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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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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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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05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第22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第22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4.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의件 о'98年度및99年度各種社會團體등定額?任意補助金支給등에대한管理現況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총무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산업건설국(농림수산과,도시교통과)

부의된 안건

1. 제2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3. 제2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박춘환 부의장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5월1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5월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당면 행정사무처리사항인 ‘98?99각종사회단체 등 정액?임의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정산관리현황, 우수기 재해대책 및 업무추진현황, ‘99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 하절기방역대책 업무추진현황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8년도 및 99년도 각종 사회단체 등 정액?임의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관리현황 등 당면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25일 오늘부터 5월26일까지 2일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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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5. 25 ~ 5. 26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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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2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3항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및 99년도 각종 사회단체 등 정액?임의보조금 등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하여 실?국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문화공보실장 박원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임의?보조금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98?99정액?임의보 조금지급현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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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99정액?임의보조금지급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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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하시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에서 공공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보조금은 관계법규나 조례의 규칙 등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해 줄 수 있는데, 다만 주관 과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는 동의를 해 주는 절차 외에는 없고, 다만 그 외에는 아무 곳에나 줄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제정법이나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원의 원칙이 있는데,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아무 곳에나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원칙을 정할 때 개인도 줄 수 있고 단체도 줄 수 있고 법인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원인 분석해서 합의가 들어오면 동의해 주는 절차입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곳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제정법시행령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 등 해서 나온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보조금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나 신청하면 다 준다는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
김수헌 의원
사업비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지역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요식 행위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
김수헌 의원
보통 법령에 정한 단체나 지정된 단체 외에는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보조금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검토를 해서 교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구청장 재량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결정교부 통계를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는 광역시나 중앙정부의 제재도 받고 도움도 받지만 엄격히 따지면 독립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서 행사를 하면 모르지만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가 울산광역시 전체를 위한 행사였다면 부적격하다고 안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제 의견인데 북구가 구를 대표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울산광역시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광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타당하다고 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보는 범주에 따라 틀리다고 보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구민이 확대돼서 시민인데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집행부에서 광역시 행사라도 판단해서 줄 수 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조기축구대회를 북구 강동구장에서 한다면 구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광역시에는 줄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우리 구에서 강동구장에서 한다고 해서 북구에서만 보조금 지급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광역시 단위로 한다면 원래 시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기관인 북구청에서도 지원해 줘야 될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는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대상이 광역시 전체 같으면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진한걸 의원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서 하는 행사의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 예산으로 보조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에 소관되는 실무자, 실?과장, 국장 등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구청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가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의 제반 사항들을 파악해서 올리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주관 과에 먼저 의사타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도 타당성이 있다하면 그때부터 심의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최종결재가 나면 집행이 됩니다.
진한걸 의원
심의 내용에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구민들의 정서를 봤을 때 시민에 대한 신뢰성?도덕성 등, 이 단체는 이러한 사업들은 감당할 만한 경험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단체가 지금 까지 운영되어 왔던 사례나 또 이번에 하는 사업이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은 주관 과에서 먼저 내용을 발췌해서 보고 난 뒤부터 협의가 시작됩니다.
진한걸 의원
보조금지급 검토의견서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적어도 행사를 주관하는 실과 실무자 단위에서는 분명하고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그 선에서 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실무자가 봤을 때 이 단체에서 이런 행사는 정말 필요하다, 행정부보다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그 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 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실무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차단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차단돼 있는 경우은 거의 없고 다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단체가 이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실무자 단위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무자들도 자기의 의견이 위에 반영되도록 실무자 스스로도 자기의 권한이나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실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기획파트에서 그 단체는 이런 사업이 타당 하지 않다고 보고, 또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것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해 주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해 줍니다.
진한걸 의원
여러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이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한걸 의원
처음에 어떤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형의 지질조사, 기본설계 등 체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이 행사의 목적이나 주민들의 호응도 등 기초적인 사항들이 분명하게 안 잡혀있다 보니까 이후의 결과가 추정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이 부분의 전반적인 점검도 지금까지 있어 왔던 오류들을 이제는 줄이자는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행사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는 목적대로 움직이면 좋은데, 우리가 볼 때 목적보다는 자기들이 놀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면 기획파트에서 불가능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런 행사들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행사에 참여했던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또 과연 이 행사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 저희들한테 문제가 대두되면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현재는 시간이 촉박했을 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심의 할 기간이 없으면 안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추가로 보조되는 사항은 일체 안주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행자부에서 얼마 전 각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상보도를 통해서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 했던 사업 전반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북구주민센터가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북구주민센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 꼭 어린이날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통제하는 기능이 구청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지 목적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
부의장 박춘환
민주시민회는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민주시민회는 처음 듣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처음 듣는데 보조금이 나가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칙이나 기준도 없고 적어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정관이나 회칙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구청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몇 개인지는 확인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안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돈이 지불되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이 논의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관 과가 있기 때문에 주관 과 에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한테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타당한 단체가 아니다, 또 자격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사후에 감사기능도 가지 고 예산을 손안에 넣고 줬다 안 줬다 최종 평가하는 단체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획감사실을 없애고 각 실?과에 예산을 배정해 놓지 …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부당하다, 못 준다고 해야지 돈을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 같으면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못 준다고 할 때 도 많습니다.
김수헌 의원
방금 설명하실 때 실장님 말씀은 각 실?과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최종 점검을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단체에 줘야 된다, 법인에게 줘야 된다, 개인에게 줘야 …
김수헌 의원
실장님, 부의장님이 질문한 요지는 어떤 단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 방범대가 행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방범행사나 치안유지에 대한 것을 해야지 그 단체가 경로 잔치를 한다든가 하면 타당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관계를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관계는 주관 과에서 판단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해서 판단은 못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문화공보실장님은 이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고, 주민자치문화공간설치비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고, 강 동 해변은 문화적 차원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
김수헌 의원
주관하는 단체가 사업수행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토된 바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단체이름은 있지만 …
부의장 박춘환
정관이나 회칙을 요구해서 각 과?실별로 지급되는 단체는 적어도 목적이나 구성을 알고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울산민주시민회라는 단체를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일을 파악하고 감시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몰랐다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류재건 의원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목적 등이 어떤 것으로 나갔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도 모른다는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는 잘 몰랐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검토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대답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는 잘 몰랐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각종 보조금 단체가 많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차 확인 한 이후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취지도 모르고 돈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돈은 큰 돈이 아니니까 …
류재건 의원
돈이 많으면 안 주고 적으 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좀 부담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돈이라는 것이 10원이든1,000만원이든 돈이 나가면 그 사업에 적합하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관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끝난 이후에는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정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각 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각 실?과 단위에서 하지 기획감사실에서는 통제가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산서에 간이계산서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얼마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목적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 영업용이 아니면 영수증 이 간이영수증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 도매업에서는 간이계산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 일반 소매업에서는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정산서를 보면 100만원도 있고 몇 천원도 있는데 이것이 정산서라고 올린 겁니까?
그리고 올라온 정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확인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부 간이계산서이고 세금계산서는 울산문화방송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정산서를 확인해서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은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저희 감사팀이 나가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정산서가 사전에 받든 사후에 받든 완결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지금 류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꼭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자리 같으면 서류를 보완시켜서 정당하게 맞추어서 마감을 시켜야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공무원들을 로봇트로 만드는 겁니다.
구청장 결재까지 다해서 정산서가 끝났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런데 정산서가 기획감사실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주관 과에서 …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어쨌든 간에 감사기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했으면 정산서가 완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자료를 재 보완해서 첨부해야 된다고 시켜서 깨끗하게 완결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잘못 검사 한 것 같은데 재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페이지 해변영화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거의가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주는 경우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예.
김수헌 의원
자료에 보니까 행사기간이 8월7일에서 8월9일까지 3박4일입니다.
MBC에서도 지원하고 북구청에서도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9월에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은 10월1일에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부분이 5건 중에 한 건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후 지급이 됐는데 사실은 구청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서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제정법이나 조례상에는 어긋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예.
김수헌 의원
주민자치문화공간설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나 자연부락에 문화공간을 설치 못한 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뒤에 정산서만 받고 사후 관리는 거의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쌍용아진아파트 1차에 했는데 여기에 부품집기를 구입할 때 어떤 것 은 비품대장에 올리고 어떤 것은 소모성으로 뺍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구에서 지원해 줬을 때 비품대장이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샀을 때 권한이 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쌍용아진1차부녀회나 자치회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보조받아서 TV를 사면 그 다음 달에 팔아도 관계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일단 관리감독 할 권한은 있겠지만 …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나 장애인지회에 TV를 사 줬는데 TV수명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안에는 TV을 다시 사 달라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대장을 만들어 놔야 다음에 말이 없지, 1년이나 2년 뒤에 담당 과장이 바뀌고 난 뒤에 비품 구입하는데 또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감독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임의보조는 사실상 지원하는 그 순간에서 …
김수헌 의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되고 원칙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문화공간에 비품 집기나 시설장비에 포함되는 것을 구입했을 때,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구에서는 돈을 주면 사후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임의보조는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무는 없지만 어느 정도대장 정도는 비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하지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컴퓨터를 한 대 구입했을 때 그 관리는 쌍용아진1차부녀회나 자치회에 권한이 있습니까, 북구주민센터에 권한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제가 볼 때는 자치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장님의 공략사업으로 주민자치문화공간을 설치하는데, 근본 취지의 목적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문화공간을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전화기를 설치할 때 자치회나 부녀회 명의로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대표성 문제가 있는데 …
김수헌 의원
전화기를 구입했을 때 누구 앞으로 대표성을 갖고 등록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등록 자체는 신청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고 …
김수헌 의원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신청하면 과장님 이름으로 되고 저 앞으로 하면 저 이름으로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화기를 구입했으면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보조금은 사안 자체가 관리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 해변에 무대를 설치했다가 뜯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결론인데 …
김수헌 의원
북구청이 해변가요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주최?주관이 됐다고 합시다.
무대를 설치하면 무대가 부실하게 됐는지 사고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려앉아서 다쳤으면 북구청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관리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해서 돈을 주고 정산서만 올라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듯이 컴퓨터를 산다든지 전화기 같은 경우 등록을 할 경우에는 주최를 누구 앞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 타당하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지원 받은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조례상에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조례상에 끝입니다.
진한걸 의원
끝이 아니고 조례상에 보조금 사후 정산 검사해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정산검사는 집행이 어떻게 잘 되었느냐 하는 까지고, 그 뒤 관리까지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전화기가 부서 졌으면 그쪽에서 새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한 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오토바이를 누구한테 지원하고 누구한테 등록을 달아줄 것인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누가 가져가든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회피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조금지급 분에 대해서는 뒤에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기를 한 대 샀습니다.
뒤에 사용하다가 낡았거나 부서진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마지막 정산할 때까지는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옳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정산 단계까지가 우리가 관리를 …
김수헌 의원
그러면 전화기를 사서 누구 앞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자치문화공간설치에 보면 전화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 앞으로 설치해야 타당하냐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것은 운영하는 곳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주민자치문화공간설치 하는데, 주민센터하고 문화공간설치하는 것하고 북구청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듯이 운영은 주민센터에서 한다는데, 그럼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쌍용아진1차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청에서 줘서 합니까,
지금 쌍용아진1차에 문화공간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체계나 운영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게끔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북구청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권을 주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그런 것도 파악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정산은 일단 소요된 부분 자체가 집행이 바르게 됐는지 거기까지만 …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전화기를 샀을 때 누구 앞으로 등록이 됐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춘환
지금까지는 전혀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하라는 것도 없고 …
부의장 박춘환
하라고 안 해도 관리 내지는 정산할 때 북구 주민센터 앞으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자체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부녀회장 앞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한걸 의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한 곳에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의미가 아니고 보조금이 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총체적으로 구청이 보조금을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항간의 얘기는 보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 밝고 귀 밝고 줄이 있는 곳은 보조금을 다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5월22일 북구조기회에 지급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 혼자만 갖고 있는데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정월대보름 달집살이행사가 있는데 보조금 신청할 때, 우리 구에서100만원 보조하고 자체부담을 350만원 들여서 전체 45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정산할 때 돈이 남았는지는 몰라도 자체 부담액이 18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자체도 조례에 의해서 그만큼 반납 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 사항이 계획서 자체는 데이터를 빼서 한 사항이 아닌데, 애초에 130만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구에서 100만원 선에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됐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
김수헌 의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결국은 검토가 타당하게 안 됐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1,000만원 드는데 우리가 700만원은 자 부담 할 테니까 구청에서는 300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나니까 400만원밖에 안 들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 보조금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엉터리 서류를, 그것도 돈이 조금 차이가 나면 몰라도 자 부담이 반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것은 100만원보다 더 적게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김수헌 의원
전반적인 사용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단체는 북구청이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100만원 해 줬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북구청이 100만원을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하게 자 부담 350만원 가지고도 행사가 가능했다 아닙니까?
실장님, 이 부분도 주고 나면 뒤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일부 변경된 것은 있는데, 정산서 보면 자 부담이 1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 신청할 때는 350만원을 자체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사업목적 자체는 그대로이고 금액만 조금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자기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대로 달성했는데, 제 얘기는 보조금지급 조례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정하거나 국가에 지정된 것이나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이 인정된 경우라는 것은 다시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울산시민회라는 것은 북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 행사를 강동에서 했다는 것뿐이지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도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주관자체가 북구팀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원래 해돋이 계획이 구청에서 계획 잡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보조금을 요청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관을 해 달라는 얘기지, 앞 뒤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해돋이 행사에 대한 계획을 잡아놨는데 해 달라는 것과, 구청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단체에서 보조금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울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해돋이를 하는데 북구청에 100만원을 요청한 것 은 틀리지 않습니까, 또 정산결과가 자 부담으로 할 능력이 된다고 구청에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우리에게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자기들도 하다가 빼는 부분도 있고, 집행 자체가 조금 적게 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조례에 준해서 최소한 보조금 교부할 때는 조례와 비교검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 돈을 신청할 때 업무보고서 이 한 장으로 지급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축구대회 개최해서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금액에 따라서 …
강혁진 의원
확인한 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다는 것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검토의견서가 …
강혁진 의원
검토의견서는 저한테 있는데 적법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서류를 간단하게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구청서류는 너무 많고 신청한 서류는 업무보고서 하나밖에 없는데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각 단체를 보면 서류가 실제로 잘 안 됩니다.
내용 자체는 많이 있는데도 부분적으로 올라온 서류입니다.
강혁진 의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한 번 공무원들이 걸려줘야 됩니다.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보관해야 되고 또 나중에 말로 안 될 때는 자료로도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 업무보고서 하나로 지급됐다는 것은 돈 지급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는 서류 맨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혁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곳에 200만원 지급해서는 운영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돈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 줘야되고 그런 것이 활성화가 많이 됐을 때 선진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북구에는 조기회가 많이 있는데, 농소 쪽에도 9일하고 16일에 걸쳐서 두 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 당국에서는 여기는 양정동이고 여기는 아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북구주민들입니다.
농소 쪽에는 19개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개 팀이 참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장, 부의장이 다 있으니까 특히 의혹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잘 컨트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현재 생활체육에 등록된 부분은 파악 된 것이 스물 몇 개 밖에 없고, 여기에 의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됐다는 쪽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고, 일부 농소 1?2?3동에 국한된 부분 같으면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전 동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북구 전체가 하는 것이 구나 라고 판단해서 …
윤종오 의원
조기회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할 때 물론 북구전체가 다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양정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양정 사람들이 많이 오고, 농소 끝에 사니까 못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곤란하지요.
김수헌 의원
윤종오의원 말씀은 예를 들어 북구전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양정?염포 사람이 많이 오고 농소 사람이 적게 오는 경우는 관계없는데, 한 동을 몇 개 동으로 국한해서 하는 것은 보조금지급이 곤란하다는 말이지요?
윤종오 의원
예. 지금까지 구청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간 성격으로 봤을 때는 북구가 중심이 되고 울산시민 전체가 와도 지급했고, 특정 동을 중심으로 했던 곳도 지급했고, 전체 다 해당될 때도 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당될 때마다 이런 경우에는 안되고 저런 경우에는 되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말을 하면 안됩니다.
98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특정 동에 치우친 부분도 지급이 됐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특정 동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상당 부분 있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만 지원해야 안 되겠나 …
윤종오 의원
예를 들어 농소 지역에 아파트 체육대회를 하는데 18개, 19개 단체로 많이 참가했는데 물론 원칙은 그렇지 않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북구지역 전체를 걸었는데 참가 단체가 훨씬 작은 단체가 참가했다, 이것을 안 된다고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저는 북구라고 해서 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단 검토하는 사항은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할 사항은 하기가 곤란하고, 달집살이는 시민들이 다 오겠지만 예를 들어 농소 같은 곳은 모임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곳에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혁진 의원
그러면 행정 당국에서 통일시켜서 줘야 됩니다. 통일돼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윤종오 의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다른 과에 가면 또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축구대회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줄 수도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다른 과 들어오면 다 박살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1개 지역에 편중돼서 돈이 나간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16개팀을 A, B로 나눠서 8개 팀으로 해 놨는데, 어떻게 구성 됐는지는 자료에 첨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 왔는데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혁진 의원
몇 개 팀으로 구성됐다는 자료도 없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우리가 팀을 짜는 것이 아니고 …
강혁진 의원
몇 개 팀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팀이 서류상으로 20개팀 이라고 하면 20개 팀이 되는 것이고, 50개 팀이라고 하면 50개 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슨 무슨 팀이 나온다는 조목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북구연합조기회가 어떻게 구성됐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구성자체는 등록한 것이 23개인데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그런 자료하고 회칙을 첨부해서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지급하면 뒷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사회국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조금 관련 총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의 정액?임의보조금 지 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98정액보조금은 8개 단체에 1억7,900만원을 교부하였고, 임의보조금은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에 1,400만원을 교부하여 실직가정 및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99년도정액보조금은 7개 단체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임의 단체는 아직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98정액보조금은 5개 단체에 10억2,100만원과 임의보조금은 8개 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정액보조금은 4개 단체에 3억9,500만원과 임의 단체보조금은 8개 단체에 2,1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98년도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 200만원을 교부하여 꽂길조성사업 등에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만,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자료에 정액보조단체라고 나와있는 단체가 책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12개로 한정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 이상 안 되는 단체를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뒤에 북구이동도서관하고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정액보조금단체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할 때 바로 이름을 정해서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윤종오 의원
정액이라는 말 자체가 금액이 이미 정해서 내려오는 단체를 정액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을 정액으로 하면 됩니까?
김수헌 의원
구분할 때 일단은 임의보조단체로해서 북구이동도서관이나 예산잡을 때 이동도서관 사업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임의단체도 풀보조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정해 놨기 때문에 정해진대로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실제로 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정액이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액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임의보조단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4페이지 동 자율방범대에 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48만원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48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는 월10만원씩보조해서 상반기에 60만원인데, 왜 48만원 지급됐습니까?
2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확인해 보고 조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확인할 동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8개 동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진장동이 편입이 되다보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9개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이 편입됨으로 해서 8개 동이 됐습니다.
진장동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같은 동으로서 전에는 했는데 편입이 됨으로 해서 전체 금액에서 반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편성지침상 동별로 얼마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사라든지 이럴 때 보면 진장동이 따로 있어서 행사할 때는 다 내고, 교부 받을 때는 반만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난번 울산전역의 방범대하고 축구대회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돈은 다 내야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사실 형평성에도 안 맞으니까 구에서 그런 부분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 감사 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98년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의 부적정성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고타당성이 안 맞다고 지적하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은 잘됐다고 보는데 그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북구청소년선도지도 회 보조금액 산출신청서하고 지출내역에 보면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국민운동지원사업 기본방침에 보면 ‘공익추구 지방국민운동단체 사안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의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적이고 직접적인 단체별 지원이 아닌 사업비 지원방식 보조금사용은 사업비에 한한다’ 그 다음에 단체지원 범위에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비 사업추진에 따른 일회성소모품 및 물품구입비, 의식개혁교육에 필요한 재비용(※제외)’가 있습니다.
단체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제외하라고 표시까지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에 처음 사업계획에 보면 홍보물이라든가 선도하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제법 큰 금액이 효문지회에 책걸상 집기로 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문화운동 정산에 조금 문제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리고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처음 사업계획신청하고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져 있던데, 혹시 울산참여자치연대가 보조금을 받아가서 행사한 내역 그리고 교육한 인원수,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우리가 보통 봉사단체 전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북구주민들의 의식함양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강사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강사료 중에 보면 A라는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자비와 구비를 받아서 하는데, A단체 회장이 강사로 나와서 강사료 빼가고, 총무가 강사로 나와서 강사료 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먼저 울산청소년선도북구지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비품집계 부분이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타당한지 안 한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는 찾아보니까 사무실운영을 위한 장비가 아니고, 공부방운영을 위한 책걸상 구입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바로 국민운동보조금은 실질적인 사업에 쓰여야지, 사무실이나 공부방 장비나 집기 등은 제외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따른 장비는 사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업비에 쓰라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는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신청에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지역의 현대글로리아, 매곡현대, 쌍용아진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열어 5,6회의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교부신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서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교부금 신청할 때하고 정산 내용에 보면 벽산아파트 한 곳에서만 실시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김수헌 의원
실시했는데 총 몇 회에 주민들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59명이 참석했고 9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업계획하고도 판이하게 다른 쪽에 실시했는데 어디에 했든 좋습니다. 돈을 400만원 지원을 해서 전체 교육에 참가 한 사람이 몇 달 동안 59명 참석했습니다.
과연 구비를 보조해 준 목적을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문화운동은 단전호흡하는 단체인데 처음에 아파트별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뒤에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한문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에 보면 7월달 사진이 붙어 있고, 교부결정은 8월인가 9월에 됐고 실질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하다가 말다가 했는데,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 줄 때는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에도 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정산서를 만들 때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 문화공보실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건성으로 보조금 신청만 하면 돈은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임시회를 연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처벌하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북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고도 보조금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눈밝고 길을 아는 사람들은 다 빼갑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느냐면 그것도 철저히 안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사전에 실시했거나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문화 같은 경우는 사진에 보면 7월로 돼 있고 보조금 신청은 그 뒤에 됐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산할 때 예를 들어 끼워 맞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에 맞춰서라도 정산서를 만들어야 놔야 되는데, 일부러 감사기간이 오면 의원들 능력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파악이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하든지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냥 행사자체만 파악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냐고 물으면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회칙을 챙겨서 전체 총무사회국에서 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적으로 총무사회국에서 나가는 정액보조단체가 총무과에는 8개 단체가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그때그때 신청한 단체별로 나가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런 것들을 관리를 어디서 하든지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하면 보조금 주고 정산 받고 나면 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목적, 지금까지 하는 일까지는 파악을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관이나 회칙 같은 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확인이 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사회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챙겨서 이후부터라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뭐하는 단체냐고 물으면,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그 단체는 어떤 단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국장님, 정액보조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임의보조금은 강화시켜서 아예 지급을 안 하든지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한 달 전에 만들어서 지원하면 힘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 힘없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사회복지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8?’99정액?임의보 조금지급현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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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99정액?임의보조금지급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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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98정액?임의보조금지급현황을 보면 동 여성자원봉사회에 480만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서 동 여성자원봉사회는 기 북구여성자원봉사회 하고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박광식 의원
그렇다면 북구여성자원봉사회라고 해야 되는데, 동 여성자원봉사회라고 하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이 사업은 요보호세대에 대한 재가봉사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480만원인데 각 동별로 2개 여성자원봉사회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돼서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만약 영수증이 엉터리로 지급됐다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정산한다는 목적은 우리가 돈을 전도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정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엉터리로 정산서를 만들었다면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보조금지급 조례에 의해 집행을 잘못했다는 판단이 되면 환수조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산서를 챙기다 보면 계산서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100만원을 보조해 줘서 100만원 만큼 정산서를 넣었는데 계산이 잘못돼서 110만원이 나갔다면 10만원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정확한 근거서류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변태적으로 지출이 된 경우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98정액?임의보조단체에 북구주민센터해서 ’98겨울청소년캠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은 다 끝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증빙서에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누가 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평화관광에 전화로 확인도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을 직접 보내기도 했는데, 이 영수증에는 평화관광에 45인승 버스 두 대에 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평화관광에서는 운행한 일도 없고 이 영수증이 거기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 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이 정산서는 올해 1월5일자로 정산을 한 사항인데, 평화관광에 60만원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검사자가 7급 유선희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사회복지과에 근무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정산서가 오면 최소한 어떤 부분을 확인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큰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복지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대상자를 보면 점심도시락 배달이 있고, 생계곤란자, 실직가정 등등 해서 연간 490만원 정도 나가는데, 물론 북구 전체에 다 혜택이 가면 좋은데 사실 위치적으로 효문 쪽에 있다 보니까 효문동에만 집중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2동 끝에 있거나 점심배달이 필요한 가정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을 볼 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타 동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간에 행정의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은 어느 한 동에 특성상 감안 하더라도 균형은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타 구도 마찬가지고, 구 별로 1개소정도 운영을 합니다.
저희 관내도 무료급식소를 연암동에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전 동에 확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98년 10월에 일회성 풀 보조로 비품 구입비를 지원한 사항인데, 현재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전 동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렇다고 해서 연로하신 분이 여기를 찾아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유선희씨 되십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보 유선희
예.
김수헌 의원
‘98겨울청소년캠프사업정산검사조서에 내역이 있습니다.
정산서 만들 때 검사자의견에 ‘교부내역과 집행내역이 항목별 차이가 있으나 행사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정산검사결과 이상없음’ 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관광버스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 해 보니까 평화관광에서는 자기들이 임대하고 발급해 준 영수증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보 유선희
확인은 못해 봤는데 행사자체가 보조한 목적에 맞고, 인원도 70명 예상이니까 두 대 정도는 전세냈다고 보고 …
김수헌 의원
행사목적에는 맞다 하더라도 검사자 입장에서 볼 때 영수증도 4장 뿐인데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차를 구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확실하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해야지 이 정도의 영수증도 확인 안 하고 정산서에 하자가 없다고 담당자가 도장찍고 하는 것 같으면 …
가정복지담당주사보 유선희
일단 인원이 70명이고 목적지가 간월산장이고 하니까 두 대 정도의 버스는 빌렸다고 생각하고 …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인원이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영수증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갖고 검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자를 시켜 서 평화관광에 알아보십시오.
전화번호는 243-0013~5번까지입니다.
확인을 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정리해서 집행이 안 됐으면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북구교육문화센터에 보면 ‘99어린이날 행사에 보조금 400만원을 신청해서 이 돈으로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서 사용하고 정산서에는 기념품비 해서 교부액 250만원, 집행내역은 제로입니다. 검사결과에는 미지출이고 참가자 부담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50만원은 다시 환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교부목적 자체가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정산이 된 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기념품비로 250만원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기념품 비용은 참가비를 받아서 일부 충당했기 때문에 다른 포스터나 다른 행사비용으로 지급이 된 사항이라서 환수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어린이 날 행사가 물론 바람직하고 좋은 행사입니다.
5월4일자 울산일보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해서 동천초등학교에서는 주민복지센터에서 와서 하고, 효문쪽에서는 교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 행사티켓해서 2,000원씩 판다든지 하는 등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계속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북구주민센터에서는 구청하고 행사를 같이 안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보조금을 줘서 같이 하자는 기사도 있고, 그리고 행사를 하고 난 후에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말이 났는지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어린이 날 행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해서 307-02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월에 어린이 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을 하면서 여리 각도의 계획을 생각해 봤던 사항입니다.
첫째, 이 사업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307-02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위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두 번째, 위탁을 하되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민간업체에 줄 것이냐도 생각해 봤고, 세 번째, 현재까지 어린이 날 행사에 대한 관례도 파악해 봤고 또 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검토해 봤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관례는 울산광역시가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할 때 경상일보에 위탁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현재 어린이 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어린이 날 행사를 북구와 관계 없이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한 곳이 두 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 두 단체가 교육문화센터하고 북구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사택 안에 자체 어린이 날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정보를 받았고, 그래서 구 주관으로 행사를 한다면 중복되는 행사가 될 것 같아서 두 개 단체를 저희들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해 본 결과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3회째 해 왔던 사항이고, 북구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가 주관할 때 울산대학교 안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날 행사는 충분히 두 개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이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판단한 대로 두 개 단체를 입안해서 결심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날 행사를 결정한 사항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쨌든간에 우리 관내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지원을 해서 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복사해 왔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처음에 구청에 민간단체가 신청할 때는 주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하고 주관은 북구주민센터와 교육센터가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리고 총 행사비는 400만원인데 구청에서 4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교육센터에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홍보비에 약30만원 정도가 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구청에서 행사를 주최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울산여성회(주)라고 돼 있고 주관은 연암초등학교 어머니회,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 북구지부, 무룡신협 주부대학, 울산여성회 북구지부(준), 햇살어린이집, 농소유치원, 새날여는청년회 북구분회, 울산연합 북구교육문화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에는 북구청,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은 북구주민센터에서 업체에 협조요청을 보낸 겁니다.
여기에는 주최가 후원으로 북구청으로 바뀌어져 있고 주최는 열 몇 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는 각 아파트 부녀회나 자치회에 보낸 공문인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공문을 받고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1인당 5,000원, 도시락은 개인지참 해서 아파트 총무나 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데 돈을 5,000원을 주고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회의를 해서 돈을 내면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후원은 북구청인데 다른 곳에 협찬요청을 한 것인데 참가비가 가족당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자녀가 둘인데 4,000원을 주고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고 했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물론 북구청이 주최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단체들하고 좋은 행사를 하는데 주최가 바뀌고 자료에 있는 홍보물이 몇 천장이 북구 내에 돌아다닙니다.
이 단체가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할지 몰라도 어쨌든 북구청에서 주최를 하고 두 단체가 주관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홍보물이 나간 것 같으면 주민들이 볼 때 북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례를 따질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북구 전체에 이런 유인물이 날아다니고, 행사변경이나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반쪽 행사가 됐다고 보도를 하는데, 왜 그런 보도를 하느냐 하면 주최가 현대글로리아 부녀회, 이화제일 부녀회, 대아그린 부녀회, 중산현대 부녀회, 쌍용아진 1,3차 부녀회, 쌍용아진 어머니회, 원동현대 부녀회, 매곡현대 부녀회, 현태파크 부녀회, 전교조, 울산참여자치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자활지원센터,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정공노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는 1인당 참가비 5,000원 해서 공문을 보냈고, 주최하는 단체는 2,000원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주관하는 단체에서 각 아파트마다 아예 안 보냈으면 관계없는데, 어떤 곳은 5,000원해서 공문을 보내고 어떤 곳은 2,000원해서 공문을 보내고 …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유인물을 보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들이나 부녀회 회장에게 제가 욕 많이 들었습니다.
농소1?2?3동 통장님들도 이것 때문에 항의 방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답답한 것이 내용은 접어두고라도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인데 이렇게 되게 끔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어린이 날 행사를 광역시 단위로 하다가 기초자치단체 별로 하게 됐는데, 기초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됐고, 기 북구주민센터라든지 교육문화센터 자체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보조금지급을 했을 때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어린이 날 행사 주최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 돼 있어서 모든 보조금을 줬고, 또 주최계획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각 행사 안내장마다 주최와 주관, 후원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답답한 것이 이 정도 행사를 하려면 정산서에 나오듯이 약 7?8 00만원 들어야 됩니다.
애시당초 700만원이나 800만원, 구비 4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이렇게 하지…
구청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구청에 올라온 공문에 주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보조받아 가는 단체가 밖에서는 구청이나 보조받은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답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정산서를 올린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이 이렇게 떠들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임시회까지 하는데 2,000원 받은 것을 당연시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
우리가 보조한 취지가 잘못된 것 같으면 정산서를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비 2,000원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참가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참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이 행정지도에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업전체를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내지 그 이상이 두 개 단체에 돈이 들었는데 참가비 항목을 가지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북구 전체의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홍보하는 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부녀회와 관련된 곳에만 했다고 밖에 안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책임 없는 행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파트 위주의 행사가 아니었느냐 지적을 받고 난 뒤에 …
김수헌 의원
아파트 위주가 아니고 특정 아파트 위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홍보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린이들이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홍보가 강화된 것이 지 특정 지역에만 홍보를 했다는 것은 …
김수헌 의원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주최하는 부녀회가 농소1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한 부녀회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부녀회는 참가비 5,000원이라고 공문을 보냈고, 대아아파트는 참가비 2,000원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행사를 시작할 때 사전 준비가 구청하고 잘못 됐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주최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이런 사후관리 정도, 그리고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더 이상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게 뒷처리도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정산서에 타당한 것처럼 올라왔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구청에서는 할 말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언론에 오랜동안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든지 참가비라든지 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 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한국까르푸 울산점에 북구 주민센터에서 보낸 협조공문이 있는데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사 준비에 필요한 현금 100만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또는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어린이용 반팔 티셔츠 2,000장 중 500장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협찬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금액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서 저희들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1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해서 ‘보조사업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외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주최가 달라지고 한 부분은 조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하나도 안 지키고 관리감독을 안 했다고 봅니다.
행사의 취지를 떠나서 사회적인 무리도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수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행사를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나 국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세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조례를 준수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 행사에 임박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사에 임박해서 집행한 보조금은 그 단체가 실제로 사업의 변경 또는 금액배분에 변경이 있으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 쓰면 안 쓰지 왜 임박해서 씁니까?
5월이 어린이 날 같으면 4월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보조금 집행에 …
김수헌 의원
풀 보조로 나간다면 몰라도 당초예산 잡을 때 5월에 어린이 날 행사를 한다고 800만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잡힌 부분을 시간이 촉박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 날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보조금 형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번 어린이 날 행사에 대해서 어느 단체 없이 보조금 변경내역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변경할 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어떤 단체에서 봉사하는데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 욕을 하고 싶은 것이 북구복지센터에서 보조금 400만원까지 전체700만원 썼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영수증 금액대로 하면 700만원이 아니고 698만원입니다.
결국 400만원 중 2만원을 덜 썼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고 떠든 부분의 정산서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당장 직원시켜서 영수증 합계를 계산해 보십시오. 2만원이 부족합니다. 2만원도 놀이기구 110만6,320원 중 2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념품 242만원으로 된 영수증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1,200×2,000원 돼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242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242만원을 인정해야 됩니까, 240만원을 인정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금액에 끼어 맞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가게가 천곡에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수량을 왜 이렇게 썼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서 안 쓴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산할 때는 수량 1,200×2,000원이 맞습니까, 242만원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1,200×2,000원이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총 사업내역 뒤에 영수증이 있는데 15만원 짜리 영수증하고 그 옆 6만원 짜리 영수증의 영수일자가 언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4월20일과 4월27일입니다.
김수헌 의원
교부금은 언제 나갔습니까, 4월28일에 교부결정 났지요, 일단 그 부분에 체크해 두십시오.
그 뒤로 6장을 넘기면 4,000원 짜리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일자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4월15일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 영수증은 4월28일날 교부결정이 나서 나가야 되는데 …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언론이 이렇게 떠들고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정산서가 올라오면 이 영수증은 충분하게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의회는 의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떠들어 봐라,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것 아닙니까?
하루만 대충 봐도 이런 것이 눈에 뜨이는데 정산서 올린 것이 이게 뭡니까, 이 정산서가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산을 승인을 안 받고 썼다든지 하는 사항하고, 보조금 행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네들은 행사를 임박해서 여기저기에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400만원은 구 재원으로 썼고 나머지는 자체부담금 또는 후원금, 참가비로 행사를 치렀던 사항입니다.
예산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
김수헌 의원
보조금 8조2항에 보면 ‘보 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김수헌 의원
과장님 해석하고 보조금 조례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사업이라는 것은 세부 항목 항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큰 단위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하는 것까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북구주민센터가 북구청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며칠 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4월23일에 접수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4월15일, 20일 영수증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행사를 준비 하다보니까 사전에 구입한 것인데, 물건 하나 하나 구입한 것까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에 집행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공무원들이 예산처리 하는데 원칙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예.
김수헌 의원
저도 일상 생활하는데 미리 사 둔 것을 결산할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정산서를 만들 때는 최소한 그 규정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조례 등을 볼 때 교부금 신청전이나 결정 나기 전에 한 사항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전체 사업에 필요한 경비였다면 …
김수헌 의원
과장님이 여기에 있는 영수증을 보고 전체사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산해 봤습니까, 확인을 다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식으로 얘기했을 때 다른 영수증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산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전반적인 영수증에 대해서는 …
김수헌 의원
제 말은 보조금신청을 4월23일 했고, 교부금 결정이 4월28일에 떨어졌는데, 그 전에 영수증이 정산서에 붙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보조금관련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할 수 없다는 그 조례사항을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
김수헌 의원
조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날짜와 교부금 결정한 날짜 전의 영수증이 정산서에 붙는 것이 행정처리, 회계처리를 하는데 맞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만약 북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했더라면 이런 행정처리를 안 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과 똑같이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 과에서 정산서를 할 때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4월15일날 구입한 영수증이 들어 왔는데, 4월28일 이후로 만들어 오라는 것은 더더욱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제가 설명한 신청서나 교부결정이나 영수증에 대해서 정산서 처리나 회계절차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모든 예산의 집행은 집행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집행이 돼야 정산적인 것으로 압니다.
정산서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행사를 하면서 북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400만원 선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비와 같이 병행하면서 이전에 계획된 영수증도 첨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회계절차상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적어도 교부한 날짜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교육문화센터도 합계금액도 틀리고 영수증 날짜도 앞에 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800만원을 북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루었다면, 이 정도로 치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제가 생각할 때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혁진 의원
북구에서는 처음 하다보니까 조례상 어긴 것도 있고, 조례상 어겼을 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의제기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풀 보조 나온 단체들 중 영수증 없고 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리를 잘해 주시고, 북구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내용자체를 꼬집고 들어간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사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행사는 권장해야 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대로 북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안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는 북구에 있는 단체들이 다 할 수 있는 계획안에 사업을 편성해서 돈400만원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서 북구가 복지차원에서 앞선다면 추진력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것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계산서가 빠지고 합계금액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정산해서 올라왔는데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정산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맞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북구청이 신설 구라 해서 공무원들도 전부 새로 채용된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북구청에서 돈을 줬으면 사후관리나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문란이 된 부분의 정산서 올라온 것도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올라왔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보조금 신청할 때 자 부담이 얼마, 보조금이 얼마라고 대충 사업계획이 나와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계획서에는 제로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당초의 계획서대로 한다면 …
부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단체이든 개인이든 간에 보조금 신청할 때는 이 사업을 하면 돈이 700만원이 드는데 자 부담이 300만원, 보조금 400만원씩으로 해야 타당성이 있고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문화센터에 기념품비 250만원해서 집행액은 제로로 돼 있고, 잔액은 2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25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 김수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승인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항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250만원은 환수해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환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것이지 환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울산여성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의 구성원, 임직원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요활동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임원구성, 주요활동실적 등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할 때는 반드시 첨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고 거기의 주요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주요활동실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보조금 지급성의 타당성을 논의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충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울산여성회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북구여성회라면 이해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사를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울산여성회가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북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300만원인데 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자체부담은 430만원, 보조금이 300만원이 나갔는데, 적어도 울산여성회라면 울산전역을 커버하는 단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보조금내역과 자체부담 내역을 보게 되면 울산시나 다른 구?군에서는 보조금이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구청만이 울산여성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울산여성회는 광역시에 울산여성회 총회가 있고 구 별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북구 소관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행사를 하면서 북구지부가 주관을 해서 했던 사항이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울산여성회면 여성회고 북구지회면 지회지 울산여성회 라고 해 놨는데, 현재 정관이나 회칙이나 임원진 인적사항이나 주요활동실적 등 이 단체가 언제 발족을 해서 몇 년이 됐다는 것이 다 나와져 있어야 될 텐데,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 조차도 울산여성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울산여성회에 보조금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팜플렛, 현수막, 무대그림, 앰프대여 등 나와 있는데, 우리 북구가 아무리 보조금예산이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여성 모임에 팜플렛이나 현수막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 여러 가지 업무중에 장애인, 노인회, 전몰군경유가족이라든지 도와 줘야 될 곳은 굉장히 많은데, 여성 행사에 그것도 북구지회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 생겨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에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북구관내 전체의 경로당 노인들에게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사서 배분을 해도 노인복지에 해당 될 텐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전혀 불요불급한 재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보조금의 재원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 구민의 혈 세입니다.
임자 없는 돈이라 해서 눈 밝고 집행부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부탁하고 힘있는 세력들이 청탁을 하면 바로 지출하는 눈 먼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나 회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현실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복지행정논리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나 선심성에 치우쳐서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조금 같으면 먼저 복지나 효율을 생각해서 해야 될텐데, 앰프대여나 하고 현수막 거는데 300만원씩 지출을 하고 또 어린이날 행사도 좋습니다다만, 어린이날 행사에 지출되는 것도 단체를 선정할 때 북구전역을 커버할 수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여러 자생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 전역에서 내실 있게 하려면 특정 단체에 치우쳐서 그 사람들에게 주최를 맡 길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도 북구의 어린이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북구의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북구청소년선도회만 북구의 단체가 아니고 새마을 단체도 있고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하는 가운데서 보조금지출이 나가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텐데, 제가 봤을 때 현재 보조금 지출되는 관례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후 관리감독 문제도 그렇고 먼저 보고 힘있는 세력들이 오늘 신청해서 내일 보조금 받아 가는 사례도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북구 주민들이나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꾸 논란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북구행정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행정에 보조금관련행정은 북구행정에서 진짜 후진적이고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임의보조단체를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고 보조금 관련조례에 따라서 허가 요건 같은 것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사에서 필연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이 버스임대료입니다.
증빙자료에 보면 어떤 단체의 행사에는 30만원이 소요되고, 어떤 단체는 25만원도 있는데 그 단체계약의 교섭에 따라서 버스임대료 진폭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버스임대료를 주면서 기사봉사료까지도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존 버스회사하고 북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사회단체에 소요되는 버스는 버스회사를 지정해서 일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성수기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한 회사만 하지 말고 신용이 있고 규모가 있는 버스회사를 두 군데 정도 교섭을 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랑의 겨울캠프가 12월30일 시작해서 12월31일에 끝났습니다.
아무리 겨울캠프라 할지라도 12월 마지막날에 할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나 다짐, 또 어려운 계층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지원예산을 보면 판공비 부분에 장애인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인 경리 50만원, 판공비 30만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15만원, 자체 충당하는 것이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애인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그 사람의 판공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부족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일반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각박하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단위들에게는 판공비로 보조사업의 예산이 같이 포함돼서 집행되는 부분들은 지도를 해서 다시 제고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버스문제는 계약부서인 총무과 경리계에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의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행사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장애인협회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울산여성회에 보조금이 나 가는데, 보조금 신청에 보면 울산여성회 및 울산지역 여성단체 연대모임은 91주년 3?8여성의 날을 맞아 (중간생략) 제6회 울산여성대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구청에서나갈 보조금 성격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가능하면 …
김수헌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물론 부산이나 대구, 남구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에서 보조해 주는데 여성회300만원 중 중구에서 105만원, 남구에서 60만원, 중구에서 35만원, 중구에서 100만원입니다.
북구에서 보조받아서 북구에서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북구 내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지 나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북구교육문화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교육문화센터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민족문화계승을 위하고, 다양한 교육문화교실을 통해서 북구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있고, 현재까지 북구교육문화센터에서는 정월 대보름 달집살이나 어린이날 행사, 통일문화한마당 등 행사를 치루었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부의장 박춘환
보조금 신청할 때 대표이름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리고 정산할 때 문제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2,000원짜리 티셔츠를 주면서 도우미들한테는 1만원짜리가 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정산할 때 지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동복 공연비해서 공연비가 30만원, 아동복소품 의상해서 30만9,000원, 아동복 무대세트해서 10만원이 나갔는데 전체 합하면 70만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동복 공연비를 받는 것 같으면 의상은 그쪽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공연비가 지불이 되면 의상이나 소품이 안 들어가야 되고, 소품이 들어간다면 공연비가 안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져야 되는데, 공연비나 의상을 다 대 주고 사람만 와서 한다는 건데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해 주시고, 사실 의원들의 생각도 뭔가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울산여성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총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의 자체부담 내역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당초에 교부할 때는 홍보비로 200만원, 무대설치비 50만원, 앰프 및 음향기대여비가 50만원으로 교부 해 줬는데, 사실 집행은 홍보비 165만원을 사용했고 무대설치비는 35만원, 앰프 및 음향기대여비는 100만원을 사용해서 당초 교부한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통 교부를 해 줄 때 어느 정도 시중에서 거래되는 임대 가격기준에서 교부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이 정도 출력의 앰프를 빌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 기조하에서 교부가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저희들이 판단한 것하고 행사를 직접 주관한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50만원짜리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
진한걸 의원
하루 행사하는데 100만원짜리 앰프는 어떤 것입니까?
김수헌 의원
북구자원봉사회 할 때 앰프설치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그때는 무료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음향대여비 같은 경우는 …
진한걸 의원
하루에 100만원의 임대료를 줬다니까 …
차라리 어떤 교육 쪽으로 썼다든지 아니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연말에 감사 할 때 따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쓰더라도 앞뒤를 맞춰서 써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앞으로 정산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집행내역이나 행사의 내용을 보면 어려운 여성의 권익을 위한 부분보다는 외형적인 행사에 치중해서 돼 있는 것이 많은데, 지도를 철저히 해서 새로운 관행을 만드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북구에서 교부금 정산을 해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단체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서 6,000원을 반납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양심적으로 했다고 보고 6,000원이라도 남으니까 반납했는데, 제가 봐서는 반납하는 서류 만드는데 6,000원이 더 들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반납할 수 있었다는 것만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잔액을 가져오는 단체들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적어도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정관이나 회칙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누가 물어도 그 단체는 어떤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증빙서 자료를 보면 번호도 없고 해서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는 의원들이 몇 페이지 하면 빨리 찾아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환경위생과장 신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8임의보조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98?’99정액?임의보 조금지급현황설명)
----------------------------------
(참조)
?‘98?’99정액?임의보조금지급현황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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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자연보호활동사업보조에서 황소개구리 포획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반도나 투망 등이 있는데, 그날 실질적으로 포획양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4월28일 농소3동 가대, 달천 소류지에서 황소개구리 30마리, 올챙이 50㎏ 참석인원은 67명, 5월18일 농소3동 달천마를 술구르미못저수지에서 73명이 참석해서 황소개구리(올챙이) 포함해서 70㎏, 7월14일 농소1동 차일마을 소미기 상하못에서 참여인원 40명, 황소개구리 20마리, 올챙이 5㎏ 실적을 올렸습니다.
진한걸 의원
가격으로 따진다면 한 마리 당 굉장히 비싸게 치인 것 같은데, 특히 자연보호에 관련된 보조금 내역은 다른 곳 하고 달라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결과가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전시행정으로 치우치는 과거처럼 전례?답습할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 그 실적들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치단체들은 단순히 사람만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생태학자라든지 학계 쪽의 자문을 받아서 황소개구리 천적을 연구해서 하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람만 동원해서 과거처럼 무지막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쪽에 자문을 받아서 할 필요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이후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검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쪽이 자연보호 활동에 효과적인지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 보조금은 목적과 결과가 분명해야 됩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에 대해서 짚을 예정이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보호와 관련된 보조사업을 좀 더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에 위배된 부분은 위배된 대로 어떻게 조치한다든가, 정산서 내용이 잘못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빠른시간 내에 바르게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북구에 황소개구리가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황소개구리가 확산돼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북구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환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북구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및 99년도 각종 사회단체 등 정액?임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보조금지급?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지급 단체는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와 북구교통지도대 등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지급현황은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으로서 북구농업경연인연합회에 대해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817만8,000원이 지급되어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북구교통지도대에 대한 운영비명목으로 197만원이 보조되어 역시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어민후계자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계동 농소농협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타 시?군과의 농업기술 및 정보교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구교통지도대는 자영업을 하는 주민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안동777
-5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주로 농소초등학교, 농소중학교, 호계시장 등에서 교통지도, 보행자안전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9보조금지급?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과 1개 과에만 북구농촌지도자회에 400만원,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에 950만원 등 총1,350만원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두 사업 모두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어 아직 지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산업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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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99각종사회단체등정액?임의 보조금지급및정산관리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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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98년도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예산요구액이 817만8,000원으로서 98년9월24일 집행목적은 여직원 인건비보조로서 집행해서 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에 사람이 상근을 해서 농업 경영인에게 단순하게 연락업무만 하는 것인지, 보조금이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실제 상근함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98년도는 활동사항으로서 타 시?군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
진한걸 의원
그 말이 아니고 북구농업경영연합회에 여직원 인건비가 817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여직원이 굳이 상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연합회가 농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 강동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교환할 사항도 있고 해서 항상 사무실을 개방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한걸 의원
차라리 농업경영인들이 돌아가면서 북구의회 의원들 당직하듯이 하면, 이 비용을 아까 말씀대로 선진지나 일본의 농업기술교류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더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사무실에 여직원 한 사람 상근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김수헌 의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98년도만 하고 올해는 안하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올해는 안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교통지도대에 해마다 조금씩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교통지도대가 생겨서 작년에 197만원 나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김수헌 의원
올해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올해는 보조금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 교통질서캠페인에 격려금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간담회 겸 해서 격려도 하고 캠페인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이 볼 때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나 북구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이 분들은 매일 아침 새벽 5시30분에서 8시30분 사이에 우천과 관계없이 나와서 교통병목 지역에 교통질서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북구지역의 각종 행사에 열심히 나와서 주민을 위해서 교통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해병전우회도 포함돼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것은 다릅니다.
부의장 박춘환
해병전우회는 지원이 안되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해병전우회는 교통질서도 해당이 되지만 방범활동도 겸하고 있고 주업무가 방범 70%, 교통 30%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조금 관계는 전반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만, 실제 필요한 자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 전혀 나가서는 안될 자리도 있고 이런 보조금 지급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북구주민들이나 북구청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이분들이 돈 몇 푼을 구걸하듯이 하도록 하지 말고, 해당 과장님들이 길을 트여줘서 더 적극적으로 북구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장려화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진한걸 의원
예를 들자면 연말에 모셔서 구청장님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한다든지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른 아침부터 행정이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음지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2회 정도로 한번 정도 모셔서 고마움을 행정이 어떻든간에 가시적으로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5월26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企劃監査室長 李東薰 文化公報室長 朴元熙 總務課長 姜錫希 環境衛生課長 申東旭 가정복지담당주사보 유선희
會議錄署名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北區議會議員 陣漢杰 北區議會議員 尹鍾五 北區議會事務課長 白龍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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