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전용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성능이 낙후되어서 신제품으로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 때 일정부분 논의가 된 바가 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홍보나 기록 보존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실효성에 있어서 의회 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울산 5개 자치 구?군의회중에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곳이 한두 곳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울산시의회의 경우 의회소식지가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북구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의회도 기왕 이런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내년부터라도 의정보고서를 1년에 한두 차례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