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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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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회

본회의

제99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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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9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9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9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75호) 5.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76호) 6.울산광역시북구울산쇠부리축제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72호) 7.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73호) 8.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74호) 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7건) -종합복지회관건립현황(회계정보과) -달천아이파크비소문제(환경위생과) -국민체육센터건립현황(문화체육과) -달천운동장조성사업현황(문화체육과) -국도31호선교량하부체육시설설치계획(문화체육과) -오토밸리로교량하부체육시설설치계획(문화체육과) -양정동힐스테이트2차아파트건립현황(건축주택과)

부의된 안건

1.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희의원 외 2인 발의) 3.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구청장 제출)(13시) 8.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구청장 제출) 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7년9월11일 울산광역시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9일부터 9월20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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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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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영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안건
3.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98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임지의원과 박병석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27일자 북구 인사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으로 발령 받은 송태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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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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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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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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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광로 2-1호선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중부경찰서 앞 4차선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연암?효문동 땅이 밑쪽으로 일부가 걸쳐져 내려 왔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윤임지 의원
이런 사례들이 지역마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구획정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1?2동 경계지역은 법정 동, 행정 동이 분류되는 곳도 있지요?
같은 동네의 법정 동이지만 행정 동은 또 다르고, 이런 것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정 동 개념은 우편체계이지요.
현 생활에서 그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주소화 사업이 정착될 때는 법정 동 개념은 필요 없어질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구획정리 토지를 정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불부합 관계이고, 농소1동이나 다른 구의 경우는 불부합 행정구역이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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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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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구청에 농?도한마음축제라든지 정자영화축제 등 각종 축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대충 11개 정도의 축제로 볼 수 있습니다.
쇠부리축제는 타 축제보다는 차별화 되고, 또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지 않아도 현대산업개 발에서 추진하는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는 주민들하고 울산시,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제는 축제도 북구청에서 하지 말고 2만평으로 시 문화재가 지정된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내용에 이름 자체가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울산이라는 자체가 울산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물론 북구에서 그동안 축제를 개최해 왔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울산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거기에 따른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0조에 보면 집행위원회가 관장하는 일과 또 12조3항에 유물수집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관장하는 일도 아니고 또 축제와 관련된 일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부탁드립니다.
지원되는 내용과 하는 일의 내용들이 괴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위원회는 축제 추진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와 관련된, 달천 철장과 관련된 기구나 유물 등 수집하는 기능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른 차원에서 지원돼야 될 예산 아닙니까?
조례에서 지원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10조에 집행위원회가 관장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관장하는 일도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관장하는 일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집행위원회는 쇠부리축제를 순수하게 집행하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사항만 여기에 게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관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일을 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관장하는 일에는 없는데 지원은 되고 있고, 또 지원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 는가 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집행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폭을 좁게 해서, 12조는 위원회 전체가 하는 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루어질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을 보면 북구 문화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이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보급, 지역 고유문화 개선 보존?보급, 전승 및 선양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쇠부리축제만을 특화시켜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되는데, 좀 전에 이은영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 쇠부리축제와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중복되면 오히려 일의 집중이 아니고 분산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축제 기간 중에 이러한 역할도 필요할 것 같아서 명시를 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유물을 기증하고 싶다면 현장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기구나 도구들을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조례에는 법령에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 있는 12조1항3호는 쇠부리축제 때 관련된 달천 철장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기증을 받게 되면 보상금을 줄 내용으로 판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얘기입니까?
전시를 위한 내용을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중요성에 따라서 전시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량이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분명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도 자기 고유의 영역사업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하고 문화원하고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쇠부리축제가 아니고 전체 문화재에 대한 보존, 개발하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쇠부리축제에 관한 부분은 쇠부리축제를 개최하고 또 쇠부리에 대한 유물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수집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능이 없어지면 문화원에서 문화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분들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은영 의원
의도는 이해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문화재를 관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원이나 다른 쪽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운영하겠다면 제 생각에는 축제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문화원이나 다양한 곳에 요구를 하고 그 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관장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청하고 협조하는 부분이지, 쇠부리 와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는 위원회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난 봄에 축제할 때도 쇠부리축제를 하기 위해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재연을 …
그러니까 축제를 위해 수집도 하고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박물관이나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전시를 한다든지 하면 축제로써 그 내용에 합당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를 들어 축제 때 기증에 대해 했을 경우에는 …
이은영 의원
기증도 박물관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에서 받아야지, 위원회에서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관, 수집은 위원회의 일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그것을 대행하는 관련된 기관이 울산대학교든 아니면 북구 문화원이든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러면 축제가 너무 제한적으로 …
이은영 의원
축제는 주로 전시 중심이거나 다른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 축제위원회에서 달천 철장과 관련된 유물을 보상금을 주고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보관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작년에 했던 축제 전시품들이 문화원 마당에 다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문화원 사업과 축제위원회 사업과 별개의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럼 문화원 마당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박물관이 생길 텐데, 만약 안 되면 대학교 박물관에 임시로 위탁해서 보관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사실은 쇠부리축제를 위해서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서, 물론 유물도 있지만 재연하는데 따른 유물을 기증 받는다고 했을 경우 제한되게 축제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작년에 쇠부리축제 할 때 철 조각품 같은 경우는 기증을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보관의 주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은 위탁 보관하든지 형태를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관리 주최가 애매합니다.
한 번 쓰고 일회용으로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형태가 되는데 올해 한 번 쓰고 버리는 성격의 도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몇 년씩은 이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주로 행사 기간 중에 갑작스럽게 기증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보관방법은 앞으로 문화원도 건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장고나 유물, 문화재 등 보관해야 해야 되는 장소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보관하고, 또 축제 때 사용하고 기증받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 보관시킬 수도 있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원래 조례가 이야기하는 축제 지원에 관한 성격과 이것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달천 철장에 관련된 유물들은 대부분 발굴 된 것이고, 우리가 못 가져올 뿐이지 남구 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도의 수준입니다.
큰 것은 이미 대부분 발굴이 됐다고 보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 있을지 추정해 봐도 제련사업이 현대화 돼서 이후의 것은 조금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은 이미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수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봐집니다.
대부분 소도구에 들어가는 재연품이 아니겠는가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올 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축제 기간 중이나 행사 때 기증하고 싶다고 하는데 조례가 없어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
류인목 의원
그냥 준다면 왜 못 받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들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도 …
류인목 의원
아니지요.
조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측되지 않은 것은 보상금이 필요하면 기증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
류인목 의원
예비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없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대부분 재연품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문화원에 돼 있으면, 문화원에 는 자체 집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거나 하는 사항이 …
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문화재를 기증 받는다거나 재연된 물건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등 보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하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1항3호 유물수집에 따른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님 얘기는 문화원이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증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자체를, 그리고 기증하시는 분은 관에 대한 신뢰,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소장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가져와도 심의해서 집행을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것도 안돼 있고, 아마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집행을 하더라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런 의미도 큽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이야기를 감사 때나 질의할 때마다 많이 했었고, 또 집행부도 거기에 동의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만 주 성격은 축제 위원회의 정립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시민단체,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등 정말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
이 문구를 딱 보면 그야말로 다른 위원회와 다름없는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을 상당히 안고 있는 조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행위원회 정도의 규모, 수준에서 조금 더 가미된 상징적인 몇 분 정도를 타이틀로 해서 진짜 책임지고 나갈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이런 형태의 위원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기회가 있으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위원회에 겸임하고 있는 것을 쭉 적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3,4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구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예산 로비스트 비슷하게 활용되는데, 내 자존심은 예산에 대한 로비스트 비슷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은 다 철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축제를 위한 위원회 같으면 일정부분 수긍이 가지만 이대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기획홍보실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입장에 있고, 또 저희들도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구청의 방침하고도 전혀 안 맞거든요.
저희들도 유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많은 검토도 하고, 또 위원을 위촉할 때도 고심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고민이 녹아 있다면 제일 먼저 위원의 숫자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현재 25명 내외 입니다.
류인목 의원
25명으로 세팅한다면 효율적인 회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첫 단계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안 녹아 있기 때문에 25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조례상은 25명으로 돼 있지만 진정한 쇠부리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만 엄선해서 25명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20명이 할 수도 있고 15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만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5명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25명을 꼭 채울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 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아닙니다.
25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논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분야에서 3명 내외로 참여된다면 25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만 해서 조율한다면 20명까지도 충분히 됩니다.
류인목 의원
20명도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15명 전후가 적당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의견을 발표할 기회나 원활한 회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거돼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는 축제가 안 됩니다.
축제는 전문가가 기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진 생각은 축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자주하는 편에 들어가고, 위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11개 정도의 축제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축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다운 식견을 가진 …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축제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을 세미나에서 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축으로 하고 각종 축제를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미한다는 정도의 수준, 도?농축제 같으면 농민정도, 흥행을 해야 성공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쇠부리축제, 도?농축제, 물론 작년 강동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제가 생각해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축제들은 한번도 흥행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쇠부리축제는 꽃축제가 절반 이상 인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축제에 관련된 사람 플러스 관변, 구청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전부 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쇠부리축제가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뭔가 색다른 것과 볼거리, 참여할 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스는 차려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가서 볼거리가 없는데요.
저도 아, 이 정도 같으면 애들을 데리고 올 걸, 하는 후회가 될 정도의 축제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애들 교육장으로 해도 괜찮네, 이런 것을 한번 보여 줄 걸, 기회가 있으면 데리고 와야지 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축제에 참석해서 눈인사나 하고, 동네 분들이 오셨나 안 오셨나, 악수나 한번 하고 가야지, 이것이 전부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마인드가 빠져 있느냐 하면 전문가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쇠부리축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
저희들이 이 조례를 구성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런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에 축제가 개최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3조4항을 보면 그런 각오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이은영 의원
저도 류인목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축제를 제대로 기획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 우러지고 만들어 가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곳은 집행위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문화 기획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위원회라고 본다면 25명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숫자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성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잘 하자 라면 제대로 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쇠부리 축제를 따로 노는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만들어 가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가 강화돼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문화생활체육과에서 오히려 언론을 향해서, 각 단체를 향해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이지,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두 분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조4항에 대해서는 이런 범위 내에서 전문가나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꼭 참가가 되겠다는 …
이 안에 보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고, 이런 속에서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지금 쇠부리축제를 3회 했는데 문화원에서 주관했고, 3회가 성에 차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내용도 별로 없고 돈만 1억 원 이상 다 썼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나갔고 인건비도 몇 달씩 주고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번 축제가 끝나고 나서 했던 말씀이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산물축제를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기획한 것은 구청에서 했고, 공무원들이 주관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사실 1회용이지만 다른 축제에 비해서 잘 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관객 동원도 성공했고, 쇠부리축제를 구청에서 관장한다고 하길래 뭔가 색다르게 할 수 있겠다,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쇠부리축제만 특화를 시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올라올 줄은 미처 예상을 못 했습니다.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도 어차피 축제 지원을 하려면 쇠부리만 특화시켜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가 1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은 데 축제를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북구 축제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즉 쇠부리축제 기간에는 쇠부리축제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령 수산물축제를 할 시즌에는 수산물축제를 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북구 전체 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한 위원회가 관장하게 되면 노하우도 쌓일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쇠부리축제만 특화시켜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쭉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25명이라면 회의 한 번 하려면 회의 수당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을 보니까 인건비를 축제 전부터 후까지 몇 달 분을 주고, 오히려 그런 비용보다 이 위원회가 가동되면 소모성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축제를 한번 개최하려면 회의를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수시로 모여서 기획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축제에 집중되는 예산보다는 위원회 하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비용 측면에서 봐도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집행부에서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북구 전체의 축제를 관장할 수 있는 축제 위원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말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회라는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 분야의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상식 있는 분들로 한다면 위원회가 수백 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내용은 좋습니다만, 일종의 은행제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대한 위원회는 전체 총괄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최할 때 한번 정도해서 쇠부리축제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집행위원회가 되면 전체 총 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간 내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개최가 안 됩니다.
위원회에 인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만드는 부분에서 이 정도의 분야별로 사람들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25명 이내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의 의견도 동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한 내용들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수산물축제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야 완만한 축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쇠부리축제도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안 맞는 것이 전문성도 문제가 대두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를 개최하면서 문화원에서 쇠 부리 유물들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축제로 만든다고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파악도 안 됐고, 그리고 매년 쇠부리축제 할 때도 보면 탈곡하는 옛날 사진들이라든지 전부 다른 곳에서 빌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지금까지 3회를 하면서 그때그때 행사로 끝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도 미흡한 것이 그런 부분을 없앴다면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조례를 만들 때 …
지금 우리가 유물들을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지 까지도 얘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죄송합니다.
윤임지 의원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산물축제에 대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산물축제를 언론이나 집행기관,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축제위원회 없이 해당 과에서 주관이 되고, 지역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1회성으로 했지만 잘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조례로 특화시켜서 각계각층의 대상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쇠부리축제는 궁극적으로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천 철장을 보존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 되겠지만, 그곳에 서 과거에 쇠를 파내고 단금질 하는 것을 재연해 놓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복원시켜 놓고 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쇠부리축제의 기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볼거리나 먹거리 등이 주변에 만들어지고, 그 주변은 하여튼 광산 지역을 그대로 재연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축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10명이면 10명만 있으면 오히려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하고 저 하고 의견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효율성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대표축제 형태로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약 25명 정도로 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그동안 위원회에 대한 당의성과 필요성을 못 느껴 왔습니다.
제대로 된 위원회가 돼야 되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이 행사가 과연 필요한가 할 정도로 의원님들이 행사를 마치고 오면 항상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행사를 보고, 또 쇠부리축제도 위원회 구성이 행여나 그렇게 간다면 전자와 같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행사, 현실에 맞는 행사, 그리고 주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이 행사가 불합리하다면 아예 없애 버리고 하나하나 진단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의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성공적인 축제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함평 나비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포항 불꽃축제, 무안 연꽃축제 등 관광 상품으로써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규모도 우리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지만 이런 부분이 전통은 사실 없습니다.
나비축제도 상품화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하는 것인데, 옛날에 지천에 깔려 있던 것이 나비였었고, 연꽃도 옛날 연꽃이 있던 부분이고, 김제 지평선축제도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고 불꽃축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쇠부리축제가 가지는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자꾸 대표축제로 한다고 해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의 대표축제라고 하는데, 대표축제가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보다는 달천 철장 이 공원화 사업이 되면 장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는 기회로 삼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각계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다고 해서 대표가 되느냐, 저는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구비가 됐을 때 대표축제로서 안착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면, 차라리 기획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아이디어를 집중해서 ‘아, 이것 같으면 뭔가가 끌리겠다, 사람들이 오겠네,’ 할 정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대표축제로서 먼저 자리매김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축제를 정비하자는 기본적인 상도 그런데 있었는데, 자꾸 두루뭉실하게 범위가 대표축제에만 매몰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표는 아무나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찬 기획력으로 하게 되면 대표하지 말라고 해도 대표 시켜줄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정안이나 심의보류에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인원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3조1항 ‘25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견들을 제출했지만 집행부 의견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북구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표축제로써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소수인원이 집중해서 쇠부 리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약하는 것이 오히려 대표축제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겠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그 축제가 어떤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의견만 분분하고 집중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만 특화시켜서 특정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최소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를 했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북구의 또는 울산의 역사와 전통을 한 눈에 표현할 수 있는 압축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축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쇠부리축제를 더 계승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인원을 25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제3조1항4호에【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시의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원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다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지역단위 시민단체, 종교, 언론 등’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5조1항도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위촉될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안을 냈고 류인목의원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다른 동의안을 냈습니다.
안 처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안이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안이 다루어져서 그것이 통과되면 전체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류인목의원님이 인원에 대해 플러스 한 것인지, 아니면 25명을 그대로 두고 의원만 삭제하자는 것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의장 류재건
15명을 …
박병석 의원
그럼 15명으로 제 안과 동일한데, 추가로 4호의 의원을 없애자는 별개의 안이네요?
의장 류재건
그렇지요.
박병석 의원
그럼 그 안을 먼저 다루어 주시고, 그 안이 통과되면 제 안은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제 안을 다시 다루어 주시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3조1항이 다루어야 될 주된 내용입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이 15명에 대해 동의가 나오면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얘기는 의원들에 대한 부분만 빼 주면 15명은 같이 받아준다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회의법상 그런 난맥상이 있어서 이은영의원께 같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정안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수정안을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1항입니다.
그리고 4호【위원은 시민단체,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경제, 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행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다음 제5조1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로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4번 항에 구태여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등 넣을 필요 없이 쇠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이 부분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경제, 여성계 등’ 해서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항 자체를 줄이겠습니다.
제3조1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그러니까 4항이 3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의 임기’는 삭제입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토론 중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전문가 집단에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하고, 진짜 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15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부위원장이 2명까지도 필요 없겠다는 생각과 굳이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 같으면 명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제12조1항3호를 삭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토론할 때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 생각은 집행위원회가 더 강화돼서 이 축제가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역할로서 예산 범위는 쇠부리와 관련된 유물수집에 따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관장은 하되, 문화원이든 다른 영역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는 일은 조례상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즉 수정안 제출의원과 1명 이상의 재청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의원이 없을 경우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아 심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 중 하나의 안에만 재청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예. 재청합니다.
의장 류재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재청의원이 있어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3회 행사까지 오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점점 못해져 가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되려면 쇠부리에 대해 보존할 수 있는 유물들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쇠부리에 대한 사진, 유물 전체가 다 먼 곳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어 변상조치 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꼭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윤임지의원,)
(총 7명 의원 중 기권의원 :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조 및 제5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나중에 윤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이것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윤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 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이영희의원)
(총 7명 의원 중 기권의원 : 박병석의원, 문석주의원,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의사일정 6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 의원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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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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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구청장 제출)(13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식사시간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의장 류재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의장 류재건
(14시05분 계속개의)○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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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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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북구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각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보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화원 지원 조례를 특화시켜 만들면서 근거법규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10조인데, 이 근거법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이 근거법규에 보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문화원만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당초에는 지역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전, 전승을 하고 북구문화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명문화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정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추세에 있고, 기 만들어진 자치단체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행령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되어 있는데, 문화원이 설립된 지 몇 년차 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200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북구 문화원이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차인데, 예를 들면 문화원 고유역할인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사료의 수집·보존, 또는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등에 대한 사업실적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직까지는 문화원이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초기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석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은 계속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처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문제없는데, 문화원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으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달래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쇠부리 축제를 문화원에서 했었는데, 쇠부리 축제 지원 조례안이 별도로 나오고 거기에는 지원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문화원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없으니까 …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막바로 시행하겠다는 경우인데, 솔직히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당위성은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했고요.
쇠부리 축제를 문화원에서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들이 있고, 또 특별히 그 건으로 인해서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행대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특별히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조례로 정해서 하자는 뜻이지, 달래기나 그렇다고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이번에는 법에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지원하고, 이전까지는 대충해서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전에도 물론 법률이 있었습니다만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좋습니다. 법에 있는 것 해 주면 좋은데 이때까지 꼭 이렇게 필요성이 없었고, 다른 사회단체처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박병석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사실은 법은 기존에 있었지만 조례를 안 만들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조례를 통해서 계속 지원해 왔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문화원이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고,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듯이 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 실적이 별로 없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결국 쇠부리 축제가 주 사업이었고, 제가 보조금심의위원인데 자료를 보면 알잖아요.
운영비 지원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문화원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례를 안 만들고 기존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어떻든 북구의 재정상 조례로 특화시켜 놓으면 어떻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문화원에서 3년차 된 쇠부리 축제를 우리가 못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일환으로 일정부분에 문화원이 섭섭한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한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나 저 역시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안 만들다가 쇠부리 축제 추진위원회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제 의견은 달래기나 이런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제가 왔을 때 기 추진 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
그리고 특별히 내년부터 조례가 정한 것 부터 문화원에 사업을 이렇게 왕창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사업은 우리가 적정성을 판단해 보고, 또 예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꼭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안 거친다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과정이 다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타당성 유무를 판단해서 의회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래기 식이나 또 문화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원해 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그리고 초기단계이지만 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만 앞으로 지원하는데도, 문화원이 발전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법으로 따지자면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사업 실적이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사업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원이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발굴을 해서 필요한 일정부분에 경비를 스스로 충당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회원들은 전입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자구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궤도에 올라서 사업도 있고 그럴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적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런 것은 미미하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원도 좀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법과 령으로 따지자면 그런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지원이 뒤따라가야 된다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법에도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쇠부리 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은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미한, 액수가 좀 적은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체사업도 개발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스스로 문화원이 하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좀 지원을 함으로서 인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계속 해 왔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원을 명문화, 구체화 해 버리면 문화원 독자적으로 자생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단 것만 계속 받아 먹게 되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돈을 계속 지원해 주면 자기들 스스로 북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의지가 훼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보조의 성격으로 가면 자기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라도 좀더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 가지 않겠냐 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난 뒤에 스스로 자생력을 갖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이나 심의보류, 동의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없음 )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총 7명 의원 중 기권의원 : 윤임지의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6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7분
안건
8.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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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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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종량제 시행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북구는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는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기존의 부과방식인 월 세대당 1,000원에서 종량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변동제를 도입해서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부과 체계가 바뀌어 시행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입법예고기간은 거쳤습니다만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지역의 이해 당사자인 공동주택 자치회라든지 부녀회, 이런 집단과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교환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쳤는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익히 지난 4월부터 우리가 30%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구정의 혁신과제로 추진하면서 줄이기 운동의 제도적인 시책으로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주민들에게 많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1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주민들에게 왜 줄여야 하는지, 또 종량제를 해야 되는 취지나 배경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면 주민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없었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등 부과하는 근거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출자부담원칙이 우선입니다. 저희 구는 2003년4월부터 세대당 정액제 즉 1,000원씩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하는데만 치중해서 수지분석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세대당 1통을 버려도 1,000원이고, 한 트럭을 버려도 1,000원입니다. 지금 1,000원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음식물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주민부담률이100% 라고 보면 우리 구는 45.9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수지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특히 음식물 에 대한 수지적자만 분석해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매년 늘어나서 2006년도에는 약 7억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08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90%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맞추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주민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종량제를 도입할 준비를 많이 하고 이미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80년대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 오물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인구 1인당 330원 부담해서 1세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32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7년 전에 오물세가 1,32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씩 받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감히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실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퍼센티지로는 높다고 하지만 금액으로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연간 4,800원 정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요.
주민들은 사실상 단돈 1원이나 10원을 올려도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올라야 할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면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방기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책무를 다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도 이제는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정당한 처리비 부담은 스스로 부담하고 납부해야 될 의무 의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30%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하고 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량제라는 것은 음식물 줄이기 운동의 핵심과제입니다.
핵심시책으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30% 줄이기 운동에 주민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 줄이기 운동의 성공은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이런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참여를 끌어내는 정책이 바로 제도적으로 종량제이고 또 줄이게 되면 지금의 정액제 1,000원보다도 더 적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16일부터 전자계측제를 공동주택에 전부 실시를 했는데, 참고로 1등부터 꼴지까지 보면 많이 줄인 벽산아파트, 아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할인할증제를 시행해도 세대당 500원씩 부과할 수 있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 27ℓ에서 31ℓ 평균치 이하로 나온 아파트가 17개소 정도, 이렇게 볼 때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20%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치로 따지면 충분히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고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싫어하고 조금 저항이 오더라도 우리 정책의 필요성, 가치가 있다고 공감하신다면 반드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서 청소행정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동시에 북구의 재정도 해소될 수 있고, 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줄여지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을 하시고 원안가결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 청장님이 분리배출 시행할 때도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반감을 샀습니다.
몇 개월간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기도 하고, 신규아파트는 몇 개월 유예기간을 주면서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답변은 당분간 …
어떻든 3년이 지났지만 인상 우려를 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자치회장 할 때인데 1,000원 이하가 되면 다음에는 1,000원 2,000원 올라간다, 그런 우려사항이 현실로 나왔는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 종량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대당 1,000원씩 정액제로 하던 것을 지금 27ℓ에서 31ℓ평균치에 1,000원을 맞춰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애당초 인상으로 갔단 말입니다.
40% 인상 시켜 놓고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종량제를 하되 현재 정액제를 평균금액으로 맞춰 놓고, 그러면 ℓ당 30원 정도 될 겁니다. 30원에 맞춰놓고 종량제를 시행하고 차후에 올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종량제라는 것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 하면서 동시에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부담률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민부담률 100%를 적용하면 1세대당 평균 2,345원이 되어야 100%입니다.
그런데 주민부담률이 45% 되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두고 현실화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화시키면서 종량제를 하고 그 대신 줄이기 운동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줄이면 줄인 만큼 수수료를 적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적게 부과되고 줄인 예산은 인센티브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우려하는 것이 주택에는 자기가 줄인 만큼 바로 혜택이 피부로 와 닿고, 공동주택은 전체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 책임 전가를 그 아파트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지만 인상과 종량제를 같이 시행한다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물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에서 통합적으로 할인할증제를 하면, 나는 열심히 줄이는데 어떤 세대는 전혀 안 줄인다, 그러면 그 사람 부담 몫까지 내가 왜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공동 체험문화이고 또 주민들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서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쓰레기는 동별로 합동수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온 동네에 쌓이면 그 쓰레기는 수거 거부해서 안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불편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 한 달 정도 모이면 동네 사람들 전부 나오라고 해서 환경미화원과 같이 수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내가 치워야 되느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설득을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누군가가 버렸기 때문에 이 동네를 위해서 주민들이 합동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득하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서로 서로 견제를 합니다.
이웃에서 몰래 버리는 사람 잡아서 신고도 하고,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고 규제를 하면서 공통체 문화가 형성되어 갑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아파트 할인할증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부산시 연제구가 2006년도 7월부터 할인할증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당초에도 특히 이런 우려를 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행해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수긍을 하고 줄이는 효과가 20% 이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산시인데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서구에서 도입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연제구는 52원인데 여기는 60원으로 연제구보다 비싸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없고요.
우리 북구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세대당 월 29ℓ정도 나오는데, 29ℓ 정도 나왔을 때 현재 정액제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0원 정도 늘어납니다.
9ℓ 줄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 것도 아닙니다. 9ℓ줄여서 20ℓ되면 지금 정액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것으로 초기에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400원 더 올라가는 것을 우려해서 주민들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크게 정책적으로 호응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은 음식물쓰레기 9ℓ 줄이는 것은 별 것 아니라고 했는데, 평균 29ℓ나오는데 1/3을 줄이라는 결론이거든요. 1/3을 어떻게 줄입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뽑아 봤습니다.
부산시 연제구는 할인할증제를 해서 10%에서 20% 정도 줄였고, 부산 금정구도 줄이기 운동을 해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인천 부평구도 음식물 종량제로 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말썽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시행하다보니까 정액제로 할 때는 매달 한 세대당 1,000원씩인데 체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안 내고 이웃에 같이 한꺼번에 버리면 세대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로 해서 세대당 스티커제로 하니까 체납도 없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얼마 전에 시에서도 혁신과제로 제가 발표도 했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폴리스 울산 만들기가 뭡니까?
이렇게 음식물도 줄이면 동시에 환경도 개선되고 1석2조, 1석3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10만 시민 모두가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야 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소중한 인식을 가지고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연간 15조원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이래서 이런 혁신과제가 행정자치부 과제로서 발탁되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당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북구가 다른 구보다 좀 앞서 간다는 것뿐이지, 다른 구도 결국은 우리 구의 취지에 동감하고 따라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배출자부담원칙이 맞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액제로 하던 것을 종량제로 변화하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몇 개월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앞서가는 북구청 좋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든 잘 앞서가요.
이것만큼은 부산 연제구와 비교하지 말고 울산 관내만 하더라도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해 봤는데, 부산은 우리보다 2,3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솔직히 울산광역시 안에 남구는 작년 12월부터 종량제를 했는데 공동주택은 하지 않고 단독주택만 했습니다.
남구는 ℓ당 24원이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24원은 종량제 1,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름만 종량제이지, 내용은 종량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제도가 주민을 속이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비슷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실제 원가대비해서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부담률이 60%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속 원가에 맞추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60%를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0% 완료시켰습니다.
처음 올렸을 때 가구당 300원 정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특히 전체 인구의 30%가 서민인데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간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리 서민이라도 한 달에 가구당 300원, 400원 정도는 가계에 부담이 안 옵니다. 대신에 물가상승률의 비율은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결국 끝까지 해서 이제는 100% 하수도 부담률을 부과해서 굉장히 하수도 재정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도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런 우려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득과 홍보, 어렵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저녁에라도 설명회를 갖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30% 음식물 줄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아파트 종량제를 저울로 달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기존에 평균 30ℓ로 봤을 때 30% 줄인 아파트, 다시 말씀드리면 약20ℓ 수준이 되는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통계를 뽑았는데 21ℓ 이하는 3개 아파트, 22ℓ에서 26ℓ는 6개 아파트, 27ℓ에서 31ℓ는 8개 아파트, 32ℓ에서 36ℓ는 22개 아파트, 36ℓ이상은 30개 아파트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인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로 평균치보다 20% 이상 많이 나올 때입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가 평균 30ℓ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30ℓ를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서 30%나 줄인 아파트가 겨우 2개인데 저는 엄청난 노력이라고 봅니다.
30% 줄여서 평균 21ℓ 나온다면 엄청나게 줄인 것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한 아파트에 1,000원으로 본전이란 말입니다.
현재 부과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맞잖아요. 리터당 34원이니까 평균 나누면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해서 열심히 한 아파트에 현재 금액으로 1,000원을 부과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한데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1,000원은 세대당 부과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문석주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소 한 기존에 1,000원씩 내던 것을 평균으로 나누면 30ℓ라고 보고, 그것을 1,000원으로 하면 ℓ당 33원, 34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 10% 20% 30% 줄인 아파트에는 기존보다 깎아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죽도록 30% 줄인 아파트가 현재 1,000원 내는 본전,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 올라가니까 사실은 ℓ당 34원에서 60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폭이죠.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을 비율로 환산하면 엄청난 폭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금 이야기는 인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정액제도 아까 말씀했지만 7억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오고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는 90%에서 30%도 모자라는 이런 부분에 지금 올려야 됩니다.
정액제로 하든 어떻든 인상을 해야 되는 데, 방금 그 말씀은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고 종량제로 감으로 해서 그렇게 줄이는 데는 인상요인이 발생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올리는데 동의하면서 평균치로 세대당 30ℓ가 나왔으면, 거기에서 줄인데 대해 진짜 인센티브를 주고, 30ℓ 이상 나오면 벌점을 좀더 많이 줘야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우리가 1,000원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지금까지 1,000원을 냈으니까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물론 그렇지만 1,000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보면 갑자기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종량제 취지와 현실 문제를 인식을 못합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봉착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30% 줄여도 똑같은 것이니까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어떻든 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로 통과하기 이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조례를 이렇게 바꿉니다,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따라 달라는 공청회나 설명회 정도는 있고, 주민들 의견도 일정부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참고적으로 대전은 우리보다 광역시가 그전부터 됐는데 중구, 동구, 서구에도 조사해 보니까 그쪽에는 2004년7월부터 종량제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월정액을 1,500원씩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은 1,000원씩만 부과하다보니까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 조례는 동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0% 인상하는 것은 30% 감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7억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실화시키면서 종량제를 시행해서 줄이기 효과를 더 거두겠다는 뜻입니다.
윤임지 의원
몇 년 전에 쓰레기봉투 인상한 적이 있는데, 올리고 감량이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반쓰레기는 올리고 나서 감량이 됐다는 것은 재활용률은 높아지고 일반쓰레기는 줄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담배를 그만큼 인상을 하고 몸에 안 좋다고 해도 담배 흡연자가 줄여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쓰레기봉투 몇 천원 올린다고 해서 감량에 대해 너무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지만 부산 연제구나 다른 시에서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종량제를 시행하니까 확연히 10%에서 30% 줄여들더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7억원 부족분을 메꾸는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더 쉽고 감량은 10%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너무 강조를 하시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우리가 이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봅니다.
남자들이야 담배 피우는데 크게 부담이 없지만, 여자들은 시장 가서 콩나물 10원 깍고 100원 깎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 우리가 종량제를 했는데 전자저울로 측정했더니 우리 아파트에 몇 ㎏ 나와서 세대당 1,500원 나왔다, 다음 달에 줄이니까 1,200원됐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윤임지 의원
아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연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분이 되지만, 감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보고 우선40% 인상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 반발은 그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주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을 알면서도 행정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재정 적자 부분을 방치할 수 없고, 또 줄이기 운동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필요성과 공감할 이유와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것을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 다, 이것만 생각해서 그냥 여기에서 또 주저앉는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한 발자국 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구보다 너무 인상폭이 높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는 인정을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 구가 하면 당장 가까운 중구가 금방 따라옵니다.
윤임지 의원
따라 올지, 안 따라 올지 어떻게 압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얼마 전에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과장들이 한번 모여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북구는 종량제를 하는데 제가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느냐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소신 있게 해야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북구에서 하는 것을 동감한다, 그런데 주민들의 저항이 올 것이다, 저항이 오면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북구에서 먼저 한번 해 봐라, 북구에서 하면 자기들도 따라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웃음)
정말입니다.
윤임지 의원
잠깐만요.
담당 부서 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했다면 똑같이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다수의 민원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민원은 의원들한테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다른 구에는 줄이기 운동을 안 하지만 저희들은 30%라는 목표를 세워 놓고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기 운동의 핵심과제가 종량제인데, 종량제를 빼버리면 말 그대로 앙꼬 없는 찐빵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종량제는 하시되 인상은 하지 마시고, 정착이 되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종량제를 하면서 실속 없는 종량제를 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5개 구?군에 총대를 메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봉투 인상할 때도 총대를 맸습니다.
지금 따라 왔습니까?
하나도 안 따라 왔습니다.
잘 가세요. 박수 치면서 뒤에 가만히 앉아 놉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은 정말 재정 수지분석을 하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하고, 맞다 라고 가치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신이 꺽이지 않고 의욕이 꺽이지 않도록 통과시켜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앞에서 한번 속아서 통과시켜 줬는데, 다른 구에서 안 따라오거든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수도 없고, 이것 역시도 종량제로 해서 정착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선진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한번 할 때 동시에 시행해서 사후문제는 행정에서 책임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몇 달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의지는 참 대단하십니다.
사실 현실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고도 내고 하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홍보라든지 …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로 행사 때마다 계속 홍보를 하시던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기틀을 잡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관점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새벽에 춘산환경에 가서 민생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자저울 달고 있는 현장을 봤고요. 지금 춘산환경하고 우리가 계약해 놓은 것이 톤당 수수료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수지가 악화되는 정책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비, 전자저울도 업체에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아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춘산환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나는 구청의 우월적 지위로 해서 이것은 핍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그것을 계산하고 톤당 계약을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
자기들은 수수료를 쥐야 될 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자저울도 자기들 장비로 사야 되고,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음식물수집, 운반에 대한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충분한 이윤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해 줄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병석의원도 공청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단독주택보다도 공동주택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떻든 설득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일 경우에는 사실 개별 법령에 공청회를 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종량제라는 정책에서 할인할증제는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굳이 공청회까지 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지 못해서 …
류인목 의원
최대한 설명회 정도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조례가 통과되고 충분한 설명회를 한다면 굳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회별로 전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줄이기 운동도 같이 홍보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것이 안 되면 사실 다음에는 정액제를 인상시켜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시기가 사실은 늦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를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정할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수정안이 아니고 저는 본질적으로는 종량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또 어떻든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설득을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어떻든 이 조례의 중요성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굉장히 크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공청회가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하셨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생활주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특성상 기존의 1,000원의 일괄적 부과방식에서 종량제로 변경되고, 또한 요금 체계가 바뀌는 중요한 법을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조례는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을 교감할 수 있는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전 장치가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심의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심의보류를 통해서 일단 반려시키고 나서 집행부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최소한 아파트 자치회 또는 부녀회와 몇 차례 이상의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의회에 상정하면 그때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은영의원)
윤임지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보류하자는 안도 있고, 원안가결도 있고 …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한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심의보류 안을 내게 되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번 조례에 음식물 쓰레기 요금체계가 바뀌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처음 듣는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요금을 1,000원씩 내던 것을 이제는 무게에 따라 1,5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또는 800원도 되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왜 일방적으로 만드느냐.’ 이런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들은 의원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권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심의보류 안을 내게 됐습니다.
심의보류를 하게 되면 10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전에라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그 기간 안에 최소한 공동주택의 입대위나 부녀회 이런 단체들과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나서 의회에서 이 건을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이 아닌 심의보류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정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주무담당인 경리담당으로부터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이태희
회계정보과 경리담당 이태희입니다.
과장님은 9월16일부터 이번 주까지 2주간 교육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회계정보과 소 관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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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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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계획대로라면 금년 10월 중으로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적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시설협의만 되면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박병석 의원
현대자동차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네요.
계획에 이달부터 10월초에 3자가 모여서 레이아웃 대책에 관련된 협의를 할 텐데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안 나와 있습니까?
경리담당 이태희
현대자동차에서 일자에 대해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노조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오늘 오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만나보기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아놀이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사업이 무효화되고 나서 종합복지회관 내에 그런 시설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이 시설이 들어서면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연장선 상에서 자동차 또는 자동차노동조합하고 협의할 때 장애아놀이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꼭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이 따로 있습니까?
경리담당 이태희
집행부 측에서는 안을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직 까지 알 수 없습니다.
만나봐야 압니다.
의장 류재건
구민들은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또 건물을 안 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하루빨리 완공돼서 구민들이 여가선용과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현대자동차와 전체적인 협의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을 텐데 하루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리담당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달천 아이파크 비소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달천 아이파크 비소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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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달천 아이파크 비소 문제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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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시 주관으로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사업주 측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미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제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 의회 설명관계로 해서 담당 계장과 직원 한 명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보냈습니다.
시 건축주택과 주관으로 시 관련 국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축주택과장, 저희 구에서도 도시경제국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축주택과장, 현장소장 해서 갔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의원 두 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에서도 3,40명 정도 회의하는데 같이 참여한다는 동향도 있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당초부터 문제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내부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 왜 하필이면 오늘 임시회 하는 날 하는지,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은 엊그제 시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가 먼저 임시회 일정이 있었는데, 같이 맞추니까 …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박병석 의원
전에도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쟁점이 보존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잖아요.
공사지역은 관을 다 드러내고 덮어씌우고 했는데, 시 지정문화재 부지하고 문화재 보존 지역을 그대로 두고 업체 측에서는 잔디를 심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발굴할 것은 하고 박물관을 짓든지 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주장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하고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지한 내용을 요약해 놨습니다.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서도 전문가들이나 주민협의 하에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에서 도 보존조치 재검토시 보고서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입주민대표, 사업시행자, 북구 문화원의 개별 의견서를 첨부해서 울산시를 경유해서 제출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도 재심의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이 건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상으로 보면 북구 문화원에서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각 유관기관, 각 관련되는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재 보존문화재 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 문화원의 의견이 다른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북구 문화원의 의견이 북구청과 다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재심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올린 안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비소문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구 문화원의 의견과 울산발전연구원, 강북교육청, 입주자 예정자 까 지 다 의견을 들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북구 문화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거나 내용을 갖고 계셔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오늘 회의를 하고 오면 …
이은영 의원
신문에도 난 자료인데 왜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공문이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심의하겠다는 내용은 며칠 전에 나왔는데, 문화원의 의견은 신문에 난 내용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이은영 의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달천 아이파크 비소문제와 관련해서 이 공사 전체에 오염토양 복원 명령서가 있잖아요.
학교부지 내에도 있지만 상안들에 있는 농민들 농토에 대해서도 복원명령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주변지역 오염 토 처리도 호계역사 주변이나 상안천 치수사업 현장이라든지 상안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각 분야에 따라서 주변 오염토 처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농서초등학교나 호계역사 등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안들 농토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완공이 12월이고 입주가 3월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시에서 해라,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주)에서 하라고 설왕설래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가 끝났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시작은 안 돼도 주변지역의 오염토 처리가 자료를 …
이은영 의원
주변 지역 중에서 농토를 말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거기는 8,200㎥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디에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처리가 안 돼서 농지개발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야 할 수 있다고 시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어디에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8,200㎥정도 처리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했는지는 시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아이파크 비소문제는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돼서 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하고 또는 공사하고 있는 진척을 관리 지도하는 정도밖에, 행정의 한계라고 할까, 그 정도만 관리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임지 의원
문제점이나 민원발생 사항이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오염토양 복원요구에 대해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건의서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에 분석해서 건의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일단 시 관련부서에 환경관리과하고 문화체육과에 탄원한 내용을 요약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윤임지 의원
다른 부분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장에서 비소먼지나 소음문제 등을 지도 단속합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비가 오고 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윤임지 의원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부분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문화재 원형보존구역과 지정문화재 구역입니다.
도면상 현장 평면도에 보면 푸른색하고 밑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구역에 민원 진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임지 의원
아이파크에 언제쯤 입주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내년 2,3월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럼 비소는 언제 문제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토양복원 경위를 보면 2003년2월19일 울산광역시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이 대두됐습니다.
실제로는 2005년2월28일에 복원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은영 의원
삼성 코아루아파트에서는 현 대산업개발에 비소와 관련된 창틀의 먼지를 조사해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서를 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다양할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알기로는 삼성 코아루하고 건축주하고 보상과 관련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떤 주민은 이런 것을 해 달라는 등 요구조건이 차이가 나서, 전반적으로 그곳은 보상 쪽으로 여론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삼성 코아루는 자기들이 결정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문제는 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감독이 가장 큰데, 물론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기는 하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창틀의 먼지가 비소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니 문화재가 걸려있고, 또 상안들의 농민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 빨리 복토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전혀 준비나 돈이 안돼 있는 등 여러 가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반에 대한 파악들을 좀더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수시로 현장에 가서 의견수렴도 하고 공사현장도 봅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울산시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 오염토양을 복원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줬잖아요.
어쨌든 비소가 문제돼 있고,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인데 만약 내년에 준공검사가 나가기 전까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오염토양 복원관련으로 쟁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준공검사는 어떻게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오염토양 복원부지 조성공사가 내년 3월31일까지니까 이 공사를 다 하고 나면 비소나 아연, 니켈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비소가 안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준공처리를 해 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중학교 개교일은 3월1일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학교부지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은영 의원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 아루 보다도 학교부지가 공사 현장에서 훨씬 더 가까이 있잖아요.
먼지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텐데, 준공 기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준공 기간문제 외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정문화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비소라든지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시행하고 있는 이 공사를 다하고 나서 지금 건의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현재 공사는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의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95~98% 정도 돼 있고 …
총무국장 권혁진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점토캡핑이라든지 상부복토 부분 등은 완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학교부지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 부지는 다 돼서 건물을 지을 텐데요. 그런데 그 이전의 삼성 코아루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고 복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창틀의 먼지, 비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학교는 더 위험한 지역일 텐데, 3월31일에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3월1일 개교인데 한달 이상 주민들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답변을 구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까 궁금했던 것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비소문제만 해결되면 준공검사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돼 있는 사업부지 외에도 문제가 돼 있잖아요.
논에 있는 복토 문제라든지 문화재로 묶여있는 문제라든지, 그 부분이 쟁점인데 그것은 준공검사가 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부지 내 공사만 그렇고, 문화재지정 지구는 문화재청에서 결정해서 사업 시행사로 하여금 명령이 떨어지면 하고 …
박병석 의원
결국은 준공검사가 나고 난 이후에라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민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여지를 가지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 외 3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 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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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의 건
?달천운동장 조성사업 현황의 건
?국도31호선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계획의 건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계획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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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 시에서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부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개인 부지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장소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결국 농소2동으로 갔는데, 농소1동에 그 대신 인센티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소1동동사무소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총무국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설계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난주에 최종 설계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최종 보고회가 내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는 복지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헷갈립니다.
분명히 목적이 틀리는데, 아까도 벤치마킹한 것이 복지회관을 본 것이 아니고 체육센터를 보고 왔더라고요.
체육센터는 글자 그대로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고, 복지회관은 울산에서 복지회관이라면 남구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떠오르잖아요.
대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 다목적실, 안에 부대시설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 죽겠네요.
복지회관도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센터 비슷하게 하는 것인지 …
윤임지 의원
어쨌든 지점을 농소1동에 하나 내든지 방법을 강구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구민들은 종합복지회관이니까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수영장이 들어오는지,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시설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구민들은 체육시설을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달천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천 운동장이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GB지역이어서 GB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이 있어야 시설이 가능한데, 물론 안은 나왔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시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다 거쳐져야만 GB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거치려니까 이미 5년마다 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류재건
시기가 어디서부터 잘못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최초 발의가 늦어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2005년 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인데, 신청을 2005년4월경까지 받았답니다.
저희들은 2005년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뒤에 신청하게 되니까 계획은 벌써 마감이 됐고, 2005년에 받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가 끝난 뒤에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계획에 저희들이 변경계획신청을 해야 됩니다.
변경계획신청은 건설교통부에서 곧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주면서 변경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변경신청 하는 부분도 달천 운동장 하나 가지고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울산시 에서 다른 큰 사업에 붙여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염포?양정 도서관하고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달천 운동장에 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은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과장님 말씀은 2005년4월에 신청해야 되는데 2005년11월에 구상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건설교통부나 시에 전화해서 여러 모로 확인해 본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시 안건에 대해 벌써 네 번이나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2분과에서 여는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확정만 되면 시에 확정통보를 해 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경계획을 올립니다.
1년에 한 번 올려서 결정 받게 됩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5년마다 한 번씩 관리계획변경신청을 국가에서 받는데, 이 사업은 5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허가를 올리고 난 후에 결정된 것을 중간에 변경하려면 5년마다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난 후에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듯이 2005년11월 중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5년4월에 안 올렸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의장 류재건
밖에서는 당장 내일 모레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005년4월에 관리계획신청을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신청마감이 2005년4월까지였는데, 2005년 말까지라도 신청을 했으면 받아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6월에 신청한 것도 받아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시간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관리계획심의를 2006년에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차 심의는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1년에 한 번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올해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심의를 할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내년에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추진하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변경계획신청은 시에서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승인이 나면 자동적으로 다 따라 다닙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중요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이 제일 중요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이 돼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이 신청될 수 있고 돈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최소한 약 2년은 걸려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저희가 생각건대 최소한 내년에 변경되면 2009년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숙원사업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외 예산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70%는 지원됩니까?
28억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고 12억원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결국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로 볼 때 예측은 되는데, 늦어서 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 계획은 빨리 되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토밸 리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곳이 오토밸리로 하부공간하고 복선화전철 구간이지요?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이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구도는 일단 주차장 부지는 복선화전철이 지나가는 쪽을 주차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6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차량 이용도가 높을 텐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이겠는데요.
윤임지 의원
주차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통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구도, 신도도 있고 신호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자리이고 또 높이도 그렇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교각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도로를 줘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나오는 도로가 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가 볼 때 민원의 발생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일단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최소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도는 전문가들이 최대 한 절약해서 할 텐데, 주차장을 이쪽으로 배치하고 안쪽으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누가 안쪽으로 했습니까?
복선화전철 구간이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그 뒤에는 결국 문제가 될 텐데, 복선화전철이 얼마나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족구장을 해도 1면밖에 안 되고 배드민턴장을 옮기면 1면 반밖에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복선화전철이 되면 이 용도는 폐기한다고 봐야 되네요.
임시사용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니지요.
복선화전철이 되도 옆의 주차 면이 다릿발 한 구간에 1/3만 복선화전철이 지나갑니다.
2/3는 그때 가도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복선화전철 계획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2017년입니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용승인이 안 됩니다.
의장 류재건
사업이 당초에 2012년에 완공이라는 안이 나왔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17년에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복선화전철에 따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장기간인데,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을 검토해서 가장 여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용의 가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지어놓고 관리에 대한 문제, 즉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선수를 위한 시설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종목은 몇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체육시설을 통째로 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선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의 편리를 위한, 화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단체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구남저수지 인근 국도 밑에는 테니스장 6면만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주차장도 같이 …
윤임지 의원
몇 천 평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여건만 되면 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체육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특별교부금이 4억5,000만원 내려왔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밑은 결국 배드민턴장 6면, 족구장 2면 이어서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으면 결국 국도31호선 좌?우측에 불법 주?정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가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승합차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도31호선은 6차선이라서 분명히 1차선은 무단으로 주차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장 류재건
건너편에도 부지가 있잖아 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빨리 지으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시설은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지으면 되는데,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서로 힘들 텐데 건너편 부분도 주차장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로써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 다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도31호선 교량하부 체육시설 배치도에는 주차장 표시가 안돼 있는데, 여기에는 주차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4번, 5번 다릿발 밑에 6면이 들어서는데 주차장이 입구 쪽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를 정해서 체육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용역을 해 보고 좋은 쪽으로 …
박병석 의원
금년도 안에 공사를 끝낸다 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설계용역을 이제 착수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진입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입로 포장까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 정자 고개에서 내려가야 다릿발로 가는데, 그 길이 비포장인데 거기까지 포장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사업비가 허용된다면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을 해도 얼마 안 되지 싶은 데 …
윤임지 의원
도로에서 들어오는 곳에 신호체제만 되면 안의 주차장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요.
6면인데 양쪽에 여기보다 몇 배로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릿발 5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이 부분은 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어차피 이런 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는 것인데, 현장에도 의원님들이 가 보셨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해 봤습니다.
지금 위치가 중간인데, 중간보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맞도록 가야 되고 1차에서는 무엇을 했다, 2차는 뭘,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산을 해서 가야 됩니다.
중간에 하면 쓸 수 있는 양쪽 공간을 사용을 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 쪽으로 있는 부분은 중구의 모 의원님이 땅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현재 도면을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면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면을 이왕이면 좀더 고려해서 한쪽 면은 한쪽으로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다들 공감하는 것이 주차장은 입구에 하더라도 테니스장은 안쪽으로 당겨주면 이쪽 나머지 부분은 다 공터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사업비가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중간에 고치려면 예산만 더 들고 힘들어 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양정동 힐스테이트 2차아파트 건립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천곡동 달천 아이파크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한 시 문화예술 과에서 이미 지정한 문화재 보존지역을 다시 발굴하여 복원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주관 하에 현장에서 관계자 회의에 도시경제국장께서 참석함으로 인해서 오늘 배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양정동 산107번지 일원에 건립한 힐스테이트 2차아파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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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양정동 힐스테이트 2차아파트 건립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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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4페이지에 보면 승인조건 중 주요사항에 진입구간 노선을 적어 놨습니다.
양정농협~신전시장~사업지로 공사차량 운행이 폐기가 되고, 33호 일부 구간을 마저 개설하고 이쪽으로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보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류인목 의원
이 조건의 진입구간은 폐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프리젠테이션으로 답변중)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업장이 이 부분입니다.
노란부분이 양정농협인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이렇게 진입하는 부분으로 6m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차량 소통이 어려우니까 …
류인목 의원
두 군데로 진입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양정농협이 앞에 있습니다.
신전시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 길과 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첫째 조건하고, 두 번째는 학교 앞 도로 말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6m, 8m 해서 일부는 개설돼 있고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보한 후에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란부분도 사용하고 일부 개설 되지 않는 6m도로가 있는 부분도개설한 후에 착공신고를 …
류인목 의원
우리 빌라의 일부 토지가 들어가게 돼서 보상협의를 하면서 차량이 그쪽으로 안 다닌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구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학교 있는 정문만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그쪽으로 차가 안 다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학교 정문으로 안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소방도로가 미 개설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일부는 8m, 6m가 있는데 안돼 있는 일부분에 건물 주택 한 동이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하는 것이「도로법」에 의한 포장을 하는 전제가 아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한 후에 착공신고를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 6m로 했을 경우 교행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6m이기 때문에 차가 서 있을 때는 대형차 운행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문제 때문에 재차 그 지역에 민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겠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사업주 측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다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돼서 대응하려면 힘이 들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사업으로 인한 공사 진행을 위한 교행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사전에 협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차량공사운행 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에 제출한 바 있고, 동부경찰서와 건축주택과와 협의한 후에 공사착공토록 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사택에서부터 대부분 아이들 보행로이고, 소방도로로 10m 도로입니다.
동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형차량과 접촉할 시간적 기회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가장 합당한 것은 학교 옆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데 스쿨존이 돼서 대형차량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소로3-33호선을 개설하고 이쪽으로 다니는 것은 여기 민원만 해결하면 되지, 여기는 차가 다닌다고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70%까지 소방도로로 기부채납이라는데 그것이 4건입니다.
노선을 잘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소방도로 노선은 사부지에 있는 앞면 8m 도로에 있는 것을 set back해서 2m를 확보해서 더 늘리고, 옆에 있는 8m 도로를 10m로 늘리고, 정면에 있는 8m 도로를 2m 확보해서 set back해서 10m 늘리고, 또 옆에 빠지는 부분을 8m 늘리고, 또 옆에 있는 부분 6m 늘리고, 뒤에 공공공지 용지가 1,190㎡ 정도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오면서 8m 있고, 6m가 안돼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5,800㎡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허가권자가 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이은영 의원
500세대 이하인데도 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준공검사는 구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박병석 의원
농협으로 차량이 들어가면 더 큰 민원이 발생됩니다.
양정농협으로 해서 그 길이 완전 메인도로 인데,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다니면 큰일 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에서 의견을 내준 것은 양정농협으로 해서 시장 쪽으로 오겠다는 계획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도로 6m는 자기들이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차만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다고 온 것을 저희들은 6m 도로가 확장되지 않는 부분을 확장하라는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자체로 다닐 수 있는 길을 허가하면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같은 업체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아직 착공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시공자는 알 수 없지만 임의적으로 현대건설하고 계약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힐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사업과 관계해서는 사업주가 할 역할이고, 우리 구 입장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사전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양성진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총무과장 김경재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경리담당 이태희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박병석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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