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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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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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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63호) ○주민생활지원국(복지서비스과,문화체육과,환경미화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보건소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심의방법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1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먼저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세입 부분에 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는지와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지방세법에 의거 가능하나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법적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자동차 영치는 할 수 없으나 차량 압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체납차량 77건에 대해 자동차를 압류하여 징수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과태료가 10만원으로 고액이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과 전 직원에게 건별로 할당하여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민간경상적 보조비 4억483만9,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378만6,000원 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청각장애인 달팽이수술 및 경상보조 등 4억483만9,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태연재활원, 메아리복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의 종사자, 입소자 현황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변경되므로 당초 충분한 시비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환경가꾸기 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의거 노인일자리 사업의 총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수행 당해년도 2~3월경에 그 해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 단체, 사업수행 방법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므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전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검토사항 답변 중에 차량 번호판 영치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장애인 주차시설에 주차단속 한 것이 143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차단속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봐지고,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도 수시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한 것을 출?퇴근 하면서 수시로 보거든요.
단속도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봐지고, 또한 단속 143건 중에 40건 정도 밖에 수납을 못했거든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단속도 소홀히 하고 단속하고 나서 과태료를 받는 과정도 소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청사 부분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현재도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차위반에 대해서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2건, 작년에도 45건 정도 적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도 사실상 과태료가 10만원이 되다 보니까 좀 고액이라서 …
95%는 자동차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압류가 안 된 상태는 올해 부과한 것하고, 작년 연말에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차량 압류를 해서 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말로만 징수에 철저를 기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해 놓더라도 차주가 차량을 팔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압류되어 있지만 차량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만 그 문제가 걸리는 것이지, 내가 팔 생각이 없고 그냥 타고 다니면 압류해 놔도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것을 해 놓고 지금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면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일단은 채권을 확보해 놓고 납부 독려도 많이 하고, 전화로도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내는데, 낼 수밖에 없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만들어내야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일단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 지적사항은 압류했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는 번호판 영치잖아요.
번호판을 영치하면 사실 이동을 할 때 번호판 없이 다니기는 그렇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는 지방세법상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영치도 못하고, 일단은 압류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년에 주차장 위반을 관공서 외에 북구 관내 홈에버라든지 롯데마트도 해당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북구 관내는 거의 90%가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다면 연간 143건은 단속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그렇게 주차를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우연히 볼 때는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늘 있는 것 같지만 가보시면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태료 최장기는 몇 년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002년도로 12건입니다.
이은영 의원
주차단속 업무는 장애인 주차단속과 분할해서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애인 주차는 업무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일반 주차단속을 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해서 단속되는 건수들도 많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까지는 주차단속해서 해 온 건수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차단속 쪽에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자동차세만입니다.
주차단속요원은 불법 주?정차지역에 하고, 우리는 정차지역만 합니다.
업무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하여튼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검토의견에 대해서입니다.
마지막에 어른신 환경가꾸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우선 어르신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예산 전용을 두 번이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세부적인 사안은 담당자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올 때 어떤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북구의 경우는 올해 6억원 정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10월 정도 되면 계획이 내려와서 당초예산 편성에 총액으로 가내시 되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당초예산 승인이 되고 난 후에 올해 사업 같으면 올 1월, 2월, 3월에 걸쳐서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파악을 하고 선정을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익형 하고 약간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돈이 안 맞아지면 다시 추경에 감하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는 일괄적으로 해 놓았고, 공익형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에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구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전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익형 일자리라 하더라도 북구 관내에 어르신 일자리가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요?
공익형으로 구청이 주관하는 것이 있고, 노인지회가 하는 것이 있고, 어르신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전용을 안 하려고 하면 애초에 공익형 일자리라 하더라도 민간자본 보조 쪽으로 목을 잡으면 안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공익형은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 구조상 지원금하고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공익형이라고 하는 일자리가 주로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로 하는 사업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환경미화과 감시원으로 주로 환경미화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환경미화과 쓰레기 단속하는 인원하고 환경위생과 약수터, 동천환경정비, 도시녹지과에 공원과 환경정비, 생명산업과 강동해안정비 이런 식으로 구 해당 부서에서 직접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정치로 공익형 하고 구분해서 …
또 집행을 하다보면 예상되는 것을 미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공익형 일자리사업하고 지원금사업하고 인원 숫자가 차이 나다보면 추경에 다시 지원금을 감시키고 공익형을 증가해야 되는 사례, 아니면 공익형을 삭감시키고 지원금을 줄여야 되는 사례 등 추경에는 예산편성이 …
류인목 의원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사실은 목간전용이 될 수가 없는 예산구조란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도 그것인데,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목이 분명히 다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307, 환경어르신사업이402인테, 목간의 전용이니까 가능하기는 하겠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분명히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처럼 예측이 되는 사항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국비보조가 포괄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은 대부분 공의 형태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그 사업은 우리가 판단해서 요구할 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만큼은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몇 명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르신센터에도 의뢰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냐, 복지관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노인지회에도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그것을 취합해서 외부에서 할 사업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공익형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도 환경미화로 202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익형으로 했거든요.
류인목 의원
대강 이해는 하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전체가 사실은 공익형 사업하고 또 민간으로 이전되어 운영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이 민간으로 순수하게 그 일자리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경비원 파견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일자리가 있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우리는 단체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위탁하면 끝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도감독 다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지회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를 들어서 시험감독관 파견이라든지 그런 것은 민간에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어떻게 민간입니까?
대부분 보면 반 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완전하게 민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3D, 4D 업종으로 여러 가지 기피업종이 늘어날 텐데 신문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형이지만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생계형을 넘어서는 정도의 일자리 사업이던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급여라든지, 실제로 공익형은 상당히 저임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겠다,특히 생계형 노인일자리의 경우는 …
그리고 우리는 58세가 정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 중에서 정년 연장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개발해 주고, 할만한 일자리들을 발굴하고 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사업하고, 민간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옛날부터 소일거리 삼아 환경정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시간도 하루에 4시간 정도로 …
류인목 의원
국민연금도 사실 용돈벌이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버렸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금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하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간사업 영역까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을 조직해서 외부에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정부 구조 자체도 그렇고, 아직 열악합니다.
2005년도 보다는 올해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사업영역이 확장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의 입장에서는 이 범위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될 것이라는 추측은 국장님도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축적이 안 된 상황에서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북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민간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알기로도 중공업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또 몇 년 더 하시는 분들, 고급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장되는 것이죠.
실제로 노동력은 없지만 교육사업이나 이런 곳에 배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제안하는 방법도 …
이런 부분을 전국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울산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산업이 됐든 조선이 됐든 우리가 세계에서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은 실제로 울산에 국한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시 차원 정도의 수준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 제안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중공업에서 용접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언변도 좀 있고 자격을 갖추신 분이 연세가 드셔도 좋으니까 교육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일들이 울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봐져서 그런 것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 가면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조건상 전용은 매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올해는 그것을 추정해서 …
박병석 의원
추정을 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숫자를 못 맞출 것 아니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익형과 생계형을 정확히 못 맞추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정해 놓고 나중에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사회복지관, 노인지회에 위탁하는 것도 생계형은 아니잖아요.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중에 시험감독관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지회에서는 교통안전봉사단하고 인력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인력파견사업은 어떤 시설이나 단체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을 파견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사 같은 곳에 지식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스승사업단이라고 해서 어린이 집에 교육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전문인력도 많이 계시는데, 하루 최고 4시간까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직이나 구인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연계 시스템이 없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우리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고, 우선 일자리사업은 1일 4시간으로 주4일간 근무하면 월20만원입니다.
어르신들 노자돈 정도 하도록 국비가 지원되다보니까 …
작년에 저희들은 4억원 정도 됐습니다만, 울산시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올해는 예산이 6억3,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서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2억원 정도 늘어났는 데, 이것은 의원님이 요구하는 일자리창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판단할 때 어떻든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각 노인지회하고 복지관 쪽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인원을 정리하고 남는 인원으로 공익형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을 역으로 했을 때 가령 먼저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정리해 놓고 남는 인원으로 지회나 복지관 쪽에 ‘이 정도 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라’ 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노인지회나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건강하신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진짜 사지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많아요.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은 직접 의원들한테 일자리를 좀더 줬으면 좋겠다, 너무 적게 준다는 제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진짜 남는, 그래도 더 이상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남는 것은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소화는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까지는 첫 사업이고 해서 미숙해서 예산 목간전용이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목간전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이미 2년 동안 하면서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간전용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지도를 좀 하시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일자리사업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노인 교통봉사는 노인지회에서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교통지도를 하고 계셔서 잠시 관찰을 해 보니까 사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안전에 관계되는 …
수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감각들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래서 교통봉사대 어르신들은 전부다 시에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다 받습니다.
류인목 의원
운전을 해 보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감각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일자리 배치를 할 때 최소한 우선적으로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통봉사대 어르신들에게 버스로 이동해서 봉사를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도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감각이 둔해서 차가 가는데도 세워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출장 나가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 요.
박병석 의원
그래서 일자리 위치를 선정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이들 등?하교길 인근에는 녹색어미니회에서 주로 하고, 어르신들은 주로 학교와 먼 사거리나 이런 쪽에서 주로 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최대한 고려합니다.
박병석 의원
57페이지 시설비에 4,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청경로당을 짓고 나서 뒤쪽에 감리비까지 포함하면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을 지은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잔액인데 시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사청경로당을 짓는 과정에서도 과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은 2억원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청경로당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짓고 나서 남아있는 잔액은 사청경로당을 위해서 써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사청경로당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로당과 틀리게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소위 헬스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옆에 따로 있잖아요.
그 다용도실을 지어 놓고 간단한 운동기구하나, 헬스 기구 하나도 안 넣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억원은 글자 그대로 특별한 목적으로 시에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청경로당을 지으라고 교부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복지에 쓰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집행잔액을 아꼈으면, 사청경로당을 위해서 헬스장을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헬스기구 정도는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청경로당 신축에 대한 보조금 2억원을 시비로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000만원 남았으니까 그 돈은 경로당에 써 달라는 요구상황은 …
저희들 판단은 예를 들어 사청경로당은 북구 관내 101개 경로당 중에는 최고로 잘 지은 시설입니다.
박병석 의원
당연하지요.
제일 마지막에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운동기구나 각종 이런 시설까지 다 해드리자면 101개 경로당에 실제로 다 해 줘야 되는 …
어느 한 곳이 모델이 되어서 운동기구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드리게 되면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물론 2억원을 받아와서 3,000만원 남아서 이 돈은 예산으로 불용처리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경로당에 정식적으로 이런 운동기구를 전체적으로 사준 적이 없어서 한번 …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면서 이런 다용도실이 없었잖아요.
사청경로당에 헬스장을 만든 것이 처음인데, 앞으로 신명경로당이나 이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설계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사청경로당은 최근에 지은 경로당 중에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다보니까 이런 다용도실까지 만들었거든요.
설계 자체에 그런 운동시설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 설계도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어놨거든요.
지어놨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기구는 애초 설계에서부터 넣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요.
가령 경로당을 지을 때 주방이 있으면 싱크대 넣어 주고, 기본적인 설비는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시피 다용도실을 만들었으면, 헬스장을 만들어놨으면 헬스기구 몇 대는 넣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구 안 넣어 주려면 아예 설계에 헬스장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지를 말든지,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가서 자전거를 타든 아령을 사 주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박병석의원 질의 내용에 특별교부금 2억원으로 경당을 지어 놓고 그 내에 운동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남는 돈으로 운동기구를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는 쓸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쓸 수 없다기 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의 공간을 만든 것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입니다.
북구가 잘 살면 왜 …
사드려야죠.
사드리는데 …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은 지금 현재로는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안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사 줄 수는 …
의장 류재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공사 과정에 좀 짚겠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도면을 보면 설계변경을 거의 안하고 몇 군데 수정하거나 추가된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몇 군데 공사현장을 봐도 주민들이나 사용자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사실은 공사업자들한테 전부 전담을 시켜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은 낙찰가가 적정 수준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낙찰가가 낮게 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자라도 자꾸 해 달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적정한 규모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고 증액을 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꼼짝을 안 하시고 사실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몇 군데 추가시설 들어간 것,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앞에 방범창, 앞쪽의 계단, 싱크대 규모하고 바닥재 재질교체 등 적지 않은 돈이 업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전혀 못 느끼시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공사를 하고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해 구청장님께서 건축7급 1명 인원을 충원해 줬습니다.
올해도 경로당 신축을 2개 할 계획인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7급 …
류인목 의원
그런데 문제는 건축7급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서로간에 계약이지 않습니까.
입찰은 이것 이것을 하고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데, 서양이나 계산이 확실한 나라 같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면대로 바닥재는 이것으로 해서 발주를 하고 낙찰을 봤는데, 사람 욕심에 바닥재를 고급으로 해 달라, 싱크대도 작다고 키워 달라,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방범창도 부족하다, 자꾸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얼렁뚱땅 업자하고 둘이서 정리해서 다 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경로당 소규모 사업을 하려면 업자들이 실제로 안 하려고 하십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 때문에 안하려는 거예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설계대로 하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오셔서 ‘야 , 이놈아 이렇게 좀 해라’ 고 하니까 설계 재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규모 공사, 몇 백만원 짜리 작은 공사를 설계변경 한다는 자체도 자기로서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 어르신들 뜻대로 손해가 가면서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예를 들어 공사입찰이나 고액으로 해서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바닥이나 …
류인목 의원
공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우리 관급공사가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마지막까지도 안 올라 왔고, 최종에도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약 500만원 이상은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설계변경은 공사감독하고 시공자가 설계변경 요구가 있으면 시행부서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설계변경, 이런 것 까지는 조금 지도하기가 …
박병석 의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사청경로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청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예산을 2억원 확보했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사청경로당을 완벽하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아껴서 다른 곳에 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잘못됐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들어갔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민감시단도 있고, 구민명예감시단도 있는데 소규모 공사는 주민감시단 제도에 의해서 직접 지역 주민들이 나가서 현장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애초 설계가 사실 불편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는 뭔가 한 개가 누락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공사감독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공사감독은 행정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감독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주민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류인목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함을 느껴서 이렇게 개선해 달라, 무엇을 추가해 달라고 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없이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어거지로 해당 시공사에게 떠넘겨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면 정말 경미한, 아까 말씀하신 방범창 하나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6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2006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63페이지, 염불암 보수공사를 연말에 착공하여 동절기에 사고이월 한 사유입니다.
염불암 보수공사는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수공사시에 목재의 틀림이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자체 목조 건조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시비지원 170만원 정도 미집행한 사유는 처용문화제 때 거리 퍼레 이드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당시 행사 당일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입니다.
67페이지, 연구개발비 70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입니다.
원래 2005년 사업으로 2006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농소1동 운동장이 2001년에 개소돼서 2005년에는 양정운동장과 효문운동장이 개장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운동장이 하나만 있다가 2개로 증 됨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고 해서 용역을 700만원 올 려 놓은 것입니다.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2005년7월7일 양정운동장, 2006년1월23일 효문운동장이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예산을 2006년에 이월 했습니다.
2006년에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본 결과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청소년 수련장까지 네 군데를 같이 검토해 보니까 자체 관리해도 되겠다, 구태여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위의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주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곳이 꽤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뭘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농소하고 네 군데인데,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
농소운동장만 관리하다가 700만원 용역을 올려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용역을 …
류인목 의원
사업비 내용이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지요.
민간위탁으로 고민할 때는 비용의 절감이 됐든, 효율성이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영으로 자체 결정하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서 민간위탁 한 곳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버린 느낌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남해 에코파크 같은 경우 시설공단 형태로 해서 법인을 따로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현장을 가니까 흑자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왔었습니다.
그런 근거나 자료들이 있어야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자의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분석을 할 때는 적자가 얼마나 나느냐, 안 나느냐, 과연 흑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
우리가 운영을 하면 공무원들은 내실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소홀합니다.
그 관계를 분석해서 적자냐, 흑자냐에 따라서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했습니다.
전체 분석을 해 볼 때는 400만원 정도 흑자가 났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말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자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보다 직영이 유리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근거에는, 만약 용역을 발주했으면 남해든 몇 군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들하고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받았으면 이렇게 할 텐데 …
그런 용역을 일정부분 생각을 하셨으니까 직영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몇 군데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부기상은 민간위탁이지만 사실상 내막은 네 군데를 직원이 운영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
부기상은 그렇지만 내용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느냐 …
류인목 의원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인력으로 네 군데의 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각목명세서 7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60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미 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에 있어 징수결정 금액에 비해 실제 징수한 실적은 저조한 편이고,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과태료 체납시 체납부분에 대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낮고, 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돼 있어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태반이 주부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체납건수가 234건 중에서 85건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압류는 주로 차량등록에 대한 압류가 되겠습니다.
향후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조회 후 해당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 등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단속반을 투입해서 어렵게 잡은 내용입니다.
단, 돈이 10만원밖에 안 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과태료처분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3,050만5,000원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난해 11월14일부터 시 소각장으로부터 반입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포항으로 많이 싣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
작년에 시 소각장에 들어간 물량이 전체 물량 중에서 31.6%가 들어갔습니다.
시 소각장에는 톤당 1만2,500원으로 처리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우리 시설은 5만9000원, 포항은 8만원씩 합 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그 당시 추경 때 불용처리나 삭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혹시 향후에 벌어질, 포항으로 싣고 가야 되는 부분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태료 부분에 환경미화과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로 구민들 의식수준이 따라 가야 되는 데 못 따라가서 아쉽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각 과별로 다 그렇던데, 어차피 부과된 과태료는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
물론 나중에는 결손처리 하는 방향도 있지만, 그 전이라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라도 받아들여서 혜택을 담당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과태료 부과를 하 고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줍니다.
문석주 의원
과태료를 받아들이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과태료를 받아들이고 세금, 체납세를 받아들이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환경미화과에서도 제공하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과별로는 안 하고 구 전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과태료도 그쪽에 포함시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총무과 심의할 때 한마음 한뜻 되기 연수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물론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분리수거 등 업무조정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분석은 거의 끝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고 해서 늘 마음이 쓰입니다.
또 일의 문제, 평일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연수를 별도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하고 다르게 공동체로서,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느낌을 갖는 것은 또 한편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한마음 연수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정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노조와도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 또 구청 내에 굳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빼는 방식이라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의 분담을 제대로 조정해서 무리가 없다면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고민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마음 연수에 환경미화원들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한마음 연수에 공무원들 1인당 15만원씩 편성돼 있고, 그리고 과에 근무하는 상용직도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바로 편성해 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한마음 연수란 뜻은 전체 직원들이 연수를 가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해서 현장에 돌아왔을 때 재충전되는 기분으로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갑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1인당 35만원씩 해서 제주도에 갔다 왔고, 올해는 1인당 25만원씩 편성해서 동해안 일원 관광을 갔다 왔고,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단합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한마음 연수라는 취지의 경비가 환경미화원은 35만원에서 40만원이 투입이 되고 정규직원은 15만원이 투입됩니다.
또 횟수도 그렇고 해서 형평의 문제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가 편성 과정에서 상용으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편성됐을 뿐이지 보내야 한다고 편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해서 꼭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예산에서 삭감하고 올라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래서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간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 복지부분에 절대로 소홀히 하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복지부분이 이 정도면 형평성에도 크게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도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아까 계장님하고도 일의 문제, 실제로 자기 담당구역이 있다 보니까 이틀씩이나 빼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음 연수라는 가치로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합니다.
복지와는 별도로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더 긴밀하게 해 줘야 되고, 또 가지 못하면 대표인 공무원노조하고 충분히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의원님 뜻을 반영시키려면 한마음 연수를 직원과 똑같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별도의 선진지 견학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건 노조와 단협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건을 개악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게 되면 결국 선진지 견학도 가고, 단합대회도 할대로 하고 또 한마음 연수를 한다는 것은 …
류인목 의원
미화원들끼리의 가치는 그 가치대로 있는 것이고, 별도로 구청에 들어오신 미화원들은 일정부분 구청에 대한 소속감이나 같은 동질성을 느끼기가 힘든 구조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발언은 안 하겠지만 같은 직원이란 생각들을 서로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런 부분은 과 자체 MT나 국 전체 MT 등 기회가 있을 때 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답변 중에 제주도나 동해안선진지 견학은 전체 직원이 대상은 아니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년에 30명씩으로 70%는 갑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6일반회계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6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통상적으로 85-95%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실제로 계약체결이 예산의 100%로 된 것이 맞습니다.
담당께서 비만클리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나눌 때 500만원 정도를 배정했었습니다.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조절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언도 구하면서 …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측하고 ‘사전에 이런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맡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액수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 조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배정했던 예산에서 조금 줄어들게 됨으로써 계약의100%가 되게 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리 표현할 수가 없이 전액이 계약됐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행정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행정담당이 오늘 병가 중이어서 행정계 차석이 오셨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행정계 차석은 2007년1월 인사 때 저희 보건소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수의계약을 하신 것인데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간호학과에 계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6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고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비만클리닉사업으로 전국에 5군데에 내려주는데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난감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 보겠다고 신청했는데, 처음에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내려올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연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받게 되면 계획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침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리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돈을 나눠 놓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중간에 조언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학계 측에서 내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측하고 계속 얘기하던 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담당하는 분이 두세 군데 정도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업무랑 연결해서 일을 많이 했던 곳,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준 곳에서 가격은 적지만 우리도 처음 하는 일이고 하니까 결과를 같이 내보자고 해서 그쪽하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에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추정했던 추계하고, 실제로 내려온 국?시비하고의 편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국?시비는 5,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비로는 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은 45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담당자가 계산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세예산을 세워서 올릴 때 100% 예산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수의계약이니까 100%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졌다면 결과가 부실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생각했던 것보다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약 10% 정도 감해졌고, 결과는 책자와 CD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올해도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학교 다닐 때 용역보조로도 다녀봤습니다만, 특히 대학교 교수 한 분한테 일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
지금 생각해 보면 성의 없이 건성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꼼 꼼이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제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담당자가 충분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간은 얼마정도 걸렸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용역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약을 해서 …
왜냐하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디어만으로는 이 사업이 100% 진행되기가 힘듭니다.
학교 측의 아이디어를 물론 결과를 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끌고 가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논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중에도 저희한테 사업 방향이나 비만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시키는 것을 계속 논의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유의원님 이야기는 참고로만 들으세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수가 쓴 자료를 그대로 모방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하고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냐고 확인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같이 논의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용역이 두 건인데, 비만클리닉사업은 45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나머지 한 건은 이월된 사업으로 보건지표 조사용역비 1,85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지표를 낼 때 저희구만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통계청의 승인도 못 받고, 근거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대충 설문조사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뿐이지, 공신력을 갖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5개 구?군이 모여서 인구비율로 돈을 냈습니다.
또 시에서는 시 자체로도 지표가 필요해서 시에서 가장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와 5개 구?군 보건소가 한꺼번에 협약을 했습니다.
울산지역에 있는 대학이 울산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를 고려했지만 결국은 울산대학교하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 보건소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5개 구?군이 분담금 형태로 모아서 울산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계약은 형식적으로 각 구?군별로 했지만, 사업 자체는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 계약 속에 이 금액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계약서는 각 구?군이 따로 했지만, 전체 큰 틀 속에 저희 한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 계약서는 작년 행감 때 저희한테 제출했던 지표조사보고서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북구가 계약체결 한 것으로 …
보건소장 이병희
그때는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12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266만원이 있는데, 작년 2회추경에 246만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마약류 지도단속 보상금하고 뇌혈관질환 교육 강사수당으로 했는데, 불용처리가 77만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마약류 및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할 때 의사선생님 몇 분을 초대해서 같이 합니다.
저희가 요구했을 때 못 오신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분한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 일곱 분이 오셔야 된다고 했을 때 수를 줄여서 더 많은 것을 해서 집행잔 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고, 강사료에서 15만원 정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료는 저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부작용이 났을 때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그건 항상 예비비로 일정액을 편성해 놓는데, 작년에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네 가지 종목을 합쳐서 1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 호계지역에 한동안 마약을 한다는 말이 있어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단속했을 때 실적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마약류 지도단속 하는 것은 각 병?의원에 탈지면을 제대로 해 놓는지, 카운터가 맞는지를 하는데 저희는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1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7,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남은 부분은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산 배정액이 9,00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불임부부에게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이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술성공률이 1/4 정도로 보는데, 저희는 거의 50% 정도의 성공률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시술을 하겠다고 해 놓고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빠진 분이 몇 분이 계시고, 또 11월말까지 시술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남은 부분이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사업인데, 희귀난치병이 예상돼서 받은 돈이 있는데 실제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수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식비가 의료보험 처리 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면 입원비용을 다 지급해 주는 것인데, 식비에서 보험혜택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입원비에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환자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약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암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소아암 환자가 비교적 많은 돈을 사용하는데 작년에 사망 환자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집행잔액은 B형간염, 수직간염 사업에서 나오는데, B형간염을 접종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B형간염이 걸린 산모한테서 난 신생아와 그 산모한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검사비용하고 주사비용인데, 실제로 숫자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48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액수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총 7,00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간축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돌려주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돌려주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한테 어떤 문제가 …
류인목 의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시비는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환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신청하면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이 끝나고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12월 넘어서 시술을 시작하면 그 다음 해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연도폐쇄기간이 2월말까지 이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한두 건 정도 예상됐었는데 그분들이 시술을 포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최소한 12월 첫째 주까지는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후에 2,3주 정도는 필연적으로 비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가장 큰 사유는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시스템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체크를 해 보고자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그 부분에 건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병원에서 먼저 시술하고 이쪽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이고, 우리한테 먼저 접수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일단 시술을 하든 안 하든 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박병석 의원
회계연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다음 사업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12월에 한 부분을 그 다음 예산으로 당겨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사업비는 매년 책정돼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내시가 언제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0월 정도 내려옵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가내시 만으로는 집행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일단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실제로 집행은 예산이 내려와야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응급환자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공백은 거의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은 자기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 보건지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강동지소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아침에 오다 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것 같던데 …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 소관으로 관리가 안 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무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건소장 이병희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류영호 홍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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