 “외 몇 건”이라고 돼 있지 않고 한 지번만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65-2번지가 호계 중학교 바로 뒤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지번 하나만 가지고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00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
박병석 의원
농소중학교 뒤가 723-5번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당초에는 265-2번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에 있다가 723-5번지로 옮긴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뒤에 거기에 계신 분이 땅을 못 판다고 해서 옮긴 것입니다.
2004년도에 옮긴 후에 부지변경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며칠 전 확인한 결과 의결을 안 받고 바로 265-2번지에서 신천으로 바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723-5번지는 애초에 공유재산취득 내용이 없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간다고 해 놓고 의회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최초 취득승인 돼 있는 장소는 265-2번지가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있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내일 변경건이 올라오는데 기존에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번지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해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 선정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3일까지 입니다.
이은영 의원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운영을 신청할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단체가 계속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던 형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중간에 한 번 바뀌었을 것입니다.
초기에 하다가 뒤에 두 번째는 바뀌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농소운동장에 급수시설이 민방위 급수시설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운동장 급수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두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민방위 부서에 확인하니까 두 번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시 검사를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장에 민방위 급수시설만 있는데, 한 개로는 체육시설에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원래 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우리 관내는 별도로 …
부의장 윤임지
급수시설의 음수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고,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는 인원은 그것 하나로 부족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모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동사무소에서 홍보물이 일부 나가고 그리고 회원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북구 홈페이지, 그리고 회원 등록이 돼 있으면 개인 메일로도 보냅니다.
이영희 의원
각 동별로 홍보가 되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홍보물을 동별로 배분도 하고,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회원 등록을 한 개인들에게 메일로도 합니다.
이영희 의원
별도로 현수막을 달기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현수막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였습니다.
옛날에는 전 거리에 붙였는데, 지금은 잘 보이는 일부에만 걸고 인터넷으로 대부분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영희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윤임지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보고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또 정원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 공무원노조까지 밝힌 자료 정도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7명의 증원이 직원들의 처우나 또는 다른 비정규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액인건비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 기타직보수, 상근인력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책정이 되어서 금액을 시달 받았습니다.
지금 특별한 영향을 받는 부분은 당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행자부로부터 좀더 여유 있게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상용이라든지 또는 기타직보수 등에 대해 지금 당장은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국 총액인건비제 라는 것은 전에도 실장님이 오셔서 담당하고 같이 이야기를 조금 나눈 과정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 분야별로는 서로 침해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체 금액 중에 비상용 인력의 정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정규직이면 정규직, 비정규직면 비정규직 이렇게 다 나누어 분류를 해서 할 텐데, 총액인건비제 라는 개념이 서지 않는 답변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통제할 것 같으면 굳이 총액인건비제로 통제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직을 쓰든 간에 이 정도를 가져가라,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더 주고 이렇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계가 명쾌하다면 총액인건비제 라는 개념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차라리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정부분의 급여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될 텐데 굳이 전체 총액인건비제 라고 지침으로 해서 내려 보낼 이유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어차피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하면서 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한 여러 가지 기본현황에 맞추어서 산정 되었고, 또 관리하고 있는 정원이라든지 비정규직 등 여러 가지를 기본 바탕으로 토대가 돼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금액에서 조직을 잘 운영하는 …
류인목 의원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행자부가 그런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 저와 공무원 노조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은 총액인건비제가 가지는 속성상 이것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얼마만큼 인건비를 줄이느냐가 사실 인센티브의 조건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가 가지는 내용을 보면 얼마만큼 적은 인건비로서 많은 일을 하느냐가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가의 잣대로 인해서 사업비를 더 내려 보내 주겠다는 총액인건비제의 상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최소한 증원에 대한 문제는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경계가 명확한 것이 현재의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면, 최소한 정규직만의 입장이라도 여론 수렴이 되고, 우리가 이 인원을 늘리는 만큼 처우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체 내지는 감 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일정부분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 노조에서 우려하는 구조조정의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보정정원을 포함해서 4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1차 저희들 536명에 대해서 산정한 결과 490명을 일단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통보를 받았고, 또 류인목의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앙통제 하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앙에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지방에 통제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겠느냐, 결코 총액인건비제가 구조조정의 수단은 아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여건이나 수요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제 금액이 조정되는 유연성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지급될 계획에 대해서는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인센티브는 교부세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단지 광역시 전체 인원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센티브를 준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센티브의 문제라고 하면 결국 비교 대상이 전국 지자체 간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텐데, 절대평가를 하기가 힘들 때 상대평가를 했을 때 누군가는 계속 돈을 깎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만큼 줄이고 저기서도 이만큼 줄이고 1등을 하려면 계속 줄여 가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텐데, 그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해라’ ‘말아라’ 이런 내용은 사실 아닌데, 이런 내용들을 최소한 직원들하고 공유는 되어야 되겠다, 정원조례 때문에 사이트에 올려 놓고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조직진단이라든지 여론수렴이 사실은 너무 안 됐다는 것을 사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처우에 대한 문제로 도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보를 좀 흔쾌히 내놓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기획홍보실 수준에 총액인건비제가 ‘잘됐니’ ‘못됐니’ 이것을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부의 방침이 이렇고,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떨 것이라는 정도는 예측 가능하게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공무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등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강서구청의 인건비 편성액은 301억원이고, 또 291억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인원도 522명에서 519명으로 줄이라는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의 상한선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에서는 그동안 행정조직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 옴으로 해서 …
사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인원을 늘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
그쪽에서는 행자부에서 늘리라는 대로 자기들은 다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01년도 1,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상당히 인원 감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행자부가 실시한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저희들은 여유가 있다는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북구는 행정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조직의 변화도 있고 또 정원도 매년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조직에 얼마가 늘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를 놓고 사실은 비교대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출직의 한계라고 봐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평점이 좋다고 하지만 1등 하는 자치구와 비교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자치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업비에 매몰이 돼서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강서구처럼 열악한 지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은 기업을 경영하시던 분이라서 이 마인드가 충분히 접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부세 얼마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 구조조정을 하게끔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고 넉넉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결국 비교대상은 최상의 자치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구는 어차피 ’97년 구 신설 당시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출발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 개관되는 공공도서관 소요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기관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서도 감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분별하게 행정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여건은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너무 안이하게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류인목 의원
실장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아심이 듭니다.
저는 목젖에 거의 구조조정이 와 있다고 판단하는데 다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 정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주민정서가 어떻습니까.
쭉 다녀보지만 얼마만큼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 와서 사업을 많이 해 주는 것이 곧 표로 직결되는 그런 세태인데, 교부세 더 준다는데 안 할 구청장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1등하면 교부세 몇 십억 준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태(態)나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총무과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공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다 기획홍보실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전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실제 로 저는 기획홍보실뿐만 아니라 직원의 복지 부분에도 관심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너무 안일하게 다들 대응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행자부가 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10개 기관인가, 19개 기관에 실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했지만 결코 구조조정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는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정수요가 늘어 나는 대신에 그 수요를 유연성 있게 행자부에서도 반영하도록 총액인건비제 관리 지침 안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도 행자부에서 어떤 유형이고 무엇이 들어가는 등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 산정 기본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유형화 10개 분야하고 행정기능분류 11개 분야 등 해서 22개 행정수요를 반영하였고, 또 지역여건과 인력운용 현실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정기능분류에 기획조정이라든지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포함된 유형은 있습니다만, 전체 기본 산정식은 행자부가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떤 식을 어떻게 적용했다는 것은 전부 행자부에 권한을 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실제로 이것이 구조조정인지 아닌지를 저희들도 판단을 한번 해 보게요.
그것만 발췌해서 주는 것은 내일 정원조례하기 전까지는 가능하겠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두 분의 질의 응답내용은 마치 구청의 실장님은 행자부를 대변하시는 것 같고, 류인목의원님은 공무원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총액인건비제를 다른 시각에서 계속보고 있는데, 어떻든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총액인건비제를 행자부에서 하는 의도가 뭐든지 간에 방만하게 운영하는 인력이나 좀 불필요한 것들의 요소를 최대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에 투여하고, 나머지 예산을 진짜 주민들에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인원을 증원하는 것들을 일정부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역할이 총액인건비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 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실장님은 계속 그럴 염려가 없다, 또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북구가 다행히 인력이 아직 행자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력보다 커트라인 밑에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하시지만, 내일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무원 정원이 늘면 이후에 얼마든지 각 지자체별로 자치단체장 간에 경쟁 심리가 유발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패널티 보다는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정규직 공무원 수가 증원된 만큼의 손해가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더 많이 해요.
류인목 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와 약간은 방향이 다른데, 이런 총액인건비제를 우리구청에서는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실제로 필요한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나중에 만약에 진짜 총액인건비제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됐을 경우에 나는 우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비정규직 상근인력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생길까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완전히 별개다, 정규직과 상근인력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별개가 아니고 행자부가 이야기 하는 총액인건비제는 상근직이든 정규직이든 전체 다 총괄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다르다고 하시니까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맞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금액을 산정할 때 완전히 별개라는 것은 아니고 산정할 때의 일반직 정원과 비정규직, 기타직보수가 산정의 기본 기초자료가 됐다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별개라고는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이 큰 틀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건비를 더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결국은 기 확보되는 공무원정원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상근인력 중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 활용을 해서 외주화나 용역이나 하청이나 이렇게 구조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같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일반직해서 총액이라든지 또는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반직 관리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시는 건데 계속 아까부터 ‘지금 당장’ 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언젠가는 그것이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영향이 그쪽으로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내일 조례 때 다시 따져 보기로 하고 저는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 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기획홍보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체 5개 직종 33개 분야에 약 302명을 일시, 한시적 직종으로 분류해서 행자부에 1월말에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올렸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마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방침이 그쪽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 지는 진행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자체에서 조차 302명에 대한 노동자들의 근로 성격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행자부에서 오히려 이것은 무기계약 하라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데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까지 시행하는 마당에 그중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도 여러 가지 통계조사라든지 산불 등 시설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서를 통해서 다 확인해서 일단 33개 분야 302명을 보고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일단 중앙의 대책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전환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자체적으로는 무기계약화 할 일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1명도 없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결국은 정부가 작년에 정책을 만들어 내려 보냈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의 한 분야인데, 실제로 아무런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지금 정부에서 처음에 무기계약화 하라는 지침을 시달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부문별로 일의 특성상 무기근로를 할 만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중에 일부라도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세웠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1명도 없다고 오히려 역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2명은 고용보장이 전혀 안 돼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고용보장을 일부라도 구제해 주고자 하는 대책인데, 전혀 구제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외주화 업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한 것이 1월 말인데 보고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외주화의 타당성은 저희들이 13개 대상업무 중에 12개는 외주화를 유지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이 구청 직영이 되고 또 폐기물수집운반은 구청이 직영으로 하고 선별처리는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에 보고는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구청 형태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해 방침은 정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지 않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침을 기획홍보실에서 결정을 해야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국에다 자료를 주실 겁니까?
결국 이것은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성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관장을 안하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면 일시사역인부를 줄이고, 총액인건비제에 관련되는 101-08은 지양을 하고, 비전임은 지양을 하고, 일시사역 쪽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총액부서에서는 그렇게 정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아래 국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구정 정책 판단으로 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교통단속요원이 일시사역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할 내용이냐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서 토론을 해 보자고요.
어떤 것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오히려 업무 성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판단은 기획홍보실에서 해 줘야죠.
그래야만 이것이 어떤 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문제인데, 기획홍보실에서 일의 평가를 못하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죠.
류인목 의원
박병석의원이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약한 고리가 점점 약한 고리로 밀려나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 결국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의 질이 더 떨어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결론이 이렇게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귀결은 그렇게 나잖아요.
결국 이럴 진데 이것을 구조조정의 일환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실수였든 어떤 제도였든 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결국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최저 고용의 질인 이쪽으로 밖에 못가는 이런 고리가 있잖아요.
결국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노조가 있지만 그쪽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그 분들은 또 이렇게 부담을 전가하고 용역을 주든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든, 이런 형태로 자꾸 굴러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 질수록 더더욱 이 구조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박병석 의원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해 준 것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7명에 관한 예산을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 보고할 때 보니까 그 내용은 없어지고 일시사역으로 들어와 있던데, 질문을 하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고 빠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일시사역 인건비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애초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인건비를 일시사역 인건비로 전환해서 쓰도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1에서 201은 전용이 안 되더라도 101-01에서 101-10까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것이 지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7명을 채용하겠다, 13명에서 7명으로 줄여서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일시사역으로 쓰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침해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항인 장?관?항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만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올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세세항 등은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가 시달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되는 모양인데,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모든 것이 총액인건비제와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죠.
실장님도 총액인건비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시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총액인건비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것에 플러스해서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되다시피 해서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있는데, 2년 이상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법안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용직으로 인원이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으로 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총액인건비제 연동도 있고 비정규직법안과도 연관이 될 텐데,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가 애초에 작년에도 6개월 동안 시행한 주차단속요원 비전임계약직을 만들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좋은 사업으로 좋은 행정으로 언론에 조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주부들의 온화함과 인자함과 미소로 주민과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도나 계몽 쪽으로 하겠다고 많이 선전도 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많이 PR을 했었는데, 없앴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님은 해당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에서 …
제 판단은 일시사역을 써서 그 인건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결국 지도는 없고 단속 쪽으로 간다고 일시사역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일시사역 조차도 없애고 시에서 한 대 지원받은 차량용 감시카메라, 이동용 카메라를 차라리 인건비로 확보해서 그냥 지도, 계몽 하지 말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사역 가지고 단속을 한들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요.
또 지도계몽은 이미 구청에서 안한다고 공식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쓸 바에는 차라리 일시사역 자체를 없애고 이동용 단속카메라를 더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도 더 줄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단속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일시사역인부를 가능하면 줄여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직원들이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비전임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8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을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바꾸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책자형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구정소식지 발행 횟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매월하고 있습니다만 월간으로 하다가 분기로 발행할 계획인데, 분기 발행으로 전환하게 된 사유는 매월 발간에 따른 소재가 한정적이고 또 내용이 다소 불충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발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이미지의 홍보물을 발간할 사유가 있었고, 사실 대부분 구정시책으로 매월소식지가 발행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가깝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시책추진 전환시점에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기 1회 32면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발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수는 당초보다는 다소 많이 발행할 계획인데, 정확히 몇 부라고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는 부수를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때는 2,3천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분기마다 발행하는 홍보물이고 해서 좀더 수량을 늘려서 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예산삭감 할 때 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행 부수가 적다는 것이 의원들 대부분 시각이어서 면수에 비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은 의회 권고라고 봐지는 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은 부수를 좀 늘리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2,700만원 예산으로 32면 책자형으로 발행해서 다소 …
이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부수를 늘리고 횟수를 분기가 아니라 월로 했을 때는 신문형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고, 적은 면이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책자형의 부수로는 몇 명이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분기마다 …
오히려 소식지의 역할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거든요.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사가 그랬고요.
그래서 올라왔던 것에서 예산 삭감된 이유가 그것인데,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수정을 하셔야 되거나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검토가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제때 볼 수 있는 것이 구정을 홍보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인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좋으신 말씀이고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폭넓게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으려면 다소 면수는 늘어나야 되고, 분량도 다소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일시사역이 같은 목이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목은 아니고 저희들이 통과시켜 줬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았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목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특별회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없으니까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일시사역인부가 없더라도 세세항 내에서는 변동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예.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목 안에 있습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2페이지, 혁신파노라마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시정요구도 나왔는데, 지금 창안제도가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고 부실한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창안제도는 지난해에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제약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 거기에 따른 관련조례를 9월에 뒷받침이 돼서 올해는 좀더 폭넓게 제안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문석주 의원
작년에 공무원이 3건, 구민이 2건인데 1년 동안 정말 미미한 부분인데, 올해 활성화 시키려면 부서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인센티브 제공 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창안이나 제안에는 자유제안도 있고 지정제안도 있고 직무제안도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채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줘서 그것을 다소 연구하는 …
그래서 3가지 정도 소재를 정해 놓고 공무원들에게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또 어제 인터넷에서 주민들 제안이 들어와서 올해는 다소 좀 활기를 띨 것으로 봐집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창안제도 등 이런 것이 많이 돼야 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같이 연관되는 공무원 연구모임도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은 업무과중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다소 공무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 테마를 개발해서 올해는 활성화 되도록 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하여튼 좋은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을 때는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외국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3페이지 혁신시책 발굴 현황이 36건 있는데, 36건을 전부다 구에 도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입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혁신시책 ‘지방행정이 달라지고 있다.’ 라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별로 우수사례들을 모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좋은 사례들을 12건 벤치마킹 했고 또 24건은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
24건은 자체 부서에서 행정추진 하는 과정에서 사례로 채택하면 좋겠다고 해서 1월20일 보고회를 가지고 현재 부서에서 초점을 맞춰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36건은 우리 구에서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벤치마킹한 12건하고 자체 개발한 24건해서 36건을 묶은 책자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벤치마킹했다고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영희 의원
11페이지에 열린 감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추진 계획에 보시면 정기감사 5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순회하면서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2년마다 한 번씩인데 2년 동안의 감사 내용이 들어갑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2년 동안 적정하게 업무가 처리됐는지 등 예산회계라든지 업무처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사를 합니다.
이영희 의원
추진사업에 보면 소요예산 등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열린 감사 확행 및 공직기강확립에 보시면 운영 활성화에 8명, 밑에 공사별로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감사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계 감사팀의 전체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1,000만원 되지 않는 실정이고, 여기에 명예구민감사관제는 동별로 직무상의 비리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보하기 위해서 1명씩 동별로 위촉해서 8명 있습니다.
대형공사 구민감사관은 일반공사는 5억원 이상, 건축물은 200평 이상 해서 공사별로 3명 또는 5명을 위촉해서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정기감사가 이번에는 농소1,2,3동, 송정동, 보건소인데, 다음 감사 때는 어떤 기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년이 지나면 이를 제외한 효문동, 양정동, 또는 여러 동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제 염포동을 순회하시면서 잠깐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있던데 달라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참여예산은 특별히 달라져서 예산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올해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2월 중에 각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3월중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전체 시민위원회를 초청해서 총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론도 수렴을 할 계획이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참여연구회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구정 기획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내용 비슷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이 있는지, 기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저도 사실은 참여예산 연구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얼토당토 않고 거기에서도 발언된 바가 없는 것이 툭툭 튀어 나오는 데, 참여예산제를 하지 말자는 것인지, 예산 쥐꼬리만한 것 가지고, 차라리 생색 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답변 내용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가 앞으로 당겨져서 실효성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참여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구정기획 분야를 이분들이 전체를 결정까지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소 있을 수 있고,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각자의 시각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참여예산에 대해 2007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겠다고 지금 당장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어제 구정기획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좀 뜨아하기는 한데요.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권한을 안 주겠다고 하면 참여예산제를 할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제가 보는 참여예산제는 그렇습니다.
그 권한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면 나열만 쭉 해 놓고, 권한은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참여예산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대로 결정하시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하고, 그렇게 하죠.
구정기획 분야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구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구정 홍보물이라든지 브랜드슬로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그 차이를 극복하자는 것이 참여예산제 아닙니까.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권한은 그대로 쥐고 있고 주민들 당신네들은 양보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로 회귀하자고 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포기할 바에는 참여예산제 자체를 포기하자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조정회의도 저희들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40위에 있던 것이 2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조정하는 것인데, 그 권한 자체를 …
나머지 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이 들러리만 섰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가져가는 참여예산제가 가진 효과는 ‘북구청이 진짜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네.’ 그 효과 하나, 예산의 열악성을 홍보하는 그 효과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구청 돈 없네.’ 그 소리는 아무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는 기대할 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주민들의 지역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다 반영을 못하지만 그래도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일반 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사업비나 구정홍보비 이런 것을 다 열어 놓고 하다보니 우선순위가 밀리고 저 뒤에 가 있던 것을 결국은 다시 1번으로 사업을 당겨 올리는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질타를 받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고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그랬잖아요.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신문에 몇 차례 얻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싫으니까 아예 구정기획 분야는 빼고 사업비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전시행정인 것입니다.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든 취지를 완전히 바꿔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 빼고 참여예산제는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언론에서 자꾸 때리니까 구정기획 쪽에 있는 예산은 아예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제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계속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 자꾸 언론에 맞기 싫고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한 발씩 한 발씩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또 조정회의에서 전체 사회단체에서 나온 분들이 지난 번에 이의를 제기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소 견해 차이가 있고 또 가치관의 문제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어떻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속 시끄러우니까 빼자, 이것이 아니고 그 논의 구조 속에서 충분하게 서로 공방을 하든 토론을 하든 그런 것조차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분야가 틀리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아예 논의조차 안 되게끔 빼는 것이 아니라, 다 넣어 놓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진지하게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외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래서 제가 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토론회 총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아까 구정기획 분야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기획홍보실장님의 생각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어제 청장님이 그 말씀을 합디다.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실제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예산 낭비적 요인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광고나 전시행정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이 많으면 좋은 것이 실제로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려니까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이것은 참여예산제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경상적경비마저도, 경직성 경비까지도 다른 지역은 참여예산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작년에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일부 포함을 시켰었고, 광주 북구도 경상적 경비까지도 참여예산제 범위까지 들어가는 확대의 흐름에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행자부에서도 지침은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참여예산제 확대 부분이 지침에 빠졌나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참여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방향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침은 없고 지방재정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이것을 독단적으로 제가 정리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고요.
여러 가지 연구회든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감성은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감안하시고, 예산의 규모가 적다보니까 또 무용론도 상당히 이야기를 할 진대 제가 이제까지 보는 긍정적인 여건은 진짜 북구 예산이 열악하다는 정도의 홍보, 그것 이외에는 큰 효과를 못 냈다는 정도인데, 그나마 거기에서도 더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좁힌다는 것은 시행 자체를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까지 기획홍보실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획홍보실은 예산과 감시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을 끝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김순분 동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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