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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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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99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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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9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녹지과)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녹지과) -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도시녹지과) -호계?매곡지구도시개발사업(도시녹지과) -산하지구도시개발사업(도시녹지과) -신천지구도시개발사업(도시녹지과) -화봉제2지구택지개발사업(도시녹지과)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도시녹지과) -강동리조트사업(워터파크지구)(도시녹지과) -상안초등학교통학로확보문제(도시녹지과) -정자항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생명산업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계속)(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계속)(구청장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도시녹지과장 정순상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 9건, 상안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에 대해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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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화봉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 강동리조트 사업(워터파크지구)
? 상안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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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장?명촌지구부터 해서 상안초등학교까지 순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명촌지구 사업계획개요 3페이지에 사업기간이 ’98년8월14일에서 2010년8월13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이 어디에서 나왔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로부터 올 초에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2010년까지 연장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말씀드리면 사업주를 오히려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질의 아닌 질의를 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텐데 사실 구청에서 현재까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조합에 따르는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진장?명촌지구구획정리 조합측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업 진전은 체비지만 해서 돈 되는 것만 다 해 버리고 결국 남아 있는 택지조성에 대한 문제,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공정성, 그 다음에 우리 구로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점은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적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방식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문제가, 그런 지적하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북구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진장?명촌지구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조합에서 시행사하고 체비지 증명서 발급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자유롭게 체비지를 팔도록 해 주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체비지는 공사 진도에 따라서 발급을 하고 팔아야 되는데, 공사 진척에 앞서 팔린 것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 문제라든지, 작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공사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놓고, 또 공사기간도 연장을 안 해 줬을 때 재난 관련해서 수방대책을 어떻게 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든 부도가 난 회사대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빨리 제기하라는 촉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사중지 상태에서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사중지 해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타당했다라고 봐집니다.
의장 류재건
사업주 측에 대한 애로사항을 감안하면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사항을 보면 거의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이전에 먼저 납부해야 될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 이것은 사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납부를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농지전용부담금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은 각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따라서 납부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제일 많은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은 또 분할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합에서는 많은 부담금 부과로 인해서 분할 납부하는 쪽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진장?명촌지구에 미납부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보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지역에 노른자만 다 나가버리고 그야말로 지주들에 대한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데, 건축을 하려면 건축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조차도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가 대납을 하고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과 문제를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조치로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공사가 부도나기 전에는 우선 지주가 내면 조합에서 돈을 시공사에게 받아서 건축주에게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은 행정적 방침에 따라서 건축주에게 받아왔던 것을 갑자기 또 그것을 중단할 수 없는 노릇이고 해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은 조합에서 그 돈을 건축주에게 못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류재건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분납을 하는 절차 조차도 그렇잖아요.
그 사업이 100% 됐을 경우에는 성립되지만 중간에 부도로 인해서 했을 경우 에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당장 체납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원칙은 분납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사업주가 해야 될 역할, 조합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분납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다 될 것처럼 해 오다가 결국은 남아 있는 택지가 그전에 소유했던 주민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결국 여기는 몇 블럭으로 번지가 안 나오는 지역이고, 모든 정리가 다 되고 된 이후에라야 번지가 나올 텐데 거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과 행정으로서의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결국 지주들은 행정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현재 관내에 호계조합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이러한 것을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과거 흘러온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체비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의 목적 자체가 지주 스스로가 결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체비지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대위원들이나 이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책임의 몫도 상당 부분 크다, 이런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깊이 있게 관리감독 한다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를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북구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체비지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 기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체비지 증명서를 구청장 명의로 발급을 하고, 그 발급한 체비지 증명서를 교환해서 조합에 주면 조합장이 다시 기성금액 만큼에 대한 체비지 증명서를 자기들 도장으로 확인해서 시공사에게 넘기는 체제로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장?명촌지구에 중단되어 있는 공사 진척을 위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시공업체에 변경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합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전 시공업체와의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연말에 부도난 이후에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를 바꾸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기존의 계약관계라든지 금액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시공사를 못 바꾸고 있는 상황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도가 난 이후에 평창토건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나 강구들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행정기관에서 평창건설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얻을 실익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별다른 실익이 없거든요.
그렇게 봐서 평창토건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 끝 이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합 측에서 시공사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25% 정도 공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시공사 선정을 안 하면 조합 측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현 상태로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당장 피해가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권행사라든지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행정기관에서 뭔가 좀 대응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등기가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지금도 그 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 이주되지 않은 세대, 그 다음 수방대책 이런 부분에 더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 대위원이나 이사회에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시공사를 바꾸는 문제, 우선 평창토건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어차피 조합장, 대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줬으니까 지금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체비지와 관련해서 주택조합에서 공정률보다 현저하게 많이 체비지를 평창건설에서 처리해 버린 것 아닙니까.
25% 정도의 체비지가 남아 있지 않고, 그나마 농지전용부담금에 또 압류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
물론 지가가 조금 상승이 되어서 체비지를 환매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감각적으로 타 시공사를 선정할 정도로 여력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현금으로 일정부분 결제하지 않으면 체비지만 가지고는 시공사를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시공사를 바꿔라, 바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행정기관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자기들이야 어떻든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조합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대안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명령을 안 내릴 것이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또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시공사를 변경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접하는 민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일하는 것과 성격이 사실 다를 겁니다.
가령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등기 문제는 어렵지만 살고 있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나름대로 소송도 하고 있고 진행이 되어 간다고 보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환지가 된 그 부분,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에 비해서 환지가 훨씬 더 매매되어 버리고 체비지가 얼마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가령 이 상태에서 평창이 도저히 주고 받을 것이 없는 완전히 파산지경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면 75%의 공정을 가지고 90% 정도의 땅 값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타 시공사를 선정한다, 이런 상황 같으면 제가 추정했을 때 약 15% 정도의 비용 문제가 남게 되는데 어느 회사든 적당한 가격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해 줄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15%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합이라고 하면 결국 조합원들이 같이 공동책임을 지게 될 것 같은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추가부담이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입주한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체비지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관계자하고 상담한 결과는 지금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부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구두 내지는 공문 협의를 해 본 결과 수요가 없다, 그 판단은 2008년 말 이후에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 이런 쪽으로 구두 내지는 공문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는 판매를 하면 공급원가 소위 말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반주택용지로 변경이 되면 학교가 폐지되고,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하면 학교를 폐지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차액에서 나오는 차액 정도로 하면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무리 할 수 있는 자금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저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 다 조합원들 공동 책임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각자 좀 더 낸다고 하든지, 현금을 좀 더 낸다고 하든지, 결국은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지주들, 소위 조합원들이죠.
지주들은 결국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 그분들은 지주도 아니고 순수하게 내 집 장만의 꿈을 가지고 임대해 들어가서 5년 후에 분양받는다는고 들어 갔는데, 지금으로 보면 어떻든 나중에 시공사가 바뀌든 아니면 법적인 다툼이 끝나더라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최초의 분양 예정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여지는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제가 어떻게 되리라 판단되는 것은 없으니까 답변 드리기는 어렵네요.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은 그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것뿐이지 살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식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저희들도 법에 소송을 해 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손 댈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자기 원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로서 조성되지 않는 토지소유자들이 제일 억울하고 피해자들입니다.
나머지 대지가 조성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화가 된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가 조성되지 않고 물구덩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국장님, 원토지 대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환지되기 전의 진장동 100번지 같으면 답 천평,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 류재건
아니죠. 그것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지토지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서류는 갖고 있지만 그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조합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원토지등본은 등기부등본에 자기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토지 진장동 100번지가 환지된 것은 2블럭 2롯트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환지된 토지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0번지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앞으로 내 땅은 2블럭2롯트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사고 팔고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의장님이 걱정되는 부분은 체비지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토지도 조합장이 체비지 증명서를 분명히 발급을 했거든요.
체비지 증명서 그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체비지 증명서가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비지 증명서를 안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에 평창토건 사장한테 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날렸다고 보면 되고요.
체비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고 팔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그 지역에 있는 땅은 현재 옛날 지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블럭 몇 롯트가 현재 번지 아닙니까.
진장?명촌구획정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번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다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지토지를 사려고 할 때는 내 토지가 환지 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을 등기 넘길 때는 원토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류재건
땅은 이미 조성해서 옛날에 고불고불한 길부터 시작해서 다 밀어 버렸단 말입니다. 정리가 되면서 예를 들어 당초에 몇 번지에 답이 1,000평 있었는데 이 1,000평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1,000평은 도시계획에 따라 전부다 정리를 하고 몇 평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 블럭 몇 롯트에 있는 내 번지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2블럭 2롯트에 환지된 500평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데 서류상 넘어 가는 것은 원토지 진장동 100번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넘기고 한다는 말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옛날 진장동 100번지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지요.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은 2블럭 2롯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기는 사는데, 매매할 때 서류상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옛날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믿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류재건
왜냐하면 물론 그런 땅들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은 이 땅이 체비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한 다른 택지를 받는단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체비지에 대해서 다른 땅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님, 1,0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 위치에 가까운 곳 또는 그 위치에 500평만 받고 나머지 500평 남는 것은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내 것은 2블럭 2롯트이고 체비지는 2블럭 1롯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감보율 50%, 예를 들면 500평은 환지 받는 토지이고, 공사비 대금으로 나가는 체비지로 2블럭 1롯트에 500평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사되, 서류상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옛날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전부 매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래에 대한 문제이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호수지구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요즘 보니까 또 중단돼 있는 것 같은데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다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두 달 전쯤인가 중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중장비는 빠지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년에 비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없습니다.
관외 발주하는 공사도 공사기간을 대부분 다 연기해 줬습니다.
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공사 진행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날씨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생각하고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일부 반대하는 지주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시에 있을 때 사업계획변경을 다루어 주고 구청으로 왔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할 당시에 조합장이 서로 대립이 됐습니다.
제 고향이다 보니까 대립되는 조합장 한 분에게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화가 돼서 일이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두 개 조합장이 대립하면서 이광우 조합장 측에 있던 일부 간부급들이 중심이 돼서 정상화추진위원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상화가 됐다고 봅니다.
7페이지에 언급돼 있지만 시공사 선정 부 적정 문제도 건설법상 부적격 사유가 없고, 선정 과정은 조합 총회에 맡기면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 비환지, 공고문 발송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지예정지 인가 신청 진단을 시에서 했고, 시도 다시 한 번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저께 환지계획인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과연 맞는 얘기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박병석 의원
행정적으로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적으로 호수지구도 그렇고, 호계?매곡지구도 단지를 보면 화봉?송정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도 돈이 안 되는 지역은 다 제척하고 하는데, 관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호수지구도 지구단위가 아니고, 특히 호계?매곡지구는 톱날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행정에서 유도하는 작업을 안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구계 경계를 잡을 때 호계?매곡지구도 제가 시에 있을 때 하고 왔는데, 당연히 지적합니다.
지구계가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집단취락이 밀집해서 분포된 지역은 사실상 넣기도 어렵고, 또 집단부락에 사는 사람들조차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돼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밀집된 집단취락 지구를 넣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구계 경계가 그렇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을 강제하거나 법적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류인목 의원
조합에 경계선을 맡길 수밖에 없는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도는 합니다만, 얘기를 들었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타협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결국 이해 당사자가 있겠지만 집단취락지구에 계시는 분들도 …
실제로 경계지점에도 수혜가 있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감보율로 계산해 보면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판단의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지점도 옆이 개발되니까 지가가 같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감보율 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런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낫지요.
예를 들어 촌의 대지면적을 생각해 보면 특히 울타리 안에 텃밭을 엄청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외에는 대지 규모가 거의 작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환지를 못 받습니다.
최소 대지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받고 환지는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오고 갈 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구계 경계 설정할 때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중간쯤에 집단취락이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넣습니다.
그러나 경계에 걸리는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도 안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요.
이은영 의원
경계선이 허가가 나고 난 뒤에 집단적인 요구나, 그러니까 경계선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변경은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변경은 항상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송정지구나 연암 같은 경우도 구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이중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변경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송정?연암지구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한 지역이지만 중간 중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집단취락지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중간 중간에 빼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이런 것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환지 인가 등등 이 모든 권한이 시에 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까지는 시장 권한사항이고, 실시계획인가하고 환지계획인가는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은 대부분 광역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호수지구 같으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공사설계승인과정밖에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질의한 요지는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모든 권한은 시에서 다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모든 민원은 구에서 다 감당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시에서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고 나면 구로 넘겨주든지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사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정 자천 정비공사가 지금까지 땅 지주들도 모르게 측량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놓고 구에서는 한 마디 얘기도 없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설명한다는 것이 엄포만 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동장 나와라, 구청장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시의 모든 사업이 구에 협조체계가 안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호수지구나 산하지구 등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떤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민원은 구에서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택지개발사업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던 사업,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은「도시개발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경과조치 사항으로 종전 권한대로, 종전 법대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이 구청으로 못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법」제정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거꾸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이 화가 나신 것은 건설과에서 과장의 책임 하에 사전에 주민설명도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빠져서 화가 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건설도로과 과장의 능력의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른 실?과에서는 시?군?구간에 행정 협조가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럼 시와 구는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는데, 구에서 각 동으로 협조체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설도로과장이 무관심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동을 상대하는 국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은 가능하면 동원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부의장님 말씀 의도는 다 아시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파악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동인데, 동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을 부릅니다.
그랬을 때 지역구 의원이 알고 있으면 천만 다행인데, 만약 모르고 있으면 딱 나오는 말이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쉽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이 몰랐던 죄도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지역구에서 동으로 사업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알아야 될 지주가 모르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설행정과장이 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타이밍을 좀 늦게 잡은 부분이 미스가 안 됐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도 문제겠지만 모든 구획정리사업이나 직접적으로 시에서 인가도해 주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물론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시와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르겠지만 과장 선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민원은 거의 지역구 의원이나 구청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령 산하지구의 유원지 쪽이 내 지역에 있지만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더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호수지구에 시공사가 정해졌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착공신고를 받을 때 시공사가 함께 들어옵니다.
박병석 의원
농지부담금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끝났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금년 말까지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호계?매곡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호계?매곡지구는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김윤철씨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문화재 발굴은 끝났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 의원
저 지구에도 수성마을의 취락지구는 전부다 빠져 있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집단취락이 분 포 돼 있어서 구획이 이렇게 잘려졌습니다.
윤임지 의원
문화재 발굴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굴조사가 1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보존상태는 어떻습니까?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직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지표조사, 시굴조사, 본 발굴조사로 나누어 서 시행할 수 있는데, 지표조사에서도 원형보존이 나올 수도 있고 시굴조사, 본 발굴 조사를 했을 때도 원형보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존해야 될 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결론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공에서 대아아파트 가는 길이 몇m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5m, 4차로 도로입니다.
윤임지 의원
대아아파트까지 연결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됩니다.
옛날 호계지구에서 반폭 개설했고, 이 도로가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밑에 있는 도로는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5m입니다.
의장 류재건
폭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리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여기는 30m이고 여기는 25m입니다.
의장 류재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원래 이 지역을 도시계획 한 것이 아니고, 호계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축의 형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체계상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편적으로 이 계획서만 내 놓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
의장 류재건
도로라는 것은 기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는데, 이건 왜 30m이고 이건 왜 25m이냐고 하면 전체 도로망 구성 자체가 여기를 보면 북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이 계획서만 가지고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 …
이 계획서에서 이 도로가 중간도로입니다.
주 도로인데 여기가 30m로 해서, 여기 파란 부분이 매곡천입니다.
윤임지 의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주 도로이고 여기는 주 도로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나중에 담당자는 도시계획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동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본계획서에는 밀도개념이 있어서 통제가 됩니다.
근래에 와서는 재건축, 재개발 붐을 타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어서 개인주택은 별로 선호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동주택 비율이 현재까지 높아지고 있고 또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밀도개념을 도입해서 가능하면 밀도를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통제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가 어떻게 규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을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을 밀도로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입지도를 놓고 보면 심시장이 시장 재직 시에는 높이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로써도 접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다, 서울은 이미 공동주택이 가지는 사회 현상들을 도시에서 느끼기 시작해서 단독주택지 비율을 용적률 부분에서도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상당한 부분을 그런 데에서도 접근을 하고 물론 구 단위에서의 계획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잡아가지 않으면 향후 2,30년 후의 도시는 제가 보기에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물론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생각들도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마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꾸 높게 또는 밀도를 높게, 높이도 높게 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는 서울시 다음으로 아무 광역시에서도 못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만들어서 밀도개념이나 높이개념,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개 공지, 그리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비율, 심지어 70%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가져가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유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침이 부산이나 대구광역시는 만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또는 설계사무소 압력에 밀려서 시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높이나 밀도의 규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1,2,3종으로 나누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높이나 밀도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으로 제정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유의원님이 걱정하는 규제를 나름대로 다른 시에 앞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것도 상향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 도시를 놓고 봤을 때 밀도를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밀도의 수준이 높아질 개연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종에서 1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변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다른 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으로도 바로 갑니다.
저희들 시는 한 단계만 높이 가도록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와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울산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 기본계획을 보면 밀도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밀도개념에서 너무 과밀하게 악하지 않도록 통제가 돼 있고, 1종은 2종으로 변경을 안 해 줍니다.
단지 2종만 3종으로 가는데, 2단계 이상의 종 변경은 못하도록 규제를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1종은 2종으로 변환이 불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1종은 일체 못 바꾸도록 해 놨습니다.
2종만 3종으로 가되 1종이 3종으로 바로 못가도록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만큼 밀도개념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못을 박아놔야 오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천지구 1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북구 관내에 문화재 분포지역 등 문화재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북구에 사업을 하면서 분포도 지역을 봤을 때 영향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울산광역시 관내에 문화유적 분포 예상지역 책자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표조사 내지는 시?발굴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안 나타나는 지역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은 대부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나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문화재 발굴 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서 지표조사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매장 문화재가 없다고 지도위원회나 또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토지형상변경, 그러니까 토사를 이동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절토나 성토를 할 수 있고,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를 발굴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시굴 내지는 발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위원이라는 분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달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지요.
최종적으로는 문화재청에 소속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신천지구는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것도 울산광역시 내에서 제일 좋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문석주 의원
교량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교량입니다.
건너편은 신천교회이고 옆에는 무지개아파트인데, 무지개아파트 주민들 일부가 우려한 것이 지금 매곡 신천천보다 둑이 2,3m 높은데, 교량이 약 2m 더 높이 설치된다면서요?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답변중)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지 않아도 신천지구에서 고민을 하고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면 방금 문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매곡천이고, 이곳은 30m 도로입니다. 이곳은 25m 도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지역보다 본래 낮고, 그 다음에 매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이 도로 즉, 매곡중소기업단지 올라가는 도로가 실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하고 이 지역이 4m 정도, 지금보다 2m 정도가 더 높아지니까 낮은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신천지구는 성토해서 높아지고, 무지개아파트하고 거기는 가뜩이나 둑보다 낮은데 더 낮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지연 시킬 필요는 없다,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미 낮은 지역은 옹벽처리를 해서 낮게 가고, 다만 개발한 지역의 우수는 이쪽으로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이 났으니까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량이 기존보다 2m 정도 더 높아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안 됩니다.
매곡으로 좀 어려운 것이 하천의 최대홍수위 선보다는 신규로 개발되는 택지가 높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지역들은 개량을 했으면 했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최대홍수위 선보다 낮게 개발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봐야지, 개발할 지역은 계획대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도 현 제방둑 높이로 가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방둑 높이 내지는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겁니다.
문석주 의원
낮추지 말고 현 제방둑 높이로만 했어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교량을 놓으면 교량 슬라브 두께 때문에 그것보다 는 1m 정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야 통수단면이 확보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낮은 지역은 낮은 대로 대안을 수립해서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하든지 그런 대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무지개아파트 주변의 주민들 여론도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당연히 고려야 되어야죠.
의장 류재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천제방 있는 곳, 이 단면에 옹벽이 쳐질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우선은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옹벽이 된다, 무엇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무지개아파트에 민원이 야 기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3층 높이 정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4m 같으면 1층 반 정도 됩니다. 보통 한 층이 2.5m 에서 3m 정도 되니까 1층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거기 있는 벽 높이가 말입니까?
아닐 텐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니요. 그 말은 이 지역 지반고 하고 신규로 개발된 택지고 하고 높이 차이가 4m 라는 이야기입니다. 키 두배 입니다.
결코 작은 높이는 아닙니다.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지역은 개량을 해 나가야지 이 문제 때문에 홍수위에서 낮춰서 개발하라,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신천지구하고 아까 호계 매곡지구하고 제척되는 구간이 중소기업 공장들이 있는 그 지역이 제척구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아그린아파트 뒤쪽 공단지역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것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이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고, 여기도 일부 공장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알기로는 여기도 도시개발지구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공장이 다 이전을 한다, 지금 가장 민원은 으뜸하고 대아그린 주민들 민원으로 인근 공장에서 나는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달래고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이 되면 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 의원
사실은 제척되는 구간으로 공장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투쟁 속에서 공장이 가야 되고, 또 인위적으로 그것을 옮기려고 한다고 해서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도시개발사업을 밀어 붙인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개발지역의 예를 보면 서로의 투쟁 끝에 시가지가 개발됨으로서 공장도 나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간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도면을 보면 신천지구에 거의 공장은 안 들어가네요.
공장지역은 그대로 남네.
호계 매곡지구하고 경계선에 물려서 가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물려서 가죠.
그러니까 남는 것이 이것이 남고 …
집중적으로 배치된 공장은 중심상업지역으로 많이 가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일부 흩어져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14페이지 중산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신천지구, 중산지구 등 계획승인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전부다 문화재 조사는 해야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문화재 기본조사 한 책자에 문화재 분포 예상지역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표조사부터 해서 지표조사 결과 발굴이 요구되면 시?발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위원회에서의 인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원형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록 보존하는 문제, 이전해서 보관하는 문제는 그렇게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설득 문제는 사업시행자나 자치단체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대부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하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일 시초는 지도 위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 결론은 위원회에서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초단계에서 지도위원들의 의견이 최초에 발단이 되지요.
박병석 의원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왜곡되어서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많이 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어떻든 발굴해야 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 및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유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다고 만들어서 …
문석주 의원
실제로 지표조사해서 나오고 발굴조사해서 나오면 원형보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지표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묶어 놓고 보존해 버리니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럴 수도 있지요.
문석주 의원
실제 보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축소 보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주택건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도로사업 등으로 해서 원형보존 하는 것은 울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유일한 것이 달천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구획정리하는 곳에 문화재 발굴을 안 하고 환지승인이 난 곳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대표적인 예로 굴화 장금은 시?발굴을 안 하고 환지계획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은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울주군 지자체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환지계획인가를 했다고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
윤임지 의원
환지승인이 난 후에 문제점은 알 수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신라고분이라든지 천마총 같은 그야말로 소중한 문화유산 같으면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문화유적은 이전 보관해서 전시하는 정도로 해도 얼마든지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개발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독주거지역 세대 예상수와 공동주택 세대수하고 비율 차이는 지구단위의 용적률로만 제한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동주택은 면적으로 해서 1종, 2종, 3종에 따라 용적률 차이가 있는데,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계산해서 세대수를 내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저밀도로 봐서 헥타당 150인 이하는 저밀도입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방식에 따라서 세대수는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1종 주거지역이 몇 %냐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것은 어차피 추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면 세대수가 줄고, 또 통제를 느슨하게 하면 늘어날 수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덧붙이자면 전체 도시개발사업에서 만약 10만평 부지에 단독주택 없이 공동주택만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월드메르디앙이 많은 면적에 비해서 공동으로만 다 가는데, 공동으로 다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로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사업성 기준으로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처럼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 그렇습니까.
그런 쪽에서 물음을 주셨다면 저는 오히려 울산광역시가 사업성만을 가지고 추구하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성을 확 줄여 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선호도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높다, 그리고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호계 매곡지구라고 하면 여기는 공동주택 2,371세대, 단독주택 1,374세대로 3,745세대인데, 3,745세대에 용적률을 적용해서 가령 공동주택으로만 짓는다면 사업성은 훨씬 나올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데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예를 들면 유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부다 공동주택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에 대해 감보률을 제하고 내 토지를 받고 싶어하거든요.
내 토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공동주택지로 지정해 놓은 곳에 마구잡이로 넣어서 공유지분으로 해서 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체비지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 이상으로 넣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 50여명이 공동주택지를 갖고 싶어 해서 만약에 민원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다 …
류인목 의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규제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단독주택 비율을 서울은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울산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법으로는 제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류인목 의원
조례로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단독은 30%, 공동은 70%로 하되, 가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극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지를 시공사에서 다시 사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있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우리가 지금은 국토계획법의 신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전부 합필을 해서 공동으로 가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80% 이상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이은영의원도 조금 이야기를 하던데, 현황 전경사진을 보시면 저기는 취약지구도 아니고 쏙 들어가서 이빨처럼 빠져 있는 부분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지역은 이미 디아채로 신한건설에서 먼저 아파트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면서 뒤에 남은 부분에 대해 이쪽 지역은 마지막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와서 개발계획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17페이지 강동 산하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 산하지구에 산주로 그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산은 몇 %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전체 산하지구에 하면서 환지 인가와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 전체 민원인은 2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50%인 120명 정도는 단순 개인적인 환지 문제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엊그제 데모하러 오신 산주들이 60여명 됩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강동에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제가 장부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오는 것을 봐서 두서너 명 정도 뿐이고 전부 외부인으로 신정동이나 중구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산음고분군하고 화음고분군은 내가 그 지역에 살아도 고분군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 분포도를 조사해 놓은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산음고분군 지표조사를 옛날에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하면서 이런 지역에는 분포도가 좀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 놓은 곳이 산음고분군하고 화음고분군 두개소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해 보면 지정해 놓은 것은 도시개발 하는데 어떤 제약을 주기 위해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데, 사실상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지표조사는 전체 면적 중에 반 이상은 지표조사를 완료했는데, 거기에서 산음고분군이다, 화음고분군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
책에만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자료들이 나오고, 밭 경작을 하면서 파손된 부분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오는 유물은 한 곳에 모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문화재와 관련해 서 산하지구 전체에 지표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완료가 됐고 지표조사 결과는 그렇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30m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 쪽은 반 정도는 시굴조사까지 끝났습니다.
끝난 결과 그렇게 원형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구나 유물은 없다, 그중에 발견된 것이 석관묘, 지석묘, 유구 종류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릇 종류 등 그런 부스러기가 좀 나왔고, 다만 거기에서 지석묘 2기는 이전해서 보존할 필요는 있다, 그것은 산하지구에 공원계획지가 있는데 공원계획지에 이전해서 보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99만6,500㎡중에 48만2,000㎡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약 반이 조금 안 될 정도로 했는데, 지표조사 결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 발굴을 해 봐야 되겠다는 면적이 33만1,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하지구에서 본 발굴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신문에 보면 ‘산하지구 시굴조사에 보존가치가 있는 매장문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았다며 매장문화재의 경우 발굴 자체가 문화재 훼손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만약 산하지구에 보존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가 확인됐다면 시굴단계에서 보존결정이 났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존가치가 없다는 것은 신문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다 그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기에 낸 기사하고, 울산매일에 보면 …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문화재보호법」과「도시개발법」에 따른 경우 도시개발지구 내에 환지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됐을 경우 문화재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환지소유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사 또는 관할 관청에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라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환지 인가를 해 줬을 경우에,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 인가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건 하에 환지승인을 안 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법률자문 받은 결과는 변호사의 자문결과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문화재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고려와 행정적인 판단이 종합되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법률자문 결과가 맞느냐, 이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없는 이상에는 어느 행정행위, 어느 자문행위가 반드시 맞다고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게 여기에 따른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법률도 확고히 해 주셔야만 어떤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인데, 오늘도 여기에 대한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와 있는 것을 보셨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저쪽 입장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이 법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좀더 깊이 있고 빠른 속도로 검토해서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시공업체인 삼성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삼성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삼성에서는 조속한 환지계획인가를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
윤임지 의원
민원인은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합은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조합대표들이 와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결국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앞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신문 내용처럼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명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윤임지 의원
다른 절차는 다 끝났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는 전체 다 끝났고, 시굴조사는 반 끝났다고 보시고, 시굴조사 4만8,000㎡ 한 중에서 본 발굴을 한번 해 보라고 한 지역이 33만1,000㎡이다, 그러면 나머지 48만㎡에서 33만㎡ 뺀 15만㎡에 대해서는 토지형상 변경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사착공을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발굴해야 될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도면 설명)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표조사 한 곳이고, 이것이 해안도로로 구 31호 국도이고, 이것이 신국도입니다.
산 쪽에 흰색 부분은 지표조사는 끝나고 시굴조사는 끝이 안 난 지역이고, 진한 흑색 또는 초록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굴조사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유구가 많이 나온 곳이 화암고분군 하고 상업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산음고분군 이 두지역입니다.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은 어제 계산해 보니까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표시를 하자면 이 동그라미 부분하고, 이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주상절리 있는 앞쪽하고, 제이드 맞은 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유구나 유물이 나온 것은 3,000평 정도에 분포되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굴조사 또는 지표조사결과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분명히 결론이 났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그 지역 때문에 결과적으로「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서 환지인가 승인을 안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만 묶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부분적으로 인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은 3,000평이고, 전체 48만㎡ 시굴 조사한 것 중에 33만㎡은 본 발굴을 해 보라고 했으니까 15만㎡는 공사를 해도 관계없다, 그런데 33만㎡에 대해서 본 발굴은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쉽게 말해서 발굴조사 할 수 있는 지역은 내놓고, 나머지 지역은 공사를 해도 될 지역은 환지인가 승인이 난 것하고 안 난 것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사하고 환지계획인가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사업주가 문화재 발굴지역 외에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공사해도 되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사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5만㎡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발굴 하라는 지역외 지역인 15만㎡에 대해서는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부의장님 질의 내용하고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을 해 나가려면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환지의 승인이라든지, 제일 큰 타이틀이 그것 아닙니까.
승인이 나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전체 48만㎡에서 지표조사는 끝났지만 발굴해 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 33만㎡라면 약 2/3가 넘는데, 그러면 사업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 속에서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이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그렇습니까?
윤임지 의원
그래서 아까 삼성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어떻든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타이틀을 놓고 자기들이 사업을 가져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신문에 도 이렇게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33만㎡가 다 원형보존이 되면 사업성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될 리도 없습니다.
33만㎡가 원형보존지역으로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박병석 의원
국장님, 결론은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쟁점은 민원이 발생된 요지는 시공사 측이나 조합 측에서는 환지승인이 안 나서 사실은 사업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토지 지주들은 빨리 환지승인을 내줘야 아까 감보율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쟁점은 구청에서는 환지승인과 상관없이 사업을 하면 된다, 나머지 부분 15만㎡ 정도는 환지승인과 상관없이 공사를 해라 이런 입장인데, 조합측이나 삼성 측에서는 환지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서로 공 떠넘기기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공정에 따라서 실제로 다 허가가 나고 시공이 들어가는 것이 장비가 작업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호스트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삼성이 움직이지 않는 주된 요인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그렇게 보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 33만㎡를 본 발굴 다 끝나고 공사를 하게 되면 …
약 33만㎡ 다 마치려면, 문화재심의위원회 다 거치면 약 2년 정도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1년 이상이고요.
약 2년 걸린다고 봤을 때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러면 소유자는 너무 기다린다, 재산권 행사를 옳게 못한다, 이런 쪽이고,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집중분포 지역은 혹시 우려가 되는 바가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발굴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조합원들은 환지승인만 받으면 토지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도 토지거래는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본격적으로 토지거래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땅을 사고 싶은데 발굴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성이 있으니까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런 기대는 있죠.
뭐냐 하면 이것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토지를 사야 되는데, 산하 100번지를 사려고 하는데 나중에 환지 받는 토지는 어디일까 궁금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환지승인을 해 놓으면 원지번에 따라서 환지가 좋은 위치에 가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쁜 곳에 떨어지면 안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니고 반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전혀 문화재 발굴에 보존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33만㎡ 전체가 원형보존으로 떨어질 리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
윤임지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 때문에 승인을 안 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빨리 환지승인을 내 달라는 측은 거의 대부분이예요.
원 지주들, 시공사인 삼성, 조합측, 여기는 빨리 승인을 내 달라는 민원이고, 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 감보율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침에 구청에 시위하러 오는 분들, 일부 땅을 구입한 분들, 공동으로 구매한 분들, 그분들만 감보율을 이유로 해서 환지 승인을 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전체 당사자들은 빨리 내 주라는 요구이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3만㎡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적어도 집중분포지역 정도는 우선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의원
만약에 민원이 빨리 내주라고 하는데, 내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우려되는 지역은 혹시라도 원형대로 보존할 지역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우려잖아요.
원형보존 하는 지역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위로 수만평 이상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다 추측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집중적으로 3,000여평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3,000평에서 5,000여평 정도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10㎡ 미만인데 그것이 겁나서 환지를 못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1년 내지 3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에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처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환지계획인가 문제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여기에 따라서 개발분담금은 다 내졌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부 들어온 것은 들어오고 안 들어 온 것은 안 들어 왔습니다.
윤임지 의원
법적으로 내야 될 부분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직 다는 안 들어 왔고요.
환지승인만 나면 낼 것은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폐기물처리시설분담금 27억원은 받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4회 분납으로 내는데 환지계획인가가 떨어지면 10일 이내 우선 47억원 정도는 완납하겠다는 약속은 해 오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간에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지금까지 산하지구를 개발한다고 한 것이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본 궤도에 오르는가 싶었는데 문화재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보존가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때문에 2,3년이 더 늦어져서 강동개발 건에 막대한 차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고려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의장 류재건
이 사업 자체가 울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클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강동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언론상에서 계속 북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용어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셔서 원천적인 문제를 …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가교적인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나,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봉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조합에서 하는 사업이지 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주택공사입니다.
박병석 의원
주공에서 기초 공사가 이미 들어갔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초 공사가 들어가면서 대부분 아파트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공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화봉지 역의 공원들이, 주공에서 했던 공원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데, 저 지역하고 송정2지구도 주공하고 토공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원들에서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잖아요.
너무나 획일적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내용들만 채워져 있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고, 좀더 특색 있는 공원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몇 차례 했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 지구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병석의원님 말씀은 새로 하는 화봉제2지구나 송정지구는 기존 형태의 공원보다 레벨업을 시켜 달라는 말씀이신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공과 토공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신경만 쓰면 일단 민간업자 보다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구에서 공원조성에 대해서 화봉지역하고 쉽게 얘기하면 토공하고 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 공원지구로 해서 복지시설을 위해 내 놓은 자료가 뭐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굳이 저희 구에서 따로 뭘 했느냐 보다는 행정을 하면서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공원녹지는 가능하면 많은 면적을 확보하려고 했고, 또 조성에 있어서도 보다 좋은 시설을 넣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북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구 전체를 봤을 때도 …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저기에 걸맞는 도시계획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유흥시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가야 갑니다.
북구는 울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산업도 맞춰가야 되고, 또 바로 옆에 공항을 끼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사업이나, 그런데 이런 쪽은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송정지구는 상업 지역이 얼마간 계획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몇 번 물어봤습니다만, 그런 대답을 안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는 호텔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송정지구는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됐으면 합니다.
박병석 의원
동아청구아파트 뒤에서부터 컴퓨터과학고등학교, 화봉교회 쪽의 도로가 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로계획에 같이 통합돼 있습니까?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지금 있는 도로 정도로 받아들이고, 화봉지구의 주 통행로는 고가차도로 해서 이 부분이 중심도로가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현재 경계가 되는 기존의 소로를 최소한 2차로 정도로 확장할 계획은 확보돼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15m 계획도로로 보도도 있고, 넓은 2차선입니다.
2차선이라도 한 차선에 두 대의 차가 동시에 갈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동사무소 부지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지역입니다.
박병석 의원
송정동사무소 부지확보 관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청사 관계는 총무국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부지 관계는 마을 자체에서 산 것으로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마을 자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옛날에 있었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니까 사업 시행을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환지를 받으면 면적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관계는 총무국에서 합니다.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워크숍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공도 공기업으로서 지방에 와서 시공하는 데는 마인드가 없지만, 상당히 앞서 가있는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방에 내려오면 시공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에 시공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만 달성하고 가는 정도의 수준인데, 주공 본사하고도 일정부분 연계를 해서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 특히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도 일정부분 들어가는 것이 있을 텐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가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공원조성을 엄청나게 잘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수준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위에 효성삼환아파트, 단독주택, 동아청구아파트, 대우아파트 등 비 대위가 꾸려져 있고, 민원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수렴이 다 돼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여기가 주 진입로이고 산업로이고 철도인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주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이쪽으로 다녔습니다.
송정천 경계도로로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도횡단 문제만 남아 있는데, 철도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동아청구나 대우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도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주 민원이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소음 분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윤임지 의원
효성삼환은 타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에는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동아청구하고 대우아파트가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직접적인 민원이, 그러니까 잠재적 민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은 잠복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경계에 접한 일반 주택지를 얘기하는데, 요즘 아파트 건설 현장은 방음벽 처리라든지 소음 분진문제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하고 확인, 소음 측정도 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어서 공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가도로가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고가차로입니다.
윤임지 의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앞에도 고가차도가 있고 뒤에도 있고, 외관상 안 좋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고가차도 외에는 다른 편리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울산 공항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 효문동과 송정동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공항에서 비행기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
윤임지 의원
인접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로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수가 나온다면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항세, 재산세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줄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쪽으로 총무국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진계획에 지하차도 공사를 올 10월에 착공해서 내 후년 연말에 완공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실시계획인가만 내주면 …
감독관청이 주택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미묘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점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송정지구와 관련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그 부분은 실시설계 해 준 도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로는 지하차도, 송정동도 산업로와 접하는 부분은 지하차도, 그리고 철도횡단은 고가차도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두 지구를 가지고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지하차도가 앞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상방지하차도 형식의 지하차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도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동천 주변에 있는 녹색이 녹지컬러링 하고는 컬러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도면을 보시면 표가 나는데, 하천은 두 줄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 있고, 경계 지역으로 하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녹색이 컬러링이 잘못됐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늘색이 하천이고 녹색은 녹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컬러링이 차이가 나는데, 컬러링을 잘못한 것인지 다른 용도가 있는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없습니다.
도면이 축소된 도면이어서 컬러링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녹지 띠는 두르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녹지로 보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하천이 하늘색으로 표시돼 있고, 하천 주변에는 녹지대가 띠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산마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경계하고 붙어 있는 화산마을 안쪽에, 송정 쪽으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여기는 나중에 다 송정지구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나중에는 송정지구인데, 현재 화봉제2지구에서 제척돼 있는 마을부락이 있잖아요.
그쪽 부락 주민들의 민원인데, 기존에 화봉2지구 뒤쪽에 화봉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공사로 인해서 차단되다 보니까 화산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30여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철길로 해서 도로로 내려오면 좌회전이 안 되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뒤쪽으로 임시도로가 있는데 포장이 안 돼서 비만 오면 엉망입니다.
그 포장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을 주공 측에 얘기를 했고, 주공에서는 올 연말까지 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연말까지 못 기다린다, 10월 안으로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것을 주공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직원들한테 조사시켜서 판단해서 가능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효문공단지역의 이주는 어디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송정지구에 계획해 놨습니다.
의장 류재건
환지 택지 했을 때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약 70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보상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10월 정도로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0월 중에 보상계획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상 시점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미리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보상협의회가 구성될 텐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10월 중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잔여지 문제라든지 보상가격, 감정평가사들을 지정하는 문제 등 거기에서 의논될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토지공사 계획은 10월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연말쯤 돼야 보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렇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약 1개월 정도 늦어졌네요.
박병석 의원
보상가라든지 민원문제가 생기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효문 국가공단에 있는 이주할 주민들에 대한 택지보상도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내용은 파악이 안돼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률적으로 보면 녹지율이 주공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체크했는데 녹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공원이 14.1%, 녹지가 9.4% 하면 23.5%, 거기에 공공공지도 공공용지이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곳이 0.7%, 하천도 2.7%로 보면 26% 해서 녹지율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율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녹지규모나 공원규모가 다 갖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까 주공 사업가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토공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화동천도 건천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북구의 하천이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실개천 형태로라도 복원은 불가능합니까?
지질조사까지는 안 해 보셨겠지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연구해 본 바 없습니다.
이런 하천조차 1년 내내 흘러 보내도록 계획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매력은 있어 보여서 가능하지 않나 해서요.(웃음)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강동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문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문제되는 것은 없고,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것은 콘도하고 워터파크 사업입니다.
의장 류재건
공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장비를 세워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요즘은 비가 워낙 잦아서 정상적으로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사업주는 어떻게 하든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지, 비가 좀 왔다고 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
현재 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임지 의원
국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하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에 감독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홀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 사 진행 여부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강동리조트 사업은 대부분 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인데, 원래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외에 강동권 개발사업 이 전체 8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에 이것이 한 권역의 워터파크지구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체적으로 강동은 5개 대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산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유원지 개발, 온천 지구개발, 해양관광개발, 산악관광개발해서 5개로 돼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이 산하지구 개발하고 유원지 개발입니다.
나머지 3개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5개 권역별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근거는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특별히 근거가 뭐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병석 의원
도시개발사업 같으면 관청이 구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권한위임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는 차이입니다.
대부분 사업에서는 관리 감독권은 구?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유원지 안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 관광과 안에 강동권 개발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대부분 책임을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강동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데, 관심 사항은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성공적으로 준공되고 나서 오?폐수가 어떤 시설을 거쳐서 바다로 흐르느냐에 대해서 강동 바다 전체의 환경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할 때 도 처음에는 지구단위의 자체적인 정화시설을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전임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주무 감독관청은 아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그러니까 강동권 개발이 다 된다고 가정하면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구별 또는 소규모 정화시설로는 강동의 환경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강동권은 강동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강동 배수 권역이 따로 설정돼 있어서 강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되면 강동권 일대의 오수는 거기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산하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끝나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워터파크지구를 분양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던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워터파크지구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콘도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지구는 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분양이 어렵고, 콘도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플랜카드에 보면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2군데에서 봤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워터파크는 분양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강동 리조트하고 산하지구사업이 계속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도로는 개설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자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연계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알기로는 시 담당 실?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 독단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나 시나 똑같은 성격이겠지만 1년 예산, 또는 1년 사업계획을 할 때 서로 과 간의 업무추진이나 시기를 맞추고 조정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화가 형성되려면 가장 먼저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전기, 통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이 지하로 매설돼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를 다 하고 나면 다시 도로를 잘라서 매설하고 …
도로라는 말 자체가 도로 다시 하기 때문에 도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도시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 입장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챙기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안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상안초등학교의 문제는 학교가 신설되고 나서 코아루와 아진4차에 사는 학생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4차는 대로를 한 번 건너고, 코아루 입주민들은 중로1-122호선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횡단보도도 없이 통학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정문으로 주 출입로가 되다보니까 20m 도로 가 개설되면 학생들의 통학로나 안전에 대한 확보가 안 돼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이나 시 산업개발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는지, 주민들은 지하인도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당초에는 지하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친 결과 지하보도를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로 양쪽 사거리에 전부다 교통시설을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한 시설들을 하고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 도로에 못 들어가게 가드레일을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내려온 교통관리센터와 온라인 연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신호체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거리 신호체계를 자동적으로 온라인 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CCTV가 있으면 저속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은영 의원
속도를 감지하거나 등등 이런 것이 아니네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교통안전 시설물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텐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온 결과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혹시 ‘등’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지하차도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하인도를 아진4차 주민들은 한 군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코아루 쪽에라도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통행박스를 넣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이파크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 이 자리에라도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려면,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려면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 부지하고 코아루아파트 부지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 폭이 적어도 5~6m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유 부지가 없고, 옛날에 있던 지하보도나 또는 육교는 대부분 뜯어내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은 분명히 사람 위주로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요.
여기가 실마리가 되면 곳곳에 지하보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차로와 4차로에 지하보도가 필요하다면 그럼 4차로 이상 되는 곳은 반드시 지하보도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행량이 이 정도 되는 지역이 여기뿐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보도는 설치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제안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하면 되겠다는 결론이 났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비탈에 경사도가 4.몇%입니다.
그것은 일반 시가지 내 도로경사로써는 만족하는 경사도입니다.
그것도 걱정이 된다면 여기에 추가로 험 프식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넓게 된 것 있잖아요.
올라가는 차로에는 필요 없고 내려오는 차로에는 그것까지도 설치하면 어린이들 안전은 확보가 될 수 있다, 또 애들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휀스를 치면 됐지 않느냐, 그 이상으로 지하보도를 하기는 어렵다, 지하보도를 네 방향을 다 하면 완벽하게 사람 의 통행을 막고 완벽한 차량 위주로 되겠습니다만, 한쪽으로 해서는 효과를 겨냥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그 지역이 아이파크 주 출입로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린카운티도 그 쪽으로 다닙니다.
그 도로가 주 출입로가 될 것이며, 뒤에 벽산블루밍부터 시작해서 한신, 전체가 출입 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아이파크만 해도 2,000세대, 그린카운티 2,000세대, 한신하고 벽산블루밍이 있으면 3,000세대가 거기가 주 출입로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거기에 반대하고 싶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언급하신 아파트들의 간선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반드시 거기가 주 출입 로가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파크, 달천 광산 입구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30m 도로입니다.
6차로인데, 그 부분이 아이파크에서 토공 작업이 끝나고 그 뒤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아파트까지 6차로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꼭 여기가 전체 아파트의 주 출 입로가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의원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사회기반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동 쪽에도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그린카운티도 부족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쌍용아진 쪽이 사회기반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고, 예를 들어 목욕탕조차도 쌍용아진에 있지 그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파크라든지 그린카운티 쪽에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권으로 서 올 수 있는 주 출입도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현재로써는 인정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몇 년간 걸린다는 얘기이고요.
며칠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나온 의견들을 보면 이 도로가 약 15° 정도 경사가 져서 신상안교까지 연결돼서 도로 높이가 결정돼 있잖아요.
이 결정을 위치가 교차로 쪽이 아니라 아이파크 위쪽에서 경사도를 낮추면 그 위험도가 훨씬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없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검토를 해 줬는데, 도면을 보면 처음에 아이파크 지을 때 이 도로를 개설을 하라, 말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아파트가 딱 붙어서 지어져 있습니다.
전부 돌산인데 여기 아파트에 입주해 있으면서 이것을 쨀 장군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여기에 구배를 잡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보다 보도가 높게 돼 있고 그 보도보다는 이 아파트가 훨씬 높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오염토를 다른 곳에 갔다버릴 때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를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더 낮추면 보도는 약 3m 위에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추측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도로를 아이파크에서 토공이라도 한 것은 제가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또 몇 억원이 날아갔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가 대로 2-33호선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30m 이니까 대로 2류입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중로1-122호하고 123호의 전체 주 출입로 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전적으로 부정은 안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맞는데, 개통이 돼서 어느 정도 정체가 된다면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훨씬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문석주 의원
모든 기반시설이 1-122호선, 홈에버 주변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 출입로가 됩니다.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주 출입로가 되면서 아진4차 뒤 도로가 편도 2차선입니다.
그 부분이 도로가 침하되고 해서 안전진단까지 요구해 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난번에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좀 좁기는 합니다.
주거지역 경계도로이기 때문에 좁은 것은 인정하지만 바로 뒤가 하천입니다.
하천이면서 높이 차이가 4,5m 나기 때문에 도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 도로에 25m도로가 있고 30m 도로가 있고 또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비슷하게 돼 있지만, 이 도로도 20m 도로이기 때문에 4차로입니다.
여기가 복잡하면 이쪽으로 다닐 수도 있는데 통행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현황으로는 거의 비어 있는 도로이고 5일장이 서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통행습관이 바뀌어져서 이쪽으로 이용하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누구도 갈 일도 없고 …
이은영 의원
그 중간도로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복잡한 도로이고 사용이 굉장히 많은 도로여서 비어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문석주 의원
목요장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갈 일이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도로는 통행로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
삼성코아루하고 아진4차 상간으로 해서 3차 뒤로 나오면 농소3동사무소로 나오는데, 그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거기를 확장해 주세요.
거기에는 주차를 못 합니다.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소방서 앞으로 지나가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동천초등학교 가는 길에 사거리가 삐뚠 사거리인데 거기에도 안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파악이 안돼 있다니까 제가 섭섭한데요.
20m 도로인데 개설하면 4차로거든요.
지금 2차로만 개설돼 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언제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0m 도로이니까 시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상안초등학교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스도 힘들고 고가도로도 힘들고 전반적으로 다 힘들다고 했는데, 그리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온 내용을 보더라도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좀더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내리막 부분은 험 프식 횡단보도, 차도를 추가로 검토하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 의원
험프식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유효한 것이 농소초등학교 앞에 했던 50m 정도부터 선으로 해서 경고 조치를 쭉 해서 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로 하지 말고 경고성으로, 되다가 안 되다가 띠로 연결되는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은영의원님, 불안한 시점부터 험프식 도로로 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포장은 위험경고 표시용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빨간색 포장은 안전하게가 아니라 경고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여기에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예. 그리고 저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는데도 교차로이긴 한데 3차선이잖아요.
쭉 연결되는 도로가 천곡로로 연결돼서 4차로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학교 앞이기 때문에 속도를 30㎞로 달리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서 바로 질러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차가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끽끽하는 경우도 많고, 얼마 전에 사고도 났었습니다.
경사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도로와 겹쳐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에 사는 아이들은 4차선을 두 번을 건너야 되고 코아루에 사는 아이들은 전교생이 4차선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전대책을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두 번 이상 건너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삼성코아루에 사는 아이들은 한번에 건너지만 4차에 사는 아이들은 두 번 건넙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두 번 이상 건너는 곳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두 번 건넌다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여기에 오면 여기 건너고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4차선을 두 번 건넌다고요.
한 번을 건너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는데 두 번을 건넌다고요.
이쪽은 내리막길 이지요.
이쪽은 30㎞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차들이 달리면서 끽끽거리면서 지금도 사고가 나고 있는 선을 4차선, 4차선으로 두 번을 건너가야 되는 아이들이 전교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안전조치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저렇게 하는 것도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하보도를 설치해 주려는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려면 학교 부지하고 코아루 부지를 점용해야 되고, 또 한 번은 어차피 건너야 되는 등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15억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번에 4개 설치하는데 15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1개 설치하는데 15억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아파트나 학교부지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인도 대 인도로 연결하면, 제가 재어 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0m 도로를 4차로 내고 나면 인도는 2.5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문석주 의원
도로에서 바로 건너는 것은 그렇지만 상안초등학교에서 인도 대 인도로 건널 때는 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술자가 검토하는데 거짓이 있을 수 없고요.
여기도 20m 도로에 인도는 2.5m입니다.
2.5m를 파서 슬러브 두께하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이은영 의원
직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도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검토한 것을 저희들도 또 검토하는데 …
(웅성웅성)
지하보도나 육교는 이제 옛날 추세다, 그리고 평면교차가 우선이고 사람 위주로 교통체계가 개편돼야 된다, 이런 큰 줄기로 가져갔을 때는 지하보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지요.
안 됐을 때는 안전확보를 위해서 감시카메라라든지 속도계 등을 달면 되지요.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라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해서 받았습니다만, 국장님은 여러 모로 업무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의회하고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국장님한테는 업무체계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구 전체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고, 대체적으로 큰 사업들은 시에서 이루어지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민원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들이 통틀어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민원도 민원이고 큰 민원도 민원이고, 또 행정은 전문화가 돼 가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민원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서로가 주어진 일 속에서 공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기 이전에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문제점이나 고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협조체계라든지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결재가 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역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이 잘 진행돼서 북구가 발전을 거듭한다면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북구 주민을 위해서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각별한 관심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체계가 돼서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의회와 수시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 정자항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항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만, 공사현황은 물론이고 진척사항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파워포인트로 정자항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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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자항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부지는 어디로 계획하고 심의자료를 제출했나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판지 건어물 판매장 A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설계도는 유통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처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산이 116억원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고 균특 예산으로 올리라고 해서 금년에 …
류인목 의원
그러면 A구간은 지금 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건어물센터가 유통센터라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활어회센터 하고 건어물직판장이 물류센터로 해서 …
류인목 의원
그러면 균특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대화사업도 불가능한 것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포장이 끝나고 공사가 뒤늦게 들어가면 훼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공정이 좀 잘못된 것이 건축을 먼저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상식인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예산이 깎이다보니까, 주변부지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해도 재건축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가 있을 건데요.
진입로부터 해서 산책로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주차장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주차장이 늘어나기는 하는 데, 지금 사업공정표를 안 보고는 말하기가 힘이 드는데 최대한 그것이 감안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은 최대한 균특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공정 중에서도 뒤로 늦춰 놓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은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만약에 내년에 균특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 생각은 내년에 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밸런스를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공정을 조정하더라 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서로 간섭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균특 예산이 확보된다면 해양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6번 바다감상실은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 광장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그냥 산책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표현이 좀 잘 못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16번 A지점 수산물유통센터 예산은 현재 없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먹거리 장터는 그대로 조성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활어회센터 하고 수산물건어물 직판장 부분은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계획평면도에 보면 먹거리 장터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산물유통센터와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수산물유통센터 안에 1층은 건어물을 팔고, 2층은 먹거리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어구이라든지 …
박병석 의원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주차장은 새로 조성하는 3번 하고 기존 있는 7번하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14번, 15번 부분은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쪽 면은 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이쪽에 건어물센터가 들어서면 14, 15, 16번 쪽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일부 주차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12번 호안 안쪽은 무엇으로 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하는 구간으로 물양장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4번 옆에 있는 물양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여기에 물양장이 하나 더 생기죠.
여기에 보면 없는데 이 부분에 배를 댈 수 있고, 사람들이 산책로 겸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12번 이벤트 광장은 무대하고 무엇이 들어 갑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야외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대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서 기타도 치고 놀 수 있고, 바다도 같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친수계단이 있는데 수심이 꽤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회센터, 먹거리 장터하고 같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한잔 먹고 안 할 말로 우려되는 것이 안전의 문제인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수심이 발을 담글 수 있고 아주 얕습니다.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은 50㎝미만입니다.
류인목 의원
내려가라고 계단까지 만들어 놓으면 술 먹고 바다로 쑥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여기는 크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관리감독부터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주민들의 의견,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쳐 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우리가 다시 건의해서 …
3건 건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2건은 반영을 하고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국가사업이라도 구청으로 넘겨주든지 해야지, 민원은 다 구청에서 받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범위가 정자항의 중심에서 500m 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업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무엇을 기준을 두고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고시된 어항구역 내입니다.
윤임지 의원
처음에는 정자항의 중심에서 500m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다 고시된 어항구역 내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1번에서 16번까지 정자어항으로 다 고시된 지역입니다.
윤임지 의원
저것은 국가항이고, 천은 시에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9번에서 11번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큰 물이 났을 때 정자천 물이 10번에서 11번 쪽으로 흘러 갑니다.
저기가 물 흐름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하는 일이 환경이라든지 호안 쪽에 폐그물 그리고 뱃사람들이 자기 집 창고처럼 다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에 따른 장비, 이런 것들은 이번에 철저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돈 들여서 지저분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어서 깨끗한 항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 부의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한번 가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어구가 마구 흩어져 있고 작업하고 있기도 하고,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구 보관소를 지어서 쓴 어구는 창고에 넣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엊그제 거기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뱃사람들이 폐그물을 바다에 빠뜨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 밑에는 엄청난 폐그물이나 어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깨끗하게 정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비가 많이 올 때는 넘칩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라서 용역할 때 전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9번 앞쪽 바닷가 쪽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수리조선소입니다.
윤임지 의원
9번에서 11번까지 정자천 연결인데 하구에서 물이 안 빠지면 중간에 물이 안 빠지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조선소는 그대로 두고 하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어선을 고치는 수리조선소입니다.
류인목 의원
담장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막아 놓고 깨끗이 해 놓은 것도 그동안에 고생을 참 많이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친자연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외벽에 고래라도 한 마리 그려놓고 …
이은영 의원
1번부터 16번까지 몇 ㎞ 정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1.5㎞ 정도 됩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 데, 국가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강동 정자항을 찾는 사람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촌이라든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지역의 특성도 고려하고, 거기에 맞는 복합공간을 나름대로 그동안 설계를 해 왔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생명산업과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고와 지역 주민들과 얼마만큼 공청회를 했는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저기에 한 번 찾아오신 분들에게 두 번 세 번 홍보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다하고 난 뒤에 보고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의회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공청회라든지 또 주민의견수렴을 받았을 경우에는 백년대개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용해 나가는데 편리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지역의 사업을 두고 전혀 보고도 없이 한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도 되고, 과연 이 사업이 옳은 사업으로 잘되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정자 쪽에는 오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에서 보고 드리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국가사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전에 공청회에도 두세 번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역의 사업이고 또 큰 사업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100억원을 투자했으면 200억원 3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이은영의원님이 방금 이야기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B 부분은 균특 예산을 받아서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활어직판장 개축하는 것하고 16번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활어회센터는 구상하고 있는 예산을 추계할 때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1층으로 한 것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 부분은 1층, 이 부분은 2층입니다.
류인목 의원
왜냐하면 회를 회센터에서 사지만 초장집에 가서 먹고 가는 사람도 꽤 되고, 또 가정에서 먹기 위해 사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건어물까지 쇼핑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져서 1층으로 하게 되면, 두 예산을 합치면 2층으로 올려서 건어물센터를 저곳으로 합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주차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항은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최소한 소비자의 동선을 고려해서라도 합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은 회센터는 1층에 하고 2층으로 올려서 건어물을 팔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 특색 있게 한 것은 사실 바다장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전에 보면 바다장어, 할머니 장어구이도 있는데, 여기 2층에는 특색 있게 장어구이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회만 팔고 여기는 장어구이를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만 밀집될 것이 아니고, 항에 공사해 놓은 것을 쭉 보면서 …
류인목 의원
어차피 2층인 것 같으면 장어를 먹을 사람은 장어를 먹으러 가면 되고, 아무래도 건어물이 판매가 더 되는 것은 사람이 붐비는 곳이, 접점이 많은 곳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장어구이집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보다는 장어구이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B지구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건어물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그 고민을 좀 하셔서 균특 예산이 내려오면 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그것도 고민해서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지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를 끝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월19일부터 2일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 하는 뜻깊은 명절 되시기 바라며 고향길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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