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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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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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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4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9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건설과 -건축과

부의된 안건

1. '99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북구청장 제출)
14시30분 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9제1회세입?세출추경예 산안설명)
부의장 박춘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16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 원사업 직영 및 기성제정비에 7,700만원을 올렸는데 이 금액으로 숙원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하천장비 임차료입니다.
강혁진 의원
임차료를 빌릴 때 필요할 때 날을 잡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각 동에 필요할 때 장비를 임대해 주는데 뒤에 정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IMF도 왔고 장비를 1년간 임대했을 경우에 이 정도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최저단가에 장비를 임차합니다.
강혁진 의원
제 말은 IMF가 오고 해서 중장비들이 많이 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날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연락을 해서 언제 장비를 쓸 것이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날짜개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20일에 장비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 20일에 꼭 사용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니까 아예 연차적으로 1년동안 임대를 해 놨다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비용도 저렴할 것이고 …
건설과장 김영태
결국은 1년 단가계약해서 사용하자는 것인데, 일단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단가자체는 더 이상 지급을 안 합니다.
강혁진 의원
지급은 안 하는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해도 업체가 워낙 많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 …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당초예산에 하수도승고 및 덮개교체 공사해서 5,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집행은 얼마정도 하고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2,000만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업무보고 시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이 빠지는 부분,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차례 동사무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 집행해야 될 것과 뒤에 집행해야 될 것의 관계라는 것이 우선 주민들이 당장 하수도 덮개가 깨져서 발이 빠지는데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행정부에서 패소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픈시켜서 덮개 덮어놓은 것을 계속 공사해 나가면서도 과거에 해 놓은 것이 좁은 곳이 있고, 시내에도 보면 덮개가 깨져서 빠진 곳도 있고, 살짝 들어 올려서 올리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한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 동장님 에게 싫은 소리도 한 번씩 합니다.
동네에서 손도 하나 대지 않고 자꾸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
윤종오 의원
이번에 각 동별로 500만원 내려간 것하고 하수구 뚜껑교체나 긴급도로 복구비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기투입해서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166페이지 관내 노후보안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한 건당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안등 교체하는데 각 업소마다 가격이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만원 정도의 공사를 한다면 원래 하고자 하는 공사,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보안등의 품질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안등은 고급품질인지, 고급품질이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재난시책 인센티브사업해서 시설비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제일 좋은 A급자재를 사용했을 때를 표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100등 해 놨지만 100등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한다고 보고 이렇게 단가를 계상했고, 재난시책 인센티브사업은 지난번 행자부에서 3,000만원 받아온 돈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재난위험시설은 보강공사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했지만 정확하게 교량이라든지 시설물에 사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행자부에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 내려온 예산은 용도가 반드시 재난위험시설로 사용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확인을 합니다.
진한걸 의원
보안등 부분은 50만원에 100등 5,000만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200등도 될 수 있고 이런 겁니까, 적어도 산출기초에 50만원 100등 했을 때 5,000만원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안등 하나 교체하는데 50만원이라는 등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B급일 때는 어느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제가 전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전기가 A,B,C,D등급으로 있다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5,000만원 가지고 100등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분은 추가로 노후된 것을 더 할 수 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자체는 최고급품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보안등이 실제적으로 업소에서 설치하면 품질을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 가격의 절반 정도 가지고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시중 비용하고 산출기초하고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 드린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전기공사뿐만이 아니라 울산에 업체가 워낙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돈이 남으면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의회에서는 50만원에 100등 한다면 아예 관내보안등 교체공사를 50만원의 단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명시가 돼 있으니까 …
건설과장 김영태
상반기에도 보안등을 5,000만원 가지고 93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4,65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더했는데 일단 이제까지 해온 것과 비교해서 내놨기 때문에 크게 돈이 많이 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보안등 가격하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 가격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품질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보안등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수의계약 합니다.
진한걸 의원
가격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폭넓게 해서 시중의 실제 보안등 가격하고 품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나는지, 충분하게 판단이 서도록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B급, C급으로 설계를 못합니다.
어떻든 저희들 단가에 나와 있는 A급으로 설계를 해야지 일반 기업체에서 하듯이 B급, C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했는데 현재까지 상반기에 한 것을 보면 5,000만원의 근사치에 거의 도달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기존 당초예산에 보안등 설치공사가 100등 있고, 이번에 설치공사가200등 해서 300등 하는건데, 작년에도 계속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동네는 많이있지만 300등이 다 필요한지, 그리고 간격이나 거리가 골목이 휘어지고 한 곳은 조금 좁아지고 길이 똑바른 곳은 간격을 넓게 설치를 하는데, 그런데 필요없이 좁게 설치된 지역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설치하는 만큼 전기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낡은 것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보안등과의 간격에서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달아놓고 고치지도 안하고 고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오래 방치된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기세는 납부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오래 방치됐다는 것은 …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난 것은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주민들이 느끼기에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신고도 안 하고 또 옆의 등이 밝으니까 신고 안 하면 안 고치고 놔둘 수도 있는데 …
건설과장 김영태
가로등, 보안등은 …
윤종오 의원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돈은 들어 가는데, 그래서 보안등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래서 설치하는데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 설치된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모자 라는 부분을 설치해 나가고 하는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세 부분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전기는 5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등 100등 하는 자체는 임의로 하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취합해서 꼭 필요로 한 곳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주민들의 건의없이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도 건의가 올라와서 각 동별로 나누어서 배정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300등까지 안듭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68페이지 염포동 21통 소방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동구에서 넘어왔다 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염포동 19통 소방도로에 3억3,400만원의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순서가 작년에 동구에서 넘어온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물론 양정?염포?농소동 같은 경우는 재력만 있으면 소방도로를 얼마든지 해 줘야 되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하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김수헌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먼저 집행하던 것, 돈이 더 들든 적게 들든 앞의 것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다른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던 것을 놔뒀다가 신규로 다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
건설과장 김영태
21통은 동구에서 100 %로 보상을 다 준 것이 아니고 …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도 2차추경할 때 3억얼마 해서 염포동 19통에 소방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할 때 남은 부분, 동구에 투자된 것이 있는 21통부터 먼저 마무리를 짓고, 19통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잡아야지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때 금액은 6억원 정도 들어 갔는데 행자부 돈으로 맞추니까 19통이 맞아져서 이것만 하고 일단 21통은 끝 부분의 보상 때문에 …
김수헌 의원
그럼 21통 집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안 뜯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동구에서 보상준 것 만으로 하려고 …
부의장 박춘환
또 동구에서 보상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외에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양정동 457-4번지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잡힌 것이 삭감됐는데, 그때 얘기로는 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 안 하고 기존 내 놓은 것만 공사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집이 두 채인데 보상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까지는 보상을 주고 지장물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포장하겠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포장공사가 4억원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류재건 의원
몇m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250m인데 양쪽으로 오픈 시켜서 하수구하고 …
김수헌 의원
중간에 집을 보상을 안 해주면 소방도로의 길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현지를 보면 그 부분에는 집이 몇 집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몇 집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이 정도 투자해서 중간에 한 두 집 때문에 길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차라리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한쪽에 다 줘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돈을 이만큼이나 들여서 해놓고 소방도로 역할도 못할 것 같으면 …
그럼 나중에 그 집 뜯어내면 공사를 또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노선은 또 해야 되는 데 …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중간에 집이 두채 있으면 집 있는 부분에는 하수구를 안낼 것 아닙니까?
지금 중간에 어정쩡하게 하수구 내놓고 다음에 그 집을 또 보상하려면 9억원 정도주고 보상해야 되는데, 주고 난 뒤에 공사를 또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실효성이라 할까여러 가지 경비절감차원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좋은 말씀인데 나머지는 다음에 돈이 되면 …
김수헌 의원
차라리 그 부분에 돈을 더투자해서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안되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든지 해야지, 저는 동가리 공사에 돈을 이렇게나 투자 해서 한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동가리를 내는 것은 아니고, 큰길에서 들어가는 길로 연결시키는 건데 그 집 부분만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알뜰슈퍼는 공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감정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해당 지역에 오해의 소지 가 있는데 절대 오해없이 과장님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장공사나 하수구 내는 것은 거의 가 몇 천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드는 것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소방도로가 아주 시급한데 인구의 분포나 사람, 결국 인구의 분포가 많은 쪽이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럼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것인데 작년하고 올해 의정 생활하면서 보니까 염포동쪽 소방도로 즉 큰 돈 드는 것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처음부터 양정?염포쪽에는 사실 중구청이나 동구청에 있을 때 보상주고 놔둔 것, 공사하다가 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정?염포동 길이 제일 협소합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당위성을 따지는 것 같으면 사실 농소 1동사무소 뒤 수성 같은 곳은 길만 뚫려있지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 갑니다.
양정?염포?농소동 할 것 없이 똑 같은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기 보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 약1년이 채 안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큰 계획은 당초예산에 순위를 정해서 지역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당초예산에 잡아준다든지,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 2차 추경할 때도 3억얼마라는 큰 돈이 올라오고 염포동에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규모에 맞춰서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벌써 소방도로가 3건이 올라오고 다른 곳은 옳게 안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닌데 이번에 하면 사실 염포?양정동에는 더 이상 크게 할 곳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이란 것이 물론 화봉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지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공원도 조성되고 많이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화봉동 정도 되면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돈이 이만큼 투자된 곳은 추가로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똑같은 구민들이 세금낸 것을 갖고 거기에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염포동에 소방도로를 해줬다 그러면 내년에 가만 있습니까?
원래 들어간 곳에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할 자리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구청장이 염포동 출신이라서 더 많이 가져간다는 느낌이 분명히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그런 생각을 할 수 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 추경작업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곳부터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저번 회의할 때 북구내에 한 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 전부 다 우리 동에는 안 한다, 의장님 같은 경우는 농담삼아 나는 20억원 줘도 시범 동은 안 하겠다, 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먼저 해서 욕 듣느냐, 어느 동 할 것 없이 시범 동을 전부 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농소1동을 시범 동으로 하겠다고 내가 자청을 했습니다.
단,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 만큼 실험대상이 됩니다.
그런 불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할 때 금액을 꼭 정한 것은 아니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 주는 예산배정에 약15억원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의원들 보고 다른 동에 안 한다 하니까 농소1동에서 자청하는데, 15억원이란 얘기는 안 하고 다음 추경할 때 농소1동 쪽에 주민들의 보상적인 차원에 배려를 해줘도 의원님들 이의를 달지 않겠지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농소1동에 예산이 적게 잡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물론 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특수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자청해서 하고 조금 더 배려를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주민사업이 이겁니다.
농소1동 4억6,000만원, 농소2동 3억2,000만원, 농소3동 1억1,600만원, 화봉동 1억9,000만원, 효문동 1억5,100만원, 강동에는 금천교까지 포함시켜서 2억8,200만원, 양정에 4억8,400만원, 염포에 4억8,100만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 최소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약속된 부분이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간 곳 없습니다.
아랑곳 없고 의원들은 자기 동네에 불편한사항이 있으니까 10원이라도 더 가져 가려는 것은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똑 같습니다. 같은데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도 이렇게 신의가 없이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염포?양정동은 건수가 두 건뿐입니다.
소방도로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는데 농소1동이든 2?3동이든 간에, 사실 주민들한테 건의 받아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제나름대로는 다 올렸다고 보는데 제가 예산편성하는 담당과장도 아니고 …
김수헌 의원
물론 건수가 적고 많고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 아닙니까?
결국 돈인데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돈이없으니까 시급한데도 못내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과하고 약속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의원들하고 한 약속이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못 믿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류재건 의원
163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긴급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공사가 시작도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있으면 우수기인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가장 피해를 적게 보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놨는데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우수기 오기 전에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했던 공사인데 효문사거리에 오?폐수관 공사를 시 예산을 받아서 했지요. 그 부분에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중개펌프장을 가동을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
류재건 의원
질문할 때마다 펌프장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기도 안 왔는데 오?폐수가 넘쳐 흐르고 있고, 지금까지 공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작년에 그 만큼 봤으면 됐지, 지금은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렇다 말입니다.
애당초 그 공사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완벽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났는데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시하고 저희들하고 중구, 남구, 북구의 관 자체가 펌프장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타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비로 1,000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상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시 하수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분명히 북구입니다.
작년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울산시민이 그 쌀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북구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시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북구에서 어떻게 하도록 해 준다든지 해야 됩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고 피해는 북구에서 보고 …
건설과장 김영태
관 자체가 북구 자체에서 종결되면 별개 문제인데 중구?남구와 연결돼 있고 여천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물론 류의원님 말씀은 북구 관내에 있으니까 북구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북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시설비 긴급공사 부분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신상발언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부터 특정 동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착잡한데, 제가 특별하게 집행부에 우리 동에만 주고 다른 동에 주지 마라는 말을 한적도 없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각 동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는지 파악을 해 보지는 안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위생과, 농림수산과 등 전반적인 예산을 다 합하면 전 동이 무 자르듯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하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이 각 동별로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라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각 동별로 사정이 다 다르고 십 수년동안 도심 한 가운데 비포장길로 먼지 펄펄 날리는 곳에 금액이 많든 작든 우선 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이것만 하면 공사가 다 된다고 얘기하지만, 중리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길이가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중간을 관통하는 소방도로가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이사를 다 합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리어카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억원 배정된 이 길도 바로 내려가면 30m만 내려가면 될 길을 300m, 400m 둘러갑니다.
또 보상이 완료되고 빈집이 있는 곳은 애들이 가서 가스흡입 등 청소년 비행문제도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형평성 문제라는 것들이 북구전체의 균형적인 지역발전, 그동안 타 구의 끝 동에 있으면서 대접받지 못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 그래서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의 형평성이지, 특정 동에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니냐고 제기를 하니까 제가 듣기에 가슴이 좀 착잡한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정말 무 자르듯이 잘라서 그렇게 배정해도 저는 전혀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신상발언을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진한걸 의원님이 발언하신 가운데 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5,000만원 예산 잡힌 중에서 어느 정도는 쓰고 어느 정도는 남아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다 썼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까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는데 5,000만원 계약을 할 때는 …
건설과장 김영태
5,000만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틀리니까 …
윤종오 의원
업체가 다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다릅니다.
단가계약한 것은 세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은 생각하지 마시고 동별로 주민들에게 건의받은 것이 작성이 돼 있는데 동별로 이 금액을 잘라서 예를 들어 염포동에 10등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한 건 한 건 설계가 별개가 됩니다. 별개가 되면 업자가 다 틀립니다.
윤종오 의원
8개 동에 업자가 전부 다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거의 다 다릅니다.
윤종오 의원
일반적으로는 보통 계약 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어느 정도 묶어서 전체적인 계약금액을 다운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 말고도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라든지 상방사거리~벽산아파트 입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이 공사만 합친다 해도 거의 4,000~5,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동안 일을 편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의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일을 못해서 난리들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수의계약에서 발단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계약부서에 협의는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북구에서는 발주를 빨리 안 한다는 업자들의 이야기가 들리던데 …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전체 당초예산에 계상된 데서 70%가 발주돼서 다음 달 되면 준공검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올려 달라니까 안 올려줘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457-4번지에 대해서는 아까 나온 얘기인데 일단 이번 추경에서 성립이 되는 전제 하에 사업이 동네별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7-4번지 이쪽에는 비가 오면 학교 후문쪽에 통행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학교 등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절기 되기 전, 성립되기 전이라도 먼저 발주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그곳부터 설계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165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98년도 부족분이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 행자부감사하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9제1회추경예산(안)설명)
부의장 박춘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182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당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을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행정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외부의 전문자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구청 전체로 봤을 때 연간 전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종의 선택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사이클이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구입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전산개발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명확하게 확신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7,700만원에서 금년도 3,600만원 증이 돼서 50% 이상 올라올 때 의원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있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데, 국장님 특히 총무사회국도 있고, 전반적인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가칭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학계의 전문전산학 교수라든지 컴퓨터 관련단체, 민간기관을 총망라 해서 외부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은 후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행정에서도 이런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든가, 또 이 부분은 사이클이 짧은 추세에 있고 또 외부의 기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해서 얼마 안되면 또 구닥다리가 될 것이라는 체계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산개발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면 어떠한 변화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진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산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면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도 하고 검토를 거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관련예산은 앞으로 전산담당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기종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올린 예산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애초에 건교부에서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을 하면서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표준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안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정한 표준모델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구청에 전산관계자 쪽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해 보면서 행정의 전산수준이 민간에 비해 엄청나게 처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에 상위기관에서 전산쪽에 여러 가지 구축하라고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지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진척상황이나 검증할만한 것이 이야기를 해 보면 도저히 안됩니다.
곧 전자결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전자결재 한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결재의 체계는 라인만 연결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초보적인 것까지도 행정에서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기는 해도 북구청의 전산부분의 역량을 가지고는 검증이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외부전문기관 쪽하고 몇명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심의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일반 가정용컴퓨터를 쓰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심한 것은 6개월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윈도우도 1, 2년 사이에 계속 바뀌어 나오니까 그 용량이 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를 바꾸어야 되듯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앞으로 인력증원이 억제가 된다든지, 한 사람 정도는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황 설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올린 예산안에 관해서는 전산실에 가지고 있는 현재 능력에 비해서 건교부에서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LG정보시스템에서 건교부하고 같이 와서 시설능력을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건축과에서 교량전산화시스템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상건축과에서 자의적으로 교량전산화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북구관내교량에 대해서 교량의 노후화라든지, 침하상태라든지 균열상태 부분들을 점검 해서 입력을 시키면 중앙에서 입력한 데이타를 가지고 북구 어느 동의 교량은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개설하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체계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건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안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상당히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명확하게 판단이나 확신에 의해서 예산이 심의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전산화시스템이되면 민원에게 그 동안 도면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았는데, 앞으로는 디스켓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이나 건축관련 각종 정보를 언제든지 신속하게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반처리에 있어서 각종자료와 관련법규가 80여종이 있는데 이 자체가 전산처리돼서 시간적인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관련 각종 대장과 허가, 사용승인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허가착공이라든지 건축물현황 통제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구청, 어느 시에서 어떤 허가가 나와졌다는 것을 어디서든지 임의대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실하고 북구청 건축과하고 케이블이 연결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런 것은 아니고 디스켓만 받으면 관계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광디스크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진한걸 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건축허가, 준공검사, 건축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터미날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 선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진한걸 의원
통상적으로 설계사무실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온라인이 구축이 돼야 거기에서 구청으로 보내면 민원인은 광디스크를 카피해서 구청에 접수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보고자 하면 바로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봐서 이것은 건축설계 상에 건축허가를 내줘도 타당하겠다고 하면 내주고 해야지 …
건축과장 김환조
2000년도 넘어가면 건설교통부에서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240만원 RDBMS (8User) 올렸는데, 이것은 8개 회선이 동시에 접속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진한걸 의원
이 접속은 어디하고 접속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진한걸 의원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장님이나 건축담당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처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간소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 판단을 하면 질의?응답도 없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되면 시간이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니까, 계수조정까지 전산상에서 어떻게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내주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규영
건축담당 박규영입니다.
RDBMS(8User)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품명이 오라클입니다.
여기에서 8User라는 것은 주전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동시에 8명이 각자 다른 내용을 입력을 시켜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램망이 구청하고 동사무소, 시청 각실?과까지는 구축이 다 되어 있고, 앞으로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한국통신하고 케이블을 연결하든지 해서 이 부분이 각 설계사무소라든가 민간인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교부에서 2001년부터 전국 램망을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것만 새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서 20% 삭감했기 때문에 모자라서 올라온 부분입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이 부분이 건교부의 최소 사양입니다.
북구의 재정이 가장 열악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20% 삭감한 부분으로 부족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아닙니다. RDBMS(8User)을 제외하고는 거의 당초예산 수준에서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변기기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한 그대로 이번에 반영은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레이저프린트, 강동 모니터부분은 실제 삭감한 금액으로 해도 구입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들웨어(Entera) 2,000만원은 지금 건교부에서 예산편성 이후에저희들한테도 공문이 내려와서 이 부분이 개발시스템하고 건교부하고의 최저가격인데 이 범위는 적어도 돼야 된다고 해서 …
김수헌 의원
이 가격을 산정을 할 때는 자체에서 업자들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
건축담당 박규영
저희들이 건교부 가격을 참조를 했고 이중에서 주전산기 4,750만원하고, RDBMS(8User) 2,240만원 이 부분은 전산담당에서 최근에 8User 짜리 용량에 계약을 금년 2월에 전산담당에서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가격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왜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20% 삭감한 부분이 전산담당이 와서 한 말이 서울의 업체하고 했는데 소비자가격으로 나가는 금액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산장비를 많이 사는데 일반대리점에서 소비자가격으로 잡는 것은 잘못됐다,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소지가 엄청나게 있어서 20% 삭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용어자체도 생소하고 집행부에서는 신빙성이 없이 자꾸 올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올라가면 삭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타이트하게 잡은 것도 그렇게 오해를 해서 삭감할 수도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건축담당 박규영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모니터 같은 것은 실제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감을 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하드웨어 자체가 전산실에 설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유지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되면 계약은 전산담당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구?군 업무협의를 하면서 구입은 기술적인 분야를 어느 정도 알아야 구입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체를 전산담당에서 집행을 하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83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결손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북구청에는 이번에 전세자금을 360세대에 27억원을 배정받았는데, 1차적으로는 전세자금 받은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두번째로는 집주인이라든지 제3자로 보증인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가 사유가 있어서 갚을 형편이 안되고, 보증인도 사유가 있어서 갚을 형편이 안될 때에는 자치구에서 채무보증을 하게끔 건설교통부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사자와 보증인들이 다 사망을 해서 도저히 돈을 회수할 능력이 없을 때 이 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의 보증을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으로 우리가 45세대 정도 잡아 놨는데, 다행히 아무 것도 안 생기면 이 돈은 필요 없는 것이고 혹시 두 사람 다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결손보전금으로 1,012만5,000원을 발생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은 복지제도 중에서도 상당히 선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행정이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돈을 대주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결국은 돈 빌리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서요?
건축과장 김환조
그래서 북구청장이 채무보증을 서겠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북구에서 이 기금배정율이 저조하다고 …
건축과장 김환조
배정율은 저희들이 시에서 최고 높습니다만, 신청율이 다소 적습니다.
저희들이 360세대 배정을 받아서 1차적으로 3월말일부로 236세대 신청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넘겼더니 주택은행에서 신청서 내용을 보니까 금융부실거래자 13명은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추가로 10명을 신청받고, 또 현재 동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750만원 범위 내로 금리는 연3% 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언제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기간은 올 연말까지 인데 지급은 채무보증 승인만 떨어지면 주택은행에 가서 채무보증서만 써주면 돈이 5월이면 바로 나와질 것입니다.
1차적으로 236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서는 빌려주도록 통보가 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 회계에서 볼 때는 결손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올해 얼마씩으로 예를 들어 융자해 준 비율에 10%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45세대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결국 이것이 연말까지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은 다시 넘어가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굳이 이것을 1,000만원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은행에 보면 대출을 해 쥤을 때 부실대출이 돼서 꼭 결손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몇 %씩 이익금에서 적립을 해 놓는데, 그런 제도 같으면 이것이 가능한데 연말이 돼서 없어지면 다시 예비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머리 아프게 계정을 잡지 말고 어떤 조례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구에서 발생됐을 때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지 …
건축과장 김환조
연3%의 이율인데 갚는 시기는 2년 동안에 돈을 빌려씁니다.
그리고 재차 한번 더 연기신청을 하면 또 2년 더해서 4년을 우리가 돈을 빌려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리 3%의 이자에 대해서는 빌린 사람이 그때그때 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1차로 1,012만5,000원을 책정했느냐 하면, 한사람이 750만원씩 빌려 썼을 경우에 연리 3%라고 하면 1년에 내야 될 이자가 22만5,000원이 됩니다.
22만5,000원은 원금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말 그대로 결손보조금 같으면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축을 해 놓은 돈인데, 이것을 1년 끝나서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예비비에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계정을 잡을 필요없이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에서 빼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매월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자를 6개월 동안 만약 안내고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보증채무부담 의결 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결이 돼서 바로 융자가 되는 경우에 한 달 후부터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내고 6개월 동안 연체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가 이자를 대신 물어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결손보전금이라는 것은 세입자나 보증인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에서 부득이하게 결손금을 갚아주는 것인데 연체를 세입자나 보증인이 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취지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 빌려쓴 세입자라든지 집주인이 어떤 사고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체가 될 형편일 때는 구청에서 내겠다는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22만5,000원×45세대는 이정도 생길지 모르니까 가정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인데 발생이 안되면 이것
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자를 주기 위해서 잡는 다는 것은 안 맞는데 발생되었을 때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연체를 우리가 안 내기 위해서 사전에 이자를 선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복잡하게 연체를 안 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내가 빌려 썼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자를 안 갚지 구청에서 다 갚아주는데 …
건축과장 김환조
당사자가 있을 적에는 이 돈에 대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만약에 오늘 돈을 빌려 썼고, 한달 뒤에 당사자와 보증을 썬 집주인이 동시에 다 사망을 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자만 주는 것인데 사람이 둘 다 사망을 했다든가 소멸됐을 경우에는 원금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시불로 갚는다든가 아니면 2년 후에 갚는다든가 그것은 별개이고 이자는 …
김수헌 의원
결손이 될 대상이 한 건이 생겼다고 했을 때 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2년 동안 구에서 싼 이자니까 싼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갚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1년 안에 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다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정산을 다 해줘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굳이 이자만 잡는다는 것은 결손보전금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손대상이 갚을 능력이 안됐을 때는 결손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이것은 결손을 해 줘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원금하고 이자 밀린 것을 다 갚아줘야 결손처리 해 주는 것이 취지하고 맞는데, 여기에 잡은 것은 이자만 22만5,000원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이자만 우선 갚아 놓으면 원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망한 두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어디인가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라도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익을 잡아서 원금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김수헌 의원
이것이 일종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과 똑 같은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면 구에서 재산을 압류할 것 아닙니까, 재판을 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서 상속권자가 하든지 누가하든지 간에 돈을 안 갚을 때는 경매를 붙일텐데 경매를 붙였을 때 그 시점에 이자, 소송비용, 원금을 갚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구질구질하게 이자 내주고 나중에 재산압류해서 한다는 것은 회계처리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순서는 제가 이야기한 순서가 맞다고 보고 있는데 …
김수헌 의원
당연히 그 시점에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했을 때 법정비용, 이자, 원금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구에서 이자는 내주고 나중에 판결해서 나중에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이자를 우리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선공제를 한다든지…
김수헌 의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의장 박춘환
이자를 6개월 동안 안 내고 있다는 것을 다달이 주택은행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주택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보증채무를 설 때 그 안에 내용을 ‘1차적으로는 주택은행에서 이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행정청에 통보를 하면 주택은행과 우리가 공동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향을 강구한다’ 이렇게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8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집중게시대 및 게시판정비가 나와 있는데, 집중게시대 철거가 있고 지정게시대 철거,또 집중게시대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흩어져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집중게시대 철거 17개소는 집중게시대고 지정게시대는 인쇄가 잘못됐는데 지정게시판으로 76개입니다.
집중게시대는 현수막을 거는 17개소는 현재 시에서도 방침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2002년을 대비를 해서 각 구마다 규격도 틀리고 현재 되어있는 상태가 불량하니까 새로운 도안을 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동안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간선도로변에는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면도로에 들어가서는 선전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업자와 시?구 단위로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방침은 간선도로변에 집중게시대라든지 집중게시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규모를 축소해서 꼭 필요한 간선도로변 몇 군데만 설치하고 그 나머지는 이면도로로 넣고 숫자도 줄이라고 해서 …
류재건 의원
그러면 북구에 지정게시판76개는 북구전체 다 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전체 다 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75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보수비는 당초예산에 몇십 만원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남아 있습니다.
기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벽보는 뜯고 손볼 것은 했지만 예산상에 있는 것은 한푼도 안 쓰고 남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 돈은 차액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만약 이것 자체를 철거를 해서 새로운 게시판이나 게시대를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얹혀져있는 정비보수비 75만원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새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설치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75만원 남아 있는 것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76개, 17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해 버리고 집중게시대로 해서 11개소를 새로 만드는데 75만원은 유지보수비니까 11개에 대한 유지보수를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
건축과장 김환조
예.
진한걸 의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적절한 아이템을 못 찾아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말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인력으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저도 예산이 올라올 때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몇 명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저도 진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담당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원래 설치를 할 때 콘크리트나 기초 구조물이 들어가서 사람인력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륜차는 건축과 직원이 쓸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단속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에도 이야기는 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담당부서에서 쓰는 차니까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륜차는 보험을 거의 안 넣고 책임보험만 넣고 있는데,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사후문제가 있으니까 이륜차를 사용하기 전에 꼭 종합보험을 넣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4월2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참고인
건축담당 박규영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建設課長 金永泰 建築課長 金煥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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