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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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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0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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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90호) -송정동주민센터청사신축 2.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98호) -농소1동주민센터청사신축 3.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91호) -장등마을공동주차장조성 4.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92호) -창평동마을공동주차장조성 5.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89호) -진장유통단지배수펌프장시설 6.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97호) -국민체육센터건립 7.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제93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90호)(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98호)(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호)(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2호)(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89호)(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97호)(구청장 제출)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90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1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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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9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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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2008년도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원래 화봉제2택지지구에 배치를 하려다가 제척을 못 시키는 바람에 사실 이만큼 늦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되어 있는데, 준공시기를 내년으로 보고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화봉제2택지 부지정리가 내년 4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은 2009년도 하고자 합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 착수도 내년에 시작이 되는 것이네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부지매입은 내년에 하고 2년간에 걸쳐서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택지사업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주공하고도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협의를 했는데 내년 가을쯤 되면 부지 적정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
류인목 의원
그전에는 착공이 곤란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그리고 그 지역에 하수관거 공사를 아파트 준공 시점하고 맞춰놨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해서 운영하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때쯤 되면 아파트 공정률이 몇 % 정도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저희들은 아파트 준공시점하고 같이 해서 …
청사는 5개월 정도면 건립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가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의장 류재건
인근에 아파트와 일반 주택지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맞아 집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때 가면 분양하는 일반 택지도 분양이 되고, 아파트도 준공이 되면 그 지점이 동 청사부지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류재건
위치 나온 것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대우아파트 뒤편입니다. 처음에 했던 그 지점이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린공원 입구에 동 주민센터를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토지구입은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토지 구입은 주공 경남본부하고 조성원가 협의 양도를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윤임지 의원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조성원가 조사는 내년 4월 이후에 조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 청사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현 청사는 앞으로 사용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동사무소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160평 정도 됩니다.
윤임지 의원
앞으로 계획은 없네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2008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2009년도에 청사가 완공될 텐데 그러면 지금쯤 기존의 주민센터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안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 장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 …
총무국장 권혁진
토지매입이 안 들어갔는데,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송정동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청사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정동 주민 의견도 받고, 청내 협의도 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매각할 계획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아직 청사 건립이 2년 가량 남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구상이나 …
박병석 의원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매각할지, 아니면 구청이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없는 거네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동 주민센터 연면적을 보면 최대1,111㎡ 최소 1,091㎡ 정도가 신청사 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건물을 최대치로 제한하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별도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사항은 없고, 구청에서 해당 동의 인원이나 이후에 인원증가 추세를 감안하고 예산을 종합해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송정동 주민센터의 경우에 부지면적 1,697㎡에 연면적 1,091㎡입니다.
지금 1,091㎡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강동동, 염포동, 송정동, 농소1동은 1,189㎡로 다들 1,100㎡정도 입니다.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봉2지구에 2,300여 세대가 들어 올 것이고, 곧바로 송정지구에 4,000세대 이상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2010년 이후에는 6,000세대 이상 들어오게 되고 약 2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동인데, 굳이 동 청사를 기존의 동 청사와 똑같은 규격으로 꼭 지어야 되는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 유입이 이미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 청사를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본다면 좀더 규모 있게 지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좀 멀리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것을 기존의 틀과 똑같이 짓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지금 효문동 인구가 3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사 지은 면적이 595㎡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송정동은 거의 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약 330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신 송정지구 택지개발 이후에는 인구가 3만5,000명정도 유입되면 330평 정도면 주민자치센터 공간하고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석 의원
말씀하신 효문동 동사무소의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 3층으로 못 올리고 2층으로 지어졌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작게 지었는데 그것을 예로 든다면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효문동도 그렇고 송정동도 그렇고 구청과 가깝기 때문에 구청사 문예회관에 문화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예회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근 동사무소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효문동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2층으로밖에 지을 수 없었고, 약 600여평 밖에 안 되는 건물이지만 현재 1,091㎡ 정도 같으면 현재 농소3동사무소 정도의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정도면 2, 3만 인구 정도는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윤임지 의원
박병석의원 의견하고 같은 데, 현재 인구에 맞는 동사무소 아닙니까.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점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인데, 주민들이 활용을 하려면 지금 현재의 규모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소지구 강동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존에 있는 인구의 배 이상 증가가 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맞춰서 동사무소도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8개 동 중에 농소2동과 농소3동만 주민자치센터와 문화교실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동은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프로그램은 그렇지만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고 주민들이 더 동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의장 류재건
지금 박병석의원님이나 윤임지 부의장님의 말씀은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주민 편의에 의해서 100% 수용은 못하겠지만 과장님은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청사를 짓기까지는 어떠한 계획과 또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수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사라든지 인근에 앞으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으로도 소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접근하기 위한 용이성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행정 서비스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전부다 전산화 되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부터 전국 어디에 가서도 다 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어느 장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면적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인 집에서도 몇 년 후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공간은 지금처럼 안 넓어 도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그 답변은 지금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런 행정서비스는 사실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센터로 바뀐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라고 하면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소1동 건물이 1,039㎡입니다.
그런데 농소1동이 동사무소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풍물동아리 회원들은 한달에 50만원을 주고 별도로 독립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1,039㎡ 공간이 협소해서 …
농소1동 주민이 몇 명인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농소2동도 1,017㎡인데 농소2동도 주민센터가 작아서 문화센터를 별도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 다음에 효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595㎡로 작지만 쓸 수 있다고 했지만 효문동도 평창아파트 앞에 문화공간을 지으려고 예산을 받아놨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좁아서 별도의 건물을 짓고 있거나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소3동을 보면 1,114㎡인데 여기가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석주의원님이 안 계셔서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문석주의원이 시간만 나면 주민자치센터가 작아서 난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인구유입이나 인구감소 추세를 판단해서 거기에 시의적절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1,000㎡에서 1,100㎡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행자부에서 동 주민센터는 이 정도 규모로 지으라는 지침이 있는 줄 알고 제가 물어 봤는데, 그런 지침이 없다는 것은 구청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예산 등을 종합해서 지으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작게 짓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좀더 인구유입의 증가에 따른 내용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8개 동을 똑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은 곳은 작게 짓더라도 인구유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동은 좀 크게 지어주고, 그것이 정말 행정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권혁진
예산만 많으면 넓게 짓고 크게 지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현재 농소1동이나 농소3동은 문화의 집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좁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한다면 이 정도로 아주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절한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접할 기회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싱가포르 로 연수를 갔다 오면서 COMMUNITY CENTER라고 해서 규모가 구민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규모를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조금 규모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의 유사성은 이광유 수상이 한국에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과연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 자치 역량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축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다 생활체육이나 문화강좌 쪽으로 사실 치우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정이 변천해 갈 것인가, 또 그리고 실제 제가 추측컨대 10년 이후에 주부들의 취업률이 지금 보다는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 노령인구가 늘어나서 오히려 더 그분들이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견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혹시 연수나 참고 하신 일이 있으시면 생각하고 계신 주민자치센터의 변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이 면적이 적정하다, 안 하다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제가 2000년 1월에 일본 동경 인근의 전원도시인 무사시노시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현재 시의회 의장님하고 북구의회 김수헌의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위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니까 별반 우리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없었고, 오히려 류인목의원님께서 어느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개 동 전체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전체 파악해 봤는데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 좋은 프로그램도 많지만 일본에도 역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고, 면적 또한 농소3동 정도의 크기 그 이상 되지도 않습니다.
향후 어떤 프로그램이 또 자체 개발이 될지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 정도면 향후 10여년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안건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9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8호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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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9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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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별관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현재 농소1동 주민센터 자리에는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새마을 북구협의회, 농민상담소, 동대본부 등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축을 하더라도 별관에 이런 부분이 수용되지 않겠나, 이래서 별관을 짓게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생단체에 주기 위한 별관이죠?
총무국장 권혁진
굳이 자생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별관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구의 인구가 15만을 돌파해서 2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앞으로 구청 행정조직도 인구증가에 따라서 더 늘어날 전망이고 얼마 전에 남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지금 산재되어 있는 운동장 관리라든지, 도서관 관리문제라든지 어제아래 기공식한 종합복지회관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 정도도 빨리 생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이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현 청사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소1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별관 건물 일부를 사업소 용도로 쓴다든지 부족한 사무실도 충당할 겸 별관건물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제안이유를 보면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에 비가 샌다는 1번 항, 2번 항은 특히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민불편 가중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이 제안이유죠?
총무국장 권혁진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동 주민센터가 아까 박병석의원이 지적했듯이 건립 면적이나 사업이 비슷하면서도 구태여 농소1동사무소에 별관을 지어서 자생단체에 주려는 의도가 뭡니까?
면적도 사업비도 다른 동과 비슷하면서 농소1동이 앞으로 급증하는 호수지구나 매곡, 신천 인구가 유입됐을 경우에 맞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박병석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안건을 다루면서 앞에 송정동 청사 계획된 것과 완전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인구유입이 예측되고 인구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앞서 송정동 청사를 지을 때 이후 10년을 내다보면 부족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답변과 지금 농소1동의 제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현재 농소1동 건물이 1,039㎡입니다.
물론 노후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으려는 이유는 물론 비가 새는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인구유입에 따라서 작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도 제안이유 조차도 작아서 짓는다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후에 동사무소 신축할 때 규모를 각 동에 인구유입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일정부분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농소1동 동사무소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결과는 동 주민센터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을 보면 별관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요. 그런 목적으로 짓는다면 그것은 동 주민센터 건물이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총무국장 권혁진
물론 송정동 청사 규모에 비하면 별관 건물까지 합해도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겠는데 …
박병석 의원
거기서 별관 495㎡를 빼고 나면 결국 694㎡를 농소1동 주민센터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농소1동 1,039㎡ 속에 자생단체 바르게, 새마을, 동 예비군대 있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굳이 16억원씩 들여서 새로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그대로 쓰고 비 새는 것은 방수처리 하면 되는 것이죠.
인구유입에 따라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16억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밖에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제가 송정동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송정동 청사 활용계획이 있느냐고 물어 봤던 것이고요.
그런 계획도 없다, 그러면 농소1동 신청사를 16억원 들여서 짓겠다고 하면서 별관 495㎡는 자생단체를 이야기하셨고, 시설관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건물이죠.
그러면 나머지 694㎡를 가지고 이후 10년을 내다보고 농소1동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결론으로 귀추 되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별관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시청에도 별관이 본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본관처럼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소1동 주민센터 본관, 별관도 같이 지어 지기 때문에 건물은 별관으로 따로 지어 지지만 같이 연결된다고 봐집니다.
아까 박병석의원님께서 송정동 말씀을 하시는데 송정동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정동이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거론을 안 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계획해서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가 694㎡로 부족할 경우에 또 별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안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
박병석 의원
굳이 별관을 왜 짓습니까?
8개 동을 보면 별관이 있는 곳이 없거든요.
다 3층 건물로 짓는데 농소1동만 굳이 별관을 …
건물을 같이 올리면 아무래도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공간도 넓게 쓸 수 있다고 봐지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두 동으로 지으면 제가 생각할 때 건물 외곽에 들어가는 면적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별관을 따로 나누어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16억원으로 지을 바에는 차라리 한 건물로 ㄱ자로 짓든, ㄴ자로 짓든, ㄷ자로 짓든, 하나로 4층 5층으로 올리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건물미관도 그렇고, 제가 볼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별관을 짓는 이유는 뭡니까?
의장 류재건
신청사를 짓는데 청사를 붙여서 지으면 예산 절감이 되고, 본관과 별관을 따로 지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든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같이 공사를 하는데 …
류인목 의원
당연히 더 들죠.
의장 류재건
시청의 별관처럼 해서 통로를 한다든지 그 이야기 …
이은영 의원
시청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시청 건물의 평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평수를 보면 별관을 따로 지을 평수가 아니에요.
박병석 의원
제 질의의 의도는 별관을 짓는다고 하면 보통 본관건물을 활용하다가 도저히 수용에 한계가 와서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을 때 옆에 공터에 하나 더 별관의 형태로 짓는 것이 별관입니다. 모든 건물의 별관은 본관과 같이 짓는 별관은 없습니다.
같이 지으려면 한 건물에 같이 지어버리죠.
쓰다가 부족하니까 옆에 자투리땅에 짓는 것이 별관인데, 제 질의의 요지는 새로 청사를 지으면서 굳이 본관과 별관을 따로 짓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의 질의입니다.
윤임지 의원
문제는 본관을 짓는 건물이 3층까지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별관하고 본관하고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사용용도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별관을 짓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한 동에 같이 짓게 되면 외벽 두개가 절약이 됩니다.
콘크리트와 마감재까지 하면 최소 1억원 이상은 이 규모 같으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용도 공간 분할도 훨씬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 봤는 데, 며칠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통과된 안은 연건평이 1,784㎡는 본관 건물이고, 693㎡는 별관 건물로 올라 왔어요.
2,477㎡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지나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시에 다른 동사무소는 신축비용이 약 16억원 정도인데 비해서 농소1동사무소는 32억원으로 약 배 정도로 너무 많은 예산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규모를 줄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규모를 줄인다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자생단체에게 관을 주지 않는 이상 이것은 한 동으로 짓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외벽 두 개가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ㄱ자로 꺾더라도요. 외벽 두 개가 마감재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그것은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사실 용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 같으면 분리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권혁진
사실은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심의를 하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며칠 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32억원으로 농소1동만 그렇게 예산이 많느냐고 해서 면적을 줄이고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편의라는 것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위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별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이 별관은 주민센터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대시설로 쓰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센터 예산으로는 이것을 지으면 안 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본관, 별관 짓겠다고.
그러면서 예산 많다는 것만 받아들여서 32억원에서 16억원으로 반으로 줄여서 올라왔다, 이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서에도 농소1동 주민센터 예산이 32억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일주일전에 올라왔는데 32억원 예산이 올라 왔고, 그 다음에 유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난주에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32억원으로 올라왔어요.
면적도 본관 건물은 1,700㎡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큽니다.
보통 1,100㎡니까 600㎡정도 더 크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690㎡로 줄이고 별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가 볼 때 농소1동 주민들을 완전히 갖고 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류재건
여기에 따라서 …
박병석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의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농소1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의장 류재건
우롱보다도 농소1동 주민들의 건의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통정회라든지 각 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가셨죠?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의장 류재건
현재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정확한 목적과 주민편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건의를 아예 반영하지 않겠다면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건의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고 하면 다른 대책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지난 금요일 농소1동 통장회의 때 오전에 거론이 됐었고, 오후 6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별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별관을 지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생단체가 들어와서 여기에 위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는 다, 그러나 현 실정이 농소1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나 모든 부분에 불편하기 때문에 별관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꼭 별관을 짓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별관을 지으려면 일단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별관을 지어라, 별관을 지으면 농소1동에 음식을 팔아도 농소1동에 파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340평의 부지로서는 협소하니까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별동을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본관 건물의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1,784㎡를 그대로 이번에 올라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심의한 중기계획대로 만 올라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1,784㎡를 동 주민센터로 쓰고, 나머지 690㎡ 정도를 별관으로 쓰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배 정도 넓어져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 전에 340평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694㎡를 본관으로 쓰겠다, 현재보다도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별관은 495㎡로 지어서 다른 기능을 갖겠다, 상식적으로 이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돈이 많다고 했었더라도 심의위원회 의견을 묵살했잖아요.
별관을 그대로 올리려면 예산도 그대로 32억원으로 올렸어야 맞는 것이죠.
지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계획대로 1,700㎡를 본관으로 하고 690㎡를 별관으로 하겠다는 안을 그대로 의회에 올리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별관을 없애고 본관만 올리든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뒤죽박죽이잖아요.
소위 입맛대로 결정한 것이고, 농소1동 주민들을 완전히 아래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류재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소1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박병석의원은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같은 해당 동인 윤임지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윤임지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앞뒤가 안 맞고 책임자의 답변도 들어보고 결정도 필요할 것 같고,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 결론을 얻어서 …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책임자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책임자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책임자에게 묻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책방안이 있는지 물었고, 이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결을 시켜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건립을 해야 되겠다든지 …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추가로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는 하지만 이것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부지가 너무 적으니까 배로 늘려라’ ‘원안대로 해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만 있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안을 내서 하면 되는데,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하니 결국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들어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논의를 정회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끼리 정리를 해 보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회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와 계시지만, 간담회로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공개하는 것이죠.
굳이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와서 참관하시는 이유도 그것이고 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출석해서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하자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윤임지 의원
예.
류인목 의원
의회의 원칙 중에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간담회를 한다손 치더라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은영 의원
부의장님이 제기하시는 책임자라는 것은 구청장님입니까?
윤임지 의원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받더라도 그래야 이것이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휴식을 하지요?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하든지 합시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정회해서 다시 협의를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뭐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중기계획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분명히 1,784㎡에 본관 면적과 32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16억원에 면적이 절반으로 줄여져 있으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서니까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직접 구청장의 의지를 들어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구청장 출석 안건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총 책임자의 입장을 들어 보는 것이 이 안건을 다루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소1동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이 잘못하면 의회가 다 떠안아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부결을 시킨다고 하면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동사무소도 건립이 늦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대로 승인을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상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요청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동사무소 문제는 주민들과 해당 동 지역구 의원과 각 자생단체든 어떻게 하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받아주겠다고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고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승인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면적과 예산이 16억4,000만원인데,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3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 못 고쳤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집행부의 사정이고,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그것은 당연히 삭감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고, 예산심의 때 32억원을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
의장 류재건
아니죠. 잘못됐으면 부결시켜서 내려가서 정확하게 다시 해서 올리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일단은 쉬었다 합시다.
의장 류재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지방의회운영서를 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정(변경)〕입니다.
들어 보시고요.
제 판단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 안건이고, 수정이 가능한 형태의 안건이므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정하는 방법은 독립된 재산에 대해 “취득하지 말라고” 또는 “처분하지 말라고” 계획에서 삭제하는 형식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의결하면 될 것이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재산이라고 함은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올라온 본관, 별관은 분명히 독립된 재산이라고 봐지는데, 사업비는 16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건물만 본관, 별관으로 독립된 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회에서 별관을 취득하지 말라고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되면 사업비 16억원을 가지고 본관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집행부 안이 사업비도 본관은 얼마, 별관 은 얼마라고 올라왔으면 별관을 취득하지 말라고 해 버리면 예산도 삭감되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 안은 예산은 뭉쳐서 올라와 있고 건물만 본관, 별관으로 나누어놨습니다.
이럴 경우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별관 건물에 대해서 취득하지 말라고 결정하게 되면 돈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돈만큼 본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면 연면적 694㎡로만 농소1동 주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업비16억원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이 사업비만큼 본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까?
의장 류재건
원안이 본관하고 별관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금액이 16억원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합니까?
박병석 의원
법률대로 보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수정이 아니고요. 수정이 부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한데,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독립된 예산에 대해서 취득하지 말라고 하거나 처분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말이 부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정안 자체가 부결이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뭉텅거려서 주민센터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관 연면적이 694㎡ 로 지금보다 오히려 축소해서 짓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은 16억원이 살아 있으니까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어차피 한 번 더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말씀은 16억원 속에 별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서를 보면 독립된 재산에 대해 “취득하지 말라고” 또는 “처분하지 말라고” 계획에서 삭제하는 형식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고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별관을 별도로 하자는 말이잖아 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16억원 속에 별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잖아요.
수정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박병석 의원
답답해서 확대해석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아니고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안은 안 받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안건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더 이상 받아서는 …
박병석 의원
여기에 대한 안건이 아니고 휴회하기 전에 …
의장 류재건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취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동의합니다.
의장 류재건
취득에 대한 부분은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표결에 붙이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의장 류재건
하지 맙시다.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의장 류재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회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잖아요.
류인목 의원
거기에 저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공유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협의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장본인이 행정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이 안건을 1시간째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농소1동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 이 출석할 수 있는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가 되신다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농소1동 주민센터의 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최소한 농소1동 주민들에 대한 정치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제출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이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예전에도 시비가 됐었는데 출석요구의 건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한 물으려면 번안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을 포함해서 출석요구의 건이 이미 통과돼 있습니다.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올라와야 됩니다. 표결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문제가 됐을 때 질의해 봤는데, 제 해석으로는 출석요구가 기 통과돼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해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의장 류재건
(11시36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제출했고, 의장님께서는 표결이 필요하다면 표결을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물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께서 제출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인목 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출석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재건 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윤임지 의원,)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없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 의원,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 의원)
의사일정 제2항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출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안건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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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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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과거 그린벨트에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마을공동주차장 이외에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 법개정에 따른 내용의 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법 개정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생활편의 사업으로서 마을 공동주차장을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로 마을 공동주차장이라 함은 GB지역 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편의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혜자는 사실 등산객들이라는 것입니다.
GB를 굳이 보존해야 되고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 제약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류인목 의원
수혜자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장등마을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일대 올라가는 길이 협소합니다.
등산객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올라가는 길에 주차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농로에 농민들이 일 할 때 경운기도 못 올라가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물론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달곡 쪽하고 장등마을 쪽하고 무룡산 쪽으로 등산을 많이 합니다.
GB내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GB내에 주차장 공간을 찾다보니까 거기에 찾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장등마을에 계신 분들이 수혜자라기보다는 무룡 산을 찾는 사람들, 등산객이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GB를 묶어 놓는 이유가 현존하고 있는 생산녹지든 자원이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장사진도 봤는데, 물론 한계농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 돼 있는 우량농지에 해당되는 GB를 훼손하는 정책이 창평마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창평마을이 수혜자라기보다는 농소운동장을 이용하는 일반 구민들이 수혜자가 됩니다.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의 취지와 진짜 맞는 일이냐, 이런데 대한 회의가 개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유의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요 핵심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시에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차편의를 제공하면 다다익선이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위치는 제가 검토하기 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 주신다면 위치부분은 지적한 대로 재검토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량농지에 할 것인지, 그러면 산을 개발해서 훼손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농업 진흥지역 바깥이기 때문에 논에 하든, 전답에 하든, 산에 하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
GB사업 내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외부 등산객들을 위한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북구에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례로 농소3동사무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GB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4만 인구에 차량은 매일 스티커 끊깁니다.
관공서에 출입하면서 스티커 끊기는 곳은 농소3동 뿐일 것입니다.
거기에 GB사업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만큼 하라는 곳은 안 하고 있고, 등본을 하나 Ep고 나와도 스티커가 끊겨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사업인지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등산객 편의까지 생각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무룡산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일부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래서 문의원님이나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나 건교부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으면 위치 부분은 이동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주변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다른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올렸는데, 허가를 내 주면 그대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소1동사무소도 문제가 있었다면 아예 해결해서 올라왔어야지 다 알면서 올리는 것은 안 맞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등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 돈이 3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치를 새로 물색해서 의원님과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을 인정하면 이 말씀도안 하고 질의 자체도 안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국비와 구비가 들어가지만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선정할 때 지역구 인 강동 동장하고 의논해서 선정했습니다.
지금 화봉동이나 송정, 효문동 올라가는 곳은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려오는 쪽에도 주차장이 없고, 주위의 전답 소유자들이 길은 좁은데 양쪽으로 등산객들이 주차를 하니까, 보통 하루에 등산객들이 200명쯤 올라가고 차도 30대에서 50대 정도 올라갑니다.
농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GB사업이 있으니까 관할 동장하고 의논해서 주차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관할 동에서 협조문을 받아서 추진하면 원활하게 잘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은 나름대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원님들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풀어나가려니까 풀리겠습니까?
국장님이 서두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됩니다.
류인목의원도 내용이나 형평성,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려도 해 보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문석주의원님 얘기는 이런 고충을 안고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승인을 해 줬을 경우 의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선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골목골목 다 아시는데, 뭔가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세요.
윤임지 의원
저는 할 말씀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GB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3억원이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GB사업 신청을 할 때 매년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을 받아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GB사업 신청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올해 올리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되고, 시에서 이쪽으로 오면 각 실?과와 각 동에 후보지 선정을 받습니다.
배정되는 사업비에 따라서 신청 건수가 많으면 자르기도 하고 모자라면 올리기도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강동동에서 신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류인목의원님이나 문석주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시인을 했습니다.
국비 70% 내려오는 부분을 굳이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승인을 안 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 승인해 주신다면 위치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제가 재고를 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GB내에만 설치하고 위치의 이동은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문석주 의원
동 변경도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장등마을 주차장 민원은 동에서 올라온 것이 금년에 올라온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올해 올라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 GB사업 신청을 받을 때 8개 동에서 올라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문석주의원 말씀도 8개 동에서 GB사업 요청이 여러 건이 있었을 텐데 금액과 비슷한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제가 시 도시계획과장 할 때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GB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약 7,8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요구하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없어서 강요를 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원래의 취지는 GB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거주상, 재산상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인데, 농소3동도 목적에 안 맞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주차장만 녹지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합목적성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장등마을에 주차 대수가 많으면 장등마을에서 가장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에 해 줘야지, 등산객을 위한 배치하고는 예산의 성격이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위치를 가능하면 마을 쪽으로 수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장등마을이라고 정해 주면 관할동장, 의원님,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명시를 딱 해 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을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예산을 받고 그런 정도는 취득하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어느 토지를 딱 취득하는 그 선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분명히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지번이 달라지면 변경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승인해 주시면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장등마을 내부에서 변경은 가능한데, 다른 동으로의 변경은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의원님, 다른 동이 필요하면 내년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하셔도 매년 지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GB지역은 8개 동 중에 강동 동하고 농소3동입니다.
3동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있는데 전부 캔슬 돼 있는 부분이 많지, 아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위주라고 했는데 주차장을 해 놓으면 그 주민들은 한 대도 이용을 안 합니다.
농소3동은 아파트 사람들을 떠나서 자연부락 등 전부 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GB인데도 불구하고 …
그 부분이 차단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주차장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농소3동을 확인해보니까 금년도에 신청이 없었답니다.
이은영 의원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 신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다른 동 얘기하는데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랬지만 실제로 문화의 집이랑 반을 자르다 보면, 문화의 집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만든 것이잖아요.
여기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골고루 배정하는 편입니다.
연차별로 각 동에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특혜만 안 주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각 동별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겠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의장 류재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들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동의 애로사항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윤임지 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 의원)
원인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문석주 의원,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3항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2명, 찬성의원 5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안건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2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 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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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8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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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농소1동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자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농소운동장에 행사 때 주차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인근에 40가구 정도 됩니다.
주차가 어려워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향후에도 많이 이용될 것으로 판단해서 구 자체 내에서 선정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GB내에 세대수가 40가구 정도 됩니까?
주차장 면수는 100면 정도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지역주민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 농소운동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주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등마을과 창평동을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의 성격인 합목적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GB에 편제돼 있으면서 재산상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이 두 가 지를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은 솔직히 얘기하면 8이 일반 주민들이 수혜자이고 2 정도가 지역 주민들일 것 같은 사업의 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GB숙원사업비는 GB에서 재산상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예산의 성격에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장등마을은 말씀드린 바 있고, 창평동은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합목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목적 외의 사업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0가구가 살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면서, 또 운동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합목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장등마을에 3억원, 여기는 1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국비든 구비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혈세인데, 방금 과장님이 주민들 요구도 없는데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했다는 것은 존경합니다.
그런 집행부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이면에 또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때문에 매일 전화가 올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민 센터로 바뀌었지요.
그 날 행사하는 날도 북구청 주차단속 요원이 다 투입됐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앞으로 농소3동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농소3동을 신경 써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8개 동이 같이 흘러가야지, 그날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도 사진을 찍으라고 돼 있고, 또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10분도 못 참고 스티커를, 주민들이 와 있는데도 다 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관련 과장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관공서 출입하면서도 스티커를 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매일 스티커 끊깁니다.
그런 것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민원도 안 들어온 이런 곳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붙여서 주차장 확보하기는 곤란합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에 녹지를,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그때 북구에서 요구해서 일부 해제해서 동사무소에 집어 넣다보니까 거기에 붙여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주변에 남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이에 30m 도로가 있고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m 하면 약 4,50m 띄우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생각할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이나 주민들도 의견을 같이 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차단녹지가 있고 뒤에 GB입니다.
그 주인도 충분히 수긍하고, 자기들도 주차장을 한다면 흔쾌히 승낙할 용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애당초 3동이 GB지역을 해제한 자체가 잘못됐고, 원래 농소3동 자리에 가야 되고,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은 압니다.
의회까지 승낙된 부분을 변경해서 구청 생기고 소 시위한 것은 그 자리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도 옛날과는 틀리게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8개 동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참작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15분
안건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8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인수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 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인수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8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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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인수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3억원 전입금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토개공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공시설물에 시설을 하고 기부채납하면 저희들이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은 10년 정도의 유지관리비로 제가 좀 우겨서 받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시에서 받은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준공되고 1년 정도는 토개공에서 직접 운영 했습니까?
작년 7월에 준공됐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까지 시운전만하고 실질적으로 침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류재건
10년간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지관리비라고 해 봐야 비가 안 오면 유류대 정도이고, 또 우리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것도 없고,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1년에 약 3,000만원 까지 들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류재건
인력은 무슨 인력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비가 오면 가동할 때의 인력을 말합니다.
의장 류재건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배수장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그대로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수장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필요하고 비가 안 오면 필요 없다는 말씀이네요?
북구에 명촌배수장, 효문배수장 외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가 올 때는 인력이 투입돼서 그 업무만 봐야 되지,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예를 들어 중간에 이동했을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난번에 인력배치 때문에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비가 오면 상주해야지요.
의장 류재건
그 인력이 거기에 상주해야 되지, 지금 말씀은 여기에도 올 수 있고 저기에도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건 안 맞지요.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문배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데, 효문배수장 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울산에 지금까지 큰 비는 안 왔지만 거기에 상주하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 10분도 자리를 못 뜹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양에 따라서 펌핑을 하고 수위조절까지 합니다.
태화강이 범람했을 때 그 물의 양을 감안해서라도 해야 되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 현대자동차에서도 비만 오면 직접 올라와서 수위조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재해재난도 있겠지만 요즘 비가 오는 것이 수치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100㎜ 온다고 했을 경우 1분에 올 수도 있고, 요즘 기후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3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인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비가 왔을 때는 구청에 있는 기계직 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침수예방에 소홀함 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배수장 인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시설을 받았을 경우 효문배수장에 쓸 수 있는 인력과 여기에 따른 인력을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할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체 기계직이나 고용인원을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는데, 의장님께서 다짐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자신 없는 답변은 못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아서 유지관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다음 기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시설을 인수 받는다면 인력배치 문제가 정확히 돼야 정리가 됩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자꾸 겸직을 하게 되면 책임성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지시로 인해서 장소이동이 됐을 경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결부시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 이상은 승고를 시켜서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비가 안 오면 당장 침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침수됐을 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경지가 침수됐을 때 전부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럼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시설물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배수장이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8㏊ 남은 부분에 농촌공사의 기 배수장은 약 500마력 정도입니다.
이것은 160마력으로 해서 분당 126톤으로 보조시설입니다.
거기에서 다 못 해내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저도 몇 개월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슬러 지 끌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곳을 관리실로 임시로 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돈을 받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받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인수한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인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노력해서 3억원을 받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산물이 침수되고 배상 문제 등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염려하고 관리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그리고 인력투입 관계는 있는 인력을 점검해 보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비가 올 때는 상시 거주하는 직원을 지명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북구청이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관리실태하고 하나가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인원운영계획이 변경돼야 되니까 이후에 변경되는 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문석주 의원
시설 자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니요. 운영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준공하고 침수돼서 본격적으로 가동한 적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시설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국농촌기반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배수장이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사람들이 인수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인수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관리하는 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수를 받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국농촌기반공사에서 받아야 될 것을 왜 우리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구역도 한국농촌기반공사 관리구역입니다.
저도 법적 검토관계를 다 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자기들 구역은 맞지만「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19조에 보면 공공시설은 자치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받되 관리는 그쪽에서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계산서를 뽑아보니까 인력 1명을 관리하는데 1년에 약 4,000만원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자치단체에서 받으면 농업기반공사 시설도 우리가 다 받지 왜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자기들이 국비를 들여서 직접 시설한 것이니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침수가 되니까 …
문석주 의원
농업시설은 농촌기반공사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서 자치단체장과 협의만 되면 그 사람들도 …
물론 그 사람들도 안 받으려고 하겠지요.
우리도 역시 안 받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안 받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협의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우리는 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유지관리 할 의사가 있는 근거를 얘기해서 넘기는 부분은 다음에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8㏊에 배수장을 같이 두고 있는 정도인데, 물론 유량이 늘어날 것은 사실인데, 사람을 더 배치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한국농촌기반공사도 도둑놈이고요.
행정 차원에서 조절하면 충분히 인원 투입이 더 안 되고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
물론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받지만 한국농촌기반공사의 횡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토지개발공사에서 한국농촌기반공사로 바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됐고, 일단 받아서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한국농촌기반공사하고 …
그쪽은 펌프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을 관리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보조펌프장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농촌기반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협의가 안 되면 감사원에 고발 하십시오.
의장 류재건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귀속이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 기반공사가 왜 관리하는지 …
사실 농사짓는 데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농사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보다는 활주로에 따른 배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 목적은 지금 남아있는 잔여토지에 대한 농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공시설에 대해 얘기하니까, 무상으로 귀속조치 한다고 법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안아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다음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국농촌기반공사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
지난번에 산전 삼거리에 있는 부추 작목반에 피해가 있었는데,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다 본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배수가 잘 됐을 텐데 사업의 목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장님, 한국농촌기반공사와 협의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발언을 남겨주시면 근거로 해서 협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정확한 목적대로 해야 된다면 한국농촌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상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인수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97호)(구청장 제출)
부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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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9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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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우선 건축면적이 99㎡ 늘어 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당초에 4,029㎡는 지난번 문화회관으로서 면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국민체육센터로 시설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설계에 따라 늘어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어디가 더 늘어났다든지 …
류인목 의원
처음에 안을 올릴 때 표본으로 삼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천이 됐든 동구가 됐든, 그 연면적을 비교해서 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처음에는 안을 올렸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시설이 특별하게 더 들어간 것은 없고, 예를 들어 수영장 같으면 수영장 옆에 라인들을 더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늘어난 것이 99㎡ 정도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시에서 처음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동구도 이미 설치를 했고, 동천체육관도 있는데, 적은 ㎡가 아닌데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 땅의 형태나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봐도 공원부지에 하는 것이라서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더 문제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볼 때는 지상 3층 지하 1층인데 바닥 면적을 따질 것 같으면 5평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뚜렷하게 어떤 면적을 넓히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존에 동천체육관 옆에 있는 체육센터, 그것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로 인해서 늘어났는데, 이중에 시비 20억원은 실제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지 값으로 환산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20억원을 지원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실제로 받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지는 시유지인데 시유지는 별도로 하고 공사비로 20억원을 더 받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더 받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유지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러니까 시비는 지원받고 또 …
류인목 의원
돈 주고 땅 가져오는 것이니까 땅은 그냥 무상 사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7억5,000만원 정도가 땅값이 되고, 그러니까 20억원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 매입비로 이번에 추가되는 것 중에 시유지도 매입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추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에 조서에 6번까지는 기존 우리 부지매입에 포함되어 있고, 7번부터 추가로 매입하는 계획안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진입로는 전부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 동의를 해 줬다고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중간에 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당초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 주겠다,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진입로 부분은 소유자가 틀립니다.
박병석 의원
호계성당 앞에서부터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재산목록 11번, 12번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땅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주 수혜대상이 될 소지인데, 이것은 토지사용 승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가요?
처음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사실상 성당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그쪽 아파트가 수혜대상자들은 아니거든요.
류인목 의원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사실은 아파트에서 가장 수혜대상이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서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당초에는 금세기디엔시 쪽에 동의를 얻었는데, 입구에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문제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이미 다른 조치를 우리가 …
사실은 진짜 이런 일이 많거든요.
대부분 말로만 정리를 해서 진짜 투입이 안 돼도 될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실제로 염포 기적의 도서관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을 추진할 때 명쾌하게 …
대부분 우리가 소송으로 가더라도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잘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처음에는 650㎡하고 811㎡ 는 아파트 건설회사 소유라서 그냥 쓰라고 허락을 구두상으로 받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돈을 내 놔라, 이렇게 된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끝에 까지 라인이 있으니까 중간쯤에서는 저희들 …
류인목 의원
극동의 푸른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시행사 같은 경우는 분양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을 짓고 있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약정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받아 놨어야 되는데 안 해 놓다보니까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분양률이 100% 안 됐을 것 같은데, 상당히 분양에 도움을 받았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실제로 아파트로 봐서는 분양하기가 참 좋은 조건인데, 원인이 있을 때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 놨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공사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12월 초에 문화재가 …
박병석 의원
지난번에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직 문화재가 안 끝났습니다.
도로부분 문화재로 기간은 10일간입니다.
부지에는 거의 없다고, 아래 위쪽에는 거의 없고 위에 능선 쪽으로만 …
박병석 의원
그것 끝나면 12월에 공사 착공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로써는 그것이 끝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업체선정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직 안 됐는데 추진은 가능합니다. 허가나 …
박병석 의원
계약심사 받고 하려면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 기간은 좀 걸립니다.
이은영 의원
11번, 12번 땅은 정확하게 금세기디엔시 땅이에요, 극동 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세기디엔시로 …
이은영 의원
그러면 이 땅은 극동아파트 땅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극동 땅은 아니죠.
이은영 의원
금세기디엔시라는 개인 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렇죠. 아파트를 건립한 주인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시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10월에 끝났습니다.
류인목 의원
진입로 매입 방침을 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진입로는 11월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판단이 왜 이만큼 늦었죠?
공사와 관련되어서 당연히 판단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자체가 사실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추고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이 안을 안 받는 것으로 사실은 결정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어졌고, 교회 앞에 그 부지가 교회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만 인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사실상 금세기디엔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
지금 거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전반적으 로 추진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구민들한테 원칙을 지켜라, 법을 지키라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구청이 어떤 형태로든 법을 지켜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하고 변경후 하고 변경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변경후에 증가된 부지, 건물도 증가된 것, 사업비 증액된 부분,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설계용역 연장, 문화재 시굴 등 이것 다 감안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뒷부분에 변경사유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항목별로 정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취득부지는 당초에 4,705㎡에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2,893㎡가 늘어나서 전체 7,598㎡가 됐습니다.
2,893㎡는 뒷부분 목록 7번부터 15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99㎡ 늘어난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5억7,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토지매입이 전체적으로 2억8,700만원 정도 추정가액을 가감정을 해서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이 방송장비를 체육관 안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진입로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상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을 그쪽으로 인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진입로를 하게 되면 포장하고 해서 전체 5억7,000만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보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는가가 보이고, 애당초 도로 계획도 없이 위치만 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도로를 그 당시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해 준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도로부지를 보상해 주고 매입해야 되는 실정에 왔는데, 이것을 시작할 때 그런 것은 감안을 했어야죠.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변경하는 문제점,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었겠지만, 나름대로 했겠지만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차후 문제되는 것은 있다고 항상 감안하고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보상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니면 강제수용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보상 처리는 본인들이 수용을 하면 바로 되는데, 만약 보상처리가 본인들이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주들 중에 혹시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국민체육센터 부지는 처음에 농소1동에 했다가 또 두 번 바뀌어서 농소2동으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꼬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선정해 놓고도 변경안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 총액 중에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2007년까지 30억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9억원 내려 왔고 21억원이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직 내시도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원래 중앙의 계획이 올해 9억원 내려오고, 내년에 21억원 내려오는 것으로 …
류인목 의원
올해 9억원은 다 내려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처음에 1억5,000만원 내려 왔고, 나머지 다 내려와서 9억원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도 것은 전망이나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착공하면 바로 내려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비도 바로 내려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구비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구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는 6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안건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구청장 제출)
부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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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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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임지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주민지원기금은 주무담당인 환경미화담당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나열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별로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나면 다시 복귀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과별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은 2007년말 이월액 1억6,806만7,000원과 2008년도이자수입 671만8,000원, 과징금 수익금 600만원으로 총 1억7,078만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용 계획은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기금 지침에 의하여 2억원 미만 지자체는 전액 수익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도록 권고 하여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8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예산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300만원과 음식축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음식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음식문화축제는 광역시 주관으로 하는 축제로 올해도 문화예술회관 뒷 광장에서 3일 동안 음식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음식축제라고 해서 시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유휴자금이 5,780만6,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율이 높은 환매체에 5,670만원을 예치하고, 보통예금에 110만6,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110만6,000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15일에 징수결의를 해서 매달 말일까지 납부되는 금액은 납부가 되면 그 납부금액을 다 모아서 환매체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110만6,000원도 12월초에 환매체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1월에 징수 결의한 금액은 405만원이고, 현재 11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시에 보증인 대신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융자 신청할 때 인보증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 또는 각서로 대신하면 융자금을 쉽게 청구도 할 수 있고, 저희들 일도 상당히 수월한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보증보험사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관계로 이분들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인보증을 세워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인보증을 세운다고 하면 보험증권 하는데 10만원, 그리고 보증인 한 사람, 이렇게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인보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인보증을 하면 몇 명으로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1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 만기도래 했을 때 융자금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융자금 회수율은 거의 대부분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치금이 6,300만원 줄어드는 것은 올해보다는 대출을 늘리겠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럴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기금의 성격이라는 것은 물론 어디 가는 돈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자나 잡수입을 통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큰 일이 있을 때 쓰라는 것이 보통 기금의 목적이라고 봐지는데, 물론 이것이 융자금이라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대강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기타수입과 이자수입, 이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출연금을 포함해서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법적인 출연금 2,000만원 정도만 실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홍보실장님도 여기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자수입을 좀 더 늘이기 위해서라도 출연금을 늘리는 것이 예산편성 방침에 맞지 않는가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출연금을 늘릴 필요성은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금액만 해도 여유자금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 이 부분 말고, 기초생활보장자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목표액은 1억5,000만원으로 세우고 있지만 현재 기금 조성액은 8,800만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우리 구에서만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자금, 광역시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성한 금액은 대출을 안 해 주고 있고 시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금은 이자수입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에 신청해서 2건을 융자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신청자가 사실은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까다롭게 적용되어서 가끔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민원을 받아보는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증보험각서나 증권으로 대체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유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보증인 한 사람을 세워야 융자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보험회사에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보증보험으로 했을 경우에 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니까 …
류인목 의원
회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 중에는 사유가 보증인 한 사람을 안 세우면 융자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이지,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떼일 확률과 보증인을 세우는 것과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 판매를 하면 도장을 스물 몇 개씩 찍습니다.
공증 서류부터 해서 보증보험 가입, 이런 것을 해 보지만 만약을 위해서 사실은 장치를 하는 것이란 거죠.
물론 보증보험회사가 자기들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의 100%에 달하는 회수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못할 이유도 사실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안 된다고 말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차피 정부 출연기관이란 말입니다.
대한보증보험이든 한국보증보험이든 정부출연기관이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
실제로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연쇄신용불량이 되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것도 정부 정책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률, 이 근거로서 회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근거를 끊임없이 좀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담당과에서도 그런 노력은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보증을 안 하면 보증보험증권이 안 된다고 하니까 …
류인목 의원
지금 우리가 기금 대출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끊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인보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인보증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보증보험증권을 끊는데, 인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검토의견을 보면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느냐를 지적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조건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인보증을 한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실수를 하셨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문석주 의원
보증보험 끊는데도 인보증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문석주 의원
그럴 것 같으면 보험보증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이중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중이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공무원들이나 기업체도 보증보험 하는데 인보증 안 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다른 것은 인보증을 안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인보증을 없애기 위해서 보증보험이 나왔는데, 거기에 세웠다고 하면 이중이거든요.
이분들이 가뜩이나 저소득층으로 인보증 세우기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정부시책에서 보증보험에서 해 줘야지, 인보증 아무도 안 서는데, 더 위험한데 서 주겠습니까?
정책이 안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공사 같으면 공사금액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발급이 되는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에서 보면 보험증권을 만약에 10만원을 받고 해 줬을 때 다음에 상환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보험 회사에 요구를 하면 그 사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문석주 의원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전혀 안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조례에 인보증 한 사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험증권회사에 물어 보니까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을 하되 인보증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볼 때 이중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 …
류인목 의원
보증보험회사, 한국보증보험이나 대한보증보험 같은 경우 자금 대출 나가는 것이 보증보험증권을 들게 된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이 다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우리 조례에 인보증 한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보증만 되어 있어도 회수율이 100%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떼일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통해서 건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인보증 한 사람을 세워도 이렇게 회수율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인보증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환율이 떨어지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 혜택이 전혀 없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를 1만원 요구한 것 같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5,000원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보증을 세울 때도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세 납부실적이라든지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에 있어서 서로 코스트를 분담한다는 겁니다.
물론 보증보험에서 떼일 확률도 없지만 어떤 형태라도 끝까지 받아내지만,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겠다, 인보증을 못 세워서 이 자금을 대출 못 받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시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보증보험회사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현재 회수 상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고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이런 정도라는 것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
류인목 의원
우리가 인보증을 세울 때 만약에 1,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3만원 이상 되는 분을 요구하실 겁니다.
안 될 경우에는 2인을 세워서 합산이 3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으면 보증보험에서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 3만원을 요구하는 것을 2만원으로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홍보를 일정 부분하고 최대한 대출을 내주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보증보험회사가 취약한 계층이라고 해서 따로 인보증을 한 명 더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횡포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을 따져 보시고 진짜 횡포가 맞다면 오히려 바로 잡아서 돈 없는 분들이 쉽게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은행에서 대출할 때 대출이율이 5%로 하다가 CD금리 같으면 예금이 인상되면 6%로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기관에서 좀 낮춰 달라고 해서 낮춰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 역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층에 준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3년 분할 상환으로 3% 이자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한테 주려면 행정기관에서부터 이자 없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에 3년거치 3년 균분해서 이자가 3%이고 연체하면 10%입니다.
제 생각은 생활안정자금이나 기초생활보장자금은 기초수급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상환기간은 이렇게 주더라도 이자는 저희들이 안 받고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고예요.
이자가 부담이 되어서 못 빌리는 것과 더불어 인보증을 세우라고 하니, 돈 없는 사람들은 보증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활용을 못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려면 사실 이자라도 행정기관부터 이자 없이 대출해 주는 융자 방법도 …
문석주 의원
원래 우리나라 대대로 보증잘못 서서 패가망신 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이 생기는데, 그것을 금감원에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원래 원칙이 제가 봤을 때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에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회사 규정에 의해서 만들지 않았겠나 싶은데 …
문석주 의원
구두사항입니까, 아니면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 질의는 안했고요.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한테 보험보증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채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인보증 한 사람은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공사를 하면 각서 또는 증권을 하는 데, 그 부분은 공사비가 채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대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 그러면 채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심규환
환경미화담당 심 규환입니다.
환경미화과장인 박경수과장님께서는 병원에 계셔서 제가 답변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일반수용비 중 복합악취 측정 장소 3개소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3개소는 첫째 세정탑, 둘째가 바이오필터로 배출구를 2개소 선정했고, 1개소는 부지 경계선으로 측정한 개수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악취방지법」규정에 따라서 3개소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예비비 중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지원 16억6,7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 심규환
16억원에서 2007년에 중산동 중산복지센터건립에서 부지매입비 8억원하고 나머지 210만원 정도 돼 있었습니다.
복합악취 측정검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원화시설학술용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배출구하고 부지경계선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전부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6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디에 쓰겠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사용처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된다면 그 돈은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박병석 의원
총 예산이 23억6,000만원쯤 되는데 그 중에 16억원 정도를 주민지원 협의체 지원에 쓰겠다고 확정해 놓은 것입니까?
환경미화담당 심규환
2008년도 운영기금인데, 2008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디에 쓰겠다고 결정되는 순간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바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부지매입비만 결정돼 있는 것이지요?
환경미화담당 심규환
예.
박병석 의원
문화센터건립 부지매입비 8억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됐고 나머지는 결정된 것이 없네요?
환경미화담당 심규환
예. 16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디에 쓰겠다고 결정되는 순간에 그 돈은 바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적립해 놓고요?
환경미화담당 심규환
예.
이은영 의원
중산문화센터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금방 다른 이름을 쓰시길래.
환경미화담당 심규환
이름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중산문화센터입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재난관리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설명을 요한 것은 51페이지, 행사운영비 재난대비훈련비 1,50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재난대비훈련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3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의해서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년에는 울산시에서 북구와 울주군 2개 구?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정되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훈련계획을 말씀드리면 일시는 2008년5월15일경에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훈련을 할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입니다.
인원은 300명이 참여합니다.
소요 예산안이 최소한 3,000만원 듭니다.
국?시비가 25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기금에 1,500만원을 쓰도록 편성했습니다.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행사진행장비 및 영상물 제작, 훈련물품구입, 훈련복 및 모자 구입, 예행연습 및 실제훈련참가자 급식비, 훈련참여자 상해보험가입, 홍보물제작, 도상훈련참가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주목적은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복구활동에 있습니다.
시급히 복구활동을 할 때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입해야 될 물품은 예를 들면 지난 10월에 동부소방서 도로터널안전협의회 간담회 할 때 구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형화재시 소방서 및 인명구조단체에 지원할 공기호흡기도 미리 구입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개당 100만원 하면 1,000만원이 됩니다.
중부소방서에서도 요구한 장비는 일반 슈트나 슈즈구입을 요구하고, 방재단이 발족돼서 앞으로 장비나 물품구입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돼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재난대비 훈련비로 기금에서 1,500만원을 쓰고, 일반 예산에서 1,500만원을 써서 3,000만원을 모으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실제로 북구 예산상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에 1/2을 하고 또 재난관리기금도 있으니까,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순수하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250만원, 250만원 매칭펀드 로 할 때 분담비율에 대한 적시가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1,500만원짜리 재난대비훈련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렇게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올해 동구에서 3,2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조금 확대 예상하면 울산시에서 테러대비 을지연습 재난대비 시범훈련을 운동장에서 했는데 5,000만원 했고, 공주시는 8,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규모가 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최소 한 3,000만원은 들어야 훈련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나 판단됩니다.
류인목 의원
국비나 시비는 실제로 분담 률을 적시할 때는 1,500만원 규모로 재난훈련을 하라고 해서 250만원, 250만원의 예산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건 아닙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
류인목 의원
분담률을 지정해 줄 때는 일반 예산에 편성된 우리 것이 1,000만원이고 의존자원이 500만원 아닙니까?
적시할 때는 1,500만원의 규모로 훈련을 하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실제로 업무를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지원은 많이 안 해 주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해서 그런 불만이 저희들뿐 아니라 타 구에서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각종 기상 온난화로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약 3,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류인목 의원
한 개 사업을 하는데 국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일반 예산이 들어 가고 또 기금이 들어가는 …
이렇게 떡 주무르듯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무슨 잡탕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해 보자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규모가 1,500만원 정도로 하면 충분히 하겠다고 어느 정도 감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타 사업을 보니까 우리의 의지보다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
의장 류재건
그런 것이 당초 계획에서 봤을 때는 취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타 지자체의 예산을 보더라도 경비는 3,000만원 이상 실시했고, 저희들도 훈련하면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다 좋다고 하겠지요.
유의원님 말씀은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사용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성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구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일반 예산에서 반을 쓰고, 또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반을 쓰고자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국?시비가 250만원씩 보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비 2,500만원을 투입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안 하고 국?시비에 따라서 하자면 1,500만원 정도면 구비 1,000만원만 넣어서 국?시비 500만원 받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다보니까 국?시비는 500만원인데 2,5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인데 이 정도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예산이 되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세부 사업별로 따로 나누어놨는데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자산 및 물품취득 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사업이나 대비사업을 할 때 예산상에 구입되지 않고 실?과, 부서별로 기존에 있던 장비가 있지만 예상 외로 필요한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구체적으로 뭘 구입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우선 구입해야 할 장비는 공기호흡기 개당 100만원씩 하는데, 10개 정도는 구청에서도 비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소방서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도 이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구명보트를 사려고자 하는 예산은 아니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그건 아닙니다.
참고로 구명보트에 대해서는 시험운전을 내일모fp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한 것은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목적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목별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해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비비는 묶어서 전체 사업예산에서 한 개 목으로 설정하는데, 굳이 사업별로 나누어서 예비비를 따로 따로 잡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당초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환경미화담당 심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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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홍효순 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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