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층 대회의실 주말 예식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대회의실 사용이 가능한데, 미납부시 예식당일 축의금으로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미수납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사용료 부과는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일로부터 납부기한을 15일로 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납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회의실 사용 전일까지 전액 사용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예식당일 수납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식장 사용료 미수납액 18만원은 예식장 사용신청 건으로 2006년11월6일과2006년11월17일 각각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일 전인 2007년3월13일과 2007년4월17일 사용취소 신청을 함에 따라 감액처리하여, 현재 대회의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율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편으로,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은 총 56건에(13,436㎡) 2,153만2,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은 총 25건에(6,157㎡) 3,024만8,000원입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사망으로 인한 건수가 4건에 29만1,000원, 행불 4건에 112만원, 무재산이 7건에 225만6,000원, 고질체납자가 62건에 4,630만원입니다.
그리고 납기미도래가 4건에 180만원입니다.
금년도 결산 이후 현재까지 저희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1,8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완납키로 납부 약속한 것이 3건에 113만원으로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건수는 77건에 4,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려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6월12일 국?공유재산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체납되고 있는 77건 4,990만원에 대하여 재산관리담당 직원 전체를 체납자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체납자의 유형별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현재 납부 독려중에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 직장조회를 통한 가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부분 계약 체결시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대부계약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방향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체납액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세금과 달라서 토지를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것은 체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100%, 제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은 100% 다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없는 제로화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각목 명세서 28페이지, 시설비 27억9,766만 1,000원 대부분이 효문동, 양정동사무소 신축 공사비로 알고 있는데, 14억4,293만5,000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 계속비로 10억5,400만원을 이월하고, 3억72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7억9,766만1,000원중 효문동사무소 건립공사비 9억1,700만원, 양정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5억원, 기타 청사내 차선 재도색 공사, 청사 광장 전광시계 설치 공사 등 14억4,29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양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0억5,4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고, 3억72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72만6,000원중 2억9,828만원은 효문동사무소 건립공사 집행잔액으로서, 당초 효문동사무소는 지상 3층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도시공원법」에 의한 완충녹지지역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여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부대비(재료비, 노무비, 각종 보험료 등), 관급자재비(점토벽돌, 시멘트 등) 등의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효문동사무소 건립비 집행잔액 2억9,828만원은 2004년도, 2005년도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은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관리됨에 따라서 추경시에 삭감하지 못하고 결산을 통해서만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추경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 밖에 청사내 차선 재도색 공사, 청사 광장 전광시계 설치 등의 기타 공사 집행 잔액은 244만5,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대형 버스구입비 1억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2007년도에 명시이월 하였는데, 2006년도에 구입하지 않고,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확정한 후에 곧바로 구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과 현대자동차(주)간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연말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지난 2월에 조달요청 신청을 해서 6월14일날 신차를 인수하였습니다.
지금 신차 구입한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