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검토보고서 P22페이지 과년도수입 2,531만6,000원의 징수율 20.7%인 525만4,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2,006만2,000원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기타사용료, 구거의목적외사용료, 어항시설?공유수면점사용료 635만9,000원이 체납되고, 과태료로 가축전염병예방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 수산물원산지표시위법과태료 해서 794만원, 기타잡수입 576만2,000원 체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6월30일 현재 국유재산변상금 등 5건 286만7,000원을 수납하여 과년도 미수납액은 1,719만5,000원으로 징수율은 26%정도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유수면점사용료외 9건 1,284만8,000원을 재산압류 하였으며, 6월15일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는 농어가의 생계곤란 및 회사부도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안내, 채권확보 및 고질체납자, 행불자,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 활동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시설비 예산현액 23억4,263만6,000원 중 정주권개발사업 1억6,610만5,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나 1억5,825만6,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억4,363만6,000원 중 정주권개발사업비 12억3,722만원중 강동황토전 농로정비공사 외 15건으로 10억1,005만6,000원을 집행하고, 1억6,610만4,000원, 이것은 강동 장등마을 회관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하여 공사계약 집행잔액 6,136만4,000원입니다.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비 1억원 중 난골상저수지 시설정비 공사 외 2건 7,113만4,000원을 집행하고 공사계약 집행잔액 2,88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비 2억4,500만원 중 달천동 73번지 일원 농업용수개발 외 2건 2억2,592만4,000원을 집행하고 공사계약 집행잔액 1,907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나비’ 수해복구공사비 5억8,164만5,000원 중 매곡동낙차보 복구공사 외 8건 5억3,367만7,000원을 집행하고 공사계약 집행잔액 4,79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쌀생산단지 홍보간판 설치비 1,000만원 중 871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의 재료비 300만원에 대하여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로보수에 필요한 자갈 모래 등 자재구입비 등으로 집행예정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태풍 등 큰 피해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80만원 중 441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평가수수료로 600만원을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평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어선을 적정어획이 가능한 규모만큼 감척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연안어선 약 6만3,000척의 10%, 그러니까 6,300척을 감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는 3척을 감척하였고, 2007년도에는 5척을 감척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감척지원금 구성은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액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폐업지원금은 어선이 폐업할 경우 전업을 위한 3년간 폐업지원금으로 2004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완료하여 톤급별 단가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폐업지원금이 확정되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당해 어선의 선체, 기관 및 어선 의장품에 대해 잔존가치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조사업인 재료비 8,500만원 중 집행 잔액 2,000만원은 적조방제사업의 집행잔액 같은데 비축 명목으로 집행은 불가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적조방제사업비 2,000만원은 균특사업으로 400만원은 시비로 반납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구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용 황토 약 386톤은 신명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제19조에 어촌계별 각 어항의 자연적, 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어항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어촌정주어항 8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약의뢰 하였으나 용역비 부족 등으로 2회에 걸쳐 유찰되었으며, 대상 항을 8개 항에서 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4개항으로 축소해서 입찰한 결과 2007년5월에 (주)덕성이 계약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6,781만7,000원입니다.
2007년5월에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호비 2,200만원 중 2,08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예산은 유기동물 보호지정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2006년도 접수된 유기동물 보호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자연으로 돌려보낸 마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은 지정된 동물병원이 호계동물병원, 제일동물병원, 이솝동물병원해서 3개소에 위탁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약200두입니다.
개가 175두, 고양이 25두정도 되며 처리실적으로는 안락사가 119건, 분양 69건, 폐사 10건, 주인을 찾아 준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