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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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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2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총무국(총무과,회계정보과)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15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2명 현원은 139명으로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 주신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300억8,582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억6,919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복지제도 시행으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와 직원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의 실현으로 주민에게 보다 많은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신뢰받는 선거문화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양정동사무소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전자계약제 도입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특히 계약심사제를 본격 시행하여 원가분석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복지 사업 등 생산적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지방세납세 홍보강화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해나가겠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체납세금 ARS 납부제도 시행과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 발송 등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긴급민원 우선처리제와 외국인을 통한 통역서비스를 시행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소 지도 강화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와 부정 불량식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위생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전 직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인건비 추계를 “완결”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의 인건비 추계를 타이트하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년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직급별로 예를 들어 5급 같으면 20호봉 기준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조사를 해서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7급은 북구 전체의 평균이 얼마다,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작년하고 차이는 약간 줄었습니다.
금액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충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정원조례가 올라 올 텐데 그 충원 예정인 인원에 대한 예산은 상계돼 있지 않고 추경에서 따로 올라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금액이 많이 감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금년에 20명 정도 충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만 줄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공무원 노조관련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립에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노조 징계사태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항소를 하셨잖아요.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행자부에서는 불법단체라고 하고, 현재 공무원 노조는 법의 노조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무실 폐쇄라든지 당직실 입구에서 쟁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별 추진사항이 없습니다만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전부 기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이 업무는 기획홍보실에서 하는데 검찰에 기각된 것을 수용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소송은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검찰지휘를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항소를 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하라고 해서한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항소를 하라고 해서 하면 변호사 비용을 검찰이 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건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돈도 안 내면서 하라 마라 합니까?
박병석 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구청이 원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피고에서 원고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현재 해직자가 기각돼서 우리가 수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셨는데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법원의 판단은 원직 복직을 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지자체하고 검찰하고 별개의 조직인데 검찰의 지휘를 받는 건 경찰 뿐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구청이 항소를 했는데, 그게 무슨 신노사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류인목 의원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기획홍보실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실천 방식이나 급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정원 범위에서 정원이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 중에서 보고가 미흡한데요.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과 보건소 행정직 공무원 재직기간 조정, 두개 다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연가사용에 대해서는 실?과장한테 회의도 하고 공문도 시달 했습니다.
직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든지 해서 원하는 시기에 연가를 반드시 보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보건소 행정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행정담당하고 7급하고 둘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1년 이상 근무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순환보직도 3년까지 보장되는데 1년 이상 해서 전문성이 보장이 됩니까?
최소 3년은 보장해 줘야 일정부분 일에 대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물론 저희들도 전문적 지식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마음먹고 보니까 공무원들도 전문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피부서가 됐든 선호부서가 됐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순환보직제를 공무원 노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공무원 개개인으로 봐서도 자기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제도라고 봅니다.
실제로 조금만 깊이파고 들어가면 턱턱 막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중재를 하거나 제대로 처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보는데, 계속 집단민원이나 공무원들이 밀려가는 것은 전문성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기술직은 전문성이 확보되는데 행정직은 너무 일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자기 계발도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전문성 저해요인으로서는 순환보직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 행정직 같은 경우 1년 해서 전문성이 확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공무원 전보제한은 각 직렬별로, 업무분야별로 하는데 보통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1년6개월 아니면 2년으로, 때로는 3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행정 분야는 특수업무 분야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전보제한을 1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는 보건행정에 종사하는 인원수도 적고, 조금은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보제한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임용령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바꾸기는 힘들겠네요?
총무국장 권혁진
예.
문석주 의원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중 주민자치센터가 “추진중”인데, 농소2?3동은 문화센터도 있고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생체협하고 문화체육과가 교류해서 각 동의 특성화 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생체협 지도 교사들이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야 되고 프로그램을 찾아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에어로빅이나 헬스, 요가 부분에 교사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강료를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지도 교사를 이용하면 무료로 강습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또 거기에서 도 업무를 이관해서 1월22일 규칙이 변경돼서 금년 1월20일에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체협에 생활지도자가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부터는 각 동 동장들 회의가 있을 때, 또 7명에 대해서는 생체협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을 주면 이중으로 주기 때문에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들은 이용하면서 얼마 안 되지만 수강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용하면 무료로 받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도자들 역시 대학교를 졸업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총무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만간 운영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실천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뭘 할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쯤 프로그램 계획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약 3월쯤 되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8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에어로빅, 요가, 헬스, 스포츠댄스 수준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각 동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배치돼 있으니까 진짜 주민들이 필요해서 공간을 빌려서 회의하는 기능이 죽어간다는 생각입니다.
회의라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의논하고 자 해서 공간을 요청하면 무슨 프로그램이 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자치를 역행하는 일을 스스로 주민자치가 하고 있는 것이 아 니냐, 적절한 규모에 배치해야 되고 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개방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면 막상 공간이 프로그램 때 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제주, 나주 몇 군데를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한정된 장소에 주민들 의 욕구는 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 방법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얼마 전에 직장협의회 설립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합법적인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작년 1월에 공무원 노조가 생기면서 직장협의회에 관한 운영법률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1월9일자에 구청 모 담당이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규정과 선거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직장협의회 선출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무시 했습니다.
적어도 직장협의회 회장을 선출하려면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고, 의원님께 직장협의회 운영규정이나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거법이 있는데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직원들 합의하에 만든 것인데, 그것을 위배하면서 직장협의회 회장을 선출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자 단체가 조합 내부의 선거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직장협의회 회원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단체가 지적해서 문제 제기를 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협의회 회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규칙을 지켰는지 아닌지를 여기에서 교부를 하니 안 하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노조 설립에도 규칙하고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든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고, 일부 직원들이 직장협의회 회장선출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 불합리하다고 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규정, 규칙을 한 부씩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의회에 대해서 해야지, 총무과를 통해서 하는 것은 형식에 안 맞다고 봅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은 단체로 생각하는데 별개입니다.
과장님은 직장협의회 회원이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협의회를 관할하니까 …
류인목 의원
이해 당사자가 아닌 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협의회 내의 문제로서 그쪽 단위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여부에 대한 것은 회원들 내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는, 규칙은 보통 1/3을 집회요구 하는 것이지요.
집회요구를 해서 자격 여부에 대해서 그때 따져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담당이 교부증을 준다, 안 준다는 형식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규칙을 한 부 주십시오.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서면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11페이지,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아직까지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3,500만원으로 조정 됐습니다.
1인당 100만원 정도해서 동남아나 일본 정도로 4박5일, 35명해서 5,6월 정도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연초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은영 의원
1-14페이지, 여론?동향에 대해 통?반장을 여론모니터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통장 조례에 통장의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여론?동향은 통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10명 이내를 지역에 안배해서 실제로 동에서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통장은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통?반장을 통해서 여론 모니터로 활용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통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주도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축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통장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수시책에 행정자료관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상시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5층에 있는데 면적이 20평 정도이고 책은 4,200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해서 2시간을 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 상시 개방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개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근직이나 공익이 오면 고정배치 할 계획입니다.
배치를 하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류인목 의원
도서관처럼 대출이 불가능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대출은 됩니다.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던데 계획상으로도 상시개방을 계획을 잡았다 싶은데 안 열려 있어서,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인원이 확보되면 상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시 단위는 전문 사서 직이 상시로 배치돼 있고, 언제라도 직원들이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인원이나 예산문제로 상시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4,000여권의 자료관 같으면 전산화 돼서 프로그램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서직 정도의 역량이 계신 분이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시스템은 전혀 안 갖추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전산화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바코드 형태로 돼 있어서 바로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문석주 의원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있고 대단히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불만족해서 신고하면 시정조치는 이해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금년부터는 고객 불만족에 대해 문화상품권을 준비해서 신고시 에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
문석주 의원
신고하는 사람마다 전부다 줍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문석주 의원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1인당 많이는 못 드리고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전화상 신고라든지, 전부다 주면 남발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신고가 타당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불편을 끼쳤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화응대나 아니면 구청에 와서 불만족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한 일에 대해 잘못된 현황에 대한 만족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포괄적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문석주 의원
전화하는 사람은 거의 불만족해서 전화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사실 민원인이 전화했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화풀이 하는 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줄 수 없고, 실제로 민원인한테 불친절 했거나 또는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했거나, 좋지 못한 언행을 했거나 한데 대해서는 신고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보상제도는 좋은데 혹시나 남발성이나 또는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친절도 교육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연 2회 정도 할 계획은 있는데, 제 생각은 내부 공무원이 백화점처럼 90도로 절하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직원들의 민원 응대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국내의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연 2회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직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특수시책이 매년 바뀌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작년도 특수시책이 공사대금 예고제나 탄력근무제, 기피부서 직위공모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계속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계속 이어 갑니다.
박병석 의원
매년 새로 개발했던 특수시책 사업은 그 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데 혹시 폐기하는 것도 발생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를 들어 작년에 특수시책을 해 보고 참 좋은 시책이고,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직원들도 만족도가 있으면 계속 이어 갑니다.
그런데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 폐쇄하는 것이 좋다 등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중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계속 이어 집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 특수시책 세 가지는 올해도 계속 가져갑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공사대금 사전 예고제는 시책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조례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는 경리계에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회계정보과로 넘어 갔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번 주 계속 업무계획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벌써 2월인데, 12월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1년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언제 내십니까?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내용은 특수한 몇 개 사업만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사업이 많은데 도시경제국도 그렇고 총무국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당초예산이 작년 12월에 확정되면 1월에 업무계획에 대해 세부계획은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 복지제도는 시행했고 어떤 사업은 2월 중에 하는 것도 있고, 해외연수는 3,4월 중에 하는데 이런 것은 분기별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월별로 수립할 때도 있고 분기별로 할 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추진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업무가 많다든지 하면 연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업무가 많아서 전체적인 방향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몇 분기에 하겠다, 몇 월에 하겠다든지 대략 어느 정도 하겠다는 방향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그 사업을 그 시기에 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돈이 나오면 그 시기에 하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사업 계획이 전체적으로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업무보고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일일이 새로 확인해야 될 상황이면 이 시기에 하는 업무보고가 시기 자체가 안 맞는 것이지요.
계획이 전체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의장 류재건
보통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계획이 나오면 2월부터 시행하는 업무가 있고 3월부터 시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다 해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2월부터 하겠다, 3월부터 하겠다는 것은 돼 있고, 그것부터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사업 시기에 가면 그 계획을 수립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사전에 세부계획은 다 수립해 놨는데 시행 시기가 3월부터 하는 것도 있고 4월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1-15페이지, 사업 내용에 꽃길, 꽃동산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꽃길 사업은 바르게, 연말에 김장 담그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데, 이 단체에서 세부실천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실천계획이 안 들어 왔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합니다. 작년에도 검토했는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사항이 부진됐고, 금년에는 이렇게 하라고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진한 사항은 금년에 보완해서 그 단체에 특색 있게 또 지원 목적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실패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양도 다른 과보다 많았기도 하고, 또 처리결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원하게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총무과에도 특수시책사업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를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아예 고정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윤임지 의원
공사대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부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은 일체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준공검사가 끝나면 사업주에게 바로 지급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준공검사 끝나면 계약 맺은 업체에 바로 …
윤임지 의원
소규모 구청 공사를 하고 인부임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인부임을 못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이 되기 전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공고문도 붙이고 또 사전예고를 해 줍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귀하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이 며칠날 지급이 될 것이다.’ 라고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박병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장비료를 못 받아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제가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6,7개월 있으면서 인건비를 못 받았다, 장비대금을 못 받았다 이러한 민원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계약과 공사 준공시에 인건비 지급과 장비 지급건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Tm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계약 확대건이 있는데 남구청도 보니까 조례 제정을 발의한 것인지, 제정한 것인지 몰라도 기사화 된 것을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어떻든 관내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성향이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작년 감사때 보니까 단순비율로 해도 1/5에 못 미치는 9% 정도가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업체 계약률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로 제정할 필요도 있지만 북구가 어떻든 기업하기 좋은 구로 대상을 받기도 한 부분인데, 사업하기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조례 제정까지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이쪽으로는 대부분 제조업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도 지급예고제 처럼 조례화나 …
울산이 광역시이기는 해도 실제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남구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강제성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라도 부여하는 당근이라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회계정보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작은 규모 같으면 각 과에서 수의계약을 맺으니까 조정위원회나 이런데서 국장님이 좀 역할을 하셔서 우리 관내 업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울산 전체 900여개 업체 중에 북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가 35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적으로 이행하면 될 문제이지 자칫 조례로까지 제정한다든지 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남구가 오늘 조례제정을 했고 어떻든 메스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칭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대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업체들이 전부 중앙의 1군 업체들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 홀대받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던데 그러니까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분명히 생기는 것이 사회현상인데, 님비현상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면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건설업체가 꼭 …
북구도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면서 제조업만 가지고 북구를 운영하기는 사실 한계에 옵니다.
그래서 사업문화 이런 기능들이 갖춰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사무실 임대업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부분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형태,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 형태의 조례 정도 같으면 건설업체가 됐든 여러 다양한 2차, 3차 산업들이 북구로 이전해 오는 동기촉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더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결국 산업의 구조라는 것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 가는데 북구는 2차 산업 수준에서 세팅을 하고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해서는 북구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3차 산업으로서의 이전도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제도를 갖춰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회계장부 폐지를 추진하고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당장 시행이 곤란한 부서는 6월말까지 정리를 하고 수기대신 전산화 하는 특수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지난번 2007년 당초예산 심의 때 각 과별로 회계장부가 5만원×10권, 혹은 5권 이상으로 전 과에서 수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완전히 폐기되고 전산화가 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지출전 원인행위는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가 필요하고, 다른 과는 전부다 올해 1월1일부터 장부 구입을 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시에 전산화가 된 것이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약심사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하고 나서 130여건에 8,000여만원이 절감됐고, 금년도에 20건에 2,000여만원이 절감됐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절감됐다는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내린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에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면 경리계에서는 일정한 가격을 조금 낮춰서 계약을 합니다.
지금은 계약심사계가 생기고 나서 공사발주부서에서 용역을 줬든, 공사일 경우 직원들이 설계를 했던 간에 또 인쇄물은 100만원 짜리를 인쇄 하겠다는 내부 품의를 계산해서 계약심사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계약심사 부서에서는 거기에 이윤, 일반관리비, 조달청 기준요금, 각종 공사품셈 등에 의해서 나온 산출내역을 한 건 한 건 전부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시킵니다. 삭감되어서 다시 발주부서에 통지를 해 줍니다.
발주부서에서 1,000만원을 품의내서 산출했는데, 계약심사계에서 9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조정해서 발주부서에 다시 보내줍니다.
발주부서에서 재검토를 해서 그 금액 내에서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설계 했는데 계약심사계에서 900만원 정도면 타당하다고 하면, 100만원 정도는 계약심사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렇게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쉽게 말하면 계약심사제 도입 이전에는 1,000만원에 설계가 됐으면 …
100,000원을 물품으로 치면 100건이라고 했을 때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충분한 검토 후에 똑같은 100건을 구매하는데 9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지금 울산광역시에도 계약심사제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 형식적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소위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종의 그런 형태도 일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납품하는 영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단가를 낮춰 주는 문제가 생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예 설계하는 해당 과에서 이미 계약심사팀에게 설계를 올릴 때 일정 %를 더 붙여서 소위 말하면 100만원인 것을 110만원으로 올려서 10만원 정도 깎아주는 이런 형태도 일부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이 애초의 취지대로 예산을 줄이는 순수한 기능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자칫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이쪽으로 강제하다 보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시에서는 1년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작년 11월, 12월 두 달간 해보니까 직원들이 이제는 경영마인드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전에는 인쇄물 100만원 짜리를 하나 한다고 하면 인쇄소 두 군데 정도 물어 보고 품의를 내서 계약부서에 인쇄를 요구 했는데, 지금은 전 공무원들이 물품구입 하나 하는데도 경영마인드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제를 하고 나서는 예산 품의 자체부터 상당히 예산이 절약돼서 오다 보니까 …
발주부서에서부터 아예 계약심사제에 가서 10원도 삭감이 안 되도록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도 올해 첫해 시행하니까 약 5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두 달 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5억원이 아니고 3억원 정도도 과연 성과를 거두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최저가 입찰제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양판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너메이드 같은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면 부품의 질을 떨어뜨려서 그 가격에 맞추는 성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공공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 연관돼져서 충분한 이윤을 공공에서 확보해 주지 않으면 모든 현상들이 대부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논리가 있는 정글의 법칙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래서 이윤 부분에 단가계약이라든지 산출기초를 표준품셈이나 공사품셈으로 정확하게 단가적용을 하고, 그 대신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윤을 적정하게 15% 정도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을 계약심사 하면서 인쇄물은 15%, 13%, 공사는 15% 이렇게 하면 부실 될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사비를 칠 때 인건비 같은 것도 설계과목으로 들어올 텐데 그것도 심의대상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담당께서는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식하고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금 직원은 담당 포함해서 3명입니다.
토목 7급 1명, 행정 7급 1명 해서 직원은 2명이고 담당은 행정 6급인데, 직원들은 전문교육 기관에서 1차로 한번 받았고,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 가서 1주일 동안 서울시에서 하고 계약심사 방법 노하우를 많이 배워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14페이지, 사이버 외국어 교실 내용이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설명하신 내용과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대로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내용이 많아서 좀 줄인 관계로 그런데,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장님 동 순회 과정에서는 중고생들 까지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중고생에게 맞는 내용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수준으로 해서 초등학생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당초에는 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 있는 기관에 접속하고 사이트만 개설시켜 주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구 홈페이지에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 문제가 외국어 교육도 수험생처럼 접속할 수도 있을 것이고, 회화 위주로도 될 것 같은데 그 영역은 컨텐츠가 분명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평균치를 놓고 봐야지, 구청장님처럼 수험생 위주로 한다면 이것은 서비스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처음에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주민들도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라고 해서 범위를 상당히 넓혀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우리 딸이 3학년 올라가는데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초등학교에 보급이 가능하다면 3학년 학부모들이 접속을 해서 3학년들이 할 것인데, 3학년 내용과 4학년, 고학년 내용이 다르고 중학생 내용과 고등학생 내용이 다른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컨텐츠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역도 영어, 일어, 중국어도 분야별로 갈수록 학년별로 내용이 다 다를 텐데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학년별로는 불가능하고 수준별로 합니다.
박병석 의원
300명의 회원들이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면 그분들이 아마 평가를 내릴 거예요.
뭐가 문제다, 업그레이드가 계속 된다, 안된다, 이런 것들의 평가가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것을 보고 다시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을 계속 해 나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교육과정하고 구성은 업체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교육과정 부분에 대한 입수한 자료도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월부터 운영하려면 300명 모집은 그전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공고도 할 것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것이고, 여러 방면으로 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2-1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 산하만 유독 단식부기를 이제까지 채택해 왔고, 모든 기업이나 어디든지 복시부기 제도로 하고 있는데, 2007년도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시행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금년 말에는 시험재무보고서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무보고서가 발간됩니다.
작년 4월에 복식부기담당 부서가 신설했기 때문에 1,2년 정도 시험 과정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만드는 재무보고서는 시험용입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구 소유 모든 재산은 평가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평가는 이루어졌고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취득, 매각…
문석주 의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다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될 때마다 담당직원이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된 부분은 12월에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책자로 발간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직원들은 단식부기로 하다가 복식부기로 바뀌면 혼란이 있을 텐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작년에 의원님들도 간부공무원들하고 이 자리에서 행자부 담당서기관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실시했고, 직원들 교육도 작년에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합동집합 교육은 안 하더라도 공무원 교육원이나 전문교육원에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2-15페이지 5,000만원에 컴퓨터 본체만 60대 금액이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교체대상의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관련법규에 의하면 작년에도 12월 연말에 컴퓨터를 교체하고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는 사회복지연대에 다 줬습니다.
사회복지연대로 컴퓨터가 가면 울산시에서 각 기관별로 교체하는 컴퓨터를 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재조립을 합니다.
재조립해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다 수리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하면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일단 관에서 넘어가면 무상으로 넘어가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관련법규에 사회복지재단으로 갈 때는 무상으로 가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고 사회복지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거기서는 컴퓨터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구은영 권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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