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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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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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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94호) ○도시경제국(건설과,건축주택과)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건설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구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개발의 근원이 되는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한 부분에는 지원을, 진행 중인 개발에는 활력소를 넣어주시고, 항상 건설과의 업무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 산안 설명)
의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성천 교량 재가설공사 건입니다.
이 부분은 재설치하고자 하는 복성천 교량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복성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본 교량은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현재 교량의 상판이 V자 형태로 꺾여져서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에서 많은 건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반영했습니다.
5m 정도로 해서 승용차도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천 옆에 농경지로 농사도 짓고 일부는 밭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량 교행도 상부에서 경운기 같은 것이 내려오면 논으로 피해 들어가서 교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5m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들이 4m로 잡은 것은 설치하고자 하는 교량자체가 45도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회전반경을 고려해서 4m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하천정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하천정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원동현대아파트 앞에 올해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비가 와서 모래가 퇴적되고 또 퇴적물이 쌓여서 상당히 하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천정비로 긁어내서 그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88년도 이후에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울산광역시에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동천에 정비계획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하천정비를 해서 퇴적물을 긁어낸다고 하지만 인근지역의 동천보존회라든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림보와 천곡보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림보를 제전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잠수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2,30mm 비가 와도 침수가 되는 잠수교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4월달에 농소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동천에 이 부분뿐만 아니고 하천 전체에 동천쪽의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를 당초에 양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사정 때문에 천곡보하고 오림보하고 두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단면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분에 대한 추가공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추가되는 사항은 별도로 없고 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소2동 외국어고 진입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어고가 아직 유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도로개설을 잡아놓은 것은 울주군하고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 자체가 울산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거나 하면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방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할까 하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 시효관련 문제는 약수동산회에 의해서 연장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외국어고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반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고, 외국어고 진입도로 관련인데 지난번에 대학을 설립하려다가 무산되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약수동산회를 힘들게 설득해서 기부채납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행정상의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유야무야 돼 있는 부분인데, 다시 유치를 위해서 교육부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하고 기획홍보실이 같이 협의해서 설계용역비까지 5억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확보해 놓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어고가 안 된다면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확실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실시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어고 유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우려되는 것은 토지보상비가 4억6,000만원이지만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4,000만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건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동단계부터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외국어고등학교는 최종 확정이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 결정이라든지 실시설계든지 착수하면 안 되죠.
완전히 안할 겁니다.
이은영 의원
이 도로와 관련해서 화면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외국어고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반영하는 것은 회계상에도 맞지 않고 부기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재정적 여건이 충분해서 여유 돈이 있다면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상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외고를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걸 미리 감안해서 도로부지 비용으로 5억원을 뜬구름 잡듯 잡아놓으면 실제로 긴급하게 일을 해야 될 곳에 예산 5억원을 못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지거든요.
가령 농소1동 소방도로 공사가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억3,000만원밖에 못 잡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나머지 3억6,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2009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요.
그런 도로도 이미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제로 교통 혼잡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미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국제외고는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준공은 2010년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는 준공되기 전에만 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쓸데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다른데 선집행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돌려놓는다고 해서 국제외고가 북구에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중반기쯤 돼서 울산교육청 방침에 따라 국제외국어고 유치를 위해 울주군하고 활발하게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후반기 넘어서 교육부 방침이 외국어고등학교 신설을 금지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울산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없이 추진을 했나 봅니다.
그 이후 10월말경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서 분명히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지역, 즉 울산을 비롯해서 3개 시?도에는 외국어고등학교 설치를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후보지 간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 중에 이 부분이, 분명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곳에 도로가 없는 것도 불리한데,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조차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사정은 박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깊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북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열망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유치를 꼭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있었으면 하고요.
새로운 교육감이 아시다시피 12월말 경에는 결정이 되고, 내년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1차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평가항목에 당연히 진입도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광역시교육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자체 부담률이지 않습니까.
외고를 짓는데 들어가는 땅과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경비를 누가 많이 대느냐에 최고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는 30억원과 진입도로, 부지매입비해서 총 50억원 정도를 내놓겠다고 한 것이고, 울주군의 경우는 80억원을 얘기했다가 지역주민들이 20억원을 더 내놓겠다고 해서 100억원으로 배 정도의 예산을 낸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진입도로비를 책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심사위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어차피 외고가 북구에 와야 될 지리적 요건이 충족되고 예산도 50억원 이상 내놓는다고 해서 정말 북구가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면 진입도로는 자동적으로 나는 것이거든요.
외고가 유치되고 진입도로를 안낸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추경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때, 외고가 우리 북구에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나타났을 때 예산을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외고가 유치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땅하고 현금하고 해서 60억원이고, 울주군은 순수 현금으로 6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나온 통계는 거기에 플러스 20억원해서 80억원입니다.
울주군이 돈으로 공세를 펼쳐오니까 저희들은 불리한 점이 있지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외국어고 유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하러 다닐 때 솔직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또는 울산교육청에서 외국어고를 그야말로 어디에 유치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따져야지, 돈을 많이 내놓는 지역을 유리하게 보는 것은 교육정책에 안 맞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산공단 가까이 부산권에 가까운 위치인데 돈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그걸 유리하다고 판정할 것이냐, 앞으로 평가항목을 세울 때도 이런 점들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북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미 광역시교육청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죠.
원칙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부지를 선정해야지요.
가장 적절한 최적지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여기에다 짓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교육청은 돈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을 부추겨서 돈 좀 많이 내놔라 그러면 줄게 이것이였단 말입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교육감이 선정되고 나면 부교육감은 그런 정책을 안 펴려고 합니다.
사실 부교육감이 무슨 책임이 그렇게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임명제인데, 그런 체제하고 본격적으로 직선제 교육감체제하고는 달리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하는 방법부터가 교육청에서 썩은 행정이었고, 돈으로 한다면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배팅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른 조건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섞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실제 여건상 5개 구?군을 봤을 때 교육이 낙후된 지역에 와야 된단 말입니다.
울주군, 동구, 중구, 남구, 북구를 봤을 때 북구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북구에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행정논리로 앞으로 집행부나 교육청이 펼쳐가야 되고, 그 와중에 좋은 조건을 갖게 된다면 이것을 하지만 그 예산 5억원 정도는 나중에 유치가 확정되면 편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울산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서 저도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교육감 부재에 있다보니까 실제 권한이 없었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하고 심의위원들과 미팅도 한 부분인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돈에 현혹되지 말고 낙후된 지역에 해달라고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저희들도 분명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담은 부분이니까 이점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인협조가 아니라 발 벗고 나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울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육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광역시 단위에서도 외국어고가 없는 곳이 딱 두 곳입니다.
우리 광역시가 잘 산다고 하지만 가장 열악한 부분이 교육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재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편안하고 조용한 곳에서 열심히 면학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행정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구민 전체가 열망하고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울주군 쪽의 온산에도 가 봤는데 공단이 인접해 있는 그곳에서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다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 옆이고 도시계획실시 용역을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이건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전체로 보면 도로개설공사 뿐만이 아니고 용역까지 같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프리젠테이션으로 도면설명)
건설과장 이근배
여기가 중산 디아채이고, 중산지구가 이 밑쪽에 있습니다.
외국어고 부지가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황사진을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빨간 언더라인으로 해놓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결정하고 용역하는 것은 외국어고가 거의 확정단계에 가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떻든 간에 확정이 돼야만 용역을 발주할 수 있거든요.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용역을 발주해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면 도로개설이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확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5억원을 잡아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이유를 저희들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의 특히 고등교육기관이 열악한 북구로서는 쓸데없이 쓰겠다는 계획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확정이 안 되면 안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석 의원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심사위원들이 울산북구의 약수가 최적지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오히려 저는 동산회에서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땅 외에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매입해야 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전에 설명할 때 들으니까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까지 이번에 매입비로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땅도 준비했다, 길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진입도로비는 5억원으로 덜컥 잡아놓고 확정되면 닦겠다고 하면서 실제 동산회에서 제공한 땅은 가장자리이고 가운데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매입비용도 안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사놓든지, 예산을 다 잡아놓든지 그렇게 해야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진입도로 관계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자체는 사전에 평가 받는데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12월에 교육감 선거가 되고 난 이후에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
물론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어고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교육부장관이 10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에 또 어떻게 급물살을 타서 확정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통 1회추경을 하더라도 3, 4월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는 것도 탄력적으로 하기가 힘든 것이다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곳에 5억원씩이나 묻어두는 것은 썩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반영하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기대하는 것처럼 외고 가 쉽게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광역시 중에서 외고가 없는 곳에 우선 지을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는 있지만, 외고를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300억원이 넘어갑니다.
230억원을 이야기하던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300억원이 넘어가거든요.
300억원, 4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역시교육청에서 재원을 충당하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으로 볼 때 우리 지자체에서 수 백 억원씩 내놓지 않는 이상 교육청에서 몇 백 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결정이 난다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교육감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내년초에 교육감 된 분이 바로 결정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동천하천정비사업지구 시설비 1억원인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준설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하상정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바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원동아파트 앞 하천에 준설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완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매각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해서 1만㎥ 정도 축조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회계정보과에서 6차례 정도 매각공고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모래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보다도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장가격을 다시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 있는 시설비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 제전보에서부터 글로리아아파트에 있는 속심이까지 그 사이의 구간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최고 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요업무계획 3-3페이지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확장, 사실 지난해 우리가 일본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잘사는데 우리가 봤을 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엉망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전기를 절약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여름철 같으면 몰라도 따로 있는 가로등은 너무 전기를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선도로, 북구에 올라오는 산업로 부분에 명촌교에서 시례까지 하는 부분도 혹시 저녁에 가셔서 통행을 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그재그 형태로 해서 격등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 방면만하고, 한쪽 방면은 끄고 해서는 안 되니까 격등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변의 가로등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건 일종의 가로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보안등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산책로에 불을 밝히는 부분인데 …….
윤임지 의원
산책을 12시 넘어서 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타임을 맞춰서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분전함 점멸기를 조정해서 필요한 시간에 끄고 켜고, 또 요즘은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서 아침 몇 시부터 켜지고, 저녁 몇 시에 켜지고, 아침에 몇 시에 꺼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로등부터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 구에서 1년에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11월까지 순수하게 들어 간 실적을 보면 5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2월까지 하면 5억5,000만원 정도 1년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절전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노후가로등 교체나 주민들 민원을 보면 상당히 자기 집 앞에 불 켜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지만, 필요 없는 가로등은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상안공원에 태양열로 해서 보안등을 밝히던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운동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이 적을 것이고, 여름철에는 이용객도 많고 또 여름에는 태양열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봐지거든요.
울산 전체를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가로점멸기,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점멸기가 200개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10~20%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것은 교부금 형태로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박 차를 가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독적으로 있는 것,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멸기를 달든지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점멸기설치 20여 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3-2쪽 하천정비공사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천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동천강을 친환경생태하천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뜬금없이 용역비가 올라왔던데 주무과인 건설과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장실에서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예산을 어느 부분에 편성할거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3억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하고 치수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본계획에 나타나는 사항이다, 유사이동이라든지 구조물보존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1억원은 주변환경 위생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포함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돼서 편성이 된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건설과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드바이스해서 하면 조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환경위생과에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빠진 부분은 메워 주는 것으로 해야지, 중복용역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사전에 시하고 조율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동천용역이 내년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따로 별개의 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다는 건 결국 저희들이 볼 때 따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근배
따로 가는데 동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시설물 자체라든지, 주변환경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용역이 끝이 나더라도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예산 1억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빠진 부분과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 또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한 겁니다.
박병석 의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하천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실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죠. 실리는데 하천에 대한 것으로 국한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안 잡고 환경위생과에 잡아 놓은 이유도 이미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처음에 할 때 동천과 무룡산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동천 주변 환경을 좀더 멋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예산을 잡자,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박병석 의원
동천 고수부지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즘 국지적인 홍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천에 고수부지시설이라든지 태화강처럼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봐지 고, 꼭 시설을 해야 된다면 제방쪽에 붙여서 최소한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 폭 1,20m 정도로 하든지 수변공간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쉼터 몇 군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근본적으로 저수안에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동천강 그 자체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태풍 ‘나비’와 ‘매미’ 때 시설해 놓은 것 40억원 내지 50억원을 날려 보내고, 그걸 복구하려면 앞으로 100억원 가까이 투입돼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만류를 하는데, 아마 앞에 이과장님께서 계셨더라면 그렇게 안했을 겁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다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수변공원이라든지 원래 동천강은 유속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태화강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업무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생태하천하는 것도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될 문제지만 강폭 자체는 170m가 나오는데 고수부지로 해서 양쪽을 줄이다보니까 70m밖에 안 남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하상정비기본계획이 내년 8월에 나온다면 그 이후에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실제 제전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너편에 천곡 쪽으로 물 들어가는 농수로 자체도 옛날 그대로 해놓은 것을 다 뜯어내다 보니까 천곡도로에 물 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곳 주민들로 인해서 치수계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지금 한다하더라도 하상정비 준설 같은 것은 해도 나머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3-4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실시 관련입니다.
공공사업에도 계획돼 있다 보니까 구민들의 소유권 침해로 시작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수년간 길게는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확보가 약 4억원 가까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여기에 24필지가 있는데 24필지가 어디어디인지 확인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불용지에 대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하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될 사항 등을 지불 안 해서 소송으로 인해 필요 없는 소송비를 들인다든가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다행히 작년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4억원 정도 배려를 해 주시는 덕분에 아주 유용하게 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필지에 4,600㎡ 정도가 되는데, 올해 예산 4억원을 가지고는 4필지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잔여 20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미불용지현황을 우선적으로 보면 강동-주전간 도로에 과거 이 부분에 대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사업을 시행해서 많이 뺀 부분인데, 위성사진을 보면 도로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전 가는 도로 쪽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자기 선조 때 행방을 모르거나 아니면 보상을 안 타가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위치가 효문공단 진입도로입니다. 여기에 공장형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연암초등학교가 있고, 도로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곳은 당사쪽 도로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효문공단 내부도로 쪽에 명촌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부분인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이 부분도 강동-주전간 도로, 여기는 자전거도로로 원지삼거리에서 호계 가는 방향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청솔아파트에서 뒤쪽 배수지 내려가는 쪽의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염포동 염포아파트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강동-주전간 가는 도로쪽, 이쪽하고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가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염포로가 이쪽입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도로쪽에 전부 포함돼 있는 24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4필지가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억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고 올해는 4필지 정도만 할 수 있고, 실제 큰 덩어리 같으면 1필지도 할 수 없는 데도 있을 것인데 보상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보상순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되는 순서대로 잘라서 합니다.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접수된 것은 24필지가 다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24필지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확인된 것은 이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
건설과장 이근배
현재 들어 온 것만 이것이고, 또 앞으로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필지가 63㎡ 정도 되는데, 나중에 상속세라든지 이런 게 더 나간다고 해서 안 받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마을 안길은 새마을사업을 했을 때 동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제외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든지,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이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돼 있으면서 개설 돼 있으면 그건 보상이 됩니다.
새마을도로에 동의가 됐니 안 됐니 하는 얘기를 떠나서 만약에 지금은 마을안길 같으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에 동의해서 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로로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은 보상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자연부락이라고 합시다. 자연부락의 길이 좁아서 사람이 겨우 보행할 정도의 도로를 리어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면 도로로서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 요구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할 양이 우리 자체도 얼마나 있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런 것조차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고 원칙적으로 그건 안 맞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원칙적으로 따지다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땅 한 평이라도 도로를 확보하는데 있어 사용허가를 득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마을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원칙이나 법적으로는 맞지만 피해를 입다보니까 마을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결국은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하다보니까 기존도로로 도로를 내려고 해도 땅을 한 평도 안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겪고 있는 일인데 거기에 겹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다면 보상의 의무가 우리 지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동네사람들이 옛날에 편리하기 위해서 동네안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조차 지자체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질 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별도로 됐다가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보상이 나오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확장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할 때는 보상의 의무가 지워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미불용지하고 운영위원장이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은 행정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운영위원장의 이야기처럼 그런 쪽으로 해서 포장이 돼 있는데, 객지에서 땅을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땅을 측량해보니까 도로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을 찾겠다고 길을 막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해 달라는 것보다도 측량을 해서 기 되어 있는 도로를 마을안길이라도 도면상 그어준다면 서로의 마찰은 없을 텐데. 현재의 마찰들이 마을단위로 일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보다는 도면상에 그어서 마을안길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안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의장님이나 문석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골의 집단취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류인목의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만 염포, 양정, 호계 등 구시가지가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계획가로망이 그어졌단 말이지요.
그것 개설 안 되는 것만 해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엄청난 양이 남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거지역도 계획적으로 안 된 산촌이나 어촌에 집단으로 20가구씩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그야말로 일률적으로 계획가로망을 그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양산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가로망 계획수립 원칙에 맞지 않고 또 그것은 그렇게 가로망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지역은 계획가로망을 긋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외딴마을은 옛날에 있던 도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대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해가 된다면 능력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사서 확장을 해 주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가로망을 그어서 확장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3-8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조기개설에 대한 설계도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260m나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작년도 사업인데, 보건소 뒤쪽에서부터 저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기역자로 꺾어지기 때문에 260m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전거도로는 금년도 사업이 화봉지구 내부도로 계획인데, 신상안교까지는 공사가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농소권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11월 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 분권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2차추경에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신답교에서 신상안교까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 부분이 원래 10월 말까지 끝나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한 달 정도 연기됐습니다.
그 부분은 끝이 났고, 신상안교에서 시례까지 하고, 신답교에서 코아루까지 들어가는 내부도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보도부분 옆쪽으로 할애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부도로만 하면 끝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행자부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해서 잠정적으로 20억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5억원이 계획돼 있고,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될 잔여분이 15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5억원을 받았고, 2007, 2008, 2009년도에 받을 것이 5억원 정도 더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내년도 사업계획이 화봉지구 내부도로에 5억원을 …
건설과장 이근배
예. 화봉지구에 5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제전마을에서 홈에버까지 가로등이 없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억원 정도 해서 가로 등을 설치하는 것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화봉지구 내부도로이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화봉사거리 쪽에서 큰 도로와 연결되는 쪽으로 양쪽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중)
박병석 의원
별도로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도블록 인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우레탄 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인도가 3m 정도도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근배
우레탄으로 할 것인지 투스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는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도를 이용해서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이다. 지금 차도를 내놓고 있는데, 한 차선에 주차를 하면 차가 다닐 곳도 없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 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인도가 3m가 되는 부분은 할 수 있지만, 2m로 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끊길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간선도로 자체가 획일적인 보도로 돼 있는 구간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3m를 자전거도로 하고 인도하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서 구분이 돼야 된다고 해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3m이지만 사실상 경계석이 20㎝ 차지하고 있고, 담쪽 경계석도 10㎝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분하는 것도 10㎝ 차지하지요.
또 전주 심겨 있고 나무 가 심겨 있으니까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도로업무 볼 때 느껴봤지만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라는데 저런 폭은 그냥 자전거위주로 다니도록 해 놓으면, 자전거 다니면 서 사람이 걸어 다니면 자전거가 피해 다니면 됩니다.
굳이 위에서 지침으로 구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구분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정책하고 실제로 시공해 보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동천강 둑에서 동편으로 쭉 으로 와서 끊긴 부분에 다리가, 물론 나중에 공항확장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다리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수 없습니까?
약 40m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형차가 오다보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 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이 공항확장이 안 되고 또 산업로 확장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확장으로 인해서 하천도 이설되고 또 산업로가 확장되니까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을 현 다리의 폭에1m만 하면, 어차피 남쪽으로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한 쪽만 하면 차폭이 다 나오지 않겠느냐, 아침에도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양쪽에 다 하지 말고 한 쪽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근배
현재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넓게 보이는데, 설치하고 나면 차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될 때까지 그 부분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교량이 확정만 되면 요즘 나무데크식으로 해서라도 빼내서 조치를 해 주면 됩니다.
돈의 문제이지, 하천 횡단하는 자전거도로 하나 정도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울산공항지사에 민방위훈련 때문에 나가서 지사장을 만나봤습니다만,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공항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착륙장 일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천, 도로를 옮기는 사업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행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공항공사는 울산광역시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사업비는 그쪽에서 줍니다.
그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니까 내년에 착공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어차피 송정천도 이동이 돼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 할지 모르게 되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이런 지적들이었는데 결국은 공항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제일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고, 또 7번 국도에 확장공사가 올해부터 들어가면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손 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위험한 곳으로 계속 유지했었고, 내년에 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언제 할 지 모르는 지점들이 생겨나니까 결국은 다니고 있는 주민들이 위험하다면 임시적으로라도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예산이 행자부에서 5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구비는 작년에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사실상 지금부터는 예산사정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랬을 때 목교로 해서 빼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올해 산업로 확장공사가 시에서 추진해서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이지만, 만약 올해부터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성돼서 한다면 또 거기에 목교를 달아서 해 놓는다면 어차피 파손해서 다시 놔야 될 교량인데 그것이 오히려 예산에 …
이은영 의원
이화초등학교 밑으로 해서 7번국도 밑으로 난간다리 공사가 어느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지는 않던데, 그 정도이면 충분히 자전거도로 가 …
왜냐하면 다리에서 밖으로 떼 내서 철골로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화제일아파트 앞으로 내려오는 쪽은 하천변 쪽으로 해서, 또 창평천 쪽은 동천과 합류되는 지점에서 유속이 상당히 세서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릿발을 잘못 박아서 어설프게 해 놨다가는 오히려 예산을 허비했다는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예산의 1/5정도, 약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이상은 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돈을 과연 확장하기 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10억원을 들이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20억원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다니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자전거도로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인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국비 예산이니까 책정해 주시면 설계단계에서 돈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보고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농소권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과 다리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곳에 사업이 되면 눈에 확 드러납니다.
사실 화봉지구 내부도로는 이미 인도가 다 돼 있는 곳이라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블록을 드러내고 포장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해도 기존에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가장 병목지점인 다리 하나 부분이 계속 위험하다고 입을 대는데 그런 곳에 임시로 다리 하나 설치해 주면 선전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산업로 확장 자체가 시비가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울산시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의 또는 협의해서 산업로 확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민원이 가장 많으니까 안전상 가교가 가능하다면 하고, 교량 쪽으로 폭을 줄여도 된다면 줄이는 쪽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의장 류재건
3-7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사업 농소1동 소1-10호선 소방도로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도면 설명 중)
의장 류재건
지금 보상해야 되는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개인 주택입니다.
의장 류재건
앞의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여기는 담장하고 땅입니다.
의장 류재건
사거리인데 현재 보상해야 되는 건물만 했을 때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 건물을 철거하면 호계천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의장 류재건
어느 정도 라는 것이 …
건설과장 이근배
어느 정도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마을회관이 일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0m 도로인데, 마을회관 때문에 2m 정도 저촉이 되고 8m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공사는 끝나 집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이은영 의원
마을회관에서 다리까지는 공사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올려놨는데, 예산에 삭감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동사무소 앞에 기역자로 꼬부라졌는데, 누가 보더라도 10m 도로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양 옆이 상가이고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고, 차량이 양쪽으로 다 주차돼 있어서 겨우 차 두 대가 억지로 피해가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소방도로의 기능을 하려면 구 국도 7호선에서 90° 직각으로 끊어져서 길이 나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도로라면요. 어쨌든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선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면서요.
지난번에 민원이 올라와서 시에 요청해서 새로 그어 달리는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진행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변경요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직선으로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시에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구청에서 하면 시에서는 그어 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맞습니다.
저렇게 바꾼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애당초 직선으로 돼 있었는데 왜 저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했을 수도 있고, 누가 했든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 직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이 국?공유지인데 건물을 가진 자와 협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협상에 불응하다 보니까 구에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도로 형태는 불합리함으로 해서 직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소1동사무를 짓게 되면 이 부분은 전부 국?공유지로 형성돼 있어서 공공청사 내 조경이나 주차장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앞에 상가가 있는데도 길을 없애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상가 있는 쪽은 손을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기존 도로는 이용을 하고 상가가 있는 쪽은 손을 안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있는 폭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시에 언제 신청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금년 안에 할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무슨 사유로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가진 소유자도 직선화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대자면 농소1동사무소 건축 신축 계획도 있고, 그런 등의 이유로 변경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국장님, 동사무소 신축은 예전부터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전부터 라는 것이 몇 년도를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중장기계획에 2009년 이후로 돼 있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당초에 저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고, 또 누구 한 사람이 이 부분이 안 맞다고 하면 다시 또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장님, 제가 이 업무를 맞고 있는 이상은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런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
의장 류재건
행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 것도 행정이 책임져야 되고, 현재도 행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장님이 계신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안 맞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이 업무를 맞고 있는 이상은 이런 변경을 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직선으로 하게 되면 3층짜리 건물하고 옆에 미장원 건물하고 2개가 다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3층짜리 건물만 들어갑니다.
이은영 의원
미장원 쪽은 안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의장 류재건
수로, 소방도로에 다 돼 있고, 국장님이 호계 쪽에 대해서는 저보다 골목골목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유도 아실 텐데, 그러나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동감합니다.
박병석 의원
호수지구가 사업이 늦어도 2010년쯤이면 끝나는데, 호수지구사업이 끝나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텐데 결국은 주 진입로가 농소초등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길과 1-10호선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수지구에 있는 대단위 주민들의 주 통행도로가 이 도로가 될 텐데, 현재 이 상태로 두고 소방도로를 낸다고 한들 병목현상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우리가 1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도로를 닦아놓는데 도로의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지구의 주 진입로는 지금은 국도 7호선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호수지구 들어가는 것은 25m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뒤쪽 배면쪽이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한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지난번 행감 때 의장님 지적이 있었는데, 호수지구 이 부분하고 화봉 송정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망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도로하고 구 국도를 안 타도 장래에는 오토밸리로 하고 산업로하고 중간 쪽으로 통행이 가능한 길은 계획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언제 될 지는 예측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우선 계획이라도 해 놓고 계획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페이지 40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415페이지, 원형맨홀이 북구 지역에는 총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맨홀이 몇 개인지 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해마다 10개씩 구입하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해마다 10개씩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 중에는 우수와 하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하수가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내지는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오수 분리된 지역에는 오수맨홀은 전부 원형으로 완전히 위에 잠금식으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 지역에 산재된 것을 보면 방어진하수처리장 그러니까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로 인입되는 이화아파트에서 방어진처리장까지 인입되는 그 부분에 맨홀은 전부 원형으로 되어 있고, 또 농소지역에 일부 되어 있는 지역에 원형맨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일단 뚜껑을 구입해서 확보해 놓고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금년도에 교체 건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하시다면 수불대장도 있으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상당히 많이’ 라는 말씀인데 금년도에도 10개가 편성됐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집행이 되고 일부 남은 부분은 효문배수장에 맨홀뚜껑 구입을 해서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고를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매년 10개 정도 구입해서 쓰고, 잔량이 있으면 재고로 남겨두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몇 개소 교체했는지에 대해서는 수불대장이 있으니까 따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규격은 600파이와 800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파손되면 비상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415페이지 주민참여감독 수당 등 300만원 1식이 있는데, 건 당 얼마씩 수당이 지급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주민참여감독 수당 지급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이 있고 주민참여감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은 구민감시관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주민참여감독은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5억원 이상 공사는 구에서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고 주민참여감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한 기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당 2만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되면 명예감시관을 위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씩 정례 회동 내지는 추가적으로 공사 시행 시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미팅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명예주민감독관을 지정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2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1건당이 아니고 조례에 정한 기준을 보면 3시간 이내는 5만원, 3시간 이상 초과하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참여감독 명예감시관이 되어서 현장에서 부르거나 무슨 건의가 있어서 부르는 부분은 수당지급이 안 되고,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참석을 시켰을 경우에 조례의 기준 범위는 3시간 이내는 5만원, 3시간 이상은 7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에 사천경로당 지을 때 화봉동에서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해서 계속 공사현장에 나와서 공사 끝날 때까지 감독을 했는데, 그때 수당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한 것은 별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참석해서 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감독수당은 명예감독관 지정을 해서 공사현장에 나갔을 때 나오는 수당이 아니라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사현장에 나가는 수당은 현재 없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스스로 참여해서 감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없고, 단지 민원이나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에서 필요해서 회의소집을 했을 때 회의수당으로 주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시설비 준설 및 세정해서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선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에는 4,5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만원 더 추가해서 5,000만원 됐는데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의미는 북구 관내입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 민원이 들어오거나 장마 때 문제가 되는 곳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수기 때 도로 측구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북구 관내입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도 한번 정도 북구 전체에 연차적으로 올해는 어느 동 전체를 준설하고 또 어느 동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하수도사용조례 내용에 보면 과거에는 하수구에 대해서 2년마다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바뀐 내용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만 염포, 양정 쪽에 보니까 상당히 퇴적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준설을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말까지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 많이 했고, 염포동에서 염포삼거리까지 또 양정동에서 염포삼거리까지 측구 부분에 대해 나머지 잔여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12월경에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개인공사를 잔여처리를 올바르게 못해서 토사가 흘러들어 하수구를 다 막아 버리는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공사한 주변을 돌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뒤에 처리하는 부분도 좀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요즘 건축허가를 받으면 복합민원으로 하니까 준공 들어올 때 배수설비 준공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천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900만원인데 금천마을 공동정화조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금천마을 오수처리시설은 사실상 하수도기본계획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주택과에서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마을하수도로 넣어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되겠고, 900만원 중에서 전기료가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천마을에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정화조 설치를 안하고 오수는 바로 직유입 합니다. 그래서 금천마을 하수도에서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이은영 의원
소규모 하수도 설치 다섯 곳은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답변 중)
효문운동장 입구에 보면 효문운동장 법면 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상당히 앞쪽에, 주택가는 사진에 안 보입니다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700만원 들여서 횡단배수로 설치해서 효문배수장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 우수도 잡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입구 쪽입니다.
다음은 양정동 540-7번지로 현대자동차 정문 앞 쪽으로 마을안길인데, 기존 하수도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3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북정자마을 안길 하수도입니다.
이 부분 역시 마을 안길 소로입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섯 군데 입니다.
박병석 의원
달골마을 하수도 설치공사하고 차일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달골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4,000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데, 위치는 북구 무룡동 608-1번지 부근입니다.
여기도 합류식으로 하수구가 되어 있는 L, U형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길마을에 200m 설치하는 것입니다.
차일마을 하수도 공사는 박의원님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지만 마을까지는 3,4백m 정도 원지삼거리에서 호계 가는 도로 국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 65m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 포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사정이 있어서 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65m 까지 올라간 부분은 제외하고, 마을 안길까지 약 200m 올리는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조금 못갈 것 같은데 아마 설계를 해서 집행잔액 등등 해서 가능하면 거기까지 연결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번으로는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화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달곡마을이 이 부분입니다. 국도에서 정자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안쪽 무룡천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부분의 도로변인데 그때 장교감 선생님 집 뒤쪽에 대나무가 내려앉는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 길이 그 앞쪽 길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올라가는 오른쪽에 U형 측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과거 농촌에 정화조 설치가 잘 됐다고 하지만 나오는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417페이지,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채수병 구입 8만원이 있는데, 어디 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북구 관내에 수질망이 몇 개소 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채수에 필요한 채수병입니다.
박병석 의원
간이상수도와 약수터는 아니죠?
건설과장 이근배
지하수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지하수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식수용 지하수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수질측정망이기 때문에 식수가 아니고 관에서 필요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측정망은 규정에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관내 지역의 지하수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로 환경부에 제출했던 자료를 빼 봤는데, 북구 관내에 대안, 신천, 천곡, 호계, 염포 이렇게 정기수질검사를 했더라고요.
조치결과가 ‘재검사 후 합격’ 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수용이면 재검사 후 합격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간이상수도는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재검사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재검사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료는 이것과는 다른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회의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419페이지, 토지매입 어물동25번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금천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바로 옆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주전에서 정자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앞에 금천마을 하수도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길입니다.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약 2m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측구가 된 이 부분을 복개 하더라도 일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개인 땅입니다.
이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더라도 조금 사들여서 3m 이상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부 토지매입비입니다.
마을안길로 길이는 50m 정도 됩니다.
윤임지 의원
이쪽 부분은 하천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정확한 것은 지적측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사유지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넣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12m 같으면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
건설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폭이 3m입니다. 오타입니다.
윤임지 의원
놀래라. 나는 거기에 고속도로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건설과장 이근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인물 인쇄과정에서 강동 동사무소 앞에 12m 확보하는 것이 빠졌는데, 이 사업개요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준비를 확실히 하셨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고맙습니다.
박병석 의원
42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이동식 축중기는 현재 구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두 조를 구비하고 있는데 공익이 8명 투입되어서 단속을 합니다.
축중기가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4명씩 두 조로 나누면 바퀴축이 3줄인데 축 하중을 재려면 한 축에 쉽게 이야기하면 판을 하나 갖다대야 되는데 트럭 하나에 두 개를 대려면 두 조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 하중이 10톤 이상 넘어 가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넣다보니까 4명이 투입되면 4명은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추가로 두 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도로상에 검문소에서 단속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도로관리청과 관계없이 과적단속은 구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는 위임에 관계없이 하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국도에 검문소에 축중기를 차려 놓고 직원을 데리고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가지 내 도로에서는 우리가 사서 지자체에서 합니다.
문석주 의원
불량도로 덧씌우기 공사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안했고 쉽게 이야기하면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을 하기보다는 내년도에 가서 민원이 다수 많고 시급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효문공단 내에 포장 덧씌우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관리청 별로 해서 20m 이상은 울산시, 이하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효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 조건상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에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40호선의 경우 덕양산업 앞쪽으로 해서 큰 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설도 했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맨홀뚜껑이라든지 소파보수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기존의 명촌천을 따라서 연결되는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을 보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폭이 아직 완전하게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일부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지만, 보수는 현재 구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명촌 앞에 있는 도로는 그나마 잘 보이기 때문에 덧씌우기라든지 포장도 하지만 공장 진입도로는 엉망입니다.
화물차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불만이 가까이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동차에 납품을 하다보니까 물건 파손이 많이 된다, 그래서 도로 덧씌우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자기 집 앞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는 전혀 손도 못 미치고 있고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쉽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곳도 점차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작년에는 덧씌우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416페이지, 효문, 명촌배수장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효문배수장 하나뿐인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심의 때 논의 했던 바와 같이 명촌배수장을 우리가 인수 받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명촌배수장의 경우는 이미 농촌공사로부터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60억원을 투입해서 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구에 위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명촌배수장 자체를 구에서 위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을 넣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인원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관리인원을 1명으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효문배수장이고 그때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는 생명산업과의 진장배수장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박병석 의원
명촌배수장은 저희들이 아직 관리는 하고 있지 않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인원 2명이 배수장을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현재 효문배수장에 1명 상용직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천오수처리장은 배수장 요원이 아니고 정기직 1명이 투입되어 있고, 명촌배수장을 인수하게 되면 그 직원이 명촌배수장에 근무요원으로 가면서 금천오수처리장과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배수장 관련 근무복 2명은 효문배수장 상용직 1명과 금천오수처리장 정규직 1명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422페이지, 피복비에 방한복 가격이 6만9,300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100원 단위가 없고 7만원, 6만원, 6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원까지 적혀져 있는데 계산법이 특이해서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을 잡을 때 담당자가 특별한 카다로그나 금액이 표시 나는 부분을 지정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모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노점상 단속에 2명 되어 있었는데 7월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더 됐고, 하천감시원 2명이 있어서 총 5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건설과에서 보유하는 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총 6대인데 4대가 디지털이고 2대는 필름카메라입니다.
필름카메라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폐기시키고, 디지털 카메라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25만원짜리 카메라인데 화소부분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요즘 카메라가 다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삼성디지털 카메라 1,000만 화소도 야간에 불빛 없는 곳에서 찍는 부분이 가능한 것은 25만원 내지 30만원 줘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시에서 북구 관내에 방어진오?폐수처리장으로 흐르는 오?폐수관 인입하는 지선과 간선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면 북구는 어느 정도 걸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전체적으로 북구에 사업비를 투입하지는 않고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BTL사업이 3자 공법으로 제안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양정, 염포 부분만 들어갑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호계농소지역에, 그것은 BTL사업이 아니고 일반예산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전체 지역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정, 염포지역에 우선 들어가고, 나머지 후내년에 농소지역 북구 연암, 효문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년에 시에서 간선하고 동천강 주변에 연결했고 약수까지 일부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을 약수제일은 연결을 다 했는데, 동천강 쪽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빠졌습니다.
이화제일, 글로리아, 한라동아 주민들의 오폐수가 동천강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시 이방우의원하고 줄기차게 연락이 옵니다.
아마 주민들이 농소지역 구 의원님하고 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 하수관리과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구에서 사업을 할 테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재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억원 정도 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방우 시의원과 같이 가니까 일부 또 내려간 부분하고 해서 계속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하든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은 예산을 안 내려준다면 하수관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 또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의 방법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부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비 2,000만원의 적용기준은 2004년도 기준 예산편성지침규정에 의거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근거로 산출된 사항이며, 북구청사는 2001년도 6월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의 이원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크게 건축 및 조경분야, 전기설비분야, 기계설비분야로 구분되며 당초에는 건축 및 조경분야에 시설8급 1명, 전기분야에 공업8급 1명, 기계분야에는 기계7급 1명으로 하여 회계정보과에 배치되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청사관리를 이원화하는 취지는 2007년7월27일자 일부 업무개편과 동시에 그간 회계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청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그 전문성이나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건축분야는 건축주택과 시설팀에서 하고, 조경분야는 도시녹지과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그 외 내부시설은 회계정보과에서 업무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검토의견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를 사업별 예산서가 만들어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공동주택운영지원사업에 이걸 넣었거든요.
공동주택지원조례는 별개의 우리 조례에 의한 아파트지원인데, 그것과 같은 사업으로 넣는 것이 맞는가, 회계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당초에는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했는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유지관리라든지 5년이 경과된 건축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건축물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이 저희 부서로 이관되다보니까 2,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편성한 동기는 5년 이하는 ㎡당 1,017원 돼 있고, 5년에서 10년 이하는 1,897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편성한 것이고, 항목은 마땅한 부분이 없어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분리하다보니까 공동주택 쪽에 넣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공공건물은 건축과에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구청사 신축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주택과에 시설 팀이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본청사의 공사 관리감독은 하고 기본계획이나 용역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청사는 7월27일자로 업무이관이 되다보니까 본청사의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관리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계정보과에서 했는데, 7월27일자로 관리변경이 됐다면 각 동의 관공서 모두를 건축주택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청만 관리하고 동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맞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7월27일자 업무이관으로 인해 일부 업무조례가 변경되면서 순수한 북구청사의 관리만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왜 본청사만 넘어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하라고 하니까 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해야지요. 어차피 동하고 전부다 같이 해야지 안 맞잖아요.
평방미터 규정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명의 직원이 있는데 건축직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청사관리 업무만 넘어온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의 공공청사나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것도 회계정보과에서 했지만, 공사업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문석주 의원
기존유지관리도 전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지요. 동사무소하고도 전부다 해야지, 아니면 회계정보과를 없애든지.
전문위원 박민수
물품관리운영 조례를 담당부서장이 하도록 승인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계정보과에서 분장을 해서 차량관리하고 다 넘어간 것 같은데, 먼저는 회계정보과장이 했는데 그걸 담당부서과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문석주 의원
규정과 면적에 관계없이 구청 본청사만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보건소나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회계정보과에 있던 건축직 한 명을 주택건축과에 넘겨주고, 전체적으로 건축직이 집단화 돼 있는 건축주택과에서 본청사만이라도 관리를 해 주면 청사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마땅히 붙일 데가 없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붙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 황당했거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청사유지관리비가 붙어있는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큰 항목에 소규모 항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면 별개로 이 사업자체를 독립시켜서 정책사업으로, 청사관리로 하나 빼든지 아니면 기본경비에 청사유지 관리비를 넣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공동주택지원에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잘못이 있다면 돌려주셔도 별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회계정보과에 보면 청사 전기, 발전기, 보안등 이건 또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경분야는 도시녹지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껍데기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내용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
박병석 의원
내년에는 공동주택에서 분리를 해서 기본경비에 넣든 아니면 정책사업으로 빼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사내의 주차장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청사 내에 공부상 대지가 있고 공부상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로 형성된 곳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순수한 청사내의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청사주차장은 건축주택과로 이관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 외곽 소방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단속이나 이런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민원실 도우미를 3대 때부터 주장했던 저로서는 아주 황당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타 계장님들이 배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허위보고도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의원들이 질의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업무파악이 안 된 과장의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어제 분명히 건축주택과에 담당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편재가 잘못되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 중의 하나인데 지난 7월에 넘어오다보니까 주차장까지 넘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전에는 회계정보과에서 청사내 주차장관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어제 답변 중에 외곽도로는 경제교통과에서 단속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지적한 그 이야기는 7월에 넘어와서 저는 청사 이 부분만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주차장까지 관리되는 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윤임지
어쨌든 국장님이 파악을 다 못하시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파악이 돼야지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질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이 돼야 되는 건데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의원님들도 주차장 문제는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부서 담당과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4-4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보조금은 어차피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 전수조사를 다하고 현장조사 해서 8,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올해 8,000만원을 받아서 22개 단지에 공급했는데, 1개소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개소는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포기한 한 곳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화봉 대우아파트에 놀이터 파고라 설치에 536만1,000원을 신청했는데 …….
문석주 의원
포기한 이유는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른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지원하면서 워낙 사업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자체 사업은 50%를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보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차라리 사업기준으로 얼마 이상안 되는 것은, 몇 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힘들거든요.
1억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해도 5,0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 되느냐, 또 여기는 500만원 지원되면서 과연 공사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작년에 심의하면서 노출돼 있고 최대 공사 이상 되는 것은 제외하든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비의 몇 %를 일괄적으로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정말로 시급한 몇 개 단지만 선정해서 하면 공사도 올바르게 안 되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점에 대해서도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신중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첫해니까 올해 시작해 보면 올해대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도 내년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개선점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4-5쪽에 공공 건축물 건립T/F팀은 공공건축물을 할 경우에만 적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는 공사비절감 내용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되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에 시설팀이 전문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문화 돼 있는 인력을 갖고 저희들한테 각종 공사를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꼭 공공은 아닙니다마는 건축주택과에서 해야 될 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은영의원님, 일반주민들에게 무료서비스 하는 것은 4-7페이지에 소규모 건축물 무료 설계반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4-3쪽 강동지역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아직 조례제정이 안 올라왔는데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조례제정은 언제 올릴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경관법이 되고, 11월11일부터 경관법이 시행을 합니다마는 경관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수립권자가 광역시장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북구의회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경관조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강동 해안지역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고, 강동리조트 29층의 상부에 야간경관조명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시켜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건은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원
구 조례는 만들 수 없고 시 조례를 통해서 경관을 해야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의도적으로 강동을 해양관광 종합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행 자체가 지붕에 야간경관조명을 하도록 돼 있고, 설사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에 들어온다하더라도 북구의 건축주택과에서 이걸 시행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건축사업 승인시에 조건을 구하면 얼마든지 이행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건축주택과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산하지구 개발이라든지 유원지 개발 등 강동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때 경관계획을 반드시 넣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울산광역시 경관조례제정 할 때 요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이걸 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산 해운대에 가보니까 진짜 야간조명이 멋지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 추진계획에 보면 반상회, 통장회의 등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홍보실시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이지 홍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뒤에는 반영토록 건축주에게 권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것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강제성을 띠어야 하지, 권고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런 걸 하겠다는 홍보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의장 윤임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 이영희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험도를 눈높이로 측정하고 판단했는데 올해도 눈높이로 측정을 할 것인지 다른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나 굴뚝같은 것은 하게 돼 있는데,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산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행정지도를 3회에 걸쳐 행정공문도 보내고, 담당공무원이 18가구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1개소는 높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반 정도를 철거하고 반 정도 돼 있습니다.
호계동에 있는 호계목욕탕은 반 정도는 철거를 하고 반 정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만약에 건축주가 시정을 안했을 경우 확인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과에 그런 특수한 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굴뚝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나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점검하는 방법이 육안으로 보면서 굴뚝이 노후화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영희의원이 지적한 건데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판단해서 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숫자가 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1개소는 저희들 행정에서 지도하는 대로 따라서 건물과 조화되게 반 정도는 철거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지도 하고 저희들이 눈으로 크랙이 간다든지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다른 대안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4-8쪽에 특수시책으로 예산사업이지만 주택건설사업 사후관리하는 부분을 훑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규아파트 입주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좋지만 준공검사 이전에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대우 푸르지오 입주민들에 의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앞으로 북구관내는 아이파크, 대우 푸르지오, 디아채 등 3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예비입주자들이 1차적으로 사전점검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공무원이 같이 대동이 되어서 점검을 한다면 민원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설계시공대로 안 된 부분,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 이런 걸 받아서 주민들이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대동을 해서 민원 받은 것을 시공자와 원만히 해결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최근에 대우 푸르지오 사태를 보고 지난번에는 극동스타클래스도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공무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즉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스스로 분양가에 포함되는 감리비를 내가면서 그 지구의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감리자를 선정해서 상주시켜 놓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입주예정자들이 대우 푸르지오의 예 같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든지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구?군에 와서 항의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서 일꾼 같이 감독하라고 정해 놓은 감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상의를 해 주면 참 좋은 현상인데,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끔 행정적으로 챙겨보려고 나가보는 경우 외에는 없는 우리에게 와서 이런 요구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내나 홍보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리가 있다, 거기서 충분히 해결하고 의논하고 시정요구 할 것은 정당하다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만약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을 때 구에 와서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 해결해다오.’ 하는 부분 쪽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감리자를 시공사가 정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감리는 시행사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선정만 해 주지, 그 돈은 결국 시행사가 부담을 하되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포함은 되는데 그 감리를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주할 입주예정자가 내 돈을 내서 …….
이은영 의원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하지는 않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선정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돼 있어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돈을 내서 내 일꾼을 사서 감독하라고 감리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왜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고 따져줘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착오가 있다든지 협의할 게 있으면 현장에 한 번 나가지, 감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감리가 있는 데는 관리감독을 위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감리비용이 입주자들에게 포함돼 있지만, 그 비용이 공사금액에서 빠져 있고, 차라리 주민들이 나중에 납부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똑바로 하겠지요.
그러나 시행사에 포함이 돼 있고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시행사와 감리는 한통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사대금이 거기에서 나가지만 감리비용 자체를 입주자들이 맨 나중에 지불한다면 문제는 별개입니다.
감리를 똑바로 안하면 지불 안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제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문의원님 말씀대로 한통속이 될까 싶어서 시공사나 시행사가 선정 못하도록 하고 관리청에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선정하면 뭣합니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결국은 입주자가 내는 돈이거든요.
문석주 의원
입주자가 내는데 그 돈을 공사금액 외에 별도로 놔두면 괜찮은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점은 제도개선이 돼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돈을 별도로 보관해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지불한다면 이런 병폐가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그 제도가 개선된다면 어느 누가 감리를 선정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돈 지불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지정을 하든 동일하고요.
관청에 왜 주민들이 오느냐면 재산을 투입해서 집을 넓혀가고 평생 살 집을 구입하려고 모델하우스보고 계약을 했는데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거죠.
전문지식은 없지만 육안으로 봐도 분명히 틀리는데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입주예정자들로서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 집행부에서 매일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날 정도만이라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민원을 받아서 감리자부터 시작해서 시공사, 시행사를 불러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공무원이 모델하우스를 다 지켜보고 그걸 기억했다가 현시공이 그것 하고 맞나 안 맞나를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감리자는 선정되고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감리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잘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하되 시공사가 시공을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흑백을 가려주는 정도가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저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캠코더로 찍어두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
그런데 요즘은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내에서 찍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찍은 부분과 시공된 부분을 대조해서 틀린 부분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결 해 달라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검사 예정일 2, 3개월 전에 가칭 입주할 분들에게 점검을 실제 합니다.
법률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곡 대우 푸르지오의 입주예정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중에는 하자도 있고 하자가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시공사와 감리자측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내놓으라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다로그 책자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책자 홍보를 묘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민은 못 봤다는 것이고, 시공사는 표기를 해놨다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석주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지점이 그린카운티 4차라든지 극동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감리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홍보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주예정자들이 그걸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는 권한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또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얼마든지 변경해서 준공검사가 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감리와 실질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이 함께 모이거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나 내용이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도개선이 안 돼 있는 지점이라면 분양 승인을 해 주실 때 조건으로 예를 들면 감리와 관련된 여러 부 분들에 대해서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통보할 것을 명시한 통보확인사항을 구청에서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신다면 그나마 제도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의원님의 말씀대로 분양 승인할 때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은「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를 지정하고 있고, 300세대 이하는 건축사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리자가 성실히 임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또 입주민들이 다소 이해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려서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시정도 하고 촉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몰타르를 발라서 마르면서 수축 팽창한 균열도 균열이라고 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있는 것도 있고 정말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것은 해 드린다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오늘 지적하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업명세서 세입부분 42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지에서 세수가 들어 올 것인지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3월24일에 제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8/1,000에서 4/1,000로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부과대상은 처음에는 입주민이 냈는데 지금은 개발사업자가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건은 지금 우방 유쉘이라든지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각종 민간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대해서 승인이 나고 분양계약이 되면 4/1,000를 부과합니다.
시에 넣어놓으면 시에서 91%를 시비로 하고 3%는 구비로 온다는 겁니다.
3%가 구비가 된다고 가상하는 가상치 입니다.
이은영 의원
429쪽에 플랜카드 지정게시판이 있고, 거기에 플랜카드를 달 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수수료는 수입으로 안 잡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현수막은 34개, 게시대는 68개가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시비는 수탁을 하고 일부는 구비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게시대에 1주일간 게시를 한다면 1만2,600원이 붙는데, 구 수입증지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6,000원이 구수입증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옥외광고물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가져가고 6,000원만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이 된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수입증지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민원지적과에서 접수할 당시에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이은영 의원
435쪽에 화정마을 굴다리 벽화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의 벽화그리기사업 현황이 ’99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2군데가 있습니다.
중산동 화정마을 철도 굴다리 주변에 양면이 있습니다. ’99년도에 했는데 퇴색이 되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 굴다리로 다니는 주민이 많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퇴색돼 있으니까 도색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도시녹지과에서 23만본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녹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도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석주 의원
누수되는 걸 먼저 잡아야 될 텐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산이 반영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우수부분은 사업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정도 사업비만 있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도 하고 벽화도색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누수는 전부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벽화도색하는 부분의 누수는 잡겠다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건축주택과입니다.
신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는 줄도 압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대해서 북구 관내에 해당된 아파트가 삼성 코아루로 알고 있는데 하나 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삼성 코아루하고 1건이 더 있는데, 기 행정감사원 심사청구나 행정심판한 건에 대해서는 2005년3월31일자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선고를 받아서 지급을 해드렸고, 그 당시에 신청하지 않은 건이 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못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북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그 법이 위법이라고 판정이 났다는 것이잖아요.
제정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 이걸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고 했던 부분인데, 위법판결이 났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받았고 신청 못한 사람들은 못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에서 영구히 떼먹었거든요.
그 돈은 지금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학교용지분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법이라면 제도상 내야 되고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으면 신청을 했건 안했건 다 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신청한 사람은 주고 신청 안한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모르고 못 찾은 사람은 학교를 지어달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어줘야지요. 학교를 짓기 위해서 돈을 냈는데 학교도 안 짓고 돈은 돈대로 떼먹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그 돈 만큼 내줘야 맞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안 지어주는 예가 없다고 하거든요. 학교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학교가 없더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곳이 북구관내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코아루하고 그린카운티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내준 세대와 안 내준 세대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영희 의원
436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피복비 중 우의가 1만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의가 1만5,000원 정도이면 약하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예산편성에는 평균적으로 2만원 3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의의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가격차이가 왜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피복비를 관리하고 있는 청경 1명하고, 불법광고 제거하시는 분이 2명 있습니다.
이 작업자체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뜯는 데는 저렴한 가격의 것으로 한겁니다.
왜냐하면 입고 다닐 수 있는 우의가 아니고 입고 막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영희 의원
입고 활동하시는데 금액이 단가가 낮으면 한 번 입고 버리는 건지, 3명이 한 번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우의 가격이 1만5,000원 밖에 안 되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우의에도 상, 중, 하가 있는데 단순노동이라서 하로 본거죠.
이영희 의원
한 번 입고 버려야 될 옷이기 때문에 3명에 1회로 1년에 한 번 정도 우의를 지급하는데, 왜 가격이 틀린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권희자 이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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