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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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9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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