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에 있어 징수결정 금액에 비해 실제 징수한 실적은 저조한 편이고,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과태료 체납시 체납부분에 대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낮고, 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돼 있어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태반이 주부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체납건수가 234건 중에서 85건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압류는 주로 차량등록에 대한 압류가 되겠습니다.
향후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조회 후 해당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 등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단속반을 투입해서 어렵게 잡은 내용입니다.
단, 돈이 10만원밖에 안 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과태료처분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3,050만5,000원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난해 11월14일부터 시 소각장으로부터 반입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포항으로 많이 싣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
작년에 시 소각장에 들어간 물량이 전체 물량 중에서 31.6%가 들어갔습니다.
시 소각장에는 톤당 1만2,500원으로 처리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우리 시설은 5만9000원, 포항은 8만원씩 합 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그 당시 추경 때 불용처리나 삭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혹시 향후에 벌어질, 포항으로 싣고 가야 되는 부분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