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북구청사 건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구청사건립에 따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97년7월12일 울산시의회 제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물신축 부분은 규모와 건립가액이 미결정되어 의결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청사건립업무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99년2월1일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4월에 와서 규모와 건립가액이 결정되어 북구청사 신축건물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건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사는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1만4,000여평의 부지에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건물연 면적은 3,880평이며 청사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299억9,8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97억7,300만원이고 신축공사비가 202억2,5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97년3월15일 이후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은 이미 여러차례 개최한 의회 설명회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2월1일부터 시작한 북구청사 실시설계는 5월21일 작업이 완료 납품됩니다.
청사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가 오늘 오후 2시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리용역계약과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까지 마치고 공사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50일 정도 필요함으로 99년7월 말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사업무 추진팀과 기획단, 설계용역업체 및 학술자문단이 합심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북구청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바라며 북구청사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구청사건물 신축취득승인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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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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