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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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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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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63호) ○총무국(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심의방법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부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기타보상금 500만원에 대해서 홍보 방법과 미집행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2회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구 홈페이지 주 화면에 게재하여 허가사항에 관한 위반행위를 일반인도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일반인이 정확한 토지 위치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번기가 지난 경우에 토지에 농작물이 없는 경우도 있어 명확히 미경작이나 휴경, 방치한 경우로 판단이 어렵고, 특히 자기 거주용 주거용지의 경우 일반인이 주민등록 사항이나 실거주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문의가 잦아서 신고 건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결산추경시에 반납하지 않아서 …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같은 사유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의만 있었고 실제 신고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세입분야 결손처분에 대한 분류별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건 중 시효소멸로 인한 5건만 과태료건이고, 대부분 1993년도에서 1995년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으로 우리구가 개청되기 전에 울주군에서 부가된 것으로서 사실상 IMF 여파로 회사부도,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이관 받아 체납관리를 하였습니다.
부담금징수 불가분을 결손처분코자 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률 미비로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건교부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1월초에 제가 민원지적과에 오기 전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준비과정을 거쳐 전년도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무재산 5건, 공매시 배당무가 4건, 시효소멸이 3건입니다.
이는 결손처분 후에도 향후 5년간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 취소 후에 재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검토보고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중에 토지이용의무위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미경작이나 휴경농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를 들어서 농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매입할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데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농지를 매입한 당사자가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고발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나요?
사실은 농업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 되어 가면서 사실은 미경작 농지가 늘어나는 추세일 텐데 어떻게 보면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사회적 문제로도 한번 봐져야 될 문제라서 …
매입을 했을 경우에 몇 년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거래허가기간이 농지일 경우에는 2년입니다.
단계별로 연수가 다릅니다.
2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안 지어도 상관없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저희구에 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강동 유원지지역, 두 가지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없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은 건교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여타 유원지지역은 울산시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GB내에 토지 매입시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허가를 받아야 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문석주 의원
일반인들은 토지이용의무위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여기가 GB지역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아파트 자치회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예시를 통해서 위반된 사례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신고하라고 하면 실제 부동산하는 업자들이나 알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GB구역 안에 농지를 산다면 일단 중개업소라든지, 들어가서 전부 토지를 상세히 알아보고 합니다.
보통 허가지역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일반인들의 신고보다는 부동산 업자들이 위반을 하고 오히려 거래를 알선하고 있는 마당에 신고 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신고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신고필증이 나가야 등기가 가능하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일반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위반됐다든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난 5월31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에 1년이 지나면 개발제한구역 전체 토지거래가 풀릴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풀렸는데, 울산에는 아예 건의조차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건교부에서 일단 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다 풀기는 뭐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일종단위계획 일부 해 제된 지역이라든지, 공업단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해제해 달라고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부동산 거래가 찬바람이 부는데, 나름대로 부동산 경기가 돌아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실제로 울산은 완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다른 타 단체장들은 요구를 했는데, 울산에서는 아예 거론조차도 안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년도 과태료 중에 결손처분을 4억원 가까이 하고, 아직 1억6,000만원정도가 있는데 기준미비로 결손처분을 못하고 이월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1억 얼마 남아 있는 것은 채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저도 세밀히 옛날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2003년도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인 세무사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월되어 있는 미수액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된 건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법인을 주로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개인은 한 건이고, 나머지는 법인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도 상태 같으면 법인에서 매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제로인데 채권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
류인목 의원
아까 3건 같은 경우는 공매가 들어갔을 경우에 지방세의 경우나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후순위에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배당이 돌아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도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대표자는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꼭 압류재산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인대표 개인재산에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대표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거의 폐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개발부담금이 부동산 투기 침체로 인해서 금지되었다가 2006년도부터 다시 된 것인데, 작년과 올해는 체납이 한 건도 없이 다 징수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개발부담금이 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장기간 여유를 두다보니까 회사가 망한다거나 이럴 경우 재산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보다 기간을 좀 당겨서 할 수 없느냐고 건교부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만 당겨지면 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개인이 아니고 주로 법인 형태가 결손처분도 됐고 또한 과년도 과태료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부도내버리는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중에 채권을 미리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1억6,000만원이 나 남아 있는데, 작년도에 200만원 밖에 못 걷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1억 몇천만원을 그냥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울주군에서 이관된 것으로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10년 정도 된 것을 1년에 1,2백만원씩 받아서 언제 제로로 다 만들겠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일단 5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계속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보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편성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작년도 2회추경입니다.
이영희 의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법이 처음 생겨서 즉 말하자만 토파라치가 생긴다고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실제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판단을 명확하게 못 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그래서 작년에는 10건 정도 들어오겠다고 보고 500만원를 편성했는데,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올해는 반을 줄여서 5건에 250만원정도 보상금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효성이 좀 없다, 그죠?
실제로 외부인들이 토지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도 없고, 실제 주변에 조금 정도인데 촌에 계시는 분들이 법령 개정된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처음에 부동산 투기에 따라 건교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입안을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실제 해 보고 나니까 실효성은 크게 없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환경위생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환경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부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1억1,475만원 중 징수실적이 3.7%인 420만원으로 저조하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85건에 1억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동차 압류가 52건에 5,985만원, 부동산 압류가 9건에 730만원으로 총 61건에 6,715만원을 재산 압류조치 하였으며, 1건 30만원은 기 납부하였고, 24건에 4,310만원은 부도 및 폐업이나 무재산으로 현재 체납자의 전국 과세내역 및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체납액 징수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체납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예산 중 일반수용비 2,797만2,000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현황을 요약하면 공중화장실의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 245만5,920원, 전기요금 집행잔액 134만1,740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2,161만9,42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11월18일 시행된 신규업무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도 2차추경시 사전안내문, 독촉문, 홍보현수막 제작비용 610만6,000원과 안내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2,1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우리 구의 자동차정밀검사 대상 차량은 약 2만4,000여대로 신규시행에 따른 사전안내문, 독촉문, 과태료 사전통지문 등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작코자 2,716만원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방법을 여러 번 검토한 결과 우체국 전자우편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인쇄 제작을 하여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보다 약 3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우체국 전자우편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는 자료만 제공하면 안내문 제작과 동시에 발송까지 일괄처리 함으로써 정밀검사 안내문 제작비를 절약하게 될 뿐 아니라 반송분에 대해서는 반송료 없이 바로 자체 재발송 처리되므로 편성예산 2,716만원 중 320만5,000원만 사용하고도 2006년도의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약 2,400만원에 대하여 제3회 결산추경시 반납을 검토하였으나, 자동차정밀검사 제도 시행 초기라 추가적인 업무증가나 변경사항 발생 등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 소요가 불확실하여 반납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각종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997만9,000원 집행내용 및 식중독 간이검사 킷트 100개에서 300개로 변경 구입한 사유와 기금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모범업소에 배부했는데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액은 1,0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800만원, 민간이전비는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간이검사킷트 구입비 55만6,000원, 좋은식단추진 음식모형 제작비 462만8,000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77만원, 모범업소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202만5,000원 해서 총 797만9,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잔액은 2만400원이며, 민간이전비 200만원은 민간행사 음식문화축제 지원금으로 처용문화재 행사시 전통음식점 4개 업소에 각각 5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간이검사 킷트를 300개 구입하게 된 것은 1세트에 3개씩 책정하여 100개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구입 시는 판매단위가 세트가 아니라 낱개로 1개씩 되어 300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지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지원 할 수 있으나, 식품진흥기금 운용사업 목적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결산 부분에 검토의견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압류조치나 재산이 있는 경우가 65% 정도가 압류 내지 채권을 학보하고 있는 상황이죠?○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대부분 과태료는 환경지도 쪽인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에 관한 법」위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환경보존 위반에 배출가스 기준초과, 토양 오염도검사 미실시, 정화조청소 미이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질 기준초과입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대부분 몇 년 단위로 돌아오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가정에서는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안내문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검사대상이 100세대 정도 되면 위반하는 사항이 몇%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보통 10% 미만입니다.
류인목 의원
10% 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법을 정해 놓고 기준이 있는데 10%가 상습적으로 계속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위반 중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있고, 현지 지도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대상은 한두 건 정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안내문이 나간다고 하니까 안내문에 대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 검토해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10% 정도 위반이 된다고 하면 너무 일찍 보내면 ‘해야지’ 하고 있다가 잊어 먹을 수 도 있고, 너무 촉박하게 보내면 바빠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검토해서 이 시기가 적당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뇨수거는 미리 한 달 전에 다 통지를 하도록 하고, 또 처리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를 계속 돌려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년도 과태료가 1억2,000만원 정도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요.
몇 년도부터 누적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94년도 1건, 2000년도 7건 해서 2001년 이전에 것이 전체 30건이고, 2006년도까지는 40여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 결국은 420만원 정도밖에 수납을 못했는데, 앞에 민원지적과처럼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결손처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불가능하고요. 그 외에 정밀조사를 해서 완전히 재산이 없다든지,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으로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부득이한 경우, 도저히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억 단위 이상이 계속 10년 전부터 누적되어 가는데, 받는 조치를 취해서 떨든지 아니면 결손처분해서 떨든지, 이것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년도 10만원 미수 같으면 거의 100% 받아 냈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 1994년도부터라면 13년 전부터는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러면 본인 외에 가족, 자손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지금 그렇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세금만큼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것 때문에 각 체납처분표를 전 직원이 담당별로 몇 개씩 맡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전국 재산조회를 지방세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재산이 없고 불가능할 때만 결손처분 조치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10년이나 20년이라도 추적을 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앞에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이고 수억원 중에 1년에 겨우 200만원 걷었고, 지금 여기도 1억2,000만원 중에 400만원 걷었거든요.
문석주 의원
공무원들이 100만원 받으면 50%를 상으로 걸든지, 그런 식으로 100만원에서 50만원은 상금으로 내걸어도 50만원은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지방세과는 세금을 거두면 옛날에는 5% 였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공무원들에게 대폭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
그 사람들에게 하나도 혜택을 주지 말고, 공무원들한테 100% 포상금을 걸더라도 이것은 받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모범업소에 한 업소당 18매씩 지급을 했는데, 모범업소가 쓰레기종양제봉투를 지급한 이후에 계량화해서 모범업소답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실적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아직까지는 실적이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범업소로 등록이 되면 봉투주고, 제 느낌에는 효과 없이 똑 같은 것 같거든요.
계량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적이 좋은 모범업소는 내년에 18장이 아니고 30장, 40장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쓴 만큼 뭔가 거기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주고 체크하지 않으면 업소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계량화 해서 계속 줄여가는 것을 체크하고, 체크해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주고 아니면 오히려 봉투를 주는데 쓰레기가 더 늘었다면 봉투 주지 말아야죠.
업체가 북구에 수 천 개인데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30%와 관련해서 다음 월요일에 음식물 지부하고 관련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찬 덜어먹기라든지, 반찬그릇을 제공해서 두 가지 반찬 줄이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 만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만 흡족하지는 않아도 처리장에는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기계들이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이라든지 강동권에 있는 회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라든지, 몇 개라도 음식물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방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가정에도 음식물탈수기 즉 수분을 제거하고 최소한 양을 줄이는 기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북구 음식물쓰레기가 세대에서 나오는 것도 많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대다수 큰 규모를 차지할 텐데 그런 방안도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업소 같으면 모범업소 내에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해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안나오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모범음식점도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기계를 가능하면 작은 기계라도 …
기계 한 대에 800만원, 900만원하니까 아무도 구입을 안 하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는 것으로 다만 몇 개소라도 보급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가정용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30만원대에서 40만원대입니다.
싱크대 밑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믹스가 다 됩니다.
거기에서 넣게 되면 음식물찌꺼기는 믹스가 되어 죽으로 나와서 오폐수로 흘러 들어가는데, 정화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기계도 100㎏ 이상으로 대형이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를 공동주택이나 일반 가정에 지원하는 조례도 몇 군데 있기는 있던데, 보통 가정에서 기계 한 대 설치하는데 60만원 들지요?
문석주 의원
몇 군데 봤는데 35만원 내지 40만원합니다.
최대한 50%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어떤 곳에는 2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려면 정착이 덜돼 있고 …
문석주 의원
아니면 공동주택에 시범단지로 해서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없는지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식당 위주로 해서 다만 몇 개라도 하려고 회의도 하고 …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9페이지, 전문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조사 안내문이 전자우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메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세금고지서를 배부할 때 전부 자료를 우리가 전산입력하고 출력시켜서 인쇄업체에 줍니다.
인쇄를 해 오면 봉합기에 봉합해서 발송하고, 반송되어 돌아오면 다시 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는 자료만 주면 거기에서 봉합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날아가고, 반송되어 돌아오면 우리한테는 자료 내용만 통보해 주고 바로 또 발송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3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류인목 의원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모범적인 업무추진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300만원 정도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2,7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아까 몇 가지 설명을 하셨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기 우편을 발송했고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것이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2회추경 때 2,700만원에 대해서 1인당 고지서 안내문 독촉장을 내년 상반기, 즉 반년분만 편성해서 해도 될 것을 1년치를 한꺼번에 편성해서 …
준비를 완벽하게 직원이 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전자우편제도가 상당히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동시에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상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직원들하고 검토한 결과 혹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반납해도 1,000만원 정도 반납해야 될 사유가 발생됐는데 한번 기다려보자, 다행스럽게 350만원 들여서 무난하게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검토를 미비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350만원만 썼는데 전자우편으로 절감하는 것이 3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350만원 쓸 것을 2,700만원 편성했다는 것이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실제로 대상 차량업주한테만 독촉장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인원수를 늘려서 1년치 것을, 처음에는 전자우편제도를 안하고 일반 인쇄업체에 하려고 전부다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내년 것까지 전부 인쇄를 해 놓을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면 인쇄비가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1년 예산이 그대로 누락시켰다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렇게 됐습니다.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 의원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기금이 6개 정도 있는데, 1억원 이상의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는 곳은 식품진흥기금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이것은 보통예금이 아닙니다.
연말에 기금을 변경시켜서 돈을 더 보태서 계속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데, 환매체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통장 상에 이틀간 보통예금으로 전환했다가 교체할 때 뺏다가 다시 꼽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잔고정리에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이틀 동안 보통예금으로 들어갔던 것이 자료에 들어온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 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동예산, 전용예산, 계속비사업,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 449억372만4,000원 중에서 340억5,731만6,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7억7,347만6,000원, 사고이월 11억6,208만4,000원, 계속비 45억6,523만1,000원으로 총 75억79만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순수 집행잔액은 33억4,56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37억5,192만원에 대하여인건비 등 37억2,686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 4억6,72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자본보조 등에서 목간 정정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어린이집 신축 건 외 4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총 50억655만6,000원 중 4억4,132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억6,523만2,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으로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사업비 등 총 21억1,600만원 중 3억4,2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억7,347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은 전통사찰인 염불암 보수정비공사 외 4건으로, 총 24억5,864만4,000원 중 12억9,65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 6,208만4,000원이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9,712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8,368만1,000원, 수납 총액은 1억1,140만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7,22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12만6,000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8,9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2,017만1,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3억8,819만원을 포함 총 25억836만1,000원에서 3,065만5,000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 24억7,770만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격부(8명) 창원숙소 전세자금 9,000만원,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금 1억 7,300만원, 의료급여기금 1,156만9,000원, 사회복지기금 2억2,199만2,000원 등 전년도 이월액 총 4억9,656만1,000원에서 당해연도 4억141만2,000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1억4,198만원이 기간도래 등으로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은 7억5,599만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주민생활지원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부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결산 각목명세서 4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6년7윌1일자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시책업무추진비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료비는 재해구호 물품 구입비로써 재해구호시만 지급하는 쌀과 부식의 용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 했습니다.
응급 의료비도 1건에 1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변경으로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공제를 10월부터 적용, 당초 3개월 이상 1단독가구 7만6,000원 공제에서 모든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6개월간 누적 30일 이상 입원할 경우 17만5,000원 공제로 10월부터 12월까지 2,178만2,000원 정도 예산이 절감 되었고, 2006년7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120~130%로 완화되어 수급자 가구가 14세대 4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보다 증가수가 많지 않아 4,416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는 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참여자, 지역봉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응 프로그램참여자는 1인 5,000원, 지역봉사 참여자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예산이 1,020만원인데 여기 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101명이 참여해서 64만원을 집행했고, 지역봉사 사업에는 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참여함으로 해서 11만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28만3,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손금입니다.
현재 225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는데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을 ’99년도 최초 시 행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 2000년6월25일 이후부터는 건설교통부가 직접 대출자한테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집행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4단계에 34명을 선발했는데, 이 중에 중도 포기자 7명이 발생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사유에 저촉돼서 집행잔액을 남겨 두게 됐습니다.
동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신청접수 및 운영관리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제7조2항하고 제8조2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또 같은 조례 제13조에 의하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일 1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소2?3동에 대해서 직원 1명이 배치돼 있다는데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공간은 같은데 자원봉사자는 상주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의 집은 상시운영 조건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게양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연 9회 정도 국기게양을 하는 것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방위의 날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이런 부분을 다시 면밀히 파악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기금 중에 의료급여기금 미 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7,227만6,000원 중에서 분할납부 중인 사람이 5명인데 3,990만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55.3%로 현재 상환이행 중에 있고, 이사 등으로 해서 채권이관이 570만원, 결손처리 대상은 2,300만원입니다.
결손처리 대상은 융자 대상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에는 결손처분이 ‘0’이잖아요.
결손처분 대상은 있는데, 아직 결손처분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결손처분을 못한 이유는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부당이득금은 왜 발생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본인이 과실을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환수를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사망자가 생겼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결손처리는 3명인데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부당이득금은 본인한테 환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환수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당이득금이라 하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할 정도의 대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환수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개인에게 환수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중에 부당이득금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당이득금의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본인한테 받아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자기가 사고를 내서 …
주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의료비로 대신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고 본인한테 의료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상청구권 같은 경우는 3자 교통사고로 해서 3자한테 받아내는 것이고, 부당이득금은 본인한테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의료급여가 지출되고 난 뒤에 부양자가 새롭게 조사를 해서 급하게 라도 의료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부양자가 있다든지 재산이 있다 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분은 그 당시에 빌려준 것이고, 현재 수급자라든지 차 상위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보호중지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1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6건입니다.
류인목 의원
하나의 유형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유형 중에는 대불금이 있고, 부당이득금이 있고 구상금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한 예를 보면 부당이득금 중에는 오토바이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인이 수급자를 태워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반인인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대신 수급자가 자기가 다친 것으로 해서 의료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럼 보험공단이나 다른 곳에서 통보가 오면 본인한테 그 비용을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데 폭행이나 사고로 처리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이든 차상위계층이든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기금에서 가져가 버리면 보호대상이라고 해 놓고 관에서 뜯어오는 경우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구가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하는 중에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가장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결손처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인데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내용이든 관에서 지원해 주는데서 갚아가는 부분이고 …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못하는 사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은 현재 …
류인목 의원
아까 사망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사망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결손처분을 못하는 이유 중에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러니까 생존해 있고 저소득층인데,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사람인데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받지만 한꺼번에 받으면 생활에 불편을 주니까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말한 결손처분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결손처분을 못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2005년에 발생한 것은 2006년, 2007년에 결손처분 처리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3명은 결손처리 대상인데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3명의 사유가 사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집행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료기금의 회수율의 문제가 자꾸 지적되는데, 충분히 사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율이 자꾸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처리해 놓으면 행정에 효율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결손처분 대상은 즉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망했으면 도저히 못 받을 상황인데, 미회수율로 두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히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집행잔액 이 7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한두 명씩 그만 두면 그다음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처음에 신청은 43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34명을 선발했는데, 7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4단계 같으면 석 달 정도 하는데, 이분들이 중도 포기하는 것이 보통 한 달 정도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럼 11월 12월이 남는데 이 경우 나머지 7명을 충당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또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처음에 모집할 때 신청 인원이 많잖아요.
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분들은 제한에 다 걸립니다.
이영희 의원
제한에 걸리지만 중도포기 인원이 늘어나면 충당해야지요.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도 집행잔액을 가급적이면 취업을 시켜서 안 남기려고 하는데 일단 겨울에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처음에 모집할 때 신청자가 많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 신청자들은 자격에서 미달이 됐기 때문에 선발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제 이야기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인해 안 됐지만, 이렇게 중도포기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최초에 모집할 때 모집인원보다 많이 플러스해서 지원했지만, 그것은 대상이 되는 선발기준에 그러니까 내부규정 입니다.
내부규정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중도탈락자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로서 선발할 수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취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요즘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인원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중도포기가 7명이나 있다면 모든 사업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근로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 북구에서 공개모집 했을 때 37명밖에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43명입니다.
이영희 의원
신청자는 많았는데 …
박병석 의원
대상되는 사람은 43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이 국기게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주도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부끄러운 행정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미국에서는 국기만이라 도 미국산을 쓰자는 운동이 일어나던데 …
기념하는 일을 이렇게 꼭 보여주는 행정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형태를 바꾸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증액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 행정 복지 분야에 일이 자꾸 늘어나고 또 여성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어려움을 인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또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탁하면서도 예산가지고 상당한 다툼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또 그 정도 같으면 1시간도 채 안 되는 물량입니다.
차 한 대 가져가서 위법이기는 하지만 포터 뒤에 타고 꽂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뺄 때도 화물 적재함에 서서 뽑아 가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수탁을 하고 돈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놨고, 또 과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건 사실, 아닙니다.
자발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돈 들여서 꼭 해야 된다면 차라리 안 달고 말지요.
사람이 없고 개인주의화 된다면 세월의 흐름이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흐름 자체가 국가라는 개념이 점점 희석돼 가는 과정이라고, 물론 세계화라는 흐름도 있지만 그쪽은 우파들이 생각하는 흐름도 그렇지만 반대로 좌파라는 흐름도 국제화의 개념, 세계연대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서 …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국가개념이 거의 해체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꼭 고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 흐르는 대로 흐르게, 강물을 되돌리려고 억지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결손보전금은 ’99년에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 됐습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6월25일부터는 건교부가 대출자한테 바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바로 빌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000년6월25일 이전에 보증해 준 금액을 매년 국민은행에서 채무가 생기면 우리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금액인데, 그것이 225만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10세대에 225만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우리가 전액 반납하는 것은 국민은행에서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올해는 편성이 안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채권은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자치단체에서는 요구를 안 합니다.
부의장 윤임지
언제부터 요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0년6월25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보증을 안 합니다.
부의장 윤임지
그럼 추경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요청이 오면 추경에 확보하는데,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권희자 석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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