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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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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2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제93호) ○종합심의의결 2.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3.2007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02호) 4.울산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99호) 5.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00호) 6.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1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계속)(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7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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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심의
의견서(의안번호 제9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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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문석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서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친애하는 16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10일 동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류재건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116억7,15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07억7,795만원, 특별회계는 8억9,36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억8,410만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10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요구액 대비 3.5%인 38억6,9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총액대비 5%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된 TV 스팟광고료 700만원과 사용용도가 제한된 구정홍보용 패키지백 제작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편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장선진지 견학비 4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운동 등 반장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편성한 반장수당에 대해 주민자치기능과 수당지급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소1동 주민센터의 경우 농소1동 주민들의 민원과 본관과 별관의 활용문제, 부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11월27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성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청사게시용 그림 구입비 1,000만원과 디지털 컬 러링시스템 구입비 3,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천마스터플랜 제작 용역비의 경우 현재 건설과에서 동천에 대해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태풍 “나비” 내습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이 유실되는 피해를 경험하였으므로 동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본 용역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의 경우 현재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대표축제인 쇠부리축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성화한 후에 참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비의 경우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고정용 용기 설치는 수거의 불편함과 주위가 계속적으로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피복구입과 관련하여 방재단 단원들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으로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용역의 경우 용역은 실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용역결과 활용도가 의문시 되어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265억8,410만원이 증액된 1,116억7,155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가 내역은 지방세수입 16억5,200만원, 지방교부세 9억6,100만원, 조정교부금 134억7,671만원, 보조금 126억7,64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과표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각종 부동산 정책의 강화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광역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현상유지 또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강동권 개발 등 개발의 여지가 많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265억8,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7억1,240만원, 교육분야 에 4,85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억7,964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5억6,673만원, 보건분야에 4억8,225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7억8,27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억9,56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체사업의 확대 및 예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상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였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전례답 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전혀 맞지 않는 예년의 산출내역을 고민 없이 그대로 사용한 건이 몇 건 있었고, 현수막 단가에 있어 부서별로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제각각 이었습니다.
또한 차량구입을 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 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면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초기라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 됩니다.
둘째, 회계질서 문란행위 관련입니다.
노래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10월31일 노래교실 강사와 계약을 완료함과 동시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임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2008년 2월까지 제3기 수강생에 대한 접수를 받아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면 내년 1월부터 노래교실은 못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설마 일반구민이 다수 참여하는 노래교실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당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년도 노래교실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 목적이구민이라는 원론적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일부만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피해도 감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의 비율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사업예산보다 운영비의 비율이 높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는 꼭 필요하지만 사업을 위한 단체가 되어야 하지 운영을 위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 해병전우회는 방범활동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므로 향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지 말고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문제가 되는 최소 금액만을 삭감하여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의 경우 다른 업무와 달리 일시적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이므로 당연히 무기계약하여 채용하는 것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여전히 무기계약화하지 않고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의 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현재 편성된 5명에 대해 교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자생단체장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해변 수상구조대 및 여름에 파출소 지원을 위한 콘테이너 사무실의 경우 이제는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년에는 공중화장실 위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룡운동장 조성과 관련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풋살구장 등 현 청소년 활동장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시고,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전 의원을 대표하여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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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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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문석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주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3.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양성진
부구청장 양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정리 및 2007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를 기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20억 922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009억3,075만원 대비 10억7,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억3,785만원이 증액된 1,008억7,1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61만원이 증액된 11억3,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택건설사업부지 조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억4,000만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진장유통단지 배수장 유지관리비 전입금 3억원 등 총 6억6,34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체육시설 및 공원내 조명설치공사비 1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억1,43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억 3,78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주요 내역입니다.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등 집행잔액 5억6,1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등 3억8,270만원을 삭감하여 총 9억4,5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계약심사 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사업비 일부를 동절기 외근이 많은 부서 직원들의 방한복 구입비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총 6억2,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에 7,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컴퓨터 본체 교체구입 6,880만원, 달천운동장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 명촌문화센터 건립비 잔액으로 센터 내에 필요한 자산취득을 위하여 1억600만원을 과목조정 편성하였으며, 기타 2007년도 사업완료분을 삭감하여 총 1억3,9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26억7,681만원을 증액하여 40억 6,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6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금 징수로 세외수입이 4,0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행잔 액 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1억2,631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어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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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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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2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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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
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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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사용자라 함은 사용자 1/5 이상 변경신청을 요구할 때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5 사용자가 도로명이 여러 개인데 사용하고 있는 상가나 주택만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구에 총 452개 구간의 도로명이 있는데, 일개 구간에 사용하는 토지소유자나 점유자의 1/5 이상이 발의하면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도로명을 정해서 또 1/2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간, 구간별로 나눈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1/5입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여기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이 늦게 올라와서 적법 절차를 못 거치고 조례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은 전부다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수시로 개최해서 법적 요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여러 가지로 위원회를 한다고 하지만 도시개발지역에는 사업자가 일단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신청했을 때 나중에 입주해서 도로명을 바꾸자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9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도시개발지역이라고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새로이 새주소가 생길 여지가 있는 여건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관할에 구획정리사업이 많은데,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90일 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합니다.
90일 기간은 상당히 긴데, 지역이나 지역명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도로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 폭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시로 올리고, 20m 미만 도로는 저희들 새주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도시개발을 하는데 주소명판 부착은 집행부에서 비용을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도로명을 정해 주면 기본시스템이 있는데 입력을 시킵니다.
새주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부 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건물번호까지 다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 비용은 새주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도로 구간에 있는 도로명 번지수 사용자라고 하면 투표권이 있는 자로 보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 조례에는 20세로 되어 있는데, 20세로 정해 놓은 이유가 아마 민법에 의해 성인 20세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구간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의 1/2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19세로 유권 …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권리의 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은 논의가 됐습니다만, 중앙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전국에 20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11페이지,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과 관련해서 제22조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아한 문구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물품들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물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조례로 확정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거법을 검토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공직선거법」제112조에 보면 조례에 정한 것은 제공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에도 이런 건이 한번 있어서 검토해 봤더니 【조례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도로명주소는 법적으로 시행되려면 몇 년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여타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될 측면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조례에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삽입한다는 것은 선거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들도 우리 구 예산 사정이 그렇고, 타구에서는 이런 선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에 보면 달력이라든지, 접지형 지도라든지, 앞으로 개인들이 소지할 좋은 지도를 배포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수록해 놓은 모양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홍보방법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의회가 오히려「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제17조에 보면 홍보 등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홍보를 하라는 것은 꼭 선물을 지급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요.
그냥 주려니「선거법」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조례에 명문화시켜 놓고「선거법」을 피하겠다는 의도인데, 어떤 형태로든 홍보는 필요하지만 선물을 줘서 홍보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법을 제정한 분들하고 전국의 도로명 담당자들하고 워크샵도 몇 번 거치고 토론과 토의를 해 본 결과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선물 자체가 비용이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위한 선물이니까 저희들은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든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 구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제17조를 제가 아무리 해석을 해도 선물 주라는 것은 없거든요.
도로명사업지원조례 제정【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이것이 제17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공제가입을 활용하라는 것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조례를 만들어라는 것인데, 선물을 주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홍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주겠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선물 내용에도 지도라든지, 앞으로 새주소는 지도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도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정한 모양입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타 도시는 각종 회의나 견학을 가보면 비싼 물건은 아닌데, 자나 지도 등 상당히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타 도시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물건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이 부분은 전국의 담당자를 모아놓고 워크샵 토론회 등에서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 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중앙선관위하고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 정도 선은 어디까지나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구청장, 시장 선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괜찮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사전에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박병석 의원
과장님께서 타 시?도는 이렇게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북구청만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조례가 이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 통과되고 나서 조례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구는 어떻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벌써 선물을 지급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선물을 제공한 건은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
있으면 구체적 사례를 밝혀주시오.
지금 시범지역이 대전광역시입니다.
그쪽에서도 이런 선물을 지급한 사례는 제가 찾아봐도 없던데, 어떤 지자체에서 선물을 지급했는지, 조례 없이 지급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들도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책상에 가면 몇 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물을 해 준 모양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를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8장 제22조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과 관련해서 제1항 삭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1항이 삭제되면 제2항만 남는 것이죠.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만 제22조에 남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박병석의원님 제안대로 하자면 일체 홍보물은 만들지 말고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홍보를 할 때도 전부 구두상으로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박병석 의원
그것이 아니고요.
홍보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이 조항을 만약에 그대로 살린다면 구청장 명의로 합법적으로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최소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홍보물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거나 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직접 구청장 명의로 이런 선물을 손수건이라든지 주는 것은 명백하게「선거법」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구청에서 새주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윤임지 의원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선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등등인데, 요즘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도 휴지를 주는데, 이것을 선물이라고 보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주유소 기름 넣을 때 화장지를 주는 이유는 자기 주유소를 찾아달라는 행사용 …
윤임지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가지고 선거법이라고 건다면 어떻게 됩니까?
박병석 의원
이런 방법이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요.
유인물이나 가정에 배달되는 세금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각 가정에 배달되는 여러 가지 우편물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굳이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도 구청장 본인이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례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상에 종이 문화와 접할 기회도 많은데, 그런 딱딱한 종이에 딱딱한 글자로 활자화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작지만 이런 물품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홍보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 의원님 수정안은 11페이지 제1항 홍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예.
이은영 의원
또 다른 수정안입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윤임지 부의장님께서는 박병석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윤임지 의원
예.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저금통, 달력은 아무나 보편적으로 서로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선거법」하고 결부 시킨다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원
한마디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이 얼마나 엄하냐 하면 의원들이 선물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이나 행사수건 타 단체에 참석했다가 받아온 그런 선물들을 모아 놨다가 그것을 그냥 주민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자기는 쓸데도 없고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고가 되어「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선거법」은 사실 공직자들의 기부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보다 점점 더 규모를 확대해서 얼마든지 …
구청장은 정치인입니다.
구청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공식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물의 개념으로 받아서 나누어 준 것이고, 이 사항은 선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물이지.
똑같은 물품을 특정인에게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선물의 개념이 큰 것인지, 홍보의 개념이 큰 것인지를 따지고 또 구청장 이름이 안 들어가고 북구청에서 주는 것이라고 표시만 안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제2항은 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제1항은 홍보와 관련된 사항인데, 제1항 자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는 그대로 두고, 삭제할 부분들은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마우스 패드 등의’를 삭제하고 다만 ‘접지형 지도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 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홍보물이라 함은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이렇게 명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거든요. 명시한 것들을 없애자는 것이고, 그리고 접지형 지도 정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 외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중앙선관위에서 이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단 우리 구청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중앙선관위에서 실제 거기에 대해 한 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말로만 해서는 못 믿겠거든요.
상식에 안 맞거든요.
우리가 정치 일선에서 하는 것과 중앙선관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조례안이 전국에서 이번 회기에 거의 다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통과된 곳은 이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구만 빠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이 조항을 없애고 나중에 비교분석도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선물을 지급한 지자체의 새주소 사용률과, 이런 선물을 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일반 다른 홍보를 통해서 시행하는 북구가 과연 얼마만큼의 새주소도로명을 사용하는 빈도나 비율이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해 볼만한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류인목 의원
다른 과의 경우는 관광지도를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그것은 법으로 크게 제한을 안 받고 있거든요.
새도로주소사업도 조례에 명기가 안 되더라도 별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관광지도 배포하는 것이나 접지형 지도를 쓰는 것은 명시가 꼭 안 되더라도 구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삭제되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
박병석 의원
굳이 이 항이 없더라도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세금고지서만 해도 1년에 몇 차례 집으로 갑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는 북구에 70%가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관리비 고지서가 따로 나가는데, 거기에도 협조를 구해서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굳이 구청장이 손수건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방금 세금고지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세금 금액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누가 도로명 주소까지 읽어 보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참고로 아파트 관리비가 매월 부과되는데 관리비 뒤쪽에는 공동주택에서 꼭 필요한 규정이나 이런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요.
주부들이 다 꼼꼼하게 읽어 보거든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읽어 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되죠.
문석주 의원
소모품으로 하면 버릴 수 있으니까 아예 돈을 투입할 것 같으면 올바른 것을 해서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홍보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정에도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나 휴지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기껏 해 봐야 지도 정도일 것이라고 봐지는데 ….
윤임지 의원
전체 구민들한테 줘가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 신청을 하거나 새로 하는 분들한테 해 줘서 고맙다는 뜻도 될 것이고, 홍보를 하는 것은 그런 쪽이 맞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총무국장 권혁진
이런 물품에 홍보를 한다면 구간별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도로다, 이런 것을 홍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 또 도로명주소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든지, 언제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지, 가지고 다니면서 주는 것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알겠지만 예산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각종 회의나 앞으로 도로명을 새롭게 신청하러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 구청에서 홍보할 것이 1년에 수 십 가지가 되잖아요.
각종 정책, 법규부터 해서 그 홍보물을 다 이런 식으로 해 온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줘가면서 …
없잖아요.
전부다 유인물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이것은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런 정도의 물품정도는 홍보 문안을 넣어서 줘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유권해석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충분하게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 협의자료는 행자부에 요구를 하면 줄 수 있겠죠.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이 수정안을 냈고, 이은영의원님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4 이상 즉 수정안 제출의원과 1명 이상의 재청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의원이 없을 경우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아 심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들 중 하나의 안에만 재청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예. 재청합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없음)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질의 토론은 지금까지 거쳤으니까 찬반을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인목 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 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 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법정동 관련 때문에 상당히 기존 아파트들도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3동만 하더라도 쌍용아진 쪽에는 한 단지 안에 천곡동, 상안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시행했으면 …
주민들이 단지 안에도 동이 틀린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달천 아이파크와 매곡 대우푸르지오는 사업승인 조건에, 준공검사 조건에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아쉬운 것은 달천동으로 할 것인가, 천곡동으로 할 것인가, 아이파크 관계는 반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준공검사 전에 해야 되니까 사업자 측에서 먼저 요청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고요.
그리고 대우푸르지오도 매곡동하고 신천동인데, 90%가 매곡동이고 귀퉁이 조금만 신천동입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은 잘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신규 아파트나 구획정리사업 할 때도 빨리 행정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달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달천, 천곡, 상안, 3개 동이 걸쳐져 있습니다.
달천 아이파크는 금년 10월11일 신청이 됐고, 매곡 대우푸르지오는 10월26일 너무 늦게 신청되는 바람에 조례가 늦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기존 아파트를 만약 에 법정동으로 통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이라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는 전체 주민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첨부시켜서 시를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하는 이것은 제9조제2항에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조건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면 준공이 안 나갑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달천 아이파크 사업부지 내인데, 위치는 대략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도면을 보면 달천철장 위에 부지입니다. 1단지로 천곡동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이은영 의원
1차 있는 쪽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실제로 같은 아파트이면서 도 동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이 큰 것이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를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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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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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에도 지적을 했는데, 법 개정안이 4월1일자로 법이 개정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조례안이 이만큼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상위법이 개정되면 해당하는 부서에서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 바로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이런 것은 법개정 시일이 촉박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열리면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런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못 갖췄단 말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를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 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양성진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김순분 류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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