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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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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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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4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9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議決의件 2.'99都市低所得稅入子專貰資金保證債務負擔行爲議決의건 3.‘99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부의된 안건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북구청장 제출) 2.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북구청장 제출) 3.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 속)(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북구청사 건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구청사건립에 따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97년7월12일 울산시의회 제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물신축 부분은 규모와 건립가액이 미결정되어 의결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청사건립업무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99년2월1일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4월에 와서 규모와 건립가액이 결정되어 북구청사 신축건물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건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사는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1만4,000여평의 부지에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건물연 면적은 3,880평이며 청사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299억9,8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97억7,300만원이고 신축공사비가 202억2,5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97년3월15일 이후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은 이미 여러차례 개최한 의회 설명회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2월1일부터 시작한 북구청사 실시설계는 5월21일 작업이 완료 납품됩니다.
청사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가 오늘 오후 2시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리용역계약과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까지 마치고 공사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50일 정도 필요함으로 99년7월 말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사업무 추진팀과 기획단, 설계용역업체 및 학술자문단이 합심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북구청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바라며 북구청사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구청사건물 신축취득승인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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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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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호의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 개청에 따라 청사신축건립을 위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81-1번지 일원에 북구청사신축사업이며, 건립규모로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2,827㎡(3,880평)이며 건립기간은 99년7월 착공계획으로 200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 북구청사건립을 위하여 97년7월12일 제3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시 부지매입 49필지 49,220㎡는 기 의회 의결되었으며, 청사건립에 따른 건축연면적 12,827㎡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건으로서 원만한 청사의 조기건립을 위하여 본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안건
2.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5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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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 부담행위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두환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호의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저소득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9년도 융자지원 규모는 27억원으로 360세대에 세대별 750만원씩 융자할 예정입니다.
융자조건은 이율 연리 3%로서 융자기간은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융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자로서 전세보증금 2,500만원 이하인 전세세입자이며 각 동별 40~50세대 범위내 공정하게 융자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과 99년 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도시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의 융자지원은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범위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하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이 만약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사람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대상에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동장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근거로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까지는 구청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선정기준에서 주거형태는 전세의 형태로 살고 있지만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경과되면 그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연리 3% 같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인데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계층에게 돌아가려면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선정기준은 동에 통보를 할 때 1순위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2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3순위는 실직세대 등 순서대로 해서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 속)(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4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總務課長 姜錫希 建築科長 金煥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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