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0회

본회의

제100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00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7년 10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79호) -기획홍보실 -총무국 -보건소 2.울산광역시북구건강도시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77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획홍보실장 송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임지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부의장 윤임지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총 소송 건수는 58건입니다.
이중 승소 건수는 4건이 종결된 39건 중에서 23건으로 평균 승소률은 5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 부분 페이지 2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1페이지, 소송 건수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고 58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전체 58건 중에 노조관련 소송이 2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소송은 신규 소송이 30건인데, 그 중에 21건이 행정소송입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유형을 보면 주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라든지, 건물용도변경신고 반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대비 그런 건수도 늘어났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작년에 평균 소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작년에는 12월말 현재로 28건인데, 지금은 9월말 현재 30건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강동권 같은 경우도 구청이 사실은 소송을 부르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런데 지금 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노조관련 소송이 …
류인목 의원
노조 관련 20건 제외하고도 10건이 더 늘어난 셈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구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 대해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노조 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결과가 대부분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 간에 노사화합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계속 항고를 하고 상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계속 늘이고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특히 노조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안 하면 직무유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과도한 해석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상고를 하고 항소를 하는 것은 부산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정○○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종결하는 지휘 때문에 저희들이 상고를 안 한 것이고, 임○○ 외 2명의 경우 에는 고등검찰청에서 상고를 하라는 지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상고를 하라는 지휘가 내려와도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지휘가 내려오면 액면 그대로 다 해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수행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법률이 어디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까 말씀드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부다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노조 관련 소송 20건 진행내용이 전부다 구청 내 조합원 소위 공무원노조 관련 소송건 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파업에 관련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과거에 파업했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상고 또는 항소 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가령 화봉제2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금액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돈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생겨 버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응급조치 정도로서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낭비적 요인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올라와 있는 것들은 대강 추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이번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인데 현재 17건 중에 1,500만원 이하로 사업명을 달지 못하고 동순회 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이 주민건의사항을 받아서 하는 사안이 14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 데 잔액이 1,000여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 주민건의사항으로 홈페이지나 주민간담회 때, 동장으로부터 계속 올라오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그런 민원성의 사업이더라도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감사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대부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사업들로 ‘공사 잘못했다.’ ‘이 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라.’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쪽의 여론들이 많은 거예요.
항구대책이 아니라 응급조치 정도에서 끝이 나니까 그 민원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몇 년 후로 미루는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이것은 깔끔하게 이것만 정리하고 나면 끝나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응급조치 해 주는 것들은 사실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확인해 보고 이것은 진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명을 확실히 달기가 어려운 부분의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아까 유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부분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또 주민여론이나 건의는 계속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은영 의원
석 달을 남겨 두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보도블럭이라든지 안길정비 등 사업명으로 확실히 명시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
이은영 의원
그런 경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상반기에 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이미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좀더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120같은 경우는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잘 활용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응급조치가 상당히 잘 되는 것인데, 120기동대를 폐지하다 보니까 돈으로 전부다 해결해야 되고, 아니면 노동력이나 이런 것으로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유용하게 의원들도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으면 120기동대를 통해서 많이 해결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로 다 이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취지가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하면서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역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 남겨두고 시급이 요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동별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했고,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왔고, 그 의견들이 수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명을 붙이기 어렵다면 어떤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3개월 남겨두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백 만원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다보니까 주민은 자꾸 요구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업목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잖아요.
우리가 보통 구청장 포괄사업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자 그대로 소규모적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 백 만원이나 아주 적은 예산으로 진짜 사업으로 잡아서 하기가 좀 애매한 것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만 1,000만원 남았고 현재 2억4,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 화봉2공원에 족구장에 3,0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수 천 만원 짜리 주민요구사항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로 써서 될 것이 아니고, 추경에 잡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목에 예산을 잡아서 계획성 있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주장을 수차례 해 왔었거든요.
지금처럼 수 백 만원 단위, 작은 단위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이런 예산으로 그때그때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정말 큰 사업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원했을 때 구청장사업비로 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1차추경 때도 7,000만원 올라 왔었다가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1차추경 때도 올라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계속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었는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남은 개월 수 곱하기 소규모사업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긴급을 요하되 작은 규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이거나 또는 금액단위가 수 천 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이 금액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과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쓰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사업목을 잡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부실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예산으로 잡아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긴급하게 적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억4,000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주민숙원사업비가 17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화봉제2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그것 딱 1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거기에 족구장을 설치했는데 족구장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족구는 시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족구장,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하는데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소규모사업비로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1차추경 때 잡아서 했으면 벌써 끝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어서 난리를 친 것 아니에요.
전면 다 새로 작업하고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만 사업이 큰 금액으로 확정된 것은 거의 건설과나 도시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에 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투명성 있게, 사업명을 못 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 편성된 부분에 약 1,7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이하짜리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우려하는 것이 과연 구청장님이 동 순회를 하면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실제 그것도 필요한데 투명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역시 동에 가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을 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달아서 당초예산이라든지 편성해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또 3개월 남았는데 7,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편성 요구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목록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집행에 대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포괄적이어도 좋습니다.
동별 리스트 정도로 해서 포괄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형태로 되는 것을 추정해서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삭감 규모를 대강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정리하시기 힘들면 계수조정 전 목요일까지 주셔야 저희들이 감안할 수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7,000만원이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소규모는 전반적으로 사업명으로 확정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그러면 그런 쪽으로 편성하면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34페이지, 예비비가 1억8,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예비비 감액 원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장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매칭펀드에 대한 내용과 긴급도로복구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 지출해서 쓰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당초예산에 1%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8억5,000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실상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는 부족한 재원에, 특히 북구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긴급도로 복구비라든지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침상 1%를 초과해서 예비비를 남겨놨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쓰려면 긴급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이라든지 그런데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2차추경 때는 국비가 많이 가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분하고 구비 부담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달리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최소한 승인을 득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산안 자체가 의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부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사실 단체장이 수 백 만원 내지 수 천 만원 짜리 사업을 구청장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 주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목에 잡아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구청장이 우리한테 특별히 해 줬다.’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제가 볼 때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각 동에 지금 우리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올렸는데 그것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거든요.
그래서 8개 동에 오히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좀더 많이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2,000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 최대 폭까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2,000만원 한도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 지출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8억2,403만4,000원 보다 1억2,125만9,000원이 증액된 339억4,5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편성 현황은 먼저 39페이지, 총무과는 승진임용 직권취소에 따른 인건비 반납 5,836만6,000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특별교부세 1,3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방세과는 2006년도 결산 미반영분 순세계잉여금 1,778만2,000원, 하반기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금 1,274만5,000원,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4억9,159만4,000 원 보다 2억2,423만1,000원이 감액된 302억4,7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총무과는 2억9,027만6,000원이 감액된 211억6,61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당직실 개선사업 3,500만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비 등 1,3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 명절휴가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 1억3,434만3,000원, 직원 위탁교육비 2,360만원, 상근인력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회계정보과는 1,330만원이 증액된 38억7,0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회의실 방송시스템 장비 구입비 1,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지방세과는 3,274만5,000원이 증액된 4억5,0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정업무 유공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500만원, 등기우편관리 전산개발비 550만원, 자동천공기, 컴퓨터 등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총무국 전 직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장 김경재입니다.
48페이지, 당직실 개선사업비 3,500만원 예산편성의 건입니다.
당직실 내에 소음과 전자파로 인한 당직 근무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 장소는 4층 통신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CCTV 장비 이전비가 3,500만원 중에 1,500만원, 그리고 장비를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당직실 내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직실 내 앞 창문이 작아서 확장하고, 벽지, 바닥 공사해서 총 3,500만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9페이지, 여성간부 양성과정에 800만원 삭감 건입니다.
이 관계는 중앙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별로 한 명 또는 두 명이 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됩니다.
올해 한 명이 울산시에 계획이 있었답니다.
우리 구는 2006년에 한 명이 갔다왔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162만원을 삭감하고, 박람회 미참석 사유입니다.
162만원을 삭감한 것은 북구 신설 10주년경축행사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를 7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실시했습니다.
서예, 미술 등 60여 종의 수강생 작품을 1층 당직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수막하고 행사안내 팜플렛 비용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미참석 사유는 올해는 강원도 속초에서 10일부터 13일간 실시하는데, 이동시간이 가는데 9시간, 오는데 9시간, 관람하는데 2시간해서 20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10월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도 있고 경로잔치도 있는데 2시간 관람하기 위해서는 너무 장거리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4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승진임용직권취소 된 분들 중에 구제가 안 된 분들도 계시지요.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세 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한 분은 타 도로 전출 신청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추진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파견 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분들이 개인적인 이유와는 무관하게 공무원들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 희생자이기도한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류인목 의원
전혀 고려하고 있는 바도 없습니까?
돈은 다 반납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초 대비 35%로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계하고 사업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의 최대치가 8,5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기준치 이하로 임의로 줄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복지 관련하고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직실 안에 리모델링과 장비를 4층 통신실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장비 이전비가 1,500만원이 든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CCTV에 필요한, 철판으로 돼 있는 부분 안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1층에서 4층으로 옮기려면, 그 안에 선이 다 있습니다.
그 선 자체를 4층으로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그리고 CCTV 저장장치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서 옮기는데 1,000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든답니다.
박병석 의원
장비 이전에 따른 인건비가 1,500만원이 드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그 장치는 원래 당직실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아닙니다.
장소가 없어서 …
당직실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소리가 크게 납니다.
예전부터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
윤임지 의원
전에는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모니터는 그대로 있고, 기계가 당직실 안에 있으니까 소음이 너무 커서 직원들이 당직 근무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CCTV하고 저장장치를 같이 두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1층하고 4층으로 분리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전문가한테 문의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리모델링비가 1,000만원인데, 지금 당직실이 몇 평 됩니까?
10평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경재
안에 세면장도 있고 또 침대도 두 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0평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비용이 1,000만원이면 전면적으로 도배, 장판, 벽지까지 다 하고 창틀까지 완전히 교체하는 수준인데요.
총무과장 김경재
당직실 앞에 문이 작습니다.
원래 당직실 문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침대를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질의 내용은 당초에 집을 지으면 이 자리에는 뭐가 설치돼야 되고,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
우리가 건물을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당직실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
부대설명을 들어보면 제일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도, 리모델링을 떠나서 직원들이 당직을 서는데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하나하나 정리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소음이 높다, 소음 관계보다는 일의 순위에서 뭔가가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뭘 하든 형평성에 맞고 또 사업순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창문이라는 것은 누가 오고 가는지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직실 창문을 생각해서 저렇게 만든 것인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기는 커녕 밖에서도 안에 누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의장님 말씀하고 생각이 틀렸던 것이 10평 정도의 당직공간에 리모델링비가 1,000만원이면 너무 호화스럽게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24평 이상의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해도 도배, 장판, 형광등 등 다 해도 2,500만원 정도이면 거의 새 아파트로 만듭니다.
그런데 10평에 그렇다고 거기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당직하는 공간에 1,000만원이면 너무 고급스럽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 라는 질의였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그건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저도 평상시에 창틀이 상당히 작다고 느꼈는데, 규격을 얼마나 크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치수관계는 모르겠는데,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문을 넓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두꺼운 배선라인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 라인을 중간 기둥으로 세워서 샷시로 한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창문에 틀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48페이지, 인사관리에 이번에 2억3,800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런데 1회추경에서는 1억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회추경에서는 증액이 됐다가, 2회추경에서는 2억3,8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북구에 13명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3명의 결원이 있어도 올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1월에 채용할지, 2월에 채용을 할지는 시 계획에 따라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은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친 것은 12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북구청에 6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미화원 퇴직금 관련입니다.
미화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하고 해서 평균치로 중간 정산을 하는데 올해는 좀 적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1회추경에서 증액된 1억3,8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굳이 안 하셔도 될 문제를 2회추경에서 삭감했잖아요.
1회추경에 금액을 증액했는데, 2회추경에서 는 굳이 삭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당초예산에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1회추경에 예산편성을 증액시켰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서면으로 제출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류인목 의원
채용계획이 시에서 바뀌었다든지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결원이 13명인데 …
류인목 의원
1회추경 때까지만 해도 채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했을 것이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감액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13명 정도 결원이 있었는데, 올해 채용은 연말입니다.
당초에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고,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12월에 채용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입니다.
류인목 의원
1차추경에 한 이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권혁진
당초에 금년 상반기에 신규모집 인원을 19명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해마다 상반기에 지방공무원공채시험을 치는데 금년에는 하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의전용 휴대폰이 누구 것이며 대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부구청장님 휴대폰입니다.
내구연한이 올해 말인데, 지금 휴대폰이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교체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교체 같으면 회사를 바꾸면 공짜도 많은데 …(웃음)
신규 같으면 이 금액이 들어가지만, 기계 교체는 얼마 안 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연말인데 지금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쓰던 핸드폰은 폐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여성간부 양성과정이 시에서 올해 북구에 한 명 할당이 있다고 했다가 없어진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시 전체에 한 해에 한 두 명 정도씩 보내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북구에서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한 명 이상 내려올 것으로 보고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한 명만 내려와서 교육을 시에서 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한 명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네요.
작년에 이수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총무국장 권혁진
한 명만 내려온다고 봤으면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명이 이수했는데, 올해 5개 구?군이 돌아가면서 할 텐데 그러면 북구에서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지적이 되면 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계획이라는 것은 …
문석주 의원
확률로 봐도 그렇습니다.
5개 구?군에 한 명인데, 2006년에 갔으면 당연히 5년 이후나 될 가능성이 뻔한데, 줄 수가 없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5개 구?군에 한 명이라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주로 한 명 내지 두 명 해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금년에도 혹시 북구에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위탁교육비에 여비까지 포함해서 한 명에 1,110만원입니다.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13주 과정인데 비합숙 입니다.
류인목 의원
공무원 교육원이 부산지방교육원이지 않습니까?
울산공무원하고 부산공무원하고 교육료가 다릅니까, 같이 받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교육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울산에서 내려가면 하숙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부분에서 부산공무원보다 더 들어가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산 같으면 일찍 일어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권혁진
예. 부산시 공무원들은 …
류인목 의원
아니, 울산도요.
기장 같은 경우는 울산에 직장을 두신 분들이 집값이 비싸서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는 이야기들이 기사로 많이 나던데, 경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류인목 의원
숙박비를 받아서 출?퇴근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박병석 의원
51페이지, 공무원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부담금이 당초 대비 40%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공무원 학자금 부담금관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시달됩니다.
‘얼마를 납부하십시오. 이번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있다, 소요 금액이 필요하다.’고 공문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내 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매년 8월쯤 되면 전년도 대출 실적이라든지 정산해서 그 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9월쯤 되면 정산결과에 따라서 부담금 납부하고, 대출은 대출대로 시행합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정예산에 160만원을 잡아놨다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작품발표회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162만원은 8개 동에 플랜카드, 팜플렛 등 제작비용입니다.
10주년 기념행사에 포함돼서, 또 1층 로비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동 주민센터 현판 운영비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언론상에도 그렇고, 주민들 간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
총무과장 김경재
확정은 됐습니다.
지금은 눈치작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장 류재건
현실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
총무국장 권혁진
중앙정부로부터는 안이 확정돼서 시달됐고 집행만 남았습니다.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만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이것저것 눈치 보는 것 보다는 현실에 맞는, 주민들을 위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비쳐지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5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을 전액 삭감했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개념은 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가겠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각 동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강동동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강동은 그 목적이 아니고 관광목적이었습니다.
설악산에 가면서 들렀습니다.
박병석 의원
말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관광가면서 간 것이 아니고, 주 목적은 박람회를 보면서 어차피 설악산 인근인 속초에 있으니까 박람회를 보고 오면서 설악산을 구경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앞으로 바뀌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동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가는 단위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한 동에 두 명 내지 몇 명이 갑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설악산을 관광하면서 거기에 들렀다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람회 구경을 갔다가 오는 길에 설악산에 잠깐 들러본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반대로 들었네요.
그리고 아까 가는데 10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속초까지 가는데 6시간이면 됩니다.
거리를 떠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박람회 성격이 거리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곳에 이런 사업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직접 보고 각 동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동 실적에는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다는 등 체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또 거의 주민자치센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은 다 같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지형 선택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방송장비는 2001년5월31일 현 청사 개청할 당시에 설치된 방송장비입니다. 기존 방송장비는 용량 부족 및 마이크성능이 회의용으로는 부적합하여 주요 간부회의 및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시에 회의 진행에 불편함이 많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음량 특성 및 성능이 향상된 회의용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시에 녹음을 해야 되는 상태로 현 실태는 마이크를 진행자가 뛰어다니면서 발언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전체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 부분 페이지 5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검토의견에도 언급돼 있습니다만 오디오 믹서는 녹음까지 다 되는 기계로 여기에 있는 시스템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오디오 믹서 선이 24개 배선을 꼽을 수 있는 기기인데, 오디오 믹서가 음량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의장 류재건
24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회의실 방식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비교체라기보다는 신규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회의실에서 각종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발언자에게 긴 선이 달린 마이크를 들고 담당자가 쫓아다니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회의 같으면 모르겠는데 외부 인사들까지 낀 자리는 정말 창피스럽기도 하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현재 마이크는 몇 대죠?
류인목 의원
현재도 오디오 믹서는 있을 텐데, 그것은 몇 채널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것도 24채널인데 쓰고 있는 것은 17채널을 쓰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20대 까지 구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간부회의 때 보면 전체 참석인원이 32명 정도 됩니다.
실?과장 16명, 동장 8명, 국장님, 보건소장님 네 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사회자까지 입니다.
실?과장과 동장은 두 사람 앞에 한 대씩 하면 19대 정도 소요됩니다.
의장 류재건
기존 있는 것하고 나머지 24대 추가하면 기존 있는 것은 별도로 사용하는 하는 겁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기존 있는 것은 예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주무담당인 시세담당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담당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담당 김한수
등기우편 관리 소프트웨어 550만원과 등기우편관리 서버 550만원은 지방세과 2008년도 특수시책사업인 전자우편 지방세 고지서 송달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비와 자료보관 서버 구입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사항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정기분 고지서는 4개 세목에 26만여건, 고지서를 현행 5단계로 지방세과에서 인쇄소, 지방세과, 우체국, 납세자까지 소요 시간 10일 내지 13일 걸립니다.
개선은 3단계로 지방세과, 우체국에서 제작 출력, 납세자로 소요기간 2일에서 5일 정도 됩니다. 이 단계를 축소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시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 부분 페이지 6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이 2회추경에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담당 김한수
전년도 이월금 입니다.
초과 세입금은 제1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경리부서에 2006년도 예산집행 잔액 결산결과에 따른 확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년도 정산이 이제 마무리됐다는 말씀입니까?
시세담당 김한수
예.
박병석 의원
기간으로 보면 전년도 결산이 1회추경에서 다 끝나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세담당 김한수
결산할 때 혹시나 증감액이 변동이 있을까 하고 확실한 결정이 안 되어서 결정되면 확실한 금액을 …
총무국장 권혁진
정산이 6월에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1차추경은 언제였습니까?
이영희의원님,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이영희 의원
6월4일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결산승인하고 같이 동시에 1차추경이 되다 보니까 불가능했다 …
시세담당 김한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설명을 들었는데 전산개발비부터 해서 등기우편관리 서버까지 전액 시비로 들어온 것입니까?
시세담당 김한수
예.
박병석 의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라는 것입니까?
시세담당 김한수
우리가 계획을 올려서 다시 예산 배정해 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시에서 돈 내려 줬다고 해서 시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세도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여기서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면 출력기계는 우체국에 있습니까?
시세담당 김한수
일단 자료를 우리가 주면 제작을 우체국에서 합니다.
출력기계는 우체국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출력기계 자산소유는 어디 입니까?
시세담당 김한수
우체국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거기에서 출력하고 교부까지 합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는 인쇄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요?
시세담당 김한수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정유공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시비인데, 목을 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죠?
총무국장 권혁진
예.
류인목 의원
납세자로 보면 별 호응을 못 얻는 정책 같은데 …
총무국장 권혁진
한 해 동안 세금 징수하는 세정공무원들이 얼마나 남이 안 하는 부분까지 노력도 하고 정말 고생해서 따낸 포상금입니다.
이 정도는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쓸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거나 우리 구청에서 보면 그런데요.
거꾸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쥐어짜더니 자기들끼리 잔치한다는 시각으로 볼 여지가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편성해야 되겠다, 몇 번 지적도 하기는 하는데 진짜 내용 있게 갔다 와야 되고요.
총무국장 권혁진
그래서 최소화해서 올린 겁니다.
의장 류재건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내고 자꾸 편법으로 하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임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납된 부분을 찾아서라도 자꾸 걷어 들여야만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봐지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담당 김한수
1인당 100만원 정도로 해서 동남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5명이네요?
시세담당 김한수
예.
박병석 의원
컴퓨터 2대 구입이 있는데, 등기우편관리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는 1대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시세담당 김한수
서버용 1대하고, 사무실용 1대입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 업무용 컴퓨터를 1대 구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세담당 김한수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산작업장 비품은 구체적으로 부기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시세담당 김한수
의자와 탁자가 오래 돼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400만원이나 듭니까?
시세담당 김한수
의자도 요즘은 비쌉니다.
류인목 의원
몇 사람이 작업을 합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몇 사람이 작업을 한다고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시세담당 김한수
환경위생과에서 와서 작업할 수도 있고, 타 과에서 와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별도의 전산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세담당 김한수
예.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방금 말씀하신 방역사업 유류비는 자동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가 아니고, 연막을 사용할 때 연막을 휘발성이 있게 뿌리기 위해서 소독약재에 섞어서 뿌리는 유류입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큰 차이 없이 잡아놨는데 작년부터 유충 구제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다보니까 올해에 연막을 할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연막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의견이 있는데, 친환경이 아니고 환경호르몬 문제도 있고 대기오염의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라는 지침과 함께 …
실제로 일반인들한테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물론 연막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연막을 하면 환경오염이 되는데 왜 연막을 하느냐는 엇갈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연막 자체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억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상시로 하는 연막은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요구하는 경우 연막을 시행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막에 필요한 유류가 많이 절감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신 정화조 유충사업이나 분무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류비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8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8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복지여성국으로 편성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 때도 당연히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 체크해 보니까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돼 있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이 내려올 때 어느 쪽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느냐의 부분입니다.
시에서 복지여성국에서 편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예산자체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복지예산입니다.
복지 쪽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어느 쪽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쪽 명칭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시로 내려오는 것하고 …
보건소장 이병희
국비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지원사업 예산 소요처가 외국인 대상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외국인 대상으로 내려오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순수하게 북구민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북구민입니다.
박병석 의원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는 이주여성 대상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결혼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모자보건사업이나 출산장려지원사업은 국?시비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로 짜여진 것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북구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면 북구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만약 시민권이 획득되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직까지는 따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또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성들과 결혼해서 오는 이주여성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에도 이주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실제로 그런 쪽에 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일부 있던데, 국가나 행정에서 지원되는 바가 전혀 없어서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 여성들의 출산 또는 모자보건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자체사업에서는 외국인 출산여성에 대해서 가정방문이나 예방접종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현재 외국인에 대한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혼을 해서 시민권을 가졌을 때는 지원을 정상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구에서 구비를 마련해서라도 진료라든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진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서는 특별하게 차별은 없습니다.
단지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보조사업에 의해서는 지침이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직원 회의가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시비 보조를 안 받고 북구청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확보가 가능한지, 할 수 있는 …
단지, 외국인 여성인 것만으로 혜택을 준다면 그것도 역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에 있는 거주민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역차별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거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서 가는 행정, 앞서가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북구청에서 선두주자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억대 이상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100% 다 안 쓴다고 보거든요.
집행잔액이 과거에도 보면 남는 것 같던데, 이 예산을 꼭 국내의 한국인만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해서 북구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 하러 가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출산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가정들이 많은데, 구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193페이지, 경로당 노인 구강관리사업이 감액이 되고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지침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구강사업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기간이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게 됐고, 또 사업을 할 때 계획했던 것 이외에 행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학교에 체험관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홍보차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마련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서 약간 줄여서 물품을 확보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기간이 명시돼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기간이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구강사업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예산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늦기도 했고, 처음에 가내시를 받고 어느 정도 일시사역을 쓰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기간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만, 일을 시작해서 하는 동안에 이것을 조금 줄이고 그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구강사업의 인건비는 사업을 위한 예산인데, 사업은 줄이고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아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을 하려고 예산을 짜다보면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미스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19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강사비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네 개 영역에서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들의 확산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사업 같으면 최근에 구청 앞마당에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할 때 강사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도 있고, 일반 산업체나 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됩니다.
운동의 효과나 운동하는 방법 등 그때 지출하는 강사비, 또 보건소 자체 내에서 환자나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교실, 학교에 건강생활실천홍보관을 운영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기도 하고 강사를 초빙하기 도 하고 해서 운영됩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체력진단이나 체력측정을 하는 사업에도 저희 직원이 같이 하기도 합니다만, 대량으로 할 때는 강사를 쓰게 됩니다.
상당부분이 강사비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부대비용으로 많이 지출됩니다.
때로는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금연사업 같으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는 되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교육이라든지 말씀하신 네 가지 영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교육하는 정도로 그 사업이 끝나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확산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상당히 큰 부분이 교육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의식이 비만클리닉, 구강관리사업, 또 박의원이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비슷한 성격으로 예산이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비만클리닉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그만큼 기간을 오래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기간을 줄이고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수혜의 폭을 더 넓히는 형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인건비에서 돈이 남게 된 것이 기간을 줄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종료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또 한 가지 비만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사람을 구했는데 유부녀냐 처녀냐에 따라서 가족수당 지급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남아지는 돈도 있었습니다.
사업종료 시기 결과를 내야 되고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종료 시기를 조금 줄이는 것까지 합쳐서 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기간을 무작정 줄인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비만클리닉은 꾸준하게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 한 해 했고, 올해두 해 째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예측이 충분히 되는 성격이라고 봐지고, 가족수당의 차이는 변수가 있고 오차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간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예측된다고 봅니다.
세 가지 성격을 보면 보건소 정책이 전환돼 있는 것인지, 실제 사업보다는 홍보에 치중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못 버리겠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에 치중했다기 보다는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이런 인력을 사용해서 이만한 일을 하겠다고 짰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부분도 이 만큼이면 되겠지만, 이쪽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쪽 부분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구강보건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할 때 소요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사람이 바로바로 구해진 것이 아니고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력 구하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본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사업비, 운영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건강생활추진사업을 위해서 운영비는 4,000만원, 거기에 따르는 교육비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 속에 사업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거의 없고 사업비라고 해봐야 자원봉사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예산은 얼마 없고 운영비만 다 있으니까 실제로 사업은 작고 운영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 의원
비만클리닉 강사는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딱 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만클리닉을 운영할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강사를 모시게 되고, 영양부분을 하게 되면 영양 강사를 모시게 되고, 비만인 사람들은 식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리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조리와 관련된 강사를 모시게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부류의 강사를 모시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그때그때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한 분들로 초빙하게 됩니다.
윤임지 의원
몇 명이라고 인원수는 정해진 것이 없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몇 회 정도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것은 있지만 몇 명이라고 정해 놓기는 어렵습니다.
윤임지 의원
인건비를 감액편성한 것은 이해되는데, 195페이지에 비만클리닉 운영비를 증액편성 한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운영비에서 비만클리닉은 연초에 확보하고 있던 식사일기라든지, 칼로리 북이라든지, 비만대상자들한테 주고 공부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비만대상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록하셨고, 식사일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바람에 이런 소모품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일기하고 칼로리 북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편성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작년 대비 올해 수강생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3차까지 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2차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자동차 쪽에 유질환자들 중에 비만자들 관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여 집니다.
박병석 의원
비만클리닉에 들어왔던 수강생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비만이 줄었다든지 …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거기에 대한 평가집을 냈습니다.
올해도 연말이 되면 사업을 종료하고 평가 집을 내야 되는데, 작년보다 조금 강화시켜서 약물 요법까지 사용하고 환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의욕도 강하고, 실제로 체중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약물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식욕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기도 합니다.
문석주 의원
금연하고 비만, 교육받은 수강생들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료시점까지 그 데이터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로 연동해서 넘어가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차 인원하고 2차 인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1차에 등록한 사람이 2차에 또 등록하지는 않습니다만, 1차에 등록했던 사람이 2차에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고 1차에 했던 사람들도 2차에 관리는 계속 해 줍니다만, 2차에는 2차에 모집했던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1차에 교육받고 관리 받았던 사람들은 추후 관리하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 계속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금연이든 절주든 영양이든 마찬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프로그램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있어야 예산을 쓰는 효과가 있을 텐데,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후관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운동이나 영양, 이런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이유 중의 하나 가 완전히 생활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같은 대상으로도 교육을 계속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고, 비만 같은 경우에도 추후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된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1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은영 의원
1차에 100명과 2차에 100명이 다른 명단이라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만의 사업이 아니고 연속되는 사업이어서 작년 1,2차 계셨을 것이고, 이분들의 추후 관리사업들이 예를 들어 지금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의 인원들과 함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했던 인원들이 올해 또 등록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등록시키거나 올해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작년에 평가를 마치고 교육을 마칠 때 ‘언제든지 필요하면 보건소에 오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비만클리닉을 통해서 생활습관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가를 습득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2년, 3년 후에도 그분들을 계속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아주 제한적인 인원에 대해서만 보건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보건사업의 특징은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같은 혜택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께서 그분들을 추후관리, 집중대상자는 간간이 전화를 한다든가 ‘잘 하고 계시지요.’ 이 정도의 격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간간히 자극을 주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올해 재등록을 한다고 해서 제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처음의 1년 동안 끌었듯이 끌고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병석 의원
최소한 정기적인 간행물을 보낸다든지, 또는 1년에 몇 차례라도 집채교육을 한다든지,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연구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특히 비만은 요요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간이 끝나고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면 원점으로 되돌아온다고 봅니다.
80% 이상 실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약물주사는 강제성인데, 그것을 떠나서 꾸준히 체질개선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교육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일상 생활속에서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직접 운동을 시켜서 살을 빼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운동도 시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운동을 안 하니까 …
보건소장 이병희
1년 동안은 방법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다 해 드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보건사업이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전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같이 움직여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소장님, 소장님이 쭉 설명하는 내용을 현실에 맞추어서 하려면 의원님 중에 한 명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음)
전체적인 질의요지가 예산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진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과, 또 이 사업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홍보 쪽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홍보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이 사업과 홍보 등 3박자가 안 맞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른 삭감부분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또 답변을 인력에 대해 쉽게 얘기해서 강사라든지, 거기에 맞는 인력이 그때그때 필요한데 미처 인력이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은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병행해서 그 사업에 맞도록, 현실에 맞추어서 홍보와 실천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홍보는 어느 정도 하지만 현실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비만클리닉 사업이 1,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반기 4개월 정도이고, 후반기도 4단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기타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강사인원이 조정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국비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학교건강증진생활실천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반에 강의를 들어가는데 강사를 고용하려고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니까 강의시간이 학교에서 학교수업을 시작하기 전인 8시에서 9시 사이에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저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강사비가 많이 절약됐고, 그 외에도 저희 직원들이 일부 강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강사비를 많이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국?시?구비가 전부 감액 됐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국비에 따라서 시?구비가 퍼센티지로 붙기 때문에 감액이 될 때도 퍼센티지로 …
이영희 의원
국비는 전액 다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여기에서 이만큼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앞쪽에 늘어난 그 부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로 직접 나가게 되니까 남는 돈은 그쪽으로 올려서 그쪽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기타보상금에서 사업비를 운영비로 바꿀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추경에서 허락해 주시면 바꾸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비 예산에 편성되면 그 목에서 부기과목이니까 목간 전용은 허용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들어오셔서 이렇게 바꿔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면은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 변경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저도 이영희의원님 생각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목이 들어가 버리니까 얼핏 보면 국비가 줄어서 사업이 줄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세부 사업을 조절하면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다 따라서 움직였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국비가 줄어서 이 사업이 줄었나 보다, 이건 또 국비가 늘어서 늘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차후에는 설명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다음에 목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향후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미리 이야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류재건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의회 승인보다도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197페이지, 유류비 절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회의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면서 보니까 아직 모기가 그대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방제사업이 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농담 삼아 곤충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방제사업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됐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주민들은 이상 기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가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요즘에는 한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내에 모기가 있습니다.
실내 모기까지 저희가 쫓아가서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웃음)
최근에는 난방이 굉장히 잘 되다보니까 유충이 실내 어느 구석에 살아 있다가 특히 정화조나 물 고인 웅덩이에 살아 있다가 거기에서 계속 재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에 야외활동 할 때 당하는 것하고는 달리 지금 이 계절 이후로는 실내에서 당합니다.
실내에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방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겨울에도 민원이 옵니다.
아파트 지하실에 갔더니 모기가 득실거린다고 한 겨울에도 민원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아파트는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자체 소독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기도 하는데, 저도 어젯밤에 모기매트를 꼽아 놓고 잤습니다.
실내에 있는 모기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힘써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축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절에 상관없이 소독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있는 모기는 저희도 속수무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 개체 수가 야외는 줄었는데, 오히려 전부 실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지금 계절부터는 야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방역 시스템이 각 동별로 방역팀이 있고, 보건소에 방역팀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9월까지 한 동에 한 명씩 동 방역을 임시로 고용하고, 9월말로 종료합니다.
10월부터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충당합니다.
박병석 의원
소독 부분이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는 차가 와서 연막소독을 마을에 전체적으로 하면 구청에서 소독해 주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주민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다는 평가도 나와 있고, 효과도 연기가 다 없어지고 나면 큰 효과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분무소독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오래간다는 것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다보니까 …
농소1동은 농사짓는 곳이다 보니까 소독을 안 해 준다, 모기가 우글우글한데 옛날에는 분무소독을 해 주더니 요즘에는 구청에서 소독을 왜 안 해 주느냐, 동에 전화하면 분무기 가져와서 마을회관 주변에 몇 번 뿌리고는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소독에 관련된 대주민 홍보도 구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분무소독을 원하는 것이 현 상황이니까 특히 시골의 축사, 우사 인근에 있는 마을에는 한 번씩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방문보건사업이 시비가 줄어서 사업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개월 수가 아직 남아 있고, 혹시 내시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내려 왔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250만원 정도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텐데,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산이 거의 500만원이 줄었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사업자체에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편성을, 그러니까 시비250만원이 지난 추경에 내려온다고 해서 조금 늘려놨다가 안 내려오는 것이 확정돼서 다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잡았던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물론 있으면 풍족하고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없다고 해서 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논쟁이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칼같이, 기계같이 잘도 자르더라고요.
이은영 의원
시비가 없어도 구비는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편성상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가능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편성자체가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붙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
이은영 의원
시 사업을 할 때는 그렇지만, 시 사업비가 삭감됐을 때 구 사업은 그대로 편성돼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여기에서는 이대로 삭감하고 자체사업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
저희들이 사업할 때 이 돈이 없어서 사업 하나가 불구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방문보건 나가서 파스 두 개 드릴 것을 한 개 반을 드린다거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폭을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줄어듦으로써 그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편성하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자체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500만원 정도이면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동별로 보면 상당히 많을 텐데, 해당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실제 사업을 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방문보건을 가보면 대상자분들께서 파스 10개 주면 싫다고 하실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파스 1개를 드려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에 공감은 가지만 그것을 얘기하자면 1,2백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란 숫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원래 올해 사업 예산에는 처음에 없었던 예산이 1차추경에서 늘어나서 편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 의원
해마다 방역에 대해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또 감사 때 지적을 해 왔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모기들이 겨울에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 예산이 소장님이 잘못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유류비가 연막소독 예산이 아닌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연막 할 때 섞어서 …
윤임지 의원
나도 기계가 있어서 잘 압니다.
경유에 약품을 처리해서 연기를 내는 것이 연막소독인데,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작년인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막소독은 안 하고 약품소독을 한다는 보고를 했었거든요.
동에도 유류비가 많이 남았는데, 혹시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분명히 의회에 보고할 때 연막소독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연막소독에 대한 유류비는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것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었고, 점차 줄여서 결국 없애는 추세로 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많이 줄고 있지만, 2006년 대비해서 2007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도 모기가 있다고 하시지만 …
윤임지 의원
소장님, 올해 연막소독을 몇 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만약 실적을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기억하는 못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연막소독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동사무소에서도 약품처리를 하수구마다 하고 마을별로 하더라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올해는 연막소독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연막소독의 유류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초미립자 살포할 때 경유가 약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사업용 유류비를 몇 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이 동하고 보건소하고 삭감할 정도가 된다면 유류비는 있고, 약품만 더 첨가하면 …
요즘 들에 나가면 공원 같은데 쯔쯔가무시병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공원에 방역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쯔쯔가무시는 방역을 해서 없애는 것은 힘듭니다.
진드기 종류이기 때문에 모기하고는 구제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윤임지 의원
거기에 대한 약품을 …
보건소장 이병희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립된 구제방법이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많은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유류비를 남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기지 말고 계속 가을철에도 방역할 수 있는 취지가 됐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북구가 이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주목적인 WHO 건강도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제반여건이 충족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 먼저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나머지 5개 구?군 중에서 어디라도 가입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울산광역시는 아직 가입된 곳이 없습니다.
시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이 사업은 울산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건강도시를 하겠다는 것은 북구만의 노력으로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반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광역시가 먼저 앞서서 가고, 나머지 자치구?군이 …
광역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따라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시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에코폴리스를 지지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에코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건강도시 개념과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도시가 에코폴리스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코폴리스라는 정책을 선언했을 때 이미 그것은 건강도시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시와 5개 구?군이 같이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각 단체장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이 들어갈 때 까지 무작정 기다린다거나 같이 협의만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앞서서 누군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노력하면 같이 가는데 좀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울산광역시가 수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개발에 선두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시로서 또 이때까지 공업도시,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오염 도시로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알다시피 하는 데, 실제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만큼만 된다면 의원들도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 가입해서 하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입하면 끝까지 가입되는지 아니면 규제 이하가 되면 탈락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탈락조항이라든지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것은 …
사실 선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기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는 벌써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시행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고, 원칙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도 역시 우리는 건강도시를 만들어야지 하고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합류하고 같이 나감으로써 훨씬 더 자체적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집중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보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라면 행복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는 사실 말로 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사업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명문화 시키고 선언함으로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훨씬 더 용이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건강도시라는 것이 아마 생겼을 것이고, 저희도 같은 목적으로 건강도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은영 의원
이 조례를 통해서 25인 이내의 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 그리고 사업추진단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전체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위원회 구성을 25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체나 건강도시나 크게 떨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의 건강도시 한 분야에 건강생활실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과 위원회25명의 기능을 하나로 엮어서 가려고 합니다.
각 파트별로 전체를 아우르는 직역들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5명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분야가 18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18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세부분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에 자세한 세부 분야 문제는 이후가 되어야 윤곽이 확실히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18개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했고 요. 전문분야의 의견들이 같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한 분야에 편향되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25인 정도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6조에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사업추진단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각 전문 분야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때 다 조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학교 측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의견수렴을 같이 하고, 그분들의 추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해소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건강증진법」에 되어 있는데, 그 분야를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 어떤 직역들로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중복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소장님 답변으로 보면 사업추진단체 그리고 위원회, 분과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성원들이나 단체들이 거의같이 가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통합을 하면 나머지는 해소를 하는 것이잖아요.
구조상 통합인지, 체계상 통합인지, 어떤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었고, 저희들이 만약에 건강도시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20명 정도로 생각하면 20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5인이 거의 다 위원회 구성과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건강생활실천법」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유지되어 져야 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도 이 조례상 보면 유지가 불가피 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같지만 2개 위원회가 공존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죠. 그러니까 인적구성이 통합된다는 뜻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사업추진단체는 아까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단체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소속하고 있는 여러 단체를 구성했을 때 전체 총괄은 위원회가 하고 그 사업은 각 영역별로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위원회 구성 멤버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위원회는 그야말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각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그 일에 대한 대상들에게 사업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의 역할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추진단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추진은 실제로 그 위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단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라든지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이 조례에서 드러나는 것은 2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게 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것이 크게 보이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구에 각종 위원회가 50개가 넘거든요. 50개 위원회에 보통 적게는 10인 미만부터 많게는 25인 까지 있는데 수 백 명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위원회의 역할이 일부 위원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위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애초의 취지대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다, 소위 이름만 달고 있는 위원회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문제가 돌출됐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사업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도시 실천사업을 했는데 평가가 잘 안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위원회 때문에 책임질 단위가 없어집니다.
행정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정 책임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위원들이 누구냐, 결국 우리 시민들이고 구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제가 위원회의 단점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조례가, 굳이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욕은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고 보건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주체인데, 굳이 25인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처음에 개인적인 의도는 그랬습니다.
어차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위원회가 15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건강도시위원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체는 이쪽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름도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쪽에 다 대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폐지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는 폐지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대행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대행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같은 일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제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생각하기 이전에 건강도시위원회를 생각했는데, 건강도시위원회를 생각한 것은 조그만 사업을 해도 저희가 나가서 직접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경우 그 대상 되는 집단에 우리한테 협력해 주고 우리한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일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된다든지, 저희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어떤 분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거나 의견을 교류하게 되면 일이 원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건강도시위원회에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회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다가 이것은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통합을 시켜서 이쪽에서 대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 위원회를 좀더 더 폭넓게 생각해서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을 좀더 넓게 잡았던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가령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미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대로 이 조례에서 이용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오면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굳이 새로운 사람들 뽑고 인원을 늘릴 필요 없이 기존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들을 어떻든 건강생활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그냥 조례에 옮겨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데 …
보건소장 이병희
분야나 이런데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조금 좁았습니다.
그것을 좀더 넓히자는 뜻으로 이쪽에 흡수를 시키고 이쪽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11개 실천사항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협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 건강이나 보건에 관련된 것만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의 SOC가 전부다 기반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같이 동반, 수반되어 져야 되니까 훨씬 광범위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성격의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비전문가들이 섞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지만「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성격은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위원회가 하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구청에서 자꾸 위원회를 늘리는 부분은 실제 회의의 갯수가 얼마 정도이냐, 세비가 얼마만큼 지출되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형식적인 위원회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느냐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위원회를 자꾸 통제를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별개의 회의가 필요하다면 줄이는 기능은 전혀 못한다고 봐지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만약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세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회가 명목상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라든지, 사실은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상, 명목상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인 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사실 건강도시는 이런 위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해 보자 해서 구민들을 지도하고 계몽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도시가 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 교통, 환경, 그런 물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사실 인적토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북구 관내에 도로 교통망도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아요.
횡단보도 문제부터 해서, 그러면 그런 사회기반시설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예산사업이 우선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문제밖에 못합니다.
예산 좀 따가지고 예를 들면 건강도시 만들기 달리기, 건강도시 글짓기대회, 건강도시 만들기 캠페인, 그런 사업은 결국 예산을 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하고 위원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첫째, 위원회의 역할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처음에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적으로 한 가지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 건강도시에 손 댈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제기가 됐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우선순위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직역에 총 망라되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나면 그 일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 혼자의 힘이나 북구청장님의 힘이라든지, 의원님 몇 분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안 될 경우에 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협조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그분들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 위원회에 참여하실 때는 아마 대부분은 건강도시가 무엇인지,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오실 겁니다.
오셔서 여기에서 이런 사업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건강도시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강도시를 위해서 조금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해 주시고 힘이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에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가미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강도시가 성패의 가장 큰 요인은 관 주도형이 아닌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와의 의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북구를 되짚어 보면 그런 일을 해 본 단체는 사실 없거든요.
기껏해 봐야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숲 정도는 이것과 다르게 자연보호와 관련되지만 상당하게 밀접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 그 수준의 정도만 떠오를 뿐인데 과연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실제 우려가 되기도 해요.
많이 걱정스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시민단체의 역량이 과연 여기에 접근을 해 줄까, 또 그런 단체들은 광역단위의 단체들이고, 여기에 국한되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집중할 수는 있겠죠.
그런 설득이나 이런 작업들은 좀 하신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을 미리 시작해 가면서 이것을 진행시킨다기 보다 일단 이런 틀을 앞에 세워 놓고 저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비전을 걸어 놓고 다니면서 ‘저희가 저런 비전을 걸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작업을 미리 다 해 놓고 이것을 조례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해 보겠다는 의욕이 먼저 앞서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고 맡겨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같이 참여하고 어우를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큰 것, 정말 당장에 도로를 깔고 이런 것은 자신 없습니다만, 이것을 앞에 걸어 놓고 사소한 부분부터 같이 가자고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고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독려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환경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 지고, 실제로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먼저 협의가 된 후에 같이 한번 저질러 보자, 진짜 누가 보더라도 반대할 의견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저질러보자 정도에서 접근을 했으면 안을 잡는데도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 까, 조례안을 보면 운영에 대한 조례이지 목표나 이런 것이 사실은 불분명한 부분이상당히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그쪽 단체도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이 있었느냐 여쭤보니까 없었다고,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안하지는 않았고 주변에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울산 발전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개인적으로 조언을 얻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아니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를 가족친화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친화형 도시도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은 건강과 관련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또 이쪽에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임지 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건강도시로 가는 것이 기본인데, 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도시를 하겠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 하면 예를 들어 기존의 공원을 만들 때 나무가 있고 벤치 있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나 구상을 합니다.
윤임지 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가입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사업하고 공원 벤치하고 보도 블럭까지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여기에 맞는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WHO에서 우리가 회비를 내면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사업까지 생각하니까 어렵잖아요.
의장 류재건
각종 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에 따르는 성격이 분야마다 틀리겠지만, 처음 시작과 중간과 끝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위원회 폐지에 따르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현실하고 안 맞다, 뭔가 해 나가다가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현실에 부딪쳐서 해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의원님들이 건강에 따르는 부분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울산광역시 전체 시민들이 다 건강하게 또 우리 북구가 더 건강하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 의원
가입비가 연 250만원인데 가입비를 받아서 각 지역이나 국가에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 의원
그러면 어느 천 년에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꼬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사업비 200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차례, 국내 가입 국가들이 세미나나 포럼 같은 건강도시 관련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외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중앙에서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각 구에서 그리고 동으로 전달이 이어지듯이 모든 것은 같이 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소장님은 앞으로 북구 건강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 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점차적으로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했던 부분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가입을 하면 국내 23개 시?도가 네트워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사업을 공유하죠.
어느 시?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다, 예를 들면 보도 블럭을 놓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이런 부분을 건축과 쪽이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봤더니 이런 부분이 굉장이 좋은 부분이더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원 하나 만들 때에도 기존에 우리가 만드는 틀들이 있습니다.
벤치 놓고 나무 있고 그네 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어느 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실제적으로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시민들 건강 유지에도 좋더라,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작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률도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다른 국이나 실?과에 건의를 할 수 있겠고, 또 실?과?국에서 도로 하나를 개설할 때도 저희 의견을 같이 수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시를 하겠다는 취지를 만듦으로써 이전에는 도로를 놓을 때 건설과에서 알아서 놨겠지만, 저희한테 건강도시와 관련된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의견을 그쪽에 수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 벤치마칭을 한다고 했을 경우 소장님 의견대로 각 실?과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늘상 의문이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든 지역현안 문제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건설과에서 하수구 공사를 한다든지, 방금 말씀대로 인도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장님이 만약에,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 벤치마킹을 해 와서 북구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 그 사항을 받아주면 주민들에게 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까지 공유가 얼마만큼 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도 비슷할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사업의 공유, 타 지역에 일어나는 좋은 사업들이 소장님처럼 같이 공유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의견은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와 닿는 것은 없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부 건강도시를 선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어떤 건축물을 할 때 거기에 건강도시 관련 담당자가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 가입을 하고 건강도시를 향해서 나가겠다고 하고, 건강도시 담당자가 생기면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루트를 자꾸 찾아낼 겁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정착단계에 들어간다거나 사업이 확대된다거나 하면 저희가 한 단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높은 데에서 더 힘을 가진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는 사소하지만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는 것뿐이지,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틀이 넓고 폭이 큰 사업이고 깊은 사업입니다.
힘이 많이 실어져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좀 어설퍼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어설프다고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어설퍼 보이지만 한번 시작해 본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본다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의원
소장님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저나 의원이 볼 때는 집을 하나 짓는데 정말 이 집을 오래도록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 제대로 설계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아주 좋은 원목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냥 기초도 안 하고 대충 못쓰는 자재를 쌓아서 해 놓고, 내부는 부실한데 겉만 번지르하게 하는 느낌을 받아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고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보건소라는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요.
보건소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있던 정부기구인데, 그냥 아프면 가서 주사 놔 주고 약 주는 정도의 기능을 하다가 지금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데, 저는 보건소보다는 보건센터나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례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면 마치 15만 북구 구민들이 억수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닌가 우리 수준에서 볼 때, 그래서 결국 소장님 생각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입장에서 이런 것을 만들면 사실은 사업 효과 없이 소모성 예산이 늘어날 뿐이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약간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가진 돈이 많으면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 당장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을 지을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부실하지만 전셋방이나 사글세방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네트워킹을 하고, WHO에 가입하고, 서로 조언을 하고, 다른 부서에 조언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년간에 걸쳐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수립이 되면 이후에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더 크게 사업을 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한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1,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정과 실태조사와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사업은 실제 보건소에서 지금 있는 구조 속에서도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위원회, 하나의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기본계획은 실제 북구가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의 문제인데, 여러 측면에서 함께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잖아요.
여기에 건강도시위원회도 보면 1차적으로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님이 대행을 하실 것이고, 실?국장, 소장님이 간사로 들어 가고, 이렇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구조 틀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이 의지만 했다면 구정협의회와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기본적인 계획과 사업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아까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일정의 통합 분과위원회로 전환을 하면서 해소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실?국장이 다 빠지고 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더 들어가서 그 분과위원회 하나를 구성하고, 나머지 2개 내지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기본계획들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건강실천협의회에서도 이 논의를 하고, 구청에 있는 여러 저러한 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협의회가 있잖아요.
구정발전협의회도 있고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논의와 내용들을 가져가는가, 기본계획을 적어도 초안 정도라도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이 조례를 해 보자, 앞으로 더 이 일을 발전시켜 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논의 없이 이것만 하자라고 했을 때는 대개 의아하기도 하고 청사진이 그려지지도 않고, 너무나 무리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트워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을 만들지 않아도 구조 속에서 충분히 하고 또 조언을 하고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의장님께서 의아스럽다, 과연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네트워킹이 될 것이냐고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굉장히 상반됩니다.
한 분은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셨고, 한 분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이은영 의원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는 네트워킹이 …
저희 보건소는 구청에서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사업소가 어떤 이유로든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트워킹이 되려면 그만한 위치가 주어져야지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임지 의원
건강도시의 기본을 만드는 조례 내용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가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사업까지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류인목 의원
저는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실제로 선언만 하면 드러난 예산은 250만원이잖아요.
회의수당까지 감안하더라도 연 500만원 이하인데, 가치가 250만원도 아까울 수가 있고 250억원도 안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청의 역량이나 주민들의 역량, 가장 큰 승부는 이런 역량이 뒷밤침이 되겠느냐, 조금씩 나아지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취지는 이런 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진짜 선언만 하고 건강도시라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가령 250만원도 아깝다는 겁니다. 솔직하게요.
예를 들면 북구청의 예산 중에 작년에 건축과에서 친환경 소재를 공공건물에 쓰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 놨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한테 친환경 소재를 써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예산 문제 때문에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기껏 친환경 페인트 하나 쓴 것이 전부다예요.
이럴 같으면 건강도시 필요 없는 것이죠. 250만원이 아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 같으면요.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감대 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 환경이 그만큼 와 닿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려도 있고, 시민 역량이나 시민단체의 역량이 동원되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거기하고도 전혀 조율이 안됐다고 하니까 더 우려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과연 북구에서 우선순위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도로 고치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빠르게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고 상당한 기획을 요구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건소장 위치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사실 고심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산업체가 많고 7번 국도에서 나는 안전사고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직원들하고 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건강도시를 선언하게 된다면 거기에 곁들여서 1차 년도 사업, 1,2차 년도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안전한 도시를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안전한 도시라는 계획을 ‘보건소에서 그냥하지, 건강도시 안 하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도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 각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도로 안전에 대한 것, 도로 교통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도를 가지고 가서 유치원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건강도시를 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교육은 저희 소관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강도시를 표방한 이후에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에도 역시 협력을 구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저희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큰 것을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사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쪽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당장 구청에서도 저희가 그런 일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저희들을 도와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23개 시?도 중에 자치구는 몇 개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 중소도시가 있고, 광역단위는 서울, 부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구?군 단위인데 구?군 단위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23개 중에 시가 몇 개 있고, 광역 단위가 몇 개 있으며, 약 17,8개가 구?군 단위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군 단위에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게 구?군의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단기적 프로젝트나 사업들의 성과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창원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많이 나와 있고, 아직까지 사소한 것들 쉽게 이야기해서 각 구 단위로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정도의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관?학이 함께 하는 건강한 금산 만들기, 금산 같은 경우는 가입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방과 후 교실 만들기 라든지, 건강한 마을 만들기 해서 학교시설들을 개?보수하는 것이 있고,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 책걸상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교체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친환경 소재로 페인트나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꾸는 사업이라든지, 학교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적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만 그 일을 했다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
박병석 의원
거기에만 봐도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예산을 수반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단체의 장한테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북구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소장님께서는 이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단체장을 설득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까지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해야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께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셨고 또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도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생각은 거창하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버리면 밑도 끝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는 것 아닌가, 행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올라오니까 좀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는 문제, 사후 결과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혹시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를 발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시세담당 김한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