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1회

본회의

제10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0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7년 12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81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82호) 3.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83호) 4.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제84호) 5.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74호) 6.울산광역시북구지하수조례안(의안번호제85호) 7.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86호) 8.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87호) 9.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95호) 10.울산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96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의안번호 제74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윤임지의원 외 2인 발의) 10.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제96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 4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획홍보실장 송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담당이 총 2개가 신설되고 기존의 농소1동, 농소3동, 기적의도서관 관장이 그대로 담당을 맡게 될 텐데요.
평생교육담당의 주요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평생교육과의 업무는 도서관 관리운영과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체적으로 중앙도서관 담당은 당연히 도서관의 관장이 될 테고, 나머지 평생교육담당에게는 어떤 형태의 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현재로는 평생학습도시 조례는 제정됐지만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세부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구체적인 담당사무는 해당부서가 신설되면 거기서 구체적인 업무를 제정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되는 업무,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분리된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넘어오는데, 일부 중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수립과 지원체계, 평생교육인력전문화, 평생교육 예산확보 등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신설되는 부서가 하겠지만, 저희들이 우선 평생교육담당의 역할만 대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담당만 배치했지 구체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 신설이 되고 나면 아직 정확하게 상은 안 잡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무 중에서 단순하게 중앙도서관 업무하고 평생교육관련이 돼 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평생교육과도 연관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상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황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변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리가 돼 져야 될 것 아니냐, 특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끌어다 붙여야 될 판인데, 주민자치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토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추진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기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비해서 검토하는 정도로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사항만 했고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기구가 편재 되면서 내부적으로 일부는 조정될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평생교육과가 설치되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사무실 공간은 추후에 결정을 해봐야 될 문제 이겠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중앙도서관이 내년 1월19일에 준공이 되는데 일단 골조공사만 됩니다.
되고 나면 중앙도서관이나 또 여기가 여의치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의 공간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회계정보과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현재 먼저 나설 것이고, 실시를 하고 개관을 해야 할 내용이 있을 텐데, 중앙도서관에 평생교육과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현재 평생교육과는 중앙도서관에 사무실을 둘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라 함은 도서관 관리와 운영뿐만 아니라 두 분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북구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될 텐데, 중앙도서관에 위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도서관 업무 기능 일부에서는 평생교육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공간은 있는데 도서관을 구청의 평생교육과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제를 편재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관은 약간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가 직접 담당하는, 중앙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가 또 있는 형태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저러하게 평생교육과에 눈치 아닌 눈치도 보게 될 것이고,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나, 물론 함께 논의를 하긴 할 텐데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정확하게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니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가 되면 한 번 더 의회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재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업무라든지, 저희들은 대강 담당을 분류 해놨는데 구체적인 인원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과에서 다시 한 번 정원내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정원이 되었을 경우 나름대로 세부계획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또 이은영의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중앙도서관 쪽으로 했을 경우 평생교육과의 업무자체가 다른 쪽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약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현실과 안 맞는 것 같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느 정도의 기틀은 마련돼 있지 않겠나라고 봐집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우선 준비를 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분류되는, 이런 상충되는 부분은 국 내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지금 조례하고는 동떨어지기는 하지만 각 권역별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도 6급이 들어가 있는데, 담당이 들어가 있는 셈이잖아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6급으로 배치를 할 생각이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체계가 중앙도서관이 지원하고, 나머지 권역별도서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같은 직급으로 통제가 가능한 건지,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부분만 중앙도서관하고 평생교육담당인데, 신설되는 1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 기적의도서관하고 농소1동, 3동도서관은 평생교육과 직제 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개 도서관은 평생교육과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5개 담당이 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상상하는 도서관체계라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있고 병렬식이 아닌 수직계열로서 실제로 책의 호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이 책임을 지는 체계를 계속 상상을 하고 있고, 도서관에 6급을 내보낼 때도 무리가 아니냐. 굳이 6급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 진급의 기회만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어떤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도서관이 나머지 도서관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직렬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향후에 중앙도서관이 권역별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전체 도서관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직제가 더 늘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농소1동, 3동 권역별도서관에는 6급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제가 신설되지 않는 한 그 6급을 다른 데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첫 단추를 끼울 때 6급은 너무 상향 조정해서 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부분이잖아요.
중앙도서관까지 예측을 해서 이야기 했던 거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향후에는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조례와 상관없는 일인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나 편재가 늘어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공원도 자원봉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 가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도서관도 각 지역에 권역별도서관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직까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도 전문성이 일부 필요하고, 지금 현재의 운영상태대로라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윤임지 의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줄 수 도 있는 것이고, 지역 아니면 각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는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하면 간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도 이 부분이 주민의식이 성숙된다든지 시스템이 주민체계로 잘 정립이 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현행 정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자율적으로의 운영은 지금 현재 각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공익요원이라든지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직제로 해서 책임을 부여해도 일부 운영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의식이 선진화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생각을 짧게 하시는데 요즘은 누구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책임을 주면 다 해낼 수 있거든요. 행정에서 강제성을 띠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골치 안 아프게 과를 신설해서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지역에 환원을 해서 그 지역주민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류재건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체계나 전체적인 총괄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되고 또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것이고, 부의장님께서는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리에 있어 전문성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평생교육과가 신설되면 도서관이 1월 아니면 2월 정도에는 준공이 돼서 업무를 볼 텐데 평생교육과 사무실은 중앙도서관이 됩니까, 아니면 본청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현재 자리는 구체적으로 중앙도서관이 내년 1월19일에 준공 되는 것은 골조공사만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정보과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만약에 본청에 장소를 둔다면 현재 빈공간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본청에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아니면 중앙도서관 내에 사무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네요.
이은영 의원
실장님께서 어물쩍 넘어가시려는데 도서관 설계도에 보면 평생교육과가 들어올 수 있는 넓이가 편재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어물쩍 넘어가시네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은 기구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회계정보과와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계속해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획홍보실장 송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기능직 2명이 감해지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8급 의료기술 1명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승진돼서 8급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능직 2명 중 기능9급은 회계정보과의 운전직이 당연퇴직으로 1명 결원됐고, 기능10급은 농소1동에서 타지역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연감소로 됐는데, 현재 시에서는 기능직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 보충인력계획에 따라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9급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있는 인원을 없앤 것이 아니고 대신 시의 선발계획에 맞춰서 정규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의 의료기술 1명을 감시키고 대신 건강도시담당에 6급을 복수직렬로 배치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8급 의료기술은 보건소에 6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만 충원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기술자리 1명을 6급으로 복수직렬로 전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보건소의 8급 정원이 6명인데 3명만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럼 3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충원을 안 하고 계속 온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되면 복수직렬 6급 1명은 어디를 담당하게 되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건강도시담당에 행정과 의료기술, 간호 그렇게 복수직렬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4개 담당이 5개 담당으로 바뀌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11명 전체를 신규로 받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11명은 순 증입니다.
윤임지 의원
전체 소요예산은 산출해 봤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비용추계인데 3억7,000만원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 부분은 5급하고 6급, 7급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신규는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 9급은 연봉이 2,500만원입니다.
8급은 연봉이 3,000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9급은 5호봉을 기준으로 했고, 8급은 7호봉을 기준으로 했고, 7급은 13호봉을 기준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 산출금액은 여기에 있고 신규로 2,500만원 정도 된다면 11명이면 3억원 가까이 되네요.
해마다 이 돈이 투입이 되는데 …….
신규를 받았을 때 한 사람당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자 질의 드린 겁니다.
박병석 의원
부의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여기의 비용추계 3억7,000만원은 5급 1명부터 해서 9급 5명까지 승진되는데 대한 비용이고, 신규로 9급을 채용하게 되는 비용은 별도로 인건비가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11명의 순 증에 대한 3억7,000만원이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병석 의원
11명 신규채용 했을 때의 인건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늘어났을 때의 인건비입니다.
윤임지 의원
아니죠. 총 비용추계가 3억7,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5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9급은 군필자와 경력자로 하기 때문에 5호봉으로 한 것이고요.
윤임지 의원
어쨌든 간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5급하고 다 포함한 총계 아닙니까, 맞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저는 신규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증가되는 인원은 11명인데, 신규는 9급만 들어오지만 나머지 8급, 7급, 6급, 5급은 9급에서부터 진급해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에 있는 5급에서 9급까지의 인원에 11명을 보태야 1개 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의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평생교육과 정원이 11명입니다.
이영희 의원
11명인데 9급은 신규이고, 8급부터 5급까지 올라가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8급부터는 다 경력직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제 설명할 때는 기존과에 11명을 신규로 받는다고 했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억7,000만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5급은 …….
윤임지 의원
증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11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과에 증원이 11명이라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증원이 11명 되고, 총원은 24명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박병석 의원
증원이 11명인데, 9급은 5명만 채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9급을 11명 채용해서 다른 과에 보내는 거죠.
박병석 의원
금방 과장님 답변이 9급을 5명만 채용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이해가 가는 것이 신규를 받아서 다른 과로 보내고 다른 과에서 8급, 7급을 받는 것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
박병석 의원
다시 확인하면 신규채용을 11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조금 전에 9급 5명만 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서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11명에 대한 3억7,000만원 중 9급 5명은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11명을 신규채용 해야 되는 거죠.
류인목 의원
지금 결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가령 진급하게 되는 비용까지 포함 된 총 늘어나는 비용을 제시한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의장 류재건
검토의견에 보면 8급 의료기술직 1명을 감소시키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새로 편재되는 것은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술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진급이나 기구표에 안 맞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료기술 8급 감 1명을 한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료기술 복수직렬이 1자리, 나머지 단순직렬이 5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은 의료기술 3명이 충원되고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9급 의료기술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승진을 하더라도 두 자리가 빕니다.
의장 류재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의 T/O가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료직에 고참이 많습니다.
6급은 의료기술 직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해 준 겁니다.
의장 류재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길 자체가 결국은 행정직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기술직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행정 간호의료기술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뿐 아니라 간호라든지 의료기술이 기간이 도래되면 어느 직렬이라도 여기에 담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실장님의 말씀은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기술직이 부족한 거예요.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복수직렬을 두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직을 유리 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 직렬을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앞으로 몇 년 정도 있으면 건강도시담당에 기술직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체계가 행정은 구청자체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간호나 의료는 5개 구?군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간호나 의료기술은 언제든지 와서 승진해서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간호나 의료기술 자체가 소요연수가 안 되면 시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서 와서 얼마든지 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부속기관은 보건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원과 현원의 갭이 얼마나 됩니까?
8급에 3명이고, 나머지 급수에는 없나요?
정원이 안 차지는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현원은 464명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건소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보건소는 현원이 37명 중 32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36명이 현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36명이 현원일 것 같으면 아까 3명의 T/O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느 급수에서 채워지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지금 다른 직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원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제는 보건소의 정원과 현원이 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보통 하향을 해서 배치가 가능하지만 상향을 해서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봐지는데, 그 두 자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6급이 7급 자리에 가 있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7급 현원이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7급이 8급 자리에 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원조례를 바꿔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시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은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7급이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8급 자리를 7급들이 메우고 있는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9급은 거의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건직의 경우 직렬에서 빠져 있는데, 뺀 사유는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보건 직렬이 빠진 것은 현재 보건직이 13명 있습니다.
13명 중에 담당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기술직은 9명인데 반해서 담당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6급으로 승진할 대상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보건직은 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행정직을 배치하겠다는 속이 보이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의료기술의 경우는 7급하고 간호가 의료기술 7급, 기술간호 4명, 의료기술 2명으로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직제는 간호나 의료기술은 6급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건직의 경우는 13명 중에 3명이 6급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타 직렬과 골고루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간호직과 의료직을 …….
통합인사를 하다보니까 우리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직렬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전출의 기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세밀하게 따지면 직원들끼리 자리 하나를 두고 싸우는 꼴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자리에 대한 문제는 상식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보건직은 담당이 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북구청의 현실을 감안해서 억지로 제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건강도시담당은 차라리 나는 보건직이나 이런데 보다는 오히려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도시계획의 직렬들이 훨씬 더 가깝게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우선 검토한 부분은 보건직렬은 담당이 단수직렬입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이나 간호직은 전부다 복수직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직렬 간에는 한자리 다툼이 엄청 큽니다. 7급 간호나 의료기술에 7급 고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강담당 직제를 신설하면서 이 부분을 복수직렬로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직렬의 경우는 환경위생과라든지 보건소에 고루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간호나 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직제가 극히 국한 돼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1월에 평생교육과 가동이 시작되면 6급 1명은 어디서 충원이 될 계획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은 직제만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인력 보충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아까는 바로 간호 직렬이나 의료기술 직렬에서 충원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하니까 총무과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직렬 중에 직제를 행정하고 간호, 의료기술을 배치하는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실정은 간호나 의료기술 7급이 많이 배치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직제상 조정은 그런데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간호나 의료기술 직렬에서 6급 승진 대상자는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대상자가 있음에도 복수직렬로 해놓고 행정직이 6급 담당으로 간다면 아까 류인목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행정직을 편재하기 위한 속 보이는 것이 되겠네요.
기술직 중에 6급 담당으로 갈 수 있는 근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배치된다면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직렬은 직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우리의 업무이고, 인력을 충원하고 배치하는 부분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 중요한 부분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합니까?
의장 류재건
내용하고 실장님 설명 부분이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을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서류상 봤을 때는 행정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뒷받침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직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정직이 이 자리에 오고 의료기술이나 간호가 이 자리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관할 사안이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실장님은 직제개편만 해 주고 인력충원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력하고 직제는 따로 가동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답변을 답답하게 하시네요. 따로 관리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공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직제만 만들어주면 너네 알아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직제를 만들어 주되 여기에 행정직을 놓을 것인지, 간호직을 놓을 것인지, 의료기술직을 놓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야 당연한 거지요.
그걸 여기서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실무과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 부분은 총무과의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직제만 편재 했을 경우 결국은 총무과 때 다시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제가 편성되고 난후 사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행정에 따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의 부분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장단점이 있거든요.
기술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고, 행정직이 시에서 오는 인력에게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 장단점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
류인목 의원
시에서 관리하는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북구청장이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식구 진급시켜 줘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마음이 쓰이죠.
그래서 행정직렬을 늘어놓게 되면, 계속 적체가 되면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하고 제한해 놓지 않으면 진급의 연한에 있어 기술직과 행정직의 차이가 복수직렬로 해놓아도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당 당사자가 없으면 당연히 행정직을 그곳으로 파견을 하지, 절대 시에서 안 받거든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현재 인사시스템이 저희들은 조직을 이렇게 하지만 인력운용 면에서는 그런 내용도 간과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현재 입장은 맞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기술직렬이 필요한 데는 인사적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은 현재 시스템으로써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복수직렬로 해놓더라도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행정직이 담당을 맡을 수도 있고, 기술직이 맡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고, 특히 건강도시와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가 행정위주로 도시경제국부터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국 모두가 행정담당으로 가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이걸 들고 나온 것 아니에요.
보건을 하는 입장에서 건강도시를 제안하고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보건소장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건강도시담당은 행정직렬 보다는 기술직렬에서 하는 게 애초의 건강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나중에 인원을 충원할 때는 총무과와 보건소가 충분한 업무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직제조정을 하면서 보건소의 의견을 들은 이유가 박병석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간호하고 의료기술을 반영한 겁니다.
류인목 의원
죄송하지만 정원표만 가지고 있는데, 정원표와 현원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실제 현황을 알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운전직이 퇴직을 했으면 앞으로 운전은 행정9급이 한다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운전직은 각 부서에 배치를 해뒀습니다.
의장 류재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진급 대상자는 다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있으면 구태여 행정직으로 대체를 하고 전문직을 빼낼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분명히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한 것은 기술직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T/O가 없으면 행정직을 넣는 것은 욕심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보건소에 인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준용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도시건강담당을 행정직으로 하는 것은 전체 성격상 기획이나 조정통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 직렬을 넣은 것이고, 보건이나 의료기술이나 간호는 승진할 수 있는 7급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건을 …
윤임지 의원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당되는 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진을 해야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금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어떤 직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임지 의원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직 급이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진급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를 행정하고 의료기술, 간호를 넣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술은 6급에 직렬이 전혀 없습니다.
간호직도 2명만 돼 있기 때문에 담당으로 보수직렬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예상되는 직급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목적은 그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실장님 얘기는 진급을 해야 해당되는 직급이 있고, 현재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술직은 진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인사를 시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고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을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올지 그 사안은 지금 모릅니다.
저희들은 직렬만 복수직렬로 만들어줬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합인사를 할 때 결정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는데 직렬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5개 구?군에서 6급이 올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기술직 7급 중에 한 명을 그 자리에 보낼지 모른다는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인력을 운용할 여력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구청에서 승진을 시킨다면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기술직 7급을 구청 자체적으로 6급 담당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그렇지요.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직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 통합서열이 상당히 위에 있다면 시에서 보건소에 그대로 기술직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에 위임해 줬을 경우에는 행정직이 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윤임지 의원
그 자리에 기술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직렬을 넣는 것은 사실 구청으로 봐서는 탐탁스러운 직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직제를 복수직렬로 해 줬을 경우 그 직제가 보건소에 있는 고참 기술직들이 승진을 하면 괜찮겠는데,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기 때문에 직제만 만들어 주고 승진은 타 구?군에서 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랬을 경우 북구청의 입장이나 보건소의 의견을 시에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그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물론 협의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볼 때는 기술직은 통합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으로써는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주도권은 시가 갖고 있는데, 의견은 충분히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북구보건소에 기술직 7급이 6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T/O가 없으면 당연히 다른 곳에서 올 수밖에 없는데, 북구보건소에 고참 7급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북구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이 제일 잘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의견을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북구보건소에서 승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기획홍보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 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현행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일부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면이 전혀 안 됐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중앙행정기관에 50% 감면 돼 있던 것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에는 없던 것을 신설해서 50% 감면 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공공기관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50%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유재산대부 감면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향해서 80%를 감면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중앙행정기관은 50% 돼 있던 것을 80%로 상향돼 있고, 공공기관은50% 그대로이고, 개정사유는 근거법이 달라졌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 구분 없이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때는 50% 감면해 주던 것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김으로 해서 중앙기관 하고 구분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를 놓고 보면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해서 …
실제로 북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돈 들어올 때는 사실 액수가 상당한데 돈은 있어도 지을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될 부분인데, 울산광역시의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소각장, 음식물처리장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발표된 것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 울산광역시내 5개 구?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량은 매일 300톤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은 울산시의 소각장, 중구 1,2차 시설, 울주군의 민간사설시설 60톤을 합해서 260톤 처리 규모입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화가 사실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스웨덴 회사하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120톤 되어 있는 것을 160톤으로 늘려서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160톤인데 현재 기술자들하고 협의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획은 2009년도 하반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행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남구하고 우리 소각장하고 중구 1,2차시설 해서 전체 울산시에 있는 시설은 전체 발생량의 60%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은 법령상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광역단체가 하지 않더라도 소각장이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무는 없더라도 현실로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별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시설과 …
다른 이익이 창출되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 단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단독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산하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들어 갑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택지개발만 하고 돈만 분담하고 시설에 대한 의무는 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데, 그 민원들 어차피 송정지구 호계택지개발지구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는 무계획이 대책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처리의 비용과는 별개로 처리시설에 제한되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것은 사용되는 범위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범위에서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조례입니다.
의장 류재건
처리비용을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강동산하지구 부과금액이 총 55억원 정도 되고, 호계 매곡지구 45억원 정도, 송정지구 95억원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은 특별회계가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이 재원을 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따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중장기 계획에 들어갈 재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것은 돈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계획 발표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원인자부담 행위로서 처리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가 시설을 지어서 처리를 해 주든, 그것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다른 위탁처리를 하든 그러니까 처리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처리시설이 있어서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단계에 결정이 되어야 발표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는 못하는 내용으로 그 정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의회에 발표하기 곤란하다는 것 은 이해가 일정부분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가장 북구의 현안문제로 계속 진행형이고요.
올 연말이면 호계 음식물자원화시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관리비용도 내년에 없는 상태이고 위탁업체와 재계약 문제도 저희들이 볼 때 안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대안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죄송합니다만 안 될 것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보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2월 하반기에 확실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업체 측을 만나보면 자기들은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은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지금 안됩니다.
윤임지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3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의안번호 제7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99회 임시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등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상정하였다는 사유로 심의보류 된 조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1,000원씩 일괄 부과하는 징수금액이 총액대비 하면 총 비용의 몇 %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을 주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42.65%, 업소는 56.99%입니다. 가정은 공동주택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45.94%입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 전체 아파트를 평균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 몇 개월간 시범으로 해서 21ℓ나오는 아파트가 3개, 22ℓ~26ℓ는 5개 아파트, 27ℓ~31ℓ는 8개 아파트, 32ℓ~36ℓ는 22개 아파트, 36ℓ이상은 30개 아파트인데, 그 평균에 의해서 약 29ℓ에서 30ℓ 정도 말씀 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로 한다면 아파트에 평균 27ℓ~30ℓ로 잡았을 때 ℓ당 48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0ℓ~36ℓ이상으로 봤을 때 평균 56원 칩니다.
그러면 지금 정액제로 공동주택에 1,000원씩 하는 부분을 이 추세로 봤을 때는 평균 1,400원 칩니다.
집행부에서 구세 부담되는 부분, 저도 이해하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이해할 부분은 배출자원칙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1,400원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1,000원 정액제로 하던 것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관계없이 공동주택만큼은 인상을 20% 정도 인상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정액제로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말씀드린 우리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감량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감량정책이기 때문에 정액제는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이 자치회장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자기들이 줄인 만큼 혜택을 보면 되는데, 단독주택처럼 10ℓ내다가 5ℓ로 되면 그만큼 혜택을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도 조례가 보류된 시점도 그만큼 주민들한테 홍보를 집행부 나름대로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이 조례만큼은 신중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에는 바로 피부에 안 와 닿기 때문에 가장 문제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공동주택은 주거문화에서 보면 공동체입니다.
단독주택하고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런 제도는 부산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할인할증제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당초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나왔지만 지금은 아주 체계가 잡혀서 잘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보류 한 뒤에 저희들이 통계를 다시 내 봤습니다.
지금 전체 통계는 안 갖고 왔는데 주공아파트 경우에는 최고 많이 나온 것이 20 몇 ℓ이고, 평균 17ℓ 밖에 안나옵니다.
그 대신 극동의 푸른별과 쌍용아진 등 평수가 40평이 넘는 곳은 38ℓ, 40ℓ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4인 가족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공동주택도 노력에 따라서 …
현재 음식물 발생량의 거의 3,40%는 노력만하면 금방 줄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이 지금과 같은 체제로 반상회 형태든지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는 높지만 1,000원에서 1,400원이면, 자판기 커피 한잔 400원입니다.
그것도 기업체의 노동조합에서 할 경우에는 300원이고 웬만하면 400원 600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달에 가계에 400원 더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줄여서 전체 활용에 도움이 되고 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물처리 수수료나 구의 부담 비율이 워낙 많은 것은 이해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쉽게 말하면 임대주택이라든지 평형이 비슷한 곳에는 오히려 민원이 덜 나오지만 일부 분양아파트에는 24평부터 80평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평수에서 소비성향도 높다고 봐야지요.
오히려 자기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단지에 있다 보니까 평수가 적은 아파트에서는 나는 줄이려고 생각하는데, 큰 평수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혜택이 없단 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100명을 놓고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에 60% 이상 차지한다면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은 끊임없이 정책개발을 하고 시행을 통해서 현재보다 나아지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 개선을 시켜 나가는 것이 살아 있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문제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아까 모두에 설명했듯이 한 해에 6,7억원 정도 주민부담률이 낮다보니까 적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북구는 신흥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정액제 1,000원 자체는 턱없이 낮게 시작했습니다.
1,000원 정액제에서 5,6년 지나서 이제는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1,400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커피 자판기 한잔 400원 빼먹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2009년 2010년까지는 현실화 100%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또 주민들도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병석 의원
가령 일반주택처럼 공동주택도 5ℓ짜리 용기를 각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용기에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밖에 모아 놓으면 다 수거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연동제를 해도 자기 집에서 낸 것만큼 요금을 내면 되거든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수거가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우리가 할인할증제를 하면서 어떤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어떤 아파트는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불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단독주택은 불가피하게 각 세대별로 다 앞에 내놓은 것을 수거해 가야 되지요.
공동주택은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큰 용기에 모아놓으면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책임이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닙니다.
공동주택도 평형이 40평 그룹이 있고, 24평 그룹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계량기에 동별로 평형별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1회 2회 나와서 사실 24평에 사시는 분들의 배출량은 평균 24ℓ, 25ℓ밖에 안 되어서 실제 인상요인이 없는데, 잘사는 아파트에서 40ℓ, 50ℓ로 협조가 안돼서 나왔을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체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에서 그냥 묵과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달 공시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 공동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직접 나가서 현장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부산 연제구에서 도 이렇게 시행을 해 보니까 자동적으로 공동주택에 반상회가 활성화 되면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줄이기 운동을 안 하다보니까 다달이 계속 할증이 되어 요금이 자꾸 많이 나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줄여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음식물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는 더 좋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 24평이 있고, 34평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양을 표기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평수에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식구수가 많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한 동에 24평이 있고, 21평이 있고 뒤죽박죽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통계를 봐서는 평수가 적은 아파트일수록 배출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시행을 해서 평수가 적은 아파트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오히려 절감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협조가 안 되어서 40평 50평형에서 배출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조직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어 자체 내에서 스스로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죠.
실제 사례가 부산 연제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실제로 상당히 인건비도 절약해 주는 것입니다.
차 한 대만 가면 다하는데, 단독주택에는 인부가 붙어서 손수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한 집당 하지 말고 마을 부락으로 한 곳을 정해 놓고 똑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비도 절약되고 문제가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아직 재활용도 중간수집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민들이 따라만 온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따라가도록 해야지요.
공동주택은 따라오라고 하고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중간수집 용기를 갖다놓고, 이 골목에는 여기에 갖다놓으라고 하면 그 골목 사람들만 거기에 모으면 된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공동주택은 주택주거 환경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그것이 곤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석주 의원
차 뒤에 전자저울이 달려 있으면 아파트 10개 동이 한 단지 같으면 동마다 번호를 붙여서 부과하면, 그 통로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부과하면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부분 되겠습니다만, 그 주장이 안 맞는 것이 똑같은 세대수가 사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당장 공동주택에서 이익을 보는데,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공동주택에 배출량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수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소수가 불편하고 많이 낸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박병석 의원
국장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21ℓ 이하 아파트가 3개, 22ℓ~26ℓ는 5개 아파트, 27ℓ~31ℓ는 8개 아파트, 32ℓ~36ℓ는 22개 아파트, 36ℓ이상은 30개 아파트입니다.
실제 대다수 아파트, 50개 이상의 아파트가 32ℓ이상이 나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상이 나오든 이하가 나오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량제의 취지가 배출자부담원칙으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차등부과 하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많이 나오면 스스로 줄이기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줄이기 노력을 하면 오히려 지금의 1,000원보다 더 적게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한 달에 1만원 부과해도 별 신경 안 씁니다.
24평에서 80평까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10만원 부과해도 끄떡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대다수 서민층은 한 달에 1,000원 아니라 500원 부과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별로 차라리 하면 좋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수수료나 요금의 성격은 모든 주민들이 내가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공성이 있고 전체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게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재정이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지방재정이 빵구가 나면서 다른데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고 놔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과정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단돈 1원이라도 올라가면 싫어하겠죠. 그러나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정책을 유기시킬 수 없습니다.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맞다면 우리는 설득을 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배출자부담원칙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소한의 민원을 줄여 달라, 형평성에 맞게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것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계에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 400원입니다. 초등학생도 가다가 …
요즘 500원짜리 과자도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1,400원으로 통일하면 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등화 하지 않으면 누가하겠습니까?
보통 일반 배출에 400원 정도인데 과다하게 50ℓ, 60ℓ나왔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충분히 배출량 줄이기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차등화를 함으로써 해서 강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차등화해서 감량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동의해 드리지요.
의회가 지난번에 이 사항을 보류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내지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사자인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새로운 방식이나 좋은 안들을 마련해 오라는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구정설명회에서 설명 한 번 하고 끝냈단 말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처음에 음식물류폐기물 할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신 것이잖아요.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에서도 처음에 할 때 실패하니까 개별 가구별로 다 나누어 줬단 말입니다.
결국은 구청에서 감량화정책의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지, 차등화만으로 가능하겠다, 강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우리가 정책수행을 해 보지도 않고, 이 감량화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정책을 실천을 해 봐야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미리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저희들이 문제제기하는 핵심은 중요하게 종량제라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것인데, 그러면 똑같이 1,000원으로 부과하다가 연동제가 되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히 당사자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최소한 설명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공동주택에 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당사자들을 불러서 구청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시켜 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저희들이 볼 때 안 했거든요.
구정홍보 영상물 할 때 한번 언급한 것이 고작이고 동네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동사무소 다니면서 한 것뿐이지, 지금도 역시 자치회 활동하는 동 대표들이나 자치회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동의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런 정책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일일이 세대별로 다 만족하게 물어 보고 짚어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
우리가 입법예고 절차를 다거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다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북구가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오히려 주민에 대한 홍보, 설득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굳이 홍보부족으로 해서 조례가 이렇게 난항에 부딪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주민들이나 자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차피 1,400원 정도 되면 종량제를 하지만 인상되어서 가기 때문에 실제 감량목표로 가야 되는데 감량 안 됩니다.
감량이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느껴지고 이것 줄여봐야 어차피 …
그럴 바에야 북구 15만 주민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연간 6,7억원 정도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부담해서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 세대 공히 부담이 다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다른 타 자치단체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나서 감량화가 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15%에서 25% 심지어 30% 까지 줄여지는 자치단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을 하면서 함부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도입사례나 문제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내놓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종량제로 가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부담도 줄이면서 종량제로 가는 것도 맞으면서 …
문제는 차라리 지금 정액으로 일괄적으로 1,300원 정도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종량제로 가면 피부로 와 닿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전체가 종량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 데, 말씀은 종량제를 하지 말고 정액제로 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조례는 정량제에서 종량제로 가겠다는 내용으로 가격이 400원 정도 되는데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이의 제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사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00세대 아파트가 있으면 1,000세대 주민들이 각각의 배출량이 틀릴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끼리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부작용은 충분히 행정에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차라리 1,300원이나 1,400원으로 일괄 부담하고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이미 종량제가 아니죠.
종량제로 가는 취지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주민들 스스로 줄이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줄여지면 더욱더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비용이 오히려 줄어들어 재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많이 줄인 아파트나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또 우리 아파트 더 줄이기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줄이지 않고 하면 아까 공동주택에서 ‘나는 열심히 줄이는데 너는 왜 안 줄이느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그 분란의 중재를 행정이 가서 충분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나가서 설명을 해서 이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이 하는데 조금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역시 내에는 이런 정책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5개 구?군도 전부 종량제 시행으로 갑니다.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구하고 울주군은 이미 종량제시행조례를 의결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심의보류 발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4페이지, 제14조 제3항 별표5를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별표5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인데, 어차피 집행부의 설명은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ℓ당 부과를 하게 되면 계산방식도 복잡해지고, 나름대로 아파트 안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종량제를 시행하되 간단한 부과방식으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기본 1,000원부터 1,400원 정도까지 인상되는 것인데, 40% 인상을 단계별로 지금 여기에 있는 표대로 21ℓ 이하는 ℓ당 34원이 아니라 21ℓ 이하를 기본으로 해서 1,000원, 22ℓ~26ℓ 아파트는 1,100원, 27ℓ~31ℓ 아파트는 1,200원, 32ℓ~36ℓ는 1,300원, 36ℓ이상 아파트는 1,400원으로 금액을 복잡한 계산방식이 아니고 명시를 하자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가 이번 달에 36ℓ 나왔으면 무조건 그 아파트는 세대당 1,400원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1ℓ 이하 나온 아파트는 현재대로 1,000원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별로 1,000원 내는 아파트에서 1,400원까지 내는 아파트로 차등화 하겠다는 안입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 질의 중에 아파트 인상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 부분이 협의가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협의된 적은 없는데, 자치회 회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 놓으면 아파트 내 세대간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 32ℓ~36ℓ 아파트가 22개 아파트이고, 36ℓ 이상 배출하는 아파트는 30개 정도 아파트가 된다고 봤을 때 대부분 아파트는 월 1,300원 또는 1,4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약 30%에서 40% 정도 수수료가 매월 추가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하고 형평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종량제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되어 버립니다.
조례에는 ℓ당 부과기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 자체가 다른 것하고 구조적으로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다고 하면 ℓ당 전체를 다운시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안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부과기준이 타구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타구는 ℓ당 기준으로 정해놨습니다.
울산지역은 북구가 좀 높지요.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말만 종량제이지, 현재 조례 통과된 것을 보면 종량제가 아닙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 사항은 심의보류 된 사항이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통과시킵시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한 번 시행을 해 보시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수정안을 받아놓고 …
의장 류재건
수정안 자체가 조례안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명확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조례안하고 수정안하고 …
박병석 의원
이것을 받아주면 이렇게 다 맞춰서 문구만 조정하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그것을 하려고 제가 맞춰도 이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박병석 의원
맞추면 되지요.
아예 상정 자체가 안 되네.
문석주 의원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ℓ당 기준 관계없이 ℓ당 4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행 48원에서 8원 깍아서 4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문석주 의원
그렇죠. 종량제와 동일합니다. 낸 것만큼 나가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러면 할인할증제가 없어집니다. 할인할증제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전자저울을 700만원 주고 사서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할인할증제와 종량제 두 마리 토끼 다잡지 말고, 종량제만 하자는 것입니다.
종량제 하고 인센티브 지급하면서 나중에 나오면 차등지급하고, 우선은 줄여야 되고 종량제로 가야 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할인할증제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저희들 정책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제가 제안한 것은 차등 없이 종량제만 해서 별표5를 전부 ℓ당 40원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류인목 의원
단독주택 수수료 5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5ℓ 곱하기 48원하면 240원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종량제만 하더라도 40원이 아니라 48원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는 것이잖아요.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되면 일반음식업소나 감량의무사업장은 다 틀리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가 수거의 분리성은 있지만 또 관리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ℓ당 비용은 같아야 된다고 보고요.
박병석 의원
아니죠. 인건비도 틀리고 시간도 엄청난 차이인데요.
공동주택은 가서 큰 통을 부어 가면 되는데, 단독주택은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수거를 다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왜냐하면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는 총 비용을 환산하는 것이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북구청이 징수하는 수수료가 단독주택에 처리하는 업체가 다르고 공동주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원가계산에 의해 평균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에 가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사례 수집을 수없이 하고 또 수없이 검토했습니다.
올해 1년 내내 검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을 신뢰하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ℓ당 40원 해도 평균에 200원 오버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종량제로 해서 주민들 부담 1,2백원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석주 의원
400원 인상해서 1,400원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되 할인할증이 없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궁극적인 목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처리비용이라든지, 배출량의 감소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절감을 보자는 것이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셔야지, 하나만 자꾸 보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정책이 …
윤임지 의원
이 조례는 종량제를 하기 위한 조례인데, 내용을 수정한다면 조례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조례가 안 맞다면 부결시키고, 맞다면 가결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내용을 여기에 수정을 한다면 안 맞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종량제이지, 할인할증제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 쓰레기처리비용은 종량제가 맞는데, 큰 봉투 50ℓ짜리를 사면 더 비싸고 20ℓ짜리를 사면 더 싼 구조는 아니고, 이것은 정액으로 ℓ당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할인할증제도를 가미하다보니까 번잡한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어차피 종량제를 하면 할인할증제를 시행해야 …
북구에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내 놨는데 다른데하고는 사실 틀립니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시행할 때 한꺼번에 할인할증제를 같이 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해서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하시고, 이번에 과감히 통과시켜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
문석주 의원
이제껏 하면서 조례에 의문점을 갖고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확신을 갖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특히 종량제는 거의 1년 동안 연구하고 심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좌절된다면 사실은 사기가 많이 꺽입니다.
윤임지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시켜 놓고 또 다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
의장 류재건
좋은 안을 뭔가 낸다고 해서 봤더니 …
류인목 의원
단독주택은 판매가격을 200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의 수정안은 차등 없이 종량제 ℓ당 40원으로 하자는 안이죠?
문석주 의원
예. 그 안에서 추가로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ℓ당 40원으로 해서 200원으로 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렇게 되면 지금 공동주택의 할인할증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구했던 목적대로 감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정액제 1,000원인 것을 ℓ당 부과하기 때문에 낸 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이 종량제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러면 아파트에 이번 달에 예를 들어 평균 세대당 30ℓ 나왔다면 30ℓ 곱하기 4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문석주 의원
평균이 아니고 총량에서 곱하기 하면 나오죠.
1만톤 나오면 1만톤 곱하기 40원하고, 50톤 나오면 50톤 곱하기 40원 하면 됩니다.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세대수로 나누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인할증제처럼 나는 열심히 줄였는데 또 …
문석주 의원
할인할증은 차등으로 나오는 것이죠.
ℓ당 40원으로 해서 중량만 달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공동주택에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가 할인할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전자저울 측정을 이미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저울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문석주 의원
아니, 있어야 됩니다.
달아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20ℓ통만 해서 납입필증을 붙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꽉 안차면 어쩔 겁니까?
문석주 의원
그러면 반쯤 찼는데 가져가면 못 가게 해야죠.
류인목 의원
그러면 찰 때까지 수거 안 하고 놔두실 겁니까?
그렇게는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계산도 간단합니다.
박병석 의원
아주 간단한 계산이 됩니다.
(웅성웅성)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문석주의원님 수정안 발의대로 하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인할증제를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보면 납부필증이 100ℓ 같으면 사실 90ℓ라도 100ℓ로 보고 회수해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전부 일일이 다 저울을 달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 공동주택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봉투에 240원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하는 방식인데, 240원짜리 스티커를 200원짜리 스티커로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결론적으로 48원을 40원으로 낮추자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별표5에 할증제도 27ℓ~31ℓ가 48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0원으로 하고, 나머지 22ℓ~26ℓ도 8원 깍아서 32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체계가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요. 할증제는 안하고 종량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 두 가지인데, 이것은 할인할증 종량제거든요.
그러니까 할인할증을 제외한 종량제로 배출하는 양만큼 부과하는 것으로 ℓ당 40원을 균등하게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다는 것은 당연하죠.
종량제 봉투를 쓰듯이 내가 20ℓ 봉투를 쓰면 20ℓ는 무한정으로 20ℓ에 해당하는 만큼 사서 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단독주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5ℓ 차는 만큼만 200원짜리 스티커를 사서 내면 되는 것이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A아파트가 이번 달에 500ℓ 나왔다면 500ℓ 곱하기 40원 해서 공동주택 세대가 100세대라면 100을 나누기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불만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줄였는데 어떤 아파트에는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불만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쟁 붙이듯이 하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사니까 덜한데 실제로 경쟁 붙이다시피 하면 상당한 문란의 여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고 감량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할인할증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자고요.
이것은 종량제는 맞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요.
할인할증이 첨가 안 된 종량제라는 것이죠.내는 만큼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자치회장들은 종량제는 공동주택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종량제는 해 보자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을 한번 시행해 보자고 우리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원점으로 새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인데, 그것과는 대립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박병석 의원
대립은 안 됩니다.
9페이지, 14조 2항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것만 삭제하면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차등부과 한다는 조항만 없애면 ℓ당 40원은 정리돼 버립니다.
문석주 의원
아니, 차등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차등부과가 되지요. 차등부과 해야 맞지요.
박병석 의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36원, 40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별표5만 수정하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놔 둬도 상관없이 별표만 수정하면 되네요.
문석주 의원
이번 달에 1,400원 나왔다, 또 1,200원 나왔다면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정식안을 받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4조 1항하고 3항, 다 똑같습니다.
별표4와 별표5인데 13페이지 별표4에 단독주택 5ℓ 240원 되어 있는 것을 200원으로 하고, 그러면 ℓ당 40원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배출량 부과기준 자체를 삭제하고, ℓ당 40원으로 하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별표5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5만 삭제하면 별표4에 공동주택 120ℓ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격이 4,800원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가액 판매수수료도 조정하면 되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판매수수료는 바뀌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4,800원에 5% 수수료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공급액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14조 3항을 삭제하고 …
류인목 의원
14조 3항을 삭제하고, 그러면 4항이 3항이 되고요.
문석주 의원
삭제하면 공동주택수수료라는 말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문제없는 것 같으면 3항 전체를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
의장 류재건
정리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류재건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윤임지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74호)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구청장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2005년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통과됐는데, 2005년 이후에 2006년 2007년 2년 동안은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규모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제외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과금을 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이외에 계획돼 있는 주택 중에 이런 부과금이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지하수법」이
2005년5월에 개정됐는데, 2006년 2007년도에 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하수가 여태까지는 개발을 하더라도 신고허가를 막론하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5개 구?군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렇고 거기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2005년10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라 든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일반생활용수 중에서도 일반가정용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민원에 대해서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여태까지 지하수라는 것은 뽑아 쓰도 아무런 요금을 내지 않고 쓰다가 갑자기 부담금이 부과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업용 내지는 공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한 민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올해부터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국 234여개 지자체 중에서 여태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8개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대다수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하는 홍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
조례에 이행보증금 산정을 굴착공사비에 2,000만원 초과의 경우는 10/100이고, 이하인 경우는 15/100인데, 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굴착공사비는 누가 산정하지요?
이것을 개인이 서류상 했을 때는 위조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저희들 양식에는 없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몇 십 만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받고, 지하수개발 설계를 하는 설계사들이 표준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울주군도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관내 농소권에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만 해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지하수를 파는 게 인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었고, 특히 쌍용아진아파트만 하더라도 1차, 2차, 3차까지는 지하수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용부담금으로 한다면 폐공시킬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폐공시킬 때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을 받는다면 폐공도 이 기금으로 하면 잘되지 않겠느냐, 지하수개발해서 방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하수오염의 원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100m 이상 200m 300m로 내려가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해서 폐공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이용해서 부담금 등이 부담되어서 특별회계로 관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금이 모이면 불가피하게 원인자에게 폐공부담을 못시키기 때문에 이런데 비용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상당히 좋은데, 현재 가정에서 파서 지하수 폐공비용이 엄청난데 보통 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되더라고요.
개인이 한다면 상당히 힘듭니다. 하더라도 위만 덮어버리고 원천적인 폐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은 폐공하고 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죠.
완벽하게 됐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폐공신고 처리를 해 주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나 법이 시행되고 나면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신고도 있었고, 지하수 뚫을 때 하루 100톤 이상 되면 허가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생활용수는 100톤이고, 공업용수는 150톤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 이하는 신고제이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다보니까 주변에 그런 문제가 걸려 있고 …….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이용부담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법상 쓸 수 있는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조항이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데,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적립이 된다면 개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지하수 폐공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에서 해서 폐공에 대한 것을 한다든지, 앞으로 지하 수맥에 대한 부존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관내의 지하수를 정확하게 다 파악 못할 것 같은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576개소 정도 파악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일부 파악이 안 된 것도 있다고 보는데, 파악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오래 전에 굴착한 부분은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쌍용아진아파트에 보면 가정용 1일 100톤 이하의 지하수는 제외돼 있는데, 아까 박병석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동주택에는 특히 쌍용아진 1차, 2차, 3차는 지하수를 씁니다.
거의 90% 쓰고 부족할 경우 여름철에는 상수도도 쓰고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천곡중학교에 공 3개에서 80% 나오는데 하루용출량이 800에서 1,000톤이 되거든요.
그걸 가정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루 100톤 용수를 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100톤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법을 개정한 사항이고 …
건설과장 이근배
여태까지 사용했던 것은 신고하고 허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을 둔 것 같고요. 가정용이 100톤을 쓴다는 것은 …….
지하수하고 수도를 혼용해서 쓰는 아파트의 경우는 수도요금의 1/7, 1/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지하수는 그대로 유지해서 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앞으로는 지하수도 지하자원의 보존이나 이용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쌍용아진아파트의 경우도 그때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썼지만, 앞으로는 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부존자원의 보호측면에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지하수를 파서 이용한다는 계획이 제시되더라도 상수도를 쓰게끔 하고 지하자원은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앞으로 지하수는 절대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상수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대중목욕탕의 경우는 상수도로는 사업 타당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는데, 그것도 앞으로 권장을 해서 상수도와 반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앞으로 정책방향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하수개발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계도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농업용 지하수도 관정을 뚫는데, 그런 경우도 부담금과 폐공하는 비용까지 미리 돈을 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농업용은 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박병석 의원
앞으로 계획에 보면 강동에 온천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담금을 내야 될 텐데 …
건설과장 이근배
온천은「온천법」에 따라서 별개로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당연히 부담금을 받고 다 합니다.
류인목 의원
두 가지 수수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개발할 때 폐공에 대한 담보로 10/100까지 예치를 하고 이용료에 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 개발되어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
건설과장 이근배
소급적용은 안 되고 2008년1월1일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가령 쌍용아진 1차, 2차, 3차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량기를 달아서 앞으로는 세금을 매기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료가 소급되느냐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소급 안 됩니다.
2008년1월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1월에 사용한 걸 2월1일부터 검침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계량기는 설치가 돼 있나요?
건설과장 이근배
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뚫게 되면 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계량기 설치를 누가 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본인들이 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미 한 것은 지하수법상 개발을 하면 계량기를 달게 돼 있기 때문에 달아놨고, 앞으로 개발할 사람은 개발하는 자가 달아야 되고, 그 계량기에 따라 검침해서 사용료는 징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현재 계량기를 굴착하는 사람이 달고, 앞으로 하게 될 사람도 자기가 다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법을 시행하다보면 이용부과가 되게 되면 도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상수도 인입부분도 개인 가정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일반 영업용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계량기를 거꾸로 돌려놓는다든가 조작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은 관에서 봉인이나 제반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앞으로 점차 강화를 할 부분으로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외하는 것하고 포함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명시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상위법에 따르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상위법에 따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하수법」 하고 「지하수법 시행령」에 제외하고 부과시키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15시46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박병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15시50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문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질의를 하겠는데, 도시민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5,040만원이 맞습니까?
제가 본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박민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5,040만원이라는 요구안을 듣고 한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급여를 결정하는 구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행자부가 자기들은 욕먹기 싫고 법에서도 이걸 제안해서 욕먹기 싫어서 공을 우리에게 넘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선출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70% 이상이 과다한 인상이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물론 이번에 행자부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시정조치에서 북구는 피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3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상폭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께서는 인상률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문석주 의원
류인목의원의 말씀대로 우리 급여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자기들 세외비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애당초에 지방의원들은 명예 무보수로 출발했다가 16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유급화 된 부분인데, 처음에 유급화를 할 때 물가 나 도시근로자들의 형평을 고려해서 했어야 맞는데, 쉽게 말하면 첫 단추에서 활동비 등이 너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인상폭이 큽니다.
율을 따지면 76%로 상당히 높지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다면 율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원짜리 10% 올리는 것하고 100원짜리 10% 올리는 것에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6만 구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의원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조례안이 저희들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른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의장 류재건
남구 조례가 우리와 다르게 돼 있고, 다른 구는 우리와 비슷한 조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남구의 경우는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장 류재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상한가로 결정한다.’입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가 그렇게 정리돼 있으면 조례개정이 필요가 없네요.
의장 류재건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첫째 의정활동 전념에 대한 겸직 금지조항이 있고, 의정활동비 내역공개, 내년도에 의정비 심의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세 개의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의원들은 월정수당이 얼마로 책정이 되든지 이 세 가지의 권고안 정도에 대해서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겸직금지의 경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정리가 불가능 하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겸직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부의장님의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의장님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큰 이견이 없다고 봐지고, 의정비 공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해보지만 실제 의정활동비가 거의 쓰여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기름값만 해도 벌써 4, 50만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공개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토론이나 간담회 등을 해서 결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서 불만이 폭증해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께서 말씀하신 권고안 3가지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난다면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방향을 의논할 수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어차피 의견을 같이 한다면 회의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결의안을 만든다고 하면 별도로 간담회 때 문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이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의를 이 자리에서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병석 의원
필요하지.
이은영 의원
토론이 필요하죠.
(웅성웅성)
의장 류재건
권고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에 전념을 위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둘째, 의정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할 것, 셋째, 2009년도 의정심의위원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의하도록 하라는 세 가지 항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는데, 심의위원님들의 권고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여기에 호흡을 맞춰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이은영 의원
동의합니다.
류인목 의원
결의안을 제가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
생각을 해보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결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아무튼 채택해서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은 반대하는 것이 우리가 충분하게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권고안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도 권고안이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아까 그런 취지로 토의를 했던 것이고,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거죠.
의장 류재건
권고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같이 협의가 됐고, 본회의장에서 이 권고안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나 심의보류로 동의를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제5조1항 중 ‘월 월정수당은 130만원으로’를 ‘월정수당은 월 230만원으로 한다.’ 즉 310만원을 230만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질의를 하면서 대강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주민들과의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부분 주민들이 의정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여론이 있음을 감안해서 울산의 근로자 평균소득 230만3,000원 중에서 230만원으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울산 근로자 평균소득인 230만원으로 월정수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5월 발표된 울산 근로자 평균소득이 230만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0만원으로 하자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월정수당은 월 130만원에서 월 295만원으로 인상함.’ 310만원을 295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윤임지 의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박병석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5,040만원 중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제외한 3,720만원에서 5%를 낮추는 안이거든요. 186만원을 낮추는 안인데 그것을 우리조례에 갖다 붙이게 되면 ‘월정수당은 월 130만원에서 월 310만원으로 인상함.’이라는 문구 중에 월 310만원이 월 295만원으로 15만원이 낮춰지는 안입니다.
류인목 의원
월 295만원으로 한다는 거죠?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의 수정안은 월정수당을 310만원을 23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고, 박병석의원의 수정안은 월정수당을 295만원으로 하자는 안이지요?
박병석 의원
정확하게 계산하면 294만5,000원입니다.
294만5,000원인데 295만원으로 …
현행 월정수당에서 월 15만원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의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약 5% 정도의 삭감안을 제출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앞전에 동료의원인 류인목의원께서 월 230만원 그러니까 현행 310만원에서 월 80만원 정도 해서 연 960만원의 삭감안을 제출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월정수당 대비 25% 정도 전후로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이 안에 동의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 안에 동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안이 동의가 안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투표를 하게 될 텐데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5,040만원 원안을 놓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원안이 가령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단체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원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2,880만원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수당으로 내년에도 계속 가야 되는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이면 294만5,000원인데 가감해서 계산하기 쉽게 약 5%로 해서 295만원으로 월정수당을 제안했는데요.
일단 동구의 경우 행자부에서 수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10% 정도를 삭감해서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 북구가 10% 이상을 낮춘다고 했을 때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사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동구의회를 우리 북구의회가 짓밟는, 같은 의회끼리 짓밟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안을 냈을 때 통과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안을 냅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낸5% 정도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될 것이고, 원안이 찬성되면 찬성되는 대로 우리는 여론의 몰매를 맞아야 되고, 또 부결이 되면 부결되는 대로 우리는 현재 2,880만원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안이 시민단체에게 절대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안을 제가 내면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제가 몰매를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일정부분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5% 삭감안을 제출하고요.
마지막으로 류인목의원이 낸 안을 먼저 물어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차순위의 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4분 이상 즉 수정안 제출의원과 1명 이상의 재청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의원이 없을 경우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아 심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 중 하나의 안에만 재청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안에 재청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다음은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과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수정안으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바와 같이 울산의 경우에는 기초의원이 약 3,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3,500만원 이하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4,080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렇게 제출하셨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시민단체는 3,500만원이 한도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수정안을 제출할 바에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한가.
참 어려운 결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입장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들도 생활인의 한사람으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사회생활 등을 봤을 때 울산시민 울산근로자의 평균소득 정도이면 적당하지 않은가, 여기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안은 고려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이것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왜 무기명투표로 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의장 류재건
수정안을 두 분이 내셨고 원안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보통 투표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인자에 대한 투표, 사람에 대한 투표라든지 또는 특별하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회의 성원의 동의에 의해서 비밀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의정비심의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셔서 비밀무기 명투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회의의 성원들에게 비밀무기명투표에 대한 동의를 묻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사가 그렇다면 표결로 처리해서 무기명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부득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 의원, 박병석의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이은영 의원)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실시를 위하여 투표함 설치 등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석에 마련된 기표석에 서 한 분, 한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인목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끝나면 나가셨다가 다시 박병석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결과에 대해 개표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로 돼 있습니다.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16시45분)
(의원 투표 후 퇴장 및 입장)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실시 16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석에 마련된 기표석에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16시50분)
(의원 투표 후 퇴장 및 입장)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실시 16시53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87호)
(부록에 실음)
----------------------------------
안건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윤임지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윤임지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임지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윤임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 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님, 울산광역시의회 회기가 며칠로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120일 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치구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120일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예. 상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8분
안건
10.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제96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제96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 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애시당초 소송이 들어갔을 경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중재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쟁조정을 했을 경우 쌍방간 협의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으로 인함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각 3명이 응해야 되는데,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도 양방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평창리비에르아파트도 부도가 난 이후에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절차라든지 또 임차인과 상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의회에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절차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부도가 남으로 해서 행정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을 6월에 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하려는 이유는 쌍방간 합의가 없으면 도전할 사항이 아니지만 상호간에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문제가 되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되면 현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임차인은 참여를 하겠지만 임대인은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압박이나 지도, 계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합의를 종용하는 정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이 란 권희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