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세입결산서는 22페이지로 지난년도 수입 총괄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과년도수입 징수실적이 0.4%인 약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1억1,100만원의 결손처분 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과징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보험운행자범칙금 등 기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중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04건에 1,671만원,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926건에 9,510만원 정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써는 올해 2월28일까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및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8,095건에 23억1,000만원 정도에 대해 도시경제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개인별 배분, 납부독려 전화 등 징수활동으로 5월31일 현재 1,146건에 7,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징수목표액이 25%를 달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서 발송, 고액체납자 체납액 납부서한문 발송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은 일반적인 세외수입과는 달리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입니다.
자동차관련이라면 책임보험료를 안 내는 과태료, 2년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이 부분이 최고액이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분들이 일반보험료도 아닌 책임보험료도 못 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질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9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중고교생 장학금 지급에 있어 예산전액을 집행하고 지원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5㎞ 이내에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우리 구는 영남화력발전소로부터 양정동?염포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2006년도에 총 1,861만4,000원이 영남화력발전소로부터 지원되어 양정?염포 지역에 각각 930만원을 배정하여 양정경로당에 족 욕기구입, 도서지원, 염포산 팔각정 일대에 나무심기 사업,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업을 실시해서 전액 다 지급 했습니다.
장학금지급 기준은 양정?염포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 36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장학생 선정방법은 해당 동장이 장학금 신청자를 추천하면 구청에서는 가정상황, 장학금 수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장학생에게 입금 조치했습니다.
올해 발전소주변 지역은 전년도보다 조금 많은 2,045만원이 올 7월중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9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중 태양에너지 체험교실 보조 1,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중 태양에너지 체험교실의 경우 북구에 소재한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보조된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써는 학교방문 및 교육관을 통해 학생교육 5회와 지역 재생에너지 현장방문 등 교육 1회를 실시하고, 태양열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내역이 72만원, 강사료 80만원, 태양열 조리기 구입비 50만원, 포스터 및 홍보물 인쇄비 30만원으로 총 172만원을 집행하고 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만원 중에 전액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각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당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4조에 의거 못하도록 됐습니다.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 징수실적이 52.1%로 미수액이 7,000만원 정도로 체납대상자 분류별 설명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대상자 분류별 설명은 총 7억1,755만7,000원 중에 현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억8,79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정차 위반으로 끊기면 보통4만원 정도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현년도에 50%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5억1,791만7,340원으로 50%를 받으면 50%가 넘어 갑니다.
넘어가면 과년도 주차수입은 5% 미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차가 말소될 때 그때 낸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과년도 고질적 체납자를 분석한 결과 1만2,236건에 4억5,676만1,000원은 재산압류가 가능하여 2007년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자주소 및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 공히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타 구보다는 우리 구청이 징수율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은 현년도는 50% 내외이고, 과년도는 4% 정도입니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수납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정차위반과태료보다 더 합니다.
현년도에 20% 정도 되고 과년도에 3%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현년도 10%, 과년도는 2%로 제일 안 거둬 집니다.
앞으로 징수계획으로는 물건이 압류가 가능한 것은 철저히 압류를 하고, 하여튼 개인별로 해서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500만원에 대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시비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올해 2가구에 320만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도 계속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 복합용도의 건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응된 사업은 아닌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홍보를 다해서 실적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