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회체와 실무협의체에 대한 관련법규와 협의체별 기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4항과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3조에 의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협의체를 통합 운영하는 문제는 대표 협의체는 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공익단체 분야의 기관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계획 및 주요 복지시책에 관한 큰 골격을 협의 심의토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에서는 대표협의체에서 협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협의체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는 등 각각 역할과 기능이 법과 조례에서 분리하여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개최 실적은 금년도에는 대표협의체의 경우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보고회를 위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회의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분과 확대 구성을 위해 1회, 실무분과 구성의 업무별 토의를 위해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복지 정책의 일부 변경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회 개최 횟수를 각각 3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홈페이지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홍보에 대하여는 2006년도 8월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상진의사의 고귀한 애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우리 북구에 한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습지를 가정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도우미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에게 1대1 독서를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위탁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를 지정하였으며, 저희구에서 지정한 업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서지도 교재는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 회사에서 제작된 도서와 교재이며, 다른 출판업체에서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비 부담액은 본인 부담금이 월 9,000원에서 1만3,000원이며 정부보조금이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독서지도를 받고 있는 세대수는 우리 구 관내에 955세대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배달은 택배회사에서 직접 신청자 자택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연수생 직장체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연수생 직장체험사업 근거는「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사업목적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2006년도까지는 노동부에서 사업비 1인당 30만원 전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노동부에서 25만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정부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 우리 구에서도 대학생 25명을 사역하였고, 1인당 5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1차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대불금 예산편성액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내용과 대불금 신청홍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불금 예산은 구비 부담액은 없습니다.
전액 국비 80%, 시비 20% 보조사업으로 광역시에서 가내시된 금액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2006년도 대비 북구 뿐만 아니라 타 시?구?군도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전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집행실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사업 추진시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광역시에 요청하면 부족분은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불금 신청홍보는 대불금 제도가 시행되고,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병?의원 원무과에서는 이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에 입원비 정산시에 대불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대불금 지원 금액이 입원비용 중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용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충해서 2006년도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긴급지원 대상자에게는 비보험 분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 부담이 없는 긴급지원 제도를 수급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저희들이 부담액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원할 시에 이렇게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