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북구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춘환부의장 및 동료의원, 그리고 조승수구청장,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수헌의원입니다.
'98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처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처리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 실시 전 총 193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한 자료수집을 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2개소의 현장확인감사와 정자간이어선수리소감사에는 참고인 출석과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유인물 12페이지에서 33페이지 내용과 같이 감사자료 작성소홀 및 업무연찰 철저등 25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소송업무제도 개선요망 등 35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한계점에 대하여 전 의원들이 아쉬움을 공감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정보완의 필요성을 실감하였고,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는 날로 급증, 다양화되고 있으며 총체적인 국난의 경제위기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감동행정의 시책추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은 전면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실직자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 내실화로 중소기업체와 화훼, 축산농가 인력지원 및 기름보일러 청소와 수리 등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작성의 불성실, 질의?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력 부족 등 안일한 공직자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향상 및 친절자세 확립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바라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시책개발에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끝으로 감사실시결과 처리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정업무 추진상 각종 문제점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각종위원회 운영소홀과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히 각종 보조금지급 집행부적정 등 시정요구 25건과 건의사항 35건 총6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99년1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구민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환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98년 지방국민운동사업 보조금 지급에 있어 울산청소년선도북구지부 400만원, 한문화운동본부 200만원의 지급은 지급기준, 선정기준, 지급절차 등이 부적정하여 환수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정조치함에 있어 겸허한 자세로 수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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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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