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16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10일 동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류재건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116억7,15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07억7,795만원, 특별회계는 8억9,36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억8,410만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10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요구액 대비 3.5%인 38억6,9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총액대비 5%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된 TV 스팟광고료 700만원과 사용용도가 제한된 구정홍보용 패키지백 제작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편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장선진지 견학비 4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운동 등 반장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편성한 반장수당에 대해 주민자치기능과 수당지급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소1동 주민센터의 경우 농소1동 주민들의 민원과 본관과 별관의 활용문제, 부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11월27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성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청사게시용 그림 구입비 1,000만원과 디지털 컬 러링시스템 구입비 3,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천마스터플랜 제작 용역비의 경우 현재 건설과에서 동천에 대해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태풍 “나비” 내습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이 유실되는 피해를 경험하였으므로 동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본 용역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의 경우 현재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대표축제인 쇠부리축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성화한 후에 참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비의 경우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고정용 용기 설치는 수거의 불편함과 주위가 계속적으로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피복구입과 관련하여 방재단 단원들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으로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용역의 경우 용역은 실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용역결과 활용도가 의문시 되어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265억8,410만원이 증액된 1,116억7,155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가 내역은 지방세수입 16억5,200만원, 지방교부세 9억6,100만원, 조정교부금 134억7,671만원, 보조금 126억7,64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과표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각종 부동산 정책의 강화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광역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현상유지 또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강동권 개발 등 개발의 여지가 많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265억8,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7억1,240만원, 교육분야 에 4,85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억7,964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5억6,673만원, 보건분야에 4억8,225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7억8,27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억9,56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체사업의 확대 및 예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상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였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전례답 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전혀 맞지 않는 예년의 산출내역을 고민 없이 그대로 사용한 건이 몇 건 있었고, 현수막 단가에 있어 부서별로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제각각 이었습니다.
또한 차량구입을 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 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면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초기라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 됩니다.
둘째, 회계질서 문란행위 관련입니다.
노래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10월31일 노래교실 강사와 계약을 완료함과 동시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임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2008년 2월까지 제3기 수강생에 대한 접수를 받아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면 내년 1월부터 노래교실은 못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설마 일반구민이 다수 참여하는 노래교실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당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년도 노래교실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 목적이구민이라는 원론적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일부만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피해도 감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의 비율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사업예산보다 운영비의 비율이 높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는 꼭 필요하지만 사업을 위한 단체가 되어야 하지 운영을 위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 해병전우회는 방범활동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므로 향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지 말고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문제가 되는 최소 금액만을 삭감하여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의 경우 다른 업무와 달리 일시적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이므로 당연히 무기계약하여 채용하는 것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여전히 무기계약화하지 않고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의 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현재 편성된 5명에 대해 교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자생단체장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해변 수상구조대 및 여름에 파출소 지원을 위한 콘테이너 사무실의 경우 이제는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년에는 공중화장실 위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룡운동장 조성과 관련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풋살구장 등 현 청소년 활동장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시고,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전 의원을 대표하여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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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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