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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7회

본회의

제97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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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5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9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59호) 4.제9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2006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안번호제58호) 6.울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54호) 7.울산광역시북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55호) 8.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6호) 9.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안번호제57호)

부의된 안건

1.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3.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구청장 제출)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호)(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임지 부의장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7년5월17일「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5월21일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차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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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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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건
3.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성진
부구청장 양성진입니다.
평소 1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가 있었고, 자체수입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 및 2007년도 보통교부금의 추가 내시가 있었으며, 각종 현안 사업 및 필수 법적 경비를 반영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1억 9,758만원으로 당초예산 850억8,745만원 대비 131억1,0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7억8,912만원이 증액된 971억76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2,100만원이 증액된 10억8,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8,419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6억1,800만원,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 10억644만원, 중산 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 2006년 각종 업무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억5,000만원이며, 보통교부금 10억원,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 및 경로당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금 8억3,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4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7억8,91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보조금 변동 및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기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반영 하였으며, 기타 의존사업은 교부 목적에 맞게 편성 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편성된 인건비의 실제 소요액을 파악하여 2억1,39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근인력 임금 인상분 2,328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및 운동장 시설물 관리 인력, 기타 일시사역 인부임 등 2억2,287만원으로 총 3,2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인상분 4,084만원, 계약심사 결과 절감된 예산을 삭감하여 직원 근무복 3,871만원 등 부서 내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등으로 4억7,05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3억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29억9,000만원,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 건립 사업에 구비 부족분 4억 2,800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총 66억9,7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진장?명촌 문화센터, 중산 문화센터, 경로당 신축, 청소년 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복지 분야에 18억467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총 24억3,6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3,741만원을 감액하여 13억4,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27억8,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3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은 200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3,0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8,9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세외수입이 증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근인력 임금 인상분, 공용주차장 부지사용료,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 구입 등 7,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2억1,045만원이 증액된 2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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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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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안건
4.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9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문석주, 이은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문석주 운영위원장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상길, 이근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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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
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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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니다.
평소 1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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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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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범학교가 울산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해당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못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시범학교는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와 직접적인 관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분명하게 유관한 사업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까지도 파악이 안돼 있어서 …
이 사업이 실제로 기존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육장소라든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힘이 들텐데, 그런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덜렁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시 교육청에서 또는 지역 교육청에서 학습도시의 신청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다른 시범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본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다면 이에 필요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기본계획도 없이 덜렁 지정받겠다고 하는 것이 넌센스인데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일단 지역 교육청은 평생학습담당이 신설돼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와 또 저희들이 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업무가 구분해서 추진됩니다.
류인목 의원
네트워크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사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상하고 계속 교육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특성상 방과 후 유료교실을 이용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여러 강좌가 배치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유료교실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분석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울산 중에서도 꽤 늦은 과정에서, 늦게 시작하면 탄탄히 준비라도 잘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고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금 교육청과의 평생학습도시를 이야기 하시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물론 지역 교육청과 업무를 네트워크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종전에 추진하던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조정, 기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능대학이나 지역의 기업체, 또는 행정기관의 산?학?관의 연계도 충분히 협조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와 지역 교육청과의 업무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출된 조례를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어떤 구상이나 계획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만 하는데, 조례만 제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재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구상도 없이 …
동구청, 중구청은 이미 예비도시로 지정돼 있고, 동구는 발 빠르게 계도 신설해 놓은 상황이고, 조례도 통과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뒤늦게 출발했으면 다른 사례들을 충분히 벤치마킹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무 준비없이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의원님 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제출된 조례는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의 두 가지 기능을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자치센터라든지 또는 평생교실, 문화센터 등 공간적으로는 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원센터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착안해야 될 것은 어디의 사업인가를 면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을 얼마만큼 제대로 활용하느냐 라는 기획이 들어가는 것이 채택될 확률이 상식적으로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 연구들을 더 보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조례만 통과된다고 해서 만사 해결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없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선정되기 위한 어떤 수단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녹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강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기관하고도 유기적으로 업무가 잘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실장님, 류인목의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기획홍보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이 계가 신설됐을 경우 여러 가지 복합된 내용에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증원에 따른 계획과 물론 당연히 강북교육청과는 정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연초에 2007년도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또 평생학습담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올 5월18일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광역시 교육청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조건을 얼마나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또는 전담기구의 설치, 또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평생학습사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의 확보계획, 또 지자체의 대응 투자 등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 조례제정이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중에서 57개 자치단체가 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다고 돼 있는데, 조례만 통과되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확실시 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60개라고 했는데, 2006년까지 57개입니다.
5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지정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전체 57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제정, 전문인력 채용, 지자체의 대응, 투자라든지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등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례만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평생학습도시로 확정이 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교육청에서 내일 동구와 저희가 신청 설명회를 가집니다.
교육청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내일 설명회를 듣고, 시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로 6월 초에 보고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서 올 7월중에 18개 자치단체가 지정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부의 입장은 오늘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되면, 금년 내에 학습도시로 승인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승인신청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조례만 통과되면 확정이 되는 것인지 물은 것은, 제반 준비가 전혀 없이 우선 조례가 가장 중요하니까 조례를 상정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우트라인만 있는 정도인데, 과연 조례가 통과되고 불과 두 달 만에 18개 지자체를 올해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가 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내년도에도 있을 것이고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안 해 온 것은 아니고, 2004년부터 여러 가지 네트워크 등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7월에 바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몫이지만 저희들이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실장님,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1년에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체 자치단체별로 이런 혜택을 보여준다면 어느 단체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막연하게 조례만 제정된다면 지원을 해 준다, 이 부분을 확실히 밝혀줘야 되는 것이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를 한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차후에 교육 쪽에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57개 자치단체가 지정돼 있고 지난해까지는 정부지원이 적었습니다만, 올해 18개 자치단체가 선정되면 전체 75개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234개 자치단체 중에 75개가 선정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지만 교육인적부가 234개 자치단체를 전체 다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00개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조례를 올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조례가 선정의 필수적인 요건이고 평생교육사도 채용이 돼야 되고, 그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의 공무원들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
박병석 의원
부의장님 말씀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올해 18개 자치단체를 확정할 시기가 조례제정하고 나면 불과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만 통과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해 주느냐가 핵심의 요지입니다.
57개 지자체가 확정돼 있는데, 이런 지자체들 역시 조례가 통과되고 당해연도에 확정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신청하면 조례통과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지자체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평생교육을 위해서 쏟아 붓고 있느냐 내지는 어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를 전반적으로 봐서 ‘아, 이 지자체는 정말 평생교육을 할 의지가 있다.’ 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5월에 조례가 통과되면 7월에 18개 지자체를 선정한다면서요.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조례만 통과되면 다 해 주느냐의 질문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조례만 통과되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중구가 울주군과 같이 신청했습니다만 지정되지 않아서 예비도시로, 전국 10개 도시가 예비도시로 선정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관건이 남아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센터 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별도로 센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센터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평생학습도시센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기능을 평생학습과나 담당이 센터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 의원
당장 센터를 새로 개소하거나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보충자료에 보면 추진상황으로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금은 신청서에도 센터의 기능을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에 계약직이 있어서 그분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했고, 센터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센터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별도의 센터 사무실을 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서관이 완공되면 그 안에 센터 역할을 하는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장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평생학습 업무를 기존 노인대학이나 어르신복지회관 등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예산을 투자할 곳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을 진행했을 경우에 인원, 관리체계 등 모든 제반사항은 중앙도서관에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중앙도서관 내에 …
의장 류재건
거기에서 한 계를 신설해서 총괄적인 업무 담당을 하기 위한 계를 신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하반기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평생학습담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도서관 업무라든지 또는 학습업무라든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과를 신설한다면 거기에 따른 직원이 몇 명 되는데, 그것은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늘어날 것이고 계장, 밑의 직원 등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평생학습협의회라든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과, 제가 당장 예산지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학습운영비라든지 또는 학습경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지원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없고, 당연히 저는 조직 개편하고 이 업무와 이 조례안과는 다소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따를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과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6억원을 지원받는데 대한 조건이나 평가를 받는데 어차피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건이 될 수가 없는데 ….
의장 류재건
현재 6억원이라는 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기간 내의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 6억원이란 돈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것은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에 소요되는 총괄적인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닙니다.
인건비도 전혀 포함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인프라의 구축비라고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취지는 다 동의하는데, 여기에 해당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일반 구청 내 조직도 상에 한 개 과를 증설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연초에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해서 그 과에 각종 흩어져 있는 도서관 업무와 문화예술회관 업무 등 총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각 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계, 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 쪽 과로 모아지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6년에 신청했다가 지정받지 못하고 예비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비학습도시라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예비학습도시는 울주군과 중구는 …
결국은 올해 이렇습니다.
북구하고 동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이고, 중구는 예비도시로서 광역시 교육청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인적부에 바로 신청이 됩니다.
예비도시로 선정된 부분은 그 정도이고, 저희들보다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올해 60여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18개 자치단체가 지정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디 자치구가 뭐가 부족해서 탈락이 됐다든가 하는 분석조차 도 안돼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를 너무 준비 없이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사항이 ‘해당없음’ 이라는 이런 형태의 보고자료 같으면 의회에 와서 설득하기에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등등의 이야기를 과 신설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 등 이런데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면 굳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자료가 전혀 없이 덜렁 조례만 올리는 것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진짜 지정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어디어디는 뭣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4월부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울산 중구가 예비도시로 지정된 것은 5월22일 조례안이 통과되고 꼭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결여됐기 때문에 지난해예비도시로 지정됐다고 보고, 전국 10개 도시를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인목의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을 왜 산정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 하시는데, 평생학습관련 조례는 조직개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산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의회에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준비 과정도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족을 못했을 때 예비도시로 지정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그 부분을 신중히 파악해서 조례 통과보다 도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뭘 바라는지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했었 으면 안 좋겠느냐, 예비도시로 지정되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비도시로 지정되면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준비한 내용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신청서에 …
저희 구는 자치센터, 아카데미 교실 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고 3월부터 4월19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고했습니다만 저희들은 3월부터 충분히 자료 수집과 그동안 추진한 실적들을 빠뜨리지 않고 충실히 신청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되려면 어차피 시작한 것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위탁 가능한 것까지 열어 놓고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규정도 있지만, 당초 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 주도로, 처음에는 학자들에 의해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별도로 센터를 민간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 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에는 보훈5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훈의 정의가 정확하게 뭡니까?
6?25참전용사회인가요, 지금 5단체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들어갑니다.
보훈5단체 중에 4단체는 국가보훈대상 단체로 들어가 있고, 1개 단체인 유공자회는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5단체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입니다.
여기에서 6?25참전유공자회는 6?25무공수훈자회하고 같이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6?25참전유공자회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25때 참전 하신 분들은 다 들어 가는 것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어디까지가 유공자로 분류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유공자회는 6?25 때 참전했는데, 무공수훈자회는 6?25 때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고, 여기에서 6?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은 했지만 훈장을 받지 못한 단체입니다.
류인목 의원
6?25참전만 하면 대상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보훈단체에서 엄격히 말하면 기존 보훈대상 단체로서는 지정을 안 하고, 대신 보훈처장이 승인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공자회가 유공단체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6?25 때 참전해서 불구가 되면 상이군경회에 들어가고, 죽으면 다시 이 사람이 6?25전사자로 처리돼서 보훈대상자가 되는데 단지 같이 참전해도 살아 있다는 이유 때문에 6?25보훈단체로 지정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보훈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게 되면 제가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예비군의 신분 같으면 당연히 참전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공자회라는데 어떤 공을 세웠는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이 대상자라고 봐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6?25참전유공자는「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은 모두가 참전유공자라 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6?25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전부다 참전유공자회에 해당됩니다.
류인목 의원
6?25때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보훈의 개념과 어떻게 매칭 해야 되는지 상이 안 잡힙니다.
사실은 무공수훈자회와 중첩되는 것이라든가, 최소한 국가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정도가 없는 이상은 보훈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보훈4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됐고, 6?25참전유공자회는「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개별법으로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정 할 수 있다.’로 열어 놓고 있는 것을 해석해서 보훈처장이 지정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전체 현황은 파악을 못하겠지만 5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아예 법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한다.’로 정하지 뭘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
박병석 의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훈4단체에 지원하고 있지요?
그 사회단체에 묶어서 지원하는 근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법률적 근거는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기존 법령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는 추가로 예산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 예산이 생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는 추가 재정 소요 요인은 생기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는 구체적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사회단체의 성격으로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계속 이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했을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대우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법에도「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6?25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에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제정지원 부분보다 여타 사용했을 때 감면이라 든지 등등 세부적으로 안돼 있는 상황을 추가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박병석 의원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예우나 아니면 금전적 지원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안돼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 조례안 이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명문화 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었고요.
박병석 의원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할인혜택은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개별법으로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통합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5단체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차피 운영에 대한 사업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으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중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렇게 하게 되면 행사라든지 총회 등 전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치에는 지금은 안돼 있기 때문에 없을지 몰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보조금을 신청할 때 계획서를 받아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빠지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보훈5단체의 큰 틀은 실제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를 큰 틀로 보면 되는데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자수훈회 등 다 분류별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원래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해서 4개로 돼 있었는데, 6?25참전 용사들이 자기들도 국가를 위해서 참전한데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인가 그 당시 늦게 법률이 제정 됐습니다.
6?25에 참전한 모든 사람들은 참전유공자로 법률로 제정해서 그 당시 국가의 위태로운 사항에 대응했다고 해서 지원한 상황입니다.
문석주 의원
세부적으로 볼 때는 유공자회, 상이군경회가 있지만 큰 틀로 봐서는 참전유공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면 여기저기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목을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루면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제5조에【공훈선양 및 예우】라든지 제7조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일부는 보훈 법으로써 보호를 받지만, 나머지 구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총체적인 사안은 없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의 성격이란 것이 지금은 사회단체의 하나로 단체를 인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해 주던 것인데, 보훈단체로 별도로 독립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집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에서 빼서 별도로 특화시켜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사회단체의 성격이 아니라 보훈단체로 별도로 될 때는 그런 위치를 가진 성격이라고 봐져서, 실제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 보면 상당히 노령화 됐고 활동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갑갑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연구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어떻다는 판단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부분의 개선에 대한 것은 국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부산광역시, 강원도, 대전시, 인천광역시, 충북, 충남도 정도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입니다.
이은영 의원
전국적으로 8개 단체 정도이면 거의 없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보훈처에서 작년 11월에 전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올해는 많이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으니까, 현재 법에서 제외된 부분, 예를 들어 구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이나 장례행사, 저희들은 120기동대로 해서 장례를 지원한다든가, 근로자 채용 등등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회를 하시던데,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은 연령 대를 보면 보훈가족이 아닌 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보훈가족으로 분류가 안 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면밀히 체크를 하십시오.
실제로 원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미망인회는 배우자이고, 유족회는 자녀까지 포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6?25사변이 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상이군경회이고 그 다음에 미망인들, 경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법률이 한꺼번에 제정된 것이고 요구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윤임지 의원
월남파병 했던 분들은 이견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용사회에서 국가를 상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해마다 현충탑 참배 및 전적지 순례를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해마다 가는 것보다 이 예산을 복리증진 쪽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해 주셔서 보훈단체에서 예산을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가능해 졌습니다.
윤임지 의원
해마다 간 그 자리에 또 가면 짜증도 날 것이고 볼 것도 없으니까 이런 것은 바꿔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훈5개 단체와 관련돼서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지급되던 예산비와 운영비, 사업비 외에 더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이은영 의원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7조 같은 경우도 그 예가 될 텐데, 시설물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 감면의 부분에 사용료가 있는 것이고, 7조5번 항에는【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들 것이고, 포상에 대한 부분, 국경일에 대한 위로와 격려, 격려를 공무원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위로와 격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의 내용으로 잡힐 텐데, 예산이 전혀 증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로써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잡아서 사회단체 성격으로 사업비, 운영비를 비율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국가보훈5단체는 사업비를 50%까지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조항을 폐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비를 해서 5단체를 특화시켜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사업비는 다시 수정을 하고 기존대로 돌리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국장님께서도 시설물에 따르는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 따른 위로 및 격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행사 지원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에서 이런 시설물의 사용이 크게 있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물질적인 지원은 안 되더라도 시설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행정이다 보니까 물품이라든지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사용료는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내용만 적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정확하게 보훈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20기동대 장례시설을 지원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5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국경일, 기념일에 대해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는데, 구에서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은 행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대부분 국경일은 시 단위로 하고 있고 또 추세가 형식적인 부분, 국민의례라든가 간소화 하자는 부분에 들어 가는데 상당히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구하시는 것들을 많이 받아서 조례로 넣으셨는데,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세밀하게 행사까지도 예우사항 …
우리 구 단위에 크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권고안에 이 내용을 삽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훈법령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 단위에는 국경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행사를 보니까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던데, 꼭 이렇게 의무화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명문화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큰 틀로 봤을 때는 자체적인 행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797명이 생존해 계시고 가면 갈수록 고령화 돼 가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섭섭하지 않도록 예우를 잘해 드리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과거보다 좀더 이분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 원, 윤임지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의 원,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15분
안건
8.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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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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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대회의실 사용할 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남아서 관리를 해 줍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저녁에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해 주고 있고, 토?일요일 공휴일 예식 할 때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나와서 준비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식이 아닌 다른 행사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
구청의 시설물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돌려 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번부터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토?일요일도 크게 인원소요나 부담이 안 된다면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인원의 문제가 상당히 부담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일?당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연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평일에는 22시까지 하고, 토?일요일은 예식 관계 때문에 …
그런데 토?일요일 밤에 대관을 하려는 단체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없어도 우리가 10시까지 열어 놓는데 안 빌리면 문책할 일은 아니잖아요.
빌리고 싶지만 못쓰는 경우의 수가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어 놓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안 빌리면 문 닫으면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인데 밤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요즘 젊은 세대에서 조금 …
류인목 의원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인지를 체크해 보지 않습니까?
당직 인원, 최소한 그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이제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 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서비스 쪽에 더 마인드를 깨쳐야 된다는 것은 지금 기본적인 상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익일이 있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부분이 가끔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남아 있어야 될 인원을 먼저 체크해 보고, 큰 부담이 없다면 토요일도 10시까지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회의실 관리를 위해서 획일적으로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행사성격에 따라서 보통 한두 명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을 때 시간 연장을 하는 것은 당직자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시간 연장하는 문제는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조례와 상관없이 공휴일 17시 이후에 사용 요청을 하면 …
총무국장 권혁진
이 이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요가 많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데요. 조례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7시까지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더 연장해서 빌려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추가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지금까지 17시 이후에는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17시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놓으면 담당 직원까지도 신청을 받을 때 17시까지만 받게 되고, 또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대충 다 알게 되고 당연히 신청을 안 하죠.
그렇지 않고 22시까지 해 놓고 신청 들어오는 수요를 파악하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17시까지 해 놓고 수요를 파악하겠다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런데 토요일 예식을 17시까지 하고 나면 예식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당직자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요원은 필수적으로 한 명이 나와야 되고, 예식장 철거하는 직원 해서 최소 2명 내지 3명 또 행사 자리 정리를 한다면 직원이 3,4명도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사실 한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부담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 나와서 내일 회의를 하니까 좀 해 달라.’ 제가 볼 때는 …
박병석 의원
그것은 납득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예산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10일에서 20일로 연장근로를 배로 증액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무료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평일 저녁은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낮 근무시간은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무까지 한다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렵지 않겠나, 솔직히 요즘 젊은 층의 직원들의 정서가 …
류인목 의원
회계정보과 인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당직실 …
지금 국장님은 당직실에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해서 이견이 좀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당직실은 2명밖에 당직을 안섭니다.
류인목 의원
마지막에 잠시 시근해 주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경비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과에서 사람이안 나오셔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1년에 몇 번 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구청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자세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리할 때까지 한 사람 정도 남아 있으면 되고요. 스위치 정도 내리는 것은 당직자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토요일 저녁에 쓰고 나면 정리를 다해야 일요일 예식이 들어갑니다.
사실 행사나 회의를 하신 분들은 마치고 바로 가시면 되지만, 청소도 다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100명, 200명이 와서 회의실을 사용한다고 보면 쓰레기 얼마 버리겠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인원이 많이 참석하다보면 청소하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회의실 정리하는 부분, 그 시간도 …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공휴일 10시까지 야간 개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의지 문제인 것 같고요.
청소 문제나 마무리 정리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셔도 그런 수요가 있으면 10시까지 개방하는 날은 일시사역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청소용역업체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봐지고, 단지 그런 마인드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 힘들어서 못한다, 그것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공휴일까지 연장해서 야간개방을 해 줄 것인 가, 말 것인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5일제 근무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005년도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때 토요일 사용시간이 13시부터 17시까지인데, 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왜 이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죄송합니다.
다른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조정이 됐으면 사실은 늦어도 2006년도 초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른 조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시간 조정이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가능하고, 다음날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청도 많이 …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토요일 저녁 시간에 많이 쓰야 된다,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저도 일부 주민의 요청으로 설득하는 부분입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예식으로 쓰는데 10시부터이다 보니까 준비 관계인데, 예식장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식 설치하는 부분은 직원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 근무시간 이후에 재산관리계 전체 직원이 6명 정도 되는데 전체 직원들이 해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의자배열, 또 예식의 경우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시간정도는 저녁에 일을 하고, 또 마치고 나면 청소하고 정리가 또 되어야 됩니다.
토요일에 하고 나면 일요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앰프시설을 손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토론회를 할 때 마이크 5대 놓으면 2,3대는 고장이 나버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런데 시운전할 때는 잘되다가 꼭 본 행사 할 때 마이크 한두 개는 고장이 납니다.
그렇다고 앰프시설 성능이 안 좋다거나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나는 부분은 아니고, 꼭 본 행사를 하면 한두 개 고장을 일으켜서 말썽을 일으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례 보신 분들이 어디 가면 마이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구는 안 가고 싶다, 왜,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서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한 것은 주례 선생님이 서는 자리하고 마이크하고 선이 짧아서 얼마 전에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주례 선생님 얼굴까지 마이크가 오도록 새로 하나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예식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의장 류재건
이왕이면 좋은 일에 돈 조금만 더 보태서 기분 좋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북구에 대해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멋진 대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해 줬으면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정비를 다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35분
안건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호)(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방법은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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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안번호 제5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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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양성진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문석주 북구의회의원 이은영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이 란 김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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