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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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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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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6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317p 세입예산 입니다.
기정예산액 총 15억9,187만5,000원에서 2억 6,737만9,000원이 감액된 13억2,449만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에 의하여 국비 1억8,587만원, 시비 8,150만7,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예산액 총 38억5,905만7,000원에서 2억 6,517만6,000원이 감액된 35억9,388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322p 인건비 입니다.
지난 1월29일자 구?군간 기술직 인사이동시 호봉수가 높은 직원들이 많이 전입하여 기본급은 1,660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명절휴가비는 300만원, 연가보상비는 903만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 및 향후 발생이 예상되어 정액급식비 104만원, 교통보조비 8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007년도 가계지원비 지급률 변동으로 1,218만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23p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기타직보수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하면서 6,677만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국?시비변경분과 기타직보수에서 목 변경 등으로 7,28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25p 경상적경비 중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입니다.
지난 1월29일자 구?군간 기술직 인사이동으로 전입 직원들의 직급상향으로 직급보조비 62만원을 증액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육아휴직자 및 발생이 예상되어 22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326~327P 보조사업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입니다.
국?시비 내시확정 및 신규 지원 등으로 인하여 686만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28P 다음은 행사운영비 입니다.
북구민 건강한마당 행사를 보건소 독자 행사보다는 구청 차원의 다른 축제 행사와 같이 추진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으로 2,76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329p 국내여비 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하면서 교육여비 8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330~333p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국?시비 내시확정 및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2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보상금도 국?시비 내시확정 및 추가지원으로 1,241만원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333~336p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 등 각 사업에 대한 국?시비 내시확정으로 3억5,660만7,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337~338p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위탁금 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는 줄넘기대회 등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64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각 사업에 대한 국?시비 내시확정으로 266만9,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339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국?시비 내시확정 및 사업변경 등으로 1,39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340~341p 자체사업, 재료비 및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재료비는 X선 필름 구입비가 절감이 예상되어 43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지원금으로 1자녀당 10만원씩 152명에 대하여 1,520만원과 금년도 방문보건사업 확대로 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 등 2,503만3,000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방문보건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전 임계약직으로 산정하게 된 이유는 금연클리닉은 상담 역할을 하는 전문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비만클리닉도 역시 비만과 관련해서 영양 쪽의 전문 상담사가 필요했고, 방문보건 사업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의 특정 전문 직종들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회적으로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들 때문에 장기간 고용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구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어느 정도 숙달되고 호흡이 맞을 때 쯤이면 기간이 다 돼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비전임계약직 쪽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편성도 역시 비전임계약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하면 총액임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비전임계약직 임금 자체도 총액인금에서 지급돼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어쩔 수없이 일시사역인부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31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315페이지, 세입부분에 전염병관리사업 예방접종이 있는데, 국?시비 가 다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007년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올 7월부터 예방접종을 100% 무료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지금은 보건소에서 맞는 것은 무료이지만 일반 개인병원에서 맞는 것은 유료인데, 그것을 모두 무료로 하겠다는 계획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내시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중앙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연기가 됐습니다.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이 연기되면서 돈을 내려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국비가 50%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 25%, 구비 25%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전액 안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시비 25%는 같이 삭감되는 상황이 됐고, 저희도 25% 국비가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석주 의원
시비하고 구비는 확보돼 있으면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국비가 50% 사업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50%로 사업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연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전국적으로 시기를 맞추어서 같이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321페이지, 기본급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1월29일 인사가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까지 5개 보건소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 층으로 구성돼 있어서 호봉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 후에 평균 연령이 4,5세 이상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봉승급도 4,5년 평균적으로 높아지는 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 승급분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가고 온 사람들의 호봉을 비교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2명이 가고 새로 오는 과정에서 호봉이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5개 구?군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시하고도 연동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기술직은 시에서 전부다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323페이지,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방문보건 사업에 비정규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비정규직 법에 의거해서 몇 개월 이상 되면 계약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
류인목 의원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구?군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클리닉이나 금연클리닉은 저희 쪽에서 하던 사람이 다른 구로 가고, 다른 구에서 하던 사람이 저희 쪽으로 오면 큰 연계성 없이 상담이 주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방문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보건 사업은 일단은 가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 연계해야 되고, 지리적인 것도 익혀야 되는데 업무를 익히는데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업무의 연계성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저희 여건에서는 정직 인력으로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비정규직 법안이 악법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꼴인데, 실제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실제로 인센티브에 매몰돼 서 적용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지만 포함시킨다고 해서 불법적인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득 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아까 검토의견 답변하실 때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라고 해서 바꿀 문제가 아니라 …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임금으로 나오는 이 부분은 해마다 변동액이 있습니다.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변동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은 2명이 나왔다가 4명이 될 수도 있지만 5개년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3년째인데 앞으로 2년 후에는 없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도 2명이었다가 올해는 6명으로 늘었는데, 내년에 또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과 연동될 수도 있고, 실제로 소득 수준과도 연동될 수 있지만 변동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예산으로 예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비전임계약직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원래는 비전임계약직이 아니었고 일시사역이었는데, 제가 저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전임계약직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굉장히 어렵게 비전임계약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비전임계약직은 무기계약전환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
류인목 의원
계약기간만이라도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안을 올렸던 것이고, 최소한 이 사업이 계속되는 한은 그분들이 일정하게 신분상의 안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그렇게 안을 올리셨을 것이고요.
단지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사역인부로 돌린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총액인건비제에 들어 가는 것하고 거기에 비전임계약직 관련 신규예산 편성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
사실 불가하다는 사실만 제가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왜 불가한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불가한지 잘 모릅니다.
단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되고, 보수의 규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
류인목 의원
소장님이 작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해 놨다가 비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그 고민은 충분히 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총액인건비제는 잘 몰랐습니다.
류인목 의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다시 회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액임금제가 결국은 인센티브가 있고 인센티브를 받는 지자체와 받지 않는 지자체의 금액이 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은 인건비에 포함돼서 …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지만 일시사역인부는 인건비가 아니라 재료비로 돼서 인건비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돈이 인건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80%로 줄여나가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 겠다 라는 제도에 한계의 지점입니다.
답변에서도 보면 인력난의 문제, 전문직의 문제, 방문사업이나 금연클리닉이나 비만클리닉은 8개월만 하고 말 문제가 아니잖아요. 1년 내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개월간만 하고 나머지 4개월은 사업을 할 수 없는 …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1년에 10개월 정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10개월은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사업자체가 당초에 국가정책으로 인해 보통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국가 정책으로 인해 1년 단위로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있습니다.
인력 사용에는 해 단위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6년에 2명이던 방문보건사업이 올해 타구 같은 경우는 8명까지 증원됐고, 저희는 규모를 감안해서 6명까지 증원 됐습니다.
내년에도 필요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데, 많게는 8명까지도 증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많은 부분이고 제가 비전임계약직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래서 비 전임계약을 처음에 요구했었습니다.
만약 비전임계약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포함시켰을 때 나중에 변동에 따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보건소장님, 사람 인건비를 재료비로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인건비가 아니다 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문석주 의원
비전임계약직은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그분이 보장되면서 오히려 전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럴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소요되고,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전임계약직을 택하겠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적인 예산 흐름이 총액인건비제로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것이 이런 개념이었다면 비전임계약직 추진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건 상당히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문석주 의원
총액인건비제가 아니라면 비전임계약직을 그대로 유지하겠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소신껏 밀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건 저희 업무의 효율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과 다른 분들의 업무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 업무만을 생각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행정자치부가 일시사역인부를 쓰면서 일시사역인부는 인건비가 아니라고 판단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어떤 전체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개인의 자리에서는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서 일개 부서의 소장과 논란을 벌여봐야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한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제와 무관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4대 부문에 일종의 개혁, 지침에 의하면 상시적인 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무, 그것을 파악해서 한시적인 일이 아니라 상시적인 일이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를 하라,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또 다른 비정규직에 관련된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안타깝게도 수많은 일시사역이나 비전임계약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분석해 본 결과 단 한 건도 계속 근로가 필요치 않다 라고 기획홍보실에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알려 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전임계약직으로의 예산과 일시사역으로 바뀐 예산이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는 기간은 똑같이 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는 거의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비전임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추가인건비 외에 추가 수당이 더 따라가지 않습니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계약하면서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에서 1인당 얼마라는 액수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일시사역으로 가도 일당제로 똑같이 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거의 똑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세입부분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텐데요. 당초에 보건소장님이 계획한 것하고,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하고 사전에 연간 정도는 약속 아닌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 겠다 라고 약속을 꼭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다른 부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안이 나왔다가 연기되는 것이 가장 큰 예산의 변동이었는데,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으므로 내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대책이 불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업무는 크게 변동이 없이 혜택이 오히려 약간 늘어난 상황입니다.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 백신을 당해연도에 구입해서 소모시키는데, 올 당초에 목표로 잡은 것이 7,80%였는데 소비가 50%밖에 안 됐다면 다시 제고로 두고 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제고로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수급 현황이 불안정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지만 2,3개월분 정도는 비축하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안 그럴 경우라면 갑작스럽게 약 생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
의장 류재건
주로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은 1년 단위로 하지만 비축분은 3개월 정도 남기고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해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
의장 류재건
제가 질문하는 것은 비축은 2,3개월 한다지만 예를 들어 남았다고 해서 남는 분량을 빼고 주문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만약 많이 남을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남겨서 반납하기도 하고, 부족할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따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국 지자체 중에 금연클리닉 상담이나 비만클리닉, 방문보건 사업 중에 무기계약화 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보건소 중에 정규직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가 정규직 인력은 아니지만 저희는 1명이 투입돼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보건소는 2명, 많게는 3명까지도 투입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화 돼 있는 쪽은 제가 알기로는 상용 일용직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있지만, 그 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무기계약 한 곳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에 두 곳 정도가 아직 한 것은 아니고, 강동구 하고 성북구에서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를 무기계약화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자체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인건비제라는 이유로 일시사역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기계약 근로로 채용해서 그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금연클리닉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30% 정도 되는데 저희는 40%가 조금 넘습니다.
추후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월별로 율이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6개월 이상 돼야만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리를 잘 안 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이, 의원님들 중에 한 분도 클리닉에 가입했는데 두 달 만에 실패 했습니다.
의원들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사람 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안 될 분 같으면 빨리 …
문석주 의원
일시사역으로 했을 때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인건비는 동일한데, 방문보건 사업은 임금이 틀립니다.
두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6명입니다.
문석주 의원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비전임계약직으로 할 때는 전부다 비전임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어서 2명인가 …
박병석 의원
방문보건은 3명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6명을 다 비전임계약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최소 기본인력만 비전임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
문석주 의원
기정액은 4,000만원인데 3,7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에 6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금년에 6명인데 …
박병석 의원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6명 중에서 3명은 비전임계약직으로 하고, 3명은 일시사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 6명이 다 일시사역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32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치아홈메우기사업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사업을 안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사업 내용이 변경 됐습니다.
원래 구강보건실에서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홈메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철 이나 치료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치과의사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치과업무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홈메우기도 업무 자체는 치과위생사가 하기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선생님의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유료 치아홈메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료 치아홈메우기를 여러 가지 내부사정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료는 포기하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성이 높고 좀더 혜택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낮은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올해는 노인구강 보건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치과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주 1회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늘리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주일에 두 번 하던 치아홈메우기 유료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보면 홈을 메우고 코팅까지 하는 것으로 아이들 충치라든지 예방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것이고, 유료 부분에 대해서 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실제적으로 지속해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앞으로의 유대관계, 저희 자체에 치과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와의 관계 등 유료사업을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이유로 포기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류재건
작년에는 농소권 초등학교에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홍보도 되겠지만 치아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인식시키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잡으면 안 되겠지만 연도별로 한 번씩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강보건 차원에서 해마다 조금씩 늘려 갈 것입니다.
울산에서 작년에 받았고, 올해는 다른 구가 받는데 해마다 한두 군데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치아홈메우기 를 유료로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 자체에 치과선생님이 안 계셔서 치과의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료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유대관계라는 것은 울산치과협회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별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울산치과협의회에서 도와주는 것은 태연학교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주1회 치과무료 진료사업은 구단위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치아홈메우기나 구강보건실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 자체의 치과의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이은영 의원
이화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서도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유료는 못하고 일반 치아홈메우기 그러니까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학교에서 추천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결손 가정의 …
이은영 의원
거기에는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32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임차료 및 유류비는 뭘 임차를 하면서 이렇게 증액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 후반기에 이화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개소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태연학교진료, 이화초등학교 구강보건실진료, 노인구강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출장을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차가 필요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떤 차를 임차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베르나입니다.
류인목 의원
계속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계속 할 것이냐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자체가 해 단위로 변동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태연학교나 이화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시설비로 그대로 해 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비가 지탱하는 한은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계속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렌트를 하게 되는 것과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의 차이가 세금이나 계산해 봤을 때 소형차 같으면 차라리 구매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노인구강보건 사업에서 가장 기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그 사업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차를 구매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차 값을 비교했을 때는 싼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전문가입니다.
렌트가 비쌉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노인사업이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제일 차가 필요하다, 노인사업이 폐기되면 오히려 렌트가 싸게 치일 수도 있겠다는 내용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노인구강보건 사업은 사업비로 안 올라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시비가 내려와서 구강보건 전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시비보조 사업에 구강보건 사업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구강보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모자보건수첩 및 홍보물 제작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필요합니다만 모자보건수첩 자체가 일괄 중앙에서 제작돼서 일부 내려왔고, 또 다른 병원에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비가 새롭게 책정됐는데 어떤 것을 말씀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노인분들은 칫솔도 많이 아끼고 해서 칫솔도 홍보용으로 조금씩 배포해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너 제작도 좀 했고요.
신규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가예방접종보장 범위확대사업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문제인데,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지원금액이 삭감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업비는 아예 안 내려 왔었고,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내려 왔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방접종비도 안 내려 왔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것도 다 안 내려 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사업이 작년에 기대를 걸고 얘기를 했던,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됐던 국가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통과된 그 사항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올해 안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예산의 출처가 막힘으로써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문제 때문에 울산광역시 시의원님들이 일부 시정질의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아이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 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자체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 보조비가 내려왔다면 저희 구에서 대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고려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328페이지, 북구민 건강한마당 행사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 행사를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3년째 건강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어느 하루를 잡아서 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꾸자고 해서 올해 구청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따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이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행사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물론 규모는 적어지겠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맞닥들이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행사자체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기본 행사장에 저희들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장소만 주신다면, 대부분 이 행사는 저희 직원들이 움직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홍보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체험장도 있고 간단한 검사도 해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예산은 절감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내용입니다.
윤임지 의원
줄넘기 대회는 매년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올해는 민간위탁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민 건강한마당 행사가 예산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모든 축제와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이틀씩 삼일씩 있는 것으로 봐서는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이 되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려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길게는 한 달부터 짧게는 2주 전부터는 몇 명의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곳에 가서 2,3일만 노력하면 될 것을 저희가 준비하면 한 달이 걸리니까 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도 큰 반발 없이 수용 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2,000만원 들여서 하루 딱 하면 참여인원이 제한적인데, 여러 가지행사에 계속적으로 스킨십을 하면 훨씬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많이 넓어질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줄넘기 대회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민간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진행상 문제가 많아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전에 건강 한마당 행사도 선거법 때문에 민간이전을 한 적도 있고, 예측이 됐던 것인데 굳이 이런 예산을 잡았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섬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부터는 선거법이 더더욱 강화돼 있으니까, 밥 한끼 사는 것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당뇨뷔페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음식을 많이 갔다 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뇨식이에 대한 교육 장소입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음식들을 간단하게 체험하는 정도입니다.
음식을 먹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339페이지, 홍보물 게시대는 어디어디에 배치할 예정으로 …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홍보물 게시대가 보건소에 없어서 보건소 앞에 플랜카드를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깔끔하게 정비하고 주민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소규모가 아니라 …
보건소장 이병희
크게는 아니더라도 게시를 할 수 있는 …
의장 류재건
벽면에 붙이는 것을 4개를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홍보물 게시대가 없어서 대충 붙여 놓는 상황이어서 홍보물 게 시대를 …
저희가 3층 건물인데다가 민원실 쪽도 필 요하다고 해서 네 군데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비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341페이지,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이 구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출산장려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구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구에서는 1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152명은 …
보건소장 이병희
북구 1년 추계입니다.
이은영 의원
1월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소급을 할 예정입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건강 줄넘기 대회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이 지원편성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 생체예산으로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행사가 중복되는 감도 있는데, 행사의 가는 방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저희는 3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단 추진하고 내년에 조율이 될는지, 방향은 달라서 올해까지 추진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줄넘기 행사비를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계속해 오던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도 생체협으로 위탁했고, 저희도 생체협으로 위탁해서 중복의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생각돼야 되고, 내년에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원해 주는 만큼 감액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쪽 사업은 그쪽사업입니다.
저희는 저희 행사이고요. 행사가 다릅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받는 단체는 한 단체이기 때문에 두 개 과를 합쳐서 하나의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우리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 행사이고, 문화체육과 행사는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체육과 행사 따로 했고 …
류인목 의원
줄넘기 대회 민간위탁을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생체협으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 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같은 단체인데 저희 행사 따로 하고 그 행사 따로 하고,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류재건
행사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줄넘기 대회는 같은 것이고, 구청에서도 같은 청에서 같은 단체에 두 번을 주니까 중복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중복돼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돈을 많이 주면 행사를 자꾸 벌이니까 한 행사로 묶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되는 것이니까 이 예산도 그것을 감안 하겠다면 그만큼 감액하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의원님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구상했던 것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행사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줄넘기 대회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
지금까지 추진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결국 위탁 주최가 같다면 두 번으로 할 필요가 없다, 둘이 같이 뭉쳐서 하나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요.
박병석 의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나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거기에 공감하니까 돈으로써 강제하겠다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 중 하나의 예산을 죽여도 어차피 생체협에서 줄넘기 대회를 한 번 할테니까 우리가 볼 때 한 번만 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
왜냐하면 예산편성 할 때 위탁 주는 부분을 생각 못하고 편성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죽이지 않고, 올해는 예상되는 학교측 하고도 협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율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
의장 류재건
올해 이중성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은 이중성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진행되는 방법이 작년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사업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올해 느낀 것은 방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한 군데에서 받아서 진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인식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성의 중요함에 의해서 한다면 위탁받는 단체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행되는 내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보건소에서 주관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단체가 생체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도 다 문제가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줄넘기 일정을 6월로 잡아 놨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참가 학교나 참가 선생님들의 모임도 벌써 서너 차례 이상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나름의 계획이 짜져 있고, 생체협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 주최는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같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절해서 하나로 뭉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노인들 스캘링 사업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다면 두 개를 하면 더 좋겠지만, 실제 자라나는 아이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구강 보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여기 저기 흩어 나서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뽑아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장애아동부 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2월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노인 구강보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받아서 내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개인적으로 말씀 드려도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보건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비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때는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예산편성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뒤 시에서 확정돼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사업인지, 업무보고 때도 없었던 내용이어서요.
보건소장 이병희
업무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요.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 환자들은 지극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동네 어느 병원을 가나 1,500 원 내지 3,000원만 주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보다는 주로 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울산에는 굉장히 한정 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운동 재활사업을 저희 인력으로는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미술치료나 웃음치료 등 여러 가지 기능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판정자체를 못 받습니다.
재활지료를 위한 수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울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물리치료실을 일반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소했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도구들이나 기구들이 부족합니다.
장비 일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재활치료를 하는 날 한 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장애판정은 웬만한 의료기관에서도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을 초빙해서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라도 소화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 시설 단체들의 모임도 추진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 동을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안마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각 경로당에 순회 진료를 합니다.
한의사 선생님 도움도 받고 물리치료사도 1명 있어서 순회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서 도 물리치료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간단한 건 하고 있습니다만 안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
의장 류재건
아니요. 맹인들
류인목 의원
맹인들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저희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은영 의원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복지서비스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는 다 돼 가는데, 한 명은 의회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웃음)
보건소장 이병희
산업체나 학교 등에는 나갑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업무적인 일인데, 지금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각 동별로 방역 추천 인부를 받아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오후 해질 무렵에 나가서 직접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방역인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강 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어서 더 힘든 부분이고, 하천도 많이 있고 해서 방역에 굉장히 취약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기동반 편성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운영해 보려고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8명 정도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석주 의원
한 동에 한 명이 연간 150일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 의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 모기라든지 더 많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자기네 건물 내에 있는 모기는 본인이 잡으셔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인구밀집 지역에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유충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 왔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동절기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의장 류재건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 모기와의 전쟁을 치뤄야 되는데, 모기도 이제 면역성이 생겨서 웬만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 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입니다.
기본급 삭감액 700만원과 수당 삭감액 6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직원의 직급과 호봉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인사이동이 전혀 없는 관계로 이 정도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675만6,000원의 증액은 당초 지급일수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됨에 따른 차액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카페트 교체비 1,400만원은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소회의실의 카페트 노후로 인한 교체비이며, 각종 행사시 사용할 텐트구입비 50만원, 본회의장 출입문 위에 부착할
북구의 전경 사진액자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201-01 행사운영비 195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구?군의회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운동복 및 운동화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원은 2001년 구입한 컴퓨터 속기자판 3대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 540만원과 1997년 구입해서 사용해온 본회의장 의장용 의자의 수리불가로 인한 구입비 70만원, 의원용 의자 교체구입비 280만원, 직원용 의자 교체구입비 2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의원국민건강보험금 15만7,000원은 건강보험료가 보수월액의 2.24%에서 2.385%로 인상됨에 따라 그 차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의안번호 제59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부분 2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22페이지, 일반수용비 카페트 교체는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꼭 추경예산에 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001년도 6월에 구청이 생기면서 구입한 것으로 교체대상은 됩니다만, 집행부에도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회에 교체하려고 편성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의회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 카페트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그것은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쓸만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의회가 먼저 추진을 하십시오.
그리고 텐트 구입은 뭡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행사할 때마다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활용할 텐트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텐트가 없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마라톤 할 때 친 텐트는 어디에서 빌려 왔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집행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밑에 행사운영비에 구?군의회 체육대회 참가자 지원에 보면 운동복 및 운동화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축구화하고 운동복이 지원됐지요?
사무과장 이상헌
티셔츠는 직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 놓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작년에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 또 특별히 구?군의회 체육대회에 운동복 및 운동화가 편성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한 번쯤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직원들 용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의장 류재건
사진액자 구입이 있는데 사진은 나와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사진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몇 군데서 보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장 들어 가는 입구가 너무 허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진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60년대 사진으로 발전되는 모습도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진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잘 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어제 총무과 예산심의 할 때 전 직원 근무복을 편성했던데, 의회사 무과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근무복도 없이 근무할 겁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사전에 의논을 했었는 데 편성할 때 숫자를 잘못 입력했는데, 의 회사무과 직원들도 포함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가 얻어 입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포함됐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어제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
이영희 의원
어제는 분명히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숫자상은 표현이 그랬는데 할 때는 …
윤임지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일반직원들보다 더 잘 입어야 되는데, 얻어 입는 것처럼 …
사무과장 이상헌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컴퓨터 속기 기계가 총 3대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소회의실에 있는 것은 본회의장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같이 쓰고 있고, 두 대는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 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부분 2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것으로써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6월4일 월요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의의결만을 하려고 하였으나 류인목의원으로부터「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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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 변경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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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사무과장 이상헌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권희자 이태분 김말옥 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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