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등 부과하는 근거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출자부담원칙이 우선입니다. 저희 구는 2003년4월부터 세대당 정액제 즉 1,000원씩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하는데만 치중해서 수지분석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세대당 1통을 버려도 1,000원이고, 한 트럭을 버려도 1,000원입니다. 지금 1,000원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음식물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주민부담률이100% 라고 보면 우리 구는 45.9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수지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특히 음식물 에 대한 수지적자만 분석해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매년 늘어나서 2006년도에는 약 7억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08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90%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맞추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주민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종량제를 도입할 준비를 많이 하고 이미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80년대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 오물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인구 1인당 330원 부담해서 1세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32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7년 전에 오물세가 1,32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씩 받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감히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실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퍼센티지로는 높다고 하지만 금액으로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연간 4,800원 정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요.
주민들은 사실상 단돈 1원이나 10원을 올려도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올라야 할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면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방기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책무를 다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도 이제는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정당한 처리비 부담은 스스로 부담하고 납부해야 될 의무 의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30%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하고 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량제라는 것은 음식물 줄이기 운동의 핵심과제입니다.
핵심시책으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30% 줄이기 운동에 주민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 줄이기 운동의 성공은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이런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참여를 끌어내는 정책이 바로 제도적으로 종량제이고 또 줄이게 되면 지금의 정액제 1,000원보다도 더 적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16일부터 전자계측제를 공동주택에 전부 실시를 했는데, 참고로 1등부터 꼴지까지 보면 많이 줄인 벽산아파트, 아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할인할증제를 시행해도 세대당 500원씩 부과할 수 있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 27ℓ에서 31ℓ 평균치 이하로 나온 아파트가 17개소 정도, 이렇게 볼 때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20%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치로 따지면 충분히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고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싫어하고 조금 저항이 오더라도 우리 정책의 필요성, 가치가 있다고 공감하신다면 반드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서 청소행정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동시에 북구의 재정도 해소될 수 있고, 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줄여지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을 하시고 원안가결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