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조승수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동동 출신 박광식의원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헌신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신생북구가 출범한지 3년째 되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희망찬 출발의 기쁨도 잠시, 국가와 지역사회에 일찍이 없었던 IMF 구제금융시대의 경제위기와 혼란을 겪게 되었고, 모든 국민과 구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피부로 느끼며, 감수하고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 여러 경제지표를 통하여 위기극복의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낙관적인 발표를 하고 있으나,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그와 같은 징조를 실감하기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하루빨리 이 IMF 시대 경제난국을 극복하여 우리 북구주민 모두가 잘 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한층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소명을 여기 북구의회와 집행부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신생북구 3년은 희망과 좌절과 침체의 시대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립과 전진을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21C에는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를 기필코 건설하여, 발전된 북구, 살기 좋은 북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21C 북구 발전 마스터플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月,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예산안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는 계획자체의 실효성 문제와 재원조달의 문제, 그리고 추진방법 및 추진주체의 불명확성 문제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거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울산북구21C 위원회의 구성과 실무기획단의 출범, 그리고 관련 조례제정은 예산안 승인의 핵심적 전제로써 거론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해 마스터플랜 추진과 관련한 제반문제 중 불합리하고 의문되는 점을 하나씩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울산북구21C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의 구성을 `99. 2월중에 완료하겠다고 정기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고문으로는 의장이, 위원들로는 북구출신 시의원 2명을 포함한 구의원 7명, 학계 및 기관단체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문서로써 의회에 보고했는데, `99년 회계년도가 1/3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집행부는 이 점에 관하여 묵묵부답인 실정인데, 이는 집행부가 북구주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북구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이 문제에 관하여 민주행정, 열린행정과는 동떨어지게 밀실에서 소수의 관련인사들이 자의적?독선적으로 결정하려 한다는 오해를 초래하기 충분한데, 위원회 구성을 묵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발전21C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99년1월26일자 업무보고에서, 용역기관 의뢰 후 관계공무원 및 전문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치?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북구발전21C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상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자가 동일하다면 어찌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인사로만 구성하고, 현대 민주사회의 열린행정?투명행정시대에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을 배제하고, 주민대표 등의 참여를 봉쇄한 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98년 말 정기회에서 집행부는 당해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안 작성 및 의회 제출시한을 `99년2월로 못을 박아 문서로 제출하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조례 제정의 의의를 장기발전 기본구상 심의를 통해 법적인 위상을 갖추고 실행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99년 1월26일자 업무보고 공문에 의하면 관련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98년 정기회 이후 단 한차례도 의회와 공식?비공식적인 토론과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현대행정의 근간은 근대 시민사회가 출범한 이래 민주행정?법치행정을 기본이념으로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현재 밀실행정, 자의와 독선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런 행정현상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계획자체의 실효성 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이 입수한 문서자료에 따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해계획의 기본구상과 과업지시서에 적시한 계획의 특성을 위상적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상위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 울산광역시 장기발전 계획 등)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유지하는 지역차원의 구체화 계획으로써 비법정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위계획인 울산광역시 장기발전계획에는 권역별?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시의회에 제출된 `99년 1차 추경 수정 예산안에서는 북구 ‘강동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북구 전역을 커버하는 마스터플랜을 북구청 차원에서 수립한다고 하여도 광역시에서 6억원의 예산으로 북구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을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했을 때,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유지하는 지역차원의 구체화 계획이라는 북구발전21C마스터플랜의 의미는 절반이상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차원의 비법정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효력도 없이 구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없는 막연한 희망을 주는 비젼제시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위상적 측면에서 실효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서는 부문별 발전계획을 지역개발분야, 산업경제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6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예산상의 이유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주단위 생활권 설정계획, 도로확장 및 개설, 토지이용 계획방안, 지역개발 및 재개발, 교통계획수립, 기업지원 육성대책, 산업구조조정, 유통단지, 관광벨트 조성, 취업기회보장, 공원녹지체계 수립, 수자원 확보, 상수도 시설계획,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 주택공급, 사회복지시설 확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광역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소관업무인 교육기반 확충과 학교교육의 충실화까지도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의 세부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소관업무도 아니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원조달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에 따른 세부계획 방향에 따르자면 소요재원은 수천억내지 수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원조달과 예산의 뒷받침 없는 계획이란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과 비젼을 제시한다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욕구불만의 확대 재생산과 행정불신을 초래할 역기능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업지시서(안)에 따르면 재원조달 방안제시, 민자유치 및 제3섹타에 의한 재정조달 방안이라는 단 두 줄로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수개월 전 울산시 5개 구?군의 기초단체장들이 광역시에서 구?군으로 도시계획권을 위임하려는 광역시 당국의 시도를 구?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미비와 준비태세 미흡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을 지상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이 이상에서 언급한 절차상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재원확보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계획자체의 폐기방안을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 수정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강동권의광역시도시재정비계획제외안 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 -
다음으로 북구 강동권의 광역시 도시재정비 계획 제외안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언론에서 광역시당국이 북구 강동일원의 개발계획을 이번 광역시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지역 출신의원으로 현지 지역주민의 불안과 우려를 구정질의를 통하여 광역시와 북구 집행부에 대하여 간접적이나마 표출하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북구 강동지역을 ‘21세기형 신 레저지구’로 육성하여 전원도시?실버타운?해상 위락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수년전 부터 언론을 통하여 그 구상을 밝혀 왔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백년대계를 위하여 균형있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97년11월11일부터는 건축제한 조치를 취하여 현지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행정의 속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익의 희생도 합리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적법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허가제한으로 말미암아 농어가의 축사나 창고조차도 증축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한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금번의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시설결정이 유보되고 강동 전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라, 자연녹지로 지정되고 나면 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에도 건폐율 초과로 증축할 수 없다는 주민불만이 점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현지주민들은 금번의 울산광역시도시재정비계획 입안이 다음달 완료하게 되면 북구 강동지역은 “제2의 일산진”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유원지 개발계획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동시에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는 울산시 행정당국의 장미빛 청사진을 믿고, 1970년 위락지구시설결정 이후 29년 동안 현지주민들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참아 왔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울산시의 약속이라는 것은 1단계 부지조성이 전부이고, 허허벌판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2단계계획은 예산이 부족하고, 민자유치가 어려워 시행정당국에서도 일산진 마을을 유원지지구에서 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니, 이는 실로 용두사미행정과 무책임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역시와 북구 집행부에 대하여 강동지역이 제2의 일산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역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권침해의 구제책을 제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알맹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금번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울산시 행정당국과 시의회에 대하여 대다수 강동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주민의사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울산시 행정당국에서는 금년도 1차추경 예산안에 계상했던 정자↔신명간 도로확장공사 예산 300억원을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않다는 등, 강동권 도시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구차한 이유로 삭감 움직임을 보이자
당해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을 강조하여 시의원들을 진지하게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는 대신, 서둘러 당초안을 철회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은 광역시 최고 집행부의 무소신?무책임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동시에 시의회 소관상임위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도 국도 31호선의 경북경주관할부분은 이미 2년 전에 확포장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중으로 4차선 도로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시의원님들께서는 당해사업을 추진할 경우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오히려 교통난을 부채질 할 수 있다던가, 인접도로와 연계성이 없다던가 하는 전혀 현지실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설득력 없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거창한 2002년 월드컵울산경기나 국립우주센터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문제를 떠나서, 주말이나 금년 하절기에 시의원님들이 31번 국도를 따라 직접 운전을 한번 해 보시기를 본 의원은 권유하고 싶습니다.
명의는 눈을 감고서도 일반환자와 중증환자를 본능적으로 구분하여 환자에 따라 적절한 입원절차와 치료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응급환자를 응급실로 입원시켜 긴급처치를 시행케하지 않고, 일반환자로 오인하여 병세를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우리의 선량한 울산시민들은 그 의사를 돌팔이 의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루한 내용, 딱딱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