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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6회

본회의

제96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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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4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9호) 2.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0호) 3.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1호) 4.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2호) 5.울산광역시북구21세기구정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53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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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제4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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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등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령의 하향 계획은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연령 하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3만원 일괄이 아닌 90세 이상 99세, 이렇게 2만원씩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를 조금 줄이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이 300명 채 안 되는데 6,000만원 …
노인복지에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수수당의 연령이 너무 낮게 되면 장수수당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사유도 있고,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다 보니까 현재만 해도 85세 이상 어르신들을 파악해보면 420명 정도, 8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1,2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4.9% 정도 되는데 7,600여명으로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자꾸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장수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90세 이상은 돼야 장수수당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해서 연령 제한은 현재 90세까지로 하고 수당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20명이 됐을 때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예산상 11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올 4월에 106명의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류인목 의원
장기적으로 연령 하향은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언론에 발표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매년 연령을 하향화하고 금액도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한 것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수혜대상자 폭을 좀 늘려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어떻든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봐도 지금 현재 고령화 추세라면 사실 우리구에서 나이를 하향화하기는 상당히 예산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은 2만원 지급을 하다가 3만원으로 상승하는데, 이후에 추가재정에 확보가 되면 90세 이상 분들에게라도 월 3만원이면 사실은 현재 사회에서 최소한의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연세가 있다하더라도.
그래서 이후에 금액을 상승시키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구 재정이 넉넉하면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하루에 잡비가 1,000원 정도는 되는 거예요.
90세 이상 어르신이 예를 들어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 빼고 한 달에 하루 1,000원정도 생활비 같으면 담당부서의 의견으로써는 그런대로 잡비 쓰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그 돈으로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다른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 돈을 쓸려면 한 달에 10만원을 드려도 부족하지요.
그냥 잡비 개념으로, 어르신 장수수당이라는 개념으로 구청에서 하루에 1,000원 정도 잡비로 생각하시면 그런대로 충족하지 않겠나, 저희들 소견입니다.
의장 류재건
장수수당을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용돈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손자손녀가 오면 사실 용돈은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재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재정이 나아졌을 경우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북구에 100세 이상 되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 분 정도 됩니다.
의장 류재건
그분들에 대한 것은 따로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윤임지 의원
월 3만원은 적은데 경우에 따라 잘 사는 집, 후손들이 잘 되어 있는 집은 3만원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려운 가정의 분들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병석의원 이야기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증액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추후에 구재정이 넉넉해지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정이 좋아지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조금 전에 류인목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금액을 상향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금액 상향의 의미가 크게 없다면 실제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예산상으로도 훨씬 더 적게 들텐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인원이 더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개념이 장수수당인데 자꾸 고령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세, 85세 어르신이면 옛날 저희들 클 때만해도 부모님들이 70, 80세 정도 살면 진짜 장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실제로 북구 관내 14만8,000명 인구 중에 어르신들이 7,500명 정도 되니까 거의 5%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이라고 하면 그래도 90세 이상은 돼야 장수수당을 받는, 장수수당의 개념 자체가 맞지 않겠나, 실제로 85세 이상으로 해서 2만원으로 했을 때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예를 들어 인원을 하향하고 금액을 그대로 두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그냥 두고 수당을 1만원 더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 봤을 때 나이는 그대로 두고 수당 2만원은 조금 적다, 어르신들이 하루에 1,000원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3만원으로 조례안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100명에서 400명으로 만 85세 이상은 3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면 2만원으로 하면 6,000만원이잖아요.
1억원이 아니라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예산금액으로 치면 그렇죠. 월 2만원으로 했을 때 416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9,984만원입니다. 거의 1억원 정도 되죠.
이은영 의원
인원이 300명이 아니라 400명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인원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포함하면 크게 예산 확보가 아니어도 될 텐데 연령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월 3만원이라는 돈이 생활에 대한 것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손자들한테 과자를 좀 사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
오히려 복지의 개념보다도 그런 것이니까, 요즘 실제로 핵가족화가 되어 가고 가정이 대부분 세대간에 해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아까 하향조정하는 계획을 물어 봤는데,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똑 잘라서 하향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
수당을 높이는 것보다도 저변을 더 늘려서, 실제로 고령화 사회가 …
그러니까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가져가는 것 보다는 자꾸 부양의 개념이 자식들도 기피하고 …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좀 완충지역을 만드는 것 아니냐, 우리 사회가 아직 부양능력이라든지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개를 통해서라도 상당하게 가족의 해체를 늦추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
개인적인 예입니다만 우리 아버님은 77세인데 손자들한테 인사하러 오면 하루에 1,000원씩 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물질사회를 촉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동기를 통해서라도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접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들들도 찾아갈 수 있도록 손자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자’ 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가족 해체가 조금씩 더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수당의 상향보다는 오히려 저변확대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연구를 좀 하시는 것이 맞겠다, 장수하는 인원의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에서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아까 과장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사회 전체를 보면 사회복지 개념 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사회복지 개념이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 공경하는 입장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노인기초연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변확대 보다는 연령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 용도가 어떻게 쓰여 지는가 설문도 한번 해보고, 가령 대부분 손자 손녀들 용돈을 준다, 이런 형태라든지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용도는 여론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100명 정도 같으면 전수조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형태 같으면 저변 확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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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제5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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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가 있을 경우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아시아나는 작년에 협의가 끝난 겁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노력을 몇 년 전부터 하시다가 이제 성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지만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더 유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참고로 아시아나 1대 하고, 대한항공 1대 해서 2대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공항공사에 가서 자문도 받고, 다음주 쯤에는 대한항공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가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정도만 더 유치하면 구세 재원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6,7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니까요.
류인목 의원
어떤 시민단체에서 얼마 전에 …
우리가 1999년도에 공항소음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중구에서도 공항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와서 자료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췌를 해서 갖다 주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공항 이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회의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압력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제주도도 공항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일대 주민들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분들한테 항공운임할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성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는 결국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것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항공기 2대 유치 계획과 연계해서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울산 항공 노선이 하루에 2편씩 왕래를 했는데, 지금은 1주에 두 편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 수치상으로 보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루 520여명 정도 부산공항을 거쳐서 제주도를 왕래하는 불편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방금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항공기를 이전해 오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표준세율이 1,000분의 3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는 1,000분의 2.5까지 받는 것을 우리는 1,000분의 2까지 해 주겠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유치해 왔고, 그런 조건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공기 소음피해문제라든지, 항공기 소음피해는 비단 울산공항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에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집중 거론해서 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서울 강서구는 2.5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1.8이거든요.
총무국장 권혁진
서울 김포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문석주 의원
정치장 소재지를 …
총무국장 권혁진
정치장이 울산공항에는 4대입니다.
문석주 의원
세율을 이만큼 적게 하는데 소재지만 이쪽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런데 세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서울-울산간 승객이 확보가 돼야, 어디까지나 항공사도 장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객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이쪽으로 유치가 가능합니다.
적어도 2대 정도 더 유치하려면 지금보다 서울-울산간 항공노선이 10회 정도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쪽에 등록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세율이 0.5정도 낮다고 해서 이쪽에 등록은 안 할 겁니다.
박병석 의원
울산공항은 4대까지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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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역모기지에 대해서 지방세과에 질의해서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역모기지 금융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한정적이죠?
아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역모기지 신청은 일반 금융기관이 다 해당됩니다.
류인목 의원
과세감면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금 신청중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은 한정됐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면적도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 역모기지 신청자의 연령도 65세 이상, 신청자의 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로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연간 재산세를 25% 감면하면 그 액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 통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보다는 사회복지과 쪽이 오히려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고 …
실제로 역모기지 자체가 거의 홍보가 안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효가 있겠는가 문제가 되고, 또 연령이 65세 이상 되고 또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됐든, 제대로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혜택으로 봐지는데, 아직도 부동산 불패신화가 유지되는 이상 이것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우리 국민들은 재산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모기지는 자기가 금융기관에 재산을 잡히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아 쓰고 나중에는 재산을 금융기관에 바로 넘겨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 고정관념상 재산을 소유하는 관념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역모기지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이 좀 드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역모지기 가입건, 이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면제 대상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만 하네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일단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신청 받고 홍보도 할 겁니다.
류인목 의원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지 …
이런 것 같으면 감면대상이 얼마 정도이고, 우리 구세가 얼마정도 감면이 되는지 정도는 지방세과에서 파악을 하고 조례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전혀 그런 준비 없이 얼마정도 세수가 줄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 의원
역모지기는 제도로서 상당히 좋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면서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의문스러운 것은 실제 얼마를 살지 모르고 담보를 제공하고 월 얼마씩 받는데, 얼마까지 받으면 금융기관으로 귀속되는지, 사망시 무조건 …
1년 받다가 돌아가시면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 계속 받다가 나중에 귀속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개발하면 금융기관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
문석주 의원
아직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의장 류재건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따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홍보에 대한 문제 또 실제로는 좋은 취지지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해당이 안 되는 사항도 조례로 다 올라와 있는데, 울산항만공사가 북구에 자산을 가진 것은 없죠?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강동권 개발이 되고, 강동에 민간항만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지방세과는 어떻든 우리가 해당이 돼서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야 될 것 같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도 우리는 해당이 없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류인목 의원
지금 두 군데가 해당이 없고, 모기지는 해당사항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반영이 돼도 좋고 어떻든 우리 세수가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정도는 검토보고나 보고 때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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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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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감사 청구한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청구는 연서 숫자가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자치단체 구?군?자치구는 200명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종전에 20세로 되어 있던 감사청구 권한을 지방자치법도 물론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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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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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료로 돼 있는데, 정비대상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진행을 시킨 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정비대상 위원회 검토결과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55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개최 횟수가 저조하거나 다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 55개 위원회 중에 설치근거별로 보면 법령에 근거한 것이 37개 위원회,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14개 위원회, 또 지침에 의한 것이 2개, 지시에 의한 것이 2개 해서 전체 55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격상 심의기능이 26개, 의결기능이 21개, 자문이 8개 위원회로 되어있었습니다.
위원회 설치분야를 보면 기관운영, 보건복지 등 여러 부분의 운영위원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수는 전체 443명중에 여성 위원은 24%인 106명으로서 정부지침 36%에는 다소 미달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위원회의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금년 1월까지 정비대상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15개 위원회를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2년 이상 장기 미개최 위원회 13개, 설치근거 불명확 1개, 기간 만료된 위원회가 1개였습니다.
정비대상 15개 위원회의 조치계획은 폐지 4개, 타 위원회와 통합 1개, 또 의무적으로 존치해야 되는 위원회 10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위원회 15개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는 2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가 13개, 설치근거가 불명확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위원회가 1개, 그리고 한시적인 기한을 가지고 운영했던 위원회 1개 해서 전체 검토대상은 15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15개 위원회 중에 통합, 폐지 대상을 5개로 잡았습니다.
그중에는 북구관용심사위원회가 5년간 개최 실적이 전무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을 통합시켰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아름다운 청사가꾸기위원회, 북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서 1개는 통합시키고, 4개는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 존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정비결과입니다.
정비결과는 13개 위원회와 근거가 불명확한 위원회, 한시적인 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4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 외에 더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법률상 또는 관련법령상 불가피한 위원회를 지금 당장 없애버리면 다시 또 새로 구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10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폐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폐지조례가 상정이 돼서 의결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를 들어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조례는 구청장님 지시로 인해 조례가 폐지되었고, 또 맨 밑에 있는 …
류인목 의원
실장님, 위원회설치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폐지조례가 따르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상존하는 겁니다. 공식 기관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어떻게 구청장 지시로 폐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계시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구청장 지시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관용심사위원회의 경우는 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규칙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거기에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위원회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구청장의 지시로 인해서 아름다운 청사가꾸기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
물론 조례에 근거한 것은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를 해야 되지요.
그것은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폐지 4개 대상이 전부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용심사위원회는 행자부의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위원회이고, 나머지 밑에 위원회는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를 …
류인목 의원
조례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제가 조례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설치조례가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조례는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94회 제2차정례회 11월29일 상정됐던 안입니다.
그때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요.
제가 당시에 수정안을 냈었는데 수정안도 역시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인원을 조정했었죠.
3개 분과위원회 5명씩 해서 15명 정도로 하자, 이 안도 부결이 됐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당시에 원안이 부결됐거든요.
제가 냈던 수정안도 부결이 됐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30명 이내의 위원회 설치 자체가 부결이 됐어요.
그때 찬성한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5개월여 됐는데 굳이 이 조례를 인원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손치더라도 …
의회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때 토론을 통해서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과 통로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5개월 지나서 다시 이 안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때 충분히 논쟁을 했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수정안도 부결시켰고, 원안도 부결시켰거든 요. 그런데 반 년도 안 지나서 또 이 조례를 굳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반론이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결코 의회를 그런 측면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조례가 저희구만 제정하려는 조례도 아닙니다.
울산 지역은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구성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종합적인 기획통제, 집행기능을 가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을 해서 거기에 나왔던 의견이나 정책들이 얼마 정도 해당 지자체에 반영이 됐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가까운 남구의 경우는 올 2월에 첫 회의를 해서 남구비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
성과를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남구에서 첫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정책대안제시 8건을 구정에 제안해 놓은 실적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구에는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 심의위원들도 있고요.
거기서 충분하게 북구의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이 고민한 아이디어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구정발전협의회를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를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이 협의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도 …
작년 연말 회의록을 보면 이은영의원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분과위원회는 각각의 다른 또 위원회가 있어요. 문화와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요.
그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예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굳이 또 발전협의회가 필요한지, 저는 여전히 고민해 봐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존에 복지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기존의 위원회는 법령에서 근거하고 제시된 한정적인 내용들을 또한 단편적인 내용들을 주로 처리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외에도 창안제도도 있고, 홈페이지나 열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구정을 위해서 미래비전 제시와 중장기적인 발전 과제들, 이런 부분하고는 다소 연관성이 …
오히려 이런 정책적인 미래비전 제시 등에 관해서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야지, 구민제안을 하는 것과는 다소 성질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방향에서 이 설치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것은 구청 내에 T/F팀이나 아니면 진짜 북구의 미래 발전과 관련해서 차라리 용역을 줘서 어떤 정책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위원회에서 북구의 중장기적인 미래까지 고민하고,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것까지 다 용역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구정발전방안에 대한 중요한 건에 대해서 정책 대안 제시나 또는 자문을 받는 것이 주요기능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하고 실장님 이야기는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뭔가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되고, 박병석의원님은 전체적인 북구의 장기적인 계획을 해 나갈 경우 뭔가 무게를 두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거기에 따라서 했을 때는 발전연구회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좀 구하면서 북구의 미래상을 설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북구의 발전과 미래 북구의 상은 10년 대개를 바라볼 수 있는 프로젝트는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구정의 프로젝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구정의 종합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창구로서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종합기획이라든지 또는 통제, 집행기능, 이런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올바르게 구정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됩니다만, 그런 구정의 종합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의 기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고, 구정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윤임지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하고 구정발전협의회하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된 후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문화복지위원회를 교육복지위원회로 수정했는데, 두 개만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원님들의 지적이 위원회 위원 수가 너무 많고,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30명에서 분과위원회별 9명을 20명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 수를 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명칭을 조정한 것도 사실 저희구가 구정 방침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문화북구로 정해 놓고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도 연관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굳이 바꾼다고 하면 위원회가 가결된다고 봤을 때 교육보다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더 값어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되고 바꾸는 것이 인원과 문화복지 명칭을 교육복지로 바꾼 것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값어치는 위원회가 가결이 된다고 하면 문화복지위원회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는 구정 방침과 상호 연계해서 이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위원회 구성은 다른 위원회를 보면 지역분야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대학교수니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대학교수 또 환경이라든지,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도 충분히 유능한 위원들로 재구성 할 수도 있고, 법률가라든지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좀 전에 박병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작년에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5개월 동안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만큼 설득력 있게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
아무리 봐도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5개월 동안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집행에 있어서 손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은영의원님께서 특별히 증명하라고 하면 특별히 증명할 …
지금 당장 수개월 동안 정책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또 각종 위원회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안건들을 처리한다면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것이지, 의회를 그런 쪽의 시각에서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그정도 이유라면 적어도 1년 이상 된다든지, 2년 이상 된다든지, 반기가 지난다든지 아니면 이번 의회에서 부결됐다면 다음 의회에서 올린다든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5개월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올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해 봐라.’는 소리하고 똑 같은 것이잖아요
여전히 분과위원회도 교육복지위원회로 바꿨다고 하지만, 교육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도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교육복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내용이 바뀐 것도 없이 옥상에 옥을 또 만들겠다는 결과 외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5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같으면 산업경제 소관이 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는 도시경관이라든지, 각종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위원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을, 전문가들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폭넓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지 않느냐, 또는 문제를 사전에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규칙에 의해서도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도 위원회 회의수당이 나가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회의수당이 안 나갑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상으로 보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까지도 포함하여 각종 위원회 여비수당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착오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조례에 상정되지 않고 의결되지 않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회를 다 만들면 되는데,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회에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있고, 적용에 보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한 것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은 …
류인목 의원
지급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을 거론하기가 곤란한데 위원 중에서도 의원들도 …
지금은 우리가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지급대상에서 많은 부분이 제외되는데, 그전 같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
규칙에 의해서도 조례상으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물론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기획홍보실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급한 사례는 결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획홍보실에서 해당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법」 76조2항에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면서 …
또 어떤 조례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강제력이 전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검토할 것 같으면 조례 폐지안까지 같이 올라와 줘야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사유는 이렇게 근거로 하면서 조례건은 다 피하고 그냥 정비하기 쉬운 규칙에 의한 것만 정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방금 이야기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종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이 2005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시?도에 설치하도록 근거가 바뀜으로 해서 …
류인목 의원
그러면 그렇게 사유를 표시해야지요.
보고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것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인데 폐지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착각을 안 하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그리고 물론 의회의 기능이기도 하겠지만, 이 위원회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위원회설치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통폐합이라든지, 물론 집행부 안으로도 올라 올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도 그런 부분을 뒤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시각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의해서도 실제로 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다시 한 번 조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집행부가 위원회를 남발해서 여비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하신 의견으로는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생각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은 저도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결코 규칙의 근거로 인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있어요? 그런 조항이?
류인목 의원
예. 있습니다.
「북구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2조 적용에 보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안 한다, 또는 공무원들은 제외한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한번 감사 자료를 찾아볼께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전체를 봤을 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실장님 생각과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여나 참여예산처럼 사전 협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문제 또 구정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로 서로 절충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시에 따르는 이런 위원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집니다.
서로 목적에 맞는 위원회,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 북구는 다른 구와 다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의 미래상은 정말 후손들에게 계획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북구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진단은 전체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토론에 가까운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정치는 직접정치라고 봅니다.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치가 가장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는 정치이고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나 여러 가지 토론회나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실제 그런 언로들은 다 북구청이 오히려 과거보다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더 오픈을 하고, 더 참여를 시키는 것은 소홀하고 오히려 역행을 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위원회 설치를 몇 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직접 더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북구청이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가 없습니다.
더더욱 집행부가 오고 나서 실제로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편하게 위원회든 뭐든 이런 것을 설치하려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위원회 설치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얼마만큼 행정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기회를 더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향후 북구청이 평가받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설치보다는 오히려 주민참여 폭을 넓히는 쪽에 마인드를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불과 5개월 전에, 작년 11월 말에 이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그때 제가 냈던 15명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도 의원들이 부결을 시켰고, 집행부 원안이었던 30명 이내로 하자는 안도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위원회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바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보면 내용 바뀐 게 없어요.
20명 이내로 하는 것,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가 교육문화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바로 지난 연말에 이 자리에서 이 조례는 사실 필요 없겠다, 이 위원회는 굳이 없어도 되겠다고 결정을 했던 사항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다시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의회의 일관성이 없어진다고 봐집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인원 15명도 부결했고, 30명도 부결했는데 20명으로 올라 왔어요.
이것을 불과 5개월만에 의회에서 뒤집는 다고 하면 사실 의회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이 안건은 당연히 의회의 일관성으로 보더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또 내용면에서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고 통로가 있습니다.
정말 구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있고, 인터넷도 있고 아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열린공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익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위원회 설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구정 발전보다는 집행부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전시행정의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또 이런 협의회 하나 만들었다고 신문에 내고 보도하고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구정발전을 위한, 북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위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T/F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을 지난 연말과 같이 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 다른 말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면 사실 우리 구민들도 상당히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욕구의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인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의 행정은 행정 주도형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가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전문가 집단의 지식과 또 행정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래 비전적인 행정의생산성을 증대하는데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박병석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처음에 10명으로 하셨다가 또 15명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어떤 비전제시를 위해서는 3,4명으로는 너무 인원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명 정도는 되고 또 분과위원회 별로 7명 정도는 되어야만 다양한 의견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20명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구정발전협의회는 지난번에 토론을 했지만 그때 발전협의회 인원 조정에 대해 수정안도 나왔고, 저는 그때 20명 수정안까지 냈는데 일단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8개 동에 각 동별 동정자문위원회가 지금은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제가 여쭤 봐도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각종 위원회를 보면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정발전협의회는 구정에 대해 여러 가지 조문도 할 수 있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하고는 또 틀린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구정발전협의회가 있는 것도 인원조정을 떠나서,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면 더 좋은 경우가 되겠지만, 그러나 인원보다는 구정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위원회의 생명이 집행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 구성만이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를 하고 수렴하고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겠어요?
구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포럼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훨씬 예산 없이 자발적인 …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조례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작은 것 하나도 구성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동장이 임명합니다.
동장이 임명할 권한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주민자치를 형성하고 …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동장이 임명함으로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길조차도 막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다양한형태로 나타나서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자치위원회가 좋은 안을 주민참여와 관련되어서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참여를 어떻게 피울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선정하지 않고 동장들이 임명한다면 이것이 어떤 집행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 위원회가 집행의 구조를 충실히 하는, 실제 구청에서 이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내용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삐까번쩍한 정책 제안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위원들이 실제로 구성되기 위해서라도 …
울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울산과 관련된 위원회에 구성되어야 되고, 북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북구에 대한 여러 위원회에 구성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울산발전연구원 조차도 울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울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발전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은 언론에서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보면 현재 여러 심의위원회에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든 교수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나 또 하나의 이중적인 구조로 구성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런 곳에서 전문가들을 모셔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발전위원회는 집행의 구조에서든 구성의 구조에서든 다 맞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꼭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저는 지금도 못 찾겠거든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만들어야 될 이유를 지금도 못 찾겠어요.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은 반대에 따르는 의견을 내셨고, 문석주 운영위원장님은 찬성에 따르는 의견을 내 주셨고, 이은영의원은 전체적인 맥락에 따르는, 현재 동에 따르는 것은 동장에 대한 권한 자체가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은영 의원
다른 내용이에요.
의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합시다.
반대안과 찬성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음에 따라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
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
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방세과장 서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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