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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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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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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기획홍보실 ○총무국(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2006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퍼즐 및 참여자 시상금과 명예기자 및 원고 제공자에게 원고료 150만원을 확보하고 2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3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구정소식지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발행을 했습니다만, 9,10월 호에는 원고 제공자가 없었습니다.
12월에 총 2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390만원 중에 1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당초 390만원의 예산은 공무원 연구모임 3개 팀을 대상으로 300만원과, 행정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9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공무원 연구모임은 2개 팀만 신청해서 팀당 100만원씩 200만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800만원을 확보하고 478만5,000원만 집행한 사유입니다.
인터넷 초기화면 등 인터넷 전자신문 개편이 요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 견적이 800만원이 나와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확보한 결과 우리 구 인터넷 전자신문 유지 관리업체인 RS인포테크 대표와 협의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개편작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또 1년간 무상지원 하기로 계약을 협의함에 따라서 321만5,000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의회법무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대충 확인했는데, 소송 일자별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설명이 덜 됐거든요.
언제 판결이 나서 언제 화해금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비비 지출이 민사소송 판 결 선고에 따른 화해금으로 지급됐는데, 의회법무계에서 사전에 패소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패소할 것을 예상한 것은 아니고, 법무사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
실무자들이 볼 때는 법무사의 과실도 50%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제 말씀대로 1심에서 패소돼 있고, 2심 역시도 크게 변동은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법무사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 어려우면 대법원에 가서라도 법무사의 과실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한번 정도 짚고는 가겠지만 가재는 게 편이고, 실제로 의사의 잘잘못도 이 사회에서는 밝히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대처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간단한 확인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
우리 예비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서류 검토를 못하고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꼭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변제공탁을 하기 전에 집행공탁을 하려면 당연히 저당돼 있는 부분을 법무사에서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법무사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런 저런 사건들이 집행부에서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계속해서 민사와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민원인들이 제대로 행정절차가 안 돼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현재 집행부에서 승소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승소확률은 미미합니다.
문석주 의원
미미하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부분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패소 당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정기관에서 승소를 너무 많이 하면 또 …
최선을 다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호계시장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건 보상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애시당초 사업하는 부서에서 보상이 안 나가야 될 부분은 체크할 수 있잖아요?
보상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등기부등본은 그 당시 법무사에 인계가 돼 있었습니다.
단지, 어제 얘기 드렸던 추심명령서가 법무사에게 인계가 안 됐을 뿐이지, 다른 법무사에 확인을 해도 집행공탁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법무사에서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저장돼 있던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법무사에 가 있었지요.
류인목 의원
보상을 하면 통장으로 바로 안 넣잖아요.
수령을 어떻게 해 갑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보상금을 내 주면 관계없는데, 농소농협에 돈을 빌리고 이 사람이 안 갚음으로 해서 …
법무사에게 저희들이 공탁사무 일체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집행공탁을 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고 본인이 수령케 함으로 해서 법무사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구정의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 돈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법체계 등 형식까지 다 알고 고의적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일단 고의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소송이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심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2심에서 패소하면 지주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또 하게 되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은 법무사가 집행공탁을 해야 될 부분을 변제공탁을 함으로 해서 법무사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만약 패소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어려우면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법무사의 과실을 꼭한 번 규명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대법원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초 변호사 비용은 90만원 정도 착수금으로 소요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법원 패소까지 하면 변호사 비용이 총 얼마정도 추정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건 정확히 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류인목 의원
1심 결과가 있으니까 소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류인목 의원
패소할 때는 훨씬 더 들어 갈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패소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착수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은 판결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이건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승소의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 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공탁사무 일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과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데 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데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노조활동 하면서 봐왔지만 진다는 변호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 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서 판결은 이겨 놓더라도 회수할 금액이 없으면 예산낭비 사례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승소를 한다면 황제연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입니다.
류인목 의원
소송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
세금이라는 면에서 보고, 물론 일하는 담당자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끼겠지만, 법무계장이나 기획홍보실장도 억울하면 억울함을 푸는데 까지 쓰셔도 되지만 세금입니다.
실익이 없으면 그런 판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 유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이자를 예비비로 사용하고, 결산추경까지 추가이자를 확인해 보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집행을 안 했으면 추가로 약 26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청소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추가이자를 12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일자를 불러 주십시오.
2006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세 번 있었는데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8월30일에 1심 판결에서 수용해서 집행했고, 9월1일부터 12월27일 결산추경 때까지 이자를 확인해 보니까 260만원 정도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날짜가 둘 다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회추경은 7월에 했고, 집행은 8월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추가이자가 260만원 정도 됐고, 교통사고 건은 8월28일에 1,8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8월29일부터 12월27일까지 결산추경 이자가 약 120~130만원 정도 추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
행정에서는 당연히 서류가 들어오면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서류상에는 이미 다 돼 있는 것이고 …
부당이득이라는 자체가 이 사건하고 문맥이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행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사전 교육과 업무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
의장 류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문맥이 맞습니까?
뭘 보고 부당이득이라고 합니까?
이미 서류상에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래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사건은 패소해서 법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은 법무사도 집행공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에만 전체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했던 업무 담당자들도 법무사의 과실이 50%, 많게는 6,70% 까지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1심에서는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해 본 결과 1심을 예견했지만, 이 부분은 꼭 공탁사무일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당연히 추심명령서를 확인해야 될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잘못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은영 의원
10페이지, 자체사업비 2,000만원 정도를 결산으로 하셨는데, 12월 결산추경 때도 780만원 정도 결산을 하셨고, 이 내용이 거의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셨는데, 12월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남아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1월부터 6월까지는 구청장이 공석 상태에 있었고, 하반기에 설계는 했지만 설계시공 후에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달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정도이면 결산추경 때 충분히 결산처리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주로 설계가 지난 해를 보면 10월, 11월, 12월에도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결국은 설계시공 후 집행잔액 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절감 효과로 나왔다는데, 주로 지표조사나 사회통계조사이었을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초통계조사에 143만원7,000원, 사회지표조사에 24만5,000원이 집 행잔액입니다.
사유는 지난해에는 서비스업총조사와 동시에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총조사에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저희들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국비를 선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12페이지에 제지출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환금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25억4,486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76억5,031만1,000원이며, 수 납액은 1,131억9,552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4억5,478만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1억7,932만6,000원으로집행액은 243억5,957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1,575만5,000원이고, 이월액은 12억400만원입니다.
과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202억8,719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200억3,386만6,000원이며, 집 행잔액은 2억5,338만6,000원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예산현액이 48억5,813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33억3,045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367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12억4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예산현액이 4억3,879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3,776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만6,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이 2억501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9,879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1만9,000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이 3억9,018만1,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5,874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43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총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북구청 전체 세입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사관리 과목에 수당 3,40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은 12월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12월 한 달 간 시간외와 휴일근무를 얼마나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학비수당 및 직원 가족수당도 결산추경 제출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추계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페이지, 인사관리과목 연가보상비 1억1,291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매년 연가 보상비를 12월말에 연가 미사용 일수를 계산해서 최대 20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면 12월말까지 전 직원이 1년간 연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결산추경 전에 정확히 파악해야만 됩니다.
또 직원들이 연가 보상비보다는 연가를 활용해서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결산추경 전에 부서별로 직원들의 연가 사용일수를 사전에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99만3,000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직원 한마음 한뜻 되기 위탁교육을 2006년10월10일부터 10월20일까지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580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58명과 임신?출산휴가 자 22명, 그리고 연가, 병가, 당면주요업무처리 등으로 인해서 불참자 49명이 있었습니다.
당초 연수대상 직원 580명 중에 129명이 불참을 해서 참가한 사람이 451명입니다.
불참자 129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중에 환경미화원은 물론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시겠지만, 환경미화원 58명은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환경미화원들은 자체적으로 단합대회 행사가 있는 것으로 …
류인목 의원
그것도 가고 이것도 가고, 예전에는 그랬었던 것으로 …
총무과장 조계현
우리가 일부러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 자체에서 결정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
류인목 의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 내용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 과에서 작년에 환경미화원도 한마음 한뜻 되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미화원 조합에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가시는 것을 크게 꺼려하지 않으시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2005년도는 2박3일로 가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1박2일로 갔는데, 대부분 갔다 온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마음 한뜻 되기 연수가 좋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류인목 의원
복지 프로그램 형태의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사실 수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
류인목 의원
관리나 교섭은 환경미화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문석주 의원
1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 9,200만원 편성됐었고, 2006년도에는 7,9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회추경 때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으로 했는데도 연말에 불용처리된 것이 680만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에 편성된 것이 8,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의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책추진비의 경우는 청장님이 많이 씁니다.
6개월간 공간이 생겨 집행을 못해서 작년 결산추경 때 4,000만원 삭감시켰고, 또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편성지침하고 선거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게 쓰고, 나머지는 전부다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난 뒤에 예산이 남으면 결산추경 때 반납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2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전용된 인건비 550만원은 어디에 일을 하신 분들입니까?
550만원이 일용인부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간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부족해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55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를 포괄해서 교섭이나 임금인상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비용 부족분이 발생해서 전체 상용직들에 대한 임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상근인력 관리는 해 당 부서에서 다하고 단, 예산만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12월20일 봉급을 상근직하고 청원경찰,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돈이 좀 남고, 또 일용인부임은 돈이 적어서 55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꾸로 설명을 하시는데, 일용인부임 감액이 550만원됐고, 일시사역인부가 550만원 늘어났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일시사역인부임은 550만원 남고, 일용인부임은 550만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꾸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날짜를 늘리지 않고는 또는 사람을 더 쓰지 않고는 늘어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해마다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연초에 단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기간 중에 인상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 상근인력 임금 단협을 하면서 그만큼 일시사역인부도 임금을 전부 인상을 해 줬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용인부임 인상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용직들 같으면 단협에 의해서 임금인상 분이 생기는데, 여기는 감액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은 늘어났는데 …
총무과장 조계현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는데 101-01 일시사역인부임이 550만원 부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부족한 이유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는 연초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 근무일수를 늘렸거나 사람을 더 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단가와는 관계가 없고, 단 예산이 부족해서 남는 부분을 전용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용직은 임금협상을 해야 되니까 증액에 대해 예측 못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가 이미 되어 있고, 근무일수가 나오는데 일을 시키다보니까 더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 외에는 발생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도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작년에 상근인력 단협 할 때 시?군?구 같이 했는데 임금협상으로 2.3%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시사역인부도 우리가 인상을 다 시켜줬습니다.
상근인력 수준으로 해서 임금인상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치노조에서 일시사역인부임도 같이 협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아닙니다.
상근인력은 임금 단협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용인부 …
류인목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행자부에서 인상을 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구청장이 마음대로 인상 해 주라고 해서 인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채용될 때 얼마의 단가에 채용된다고 계약을 했을 텐데 그것을 구청장이 해 주라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계현
물론 당초에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할 때는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단가는 2005년도 기준으로 단가를 처음부터 11월에 준용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상근인력이나 일시사역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12월 말에 단가 인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1월에 됩니다.
류인목 의원
1월이면 추경이 몇 번 지나갑니까?
상식적으로 증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보통 추경 때 인상을 많이 시켜 줍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왜 빠뜨리고 …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데 보통 상근인력은 1월부터 해서 임금협상을 하는데,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7,8월에 끝납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이 협상 대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도 아니고요.
총무과장 조계현
아닌데,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를 상근인력과 똑같이 …
총무국장 권혁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익년도 인부임을 책정해서 한 해 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인부임을 책정해서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1월에 내려 왔기 때문에 당연히 1회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 차례의 추경이 지나갔는데, 여기서 전용을 하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착오로 빠뜨리고 넘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 의원
연가보상비인데 지금 1억1,291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차추경에서 2억4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결산추경 때까지 2차추경이 있었고 3차가 결산추경이었는데, 1차추경에서 2억원 증액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1억1,000여만원 정도 남았다면 50%, 그러니까 추경한 금액의 절반 정도는 그대로 남았는데 물론 결산추경때 왜 안 떨었느냐의 지적보다는 당초 1차추경에서 추계를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부족해서 추경을 하는데,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실제로 결산추경을 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는 안 남아야 정상인데 추경해 놓고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계할 때 정확한 계산 없이 전체 총 인원에 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서 추계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가보상금은 1년에 직원 일인당 20일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10일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일분이 더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연가보상금은 추계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결산추경 전에 사전에 직원들 전체 연가현황을 파악해서 불용이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9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과 연금부담금이 서로 전용이 됐는데, 요율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이것도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부족해서 연금부담금을 …
류인목 의원
연금부담금이 남았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연금부담금도 비슷하게 추계를 해서 했을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금도 추계를 했을 텐데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게 편성했다 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추계를 하다보니까 국민건강보험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금부담금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를 결산추경에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수도 자꾸 바뀌고 호봉수도 오르기 때문에 추계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연금부담금두 개 다 추계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입니다.
둘 다 비슷한 비율로 감해 졌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한 쪽은 남고 한 쪽은 부족하게 감했다는 것이 …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부담금은 연간 예산이 14억원 정도 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4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1,600만원 정도 전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예산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도 12월에 대충 추산해서 맞춰 보고 나머지 결산에서 떠는데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일부가 전용이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부담요율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추계가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데 12월이 되면 직원 호봉수가 오른다든지, 직원 수가 바뀐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물론 그것까지 감안해서 추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정확하게 추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14억원에 대한 1,600만원인데 퍼센티지가 영점 몇%입니다.
타 시?구?군에 파악해 본 결과 인건비는 3% 정도 거의 불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전체 예산에 1.3% 정도 불용이 됐는데, 진짜 작년에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이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8페이지, 일반운영비 1,8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는데, 구체적으로 큰 금액이 남아 있는 몇 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한마음 한뜻 되기 대회에 직원 580명이 당초에 참석하기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하고 연가, 출산휴가 등 여러 가지로 인해 129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추경 때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갔는데 정산은 12월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별 집행잔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부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층 대회의실 주말 예식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대회의실 사용이 가능한데, 미납부시 예식당일 축의금으로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미수납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사용료 부과는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일로부터 납부기한을 15일로 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납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회의실 사용 전일까지 전액 사용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예식당일 수납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식장 사용료 미수납액 18만원은 예식장 사용신청 건으로 2006년11월6일과2006년11월17일 각각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일 전인 2007년3월13일과 2007년4월17일 사용취소 신청을 함에 따라 감액처리하여, 현재 대회의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율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편으로,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은 총 56건에(13,436㎡) 2,153만2,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은 총 25건에(6,157㎡) 3,024만8,000원입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사망으로 인한 건수가 4건에 29만1,000원, 행불 4건에 112만원, 무재산이 7건에 225만6,000원, 고질체납자가 62건에 4,630만원입니다.
그리고 납기미도래가 4건에 180만원입니다.
금년도 결산 이후 현재까지 저희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1,8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완납키로 납부 약속한 것이 3건에 113만원으로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건수는 77건에 4,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려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6월12일 국?공유재산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체납되고 있는 77건 4,990만원에 대하여 재산관리담당 직원 전체를 체납자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체납자의 유형별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현재 납부 독려중에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 직장조회를 통한 가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부분 계약 체결시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대부계약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방향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체납액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세금과 달라서 토지를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것은 체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100%, 제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은 100% 다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없는 제로화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각목 명세서 28페이지, 시설비 27억9,766만 1,000원 대부분이 효문동, 양정동사무소 신축 공사비로 알고 있는데, 14억4,293만5,000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 계속비로 10억5,400만원을 이월하고, 3억72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7억9,766만1,000원중 효문동사무소 건립공사비 9억1,700만원, 양정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5억원, 기타 청사내 차선 재도색 공사, 청사 광장 전광시계 설치 공사 등 14억4,29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양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0억5,4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고, 3억72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72만6,000원중 2억9,828만원은 효문동사무소 건립공사 집행잔액으로서, 당초 효문동사무소는 지상 3층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도시공원법」에 의한 완충녹지지역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여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부대비(재료비, 노무비, 각종 보험료 등), 관급자재비(점토벽돌, 시멘트 등) 등의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효문동사무소 건립비 집행잔액 2억9,828만원은 2004년도, 2005년도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은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관리됨에 따라서 추경시에 삭감하지 못하고 결산을 통해서만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추경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 밖에 청사내 차선 재도색 공사, 청사 광장 전광시계 설치 등의 기타 공사 집행 잔액은 244만5,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대형 버스구입비 1억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2007년도에 명시이월 하였는데, 2006년도에 구입하지 않고,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확정한 후에 곧바로 구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과 현대자동차(주)간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연말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지난 2월에 조달요청 신청을 해서 6월14일날 신차를 인수하였습니다.
지금 신차 구입한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버스 조달단가가 기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7일 예산 승인이 되고 바로 서둘렀으면 2006년 조달단가로 적용할 수 없었나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바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연수가 변경되고 또 차가 단종되는 것도 있고, 신차가 새로 출고가 된다고 해서 …
류인목 의원
저도 현대자동차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모델이 교체되면 가격인상을 동반합니다.
그런 지혜를 좀 가지고 해야 됩니다.
버스는 자가용과 다르게 신모델의 큰 메리트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은 신중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당시 제 판단은 해가 바뀌니까 기 구입하는 것 신차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또 조달청에 물어보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
류인목 의원
모델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데, 계약을 구모델로 했을 경우 보통 주문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모델 출시와 함께 가격인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종 되는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은 득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외장만 많이 바뀌지 엔진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로 하게 되면 부품 호환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버스 엔진은 거의 우리 자체 기술의 한도도 있고 해서 엔진까지 풀체인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장 정도의 수준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세금을 아낀다는 입장에서 …
실제로 버스 같은 경우는 구모델, 신모델 개념이 크게 직원들한테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자가용이나 승용차의 경우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
과장님 말씀대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크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요.
한 푼이라도 아끼는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은 지난해에는 100% 다 수납을 했는데, 문제는 과년도 임대료와 변상금은 거의30%대에 수납이 되는데 사용자가 다 다른 건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제일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것이 옛날에 대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를 받아서 사용료를 안 내고 계속 대부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대부료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대부해서 사용을 하고 안 내신 분들이 지금은 대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거에 대부해서 쓰다가 지금 반납하고 안 쓰는 사람들이 과거에 쓰던 비용을 안 내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손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작년에 1건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자, 무재산, 상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결손처리 하는데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도 첫째 무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하는 법이 바뀌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유재산 대부규정이라고 해서 매년 연말 정도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 시달됩니다.
시달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12월31일자 국?공유재산 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인근 토지주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에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국?공유지 대부 변경된 사항은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대부를 받고자 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에서 보면 구청에서 는 대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입찰로 하도록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실제로 인근 사람이 대부를 해서 쓰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하면 실제 돈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래서 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어떻든 2006년도에 임대료를 전액 환수했다는 것은 정말 감사드리고, 이면에 보면 앞에 담당하는 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결론이 돌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든 대부하면서 우선 거기에 입찰을 하면서 돈을 다 받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은 다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든 과년도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부분, 현재 그분들이 임대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망자, 무재산자, 사실 종전에 국?공유 대부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지금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전?답으로 농경지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로서 사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나가 보면 어떤 분들은 사실 제 호주머니에서 조금 보태주고 오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것이 제일 고충으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이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필요하지만 매수청구에 의해서 취득하는 재산, 이런 것들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석주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유지의 조건을 볼 때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보유하지 않아도 될 구유재산은 처분을 해서 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투리 땅은 가지고 있어 봐야 대부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동네에 대부분, 과장님도 동장 출신입니다만 쓰레기 모아지는 곳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기준에 들어가는 것들은 일괄 매각하는 것이 …
이것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밖에는 매각을 못하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인접해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게 되면 서로 상승작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도가 그렇게 안 되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괄 조사를 해서 매각해서 …
실제로 이것이 경영수익이다, 어쩌고 하는데, 국?공유임대료가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매각하는데 적극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구정에서 정책으로 펼치는 동네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06년도도 1만 몇 천평씩 늘어났는데,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필요도 없는 재산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주택지나 상가지역이나 대부분 이런 곳을 보면 국?공유지가 자투리 땅입니다.
면적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인근지에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만 저희들한테 매각신청을 하지, 사실은 면적이 적다보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자투리 땅은 매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관리하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차라리 매각을 해 버리는 것이 나은데, 자투리 땅 은 연접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나가서 법규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턱없이 싸게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동에도 이런 구유재산이 있으면 실제 인근지 분들이 …
그분들은 소방도로가 나면 소방도로에 인접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한 지분으로 되면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감정가 부분이나 이런 것이 적당하게 융통성을 가지면 서로 좋을 수가 있겠다, 갈치 꼬리처럼 뽀족한 이런 땅은 …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땅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자투리 땅이라도 인접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땅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접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초과가 안 되는 부분, 그 다음 에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
제가 오고 나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매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방세과장 서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윤임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지방세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각목명세서 31페이지, 지방세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32만1,000원을 집행하고 33%인 67만9,000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는 작년 9월 모범 성실 납세자 17명을 선정했습니다.
선발대상은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저희 구에 1,000만원 이상 납세하는 개인과 일반사업자를 선정해서 모범납세자 증을 수여하고, 그날 오찬 등을 계획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32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245만6,000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당해연도 체납액징수 인센티브와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체납세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금액의 1%를 포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과년도 체납세 2,578건에 9,600만원을 징수하여 포상금으로 245만6,000원을 지방세과 직원 31명에 대하여 개인별로 지급 하였으며, 최고로 많이 수령한 직원은 8급 직원으로 47만2,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또한 체납세징수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당해연도 체납세 징수에도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실시하지는 못하고 앞으로는 연말 표창과 선진지 견학도 검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지방세 업무평가를 지난 5월에 받아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우수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2,000만원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할애해서 선진지 견학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명세서 32페이지, 자산취 득비 1,69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90만원 전액을 차량구입비로 쓴 것이 아니고, 그중 차량구입은 1,043만8,000원을 주고 2006년10월4일 현대 클릭 승용차를 조달구입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프린트기 4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차량은 지방세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체납세 징수기동반, 번호판영치, 배당금 수령,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지방세과에서 관리하는 승용차가 한 대 더 있지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화물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화물차 말고 기아에서 나온 승합차였습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제가 오기 전부터 총무과에 총괄 사용하도록 인계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도 시상금으로 구입했었거든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차량이 너무 커서 골목을 다니기가 힘든 점이 있어서 소형차를 구입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작년 결손처분액이 5억3,704만8,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2,671만6,000원이고 나머지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은「지방세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됐거나, 5년간의 시효가 완성됐거나 또는 재산을 공매하고 더 이상 배당할 사항이 없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는 무재산자와 행방불명자, 시효소멸로 인해서 2,671만6,000원을 공매했고, 세외수입 부분에 5억1,0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와 회계정보과, 경제교통과에서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 3억9,470만4,000원인데, 이것은 무재산자와 시효완성, 행방불명의 세 가지 사유로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30만9,660원, 경제교통과는 1억1,181만8,000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이것은 교통관련 과태료입니다.
건수별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건수가 많습니다.
세 가지를 합해서 5억1,033만2,000원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2005년도와 비교하면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2005년도 결손처분액은 4,2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지방세 분야는 2005년에는 4,200만원이고, 2006년에는 2,671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 개발부담금을 못 받은 부분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발부담금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개발부담금도 채권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결손으로 처분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산조회 등 모든 분야에서 조회를 해서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방세과장 서강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이 란 권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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