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8회

본회의

제9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9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제63호) 4.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5.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4호) 7.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5호)

부의된 안건

1.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5.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4호)(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7년6월26일「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및「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으며,「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도 이번 제1차정례회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2일부터 7월2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현액 1,133억1,37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0억8,86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33억1,37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3억1,18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7억7,67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3건 151억5,877만원으로 명시이월 37건 57억5,803만원, 사고이월 13건 24억5,705만원, 계속비이월 13건 69억4,36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2억7,568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4,231만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25억4,48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1억9,552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25억4,48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8억7,88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3억1,665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2건 151억4,377만원으로 명시이월 36건 57억4,303만원, 사고이월 13건 24억5,705만원, 계속비이월 13건 69억4,36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1,778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32억5,511만원을 차감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47억1,010만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5억1,580만원, 기타 집행잔액 280만원, 예비비 불용액 22억9,353만원, 초과세입 6억5,066만원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억6,89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9,308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억6,89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3,29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6,01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1,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2,453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2,057만원을 차감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2,068만원, 예비비 불용액 2억9,478만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549만원, 초과세입금 1억2,4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63호)
?2006회계연도(2006.1.1~12.31)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문석주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본 의원과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근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북구의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133억1,379만원, 세입결산액은 1,140억8,860만원, 세출결산액은 903억1,184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237억7,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31억9,552만원, 세출결산액은 898억7,8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9,308만원, 세출결산액은 4억3,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193억3,322만원 중 수납액이 1,140억8,860만원, 미수납액이 52억4,462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33억1,379만원 중 지출액이 903억1,184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63건에 151억5,8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가 양정동사무소 신축 등 13건에 69억 4,369만원, 명시이월비가 통근버스 구입 등37건에 57억5,803만원, 사고이월비가 전통사찰 염불암 정비 등 13건에 24억5,7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8억4,31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91.6%가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총 7억5,59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억4,706만원, 특별회계가 1억9,028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억1,866만원이며, 채무는 총 42억7,450만원으로써 이는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와 보증채무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로써 전년도 대비 470%가 증가한 29억7,831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의 공금예금으로 237억 7,676만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13억8,833만원이며, 수납액은 920억3,899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0.7%로 6억5,06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4%로 전년도에 비해 0.9%가 낮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4억9,4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공매시 무배당이 38.13%, 무재산이 35.26%, 시효완성이 24.81%, 행방불명이 1.8%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66.79%, 고질적 체납이 13.51%, 거소불명이 8.23%, 무재산 8.2%, 기타가 3.23%, 징수유예 0.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리액 중에는 과년도에 이미 결손처리 할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손사유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확정을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예산 중 하천사용료의 징수결정액 이 지난해 보다 3,56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용료 결정시 공시지가 적용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료 결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하천주변 용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13억8,833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11억5,6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5억4,486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51%인 4억6,721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한 1억8,721만원 등 목간 전용 4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36.08%인 329억7,157만원으로 2006년7월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7,334만원으로써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한 하천붕괴에 따른 응급복구 및 민사소송건의 판결선고에 따른 화해금 지급 등 6건에 1억7,981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실제 지출액은 1억7,18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6%에 해당하는 898억7,887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51억4,377만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박상진의사 생가 보수공사 4억9,487만원 등 36건 57억4,30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음식물자원화시설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6,606만원 등 13건에 24억5,70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양정동사무소 건립비 10억5,400만원 등 13건에 69억4,36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보상지연, 설계변경, 지장물 철거지연 등 입니다.
가정복지 세항, 민간자본이전 세세항,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18억8,376만원의 집행잔액 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5억5,239만원은 전년도부터 추진해 온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가 당해연도에 전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당초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 계획안이 위치선정과 업체선정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민원조사, 업체선정으로 향후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 전용 및 이체에 있어 당해 세출결산 중 무룡천 수해복구공사비 1억4,160만원 중 재해대책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목, 수해복구공사비 1억원은 하천관리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목 공사로 세항간 예산 전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 8억8,308만원은 예산액의 116.36%로써 1억2,415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428만원, 주차장에서 1억988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1,756만원으로 전체 다음연도 이월액의 90.85%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고질적 체납이 60.5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30.31%, 무재산 이 8.75%, 거소불명이 0.35% 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6억765만원이었으나 수납액 은 7,804만원으로 수납률이 12.84%에 불과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대부분이 과태료 수입이라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2.79%로써 전년도 57.8%에 비하여 5.01%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65%로 전년도 74.42%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7억5,89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억6,892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세출예산 전용 및 이용?이체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31%에 해당하는 4억3,297만원이며, 이월액은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74%에 해당하는 3억2,095만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전년도에 관리한 5종의 기금 중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종이 감소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신설되어 1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잔액은 5억3,027만원이고 수납액 은 24억9,272만원, 지출액은 4,46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29억7,831만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과년도에 이미 결손처리 했어야 하는 결손처리액을 당해연도에 와서야 처리한 사례,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시 공시지가 적용 오류사례, 실비전문요양시설 보조금 반납 사례, 예산 전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사례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 하신 서상길, 이근호 검사위원과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안건
5.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9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인목의원, 이영희의 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안번호 제64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명예기자,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현재 15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객원기자로 바꾸고, 현재 15명 기자를 그대로 활용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새롭게 추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분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이름만 객원기자로 바뀌는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분들 임기가 언제부터 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올해 3월입니다.
박병석 의원
3월 전에 이미 동에서 추천을 다 받았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보가 지금 두 번째 나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문석주 의원
원고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때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고, 지금 개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금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신문에 참여하는 사람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자료 3쪽에는 제8조 ‘실비보상’을 ‘운영’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5쪽에는 제8조 ‘실비보상’을 그대로 ‘실비보상’으로 해 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조례안에 표시를 그렇게 해 놓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미처 저희들이 …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오히려 명쾌하게 ‘실비보상’으로 해 놓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운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
‘운영’이라고 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시비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원안 그대로 ‘실비보상’으로 두는 것이 명쾌하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법정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보상건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명쾌하게 차라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제8조 괄호안의 ‘실비보상’을 ‘운영’으로 바꾸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대로 해 놓고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그것은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한번 의회에서 의장님부터 해서 상당한 의원들이 부수가 적어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를 했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 기억나시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그만큼 우려를 하면 최소한 의회하고 간담회라든지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의원 일곱 분이 거의 다 사실 우려를 하셨거든요.
속기록을 한번 뒤져본다는 것이 못 뒤져보고 왔는데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에 근거해서 매월 발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어떤 부분이 위반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또는 활동실적 사항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나 홍보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간행물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관위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권고해 오고 해서 …
류인목 의원
3개월에 한번 발행하는 것과 1개월에 한번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류인목 의원
3개월마다 발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3개월마다 발행하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만 제한하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면 86조 5항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
의장 류재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이네요.
이래하나 저래하나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류인목 의원
그것도 그렇고, 발행 부수에 대한 문제가 사실 그때 제일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3만부에서 1만부로 줄여서 책자형으로 바꾸는 것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는 것, 이것이 사실 공평한 것인데 일부 지도층만 공유하는 구보 같으면 그 가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때 심각하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악착같이 밀어 붙이시는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금 32면으로 1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의회에 예산을 3,000만원 요구해서 300만원 삭감되고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2,300만원 공개경쟁입찰로 입찰됐습니다.
그래서 1회 발행액이 약 590만원 정도로 매월 발행하기에는 예산 부족도 있고, 사실 홍보팀 자체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
류인목 의원
월별 발행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3개월에 한번밖에 발행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부수는 예산의 형평상 도저히 1만부 이상 발행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류인목 의원
타블로이드지 면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것을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예산 삭감했던 것도 충분하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3만 세대 정도는 공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때 전부다 의원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32면을 고집하니까 자꾸 그것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면수를 줄이고 부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비용이 싸게 들지요.
종이 값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책자를 만드는데 보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제본비입니다.
그 비용보다는 부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면 내지 4면 정도만 줄이면 부수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밖에 못한다, 선거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정을 하자고요.
지금은 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2003년1월부터 신문형으로 발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책자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한 활용도라든지 또는 보관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책자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해서 책자형으로 발행하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많이 발행하려고 하니까 예산의 사정상 부득히 1만부밖에 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책자형을 봤거든요.
실제로 면에 일반상식 등이 들어가는데 뺄 수 있는 조항들이 …
진짜 거의 상식선에서 봐야 될 것들이고, 구정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내용을 채워서 1만부를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부수를 늘려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기획홍보실에서도 훨씬 일감이 줄어들죠.
나머지 인쇄는 전부 인쇄소에서 할 것인데, 똑같이 세금내고 누구는 받고 보고, 누구는 못 받아보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거예요.
최소한 한 세대에 하나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의장 류재건
다른 타 시?도에도 갑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갑니다.
1만부를 발행하면 우편으로 1,300부 정도 갑니다.
여기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재경 향우회, 또 시?군?구 의원님들, 관내 중소기업체 등 전체 1,200부가 나가고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은 8,600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페이지를 줄이게 되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당초에 입찰할 때 32면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축소 해서 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에 타블로이드 신문 발행 할 때는 명예기자 몇 분으로 활용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15명이었는데 11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셨는 데 당초에 의원님들도 구정소식지는 주민들에게 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 소식지를 한다고 했는데, 부수가 줄어들면서 사후에 따르는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나, 사실 류인목의원님 지적사항에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한 세대에서 돌려 볼 수 있는 정도의 부수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원기자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활동한 기자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조례상에 20명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11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소식지나 인터넷에도 어느 기자가 올린 것을 봤는데, 실제로 인명 수를 봤을 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실제적인 운영이 되려면 이러한 분들에 대해 예를 들어 실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소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뭔가가 전달될 수 있고, 또 많은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뭔가 하더라도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소식지 원고를 1분기에는 15명 중에 10명이 12건을 제출하고, 참여하는 객원기자는 9명이 참여했습니다.
2분기에는 10건의 기사가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8명인데, 건당 3만원씩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36만원 집행됐고, 공직선거법에 월간으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북구선관위에서 공명선거에 따른 공문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매월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분기별로 책자형으로 32면인데 제가 볼 때 축소할 가능성은 없지 싶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혹시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령 부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최소한 32면 이상의 면을 확보하고, 현재 1만부 정도 발행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가령 부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시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면 증액해서 발행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하다가 부수를 늘려서 소식지를 만들고, 가면 갈수록 부수를 늘려갈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아까 류인목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정소식지라는 것은 가장 알뜰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진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구 행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가 될 수 있는 구정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 32면 중에 일반적인 내용, 구정과 전혀 관계 없는 내용들은 굳이 구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매스미니어가 넘치는 시대에 그런 정보들은 다 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와 관련된 내용들만 가지고 꾸민다면 객원기자도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 부수도 좀 줄이면서 내용을 채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최소화 하면서 현재 1만부이면 약 1만5,000부 정도, 제가 볼 때 세대당 1부 정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배포 방식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많이 찍어 놓고 실제로 세대별로 배포가 안 되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적절한 부수를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냥 이런 형태로 계속 면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부수를 늘리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시책이나 구정의 홍보만으로는 구민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다양한 생활정보라든지 또는 구정소식지만 아닌 시민들에게 흥미위주의 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만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지 않느냐 해서 기획을 여러 기업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구정 부분만 싣는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구민들이 보기에 그냥 발행해서 다른 곳으로 방치되는 홍보지가 안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흥미와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류재건
북구에 우수한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북구에서 이 자체가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나간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무래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공무원들 수준에서 제호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이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에 맞는 것인가, 회의가 솔직히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요구도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구정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자꾸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북구 전체 일인데 어떻게 단순하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호를 정해서 하겠다는 발상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 되든 뭐가 됐든 최소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는 것이죠.
제호를 바꾼다고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해 보셨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 편의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최소한 인터넷에서라도 제호 공모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보는 것이 상식 아니냐, 우리도 제호가 바뀌는 것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2호는 제호가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1호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1호는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복일번지’로 나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말 한마디 없이, 조례에 엄연하게 ‘희망북구’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나가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법 위반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상정해 놓고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과 동의를 합니다.
사실 중구는 ‘중구광장’, 남구는 ‘공업탑’, 동구는 ‘대왕암 소식’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의 랜드마크 형식의 제호를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지적이 됐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앞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1호, 2호가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나갔다면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류인목 의원
엄연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반하신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먼저 조례부터 바꿔 놓고 올라와야 되는데,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해서 2회째 나갔다면 사실 승인도 전혀 안 받고 이미 배포를 했다는 것은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사실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직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제명을 개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로 개정하지 못한 것은 지난 5?31 선거 이후에 매월 발행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십시오.
작년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제호 공모를 공무원들한테 했는데, 시기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올해 1호부터 그렇게 나갔다면서요?
조례에 제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 못하고,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담당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제때 조례 개정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조례 검토를 못하고 이미 제호를 임의적으로 바꿔서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조례는 알고 있었는데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되죠.
조례에는 ‘희망북구’로 되어 있는데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바꾸면서 조례개정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월권이고 굉장한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제호를 바꾸면서 조례에 ‘희망북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면 사실은 업무상 과실일 수 있는데, 조례에 엄연히 ‘희망북구’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호를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것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에 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신청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는 공식적인 우리 구정소식지가 아니지요?
조례위반이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장 류재건
그러면 사전에 하기 전이라도 의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됐더라면 협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심의를 하기 위해 지금에 와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된다면 앞으로 조례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다 가져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호가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임의로 변경해서 두 번이 나갔는데, 그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오늘 여기서는 일단 새로 조례 개정안만 다루고, 그 부분은 행감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기획홍보실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호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출된 안이 아니라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혼선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다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희망북구’로 그대로 두고 공고를 해서 …
의장 류재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음 에 재발행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해야 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할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이미 집행부에서 월권을 통해 제호를 바꿔나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례에 안 바꿔 주면 결국 의회도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꿔드리고, 이미 월권해서 바꿔서 두 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류인목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안을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법률이 작년 4월28일자로 제정됐는데, 조례 개정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늦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그때 바다이야기라든지 게임산업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이런 정보가 계속 들어와서 확실히 개정이 되고 나면 하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이후에 또 개정된 것은 없잖아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면 그것이 곧 시행 아닙니까?
뒤에 다시 또 국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재개정되는 것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논란이 있어서 예를 들어 상품권을 교환하는지 아니면 중지를 시키는지, 개정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정되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달 걸렸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는 완전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거의 확정이 다 됐습니다.
참고로 PC방이 올해 11월17일까지 등록을 해서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2개소 되는데, 등록을 11월17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의원 이영희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