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본 의원과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근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북구의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133억1,379만원, 세입결산액은 1,140억8,860만원, 세출결산액은 903억1,184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237억7,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31억9,552만원, 세출결산액은 898억7,8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9,308만원, 세출결산액은 4억3,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193억3,322만원 중 수납액이 1,140억8,860만원, 미수납액이 52억4,462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33억1,379만원 중 지출액이 903억1,184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63건에 151억5,8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가 양정동사무소 신축 등 13건에 69억 4,369만원, 명시이월비가 통근버스 구입 등37건에 57억5,803만원, 사고이월비가 전통사찰 염불암 정비 등 13건에 24억5,7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8억4,31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91.6%가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총 7억5,59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억4,706만원, 특별회계가 1억9,028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억1,866만원이며, 채무는 총 42억7,450만원으로써 이는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와 보증채무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로써 전년도 대비 470%가 증가한 29억7,831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의 공금예금으로 237억 7,676만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13억8,833만원이며, 수납액은 920억3,899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0.7%로 6억5,06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4%로 전년도에 비해 0.9%가 낮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4억9,4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공매시 무배당이 38.13%, 무재산이 35.26%, 시효완성이 24.81%, 행방불명이 1.8%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66.79%, 고질적 체납이 13.51%, 거소불명이 8.23%, 무재산 8.2%, 기타가 3.23%, 징수유예 0.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리액 중에는 과년도에 이미 결손처리 할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손사유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확정을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예산 중 하천사용료의 징수결정액 이 지난해 보다 3,56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용료 결정시 공시지가 적용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료 결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하천주변 용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13억8,833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11억5,6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5억4,486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51%인 4억6,721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한 1억8,721만원 등 목간 전용 4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36.08%인 329억7,157만원으로 2006년7월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7,334만원으로써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한 하천붕괴에 따른 응급복구 및 민사소송건의 판결선고에 따른 화해금 지급 등 6건에 1억7,981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실제 지출액은 1억7,18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6%에 해당하는 898억7,887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51억4,377만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박상진의사 생가 보수공사 4억9,487만원 등 36건 57억4,30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음식물자원화시설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6,606만원 등 13건에 24억5,70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양정동사무소 건립비 10억5,400만원 등 13건에 69억4,36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보상지연, 설계변경, 지장물 철거지연 등 입니다.
가정복지 세항, 민간자본이전 세세항,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18억8,376만원의 집행잔액 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5억5,239만원은 전년도부터 추진해 온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가 당해연도에 전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당초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 계획안이 위치선정과 업체선정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민원조사, 업체선정으로 향후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 전용 및 이체에 있어 당해 세출결산 중 무룡천 수해복구공사비 1억4,160만원 중 재해대책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목, 수해복구공사비 1억원은 하천관리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목 공사로 세항간 예산 전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 8억8,308만원은 예산액의 116.36%로써 1억2,415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428만원, 주차장에서 1억988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1,756만원으로 전체 다음연도 이월액의 90.85%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고질적 체납이 60.5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30.31%, 무재산 이 8.75%, 거소불명이 0.35% 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6억765만원이었으나 수납액 은 7,804만원으로 수납률이 12.84%에 불과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대부분이 과태료 수입이라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2.79%로써 전년도 57.8%에 비하여 5.01%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65%로 전년도 74.42%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7억5,89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억6,892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세출예산 전용 및 이용?이체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31%에 해당하는 4억3,297만원이며, 이월액은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74%에 해당하는 3억2,095만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전년도에 관리한 5종의 기금 중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종이 감소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신설되어 1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잔액은 5억3,027만원이고 수납액 은 24억9,272만원, 지출액은 4,46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29억7,831만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과년도에 이미 결손처리 했어야 하는 결손처리액을 당해연도에 와서야 처리한 사례,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시 공시지가 적용 오류사례, 실비전문요양시설 보조금 반납 사례, 예산 전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사례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 하신 서상길, 이근호 검사위원과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