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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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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9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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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6호) 2.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67호) 3.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8호) 4.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9호) 5.울산광역시북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70호) 6.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71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구청장 제출)(14시) 6.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71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 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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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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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등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라든가 하면 한번 물어 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토론을 하다보면 수정동의안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토론을 종료하기 전에 한번 물어주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장 류재건
예.
류인목 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비율이라든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일이 다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51개 단체를 단체별로 주민등록과 법인체를 입력해 놨습니다.
제출을 안 했을 때는 감면혜택을 못 줍니다.
박병석 의원
단체 외에도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등록된 단체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축구 동호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
단체들을 보면 수시로 이름을 바꿉니다.
100개도 넘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별로 명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정 비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려한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해서 될까 했는데, 현재 51개 단체가 등록됐는데 가능합디다.
류인목 의원
물론 축구 동호인들이나 조기회에서 주로 사용을 하겠지만, 저도 운동장 이야기를 자주해서 시간이 나면 한 번씩 확인해 보면 거의 세 개 구장이 풀가동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비고 풀가동인데, 조기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1개 단체 이외에도 충분히 들어갈 텐데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조기회에만 특혜를 주는 쪽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제출돼 있는 단체에만 사용료를 감면 해 주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공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명단을 다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면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본인들이 제출을 안 할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없지 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출을 안 하면 물론 수혜를 본인들이 포기한 것이라고 봐지지만, 누적이 되면 조기회에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기업체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소속원은 …
류인목 의원
만약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북구입니다.
그러면 감면을 다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하든지 해야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동호인 명의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대자동차 법인이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현대자동차가 이 행사를 치를 일도 없습니다.
한번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여기에서 할 규모도 안 됩니다.
이 규모로 행사를 못 치러 냅니다.
최소한 공설운동장이나 문수경기장 정도 가 안 되면 행사를 못 치러 냅니다.
그러면 조기회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구장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번 조례는 축구경기하고 축구경기 외로 구분해 놨습니다.
앞에는 조기회에서 몇 명이 오더라도 시간당 얼마를 했고, 이천 명, 삼천 명이 오더라도 사용료를 그대로 했는데, 만약 현대자동차에서 행사를 한다면 축구경기냐, 축구경기가 아니냐를 구분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100명이냐, 200명이냐, 1,000명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를 들어 강원 향우회라고 합시다.
‘강원 향우회 축구대회’라면 축구대회 입니까, 축구대회 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축구대회 외이지요.
몇 게임을 한다고 해서 축구경기로 볼 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축구대회 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번 조례안에는 축구 외 경기는 100명에서 299명으로 잘라 놨습니다.
그 다음에 300명에서 499명, 500명에서 999명 이런 식으로 …
류인목 의원
축구 외 경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축구대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요.
세분화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시비 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에게 융통성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운동장 한번 빌려주면서 의심받기 딱 좋아요.
차라리 말끔한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야간경기를 개장하는 부분에 시간을 늘리고 수혜의 폭을 늘리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세분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곳곳에 시비 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대회냐, 축구 외 대회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제출해 있는 단체는 항상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한번씩 하는 행사는 수혜를 못 받고 …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더 주고, 가끔 사용하는 팀은 비싸게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물론 문제를 짚으면 그렇지만, 경기냐 경기 외냐 하는 것은 50명 미만이면 …
조례에는 100명으로 잘라 놨습니다.
100명 이상 299명이 왔을 때는 축구경기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축구대회입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부 답변은 100명이 넘어가면 일단 축구대회로 안 보고, 무조건 종합체육대회로 본다는 말씀이지요?
100명이 넘어가면 축구만 하더라도 축구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그건 이해되는데,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운동장을 국?시비를 받아서 짓다보니까 북구 주민이 아닌 울산광역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신청 우선 위주로 배정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기득권을 주자는 이야기를 전에도 들었는데, 조례를 보면 깎아주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깎아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신청했을 때 우선권을 주는 문제를 더 중요시 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 주민들에게 쿼터제를 도입해서 한 달에 몇 번은 북구 주민에게만 준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
북구를 제외한 주민들이 신청하면 일정부분 커트라인을 정해서 북구 주민들이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다음에 검토해서 …
박병석 의원
전에 구청장님도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북구 주민이 사용할 때는 지금보다 좀더 기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돈을 깎아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번 조례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는 시간 외에 연장 개방하고, 북구 주민과 주민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차등 부과 하겠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기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행규칙 제6조에 북구 주민 우선권을 부여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규칙은 기존에 있는 규칙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해서 북구 단위 축구경기라든지 우선권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료를 많이 매긴다는 것은 ‘타 구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많이 오지 마십시오.’ 라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북구는 싸게 해 주고, 타 구에서 오면 엄청나게 비싸게 받겠다는 간접적인 …
박병석 의원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보다 얼마나 더 비싸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용료 별지에 보면 최대한 북구 주민들의 참석률에 따라서 감면비율이나 여러 가지 차등 지원을 해 놨고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만보면 토?일?공휴일 주간에 최고 10만원, 야간에 1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원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최고 10만원만 내면 되고 할인은 100%는 없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최고 10만원이 아니고, 1회당 2시간을 사용했을 때 10만원입니다.
4시간이면 20만원이고, 야간이면 24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 2번에 운동장에 2시간 기준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비고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시간당 얼마라고 해 놓으면 수월할 텐데, 왜 2시간 해 놓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축구는 45분 게임이라서 대부분 1시간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류인목 의원
‘규정에 의하여 1/2를 감면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윤임지 의원
몇 명이 오는지, 시간 확인이 되겠습니까?
주로 행사는 토?일?공휴일인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시간을 책정해서, 또 납부한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기존에는 1회 시간당 얼마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시간당 4만5,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으로 사용한다고 볼 때 올해 는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기존 조례보다는 일요일, 공휴일은 6만원 정도 올랐고, 평일은 3만원으로 그대로 입니다.
지금 5만원이라고 해도 감면혜택을 받으면 북구 주민들은 평균 계산하면 오른 것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체육대회를 하면 2시간만 안 빌리지요.
하루 종일 빌리는데, 그렇게 되면 몇 시간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토?일?공휴일에 보통 8시간 하면 4를 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4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기존에는 일요일 하루 종일 빌리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4배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러니까 북구에 주소를 안 둔 사람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 요.
전일 빌리는 행사는 체육 외 행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한번 행사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민 들 자료를 조사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할증이 있잖아요.
만약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회를 한다면 60%만 할증해도 최고로 따지면 8배까지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죄송합니다.
4배가 아닙니다.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감면대상 중에 청소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에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는 것은 청소년들 자신들이 하는 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감면조항이 없었는데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이 할인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할 때는 단체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 자신들끼리 동호회가 있잖아 요.
그런 그룹들이 와서 축구대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도 해당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 취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명 이상 되는 행사의 경우 축구 외 경기로 봤을 때 8시간을 하면 할증을 최소 60%만 해도 약 4배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상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게 까지는 안 나올 텐데요.
류인목 의원
3.6% 나옵니다.
박병석 의원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토?일요일, 주?야간에 관계없이 1시간에 2만2,5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빌리면 18만원이지요.
지금 조례가 바뀌는 것을 가정하면 주간에 하루 빌리면 12만원이지요.
2시간에 12만원이면, 8시간이면 4배니까 48만원이잖아요.
그럼 18만원에서 48만원으로 뛰지요.
거기에다 할증을 또 줘야 되지요.
북구 주민이 아닌 경우에 100명 이상 60% 할증을 주면 48만원×60% 하면 약 80만원쯤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경기 외에 할증이 적용되지, 축구 경기 때에는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100명이 넘어가면 축구경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인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중에서 하루 100명이 인조구장을 빌리는데 80만원씩 사용료를 준다면 이건 과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76만8,000원에 60% 할증만 봐도 100명 단위라면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클럽별로 해서 사용 분석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포커스를 클럽에 자꾸 두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데 맞춰야지요.
조기회에서만 운동장을 사용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은영 의원
사용 내역서를 보면 이러저러한 동호회나 공장 안에 있는 다양한 동호회에서 체육대회 형태로 다목적구장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포함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00명이 온다고 해서 행사 외로 보는 것보다도, 축구대회나 조기회에서 100명이나 40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그런 경우를 물으니까 축구 외 경기로 본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경기하고 축구경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데, 통상적으로 축구경기를 하면 축구 인들만 와서 하는데, 또 응원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그건 축구경기이고요.
축구경기가 아닌 것은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축구대회를 하든 무엇으로 하든 간에 …
류인목 의원
국장님, 제가 활용하는 사람입장 같으면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할증이 60%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축구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이름을 다 축구대회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구장에 가서 실제로 축구 이외에, 또 그날 기념식 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하도록 허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금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합대회 행사도 1,000명, 2,000명씩 와서 많이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식 행사 이외의 행사를 축구장에서 하는, 그런 양식 없는 일을 아직도 하나요?
만약 향우회를 한다면 거기에서 기념식 이외의 것, 축구대회 말고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기껏해야 줄다리기 정도의 몇 가지는 구민체육대회에서 하지만, 그건 효문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운동장별로 외부가 오픈돼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할증이 60% 정도 붙는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 관내를 보면 향우회 등 단합대회를 운동장을 빌려서 많이 합니다.
특히 농소운동장에서 많이 하고, 양정운동장도 주로 빌려서 단합대회겸 일부 공차는 사람은 차고, 족구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은영 의원
과장님, 내역서를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몇 팀들을 알고 있는데요.
몇 차례 초청을 받아서 가본 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체육동호회도 아니고 축구를 매개로 해서 하는 단합대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가 그렇다고 보는데, 축구를 매개로 해서 주변에서 함께 어울리는 동호회나 단합대회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할증이 아니라, 감면혜택이 없다면 아까 계산한 대로 60% 이상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북구 주민과 아닌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기도 할 텐데, 이런 경우의 항의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00명 이상 오면 행사 외로 봐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원님 얘기는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지요?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인조잔디 구장을 축구경기와 축구경기 외로 나누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나누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축구경기 외로 금액을 따로 나누는 것은 사실 축구경기를 소규모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30명 정도 규모의 조기회에서 자기들끼리 단합대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대회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30명이 와서 족구도 한 게임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훌라후프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100명 이상 오는 행사도 축구가 주가 될 것이고, 나머지 잔디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족구도 안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운동장에 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줄다리기, 달리기 계주 등일 텐데 이런 종류라고 해서 따로 할증을 준다는 것은 운동장을 만든 취지로 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 놓고 ‘축구만 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잔디구장을 빌려서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를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매기는 것은 원래 운동장을 만든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타 구의 주민들한테 금액을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구의 주민들도 제가 볼 때는 못 옵니다.
100만원씩 내고 누가 오겠어요.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구경기와 축구경기가 아닌 것을 분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야간 행사는 효문구장 빼고 다른 구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앞으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자꾸 족쇄를 채워서 …
인근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어떻게 감당 하시려고요?
예를 들어 야간경기 때 다른 구장은 주민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돼 있는데, 효문구장은 경기 외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원성을 듣고도 또 이렇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뭔가를 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은 아예 사용 을 못하도록 하고, 축구경기 외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인근의 주민들에게 주차시설도 안돼 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계속적인 원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 30%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축구 외에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4시간 연장은 축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자체를 4시간 정도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경기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닙니다.
운동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전에는 몇 시가 되면 문을 닫는데, 그것이 아니고 …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조례상에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효문구장밖에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는 다 개방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라든지 시설 유지는 저도 찬성합니다.
행감 때도 시설 이용료를 올려야 되고 또 유지 보수에 돈이 들어가고, 특히 문수구장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구하고 일반 경기하고 분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용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 대신 축구경기든 일반 체육대회든 북구 주민이 이용한다면 80%까지 감면되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되지, 왜 축구하고 일반 경기하고 분리했는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시간당 2만2,500원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리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올리되 대신 북구 주민에게는 감면혜택을 많이 주고, 그런데 일반 대회로 할 경우 할증을 이만큼 올리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다른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는 감면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조기회만을 위한 특혜조례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참고사항으로 축구경기냐, 축구경기 외이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경주시, 남해군, 합천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등 축구경기냐, 축구경기 외이냐 …
좀 전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4명이 오는 것이나, 100명이 오는 것이나 …
단체행사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특히 농소운동장에 몇 천 명이 와서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24명이 오는 것이나 2,000명이 오는 것이나 사용료가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그 안에서 놉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인원 사용 제한을 두라는 것입니다.
100명당 얼마라는 식으로 두면 되잖아요. 축구경기, 일반경기로 분리하지 않고 100명이 이용하는데 시간당 얼마, 그것을 세분화하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러면서 북구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대해 80% 감면이라고 하면 불만을 가질 사람 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남구 주민이 이용해서 사용료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 내면 되고, 북구 주민은 2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세분화 해야지, 축구하고 일반 경기로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축구전용 구장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럼 ‘축구경기 외 기타행사 시 적용’을 빼고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으로 하면 되겠네요.
문석주 의원
그렇지요.
인원 제한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축구경기를 하든, 또 100명이 하든 500명이 하든 제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일이 헤아릴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직원이 있어서 …
류인목 의원
행정이 이용자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을 가지게 되고 ‘북구청 뭐 같네.’라는 소리가 금방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괜찮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구청이 서비스 정신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꾸 우리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가 돼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이 있는데 …
류인목 의원
물론 물이라든지 더 쓰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시설물이 북구 주민 것인데 20명이 와서 파손하는 것하고 2,000명이 와서 파손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100명하고 1,000명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둬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공공시설은 세금으로 짓는데, 물론 수혜자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무료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사설로 해서 유료화 하지 뭐 하러 구청에서 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축구장이지 행사장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축구 한두 게임하고 몇 천 명이 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몇 천 명이 가능한데, 그것은 1년에 큰 단체의 체육대회 외에는 …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수십 명에서 또는 100~200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수천 명이 오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100명에서 200명 이상의 소규모 행사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할증률이 높다는 것입니까?
박병석 의원
할증률이 문제가 아니라 분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금 이야기가 축구 외냐, 축구냐 라는 부분에 말씀이 있어서, 이건 좀 곤란하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할증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100명이면 할증률이 높다는 것입니까?
박병석 의원
이건 타 구와 관련된 것이니까 …
문석주 의원
비고에 있는 ‘축구경기 시 적용’이라고 하지 말고, ‘운동장 사용시’ 라고 하면 북구 주민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축구경기 외 기타행사 시 적용’에 ‘할증’은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할증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문석주 의원
아니죠.
인원이 많으니까 할증은 둬야 되지요.
100% 할증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은 80% 감면을 받으면 됩니다.
이영희 의원
인원 파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적은 숫자는 가능하지만 …
류인목 의원
선정기능에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이용자가 많은 쪽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 운동장의 원래 설립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한 쪽은 네거티브를 주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우리 정책에서부터 모순을 가지고 가는데 …
박병석 의원
유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13쪽에 운동장(인조잔디 축구장)에서 일단 축구경기와 축구경기 외로 나눈 것을 만약 분리하지 않는다면, 운동장 사용료로 하나로 통합한다면 실제 주민들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것만 두고 밑의 할증은 자동적으로 없어 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타 구 주민들이 운동장을 빌리게 되면 사용료에 정해진 액면을 내면 되고, 구민일 경우에는 감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현재 사용료와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문석주 의원
밑의 할증이 없어지면 10명이나 100명이나 시간당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신청해서 1시간에 12만원을 주나 1,000명이 신청해서 1시간에 12만원을 주나 똑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선정기준을 바꾸세요.
숫자가 적은 사람부터 최우선으로 준다고, 그러면 파괴도 적게 되고 물도 적게 쓰지요.
단체가 크다고 해서 뭐 하러 우선순위를 줘서 먼저 배정합니까?
바꿔버리면 됩니다.
큰 단체는 안 쓰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큰 단체도 북구 주민이고 작은 단체도 북구 주민인데, 큰 단체에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안 맞지요.
류인목 의원
그럼 큰 단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규정에 없나요?
제가 물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행사위주인데, 그것은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고 …
류인목 의원
규칙은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규정을 바꿔버리면 되지요.
‘사람 숫자가 적은 팀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준다.’라고 …
그러니까 우리 정책에서는 여기는 창을 다 뚫는다고 하고, 여기는 거꾸로 가는 셈 아닙니까?
서로 우리 정책에서 모순을 가지고 부딪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아닌 것 같은데 …
류인목 의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권하고 운동장 사용에 따라서 훼손, 다시 말하자면 훼손 부분이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서 사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가 어차피 상충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선순위는 규칙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두 번째로 울산광역시나 울산광 역시북구 체육경기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세 번째로 학생 및 청소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각종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입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는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1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시간당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13페이지, 비고에 ‘축구경기 시 적용’을 빼고 ‘운동장 이용시 적용’으로 해야 맞고, ‘축구경기 외 기타행사 시 적용’에 ‘모든 행사시 적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북구 주민들은 할증이 되더라도 80% 감면 혜택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남구나 동구 주민들은 100% 적용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에 있는 조기회 같이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 단체는 사용료를 80% 감면 받게 되면 사용료가 50% 더 내려가지요?
만약 내가 조기회에 몸담고 있는데 북구 주민이라서 90~100% 사이의 감면을 받는 단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시간당 1만원의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제출받기 힘든 단체에서 하루 행사를 치르려면 할증까지 포함해서 하면 약 76만8,000원 정도 사용료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인원수가 100명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약 4.3배 정도의 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50%의 감면을 해 주고, 여기는 4.3배의 수익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정책보다는 조기회에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축구장이지 일반 행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드는 목적이 될 수 있으면 다수의 대중들, 일반적으로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축구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면 지금의 정책보다도 약 10배 정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심하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축구장입니다.
농소는 축구장도 있고 마사구장도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효문이나 양정은 축구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사용규정에 ‘축구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몇 게임씩 하는 것을 못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해 놓고 …
류인목 의원
운동장 관리규정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잔디구장에 축구 이외의 것은 못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식 정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 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박병석 의원
제가 돈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축구경기와 축구경기 외를 구분하는 것은 없앴다고 치고,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100명 기준으로 토?일요일에 주간으로 가정했을 때, 북구 주민이 하루를 빌리면 일단 12만원×4하면 48만원을 내야 되는데, 80% 감면혜택을 입어서 9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100명이니까 여기에서 60% 할증을 받으면 5만4,000원을 더 하면 14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루에 2만2,500원×8시간 하면 18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4만원이 싸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북구 주민의 경우에는 무조건 싸집니다.
문석주 의원
계산해 보면 북구 주민은 더 할인이 됩니다.
축구동호회 등 처음에는 명단을 확보하기 힘들지만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나 각종 교회, 여러 단체가 처음은 힘들지만 한번 정도 이용하면서 그 정도 할인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면 돈을 다 내면 됩니다.
그것도 확보가 안 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명단, 그 정도 노력 없이 는 …
처음에 한번 이용할 때 명단만 확보되면 그 이후부터는 쉽습니다.
축구회나 족구회나 명단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현대자동차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뺀다면 요즘은 다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곁들여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하고 명단만 내면 검색해서 북구 주민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내는 사람들도 명단을 적는 수고만 하지 주민등록등본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면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북구 주민만 하는 행사는 어떤 형태든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의장님, 수정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축구하고 분리하지 말고, 모든 경기, 모든 단체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축구하고 분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집행부에서 이런 고민을,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전에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하고 논의를 했더라면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수혜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고민을 했더라면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이고 …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장 류재건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도 이러한 기준이나 조례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기 부분은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개방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은 다르겠지만 여름철은 12시가 넘도록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북구는 갈 때가 별로 없다고 청소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이용하는 시간에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른들이 공차고 난 이후에 기다렸다가 공을 차고 한 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 또는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석주 의원
수정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는 규정 비고란에 ‘축구경기 시 적용’을 ‘운동장이용 시 적용’으로 바꾸고, 그 밑에 ‘축구경기 외 기타행사 시 적용’해서 분리한 것을 동일하게 해서 ‘모든 운동경기 이용 시 적용’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축구경기 시 적용’을 ‘운동장이용 시 적용’으로 하고, ‘축구경기 외 기타행사 시’를 빼고 ‘인원수에 따라 할증적용’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문석주 의원
예. 그럼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석주의원은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이용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것도 본 의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은 둬야 된다.
조례에 올라온 것은 순수하게 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고, 다른 단체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북구 주민이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줘야 되고, 또 형평성에 맞게 다른 단체하고 구분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구분에는 축구경기하고 축구경기 외로 돼 있는 것을 ‘축구경기를 운동장 사용료’로 바꿔 주시고, ‘축구경기 외’로 돼 있는 것을 전면 삭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고란에는 ‘축구경기 시 적용’을 ‘운동장 이용 시 적용’으로 하고, ‘축구경기 외 기타 행사 시 적용’을 전면 삭제하고 ‘인원수에 따라 할증적용’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비고표가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1회(2시간) 1,000원 미만은 절사’하며,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한다.’로 돼 있고, ‘1시간 사용 시 … 1/2을 감한다.’고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시간당 2만5,000원하고 5만원, 6만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명쾌할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 누가 2시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며 또 사용료로 봤을 때 상세하게 안 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사용료가 5만원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사용료’로 해 주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고, 또 ‘사무실 소재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 거주 주민으로 본다.’는 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왜 주민이 아니냐 라고 할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사무실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
류인목 의원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십시오.
신청서를 보세요.
내가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왜 구민이 아니 냐 라고, 사무실 소재지가 우리 구 관내에 있을 경우 거주민으로 본다고 해 놨는데 왜 아니냐 라고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물론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괜한 시비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경우의 수를 놓지 말자고 하는 것도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간당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럼 ‘단, 1시간 사용 시’ 하는 것은 제외하고 …
류인목 의원
예. 그렇지요.
의장 류재건
그럼 소재지 부분 부터 시작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항목에 있는 것, 전부 다 삭제를 하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시간당 3만원, 5만원, 6만원만 두고 다 삭제하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되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 의원,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화봉2지구는 바로 적용대상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송정지구입니다.
박병석 의원
화봉2지구는 부지면적이 적어서 안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송정지구 시행업자가 토지공사이죠?
토공 같은 경우는 83억원 부가금을 내야 되는데, 83억원을 안내고 해당 택지 안에 폐기물시설을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법상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발생하는 민원 등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 봤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설치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납부합니다.
법상 길은 열어 놨지만 사실은 직접 설치하기는 힘들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부가금을 받아서 구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무방한 거네요?
어떻든 처리만 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단 이 돈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북구는 향후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필요하고, 일반 쓰레기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청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든지 특별회계로 하는데,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해서 이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보충자료에 보면 열분해 용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타산 해 봐야 될 텐데 땅 조성원가라든지 설치비까지 해 봐야 되는데, 가장 합당한 것은 단지 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실제로 구에서 돈을 받아서 …
우리가 지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 대안이 없으면 제2의 시설, 제3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님비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 안에 이런 시설을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원거리가 예정은 되지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전에 도시계획 쪽하고 논의를 할 때도 대부분 의견들이 도시계획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던데, 이것은 사실 하나의 또 핑계 거리를 돈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과 기준을 많이 높여 놓으면 시설을 하는 것이 싸게 칠 정도의 수준까지 가져야 자체 시설로 가져갈 수 있다, 도시는 어차피 이런 시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재개발 되거나 뭐가 되든 이런 방식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가진 문제점은 법상의 문제점이라서 여기서 지적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만, 화봉지구 같은 경우는 30만㎡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 재개발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피해가기 위해서 그 밑으로 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계단식으로, 어디 기준 상한선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경사지게 최소 규모 정도 이상이 되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10만평을 개발하면 조금 금액이 적더라도 부과를 해야 되고요.
이러다보니까 경기도나 모든 도시들이 난개발로 이어지고 최소한의 부담만 되는 기준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기간시설들이 부족해서 또 구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양상하고 있는데, 똑같이 30㎡ 이상으로 기준이 나와 버리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법률로 되기 때문에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논의할 수 없는데 건의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물론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택지개발 사업지마다 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시설을 만든다면 그 설치가 과연 끝까지 갈 때까지 얼마만큼 민원이 발생하며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화 시설로 가고,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는 열분해 용융식 방식으로 해서 100톤 규모로 설치를 하고 전국 자치단체가 대다수가 그런 추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분해 용융식은 1,400℃에서 그대로 녹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일반 스토커방식보다는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는 스토커방식인데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10개 자치단체가 용융방식을 택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는 3개 지구가 해당되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와 우리 지구단위 개발이 완전히 완료 됐을 경우에, 성안 소각장이 용량을 넘어설 경우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울산광역시에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북구 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재원은 우리 재원으로 잡혀있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이것이 북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도 그렇고 중구나 동구, 남구 전부다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자치단체마다 따로따로 할 것이냐, 그 재원을 합해서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예견하고 준비를 해도 늦을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자꾸 우려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하지구나 이런 곳에 개발을 해서 당장 입주가 계획대로 다 되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받아서 광역시와 협의해서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도 외부 다른 지역에 위탁을 …
특히 양산 같은 곳에는 엄청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따져서 오히려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북구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을 해서 타 지역까지 처리해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나 이런 형태로 개발초기부터 입안을 해서 하면 충분하게 계획이 잡혀서 차폐라든지 차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나중에 덜컥 앉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산은 도시가스공사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신도시와 같이 개발계획을 잡아서 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양산 신도시가 굉장히 오래 전에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안한 것이라고는 시에 의존하는 것밖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전부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그 재원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북구에는 호계?매곡지구, 산하지구, 송정지구가 30만㎡ 이상으로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2010년도인데, 그러면 2010년도 넘어가면 168억원 정도의 특별회계가 잡히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2010년도 이후에는 어떻든 간에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30톤 처리시설이 28억원 정도 들어갔죠?
30억원이 채 안 들어갔잖아요.
1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4년 후에는 확보되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우리가 첨단시설을 하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지면적이 소각시설인 경우 톤당 180㎡로 임의로 책정을 했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를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등 먼저 앞서서 이 조례를 시행한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180㎡ 심지어 작게는 120㎡,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치, 그래도 높은 면적을 적용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부지면적과 관련해서 법적인 기준이나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환경부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233㎡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죠.
평균치를 따져서 180㎡ 정도면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곳과 다 비교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비교를 다 해서 이 정도면 오히려 상향된 수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 질의의 의도는 서울 송파나 용인이나 평택, 달성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최고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80㎡가 아니고 180㎡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부과금을 시공업체에 부과하면 결국 그 택지 안에 들어가는 소위 아파트 같으면 분양원가에 올라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다 올라갑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시행사가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택지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내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를 들어서 하수원인자부담처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한국토지공사 단위면적은 자기들 평균치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한 개의 사업장 사례를 들어본 것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한 개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 속에 소각시설 같으면 186㎡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180㎡이니까 186㎡ 보다는 적게 나왔으니까 별 이견이 없다고 봐집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180㎡ 이상이기 때문에 …
앞으로는 시설이 첨단화 시설로 가면 갈수록 부지면적은 적게 잡아먹겠죠.
그리고 현재 울산광역시 소각장은 160㎡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180㎡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차피 자기들이 설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면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돈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200㎡ 정도로 해서 강화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사업자의 부담, 결국 사업자의 부담이 주민들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 정도면 타당한 기준이라고 본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길 텐데, 법 조항이 납득가지 않는 부분은 거기에 유치되는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
종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가령 주거지역 1종하고 3종하고 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 산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양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유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상가 등이 다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요율표가 별로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게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산출근거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사업자가 시행인?허가시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하면 우리는 그것을 검토를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평당 면적이 180㎡이다, 30㎡ 라고 하는 기준에 적합하냐를 따져서 적합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에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소 부지면적이 180㎡는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톤당 비용은 산정계산은 1.3으로 한다, 이런 것은 전부 기준을 높게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석주 의원
이제까지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혀 부과가 안됐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쓰레기나 폐기물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빨리 안 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30㎡ 이하는 적용이 안 되는데, 아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최대한 20만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용하는 부분에 …
우리가 건의할 부분은 상위법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건의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재활용으로 해서 처리해 주듯이 시가 해 주는 그 기준에서 일반 아파트를 짓고, 이러한 기준에서 그 정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재활용처리방식에 의해 비용을 받고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넘는 부분은 크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설치비용은 너희가 납부를 하든지,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100㎡ 였는데 해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30㎡으로 대폭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호수지구는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해당이 안 됩니다.
호수지구는 17만㎡입니다.
박병석 의원
30㎡ 이하의 개발인 경우에는 전혀 부과를 안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일반적인 재활용 봉투를 사서 쓰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폐기물관리법 취지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6조1항이 2007년1월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100㎡인데 너무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해서 기준을 30㎡로 낮춘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이것이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런데 도시계획이 이 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하고 여러 가지 법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 피하기 위해서 …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구에서도 오히려 재정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빨리 통과됨으로 해서 당장 돈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해 놓으면 이자라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윤임지 의원
만약에 납부를 안 했을 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납부를 안하면 「폐기물관리법」 6조3항에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이것이 2004년2월9일자로 법률에 신설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바로 압류합니다.
윤임지 의원
개인 업체가 하는 산하지구 같은 곳에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을 분양하기 전에 세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입주가 됐을 때 개인한테 받아 내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6조 【설치비용 납부】2항에 보면 【납부금액은 당해 택지 등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또는 택지공급 승인 전까지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를 마치기 12개월 전까지 완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 입주자 부담 같으면, 토개공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개인 업체가 …
강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하는데, 하게 되면 이익을 남기 위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택지조성 원가에 폐기물처리 시설비용이 업이 되고 그래서 각종 공공부담이 들어가는 것을 다 업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를 들어서 비용부담이 결국은 개인조합이 하게 되면, 조합에 감보율까지 다 적용이 되겠지요.
윤임지 의원
1,20억원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산하지구는 45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만약에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개발하는데 이익이 안 생기면 개발 안 해야지요.
그러면 개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개발 안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맞고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택지개발계획 승인 전에 이런 내용들을 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 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면 이런 공적인 돈이 납부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다 이야기 해 줍니다.
윤임지 의원
3개 지역 업체들이 다 알고 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지구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알고 있고, 이미 산하지구 같은 경우는 돈도 계획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이은영 의원
송정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송정은 83억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관리공단에 소각시설만 233만㎡이면 면적은 사료화, 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 포함한 기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 어느 지역 환경관리공단이 소각시설을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했을 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만 했을 경우입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내야 되는데, 우리 방식에서 이것이 어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음식물쓰레기류는 처리를 안 하는 기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관리공단이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때 용역결과보고서에 소각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자료로 딴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토지공사에서 한 것은 사업의 실례를 들어서 내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죠. 토공에서 한 것은 소각시설과 사료화 퇴비시설 두 개 다 해본 것이고, 환경관리공단은 소각시설만 해 봤다는 것이죠.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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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울산에서 5개 구?군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 의원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울산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똑같이 합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경차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면 …
현재 50% 적용에서 60% 해 봐야 시간당 1,000원이라고 봤을 때 100원 낮춰지는데, 또 민간은 자율이고 공영에만 해당되지요?
그렇다면 공영만이라도 100%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 본 바 없습니다.
경승용차의 증대율을 봐가면서 정부나 또는 5개 시?군?구간에 조율하는 문제는 이번에는 10% 정도로 경감하고 향후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민영주차장 설치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신고제입니다.
류인목 의원
요금에 대한 규제 등은 권장사항 이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경차 대수가 많지도 않은데 민영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권고, 권장, 독려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북구 자체적으로 다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광고판에 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 도시미관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의 사용료가 오히려 내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용료라는 것은 바닥을 점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은 공중을 점용하고 있지, 땅을 점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93년에 제정할 때 처음에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에 걸려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판은 몇 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 내지는 무질서한 간판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간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간판의 정비에 대해서는 유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정도 되면 정비가 되리라고 보고, 특별관리 구역도 지정해서 행자부에서 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료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별개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단지 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해서 여기에 돌출간판 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간판하고 광고탑은 금액이 올라가고, 돌출간판만 별도로 빼서 불합리한 가격을 인하시켰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상권에서 공중권으로 …
제 사견입니다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도로를 가로 질러서 시설을 해 놨는데, 그런 것도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받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기준이 지상면적하고 다르게 공중으로 부과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하여튼 점용료는 받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번에는 돌출간판만 별도로 빼내서 인하시켰고, 나머지는 상향조정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구청장 제출)(14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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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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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 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조례안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있으면 부구청장이 있고, 의회에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장이 있고 바로 간사가 있으면, 단장이 유고시에는 누가 이끌어 갑 니까?
밑에 부단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지, 실수인지 아니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간사가 대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는 금년에 방재단을 두도록 했으니까, 금년을 대비해서 8,9월 정도 되면 태풍이 오고, 또 혹시 모를 재난이 있을 때 동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
이번에 심의를 하고 한번 넘겨주시면 바로 조례 개정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주 의원
단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야 되고, 부단장이 …
실수를 인정하면 여기에서라도 수정을 하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수정은 여기에서 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인원은 동에 몇 명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제 동장 실무회의를 해보니까 20~30명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동만 해도 확보는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자생단체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250명 방재단을 구성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운영에 운영비 지원, 경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연간 2,500만원을 편성한다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해가 많이 나서 재해지역이 많이 있으면 재정적 지원이 많아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없으면 재정지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수해뿐만 아니라 산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민지원에도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산불은 해당이 안 되고 재난시에만 동원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산불도 대형산불 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군인들이나 공무원들도 투입되는데 이분들도 당연히 된다고 봐야지요.
류인목의원「자연재해대책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권고사항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난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걸리적거리는 수준으로 투입돼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 방재가 자원봉사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조치 정도의 수준일 텐데, 관에서 기본적으로 통제나 전문가의 조언 없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범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작년에 울주군과 남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큰 재난재해가 없어서 활동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재단을 조직하면서 전문가 집단을 꼭 넣을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해가 닥쳤을 때 활동이 가능한 인원부터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 기본적인 재난에 대한 시스템은 8시간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방재를 하는 것이 장비가 최우선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운영의 묘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조그마한 대응, 재난의 수준까지 안 가는데 대한 정도의 수준에서 대응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안전사고의 문제라든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저희들도 예측을 하기로는 초창기에 방재단이 조직돼서 활동할 때는 초보단계에서 차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지원도 많이 받지만, 그분들이 특별하게 어려운 일을 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유의원님, 덧붙이면 어차피 대형 재난재해가 나면 각계 단체에서 지원받고 또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도 지원할 곳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오히려 법에 따라서 관리된 조직체를 구성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도 나름대로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응급복구 차원이지 항구복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에 보관돼 있는 마대 등의 종류를 가지고 응급복구에 대처하는 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국장님, 물론 이 임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 비상시에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1차적으로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됩니다.
각 동의 자생단체라든가 순수한 방재단원 등이 구성되고, 각 자생단체장, 동 방재단장은 …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10여명 정도 구성 됩니다.
거기에서 방재단의 활동이나 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심의 결정하고 …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약 10명 정도 모여서 전체 의견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250명의 방재단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250명을 운영하려면 예산도만만치 않을 것이고, 물론 예방하고 복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비, 대응은 가장 시급할 때 이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1차적으로 각 동에 방재단장이 있고 단원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급할 때는 동원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군부대까지 요청을 해 봐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재해나 재난 때 인근 주민이나 동사무소 직원 밖에 동원이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할 때 동원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또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기상이변이 오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방재단원이라면 그런 시기가 오고 뉴스에서 접하면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방재단이 구성되기 전보다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면 이런데 귀를 기울이게 돼 있으니까, 또 요즘 휴대폰 등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동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동 단위 단원이 있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율방범대, 생체협 등 이런 조직들로 구성하는 단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자율적인 동원이 안 되고, 강제 동원은 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동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예방이나 복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비, 대응이 잘 안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재해재난에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천곡 골짜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단원이 있으면 신고체계도 빨리 구성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구성에 장점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예산 지원이 안 되면서 있으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과 보험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연간 2,500만원 정도 되고, 어차피 동원된다고 해서 일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봉사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단원으로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으로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지, 내가 봉사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단원으로 신청도 안 할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산불이 났을 때 일반 주민들은 어느 정도 참여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동원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동원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큰 재해, 태풍이나 호우피해에 많이 활용된다고 봐집니다.
윤임지 의원
산불에 대해 묻는 것은 산불이 나면 공무원들이나 헬기가 동원돼서 산불진화를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쪽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등 연락이 닿으면 대규모는 아니라도 몇 십 명 정도는 꼭꼭 와서 참여를 합니다.
윤임지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험도 그 인원에 따라서 넣어줘야 되고, 식대는 그때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간단한 제복, 모자, 신발 등은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험이라니까 많은 예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울주군이나 남구를 보면 1인당 1만원 정도입니다.
250명 해 봐야 250만원밖에 안됩니다.
보험료가 많은 액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 산출을 해보니까 피복비는 1,250만원, 활동경비, 유 류대, 급식대, 상해보험비, 장비구입비, 여기에만 …
야간을 대비해서 손전등 정도로 해서 1,150만원, 교육강사 수당 27만원, 발대식 행사운영비 73만원 정도해서 총 2,500만원을 말씀드립니다.
일당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예방과 복구는 예산상으로 충분히 목을 잡아서 할 수도 있지만, 대비, 대응 때 가장 급할 때 이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참여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농소에 있는 대원들이 강동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에 투입됩니까?
그 지역 주민들만 결국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지역 주민들이라도 나와 줘야지요.
이 조직이 얼마나 인원 동원이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설치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방재단 설치는 대 환영인데, 저도 중부소방파출소, 농소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교통사고나 화재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 전 천곡 뒷산에 불이 났을 때도 갔지만 긴급출동 하면 항상 갑니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단체에 가입돼 있으면 책임감과 의 무감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모이는 것은 힘들지만 농소권에 있으면 농소 지역에 출동하면 되고, 강동은 강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면 됩니다.
활동하면 출동비 만큼은 그 단체에 기부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나옵니다.
그 대신 운영은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의원을 하다 보니까 방재나 이런 부분에 앞장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보다 는 실제로 얼마나 공동체 의식들이 복원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이 안 돼도 나올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의 문제일 뿐이지, 얼마나 저변을 넓혀 가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조직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응급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접근방식을 오히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 영역에서, 진짜 공동체가 복원이 되면 이런 문제를 별도의 기구로 조성을 안 하더라도 일정부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사무소를 보면 대부분 여직원들의 비중이 높다보니까 홍수 때 보면 자기 집 앞에 물을 막아 달라는 전화가 바리바리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 나가고 사람이 없어서 마대를 가져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개혁에 대한 문제,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활동이 더 중요하지, 이런 기구를 몇 개 더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은 구성 해 놓고, 부수적인 주민 계도나 계몽, 홍보 등은 별도로 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다른 타?구?군의 조례와 비교 검토해 봤습니까?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아까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조례가 너무 느슨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에 있어서 규모도 안 나와 있고, 여기에 협의회도 있는데 협의회를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또 전체 방재단 구성을 몇 명으로 한다는 것도 없고, 예산은 1년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던데 …
사실 자연재해라면 홍수나 해일, 태풍, 제 방둑이 터진다든지 지진 등 이외에는 없는데, 이분들이 할 내용 중에 북구 같은 경우는 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산불 화재가 제일 높은 지역 이어서 산불진화에 …
물론 민간 의용소방대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옷을 사 주고 신발을 사 주고 교육을 시킨다면 그런 곳에도 당연히 자원봉사 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화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민간봉사 단체의 개념인데 뒤쪽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주겠다는데 내가 볼 때는 관변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사무실을 내 주고 상근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조례에 분명한 것이 없고 두루뭉실하게 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금 미비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설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법에 정한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관변단체를 새로 만든다는 식의 접근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단체에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무실을 두도록 하는데 필요가 없다면 사무실비는 안 주고 …
박병석 의원
북구에 민방위 대원도 있고, 민방위 조직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가령 민방위대를 재난방재 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단원으로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무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있고,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
사실 방재단은 글자 그대로 보면 생각하지 못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하게 마을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발생됐을 때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투여돼서 응급복구를 하는 것인데, 조직도만 갖춰져 있고 …
민방위훈련처럼 1년에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무실을 주고 운영비를 줘서 매월 할 일도 없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무실은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필요가 없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무실을 안 두겠습니다.
저희들도 쓸데없는데 돈을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맡겨 주시면 고려해서 안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재단을 운영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관 주도로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구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구성된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류인목 의원
방재의 기능이라는 것이 응급의 상황이지만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사람이 나와서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요즘 방재의 개념도 기계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산불을 끄러 간다고 하지만 8,90%는 헬기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잔불정리의 수준인데, 실제로 응급상황에서 갈팡질팡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체계적인 공무원 조직이나 민방위, 예비군 조직을 동원해서 명령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부분에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관이나 전문가들의 역량이 들어 가지 않고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구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는 관변단체로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된다고 봐집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조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유의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자율방재단은 법률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구성하자는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장래에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상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조직적으로 잘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조례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드는 조례를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몇 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도 없고, 협의회를 몇 명으로 하겠다는 것도 없고, 단장의 자격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 재해재난 구호활동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역의 유지면 되는지 전혀 기준도 없고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을 250명 정도로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목표이고, 25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50명 중에서 각 자생단체와 순수 동 단장과 동 단원들이 얼마나 참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재단 수가 결정되면 협의회는 그 방재단에 소속된 각 자생단체회장과 동 단장, 방재단장과 간사와 방재업무에 지식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10명이 넘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일단 단원이 조직돼 봐야 방재협의회가 대충 윤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도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많이는 안 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단장, 간사, 동 단장 8명 …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15명 정도로 할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문의원님, 6조에 보면 협의회에 들어갈 사람은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다만,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명을 구성한다고 해 놓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동 단위의 단원은 분명히 정해지는데, 자생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협의회 구성인원을 한정적으로 해 놓기가 뭐 해서 이렇게 해 났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들은 어차피 부단장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바로 개정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안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추정하시기를 1년에 동원되는 횟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산에 2,500만원 정도로 잡은 것은 250명에 대한 기준으로 잡았고, 지금까지 재해재난이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경미한 벼 세우기 등은 놔두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
류인목 의원
방재단이 제복, 모자가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현장에서 꼭 표가 나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그런 부분은 …
류인목 의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제복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 줌으로써 관제화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신발이나 이런 것은 작업화라고 보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통일된 작업복에 …
사실 방재하러 가면서 양복입고 가실 분은 없을 것이고, 알아서 복장을 챙겨온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규격화, 획일화 된 구성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2의 관변단체, 제3의 관변단체로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음 예산을 올릴 때 제복비하고는 안 줘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감이나 또는 통일화 하려면 신발 정도는 줘야 될 것이고, 의원님 지적대로 꼭 동일화해야 방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즉시 조치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로 단체가 가입해서 들어오면 바르게살기나 자연보호, 새마을은 자기 옷을 입고 출동할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산 때 지적해 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끼 한 벌 정도면 지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복비에 대한 단체적인 의무감도 있으니까 조끼 정도는 …
류인목 의원
꼭 군대나 조직문화로 자꾸 통제를 하려니까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떤 면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 것보다는 표시가 나는 것이 좋지요.
류인목 의원
차라리 야간 때 야간벨트를 하나 주는 것은 인정이 돼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올해 산불이 7건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전부 동원된 것은 천곡 산불 한 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나서 여기까지 동원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어디까지나 재난재해니까 몇 번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태풍이 두세 차례 오는데, 그것도 비켜 가면 수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산은 차후문제이고, 어차피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성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은 했으면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처음에 의무조항이냐를 확인한 것입니다.
의무조항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설치는 하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면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무조항 입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물론 의무조항이지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관이다 보니까 복장을 통일하는 부분도 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속감이나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재단이라는 자체가 불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참여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이 소속되어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관심이 더 생긴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무조항이니까 하기는 하되 수정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 수정발의나 심의보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예. 가장 문제가 구성에 있습니다.
단장이 있으면 유고시에 이끌어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다니까 이 부분은 수정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부단장 1명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단장 역할 등 추가가 되겠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문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입수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면 수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문석주 의원
예. 하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1페이지, 3조1항에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새로 끼워 넣고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2항에 단장 및 부단장은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해서 결정해 주면 될 것 같고, 2페이지 2항에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5항이 추가돼서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단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2항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을 끼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구성은 각 동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동별로 하고 자생단체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면 합니다.
의장 류재건
1차적으로 동 인원을 다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단장은 1명으로 하되 부단장은 각 동별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동에는 동 단장이 있는데, 전체 협의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단장, 부단장, 동 단장, 방재전문가들로 구성되니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 자생단체까지 민방위 편성이 다 돼 있지요?
그러니까 긴급 재난시에 민방위도 동원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동원이 된다면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갈음해 줍니다.
동원할 수는 있는데, 전부다 직장인이고 사업하는 분들이라서 참석률은 떨어집니다.
박병석 의원
민방위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예. 민방위훈련은 미리 예고돼서 …
박병석 의원
매월 15일에 민방위훈련을 할 때 전쟁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재난 시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복구하는 것이 훈련에 들어가 있던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법률적 근거하고 순수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소방방재청이 생긴 이후에 엄청 많은 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조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규정은 동의하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민방위대원도 유사시 응급복구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그 다음에 소집을 하게 되면 훈련을 대신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되면 민방위대원들을 불필요하게 동원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소집면제를 해 주고 훈련면제를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석 의원
법률에서 만들라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동의는 일정부분 하지만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매년 1인당 10만원 정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필요한 인력들이 소집됐을 때 10만원씩 주고 인력을 만든 것과, 그렇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소집 되는 인력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
과연 이분들이 방재단을 구성했다고 해서, 대부분 각 자생단체의 회원들일 텐데 이분들에게 10만원씩 비용을 지원하면 과연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참석할 것인가,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진짜 필요할 때 나오라면 1/10도 안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자원단체이기 때문에 왜 안 나왔느냐고 할 수도 없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써도 큰 의미 없이 쏟아 붓는 것이고,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복비 1,250만원을 예상하는데 이것은 한두 번 해 주면 됩니다.
겨울에 입는 옷이나 아니면 춘추로 생각이 되고,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쓸 때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임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일종의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뭐라고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직이란 자체가 옷을 다 얻어 입어놓고, 또 응급 비상소집했을 때 안 나오면 주위에 눈치가 보여서라도 다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조례에 일정부분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까지도 들어가 줘야 맞지요.
주기만 주고 오든지 말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방재단의 단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의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제5조 해임에【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을 구성해서 교육이라든지,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자생조직도 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임무를 너무 많이 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모든 조직은 강화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연간 응급출동을 하게 되면 몇 번 안 나오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정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하고 다른 수정안을 받겠습니다.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석주의원은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1항 방재단의 구성에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으로 돼 있는 것을 ‘부단장 1명’을 추가하고, 2항에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를 ‘단장 및 부단장’으로 추가로 합니다.
4조 직무 및 임기에 1항은 단장임무가 있는데, 2항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로 추가 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항씩 밀리는데 4항이 5항이 되면서 단장, 간사,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단장, 부단장을 추가해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2항에 ‘협의회는 단장, 동 단장, 방재전문가가 대표로 구성’ 돼 있는 것을 ‘부단장’을 추가 해서 구성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이 발의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의장님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안이 제출돼 있고,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다른 수정안도 받아서 제일 뒤의 안부터 하나씩 처리해 가는 것이 회의법에 맞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수정안을 먼저 …
박병석 의원
현재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제2, 제3의 수정안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받아서 제일 마지막에 발의한 수정안을 하나씩 처리해서 제일 마지막에 발의한 안이 동의가 돼서 통과되면 자동으로 그 안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이 부결되면 그 다음 안, 또 그 다음 안 해서 원안까지 옵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정안을 먼저 찬반 토론해서 표결하면 다른 안은 제출해 보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안을 다 받으시고, 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류인목의원님께서 다른 수정안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은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안은 다 받아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그럼 재청까지만 받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윤임지 의원
예.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윤임지 부의장님이 재청을 하여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7페이지 10조7항 ‘사무실 운영비 등’ 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등’을 삭제하고, 그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다’로 했을 때의 조례들을 보면 단체들이 과도하게 해석해서 ‘해 줘야 된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사무실을 얻어주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방재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까지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포괄성은 굳이 운영하다가 필요하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 등’ 하면 당연히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과도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웅성웅성)
의장 류재건
그러면 문석주의원께서 수 정발의한 안하고, 류인목의원이 재차 수정한 부분에 대해 류인목의원은 앞의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웅성웅성)
그러면 류인목의원이 낸 안은 문석주의원님이 낸 안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예. 포함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을 하였으므로 2안도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나중에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이것도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6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
의원,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 )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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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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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71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만 하고 최종의결은 제8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번호 제71호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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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1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민사소송 내용이 뭡니까?
화해금하고 부담이 상당한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먼저 지출내역에 나와 있는 4,953만4,000원은 저희들이 호계시장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공탁사무를 황제연 법무사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공탁사무 과정에 있어서 당시 황제연 법무사가 집행공탁을 해야 되는데, 변제공탁을 하는 바람에 공탁금을 변제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을 잘못 시킨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황제연 법무사의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그 손배는 청구했나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피고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농소새마을금고에서 7,300만원의 소가 제기되어 1심 판결 결과 5,000만원, 원금 4,000만원과 이자 953만4,00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황제연 법무사 사무실에 청구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래서 황제연 법무사 사무실을 상대로 지난 12월에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길 승산이 없는 겁니까?
1심에서 패소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용역 주고, 돈까지 물어 주고, 패소까지 하면 변호사 비용 또 들어가고 뭐가 이런 법무행정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등기부등본까지 법무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집행공탁을 해야 되는데 법무사의 일부과실로 인해, 변제공탁으로 인해서 금액이 …
류인목 의원
법무사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데 패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피고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
류인목 의원
재판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소송 말고 황제연 법무사에 대한 소송건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연 법무사 사무실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은 것 아닙니까?
1심에서 패소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은 등기부등본을 법무사에게 제공을 했고, 단지 저희들이 추심명령서를 법무사로 하여금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패소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2심에 계류중인데 이길 자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심도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또 재판비용까지도 …
그러면 2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또 소송을 겁니까?
승소할 내용이 없으면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끼는 것이 예산을 아끼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고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황제연 법무사를 상대로 한 소가 패소되면 당초 원소유자 …
류인목 의원
이 결과가 황제연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님이 증명되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법원에서는 패소한 원인이 황제연 법무사의 잘못보다는 구청의 잘못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지금 판결 선고는 화해를 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화해 표시가 잘못됐는데, 화해는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패소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논리적으로 귀결이 안 되잖아요.
표기가 잘못돼 있으니까 자꾸 엮이고 꼬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래서 저희들은 황제연 법무사도 일부 과실이 있고, 소를 제기해서 한번 해 볼만 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1심에서 졌다면서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변호사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1심 비용은 착수금 90여만원 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판결을 하고 여기에는 화해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패소 추심금이 언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추심금 지급은, 1심 판결은 2006년7월19일이고 지급한 것은 2006년8월30일 지급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급한 대상이 토지 지주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당초 농소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 줬는데, 대출자가 갚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무사에게 공탁사무 일체를 위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구 소방도로에 들어가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지급하지 말라는 형태로 문제 제기를 먼저 해 놓은 것을 체크 안 하고 지급을 해 버려서 손해배상 해 준 건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업무를 황제연 법무사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냐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장 류재건
물권을 담보로 금고에서 돈을 빼 냈는데, 물권이 도시계획에 입안되어서 도로로 들어간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든 뭐든 그 사람들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돈을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법 판결이 2심에서 나면 원소유자 지주한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또 할 것이라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사람의 재산 상태는 물어줄 정도의 여력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재산 상태는 현재 없는데, 보상금을 안 받아 가야 될 사람이 수령해 감으로 해서 …
그때 당시에 그것으로 자식들에게 차도 사고 다른 것도 산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
문석주 의원
인정한들 돈이 없는데 됩니까?
결국 새마을금고가 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그 보상금을 안 내줘야 되는데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법무사의 과실로 인해서 내줬다는 말입니다.
문석주 의원
명백하게 집행부 잘못이네요.
소송할 것 뭐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지.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포기는 쉽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
박병석 의원
결론은 집행부에서의 간단한 실수였어요.
아주 간단한 실수인데, 간단한 실수로 인해서 6,782만4,000원을 우리가 물어 주고 또 그 돈을 돌려 받아 볼 것이라고 소송해서 그것도 지고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처음에 농소새마을금고에서는 7,300만원에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승소했다는 것도 그 중간에 원채무자를 설득해서 3,0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원금 4,000만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4,900만원을 저희들이 갚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원채무자가 자식한테 차를 사 줬다고 하는데, 1년 정도 되면 중고차 값이고 원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 변호사비 들어가고 …
이것은 소송 걸어봐야 소송을 위한 소송으로 진짜 변호사들 밥 먹여주는 소송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식들이 소득증명을 일정 부분 해 버릴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또 제척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문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행정에서 착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금액에서 3,000만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사이드에서 많은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8330 사건은 여기에 연계되는 소송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이 사건은 5년전 사건인데, 당시에 청소차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성안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 오다가 명촌 정문 앞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타고 있던, 같이 일하던 분이 다쳐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저희들이 부담한 소송 패소금입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소송까지 왜 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사표를 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산재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산재처리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 2002년도에 사고가 났고, 2003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002년도에 사고가 났지만 2003년12월에 소를 제기해서 1심 판결은 2005년5월에 났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소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당초 1심 판결은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2006년7월22일 판결이 종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가 항소해서 배상금을 줄인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의결은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희경 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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