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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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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1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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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4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第21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99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4.區政에관한質問의件 5.第21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6.蔚山廣域市北區保健所診療費및手數料條例中改正條例(案) 7.蔚山廣域市北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蔚山廣域市北區새마을所得事業資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蔚山廣域市北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0.蔚山廣域市北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11.蔚山廣域市北區쓰레기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蔚山廣域市北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蔚山廣域市北區揚水機貸付條例中改正條例(案) 14.‘99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총무사회국지방세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한걸의원외2인 발의) 3.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5. 제2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 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북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진한걸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4월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 김수헌의원으로부터 북구청공무원들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질문과박광식의원으로부터 21C 마스터플랜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정질문 2건이 접수되었으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21일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건 8건, ’99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계획변경의결의건 등 일반안건 2건, 모두 11건을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수헌의원과 박광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질문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6일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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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4.26~4.30(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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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한걸의원외2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한걸의원외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안건
3.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액 대비 67억1,926만4,000원이 늘어난 461억
4,80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억4,288만7,000원이 늘
어난 438억4,65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
억7,637만7,000원이 늘어난 23억155만2,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에서 순
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41억9,219만3,000
원이 늘어난 69억9,954만7,000원으로 편성하
고, 지방교부세로 지방행정 인센티브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8억1,062만3,000원
이 증액된 49억1,656만2,000원이고, 시비보
조금은 8억8,007만1,000원이 증액된 65억6
,151만8,000원으로서 총 16억9,069만4,000원
이 늘어난 114억7,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60억4,288만7,000원
이 늘어난 438억4,6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1,05
6만2,000원이 증액된 185억5,505만9,000원이
며, 사업예산은 49억4,675만7,000원이 늘어난
236억7,069만4,000원으로, 이중 국?시비보
조사업비는 19억8,427만6,000원 증액하고,
자체사업비는 29억6,248만1,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1,038만5,000원이 감소된 10
억9,5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
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3개 특별
회계에서 6억7,637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3억155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
정기금 특별회계에서 239만2,000원의 순세
계잉여금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변경분 1억4,211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서 융자금이자수입 487만1,000원과 지방채
발행승인액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안건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수헌의원의 북구청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과 박광식의원의 21세기북구발전마스타플랜 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직원들의복리후생에관한질문-
김수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소1동 김수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북구청 공직자를 대변해야 하는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난 후 북구청 공무원의 오너인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11월 IMF 이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조직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구조조정이라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치러진 공무원에 대한 대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공무원 정년단축과 정원조정으로 본의 아닌 많은 공무원들의 감원, 그리고 실직근로자 돕기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진 남은 공무원들에 대한 상여금 1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너나없이 국가시책과 IMF 극복을 위하여 서로 돕고 돕는 상부상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시련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국가의 어려운 위기상황 때마다 공직자들은 어려움을 마다 않고 묵묵히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스스로 초석이 되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국의 첨병이자 구민의 봉사자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으며, 지금도 치르고 있는 북구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불어닥친 구조조정과 인사개편으로 실직의 공포는 정신적, 육체적 갈등은 물론, 남아있는 공무원들까지 승진과 보수규정이 점수화 되고, 성과급제도로 인한 동료간의 위화감이 팽배한 오늘의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 구청만이라도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에 4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250%의 체력단련비가 삭감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료보험료의 1.4%인상, 그리고 물가상승 등 실질소득 감소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가운데 `99년도 2차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또 한차례의 공무원에 대한 감원(실직)태풍이 몰아칠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 속에 잦아진 공무원들의 한숨소리, 천근만근 무거워진 발걸음,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상실 등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깝다 못하여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 “머슴도 먹여 부려라”등 이런 말이 실감이 나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요즈음 연일 지상보도 되는 “빚에 쪼들리는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야간근무 급식비, 관내출장비 현실화” “인터넷에 오르는 문구들”은 현시대의 공무원들의 실상을 반영한듯 합니다.
특히 북구청 공무원을 두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은 청내에 식당도 없고 구청이 타 구에 위치하여 관내 출장시 시간적?경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을 하는 어느 제2금융권의 A사 직원과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A사 신규직원으로 고졸이상 여직원 포함해서 1년차 직원이 1년 총 수령액이 약1,200만원 정도 수령을 합니다.
그런데 북구청 공무원들은 1,000만원 미만의 총 수령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차 근무한 사람을 비교해 봤을 대 10년차 A사 근무자는 약2,100만원에서 2,200만원의 총 수령액을 받고 있으며, 우리 북구청 직원들은 약1,9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차 근무한 A사 직원은 3,100만원에서 약3,5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고, 북구청 공무원들은 3,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배부한 도표는 A사는 최소의 금액을 잡았고 북구공무원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총망라했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 급량비 등 수당은 제외한 부분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과연 공무원들이 내 가정과 내 생활을 추려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명실공히 북구민과 북구발전을 위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채찍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간에는 20년 공직생활에 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100만원 미만 봉급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슴아픈 일이 현실로 다가온 듯한 한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이 2,500원짜리 자장면을 하루 3끼 한달 30일을 자장면만 먹어도 90만원이 되는데, 20년 공직생활에 가족에게 하루 세 끼의 자장면밖에 먹일 수 없는 공무원들의 저임금 하소연을 신문지상으로 처음 보고 정말 본 의원은 이렇게 공무원들의 봉급이 적은 줄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당초예산 심의시 공무원들과 관련된 긴축편성된 예산을 다시 삭감하여 주린 몸집을 또 주리도록 강요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면한 공직사회의 현실을 대강 살펴보았으나 이것은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지 못한 듯하여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타 구?군과 북구청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급여지급 대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둘째, 일반 국영기업체 임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보수를 비교해볼 때 공무원들의 처우 수준은 어떠한지?
세째, 보수 삭감으로 인한 북구 공무원들의 부채파악 및 생계대책은 어떠한지?
네째, 공무원보수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삭감된 인건비 정상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어려운 생활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 하신지?
상기 5개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은 공직자들에게 항상 주민의 모범과 깨끗한 공직생활로 21C 발전된 국가 건설을 위하여 주민을 선도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안다면 어느 주민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처우개선을 하여 주는데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 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신설 북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구정에 대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수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수헌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
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
시켜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생
동감이 넘치는 조직육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
직자 상을 정립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취미동호회의 활
동을 활성화되도록 권장하고 있고,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작년과 올해 2회를 마
련하여 건의사항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 중에 있으며, 각종 공직내부의 어려운
사항을 듣기 위하여 구청사 4, 6층에 직원소
리함을 설치 운영하여 직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에 대한 생일날에는 5,000원 상
당 도서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함으로써 직원
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
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기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5월1일은 구청 개청 이후 처
음으로 전직원이 자리를 함께 하는 체육대회
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우리구민을 위한 봉
사활동의 일환으로 각 실?과별로 지역내 경
로당을 방문하여 참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
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 만족과 신뢰를 주는 봉사
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 보수삭감으로 인한 북구청 직
원들의 부채 및 생계현황 질의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삭감은 지난해 기말수당에서 기
본급의 120%를 삭감하였고, 금년도에는 체
력단련비 250%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저히 줄어들
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농협 외 4개 시중은
행과의 협의를 거친 후, 퇴직금을 담보로 지
난 2월부터 가계안정자금은 최고 2,000만원
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5
개 은행에서 연리 11.25%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청 전체직원 380명 중 가계
자금대출은 82명에 9억5,860만원을 대출하였
고, 주택구입자금은 1명에 4,000만원을 대출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째, 일반기업체 및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과 공무원들의 보수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
원의 처우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체 및 국영기업체와 공무원의 보수
비교에 대하여는 그 대상 기업체 선정과 임
직원들의 채용여부에 따라 보수가 다르므로
보수의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며칠
전 공무원 보수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말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을 말씀 드리
면, 행정직 공무원 보수는 민간기업의 87.2%
수준이며 대기업체와 비교할 때는 70.4%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85.9%, 6급 이하는
91%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 직급이 올라갈
수록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격차가 벌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비교할 때 5급 이상 공무원
은 67.3%, 6급 이하는 79.5%수준이며 중소
기업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보수는 전직급
모두 비슷한 수준이며, 국영기업체 임금과
비교했을 때 5급 이상은 84.2%, 6급 이하는
89.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행정자
치부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
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라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기업체 고졸기준 초임사원의
월평균보수액이 104만8,000원인데 비해 공무
원 9급 초임의 월평균보수액은 86만4,000원으
로 공무원의 보수가 대기업체 초임사원의 보
수에 반해 82.4% 수준이며 6급 이하는 79.5%,
5급 이상은 67.3%, 전체평균의 접근율 70.4%로
써 공무원 처우개선이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
각합니다.
네째, 울산광역시 타 구?군 공무원과 북구
청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급여지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지방자치단
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경제불황의 지
속으로 재정난 타개를 위한 전직원의 고통분
담 차원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23시간 정도로 이는 공무원 수당규정상 기본
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평균 15시간을 제외
하면 8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4억7,800여만원과 국내여비는 1개월
중 11일 출장여비에 해당하는 5억700만원,
급량비는 1개월 중 9일분에 해당하는 2억900
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
방자치제 실시이후 급증된 업무로 시간외근
무를 하는 직원이 많은데 비해 그에 따른 후
생복지 수준은 매우 저조한 편이고, 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자립도가 다소 좋
은 남구의 경우는 시간외수당 11억원, 여비
8억원, 급량비 5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 보
다는 부분적으로 배가되는 복리후생비를 편
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공무원보수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
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보수중 체력단련비 삭감액 7억8,200
만원의 예산으로, 이는 2, 5, 8, 11월에 지급
되어야 하는 체력단련비로서 현재 1,170여
명의 공공인력이 투입되어 1인당 평균 월
60만원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만, 이는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여 운영
할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
록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 시장, 군수, 구청
장 간담회에서 5개 구?군 공히 현재와 같은
공공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분담분 중에서 현재 구?군 70% 시
비 30%로 되어 있는 예산편성 기준을 바꾸어
서 구?군 30%, 시비 70%로 편성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공무원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구청
장이 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계획에 관한 질
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이 보릿고개를 지
내고 있다는 각종 언론보도를 접했으리라 생
각을 합니다만, 구청장의 권한으로는 구체적
으로 보수인상은 불가능합니다만 정부차원에
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각도로 공무원 처우
개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5월중으로
발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계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희망
하는 직원 모두에게 대출알선을 해 주겠으
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밤늦게
까지 일하는 직원에 대하는 일한 만큼 시간
외수당과 급식비는 지급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관외공무로 출장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된 여비를 전액 지급하여 조금
이나마 전체 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구청사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현재
관련 규정상 200인 이상 여성근로자의 상
시근로인 경우에만 권장으로서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는 우리 직원들의 연령대와 조건들을 조사
해 봤을 때 많은 수요가 있어서 탁아시설
을 구청사 내에 반드시 지어서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후생복지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당도 아주 좋은 시설로서 저렴한 비
용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김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
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수헌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식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C북구발전마스터플랜에관한질문-
박광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조승수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동동 출신 박광식의원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헌신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신생북구가 출범한지 3년째 되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희망찬 출발의 기쁨도 잠시, 국가와 지역사회에 일찍이 없었던 IMF 구제금융시대의 경제위기와 혼란을 겪게 되었고, 모든 국민과 구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피부로 느끼며, 감수하고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 여러 경제지표를 통하여 위기극복의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낙관적인 발표를 하고 있으나,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그와 같은 징조를 실감하기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하루빨리 이 IMF 시대 경제난국을 극복하여 우리 북구주민 모두가 잘 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한층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소명을 여기 북구의회와 집행부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신생북구 3년은 희망과 좌절과 침체의 시대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립과 전진을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21C에는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를 기필코 건설하여, 발전된 북구, 살기 좋은 북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21C 북구 발전 마스터플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月,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예산안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는 계획자체의 실효성 문제와 재원조달의 문제, 그리고 추진방법 및 추진주체의 불명확성 문제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거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울산북구21C 위원회의 구성과 실무기획단의 출범, 그리고 관련 조례제정은 예산안 승인의 핵심적 전제로써 거론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해 마스터플랜 추진과 관련한 제반문제 중 불합리하고 의문되는 점을 하나씩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울산북구21C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의 구성을 `99. 2월중에 완료하겠다고 정기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고문으로는 의장이, 위원들로는 북구출신 시의원 2명을 포함한 구의원 7명, 학계 및 기관단체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문서로써 의회에 보고했는데, `99년 회계년도가 1/3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집행부는 이 점에 관하여 묵묵부답인 실정인데, 이는 집행부가 북구주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북구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이 문제에 관하여 민주행정, 열린행정과는 동떨어지게 밀실에서 소수의 관련인사들이 자의적?독선적으로 결정하려 한다는 오해를 초래하기 충분한데, 위원회 구성을 묵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발전21C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99년1월26일자 업무보고에서, 용역기관 의뢰 후 관계공무원 및 전문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치?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북구발전21C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상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자가 동일하다면 어찌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인사로만 구성하고, 현대 민주사회의 열린행정?투명행정시대에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을 배제하고, 주민대표 등의 참여를 봉쇄한 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98년 말 정기회에서 집행부는 당해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안 작성 및 의회 제출시한을 `99년2월로 못을 박아 문서로 제출하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조례 제정의 의의를 장기발전 기본구상 심의를 통해 법적인 위상을 갖추고 실행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99년 1월26일자 업무보고 공문에 의하면 관련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98년 정기회 이후 단 한차례도 의회와 공식?비공식적인 토론과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현대행정의 근간은 근대 시민사회가 출범한 이래 민주행정?법치행정을 기본이념으로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현재 밀실행정, 자의와 독선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런 행정현상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계획자체의 실효성 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이 입수한 문서자료에 따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해계획의 기본구상과 과업지시서에 적시한 계획의 특성을 위상적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상위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 울산광역시 장기발전 계획 등)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유지하는 지역차원의 구체화 계획으로써 비법정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위계획인 울산광역시 장기발전계획에는 권역별?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시의회에 제출된 `99년 1차 추경 수정 예산안에서는 북구 ‘강동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북구 전역을 커버하는 마스터플랜을 북구청 차원에서 수립한다고 하여도 광역시에서 6억원의 예산으로 북구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을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했을 때,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유지하는 지역차원의 구체화 계획이라는 북구발전21C마스터플랜의 의미는 절반이상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차원의 비법정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효력도 없이 구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없는 막연한 희망을 주는 비젼제시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위상적 측면에서 실효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서는 부문별 발전계획을 지역개발분야, 산업경제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6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예산상의 이유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주단위 생활권 설정계획, 도로확장 및 개설, 토지이용 계획방안, 지역개발 및 재개발, 교통계획수립, 기업지원 육성대책, 산업구조조정, 유통단지, 관광벨트 조성, 취업기회보장, 공원녹지체계 수립, 수자원 확보, 상수도 시설계획,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 주택공급, 사회복지시설 확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광역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소관업무인 교육기반 확충과 학교교육의 충실화까지도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의 세부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소관업무도 아니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원조달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에 따른 세부계획 방향에 따르자면 소요재원은 수천억내지 수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원조달과 예산의 뒷받침 없는 계획이란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과 비젼을 제시한다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욕구불만의 확대 재생산과 행정불신을 초래할 역기능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업지시서(안)에 따르면 재원조달 방안제시, 민자유치 및 제3섹타에 의한 재정조달 방안이라는 단 두 줄로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수개월 전 울산시 5개 구?군의 기초단체장들이 광역시에서 구?군으로 도시계획권을 위임하려는 광역시 당국의 시도를 구?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미비와 준비태세 미흡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을 지상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이 이상에서 언급한 절차상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재원확보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계획자체의 폐기방안을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 수정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강동권의광역시도시재정비계획제외안 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 -
다음으로 북구 강동권의 광역시 도시재정비 계획 제외안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언론에서 광역시당국이 북구 강동일원의 개발계획을 이번 광역시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지역 출신의원으로 현지 지역주민의 불안과 우려를 구정질의를 통하여 광역시와 북구 집행부에 대하여 간접적이나마 표출하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북구 강동지역을 ‘21세기형 신 레저지구’로 육성하여 전원도시?실버타운?해상 위락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수년전 부터 언론을 통하여 그 구상을 밝혀 왔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백년대계를 위하여 균형있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97년11월11일부터는 건축제한 조치를 취하여 현지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행정의 속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익의 희생도 합리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적법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허가제한으로 말미암아 농어가의 축사나 창고조차도 증축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한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금번의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시설결정이 유보되고 강동 전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라, 자연녹지로 지정되고 나면 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에도 건폐율 초과로 증축할 수 없다는 주민불만이 점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현지주민들은 금번의 울산광역시도시재정비계획 입안이 다음달 완료하게 되면 북구 강동지역은 “제2의 일산진”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유원지 개발계획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동시에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는 울산시 행정당국의 장미빛 청사진을 믿고, 1970년 위락지구시설결정 이후 29년 동안 현지주민들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참아 왔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울산시의 약속이라는 것은 1단계 부지조성이 전부이고, 허허벌판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2단계계획은 예산이 부족하고, 민자유치가 어려워 시행정당국에서도 일산진 마을을 유원지지구에서 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니, 이는 실로 용두사미행정과 무책임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역시와 북구 집행부에 대하여 강동지역이 제2의 일산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역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권침해의 구제책을 제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알맹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금번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울산시 행정당국과 시의회에 대하여 대다수 강동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주민의사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울산시 행정당국에서는 금년도 1차추경 예산안에 계상했던 정자↔신명간 도로확장공사 예산 300억원을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않다는 등, 강동권 도시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구차한 이유로 삭감 움직임을 보이자
당해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을 강조하여 시의원들을 진지하게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는 대신, 서둘러 당초안을 철회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은 광역시 최고 집행부의 무소신?무책임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동시에 시의회 소관상임위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도 국도 31호선의 경북경주관할부분은 이미 2년 전에 확포장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중으로 4차선 도로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시의원님들께서는 당해사업을 추진할 경우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오히려 교통난을 부채질 할 수 있다던가, 인접도로와 연계성이 없다던가 하는 전혀 현지실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설득력 없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거창한 2002년 월드컵울산경기나 국립우주센터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문제를 떠나서, 주말이나 금년 하절기에 시의원님들이 31번 국도를 따라 직접 운전을 한번 해 보시기를 본 의원은 권유하고 싶습니다.
명의는 눈을 감고서도 일반환자와 중증환자를 본능적으로 구분하여 환자에 따라 적절한 입원절차와 치료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응급환자를 응급실로 입원시켜 긴급처치를 시행케하지 않고, 일반환자로 오인하여 병세를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우리의 선량한 울산시민들은 그 의사를 돌팔이 의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루한 내용, 딱딱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박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조승수
먼저 북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광식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애초에 제출해 주신 질의서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충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북구 21C 기본계획은 21C를 목전에 둔 현시
점에서 우리 북구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장기 발전계획의 대안제시
를 통해, 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비젼을 제
공하고 지역발전의 합리적인 행?재정적
투입의 기초를 마련코자, 올해 우리 구정의
주요 역점사항의 하나로 추진 중에 있습니
다.
이를 위해 관련예산 1억원을 올해 당초예산
에서 승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초 추진계획으로
는 올 4월안에 과업지시서를 마무리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코자 하였으나
지난 2월 '99년도 업무보고시 의원 여러분
들께서 그린벨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
리 구의 특성상 장기발전계획은 정부의 그
린벨트정책 추이와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내부적
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용
역발주시기를 일부 조정하여 오는 5~6월경
에 용역계약하기로 잠정 결정하여 오는 7월
경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그린벨트 관련 정
책방침 내용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북구 21C기본계획의 성격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
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별개의 비법정 종
합계획의 성격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 울산
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 및 장기발전계획등
상위계획의 우리지역 관련 부분 기본방향
과 골격을 유지하는 지역차원의 구체화 계
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재원조달방안
자체가 본 계획의 주요 연구대상 중의 하
나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기본계획에 구체화할 경우 그 계획의 현실
성이 문제가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
히려 따라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며 계획의 성격상 도시개발 등 상당
한 재정적 요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주
민 삶의 질 분야나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처리 등 기존재원의 집행과 관련된 분
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용역기관
선정은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을 통해 시행되는 문제로서 본 계획의 기본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
토되고 있으며 용역발주 후 빠른 시일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의원여러분
의 협조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광역시와의 협조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며, 공청회를 통해 주
민 여론도 전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우리 북구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
피 신설 2년도 안된 자치단체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치구 단위의 정체성이 희박
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의 지역동일체 의식이야말로 지방자치
의 가장 기초적인 여건이라 할 때 이를 위
해 향후 다양한 방안이 있겠으나, 범주민적
으로 공유하는 지역발전 전략도 지역정체
성 확보에 큰 실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올해 안에 본 계획이 무리없이 완
료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
심과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당초에 질의사항에 없어서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번의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참여를 해서 이런 구 단위의 계획이 한 번도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 단위 전체의 계획이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발전전략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자료제공이나 의견개진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공무원들이 이런 개발계획 전체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고, 또 위원회도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21세기위원회와 또 용역이 수행된 다음에 시?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지역주민까지 포함한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이런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우리 구에도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또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서 오히려 이것은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운영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관련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과 관련해서 이 계획이 비법정계획입니다만, 비법정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도 우리 북구는 신설 구로서 우리 구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계획을 세워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이나 혹은 정부차원의 국토이용변경에 관한 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계획들은 정부 혹은 시 차원의 전체적인 발전단위에서 우리 구를 배치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행할 때는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를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의 정책목표 개념이나 또 실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계획이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거나 혹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우리 구 단위의 계획은 신설 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여전히 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실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관련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조금 전에 박광식의원님께서 입수하셨다는 과업지시서의 안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업지시서안을 잡았을 때, 과연 이 용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혹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누락되는 것이 없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제가 여러 차례 관련 교수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뭔가 밀실행정으로 비춰졌다면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용역이 나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개발 부분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일지 구체적으로 이 용역에 담아내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만약 개발계획만 관련해서 거기 필요에 의해서만 예산을 편성한다면 과연 현재 시점에서 예산규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구세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재정적 수입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을 잡을 것인지, 또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 단위로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차적으로 어느 년도까지 무엇을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본계획에는 담아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계획에는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혹은 문화 등 6개 분야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편성의 배정과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론하신 과업지시서 안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교수 그룹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타 시?구?군에서 행했던 필요한 용역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넣어 본 그런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과업지시서 안이 물론 상당 부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용역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의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충분히 과업지시서 안에 담아서 용역체결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 입안내용 중 북구 강동권 도시재정비계획(안)의 문제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제점 및 주민불안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는 언론에서 서둘러 강동지역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 구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강동의 정자,신명,산하 일원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및 일부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번 도시재정비 작업에서 강동지역의 관광위락단지조성에 따른 관광단지개발계획수립이 뒤따르지 않아 만일 재정비에 따라 용도지구를 결정할 경우는 관광위락단지개발계획과는 전혀 다른 개발과 관련한 시설들이 들어서므로 인해 향후 관광단지조성에 많은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대단
위 관광단지개발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
는 만큼 자본금이 많은 업체선정 또는 외자
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다각도로 광역시에서 접촉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금회 재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
유재산 활용측면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입니
다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
여 향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계획적인 개발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부가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주민불안해소대책으로는 신명,산하동 일원
에 1차 `97년11월11일에서 `98년12월31일 2
차 `99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건축허가
를 통제하여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구에서는 2차 제한연장 조
치 과정에서 증축 33㎡까지는 증축이 가능하
도록 저희가 의견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차 ‘99년4월19일 우리 구에
서 울산광역시에 33㎡이내에 증축이 1회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
다.
앞으로 5월 중에 도시재정비계획이 입안되고
9월 중에 재정비사항이 결정되면 우리 구에
서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최소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행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행사 제약 내지 재산권 침해
의 구제책(예컨대 건축제한조치 완화)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지
역은 150만~200만평을 호텔, 골프장, 해양
박물관, 해상레져시설 등을 갖춘 국제적 휴
양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강동권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신축
건물은 제한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
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33㎡의 범위 내
에서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99년4월19
일 울산광역시에 건의하였다는 앞서 드린 말
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2의 일산유원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산유원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세
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동유원지는 지
난 ‘97년에 울산광역시에서 2016년 도시기
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당시에 34만5,000
평을 강동유원지로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주거지역과 밀집된 부분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거지역은 이미 올해 재정비가 아직 불투명
합니다만, 그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경관지구
내지는 풍치지구로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
사에는 다소 제약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구의 어떤 권한의 문제 이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강동
지역을 어떻게 하면서 앞으로 천혜의 관광자
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개발할 것이냐
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적어도 구?
국도 31호선 해안선 밑의 해안가 쪽은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강동
이 제대로 된 개발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
진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시에 개인적으로 여
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시의 재정비유
보 방침이나 새로운 용역의 수립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계획수립일정 및 실현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방법에 대하여는 강
동권 개발의 구체적 계획수립일정은 광역
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광역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일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차 본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신국도31호선
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03년9월6일 완공을
목표로 1,867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13.13㎞, 폭 20m 4차선으로 개설을 위하여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착공을 한 상태에 있으
며 광역시에서 2002년까지 국도31호선을 길
이 4㎞,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아
울러 강동지역에 6억의 용역비를 들여 관광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건실한 투자자를 물색할 것이며 동 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연차별로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해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 박광식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
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강동지역 관광개발
과 관련한 예산이 다소 의회와 혼선을 빚
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길이 4차선 4km에 300억원 예
산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이 광역시에서 자
체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으로 이 부분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마저도 현
재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상
당히 부정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만약 이번에 이 부
분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2회
광역시 추경에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에 대
한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시와의 협조문제에 대하여는
강동권 개발에 대한 광역시와의 협조문제
는 강동은 대단위 국제적 휴양해양관광도
시로 개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과 재정비 및 관광단지조성개발계획수립은
광역시와 밀접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
며, 모든 개발방향과 추진은 상호 유기적 협
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여 지역주민의 기대부응에 최선을 다할 계
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광식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광식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1시50분
안건
5. 제2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석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부구청장 이수석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건소에 지금 의사가 없어서 진료관계상 못 오신 관계로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춘환
이수석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호의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의 비효율적이며 실효성 없는 규제조항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으로는 열린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의 강력한 억제를 위하여 현행 보건소에서 운영하지도 않고 있는 비현실적인 사항으로, 실효성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춘환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지침 의거 따른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 신고한 자에 대한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표시 부착조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지급 시 인감증명 제출의무를 폐지하며, 제12조 행정재산의 허가조건중 사용허가표시 부착조건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규제사항 개정은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과감히 개혁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생산성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실현하여야 하므로 은닉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시 인감증명 제출의무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 요구하고 있는 규정이며, 행정재산의 허가조건 중 사용허가표시 부착조건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주민에게 불편 부담만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완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안건
8.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81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 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1호의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융자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 수를 완화하여 융자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 시 동정자문위원 중 5명 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연대보증인 5명을 3명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하고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동정자문위원 중 5명을 3명으로 보증인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보증인을 동정자문위원으로 특정대상을 한정한 것과, 보증인 수에서도 당초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무보증제도화 하고 있는 현실이며 보증인 수에서도 1인 또는 2인 정도가 일반적인 사항이며, 또한 융자금액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규칙에서의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조례에서는 보증인은 2인으로 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간의 형평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융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과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실행되어 어렵고 불우한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서 보증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증인 수는 최소화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00만원 정도입니다.
마을단위로 융자를 해 줄 때 마을전체로 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들의 보증을 서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보증인 2명으로 하고, 마을단위로 융자를 할 때는 동정자문위원 3명이 보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마을단위라는 이야기가 …
총무과장 강석희
공동사업으로 해서 대부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김수헌 의원
현행 제7조2항에 보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 같으면 그 동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을 같으면 예를 들어 농소1동 같으면 15통까지 있다든가, 그러면 5통의 새마을자금 300만원을 빌리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차라리 동정자문위원 및 통의 개발위원이나 여기에서 회의록을 첨부한다든가 하고, 가구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적담보 2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가구주는 2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동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동정자문위원회의 …
김수헌 의원
문고에 보면 ‘동정자문위원중 3명 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문고로 볼 때는 동정자문위원 중 2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별도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춘환
2항을 보면 ‘동정자문위원중에서 3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 하는 것은 동정자문위원 2명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가구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동정자문위원 3명하고 가구의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이 아니라도 인적담보 2명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마을에서 하는 새마을소득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그동안 대부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마을단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규제를 완화한다고 조례안을 만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마을의 사업을 한다고 공동으로 돈을 빌릴 일이 없는데, 조례자체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농촌에는 필요할 것같아서 있으면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
윤종오 의원
농촌에 마을의 공동수확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온창고나 고온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빌릴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가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래에 어떤 어떤 사례로 나간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화훼단지 같은 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화훼단지는 개인으로 나갑니다.
윤종오 의원
거의 개인이지 집단으로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조례는 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융자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생산소득사업으로 경제작물, 고등채소, 인삼, 약초 등이 있고 축산, 수산업에 양어장, 양식어업, 또 생산기반사업해서 농지조성을 한다든지 마을농장을 한다든지 초지조성관계, 구판장 등이 있고 특별지원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그리고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판매 및 서비스사업 등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동정자문위원들은 보증 서는데 따른 재산세는 상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부의장 박춘환
만약에 천곡에 공공사업을 하려는데 동정자문위원이 1명밖에 없으면 상안이나 가대사람들이 보증을 해야 되는데 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이 되고 소득이 가능한 사업이라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통에서 할 때는 통의 개발위원들의 인적담보를 하는 것이 맞지, 만약에 내 동네에는 동정자문위원이 1명밖에 없는데 타 동의 동정자문위원이 보증으로 앉아야 된다면 모순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통의 개발위원이라 하면 규정상에는 없는 자체적인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나중에 돈을 안 갚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소득이 있는 사업이라 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
김수헌 의원
처음에 실시할 때는 소득이 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그럼 동정자문위원이 10명 정도 되는데도 보증으로 앉은 3명이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마을단위에서 할 때는 그 마을의 개발위원하면 구에서는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개발위원들 회의록과 개발위원 전체가 보증으로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정자문위원도 가구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자문위원 문구만 빼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2항을 1항의 ‘대부신청서에 2인 이상 인적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마을 이든 개인이든 300만원 빌리는데 2명만 보증을 서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개인이 할 때는 300만원이지만 마을단위는 1,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마을단위인 경우에는 3명, 개인일 때는 2명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안건
9.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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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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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6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형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에 대하여 면허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800cc미만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도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행하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필요성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며,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3/1000으로 적용한다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의회의결사항 및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서 경형자동차의 범위는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 배기량 800cc 미만을 말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재산세의 세율에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3/1000에서 최고 70/1000까지 세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5(99.1.11)호의 지방세법 개정 및 표준조례안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불황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 고통을 먼저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펼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며,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근검절약의 알뜰 지혜를 위한 제도적인 각종 시책들은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솔선 실천자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확대시행과 주택건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일정율인 3/1000을 감면적용토록 하는 것은 오늘날의 총체적인 위기현실과 지방세법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1월초에 잡힌 것 같은데 조례를 왜 이제 올립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당초확정은 98년7월달에 행자부에서 됐고, 이번 1월달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동안에 혹시 이것을 늦게 함으로써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관계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13조2항에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이 있는데,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원수
800cc미만의 승합?승용?화물?특수자동차입니다.
현재까지 승용자동차 외에는 면허세를 4 종으로 보고 1만8,000원인데 1만2,000원으로 5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800cc에서 몇cc까지입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800cc미만 다 입니다.
김수헌 의원
49cc도 포함됩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오토바이는 포함이안 됩니다. 자동차만 포함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제14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했는데 이 등록은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울산시?도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울산만 등록된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전국적으로 시?도에 등록된 울산시에 소재하는 업체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본사가 대전에 있는데 울산에 와서 하는 업체도 해당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안건
10.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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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 (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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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12월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 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항에 따른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등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조문을 인용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6조의 3 및 제26조의 4의 규정에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하며 또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기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조의 3(관의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조의 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조의 5(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2(물납의 절차), 제9조의 3(부동산가액), 제9조의 4(분납신청서)의 규정,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의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상위법령이 98년12월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의 범위를 개별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례를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조례 개정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안건
11.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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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 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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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8호의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상위 법률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이 있어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 제34조 제1항(보고 및 검사), 울산광역시북구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법령과 조례 상호간에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있는데 상위법하고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례들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금까지 상위법과 중복돼 있는 조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규제상 중복되는 사항을 발췌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랑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0분
안건
1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 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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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 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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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2월8일 법률 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 라 일부내용 개정 및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를 완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의 규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감량 및 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 및 연간 발생?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며, 제10조의 규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에서 5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완화하며, 제13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24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및 제44조(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의 규정,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의 민주화, 개방화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하고 공공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규제를 최소화 하여야 하므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감량 및 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관리대장작성 2년간 보존 및 연간 발생?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제출기간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또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켤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4분
안건
13.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4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양수기 대부신청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완화 개선하여 주민 이용편의 증진과 효율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대부절차)에서 양수기 대부신청 시 동장경유 확인을 받는 행정절차규정을 폐지하고, 양수기관리소홀에 따른 반환 또는 시정명령 규정의 과잉 규제를 완화하며, 양수기사용료 납부 연기시 1인 이상의 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불필요한 행정규제폐지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의 비효율적인 규제조항 개정은 적법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이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생활행정, 현장행정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으로서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신뢰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며, 양수기 대부신청 시 동장경유 규정과 사용료 납부연기 시 보증인 1인을 두도록 과잉 규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과 양수기 관리소홀에 따른 반환 또는 시정명령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 번 회의 때 이야기한 양수기는 다 고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현재 42대인데 신품이 38대, 사용가능 한 것이 4대 해서 전부 가동이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4.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지방세과장 신원수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99제1회세입?세입추경예
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박춘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당초예산에 4억원을 편성한 후에 결산추경을 하니까 36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체 추경예산 40억5,345만8,000원의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에 초과징수분과 불용액, 예비비를 총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0억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당초 목표보다 초과징수된 금액이 1억1,462만5,000원이고, 세외수입 초과징수분이 5,435만6,000원이고 의존수입초과분이 1,40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실?과별 불용액이 9억9,321만3,000원입니다.
예비비가 28억7,716만3,000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총 40억5,345만8,000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예비비는 작년에 안 쓰고 남은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예비비가 28억원이 98년도에 남아서 99년에 넘어간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비비든 뭐든 간에 남는 것은 이월금으로 정리해서 9월 이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나머지 정리가 일찍 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99년도2월28일 ‘98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난 결산보고입니다.
윤종오 의원
여기에 나와있는 25억4,000만원도 98년도 정리가 완전히 다 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김수헌의원님, 작년에 이월 금이 9월에 넘어 오느냐 …
김수헌 의원
이월금이 아니고 당초예산할 때 집행부에서 정확한 계획을 못하다 보니까 넘어와서 9월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원래 9월까지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이월금이 다 정리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1회추경 때 다 정리가 되는 것이 맞지요?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전체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36억5,300만원 같으면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산이 작년 12월28일 결산할 때 전체 32억8,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사실상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98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문제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북구에 재정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을 4억원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라는 예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작년 10월에 9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실?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받아보니까 12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원 중에서 4억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그때 지방세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불러서 물었습니다.
연말에 약20몇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의원들이 안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20몇 억원이 남는다고 지적을 하는 데도, 그 당시 지방세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해서 4억원밖에 안 잡았는데, 원칙으로 하려면 예산편성을 그때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당초예산 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 때 돈이 더 많아졌는데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바빠서 그렇습니까, 산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특별히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실?과에서 불용액이나 또는 예비비 잔액파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9월이나 10월중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불용액이나 예비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비비가 12월말 결산추경시 까지는 계속 10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12월29일자 결산추경 결과에 의하면 20몇억원의 예비비가 남았는데 예측을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을 편성하고 보고를 받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집행부가 내준 기본자료에 바탕해서 하는데, 나머지 세부자료를 더 요청한 것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10%가 넘는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당초예산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결산을 해서 사용 불용액이나 잔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당 실?과에 제출해 줘야 되는데, 자료조사를 할 때 건성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의적으로 이 금액이 있은 것도 아니고, 32억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는 당초예산 편성된 것조차도 삭감을 하면서까지 추경을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다시 불용액하고 예비비를 이 만큼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물론 예비비가 많아서 넘어 온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추경편성을 하는데 사업을 많이 해서 눈에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세과장 신원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작년에 의원들이 의원세미나 교육을 갔을 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쑥날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16페이지 보건소에 채용신체검사서가 당초예산에 1,652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321만6,000원이 증감이 된다는 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당초에 민원인을 1,000명으로 봤는데, 앞으로 다소 경기가 나아지겠다 싶어서 800명을 더 증가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1,8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울산의 경우에는 전국에 비했을 때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구는 당초예산에 1,000명을 잡았는데 하반기에는 800명 정도 더 취업을 한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보건소에서 1,2월 통계를 보면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까지 채용신체검사서 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보건소에 질의해도 되겠지요?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17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요즘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1억2,000만원이나 이자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저희들이 현재 환매채 구입과 정기예금으로 총 141억원을 농협에 예치해 놨습니다.
환매채예금이 106억원이고 정기예금이 3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4월10일 현재까지 1억6,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연평균 5~6%로 볼 때 연말까지 3억원 내지 3억5,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해서 3억원을 …
김수헌 의원
그 돈은 무엇을 할 돈입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북구 전체 세입예산을 이자가 높은 곳에 넣어 둔 것입니다.
인건비, 공사비 전체 구청예산입니다.
김수헌 의원
연말 결산추경 때는 더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부터 예금이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도저히 나올 길이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 1억8,000만원 잡았다가 지금 1억2,000만원 잡고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김수헌의원님께서 예금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예금이자는 풀로 전체 관리를 하면서 돈만 남으면 예금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금이자를 올리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전부다 수입으로 안 잡고 숨겨 놨다가 1차추경 때 이 만큼 올리고 집행부가 필요할 때마다 더 잡아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예금을 해서 몇천만원 더 잡는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지만,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예금이자가 억대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는 곳이 있기 때문 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보통예금은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공공예금 이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에서 정확하고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수익을 이 정도 잡아서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올 부분을 숨겨 놨다가 추경할 때마다 야금야금 떼 낸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자수입을 1억8,000만원 잡았습니다만 운영해 보니까 이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수헌 의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공예금이자가 1억8,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억6,000만원 들어 왔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예금금리를 활용을 잘해서 불은 것입니까, 당초에 엉터리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작년에는 월52억원 정도 공공예금을 유치했는데, 올해는 매월 평균적으로 100억원 정도를 은행에 환매채나 정기예금으로 유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작년보다 올해 더 증가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무엇을 할 돈이 100억원이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북구청 인건비, 사업비 등 전체예산입니다.
수시로 내려오는 것을 총괄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안하고 가능하면 이자가 많은 부분으로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총무과에 공공재산매각수입이 6,2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매각을 안 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작년에 김성복씨라는 사람이 효문공단 내에 공단입지 창업승인을 받았는데, 99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부진으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포기한 데서 6,2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징수교부율이 시에는 50/
100을 주고, 군에는 30% 주고 각 구에는 3% 주는데 이것을 광역시에서 정합니까, 행자부에서 정합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중앙에서 정합니다.
김수헌 의원
30%하고 3%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행자부에서 주관하는데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서 정합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자부에서 국회에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을 알아야 혹시 어디 에 탄원을 한다든가 각 구별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건의를 한다든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입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제가 볼 때는 광역시가 된 구?군에는 광역시세를 조정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군 단위는 열악한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50%나 30%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되기 전에도 울산시도 50%를 받았습니다.
아마 시?군간, 구?군간 균형 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16페이지 하천준설토사(골재)매각수입은 어디의 하천준설입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신명천으로 골재판매대금입니다.
4월에 계획이 돼서 현재 1차, 2차 입찰이 유찰이 돼서 아마 수의계약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골재판매수입이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추경인데 왜 12달로 잡혔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만큼 썼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지금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일반수용비는 해 당 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방세과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신문구독료는 민원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다시 얹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누락됐든 어떻든간에 예산편성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기본사무용품비를 15만씩해서 7개월을 잡는다든지 해야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지, 예산이 안 잡힌 것을 필요하니까 너희는 잡든 말든 우리는 1월부터 썼다는 것 아닙니까,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김수헌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시점부터 잡아야 되는데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홍보책자’ 을 지금 제작해서 배포를 다 했지요?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저도 읽어봤는데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예산이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3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책자를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추가제작 할 것인데 ‘추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김수헌 의원
90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참석수당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4회로 되어 있고, 밑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와 결손처분실시심의위원회는 2회로 되어 있는데, 4회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1/4분기는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1/4분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1/4분기도 안 했는데 4/4분기까지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꼭 분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홍보책자’는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98년도에 수용비가 남아서 제작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작은 언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1월에 했는데 작년에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신문구독료는 지금 안주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원수
실제 신문구독료 목은 없습니다만, 다른 수용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삭감시켜도 되는 것이네요.
지방세과가 북구 살림을 사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는 적어도 의원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질문사항에 답변이나 자료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가 준비될 때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총괄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제1회세입?세출추 경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초과근무수당이 2억1,5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당초에 편성된 것 보다 초과근무에 소요되는 예산만큼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여유분이 있어서 편성했는지 편성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45페이지 성과상여금이 당초보다 배 정도 증 되어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50페이지 전자결재용컴퓨터구입해서 30대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구청의 환경미화원은 72시간씩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20시간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4만5,000원을 삭제하고 이 사람들에게 2월까지는 돈이 지출되어서 3개월분은 빼고 나머지 9개월분은 50시간씩 계산해서 2,028만4,000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지급시간증가분(2시간)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환경미화원 쪽에 근무하시는 12명에게 20시간씩 해서 2,272만원인데 954만5,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청소운전원이고 위에는 환경미화원인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환경미화과 기정예산에 운전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운전원 9명에 대한 954만5,000원을 감시키고, 청소운전원은 과목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2,227만2,000원 이 안에는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운전원하고 포함된 겁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청소운전원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네요?
예산담당 이차범
환경미화과 안에 운전원을 포함해서 전에는 20시간을 줬는데, 50시간을 주려고 보니까 분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리고 기준지급시간은 지침에 의해서 13시간이 돼 있는 것을 15시간으로 2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금액이 2,789만3,000원이고 명예퇴직수당은 1억2,462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6명분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11만6,000원×1/2×90개월해서 6명을 계산하니까 더 확보해야 될 것이 1억7,600만원해서 계가 2억1,533만2,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진한걸 의원
이분들 퇴직은 행정적으로 처리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그리고 4명이나가고 2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당초 편성할 때 50% 만 계상이 돼 있어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명예퇴직수당의 제도도입 취지하고 실지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던 직급을 봤을 때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하고는 배치되는 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들이 본래의 명예퇴직수당을 도입하게 된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서는 권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율에 맡겼을 때는 원래의 목적인 인사적체 해소의 기능에 부합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결산추경 때 컴퓨터를 올려서 많이 샀지만 그래도 현재 본청을 기준으로 할 때 37대가 부족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 부족한 기준이 어떤 기준이며,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387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컴퓨터 대수는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88명인데 현재 컴퓨터는 240대가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거의 한 사람 앞에 한 대 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이번에 구입하면 기능직 이상은 거의 한 사람씩 다 되고 전자결재가 5월3일부터 시범운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30대를 사면 기능직 이상은 다 돌아갑니다.
진한걸 의원
책상이 좁은데 한 사람당 한 대씩이면 일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이 작동하려면 기본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능직 이상 인원이 288명이고 컴퓨가 240대로 48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0대를 사주면 기능직 이상에는 거의 한 대씩 다 돌아갑니다.
진한걸 의원
기능직 쪽에 근무하시는 분은 행정업무의 성격보다는 글자 그대로 기능직인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30대만 사면 내근하고 계시는 직원한테는 한 대씩 다 돌아가는 겁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전자결재용은 아니고 기능직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능직 이상으로 계산한 겁니다.
진한걸 의원
결재를 하셔야 될 단위에서 컴퓨터가 없어서 전자결재를 못하는 직급은 어느 직급에 있는 분이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주로 결재가 많은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같은 곳은 보급을 많이 했고 기획감사실도 직원들에게 한 대씩은 돌아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 60대를 쌌는데 그때 편성할 때도 말이 많아서 이 정도면 올해는 이상이 없겠다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30대씩 올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물건을 살 때마다 다 필요해서 삽니다만,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세수도 부족하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올해는 그냥 쓰고 내년에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조금 있으면 전자결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30대만 사면 거의 다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아서 …
진한걸 의원
사실 결재하고 대수하고는 결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전자결재를 올리는데 물론 1인당 한 대씩 있으면 좋지만 240대나 있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나머지 30대가 없어서 일하는데 장애가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윤종오 의원
기준지급시간 증가분에서 263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구청직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기준지급시간 증가분의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관련공문이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청소운전원이 2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비에 음성동보용 일제지령장치 설치공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3페이지 반환금해서 ‘98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왜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이 부분은 전 구청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나 비상이 걸렸을 때 전 직원들에게 동시에 호출해서 신속하게 불러들여야 되는데 당직실에서 전화기 몇 대를 가지고 전직원들을 호출하다 보니까 처음 발령한 사람하고 맨 마지막 발령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호출한 뒤에 시간적 여유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날 두사람이나 세사람으로서 직원들을 호출하는데 업무마비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에 개인 전화번호를 입력시켜 놓음으로써 당직실에서 동시 호출하면 몇 초당 20명씩 일제지령식으로 전직원들 집으로 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종오 의원
시에서 돈이 왔다면서요?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그 당시에는 당직실도 협소하고 설치를 하려면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도 비좁아서 북구청 예산으로 반납했다가 다음에 청사를 옮겨가면 하려고 했었는데, 산불도 많이 나고 여건상 10월쯤 되면 산불이 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리고 반환금의 사항은 지방세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공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보조내시나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각 실?과에 통제가 돼서 예를 들어 100만원 보조를 해 주십시오, 20만원을 반납하시오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모아서 한 군데 모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도 집행잔액인데 세출예산에 기획감사실에 기타 반환금으로 잡혀있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것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수정돼 내려온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공문은 저희들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46페이지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5건이었는데 이번에 13건이 올랐왔는데 소송할 것이 8건이나 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그럼 8건은 다 승소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판단해 보기로 주민세는 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소송은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소송을 해서 패소하게 되면 그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되는데 패소소송비용은 하나도 안 잡혔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한 건당 65만원씩을 저희들이 주는데 민사소송은 그런 것이 없고 총금액으로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별도로 해야지 당초예산 잡을 때는 5건에 65만원씩 해서 325만원을 잡았는데, 다시 말해서 소송위임착수금이 65만원이 드는데 당초 4건은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4건을 이기면 65만원씩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주고, 한 건을 진다고 가정해서 400만원을 패소소송비용으로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럼 민사건하고 상황이 틀리면 별도로 잡아야 되고, 또 당초예산에 보면 소송 5건에 인지대 및 송달료가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이 잡혀있는데 8건이 더 불었으면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행정소송은 한 건당 65만원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한 건에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총금액이 얼마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 사건 때문에 소송비용이 약49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65만원에 대한 13건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다른 건수가 있는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건수를 올렸다는 겁니까?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예. 다른 민사소송의 총금액이 …
김수헌 의원
상식적으로 봐서 당초예산 잡혔을 때 총 소송건수가 5건인데, 4건은 이기니까 4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잡아놓고, 한 건은 지니까 패소사례금으로 400만원 잡고, 5건 소송위임 하는데 인지대 및 송달료는 50만원 잡아 놨는데, 추경예산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으로 5건에서 8건이 늘어서 13건으로 잡았는데, 그럼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끝날 수 있는데 앞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
김수헌 의원
어떻든간에 여기에 세목적으로 소송착수금, 인지대 승소사례금, 패소사례금을 잡았으면, 8건에 대해서도 민사건해서 인지대 얼마 얼마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당초예산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의회업무담당 윤일호
그건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당초예산에는 주민등록AT기 화상단말기 같은 경우는 64%정도로 해서 유지보수비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100% 다 잡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아닙니다. 90% 잡은 겁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당초에 유지보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하니까 하드웨어는 0.8%, 소프트웨어는 연간 구매가의 10~15%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연간계약을 맺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기준금액의 64%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기준금액의 90%를 요구했는데 전체금액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전체금액은 90%인데 예산표기상에는 100%로 나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을 올리면 여러 가지 법적 관련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100 %를 다 잡았는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하고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빠졌습니다.
예산서는 다 만들어 놓고 두 개가 빠지다 보니까 산출근거는 100%이고 이것하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90%라는데 예산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87%로 계산을 해서 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무를 할 때 80%를 했든 90%을 했든간에, 의회에 올라온 것은 최종 심의해서 이 정도해야 최소한 타당성이 있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전체금액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전체예산을 잡지 뭐하려고 세목별로 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예산서류를 만들 때 …
김수헌 의원
예산서 만드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업무용PC 일반업무용을 90%로 잡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업무용PC 일반업무용에 대해서 100%유지보수비를 다 잡아달라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항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보니까 주전산기 유지비하고 항습기 유지보수비가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이것은 유지보수 하는데 64% 만 해도 유지비가 가능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저희들이 예산계로 요구할 때는 전체를 90%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다가 전체금액을 맞추기가 힘이 드니까 주전산기하고 항온?항습기를 빼면 전체금액이 맞다, 그래서 두 항목을 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주전산기는 유지보수비가 64%만 해도 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당연히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예산서를 돈 들여서 인쇄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얼마인데 대충 잡아서 얼마 이렇게 하지 죽 나열해서 의원들 공부시키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99통계연보발간해서 8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당초 50만원에 160부를 요구했습니다.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32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요구를 했는데 또삭감되어서 8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는 100부로 잡혔지요?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4만원에 80부 잡혔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4만원이 잡혔는데 한 권 만드는데 책값이 필요한 겁니까, 부수가 필요한 겁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60부를 했는데, 160부를 할 때 권당 5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80부를 하면 5만원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작업 하면서 …
김수헌 의원
불가능하면 못 만드네요?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예.
김수헌 의원
불가능한 것을 예산 잡으면 뭐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고 …
김수헌 의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추경에 확보해야지, 심의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올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
의장 윤두환
얼마를 올렸고 얼마가 꼭 필요한데 80만원밖에 반영이 안된 겁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권당 160부를 했을때 5만원이면 가능한데 그렇게 계산하면 800만원입니다.
현재 320만원하고 80만원 합해서 400만원해도 부족한데 5만원 해서 80부는 할 수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제작을 못 한답니다.
의장 윤두환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다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80만원으로 했다가 2차추경에 했다가 또 안되면 연말에 가서 전액 삭감하고, 다시 또 연기되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예산 올라온 대로 승인해도 안될 그런 부분이네요?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예.
김수헌 의원
‘99통계연보발간을 만약 안 만들었을 때 구청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통계연보를 안 만든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당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연보는 기관별로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에 보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5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예산에 1억원 잡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전혀 안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혀 안됐는데 또 1억원 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반상회를 하다가안하고 ‘주민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하고 또 어떤 동에서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1억원 정도 더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는 1,000만원 미만으로 집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제 곧 우수기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잡아 놓은 사업도 집행이 안되고 있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답답한 것이 돈을 꾹 쥐고 있다가 연말돼서 부랴부랴 하는 그런 식인데 다른 구청에도 보면 돈이 쓸데는 없고 안 쓰면 내년에 돈 안주니까 멀쩡한 도로블럭을 뜯어서 새로 깔고 합니다.
지금 1억원 잡은 것도 이제 1,000만원 정도 겨우 써 놓고 사실 1년 동안 일할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봄 가을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1억원이 거의 소모되고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더 달라 해야 되는데 꾹꾹 아껴놨다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규정상 예비비를 얼마 잡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1%입니다.
김수헌 의원
1%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그럼 1% 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3억7,800만원 정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4억원 정도면 되지요. 그런데 예비비가 약1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마다 숙원사업이나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약15억원 정도 묶어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예비비는 10억9,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5억원 정도는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4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만약 추경에 승인이 돼서 약5억원 정도를 놔둔다 하면 4,5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3억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되고 최종 확정된 것이 예비비가 16억600만원 남았지요, 그런데 그중 예비비를 5억1,038만5,000원이 다른 사업에 전도되고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예비비가 10억9,561만5,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은 4억원이나 5억원만 남겨도 되는데 왜 10억9,561만5,000원이나 남겨 두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은 현재 4월에 승인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기로는 6월쯤 돼서 추경이 우리 사정보다는 위의 본청의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따라서 증액을 해야 안되겠느냐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빼서 추경을 한 번 더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도 4억원만 순세계잉여금해서 잡았고 물론 계산을 잘했든 잘못했든간에 실장님이 시민과장 하시다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자마자 의회에 와서 많이 추문을 당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도 있겠지만 다시 물으면 현재 예비비를 4,5억원만 남겨도 법상 하자가 없고 운영이 되는데 왜 쓸데없이 5,6억원이란 돈을 사장을 시킵니까?
이 돈은 우리가 추경하면서도 삭감되는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옵니다. 그리고 시에서 돈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추경을 하면 됩니다. 5,6억원 꾹 쥐고 있다가 혹시 실장님 마음에 드는 곳에 더 주려고 아껴놓은 겁니까?
정상적으로 투명성있게 운영을 하려면 예비비를 기본만 놔두고 각 지역에 사업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국?시비가 내려올 때 구비에 전혀 부담이 없으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옳은데 예를 들어 국비를 10%, 시비를 50% 확보하고 또 구비를 40%로 확보하라고 위의 지시가 내려 옵니다. 그 돈을 합하려면 4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 이것은 보조금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관례로 볼 때 작년에도 예비비 남은 것은 손도 안됐고, 그래서 쓸데없이 돈을 이렇게 많이 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를 얼마 만큼 주려는지 몰라도 목적없이 놔두는 것은 돈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위의 전액이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업도 있지만 또 구비를 반드시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계속개의)○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99년도 당초예산은 15억899만2,000원이며 금번 1회추경에서 9,29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면 99년도 1회추경에 따른 예산규모는 16억5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9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90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가 1,878만2,000원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 같은 경우에 PDT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지양행에서 입찰을 봐서 조달구매가격을 1,900원에서 2,100원으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물량공급을 50%도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약품가격이 맞지 않아서 구입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조달가격을 체결하지 않고 대신에 국비를 각 보건소에 내려주면 보건소에서 자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된 가격이 PDT 같은 경우 작년에 2,600원 정도에 구입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자체구매를 할 경우 제약회사에서 6,600원정도로 가격을 내놓음으로 해서 세배정도가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증감에 따른 약품공급은 제대로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까지는 되돌려보내는 민원없이 구입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론사에서 약을 접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PDT 같은 경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약회사에서 IMF때문에 원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아마 복지부하고 제약회사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물량공급도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접종을 하러와서 접종을 못하는 사례라든가 또 제약회사의 수입하는 부분에 따라서 상승된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구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시설비에 에어콘소음방음시설설치 25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 재확인하러 갔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별로 표시가 잘 안 나는 부분이었는데, 막상 올라가서 현장에서 아래로 내려 봤을 때는 그 부분에 턱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윤두환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조금 있으면 모기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모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북구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3,000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 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배정해서 소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연막소독도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소독은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병행을 하되 주로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윤종오 의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소독은 7월경에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분무소독은 연중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현재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5월부터 쓸 예정입니다.
박춘환 의원
189페이지 성과포상금에 1/24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전직원을 말합니다.
박춘환 의원
당초보다 1,000원이 적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인데 당초예산에 686만원이 올라가 있었고, 다시 680만원을 더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하고 안 올렸다는 것입니까, 새로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성과포상금이 소장님은 무엇 때문에 더 잡혔는지 모릅니까, 성과포상금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업무계획서 상으로 직원이 탁월하고 월등하게 그 업무를 잘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대해서 계획서를 계속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월급이 더 깎일 수도 있고, 보너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잘 하면 성과포상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실적평가를 해서 실적이 미비하다고 하면 상여금을 또 삭감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성과포상금을 떠나서 다른 인건비의 경우 계획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계약직으로 될 경우에는 그 계약직의 연봉이 업무성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성과포상금은 다른 부서에는 안 잡혀져 있는데, 보건소에는 당초에 686만원 잡혔고 또 배로 추경에 더 잡혔는데, 더 잡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신청을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성과포상금제도가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줘야 할지 방침이나 지침이 없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잡힌 686만원 중에 성과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는 지급된 것이 없고, 연말에 업무결산을 한 뒤에 아마 평점자가 평가를 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6페이지 보건소 세입부분에 보면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일반 진단서, 운전면허신체검사, 각종검사수수료 5개 중에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운전면 허신체검사서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채용신체검사서, 각종검사수수료는 돈이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추세로 볼 때 북구관내에 채용하는 곳이 많은지 채용신체검사서를 하러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도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각종 검사수수료도 보건소가 생긴지 3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일반적인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채용신체검사서 같은 경우 에는 현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월평균 증지수입이 500만원 이상 되는데, 지난달에는 700만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 평균 7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 포함해서 입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문화공보실장 박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99제1회추경예산(안) 설명)
의장 윤두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1동 매곡 대하아파트에 문화공간설치비가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예산을 5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기정500만원은?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것은 효문동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물론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동네별로 시설 들어가는 것은 맞춰줘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평수가 32평하고 20평으로 1/3정도 적은 것으로 위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66페이지 북구에 노래연습장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65개입니다.
박춘환 의원
며칠부터 넘어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5월9일로 되어 있는데 법은 공포가 됐고, 4월 말경으로 잡고 있는데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언론에서 보면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구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구 자체에서는 업무보고가 다 되고 있는데, 총리령으로 직제가 조금 증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달된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67페이지 새로운천년맞이신년해돋이축제행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99년1월1일 해돋이 할 때 얼마 들어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때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고 일반단체에 지원금을 450만원 지원했는데 유인물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천년맞이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450만원은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원을 했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내년1월1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저희들은 유동적인 부분은 있는데, 시에서 일괄했을 경우도 북구 같은 경우 는 강동이 해돋이 주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잡아 놓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박춘환 의원
울산광역시에서 준비를 해도 진하해수욕장 아니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시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1차추경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고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시에 연계될 부분이 있어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해돋이 행사를 주관할 인적자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인적자원은 문화공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구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담당을 해서 …
김수헌 의원
구 실?과별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큰 행사인데, 엊그제 남구에 고래축제도 했고 언양에 불고기축제도 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그 지역이나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조금 후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직접 1회성 사업을 하는 것을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
의장 윤두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래축제는 구청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나 민간단체에 줘서 구에서 일정부분을 스폰서 한다든가 후원을 한다든가…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계획은 구에서 잡고 있는데 일단은 집행을 한다고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예산을 잡는 시점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돈만 잡아 놓으면 추진위원회를 하든, 이벤트사에 맡기든 이런 계획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유인물 드린 부분은 예산항목만 되어 있는데, 본 행사, 부대행사 계획은 수립해서 …
김수헌 의원
돈을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잡는 것인데, 한 예로 이것하고는 성격은 틀립니다만 울산시에서 강동에 도로를 낸다고 시장이 돈을 300억원 정도 했다가 시의원들이 사업계획에도 없고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했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부결시키고 삭감시켰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한 구에서 돈을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행사 같으면 큰 행사입니다.
북구민 전체화합 체육대회인 한마음체육대회도 이만큼 예산이 안 드는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나 강동을 홍보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구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것을 사전계획이 미비하고 당초예산이나 사전에 협의나 구체적인 것이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 윤두환
그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65페이지 지역특산품 전시용 사진판넬 및 대형액자제작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당초에 사항 설명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참고로 해서 지역특산품의 전시용 사진판넬을 제작할 것이며, 기능적인 부분이나 형식을 어떤 것을 참고해서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할 때 설계를 해서 하는 데 지금은 국민들의 신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평균신장으로 기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철봉들이 전부 낮아서 제대로 기능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용 철봉의 높이가 설계상에1m80㎝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즘은 점프할 필요도 없고 팔을 뻗으면 그냥 잡힙니다.
이런 철봉이 동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구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농구대는 1조로 화봉 제2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산물 전시판은 4개 분야에 판넬제작을 해서 농수산물은 강동회, 젓갈, 돌미역, 농소 화훼단지, 풋고추, 딸기작목반, 농소육우, 농소배, 한약우 등 8개 종목이 되고, 산업시설 부분은 달천농공단지, 현대자동차, 가스제품생산라인, 효문중소기업 자동차부품 등 4개분야, 문화유적지해서 총21개로 임시청사 8층 대회의실 벽에 설치할 예정인데, 나중에 청사가 완공되면 이동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한걸 의원
본 청사로 옮기려면 그 안에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역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목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문제는 현재 해놓은 것은 전부 국내 규격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등산노면에 설치한 것은 4단짜리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3단을 했습니다.
1단 더 붙이면 점프해서 잡을 수 있는 규격이 되는데, 설치해 놓은 것은 국내 규격인데 1단씩 더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6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에 잡힌 것이 월중정례시책브리핑해서 한달에 14명 12달로 당초예산에 2만원씩 올렸는데, 식대까지 너무 많다고 해서 1만원씩 잡혔고, 그리고 특수시책홍보간담회해서 분기별로 14명 간담회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또 구정출입기자간담회해서 분기별로 14명씩 잡혔고, 그 당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구정홍보활동비 14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됐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여기 구정시책홍보간담회는 구정홍보활동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월중정례시책브리핑은 매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홍보비용이고, 특수시책홍보간담회는 달천농공단지라든지 우리가 구청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출입기자간담회는 한달에 한 번 정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각 구 어디 없이 예산이 적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반적으로 개정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신설 구로서 할 것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구청시책홍보간담회해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홍보활동비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삭감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 사실은 너무 적게 잡혔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구정홍보활동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볼 때 예산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이름으로 잡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화봉체육공원 정상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북구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시설 부분에 나무가 지줏대로 되어 있는데,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쇠로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 안되고 파손도 많이 되는데 화봉 뒷산 체육공원은 위에 손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볼트부분이 풀려서 움직이는데, 고정이 돼야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개발보다도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오래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점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점검을 실시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2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참고인
예산담당 이차범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北區廳長 趙承洙 副區廳長 李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保健所長 朴惠卿 企劃監査室長 李東薰 文化公報室長 朴元熙
會議錄署名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北區議會議員 朴光植 北區議會議員 柳在鍵 北區議會事務課長 白龍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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